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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제87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2004.12.23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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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회 파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7차

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12월 23일(木) 10시 00분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파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
3. 파주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
4. 파주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2. 파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파주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시장제출)
4. 파주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시장제출)


(10시 03분 개의)

○ 위원장 申增均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 위원장 申增均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파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파주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시장제출)

(10시 04분)

○ 위원장 申增均 그럼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과 제3항 ‘파주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金世中 건설국장 金世中입니다.

지금부터 파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조례개정조례안과 파주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현재 재난관리기금과 재해대책기금으로 각각 관리운용해오던 기금이 2004년 6월 1일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시행으로 재난관리기금으로 통합됨에 따라 조례를 전부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기금은 법정적립금과 기금의 운용수입, 기타 잡수입으로 조성하도록 안제2조에 규정하고 있으며 기금액중 100분의30이상은 적립하고 나머지금액과 발생이자는 당해연도 사용기금으로 별도 운용 관리하고 파주시금고에 예치 관리하도록 안제3조 및 4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기금의 용도는 재난 사전대비, 재난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등의 비용과 위험재난시설에 강제대피시 주민의 이주지원 및 주택임차비용의 융자용도로만 사용하도록 안제5조 및 6조에 명시하였습니다.

기금의 운용관리사항을 심의하는 기금운용위원회는 10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재난업무담당국장, 부위원장은 담당과장으로 하도록 안 제9조에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파주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종전에는 파주시안전대책위원회운영규정으로 안전대책위원회가 운영되어 왔으나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시행으로 안전대책위원회를 안전관리위원회로 변경 운영하게 되어 조례의 제정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위원은 안전관리정책의 총괄, 조정, 안전관리계획안의 심의 의결, 재난관리 추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관리업무의 협의 조정과 부위원장이 부의하는 안건을 심의하도록 안 제2조에 규정하였으며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위원은 관할 군부대장과 시의회 의원 등을 포함하였습니다.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게 하였으며,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건설국장으로 하였습니다.

위원회는 위원의 자문을 받거나 위원회 전문지식을 적극 활용하여야 하며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 단체 등의 조사와 연구 협조를 요청하고, 요청받은 기관단체는 이에 적극 협조하도록 안 제8조, 9조, 10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조례는 소방방재청에서 제정한 표준조례안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파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조례안과 파주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申增均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蔡宇秉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蔡宇秉 전문위원 蔡宇秉입니다.

먼저 파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申增均 蔡宇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柳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柳漢哲 위원입니다.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 3조를 보시면 중간 세 번째줄에 ‘제7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법정적립액의 100분의 30 이상 금액은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에 예치·관리하여야 하고’ 라고 되어 있고 2항을 보시면 ‘기금은 시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2항을 삭제하든지 아니면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에’를 삭제하든지 둘중 하나를 삭제해야 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고, 또 4조항에 보면 ‘당해년도 사용 기금액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고 되어 있는데 보시면 5조도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 ‘5조, 제6조의 규정에 의한’을 삽입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전관리위원회 제3조에 위원회구성에 1항에 ‘부시장, 경찰서장, 교육장, 소방서장, 관할 군부대장, 시의회의원, 건설국장’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1항에 보면 지역에 기관장들이 다 되어 있는데 ‘시의회 의원’을 부시장앞에 ‘시의회 의장’으로 해서 넣는게 적합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李俊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俊九 위원 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 제7조에 보시면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실무위원회가 구체적으로 뭐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增均 그럼 답변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회의중지)

(10시 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申增均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건설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金世中 건설국장 金世中입니다.

먼저 柳漢哲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제3조 1항에는 ‘금융기관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고 하고 2항에 ‘기금은 시금고에 예치한다’고 중복된 사항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1항에 대한 거는 ‘금융기관’을 ‘금융상품’으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기금은 시금고에 예치하도록 별도의 규정이 있기 때문에 1항에 ‘금융기관’을 ‘금융상품’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내겠습니다.

두 번째 제4조에 당해연도 사용기금액중에서 운용기금을 6조만 포함시켜놨는데 5조까지 포함시키는게 어떠냐고 지적하셨습니다.

이주지원비와 임차비용의 융자까지 같이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동의합니다.

세 번째 운영위원회 제3조에 위원회구성에 있어서 ‘시의원’을 ‘시의장’으로 하는 것과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자체가 기관장급이 위원회 위원으로 참석하기 때문에 의장님으로 조정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李俊九 위원님이 질의하신 제7조에 실무위원회의 구체적인 위원회 구성현황을 말씀하셨는데 이건 종합적인 위원회에 앞서 실무적으로 기관간에 업무조정을 위한 실무자급의 회의를 말하는 것이지 실무에 분야별 위원회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각 기관별로 실무자가 참여하는 사전에 업무의 조정기능을 하는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申增均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질의 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과 제3항 ‘파주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해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4. 파주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시장제출)

(10시 35분)

○ 위원장 申增均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수도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입니다.

파주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 및 하위법령이 제정·공포되어 법령이 7월 3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공중화장실 관리 책임기관이 불분명하고 관리 근거가 없어 위생상태가 불량한 곳을 개선하고 공중화장실의 설치 관리기준 및 예산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효율적인 관리를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먼저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 관리하고, 편의용품 비치와 최적의 시설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위탁관리 할 수 있도록 하고 주기적인 청소 등 공중화장실 유지 관리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리인에 대한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토록 하고 있으며 시장이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상시 개방토록 하고 법인 및 개인의 화장실에 대하여 시설주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중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장소에서의 행사 등에 참여하는 자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 이동화장실의 설치관리기준을 정하였으며, 유료화장실을 운영하고자 할 경우 법 제7조 설치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시장에게 신고후 유료화장실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타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 위반행위 등에 관한 과태료 부과 등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사전 예고기간중에 주민의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제정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申增均 수도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蔡宇秉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蔡宇秉 전문위원 蔡宇秉입니다.

파주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申增均 蔡宇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柳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2장 시설의 설치기준 및 유지관리에 지금 보편적으로 보면 여성용 화장실이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신체의 특성상 남성용은 소변기가 별도로 있지만 여성은 소변이나 대변이나 다 화장실에 들어가서 봐야 되는데, 그래서 6항에다가 ‘여성용 화장실은 남성용 화장실의 소·대변시설에 합한 수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새로 삽입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소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질의하실 위원 閔泰昇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閔泰昇 위원 공중화장실 유지관리가 있는데 관리자가 책임지고 하루에 세 번 이상 청소를 해야 한다고 막연하게 해놨는데 화장실이 사실 청소하는 담당자가 있어야 책임지고 청소를 할 것 같습니다.

어느데고 관리자가 있는데 하루에 세 번 해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드나드는데는 깨끗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담해서 화장실을 청소할 수 있는 사람을 정하도록 규정에 정해서, 그러니까 화장실이 일정규모의 이상은 꼭 지정관리인을 두도록 규정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柳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유료화장실 신고에 17조2항을 보면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는데 신고금액은 일반적으로 금액이 정해져 있는 건지 아니면 신고한 사람이 임의로 신고하는 금액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 위원장 申增均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수도환경사업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입니다.

정회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柳漢哲 위원님이 질의하신 제2장5조에 있는 시설의 설치기준 등 문제가 되는 공중화장실에 여자화장실의 설치기준을 남자의 대·소변기를 합한 수로 해서 6항을 신설하는게 어떠냐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 조례안 위에 상위법인 공중화장실설치법에 보면 시행령 15조에 별표기준에 보면 공중화장실의 설치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게 되면 33㎡ 이상이어야 된다, 또 변기는 7개 이상을 해야 된다, 여자는 5개, 남자 대변기 플러스 소변기 해서 전부 7개 이상을 해야 된다는 사항이 쭉 완전한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상에 그거를 신설하는 게 중복되는 사항인거 같아서 조례에는 특별히 명시를 하지 않는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음 제17조에 유료화장실을 개인이 설치했을 때 신고를 하도록 되어있는데 신고금액이 상한액이 얼마인지, 지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련법에 조례상에는 이 사항이 없습니다만 관련법에 보면 공중화장실설치에관한법률에 보면 제15조에 공중화장실운영자문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중화장실운영자문위원회를 1인에서 10인이내에 두도록 되어 있어서 거기에서 각종 해야할 사항이 공중화장실에 대한 소개, 설치 및 개방, 화장실의 지정, 유료화장실 및 이동화장실의 설치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공중화장실의 운영관리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자문위원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동 자문위원회에서 이러한 사항을 물가조정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상한액, 또 제반 공중화장실을 하면 예산도 지원해 줘야 되고 각종 모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자문위원회에서 이런 사항을 결정토록 앞으로 자문위원회 구성을 동 조례안이 통과되면 관계법에 의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해서 이러한 문제가 없도록 이 사항을 주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閔泰昇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중화장실 유지관리에 관리자 지정을 추가로 삽입하면 어떠냐는 사항인데, 공중화장실 유지관리에 공중화장실을 설치 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게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로 관리해야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는 거는 저희가 일반 공중화장실, 자치단체나 국가, 기타 기관에서 설치한 공중화장실, 공공기관 부속 건축물이나 개인법인이 설치한 개방화장실 등이 되는데 관리자가 항상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관리자에 대한 지정은 개방화장실이라고 지명명패를 붙이고 관리자를 명시해 놓으니까 그건 문제가 없고, 공중화장실 같은 사항도 관리자를 향후 공중화장실에는 푯말도 붙이고 관리자를 지정할 계획입니다.

여기 명시는 관리자가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자를 앞으로 푯말을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항도 특별히 관리자가 해야 될 사항이 9조에 나온 사항이 전부 다가 되겠습니다.

청소하는 사항, 배수, 각종 소독하는 사항 또 도색하고 화장지 뭐 제반사항을 관리자가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특별히 관리자라는 말을 집어넣지 않아도 될 것 같아서 앞으로 그 사항은 저희가 화장실에 대한 푯말을 붙일 때 관리자를 항상 명시토록 하고 앞으로 저희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동 공중화장실에관한법률이 시행이 7월 30일부터 되고 파주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이 시행되면 현재 공중화장실이라고 설치해서 현재까지 예산의 지원, 또는 개방화장실을 지정해서 용품에 대한 지원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지원근거가 이번에 만들어지기 때문에 향후 공중화장실 운영자문위원회에서 동 사항을 결정해서 향후 각 시장이나 이런데 관리자가 특별히 지정되어 있지 않은 공중화장실은 예산을 지원해서 화장실이 연중 깨끗하고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을 만들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申增均 수도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柳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유료화장실의 신고금액에 관해서 답변안하셨습니다.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신고금액이 특별한 상한선도 없고 그래서 저희가 공중화장실 신청이 들어오면 공중화장실운영자문위원회에서 그 사항을 받아서 물가조정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결정할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유료화장실은 현재로 시장·군수가 설치한 화장실은 유료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을 유료화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일부 시장 같은데에 시장·군수가 설치한 공중화장실이 유료화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산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현재 이율배반적인게 일부 시장에 설치되서 그걸 운영하기 위해서 사람을 두고 거기서 조금 돈 일부를 받는다는게 사실 이건 관련법상에는 규정에 맞지 않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지금 표준금액은 설정이 돼야 되고, 그러시려면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각종 모든 공과료 금액이라든가 파주시에서 징수하는 주차료라든가 제증명수수료 등 이게 다 지금 소비자정책심의회에서 금액을 결정하거든요.

그럼 지금 유료화장실이 생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금촌시장 같은데 일부 지역은 유료화장실로 돈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보면 앞으로 지원해주시니까 앞으로 안받게 하겠다고 하셨지만 지금 화장실을 깨끗이 지어 놓고 관리를 안하면 옛날처럼 지저분해지니까 청소하기 위해서 100원씩 받는데 그 부분도 표준금액을 갖고 해야지, 이 부분은 빨리 서둘러서 소비자 정책심의회나 물가조정위원회에서……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시에 설치되어 있는 물가조정위원회에 저희가 안을 만들어서, 그런데 그게 개별마다 다를 겁니다.

○ 柳漢哲 위원 상한선을 만들어서 정해줘야 자기네들이 그 금액안에서…….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그건 앞으로 저희가……

○ 柳漢哲 위원 앞으로가 아니라 빨리 해야 될 일이죠.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타 시·군에 받는 조례안과 참고자료를 해서 저희도 빨리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일단 안을 만들어서 상정해서 안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진작하셨어야지, 지난 20일날 소비자정책심의회를 했는데 이 사항이 민감하니까 위원장이 시장입니다.

서둘러서 제안하셔야 될 거에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閔泰昇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閔泰昇 위원 물론 관리자가 화장실 관리를 잘 하는데 가능한 시에서는 공중화장실이 있는 데는 지정 청소부를 두도록 권장을 해주시고, 임진각화장실에 청소부가 있습니까?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임진각 관광안내소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閔泰昇 위원 임진각 같은데는 특히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니까 지정청소부를 두도록 의무적으로 그런데는 특히 권고를 해서 항상 깨끗하도록 권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앞으로 그래서 공중화장실에 대한 문제는 저희가 이번 조례 근거가 위탁을 할 수 있는 관련법도 이번에 제정이 됐고 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게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도 공중화장실운영자문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인데 어느 정도 각 화장실마다 다 다를 겁니다.

위탁해서 위탁자에게 운영비 일부를 지원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질의 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파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외 2건의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 및 의결은 내일 오전 11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산회)


○ 출석위원(7인)

申增均李俊九劉光用李贊熙白相基

閔泰昇柳漢哲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蔡宇秉

○ 출석공무원(7인)

건설국장 金世中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건설과장 禹範贊 운영과장 朴雄濬

공무원 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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