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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제87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04.12.07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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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회 파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차

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12월 7일(火) 10시 00분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파주시도로복구원인자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개정조례안
3. 파주시도로점용공사장교통소통대책에관한조례안
4. 파주시농업과학교육관설치및운영조례안
5. 파주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2. 파주시도로복구원인자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파주시도로점용공사장교통소통대책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4. 파주시농업과학교육관설치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5. 파주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02분 개의)

○ 위원장 申增均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2005년도 예산안과 일반안건 및 2004년도 마무리예산안 심사를 위해 우리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2004년도 마무리사업과 일반안건, 2005년도 예산편성, 마무리 추경예산 등 시정업무 추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될 2005년도 예산안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숙원사업 및 지역 균형발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예산인만큼 그 동안 의정활동과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습득하신 탁월한 식견으로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내년도 예산을 심사하는 중요한 안건인만큼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안건심사를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10시 05분)

○ 위원장 申增均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위원회의 안건심사는 12월 7일부터 12월 14일까지 8일간의 일정과 12월 22일부터 12월 23일까지 2일간의 일정으로 심사하게 되며 오늘부터 12월 13일까지는 조례안 4건을 포함하여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05년도 예산안,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12월 14일은 조례안 및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파주시도로복구원인자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파주시도로점용공사장교통소통대책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10시 06분)

○ 위원장 申增均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도로복구원인자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개정조례안’과 제3항 ‘파주시도로점용공사장교통소통대책에관한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참 조)

․파주시도로복구원인자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개정조례안

․파주시도로점용공사장교통소통대책에관한조례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먼저 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金世中 건설국장 金世中입니다.

먼저 파주시도로복구원인자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도로의 중복굴착과 복구공사에 시공관리 부실 등으로 도로의 내구연한 감소와 교통소통 저해 등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도로굴착 복구 업무에 적정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도로를 손궤하여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될 때에는 원인자가 직접 시행을 원칙으로 하며 현장여건상 시행자가 공사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시행할 수 있도록 안제3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부담금의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다짐이 용이하도록 손괴 또는 손궤부분에 대한 저폭을 최소한 1.4m이상으로 확보하고 표층은 도로복구공사시 도로 훼손율을 고려하여 1차로 또는 전폭으로 산정하며 표준 최적구배는 토질의 상태를 고려하여 산정토록 안 제4조에 규정하였습니다.

특히 정당한 권한없이 도로를 손궤 또는 손괴한 경우 원인자가 확인에 오랜 시일이 소요되고 도로교통여건상 긴급복구가 필요할 때에는 우선 시장이 복구공사를 시행한 후에 원인자가 밝혀지면 그 원인자에게 부담금을 추징토록 안 제6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부담금을 면한 원인자에 대해서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3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징수하도록 안 제7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조례에 의한 부담금 부과 또는 징수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 할 수 있도록 안 제8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는 경기도조례인 도로복구원인자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 개정표준안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파주시도로점용공사장교통소통대책에관한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운정신도시, 교하택지개발사업, LG필립스, 영어마을 등 대단위 사업의 도로점용으로 도로이용 시민들에게 정신적 물질적 피해는 물론 교통사고의 위험을 초래하고 있어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조례의 적용대상 공사를 도로를 1개차로 이상 점용하고, 그 점용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도로, 상·하수도, 가스관, 전력, 통신 등의 공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로점용허가 신청을 하기전에 반드시 교통대책을 수립, 제출하고 공사를 시행토록 안 제4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교통분야 영향평가 대행자에게 교통소통 대책 수립을 대행하게 하도록 안 제6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자문위원회를 구성 운영토록 하고 회의의 민주성과 투명성,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재적위원 과반수는 민간인으로 위촉토록 안 제7조에 규정하였습니다.

특히 공사시행자가 제출한 교통소통대책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때는 시정명령하고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공사시행자에 대해서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안 제11조 및 12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는 경기도 조례인 도로점용공사장교통소통대책조례 표준안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파주시도로복구원인자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개정조례안과 파주시도로점용공사장교통소통대책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申增均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蔡宇秉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蔡宇秉 전문위원 蔡宇秉입니다.

먼저 파주시도로복구원인자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申增均 蔡宇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俊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李俊九 위원 李俊九 위원입니다.

도로복구원인자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개정조례안 제7조1항에 보면 과태료가 있는데 현재 시에서 과태료를 어느 정도 구상하고 있는지, 정해져 있는지 답변해주시고, 2항에 보시면 행정절차법에 따라서 사전 통지를 한다는 건 이해가 가는데 의견을 청취한다고 되어 있는데 잘못한 사항을 확인했는데 무슨 의견을 청취한다는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柳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柳漢哲 위원입니다.

각 문구를 보시면 3조 같은 경우 ‘원인자가 직접 복구하는 공사의 감독과 준공검사는 시장이 시행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뒤에도 보면 ‘시장이 복구한다’, ‘시장이 비용을 추가 징수한다’고 했는데 ‘시장’을 ‘파주시’로 바꾸면 어떨지 답변해주시고, 7조1항 보시면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과태료를 부과한다’로 고치는 게 어떤지 설명해주시고, 도로점용에는 그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데 위반조치가 없어요.

8조5항을 선설해서 ‘상기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는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는 안을 새로 삽입하는 것이 좋을거 같은데 그에 대한 의견을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로점용공사 건을 보시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시장’을 ‘파주시’로 바꾸는게 본 위원은 적법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고, 적용범위를 ‘점용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다음 각호의 도로점용공사에 대해서 적용한다’고 했는데 이걸 단축해서 10일정도로 앞당겨서 하는게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7조를 보시면 교통소통대책자문위원회에 관계공무원, 교통·토목분야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되어 있는데 시의회 의원도 당연직으로 여기에 들어가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게끔 시의회 의원도 첨부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회의중지)

(10시 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申增均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건설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金世中 건설국장 金世中입니다.

먼저 李俊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파주시도로복구원인자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과태료 부과기준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이 과태료 부과금액에 대한 기준은 실복구공사비에 필요한 설계내역에 포함된 금액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청취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이거는 지방자치법 제131조를 준용하고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사전에 의견청취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을 인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柳漢哲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와 관련해서 ‘시장’을 ‘파주시’로 변경하는 게 어떠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시행자체가 시장이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안대로 ‘시장’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두 번째로 제7조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를 ‘과태료를 부과한다’로 개정할 수 있는지 질의하셨는데 도로법 제86조의2 규정에 보면 ‘과태료에 처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제규정으로 ‘한다’라고 수정해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또 세 번째 8조5항을 신설해서 이의신청이 없고 과태료 부과치 않을 때는 지방세법에 의해서 처분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걸 말씀하셨는데, 이 사항은 제4항 규정에 지방세법 규정을 준용토록 명시해놨기 때문에 별도 조항의 신설의 필요성은 없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에 도로점용공사장교통소통대책에관한조례중에서 시장과 파주시에 대한 사항은 종전에 말씀드린 대로 ‘시장’으로 존치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로 3조의 적용범위를 30일이상 공사장에 대한 걸 적용시켰는데 10일로 단축하는게 어떠냐고 질의하셨습니다.

10일로 단축하는 것이 저도 이런 부분에는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하루라도 도로공사를 하면서 교통소통에 대한 대책을 강구치 않고 주민불편을 가중시키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간이상수도 공사나 급수공사일 때 하루이틀정도, 또 긴급을 요하는 하수도공사일 경우, 소규모공사일 때도 포함될 경우에 과다한 규제를 함으로써 역 민원도 예상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적정한 시간의 단축도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서 약20일정도의 규모로 조정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7조에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시의원님이 포함안됐다고 해서 포함을 시키는 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

당초 조례안은 입법예고 할 때 시의원님도 포함하는 것으로 입법예고 했는데 이 위원회 위원장이 도로담당 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의 위상을 감안해서 의원님들의 참여를 삭제시킨 사항으로 의회에 넘기게 됐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申增均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柳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8조5항을 신설하자는 내용에 대해서 4항에 지방세법 규정을 준용한다고 해서 그거로 하면 된다고 했는데 4항을 보시면 ‘제1항 내지 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라고 했거든요.

1항하고 3항은 조례에 의한 부담금의 징수에 이의가 있는 자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날부터 60일이내에 이의신청 할 수 있는 거고 3항은 ‘이의를 신청한 자는 시장이 제2항의 기간내에 결정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90일이내에 또는 그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그 결정통지를 받은날부터 90일이내에 행정심판 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 등을 제기하고 이의를 제기하는 내용이지……

○ 건설국장 金世中 여긴 ‘절차 등’ 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의신청 방법과 또한 절차 등이라고 하면 부과·징수 이런 거 다 포함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 柳漢哲 위원 ‘절차 등에 관하여’라면 이거는 절차인데 ‘등’을 넣었으니까 거기에 준용해서 하면 된다?

○ 건설국장 金世中 거기 지방세법에서 규정한 뭐 몇 번 납부치 않을 때는 압류를 시킨다, 저당한다 뭐 다 포함된 사항이거든요.

○ 柳漢哲 위원 여기 도로점용공사 12조를 보면 여기는 5항에 이걸 삽입했거든요.

이런 부분이 서로 통일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로점용공사하고 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하고 그 내용의 차이가?

지금 말씀하신대로라면 여기도 5항을 빼고 4항을 삽입해야 됩니다, 그렇죠?

○ 건설국장 金世中 제가 확실하게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은 못되지만 준칙안을 만들 때 과태료와 부담금에 법적인 차이가 있는 걸로 추측이 되는데요.

○ 柳漢哲 위원 이것도 똑같은 과태료에요.

3항의 규정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 부분도 7조를 보면 ‘금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똑같은 과태료인데 어느 조례에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제1항내지 3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법에 의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했고 여기는 그걸 삭제하고 이를 징수한다고 했는데.

○ 건설국장 金世中 이거는 법무계와 상의를 해서 서면으로 유권해석을 해가지고 다시 제출을 하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그러시고 여기 부칙에 보면 ‘이 조례는 공포하고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건설국장 金世中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 柳漢哲 위원 그럼 공포하는 날부터 시행하는 걸로 해야지 30일의 유예기간을 둔 이유가?

또 도로점용건은 공포한후 3월이 경과한 후에 시행한다고 했어요.

○ 건설국장 金世中 이것도 마찬가지로 두가지를 검토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 柳漢哲 위원 건설과장은 사전에 이 조례안을 준비하면서 그런걸 숙지 안합니까?

○ 건설과장 禹範贊 여기 부칙관계는 전면 개정입니다.

종전에 규정 30일을 삽입한 거고……

○ 柳漢哲 위원 그리고 하나 더 하겠습니다.

3조에 점용기간이 국장님께서 10일은 촉박하다고 하셨는데 왜 제가 10일을 주장하냐면 각종 공사를 할 때보면 여기 사거리에 무슨 빌딩인가 공사할 때 차량이 막혀서 그 쪽에 출퇴근시간이 되면, 그런 거를 예방하기 위해서도 하루만 공사를 해도 교통난 유발되는데 10일정도만 해도 많은 효과를 볼 것 같은데, 그렇게 하시도록 하는게 좋을 것 같은데?

○ 건설국장 金世中 저도 위원님 의견에 동감인데 점용허가 기간을 총괄적으로 내줍니다.

예를 들어서 시청앞에서 금촌로타리까지 상수도 관로를 매설한다, 그럼 거기에 필요한 절대공기를 가지고 점용기간을 20일, 30일 내주거든요.

실질적인 공사 소요일수를 따지고보면 부분적인 공사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소통하는데 일주일정도가 소요되고 또 자연침하가 돼야 되고 심지어 어떤 거는 공정상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부분적으로 공사를 단구간에 놓고 할 때는 크게 문제가 안되는데 전 구간을 갖고 점용기간을 따지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은 도출될 수 있습니다.

○ 柳漢哲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새말에 새로 짓는 아파트는 도로를 횡단해서 가스관을 심었는지 뭘 심었어요.

그럼 포장이 끝날때까지가 점용기간이죠?

○ 건설국장 金世中 네.

○ 柳漢哲 위원 그 기간을 한 달이상으로 두면 복구를 안해요.

마냥하고 있다가 그때까지 시간을 끈단 말이에요.

공사는 하루만에 끝나는데.

그래서 내가 어제 전화해서 직접나가서 시정시킨 부분이 있었는데……

○ 건설국장 金世中 도로관리심의위원회를 개최할 때 그런 부분은 설계상에 임시복구 비용을 계산시켜놓고 가복구시켜놓고 통행을 시키면서 할 수 있도록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이 자체가 땅속에 있는 다짐을 위해서 일정 최저폭을 1.4m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밀도로 봤을때는 처음에 신설하는 것보다 굴착복구하는 건 부동침하가 발생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가복구를 해놓고 소통시키면서 하는 방법으로 도로관리심의회때 그런 조건을 부여토록 하겠습니다.

이런 기간에 대한 거는 최대한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하신 맥락에서 관리하면서 운영을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劉光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劉光用 위원 파주시도로복구원인자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개정조례 제8조에 보면 과태료처분에 과태료가 빠졌는데 부담금과 과태료분이 반영되지 않았는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과징수조항이 있으나 과태료 부분이 제1조 조례에 의한 부담금과 과태료가 빠졌습니다.

○ 건설국장 金世中 네, 맞습니다.

부담금 및 과태료에 대한 부분입니다.

○ 위원장 申增均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閔泰昇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閔泰昇 위원 閔泰昇 위원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하는데 새로운 조례를 제정해서 도로훼손 대책을 세웠는데 그럼 지금까지 훼손문제를 어떻게 관리해 왔는지 말씀해 주시고, 조례도 물론 중요하지만 원인자가 직접복구를 거의 다 할 걸로 믿습니다만 현장에 감독이 중요해요.

복구한 다음에는 멀쩡하더라도 며칠 지나고 나면 주저앉고 해서 도로가 형편없어지는데 그런 감독을 사실상 공무원이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 한 두건이 아니고 인원도 적은데 그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金世中 당초에 도로굴착 복구에 관계되는 법적인 조항도 있고 조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각 시·군별로 굴착복구에 대한 것을 전체 한 라인은 1개 차로로 복구시키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전이나 통신공사, 도시가스 이런 기관에 있는 사람이 감사원에 이의신청을 합니다.

왜그러냐, 행정기관에서 자꾸 법에도 없는 규정을 가지고 조례도 없는 사항을 가지고 과다하게 부과시키고 시행시키다 보니까 이 자체가 전부 주민에게 피해를 준다 이런 식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에 부당한 처분으로 우리 감사원이나 이런데서 지적을 받는 사례가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제도화해서 도로유지관리를 효율화시킨다는 측면에서 제정하게 된 경위가 있다고 보고, 두 번째 말씀하신 굴착복구에 대한 감독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조건을 붙여서 허가만 내줄 뿐이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관리감독할 수 있는 여건이 못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각 기관별로 토목직 공무원이 있으면서 이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자체가 지금 지적하신대로 실효성에 대한 것은 의문을 갖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출장다니면서 수시로 지적하고 시정시키지만 현재같이 완벽하게 제도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도적인 개선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떤 건축감리나 이런 것처럼 시공감리회사에 위탁감리하는 방법도 필요하고 특히 서울시 같은데는 감리회사가 어떤 감리회사가 있냐면 굴착복구만 전담하는 감리회사가 있습니다.

이건 서울시 추진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사같은 성격의 감리단을 조직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으로 하여금 전문감리를 시키게끔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그런 제도의 개선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추가 본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俊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李俊九 위원 도로점용공사장교통소통대책에관한조례 11조, 12조에 대한 질의입니다.

진작에 나와서 시행이 됐어야 될 조례라고 생각됩니다.

늦게나마 나와서 다행인데요.

이 11조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게끔 했고 12조에는 위반자에 대한 조치사항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선의의 시민들에게 피해를 가해서 시정명령을 내렸는데 지금 아무 이유없이 위반을 했단 말이에요.

고의로 안하는 거에 1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 100만원 가지고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약하다고 보는데 상향조정 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그리고 이 조항에다가 이거는 시정명령을 어긴 업체인데 과태료만 부과할 것이 아니라 단서를 더 붙여서 향후 공사입찰 과정에 어떤 제재를 가해서 두 번 다시 파주시 공사에는 참여를 못하게끔 조례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에 대해서 그 분야에 대해서 구상해 본 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劉光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劉光用 위원 지금 도로를 굴착하는데 있어서 전기나 상수도, 하수도, 통신, 이런 거에서 굴착을 하는데 현재 각 부서마다 틀려서 한데를 또 하고 또 하고 해서 도로가 엉망이 되는데 그거를 일치적으로 하는 방향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본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건설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金世中 먼저 李俊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과태료 100만원이하의 처분 자체가 미약하다는 지적은 저도 동감합니다.

도로점용 굴착을 하면서 방치하고 복구를 안하고 소통에 장해를 주고 이런 거는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규정에 보게 되면 면적을 초과한 자만 3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처하도록 되어 있고, 물건을 도로 등에 일시적으로 적치한 자는 5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준칙안에서 100만원을 정해놓은 자체가 저도 금액이 적다고 조례규칙심의회 할때 검토를 했는데 최고한도액이 300만원이고 최저가 50만원이기 때문에 50만원의 배로해서 100만원이하로 정해놓은 것 같습니다.

이건 향후에 운영과정에서 상향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입찰참가 제한에 대한 용의가 있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이런 사항은 해당기관에 이행을 안하는 걸로 통보를 해서 회계법상에 부정당업체의 제재가 가능한 경우에는 제재하도록 협조를 하겠습니다.

다음 劉光用 위원님 질의하신 이중굴착으로 인한 예산낭비라든가 통행불편 사항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는 예가 일부 구간에 있습니다.

이런 구간은 도로관리심의회에서 기간이라든가 구간을 정해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예산낭비 요인을 제거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회의를 하면서도 애로사항이 뭐냐면 각 기관별로 예산편성이라든가 계획 자체가 상이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기관에 있을 때는 연초에 우리 도로공사계획을 갖고 예산을 편성하도록 사전에 당해연도 예산 세우기 전년도에 그렇게 요구를 해봤습니다만 각 기관별로 예산편성의 시스템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한 것은 제도적으로 앞으로 시간을 갖고 정리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대한 도로관리심의회에서 지금 지적하신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조정을 하겠습니다.

○ 劉光用 위원 이게 그전부터 계속 반복되는 얘기인데 시행이 안되고 있어요.

각 부서별로 시행처가 다르니까 이해는 하는데 가급적이면 심의위원회에서 각 부서별로 일치만 되면 쉬운데 안되니까 그렇게 되는데, 국장님이 착안하셔서 이중예산낭비도 그렇고 도로도 엉망이고 현재 도시가스공사에서 굴착해서 하는 건 잘되는데 상수도 묻는 거는 엉망이에요.

하고 나면 차이가 푹푹난다고.

도로가 그거 때문에 재포장 들어가는 입장이니까.

○ 건설국장 金世中 최소폭은 상수도는 60센티 밖에 굴착을 안하지 않습니까 직구로 해서?

그게 다짐이 안먹히거든요.

그래서 최저폭을 1.4m이상 하도록 해서 최소한도 진동장비라도 들어가서 다짐할 수 있는 이런 조건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李俊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李俊九 위원 12조 1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했는데 상한선이 300만원이라고 하셨죠?

○ 건설국장 金世中 그게 아니고 법적인 적용요건이 틀립니다.

3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처분할 수 있는 것은 도로점용면적을 허가면적보다 초과해서 점용한 자, 준공금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허위로 작성·제출한 자, 관리자의 입회 없이 굴착공사를 시행한 자 등 법을 위반한 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되는데 점용이라든가 적치 이런 일부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50만원이하로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서는 50만원보다는 높고 300만원보다 낮게 이렇게 조정을……

○ 李俊九 위원 그럼 지적하신 대로 50만원이고 100만원이고 부과를 했단 말이에요.

이거를 위반한 사람, 반기를 든 사람에 대한 제재조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300만원까지 가도 되는거 아니냐 이말이죠.

그걸 위반한 사람들 아니에요.

지금 예를 들어서 86조2항보면 50만원의 과태료에 처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최고 300만원까지 할 수 있죠?

○ 건설국장 金世中 법에서 50만원, 300만원이 아니고 도로법에서는 유형별로 차등을 두게끔 되어 있어요.

○ 李俊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300만원까지도 할 수 있는 건데 50만원이라고도 할 수 있는거 아니에요?

○ 건설국장 金世中 50만원내지 300만원이하로 법에 정리가 되어 있다면 괜찮은데 항목별로 틀리게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정해놨습니다.

○ 李俊九 위원 각 항목에 제재가 가해진거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조항에 대한 시정조치, 이렇게 하라고 부과를 했는데 거기에 반기를 든 사람들에 대한 제재조치 아니에요?

그럼 같이 300만원 상한선이 따라가 줘야 맞지, 그렇잖아요, 안그렇습니까?

○ 건설국장 金世中 저도 이런부분을 지적했던 사항인데 준칙에서 100만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준칙을 따라가 준거거든요.

일단 시행해보고……

○ 李俊九 위원 아니죠.

이미 여기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처하게끔 해놨는데 100만원이하라고 하면 어긴사람이니까 이건 300만원이 아니라 600만원을 먹여야 되는 거에요.

왜 300이하로 격하시켜서 죄를 더 가볍게 과태료를 부과합니까?

○ 건설국장 金世中 그 부분은 저도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100% 동의합니다.

그런데 준칙안에서 여러 가지로 생각해보고 100만원으로 정해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금액 상한선을 100만원으로 정해놓은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부과할 때 최고금액을 부과하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 李俊九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께서는 우선 시행해보고 불합리성이 드러나면 고치겠다는 거 아니에요?

○ 건설국장 金世中 네.

○ 李俊九 위원 이해가 안가는데 여기 300만원에 엄연히 나와 있어요.

300만원을 부과했는데 못내겠다고 하면 100만원이하가 과태료라고 하면 안 맞잖아요.

바란스가 맞아야지……

○ 건설국장 金世中 여기서 300만원 부과하는 거는 도로점용이나 이거 허위로 작성할 때 하는 거고 여기서는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라고 했는데도 안했을 때 100만원이거든요.

도로법에서 명시된 사항은 말씀하신 대로 도로점용 면적을 초과했거나, 면적초과하면 300만원 부과시키겠습니다.

또 별도로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지 않으면 100만원 추가로 부과시키겠습니다.

○ 위원장 申增均 李俊九 위원님 이해가 가십니까?

(李俊九 위원 고개를 끄덕임)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추가 본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도로복구원인자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개정조례안’과 제3항 ‘파주시도로점용공사장교통소통대책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파주시도로점용공사장교통소통대책에관한조례안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대로 경기도에서 지난 5월 시달됐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정례회까지 지연된 점은 집행부 공무원들의 자세가 필요한 만큼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주의를 촉구하며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의)


4. 파주시농업과학교육관설치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 申增均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농업과학교육관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파주시농업과학교육관설치및운영조례안 끝에 실음)

먼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魯稷 농업기술센터소장 朴魯稷입니다.

파주시농업과학교육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04년 4월 29일 농업과학교육관을 신축·개관하여 운영함에 개방화시대에 경쟁력 있는 전문농업인 육성과 첨단 과학 영농으로 지역농산물 특산화와 농업경쟁력을 높이고 현대화된 새로운 과학영농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통합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과학영농시설 주요기능을 말씀드리면 친환경농업관리실을 비롯한 8개 분야의 첨단과학영농 시설을 설치하여 새농업 기술보급과 농업정보 제공으로 현장애로 기술 해결과 교육을 희망하는 농업인 및 도시소비자를 대상으로 체험교육을 실시하여 도·농교육의 중심적 역할과 농업과 관련된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 21세기 지역농업을 선도하고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건립한 농업과학교육관내에 첨단 과학영농 시설 설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명시하고 농업과학교육관내에 친환경농업관리실 등 과학영농 설치기준을 명시하고 내실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과학영농기술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시설별로 전담지도사를 배치·운영토록 하였으며, 가축질병의 조사연구와 전염병 예방의 예찰 진료 및 감시에 필요한 촉탁수의사의 여비지급 및 근무방법 등을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한 사전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제정내용 등은 부의안건과 같습니다.

이상 파주시농업과학교육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申增均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蔡宇秉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蔡宇秉 전문위원 蔡宇秉입니다.

파주시농업과학교육관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申增均 蔡宇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柳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조례안을 보면 과학영농시설에는 전담지도사 한 명, 가축질병 진단실에는 촉탁수의사 5명, 보조원을 3명까지 둘 수 있는데, 영농시설이 전담지도사 한 명으로 과연 운영이 가능한지, 더 증원할 필요는 안느끼는지 답변해 주시고 입법예고시 주민들이 제출한 의견이 없었는지 그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李贊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李贊熙 위원 李贊熙 위원입니다.

제8조 촉탁수의사 위촉에 관한 사항을 보면 가축질병 진단실에는 5명이내의 촉탁수의사를 배치하고 3명이내의 사무보조를 둘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영농시설이 1명인데 여기 보게 되면 가축수의사는 이 장소외에 자기가 경영하는 회사내에서도 근무할 수 있다고 써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김포 같은데는 98년도에 가축병에 대한 걸 해놓고 양주는 2003년도, 연천은 2001년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사항은 현재 그 내용을 운영조례를 첨부했습니다만 현재 3개 시·군에 가축수의사를 몇 명으로 하고 있는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처음 하는 사항을 지금 5명이내라고 했는데 너무 과다한게 아니냐, 우선 2명이내라든지 또 보조원을 2명이내라든지해서 우리가 시행한 다음에 확대된다든지 했을 때 인원을 증원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현재로 봤을때는 과다인원을 해서 괜히 필요도 없는 인원을 했다든지 해서 낭비의 소지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閔泰昇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閔泰昇 위원 閔泰昇 위원입니다.

과학영농시설에 8개 항목이 있는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주의 특성을 살리는 파주농산물, 그러니까 지역특작에 대한 육성을 위해서 연구하는 과정이 안 실려있는데 물론 쌀이 중요하지만 장단콩축제, 파주인삼 이런 것이 파주에 대표적인 특산물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연구·발전시킬 수 있는 연구실이나 시험장을 첨부했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 위원장 申增均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魯稷 농업기술센터소장 朴魯稷입니다.

柳漢哲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과학영농시설별로 전담지도사 및 촉탁수의사를 둘 수 있는데 전담지도사 한명은 시설운영에 부족할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과학영농시설별로 전담지도사 한 명 배치는 정규 농촌지도사중 전문지식을 잘 갖춘 직원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조요원을 한 명 내지 두명을 둬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필요시에는 보조요원을 증원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입법예고시 의견은 지난 10월 29일부터 11월 1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입법예고시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李贊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가축질병진단실내에 촉탁수의사 5명 이내 보조요원 3명 이내로 두고 있는데 양주, 연천, 김포시 농업기술센터의 수의사는 몇 명이고 파주시 조례에 상정된 촉탁수의사 인원은 과다하지 않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주, 연천, 김포는 촉탁수의사가 없고 우리시는 현재 촉탁수의사 두 명, 보조원 한 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이 사항은 지난 동물방역센터조례를 농업과학교육관운영조례에 통합 운영하기 위해서 가축질병진단실 운영에 대한 조례를 다시 통합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가축질병에 대한 사전예방과 방역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 현재 5명 이내에 대한 인력에 대해서는 앞으로 상황발생시 대처하기 위한 방법으로써 기본적인 인력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앞으로 운영상황에 따라서 필요인원은 다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閔泰昇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과학영농시설에 장단콩, 인삼 등 특산물에 대한 연구실이나 실험실 등이 없는데 특용작물육성에 대한 연구실험계획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과학영농시설에는 친환경 미생물 배양실이 운영되고 있고 거기에는 장단콩이나 인삼에 대한 병충해 방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미생물을 적극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용작물에 대해서 또는 여러 가지 힘든 부분에 대해서는 전담지도사를 배치해서 기술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더 특화작목을 육성 발전시키기 위해서 인력을 보강해서 시험 연구사업까지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申增均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閔泰昇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閔泰昇 위원 제가 종합적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학관을 새로 잘 지어놨는데 걱정이 되는 것이 과학관이 실질적으로 농민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운영되느냐가 문제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인원도 부족하고 시설도 부족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연구시설 등이.

그래서 기술센터소장님이 실질적으로 농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종합적인 과학관 운영계획을 세워서 시장한테 인원이라든가 장비라든가 부족한 거를 보충해달라고 건의해주기를 바라면서 그럴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과학관이 연계해서 실질적으로 도시사람이 선호하는 것은 현장교육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콩이 어떻게 재배되는지 벼가 어떻게 되는지 지금 친환경농업이 한참 도시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런 과학관을 연계해서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봐서 공감할 수 있는 교육을 계획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增均 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魯稷 지금 閔泰昇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평소에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농업과학교육관 운영이 농민과 도시소비자와의 연계성 관계 또 새로운 작목에 대한 연구시험을 하기 위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짜서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인력충원 내지는 시험연구실에 대한 보강을 포함한 농업과학교육관 종합운영 발전계획을 짜서 시장님께 보고드려서 앞으로 농업과학교육관이 농민과 소비자가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시설로 발전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질의하실 위원? 李贊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李贊熙 위원 물론 지금 여기 제15조에 보면 근무방법을 촉탁수의사는 가축질병진단실에서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개업중인 촉탁수의사의 경우에는 당해 개업장소에서 근무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촉탁수의사의 근무시간, 근무수칙 등 구체적인 근무요령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주요사항에 대해서 별도로 근무중에 발생하는 계획은 어떤 안으로 세웠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魯稷 저희가 일상적으로 가축질병 예찰과 방역,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 외의 시간은 촉탁수의사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되는데 필요시에는 저희가 긴박한 가축질병, 전염병이 긴박하게 발생했을 때는 저희가 별도근무를 지시해서 24시간 비상근무할 수 있는 체제라든지 그런 대책을 세워서 근무를 가축질병 진단실내에 상주해서 24시간 내지는 비상시 대책을 같이 동물방역에 관한 협조를 유기적으로 하기 위해서 비상근무를 명할 수 있습니다.

○ 李贊熙 위원 그러면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가축수의사가 많은 봉급을 줘서 하는게 아니고 자기의 개업장소에서 자기영업도 하고 우리 센터에서 파주시의 가축인들에게 필요한 사항은 수시로 연락해서 하고 또 거기에는 이걸 해놓게 되면 많은 장비를 구입해야 되겠죠, 예산을?

그러면 수의사가 가축병원에서 자기가 개업장소에서 근무를 하게 되면 장비라든지 이런 문제는 아무나 장비를 다루는게 아니라 전문적인 사람이 다뤄야 되는데 관리에도 문제가 있고 이런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소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사항은 그때 그때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장비를 구입해서 우리가 어떤 때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자제가 폐기처분 된다든지 이런 관례는 책임지고 있는 소장님께서 관리를 잘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魯稷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추가 본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농업과학교육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5. 파주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 46분)

○ 위원장 申增均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파주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먼저 수도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입니다.

파주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파주시 직제개편에 따라 환경시설 업무가 사회산업국에서 수도환경사업소로 이관되어 파주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 기금관리공무원과 위원 및 간사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기금관리공무원조례중에 기금운용관 사회산업국장을 기금운용관 수도환경사업소장으로,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조례중 위원은 당연직으로 사회산업국장을 수도환경사업소장으로, 위원회 간사는 환경보호과장을 운영과장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조례안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申增均 수도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蔡宇秉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蔡宇秉 전문위원 蔡宇秉입니다.

파주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申增均 蔡宇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柳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방금 전문위원이 지적했듯이 기구가 개편된 지 7개월이 지났습니다.

그전에도 임시회는 수회에 걸쳐서 개최했는데 전문위원이 지적했듯이 지금 연말에 정례회때 제출한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閔泰昇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閔泰昇 위원 지금 현재 기금 운용을 하고 있는데 기금운용관리관의 명칭을 지금 바꾸는데 기금을 아직 안쓰고 있고 모금만 하고 있는 건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질의하실 위원? 柳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이 조례 제목이 파주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거든요.

그 동안 주변지역 지원에 관해서 지원현황이 얼마나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답변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회의중지)

(12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申增均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수도환경사업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입니다.

柳漢哲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제가 7월 1일에 신설이 됐는데 이제 개정안을 제출한 사유는 저희가 금년도 7월 1일자로 직제가 신설되서 사업소가 되서 각종 업무를 인수받고 하다보니까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업무파악을 하고 나서 보니까 각종 사항을 뒤늦게 알게 되서 상정하게 되서 죄송스럽습니다.

다음부터는 업무연찬에 철저를 기해서 이런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질의하신 그 동안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액수가 얼마나 되느냐는 말씀은 저희가 주변지역이 낙하리, 내포1리, 2리, 3리, 4리, 5개지역에 지원한 거는 2003년 하반기부터 현재까지 총131억 정도를 주변지역에 지원사업을 실시했습니다.

다음 閔泰昇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동안 기금 집행을 하지 않았느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변지역에 대한 기금은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집행이 특별한 건 아니고 주변지역 기금은 현재 5억8,360만원이 집행됐는데 지역에 대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주변지역의 영향을 저희가 고시를 해놨는데 5개 지역을 고시해 놓고 관리하고 있는데 지금 그 주변지역에 대한 협의체에서 고시에 대한게 내포리 4개리가 됐는데 4개리에 대한 제반 여건상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협의체에서 영향평가를 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일반 사업이나 기타사항은 집행한 게 없고 그대로 현재 저희 적립된게 5억8,360만원이고 협의체에서 직원 인부임 하나 쓰는 거, 그리고 회의할 때 회의수당 그거밖에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지역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아직, 왜냐하면 기금운용에 따라서 주변지역에 각종 지원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서로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영향평가가 나와서 확정되면 아마 2005년도에는 본격적인 집행이 가능할 겁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申增均 수도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柳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업무미숙으로 인해서 늦어진 점 시인하셨으니까 앞으로는 이런 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라고, 낙하·내포리 등 해서 131억을 지원하셨다고 했는데 기금운용관이 사회산업국장으로 기금 집행 했습니까?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여기에 기금운용관은 기금이고, 131억 집행한 거는 파주시 일반회계에서 각종사업이 지원된 사항입니다.

○ 柳漢哲 위원 그럼 집행한게 인부임하고 회의수당은 집행하셨다고 했죠?

그 금액도 그러면 수도환경사업소장님이 기금운용관으로 지급해야 될 부분을 사회산업국장으로 집행한 거 아닙니까?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기금운용관으로써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이 조례상에 기금운용관이 수도환경사업소장으로써 각종 결재를 해야 되는 사항인데 조례를 미처 개정치 못하고 그냥 인건비를 지출한 부분은 저희 지출원이 시설계장입니다.

그래서 했는데 그 사항은 잘못된 사항입니다.

○ 柳漢哲 위원 아까 답변하실 때 업무미숙으로 인해서 지연됐다고 하셨는데 그럼 인건비 매달 나가는 건데 그때 잘못된 부분 발견하셨을 것 아닙니까?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조례에 대한 연찬을 사전에 숙지를 못했기 때문에……

○ 柳漢哲 위원 내가 할 관리를 사회산업국장에게 미뤄버린 결과 밖에 안되는데……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집행은 수도환경사업소장이 했는데 조례상을 미처 발견하지 못해서……

○ 柳漢哲 위원 그러니까 잘못된거죠, 최종결재는 사회산업국장으로 나갔을거 아닙니까?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아닙니다.

제가 조례를 숙지를 못했기 때문에 수도환경사업소장이 기금운용관으로 기금집행을 했습니다만 조례에 사회산업국장으로 되어있는 걸 뒤늦게 알았기 때문에 이 조례를 개정한 겁니다.

죄송합니다.

○ 柳漢哲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추가 본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도록 하고 다음 회의는 2005년도 파주시기금운용계획안과 사회산업국과 농업기술센터 2005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위해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산회)


○ 출석위원(7인)

申增均李俊九劉光用李贊熙白相基

閔泰昇柳漢哲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蔡宇秉

○ 출석공무원(16인)

건설국장 金世中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농업기술센터소장 朴魯稷

건설과장 禹範贊 농업진흥과장 金奎鉉

농업기술과장 尹孝根 운영과장 朴雄濬

상수도과장 李官植 공무원 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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