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7회 파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12월 23일(木) 10시 00분
장 소 : 총무보사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결정의건
- 2. 파주시의로운시민상조례안
- 3. 파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4. 파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 2. 파주시의로운시민상조례안(李贊熙의원외5인발의)
- 3. 파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 4. 파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05분 개의)
○ 위원장 申忠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총무보사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금일 당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총 3건으로 총무국 소관인 파주시의로운시민상조례안 등 3건의 일반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 위원장 申忠鎬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파주시의로운시민상조례안(李贊熙의원외5인발의)
3. 파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파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06분)
○ 위원장 申忠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의로운시민상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참 조)
․파주시의로운시민상조례안
․파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파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 끝에 실음)
상정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의로운시민상조례안’에 대하여는 동 안건을 제안하신 李贊熙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李贊熙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李贊熙 의원 파주시의로운시민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게 된 李贊熙 의원입니다.
지금으로부터 파주시의로운시민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위해에 처한 타인의 생명을 구하거나 공익을 해치는 범죄인을 용감하게 검거한 자 등 의로운 행동을 한 시민에 대하여 살신성인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용기를 존중하고 사회의 귀감이 되도록 의로운시민상조례를 제정하고자 제출한 안건으로 주요 골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안제3조각호에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강도, 폭행, 납치 등 범죄행위를 제지하거나 그 범인을 체포하다가 의상자 또는 의사자가 된 때, 두 번째 자동차, 열차 기타 승용물의 사고 또는 기타의 이유로 위해에 처하여진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다가 의상자 또는 의사자가 된 때, 천재지변 기타 수난, 화재, 건물이나 축대, 제방의 붕괴 등으로 인하여 위해에 처하여진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다가 의상자, 의사자가 된 때, 네 번째 천재지변 기타 수난, 화재 건물이나 축대, 제방의 붕괴 등으로 인해 불특정 다수인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를 하다가 의상자 또는 의사자가 된 때, 다섯 번째 야생동물 또는 광견 등의 공격으로 인하여 위해에 처하여진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다가 의상자 또는 의사자가 된 때를 규정하고 있으며 안제4조 적용대상으로는 파주시 시민으로서 안3조 규정에 의한 의로운 행동을 한 자나 파주시민이 아닌 자 중 파주시 지역에서 의로운 행동을 한 자를 정하였고 안제5조에는 의사자 또는 그 가족들 의사자의 유족에 대하여 의로운 시민상에 관한 사항을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파주시 의로운시민상심사위원회를 두며 위원회 심사는 필요할 때에 관계자를 출석시키거나 조사 및 관계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안7조에는 시상 의상자의 경우 그 본인에게 의사자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형제, 자매순으로하여 의로운 시민상 상패와 예산 범위내에서 시상금을 수여하여 상패 및 시상금과 관련해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파주시의로운시민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申忠鎬 李贊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파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崔益壽 총무국장 崔益壽입니다.
금번 87회 정례회 상정된 안건중 총무국 소관 안건인 파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파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공무원단체담당, 국가기반체계보호 및 가축방역 업무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원이 행정자치부와 경기도로부터 승인되어 지방공무원의 정원의 총수를 조정하는 것으로 총정원 929명에서 934명으로 집행기관정원 911명에서 916명으로 다섯명을 증원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파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파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지방세법 제9조에 의하여 적용을 받던 법률지명이 개정되어 법률명칭을 변경하고 반복되는 어휘와 문구를 간결하게 정리하며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차량 감면대상자 범위와 시세감면조례중 종합토지세 감면방식을 명확하게 하는 것으로 안제2조는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이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로 법률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용어를 변경하고 국가유공자, 5·18 민주화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 반복되는 어휘로 조문에 혼란이 있던 것을 국가유공자 등으로 정리하고 안제3조는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시 장애인의 배우자는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자동차세를 면제해 주었으나 장애인의 배우자가 동거하면서 자동차를 장애인의 편의를 위해 사용하는 경우에만 차동차세를 면제하고 안제28조1항은 종토세 감면세액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아 적용상 혼란이 있던 조항에 대하여 감면방식을 명시하고자 신설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申忠鎬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朴重根 전문위원 상정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朴重根 전문위원 朴重根입니다.
파주시의로운시민상조례안 등 3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申忠鎬 朴重根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을 먼저 실시한후 보충질의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載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載日 위원 李載日 위원입니다.
다른 조례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요, 파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내용은 큰 문제가 없다고 보지만 누누히 의회에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파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5년도 1월 1일부터 시행입니다.
또 2004년도 12월 20일까지 조례제정 현황이나 개정현황을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이 23일 입니다, 지난 86회 임시회때 최소한 제출되었어야 될 것이다, 차상급기관에 보고해야 할 시간이 도래하기 전에 보고가 됐어야 할 현안인데 작금에 와서 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이 뿐만 아니고 예전에도 종종 있습니다, 지난 다음에 올린 것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사항별로 감사원 지적된 바가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직무에 관한 유기 아니냐, 너무 늦었다, 시행이 내일모레인데 제출한 것이 며칠 지났는데 이런 것들은 누누히 지적했습니다만 다시 지적안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차후로는 상당히 긴박한 상황이거든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취지에서 지적을 해봅니다.
국장님 판단은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忠鎬 李載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토톡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회의중지)
(10시 35분 계속개의)
○ 위원장 申忠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李載日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총무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崔益壽 총무국장 崔益壽입니다.
李載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세감면조례중개정안 상정과 관련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사실 상정안이 지연되고 늦었습니다.
저희가 11월 1일 접수된 이후에 입법예고 절차 등을 밟으면서 지연 됐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지연되는 사례가 없도록 시기를 일실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申忠鎬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載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載日 위원 시기를 일실하셨다고 답을 주셨는데 절차상 시간이 없어서 그랬습니까, 아니면 미처 담당 직원들의 업무상 놓친 건지?
○ 총무국장 崔益壽 기간적으로 보면 열흘정도는 당길 수 있는 시간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이 두번에 걸쳐서 나왔습니다.
법령시행은 조금 먼저 나오고 두 번에 걸쳐서 나온건데 어쨌든 열흘정도는 지연된 것입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李載日 위원 제가 보기에도 행자부에서 내려준 8월 27일 민주화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 시작됐거든요.
그리고 10월 28일 표준안이 만들어져서 시간이 충분했었던 것인데 이런 것은 전례가 또 있지 않습니까, 차질 없도록 앞으로 하겠다고 하셨거든요.
업무량이 많아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시간이 없어서 그랬던 것인지 아니면 근무태만으로 넘어 갔던 것인지 이것은 분명히 짚어서 차후로는 이런 실수가 있어서는 안되죠.
시간이 많은 입장이라면 몰라도 내일 모레면 2005년 되는데 1월 1일부터 시행 되어야 될 법률이고 조례로 제정해야 되는데 만약 정례회때 놓쳤으면 담당공무원이나 큰일날 일들이거든요.
전례도 있고 해서 환기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착오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忠鎬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본질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의로운시민상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시세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 심사하신 파주시의로운시민상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토론 및 의결을 위해 10분간 회의를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회의중지)
(10시 57분 계속개의)
○ 위원장 申忠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안건 심사시 집행기관과의 질의답변과 정회중 위원님들 상호간에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니 만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의로운시민상조례안’ 입니다.
동 제정조례안은 의로운 행동을 한 시민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예우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상패와 시상금을 수여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의원발의 제정안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李贊熙 의원외 5인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의로운시민상조례안’은 李贊熙 의원 외 5인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동 개정조례안은 공무원단체담당 3명, 국가기반체계보호인력 1명, 가축방역전담인력 1명 등 총 5명의 정원이 행정자치부와 경기도로부터 승인되어 파주시 공무원의 정원외 총수를 조정하려는 것으로써 기 심사하신 바와 같이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사항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법률의 명칭을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어휘를 간결하게 정리하며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에 대한 차동차세의 감면시 배우자의 경우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동거하는 경우에만 자동차세의 면제혜택을 부여하는 것으로 개정하고 종토세의 감면방식을 명확히 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기 심사하신 바와 같이 관련 법률의 명칭변경과 장애인 배우자에 대한 자동차세의 감면 등 현행 법률에서 정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파주시의로운시민상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 심사에 노력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안건심사와 관련하여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사다난했던 2004년도 갑신년의 한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금년 한해를 알차게 마무리하여 유종의 미를 거두시기 바라며 2005년도 을유년 새해에는 더욱 성숙되고 알찬 심사와 토론의 장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명년에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바라면서 이것으로 2004년도 총무보사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산회)
○ 출석위원(7인)
申忠鎬金榮麒李載日金炯弼金盛會
崔承鎭林炳潤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朴重根
○ 위원아닌 출석의원(1인)
李贊熙
○ 출석공무원(6인)
총무국장 崔益壽 총무과장 朴宰弘
시세과장 石明範 공무원 3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