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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회 제6차 총무보사위원회(2004.12.14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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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회 파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총무보사위원회회의록
제6차

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12월 14일(火) 16시 00분

장 소 : 총무보사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2005년도파주시기금운용계획안
4. 2004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2.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2005년도파주시기금운용계획안
4. 2004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6시 10분 개의)

○ 위원장 申忠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87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총무보사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 위원장 申忠鎬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1분 회의중지)

(16시 20분 계속개의)


2.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2005년도파주시기금운용계획안

4. 2004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위원장 申忠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심사하게 될 안건은 2005년도 일반 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등 3건의 예산관련안건에 대한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파주시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등 3건의 예산관련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안건심사시 집행기관과의 질의답변과정과 위원님들 상호간에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니 만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2005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의결에 앞서 이번 예산안에 관련한 총무보사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집행기관에 몇 가지 말씀드리면 총무국 소관 예산안중 30년이상 장기근속공무원 선진지시찰 예산의 경우 공직에 헌신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예산편성의 의도는 타당하나 장기근속공무원 모두를 대상으로 시행하기 보다는 시장이 인정하는 모범공무원에 한정하여 선진지시찰을 하는 기회를 부여할 것을 권고합니다.

또한 파주시 금고 선정에 있어 세수의 증대를 위해 이자수입이 높은 금융기관이 선정되도록 여러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경쟁방식에 의해 선정하도록 하여야 시금고가 되는 금융기관이 지역주민을 위해 보다 많은 환원사업을 하도록 유도할 것을 권고합니다.

아울러 예산편성시 체육행사지원비 등 각종 민간경상보조금은 지원대상, 지원규모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원의 공정성과 효과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시행하도록 권고합니다.

다음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당 위원회의 의견을 말씀드리면 시책업무추진비가 전체적으로 전년대비 18.7%가 증가하여 과다 계상 되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어서 삭감하기로 하였으나 총무보사위원회 소관 부서들의 시책업무추진비만 삭감한다는 것이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삭감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개진합니다.

그럼 2005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어느 때보다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대부분은 시정기본운영계획에 필요한 필수적인 예산이 편성되었고 시민들의 쾌적한 삶의 환경을 위한 주민숙원사업과 지역균형발전에 중점을 두고 편성된 것으로 예산편성내용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으나 일부 예산은 예산편성을 위한 사전절차가 이행되지 않은 가운데 편성되었고 또한 산출근거가 부적정하여 예산을 과다하게 산정하였으며 시급을 요하지 않는 사업도 본 예산에 편성하는 등 예산편성상의 문제점을 여러위원들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

따라서 2005년도 본 예산안은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안에서 시설관리공단 경상전출금중 산출근거가 부적정하여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한 퇴직급여충당금 8,695만6,000원을 삭감하고 총무국 소관 예산안중 시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시급을 요하지 않는 청사노면정리 및 아스콘포장 사업비 1억9,999만8,000원을 전액 삭감하며 특히 지난 제86회 임시회의시 2005년도 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포함되었던 금산리민요전승관 신축건이 동 계획에서 삭제되어졌으므로 금번 2005년도 본 예산에 편성된 사업비 4억원중 금산리민요전승관 건립을 위한 용역비 5,000만원을 제외한 시비 1억5,000만원을 삭감하는 등 총 4건에 4억3,695만4,000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수정된 부분은 기 배부해 드린 수정안대로 그 이외의 총무보사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수정안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파주시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동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18조 및 지방재정법 제110조제4항 규정에 의거 총무국 소관 파주시문화예술진흥기금 외 1건과 사회산업국 소관 파주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의 3건 등 당 위원회 소관 6건의 기금 총63억1,796만5,000원의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심의의결을 요구하는 건으로 기금조성규모가 적정하고 지출계획이 목적사업비대로 계상되었기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총무국 문화체육과 소관 체육진흥기금에 2005년도 체육회사무국 운영비 8,500만원이 과다하게 계상되어 민간경상보조금 8,500만원중 4,000만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수정된 부분은 기 배부해 드린 수정안대로 그 이외에 총무보사위원회 소관 기금에 대하여는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수정안 끝에 실음)

끝으로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동 추경예산은 의결에 앞서 집행기관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추가경정예산은 예기치 못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 추가적인 예산편성을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정부의 예산편성에 신축성을 도입한 제도입니다.

그러므로 예기치 않은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편성이라는 추가경정예산의 본래적 설립취지에 가능하면 부합하도록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입니다.

추경예산은 불가피하게 본 예산을 수정하지 않으면 안될 경우 편성하는 것을 본래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본 예산 편성시 예측하였거나 본 예산 심의시 삭감, 소멸된 예산이 추경예산에 포함된다면 편법으로 본래의 취지와는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추경예산을 규정하고 있는 예산회계법 제33조에도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요건을 예산안 성립후에 생긴 사유가 있어야 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파주시가 예외적으로 추가경정예산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일상적으로 이용한다면 재정통제의 약화, 재정운영의 일관성과 자율성제약, 행정재정력의 낭비 등의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예산편성의 현실을 감안하면 이런 본래적 취지에 부합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무리일 것이지만 가능하면 추경의 본래취지를 살려 예외적이고 불가피한 경우에 추경을 세운다는 인식을 가져 추경예산의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집행기관에서는 당초 예산 및 추경예산안 편성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동 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추경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심의의결을 요구한 건으로서 법적의무적 필수경비와 국도비사업의 변경내시에 따라 제출된 추경안으로 기 심사하신 바와 같이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8일간의 일정으로 2005년도 일반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등 3건의 예산관련안건심사에 노력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예산안심사와 관련하여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22일부터 23일까지 2일간의 일정으로 파주시의로운시민상조례안 등 3건의 일반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0분 산회)


○ 출석위원(7인)

申忠鎬金榮麒李載日金炯弼金盛會

崔承鎭林炳潤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朴重根

○ 출석공무원(13인)

기획관리실장 廉仁植

총무국장 崔益壽 보건소장 李雲夏

기획담당관 姜錫在

정보통신담당관 金石吉

총무과장 朴宰弘

주민자치과장 柳宗皓 시세과장石明範

회계과장 奇宇均

문화체육과장 金圭範

도라산평화공원관리사업소장 李起榮

환경보호과장 白喆鉉 공무원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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