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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제138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2010.11.30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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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회 파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2차

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11월 30일(火) 10시 00분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제5기 파주시 지역보건의료계획 승인안
3. 파주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안
4. 파주시 조손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파주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파주시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제5기 파주시 지역보건의료계획 승인안
3. 파주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4. 파주시 조손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파주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파주시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안(安少姬 의원 외 6인 발의)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安少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위원장 安少姬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게시된 의사일정 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5기 파주시 지역보건의료계획 승인안

(10시 01분)

○ 위원장 安少姬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제5기 파주시 지역보건의료계획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제5기 파주시 지역보건의료계획 승인안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관 안건에 대해서 보건소장이 제안설명한 후 자세한 설명을 위해서 신흥대학 산학협력단에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보건소장 金奎一 보건소장 金奎一입니다.

제5기 파주시 지역보건의료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개략적인 제안설명을 드리고 자세한 설명은 용역기관인 신흥대학 김현숙 교수께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법 제3조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5기 파주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2011년부터 4년간 파주시 공공보건의료사업의 추진방향, 인력과 시설장비, 예산 등을 예측하여 중기 역보건의료계획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먼저 3쪽 제1장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비전을 파주시의 비전이 행복한 파주인 점과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소 역할을 감안하여 ‘함께 하는 건강 행복한 시민’으로 설정하였으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목적은 건강한 가정을 위한 생애주기별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만성질환예방 및 관리, 취약지역 및 거동불편자 방문보건 의료서비스 제공, 시민건강생활 실천 유도를 통한 건강관리 능력 향상, 전염병 예방사업 확대로 수립하였습니다.

목적달성을 위한 구체적 목표는 파주시 지역사회의 건강수준 현황과 보건의료에 대한 욕구를 파악하여 보건사업의 운영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올바른 보건의료정책을 수립하고 궁극적으로 주민건강 증진을 도모하며 파주시와 도, 중앙부처간 업무연계성 확보를 통해 효율성을 높이고 유관기관 단체와의 협조체계 구축으로 보건의료사업 효과를 극대화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제2장 지역사회현황분석 및 제3장의 중점과제 선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쪽부터 78쪽까지는 제2장 지역사회 현황 및 보건의료 현황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1쪽부터 85쪽까지 중점과제 선정배경 및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점과제는 지역사회진단 결과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에 대한 요구도가 높은 것, 진단결과에서 보건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업, 보건사업별 우선순위 설문조사 결과와 국가시책사업 등을 바탕으로 최종적으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회의를 통해 중점과제를 심뇌혈관 질환 관리사업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제4장 중점과제 해결전략 수립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89쪽 중점과제 해결 달성을 위한 목표로는 우리나라 사망 및 질병구조가 심뇌혈관 질환 위주로 변화되고 있으며 심뇌혈관 질환 및 당뇨병으로 인한 사망과 질병부담이 급증하고 있는 한편 경기도에서도 심뇌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이 전체 사망자의 26%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으로 체계적인 정보제공으로 고혈압, 당뇨병 등 주요 만성질환의 유병률 감소와 심뇌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과 장애를 최소화하고자 현재의 고혈압치료율 73.6%를 사업이 완료되는 2014년에는 81.6%로, 당뇨병 약물치료율도 75.6%에서 83.6%로 향상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90쪽부터 93쪽까지 중점과제 추진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97쪽부터 164쪽까지 제5장 개별보건사업은 지역보건법 제9조에 규정된 사업으로 개별사업에 대한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였으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67쪽부터 176쪽까지 지역보건의료자원 확충 및 역량강화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파주시는 보건소 1개소, 보건지소 4개소, 보건진료소 7개소가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총 73명의 인력이 배치되어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파주시는 신도시계획에 의한 급격한 인구증가와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욕구 증대로 인해 지역보건 의료시설 확충과 인력의 재배치가 필요한 상황으로 보건소의 조직과 인력은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따라 수행해야 할 보건의료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보강되어야 하며 이에 따른 보건소의 시설과 장비 등도 확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을 보고 드립니다.

세부추진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토대로 주민들의 건강에 대한 다양한 욕구충족과 건강 수명연장을 위하여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업무처리로 신뢰받는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安少姬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산학협력단장으로부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신흥대학 산학협력단 김현숙 안녕하십니까?

신흥대학 산학협력단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현숙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것은 제5기 파주시 지역보건의료계획입니다.

(10시 09분 파워포인트 보고시작)

(10시 46분 파워포인트 보고종료)

○ 위원장 安少姬 긴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申東珠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申東珠 전문위원 申東珠입니다.

제5기 파주시 지역보건의료계획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安少姬 申東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일괄 질의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 보충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晃 위원님.

○ 韓基晃 위원 韓基晃 위원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문산 통합보건지소와 교하신도시지역의 도시형보건지소의 신축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부탁드리는데 그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安少姬 韓基晃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任昡姝 위원님.

○ 任昡姝 위원 任昡姝 위원입니다.

앞으로 4년간 파주시 보건의료계획을 정비하고 검토하는 자리인데요.

지금 저희들은 정식보고서를 못 받았고요, 저희가 받은 요약본에는 12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주민대상 설문조사에 의해서 보건서비스 필요도를 조사했다고 하셨습니다.

설문조사를 지역주민 대상, 보건소 직원, 유관기관 이렇게 세 분야를 대상으로 하셨다고 했는데 표본이 몇 개가 되고 언제 조사했으며 3개 기관에 대해서 같은 설문지를 조사했는지 등등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또 한 가지는 설문조사를 통해서 보건서비스 개선 필요도를 측정하는 것과 후반기에 있는 중점과제의 현황이라고 해서 중점과제로 심뇌혈관 질환을 1차로 잡으셨거든요.

앞에서 현황, 조사, 실태 등등의 모든 것들이 총괄돼서 중점과제로 뽑았다고 한다면 이 중점과제로 뽑은 것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동의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그러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중점과제의 현황을 뽑는데 있어서 지역주민의 설문조사 반영을 얼마나 했으며, 지금 실제로는 심뇌혈관 발병율보다 급성상기도 감염 등의 기타 질환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중점과제로 설정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세 번째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보건소 비전을 ‘함께 하는 건강 행복한 시민’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행복한 시민이 되기 위해서 건강해야 된다는 건데요.

실제로 지금 현재 발병한 환자들을 치료하는 것보다 행복한 시민을 만들기 위해서는 예방차원의 과제를 더 중점으로 둬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오늘 제출된 과제에서는 후반기에 있어서 뒤쪽에 나와 있는 건강검진사업, 임산부, 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 이런 사안 외에는 거의 질병치료를 중점으로 하는 과제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보건소의 예방의약 차원에서 진정으로 행복한 시민을 만들기 위해서 건강하게 하는 이런 시책에 대해서는 그 비중이 아주 미미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를 들면 심뇌혈관 질환 현황을 몇 % 치료율을 높이겠다고 했는데 그것을 예산수치 대비해서 질병치료 예산과 예방의약 차원에서의 보건소 사업의 비중을 구분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安少姬 任昡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在鎭 위원님.

○ 朴在鎭 위원 朴在鎭 위원입니다.

오늘 심의하는 것은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인데 4기도 4년 동안 이렇게 했던 건가요, 그러면 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이 다 지나갔는데 그 계획된 실적을 객관적으로 어느 정도,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잘 수립하셨는데 과연 실천 가능한 계획인지 아닌지를 알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4기의 지역보건의료 계획과 실적이 어느 정도 됐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安少姬 朴在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兪載豊 위원님.

○ 兪載豊 위원 兪載豊 위원입니다.

예나 현재나 앞으로나 인간이 살면서 건강은 최고 중요시되는 과제라고 생각이 들고 건강을 지키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이 발생된 다음에 수습한다는 것은 모든 일이 건강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어렵고 사전에 예방을 철저히 하는 게 중요한데 예방관리에 대한 교육, 홍보뿐만 아니라 사실 촌에 계신 나이 드신 분들이나 모르시는 분들은 건강보험공단에서 검진 실시하는 이런 것도 잘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도심에 사시고 지식과 정보가 있는 분들은 알아서 하시지만 취약계층에 있는 분들은 더욱 교육과 홍보, 잘 모르면 방문해서라도 하나하나 일깨워 주고 리드하는 교육과 홍보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판단하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앞으로의 계획과 소장님의 여기 서면상에 있는 것 외에도 창의력 갖고 보완해야 될 사항이 있다고 판단하면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安少姬 兪載豊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 더 질의할 의견들이 5기 계획과 관련해서 중점과제로 선정된 것 중에 많이 남아있지만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서 4기 때 실적 내지는 이 조사과정에 대한 자료, 정확한 데이터 이런 것들을 요구하시기 때문에 이것으로 본질의를 마치고 답변을 듣고 난 후에 5기에 대한 세부적인 질의가 들어가는 게 원활할 것 같거든요.

○ 보건소장 金奎一 4기에 관한 추진계획 대비 추진실적을 뽑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으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朴在鎭 위원 그 문제는 말이에요, 어떤 수치보다도 5기 계획을 정할 때는 4기의 계획이 어느 정도 반영됐을 걸로 보고 또 실천 가능한 부분이 어느 정도냐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검토된 것만 대략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수치적으로 나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 위원장 安少姬 그러면 충분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2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회의중지)

(11시 50분 계속개의)

○ 위원장 安少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 네 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건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金奎一 보건소장 金奎一입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韓基晃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교하지역 도시형보건지소 건립 및 문산통합보건지소 설치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하지역 도시형보건지소 설치계획은 인구증가 추세로 볼 때 3년-5년 정도가 되면 우리 파주시 인구가 50만명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따르면 시군구별로 보건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0만명 이상이 되면 우리 파주시도 구가 설치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그때 가면 보건소가 하나 더 설치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그렇게 양해해 주시고요.

보건소가 설치되기 전까지 공공보건의료사업에 대한 주민욕구가 많이 증대될 것으로 판단되어서 도시형보건지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었는데 보건지소 설치하려면 우선 부지 확보를 해야 되고 예산과 인력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것이 추진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당초 계획은 내년쯤에 예산확보해서 부지를 확보하고 후년에 복지부에 예산신청해서 2013년에는 설치할 계획으로 예상했는데 부지 확보에 어려움이 있고 예산확보도 안된 상태여서 이것은 지연되고 있는 실정임을 보고 드립니다.

문산보건지소 설치는 2008년에 6개소가 폐쇄됨으로써 통합보건지소 설치가 시급한 실정으로 있는데 문산 통합보건지소 설치하는 문제도 사무실 면적이라든지 조직과 인력이 따르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올해는 조직관리부서나 예산관리부서, 회계부서에 협조 요청을 해서 사무실 확보라든지 인력확보를 요청해 놓은 상태이고요.

그런데 조직과 인력확보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쉬운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내년 문산행복센터가 개소되는 4월경에 공중보건의사와 진료보조 인력을 배치하는 형태의 보건지소 형태로 설치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통합보건지소 설치도 지속적으로 유관부서와 협조해서 더 나은 공공보건의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任昡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에 따른 설문조사시 조사표본, 조사시기, 설문대상별 설문내용과 심뇌혈관 질환을 중점과제로 선정한 이유에 대하여 물으셨으며 보건소 비전을 ‘함께 하는 건강 행복한 시민’으로 했는데 이를 달성하기 위한 치료중심의 사업추진에서 예방사업 위주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사업예산대비 치료사업과 예방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설문조사는 지역주민 437명, 보건소 직원 42명, 유관기관 34개 단체를 대상으로 7월 28일부터 8월 20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내용은 청소년, 영․유아, 성인, 노인 등 생애주기별 건강문제를 중심으로 74개 문항을 작성하여 실시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심뇌혈관 질환을 중점과제로 선정한 이유는 주요 건강문제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CDC의 PATCH방식을 적용하였으며 CDC PATCH 우선순위 설정기준은 첫째 건강문제의 중요성 평가와 두 번째로는 건강문제의 변화가능성을 평가해서 우선순위를 정하도록 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성인의 경우 암관리와 심혈관 예방 관리사업인 당뇨, 고혈압 등의 만성질환 관리가 우선적으로 해결돼야 할 보건사업으로 선정되었고 노인의 건강문제는 치매관리와 고혈압, 당뇨 등이 만성질환 관리 및 교육이 선정되었습니다.

변화가능성이 높은 것은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와 암관리, 흡연예방사업 순으로 나타났음을 보고 드립니다.

任昡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기도감염 질환은 다발생되고 있으나, 흔한 건강문제이긴 하지만 중점과제로 선정하는 데는 그 질환의 심각성과 건강문제의 변화가능성 면에서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 사업보다는 중요도가 조금 낮은 것으로 판단되어서 중점과제에서는 제외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심뇌혈관 질환은 만성적 진행으로 관리를 소홀히 할 경우에 의료비가 상당히 많이 소요되는 질환이고 사망에도 직접적으로 원인이 되는 질환이기 때문에 중점과제로 선정하였음을 말씀드리고요.

다음은 보건소 내부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서도 심뇌혈관 예방관리사업이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보건문제로 결정되었습니다.

또 유관기관을 조사한 결과에서도 암관리사업과 심뇌혈관 예방관리사업이 가장 우선적이고 심각한 질환으로 선정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런 말씀드린 사항으로 인해서 저희가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중점과제로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사업을 선정하였음을 말씀드리고요.

다음에 예방사업과 치료중심의 사업 예산대비로 말씀드리면 보건소 예산이 국도비 지원 사업위주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예산이 아닙니다.

현재 64억원 정도 예산으로 사업추진하고 있는데 이중에서 치료중심의 사업비가 16억원 정도가 되고 예방사업비가 41억원 정도로 편성되어서 운영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朴在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대비 추진실적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사항은 참고로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74페이지-78페이지까지 사업별로 성과를 요약해서 게재해 놨으니까 한번 참고해 주시고,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중점과제로 선정된 사업이 3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만성질환관리 중에서 고혈압과 당뇨병 관리사업, 두 번째는 건강증진사업 중에서 운동 및 비만관리사업, 세 번째는 전염병예방 관리사업, 이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4기 때 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 잘된 점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노후된 보건진료소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농특사업으로 리모델링을 실시해서 쾌적한 진료환경을 조성해서 주민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조치하였고요.

의료취약지역 및 대상자의 복지서비스를 연계해서 방문보건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고혈압, 당뇨, 모자보건사업, 출산지원 등 내소자에 대한 서비스제공을 위한 연계사업추진이 잘 이루어졌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전염병 예방사업으로 민간방역 전문업체에 말라리아 방역사업을 위탁해서 파주시 전 지역을 전문 민간위탁업체로 하여금 방역소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해서 시스템을 구축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약간의 미흡한 점으로는 운동과 비만관리사업에서 프로그램 종료 후에 본인들이 지속적으로 건강생활을 실천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 요요현상이 일어나서 다시 살이 찌는 현상으로 인해서 회원들의 참여도가 약간 미흡한 면이 있고요.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 신종플루가 유행함으로 인해서 단체로 주민이나 학생들을 모아놓고 사업을 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합하는 운동교실이라든지 비만관리교실을 운영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약간의 미흡한 면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제5기 추진기간에는 이러한 점을 보완해서 비만회원 전용카페를 개설 운영해서 개인별로 건강이나 비만에 관한 의문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인터넷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신규회원을 모집해서 운동할 수 있는 지역별, 직장별 팀을 구성해서 운동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혈압, 당뇨관리 사업으로는 30세이상의 사회활동 연령층은 요즘에 혈압 및 혈당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건강생활 실천을 개선해 나가도록 여러 가지 운동교실이나 비만예방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음을 보고 드리고요.

다음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중요하다고 강조하신 교육홍보사업이라든지 예방사업을 확대 추진해 나가겠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兪載豊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강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면서 질병예방사업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울러 저소득 소외계층에 대한 방문보건사업이라든지 예방홍보 교육사업의 확대가 필요한데 이에 대한 추진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검진은 주로 국가 5대 암관리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2년에 한번씩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의료급여수급자 건강검진을 포함해서 40세 이상에 대해서 1년에 한번씩 건강검진하고 있고 대상자에 대한 홍보는 매년초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안내문을 대상자들한테 발송하고 있고, 발송해서 수검을 한 사람을 제외하고 미수검자에 대해서는 보건소에 통보해 오면 미수검자에 대해서 우리 보건소에서 전화로 건강검진을 받도록 독려도 하고 거동불편자는 저희가 가정방문을 통해서 검진안내도 하고 홍보도 실시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특히 건강검진에 대한 교육은 보건소에서 경로당 기초건강검진 사업을 통해서 경로당 방문시에 각종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건강검진을 받도록 홍보계몽을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앞으로도 건강검진에 대해서는 전화독려시에 사회복지통신망을 활용한 정확한 인적사항 확인 후에 독려하겠으며 건강보험관리공단 및 검진기관과의 간담회를 개최해서 사후관리 유도 등을 통해서 질적인 건강검진사업이 확대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安少姬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兪載豊 위원님.

○ 兪載豊 위원 兪載豊 위원입니다.

소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책을 보면 내용이 아주 섬세하고 충실한데 중요한 것은 이걸 잘 실천에 옮기고 목표달성을 해야 되는데 방법에 대한 것은 소장님이 창의력을 갖고 직원들과 함께 잘 이행해 나가시길 바라고, 여기 보면 건강검진에 대해서 10대, 20대들이 저조하게 수치상으로 나타나는데 지금 어린이들뿐만 아니라 젊은이들도 암이나 질병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데 젊은층들도 잘 검진 받을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시고 또 특히 암검진율이 저조한 편이에요.

갈수록 암이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많아지는데 검진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것을 조기에 발견하고 검진을 미리 받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검진율이 전체적으로 볼 때 약한 편이고 2010년하고 2014년 목표를 봤을 때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중점과제 달성을 위한 목표 2010년하고 2014년 고혈압부터 당뇨, 심뇌혈관 질환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건 소장님이 잘 판단하셔서 수정보완할 필요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파주시민의 건강을 잘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金奎一 兪載豊 위원님께서 당부하신 말씀을 명심해서 추진하겠고요.

어린이나 젊은층에 대한 건강검진이라든지 이런 것은 비만예방교실이라든지 예방사업 위주로 추진하고 있고 건강검진사업은 주로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그런 것은 40세 이상 저소득층 위주로 사업대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사업으로 예산을 확보하지 않는 한 어린이라든지 젊은층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요.

앞으로 예산확보라든지 어려움이 있더라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방사업 위주로 사업을 확대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암검진사업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검진율이 상당히 미흡한 면이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이라든지 유관기관하고 협조해서 사전에 홍보가 잘 돼야 검진율이 올라갈 것으로 사료되어서 홍보계몽사업 위주로 많이 확대해서 검진실적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고요.

그리고 추진목표가 약간 상향조정되어야 할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저희가 목표를 높여서 잡는 것이 중요하지만 실천가능한 목표를 설정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판단되어서 실천가능한 정도의 목표를 설정하다보니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미흡한 면이 있다고 생각되실 겁니다.

저희가 지역보건의료계획안 목표에 안주하지 않고 더 열심히 해서 목적 이상의 성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安少姬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任昡姝 위원님.

○ 任昡姝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질의할 때 책이 없었다고 한 것, 있었는데 제가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답변한 것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기본계획을 세울 때 현황과 기본계획의 토대가 되는 현실분석이 있는데 분석을 하기 위한 현재의 통계를 쓸 때 어떤 건 2007년, 어떤 건 2008년, 어떤 건 2009년의 통계치를 갖고서 보고서를 쓰셨어요.

더군다나 이것은 2014년까지의 필요한 기본계획인데 기본현황을 파악하는데 있어서 기본적인 통계치 자체를 예전 걸로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그 기준도 들쑥날쑥하다 이런 문제를 느꼈습니다.

지적사항으로 하고요.

다음에는 정신장애 부분이 있는데 정신장애 추정환자에서 남자가 2만 2,000명, 여자가 1만 3,000명 되어 있어요.

남자들 중에 알코올장애를 빼면 5,900명으로 되어 있어서 이 보고서에 의하면 니코틴 알코올 사용장애를 가진 남성분들이 6,430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

이것도 적지 않은 수치이고 지역 내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이 되는데 사업계획안에 없어요.

아예 없는 것 같은데요, 항목 전체를 훑어봤는데도, 중점과제 하나와 개별보건사업계획 16가지 중에 알코올장애에 대한 대책과 예방과 어떻게 한다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건 문제가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이 알코올중독자를 대상으로 한 사업이 별도로 항목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돼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주문을 하는 바입니다.

중점사항으로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를 드셨는데 중점사업의 4년치 총예산액이 2,370만원이에요.

제가 잘못 봤나요, 제가 여러 번 봤어요.

○ 보건소장 金奎一 심뇌혈관 질환 예방사업이 주로 교육홍보사업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비가 많은 편은 아닙니다.

○ 任昡姝 위원 그런데 이걸 중점사업으로 하셨잖아요.

○ 보건소장 金奎一 앞으로 심뇌혈관 질환이 그 정도로 중요성이 있다 그런 차원에서 예방홍보 교육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차원에서 중점과제로 선정한 겁니다.

○ 任昡姝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러한 설문조사도 하고 데이터도 하고 CDC PATCH방식으로 선정하고 회의도 하고 해서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를 중점사업으로 뽑는 과정이 지난한 것 같은데 거기에 들어가는 4년치 총 2,730만원이라는 게 너무 놀라워서요.

○ 보건소장 金奎一 예산액에 대해서 4년치 사업비가 저희가 다시 확인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교육홍보사업비가 1년에 몇 백만원씩 서있는 것을 곱하기 4 하니까 그 정도로 나온 건데 그 외에도 심뇌혈관 질환, 암관리사업이라든지 희귀난치성 질환이라든지 방문보건사업 같은 것이 다 만성질환 관리사업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 예산은 종합적으로 보면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데 산출하는 과정에서 일부 사업만 산출된 것 같습니다.

○ 任昡姝 위원 그러면 중점과제로 설정했으면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에 들어가는 게 교육 2,730만원 외에 방문건강관리, 암관리사업 27억원 거기 안에 다 분산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합쳐서 중점사업인 것으로 확실하게 인지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저는 너무 놀랐어요, 2,700만원 사업을 중점과제로 설정하고 그만한 예산만 갖고 사업한다 그래서…….

○ 보건소장 金奎一 그것은 저희가 건강행태개선사업에서도 비만예방이라든지 운동교실 운영 이런 것도 궁극적으로 만성질환 예방사업에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단순한 혈압, 혈당관리라든지 교육홍보 사업에 관한 사업비가 사업별로 기재하다 보니까 그렇게 기재되어 있는 것이고요.

우리 보건소 전체적인 사업 중에서 심뇌혈관 질환 예방사업에 포함되는 것은 여러 가지 사업이 복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任昡姝 위원 그렇다면 보고서도 그렇게 작성돼야 맞는 것 같습니다.

○ 보건소장 金奎一 예.

○ 任昡姝 위원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 등등 할 때 연도별 추진계획 있잖아요, 동그라미, 세모, 별표 내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의미가 잘 안 다가오는데요…….

○ 보건소장 金奎一 신규사업은 별표로 하고 너무 기호가 작다보니까 보시는데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많은 양을 일정한 페이지에 포함시키다 보니까 요약해서 도표로 설명하고 이러니까 그런 면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任昡姝 위원 중점과제로 심뇌혈관 질환 예방사업을 두고 있다면 그것을 중점사업의 격에 맞게 각각의 항목별로, 이것이 보건소가 4년 동안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러저러하게, 예를 들면 방문건강관리, 암예방 등등의 이런 항목들을 토탈해서 중점과제임을 분명하게 자각시키고 그것에 따른 목표치가 얼마나, 어떻게 달성됐는지를 내년 행정감사 때 보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저희도 사업의 추진내용들을 보면서 파주시 보건에 대한 관심을 더 갖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까 주문했던 것처럼 알코올환자가 2008년 통계치로 6,354명이 있는 걸로 나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사업이 의료계획안에는 완전히 빠져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추가되어서 정리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문하겠는데요.

사업을 할 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실을 꼼꼼하게 분석하면 거기에 모든 답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인 분석을 하는데 있어서 통계와 보고서를 쓸 때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체크가 되긴 하지만 그것은 이후에 얘기를 드리도록 하고요.

앞으로 이런 사업들이 용역이 발주되고 진행되어 나갈 때 좀더 세밀하고 꼼꼼하게 분석을 해 주시길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소장 金奎一 감사드리고요.

보완설명을 드리면 통계자료 같은 것은 2007년, 2008년, 2009년 들쭉날쭉한 게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업별 통계자료가 보건복지부라든지 경기도에서 1년 주기로 하는 것도 있지만 2년 주기, 5년 주기 이런 것이 사업별로 다릅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와 있는 연도자료를 활용하다보니까 연도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은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알코올중독자라든지 질환자에 대한 문제는 정신보건사업 대상으로 알코올질환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 지역보건의료계획에는 별도로 구분을 안 시켰지만 실제 우리가 사업추진하는데 있어서는 알코올상담센터도 운영하고 있고 정신보건센터도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데, 전에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알코올상담센터가 있는 곳은 북부지역에서 파주만 운영되고 있고 지역보건의료계획에는 정신보건사업에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끝으로 말씀하신 당부사항은 저희가 현실을 정확히 분석해서 앞으로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安少姬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韓基晃 위원님.

○ 韓基晃 위원 任昡姝 위원님 발언한 것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얘기한 현황을 뽑을 때 너무 천차만별이어서 기준이 없어서 보기가 애매했고요.

그 다음에 이 계획서 제5기 파주시 지역보건의료계획 승인안을 상정하는데 있어서 아까 37분 동안 설명하신 내용을 검토해 보면 현실에 맞지 않는 내용이 있었잖아요.

쉽게 말하면 30만명도 안되는 인구의 분포도를 가지고 말씀하셨고 다음에 보건행정과장님 계십니다.

여기 와 있을 이유가 하나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아까 그 현황을 보시면 이게 바뀌어서 해나가고 있는 가운데 직제개편 조차 갖추지 않고 옛날에 해 놨던 걸 그대로 오늘 보고형식의 이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제가 조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거기에 공개된 사항들은 예전에 묻혀있던 사항들을 발표한 꼴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것은 전면적으로 다시 고쳐서 발표할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개편된 조직의 일원인 보건행정과장님께서 지금 그것으로 본다면 과정이나 업무형태가 어떤 것인지 모르는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점에 계획을 세우고 앞으로 추진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 보건소장 金奎一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직제 관련해서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이 2010년 9월말을 기준으로 작성되었고 당초 지역보건의료계획이 9월말 기준으로 작성 10월말까지 도에 제출하도록 기간이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용역이 지연되고 11월말까지 용역기간을 연장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늦은 면이 있습니다.

아까 직제 관련해서는 9월말을 기준으로 작성됐기 때문에 과 직제가 보완이 안 되어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 韓基晃 위원 9월말 기준으로 하셨다면 앞에 나와 있던 통계 이런 것들은 다 9월말의 기준도 아니고 2008년, 2007년 기준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세밀한 조사 없이 형식적인 조사가 이루어져서 이런 게 성립되지 않았나 생각되어서 말씀드립니다.

○ 보건소장 金奎一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미흡한 면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통계자료는 시 자체에서 하기가 상당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하고 경기도에서 발표한 자료, 통계숫자를 활용하다보니까 사업별로 조사기간이 다릅니다.

5년에 한번 조사하는 것도 있고 영아사망율 이런 것은 5년에 한번씩 하는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연도별로 2009년말을 전체적으로 통일시켜서 활용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생각을 드리고요.

韓基晃 위원님께서 지역보건의료계획이 미흡한 면이 많이 있으니까 보완해서 재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이 제 생각으로도 타당하다는 의견을 갖고 있는데요.

이것은 도에 제출할 수 있는 기간이 10월말까지로 되어 있고 너무 늦은 감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고 다음에는 조기에 발주해서 사업계획을 차질 없이 수집하도록 조치해나가겠습니다.

○ 韓基晃 위원 실질적인 사업보고는 이렇게 도에 나갔는데 앞으로 파주시에 필요한 실질적인 계획을 다시 한번 수립해서 의원이나 시민들한테 보여 줄 수 있는 기회를 달라는 것입니다.

○ 보건소장 金奎一 저희가 지역보건의료계획을 4년에 한번씩 하는 게 있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합니다.

내년 2011년도에 지역보건의료 시행계획을 수립하는데, 또 연초에 의회에서 내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업무보고할 때 그런 사항을 자세히 보고 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安少姬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번 심의를 하기 전에 보건의료심의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심의위원회 구성인원이 어떻게 되나요?

○ 보건소장 金奎一 위원님을 포함해서 유관단체 해서 1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安少姬 거기에는 시민위원도 참여하고 계시죠?

○ 보건소장 金奎一 예, 3명이 참여했습니다.

○ 위원장 安少姬 시민을 비롯한 의사회, 약사회, 치과에 관련된 분들, 간호사협회에 계신 분들, 산학협력기관, 신흥대학이 공동심의하고 있는데 오늘 파주시의회 심의절차를 거치면서 아쉬웠던 부분들은 그 심의위원회에서 나왔던 많은 의견들이 정리되어서 오늘 심의하기 전에 각계각층, 심의위원들의 목소리, 시민들의 목소리들이 시의회에 전달되어서 전년도와 올해 5기에 대한 내용을 심의하는데 있어서 도움이 됐으면 좋았지 않겠는가, 심의위원의 한 사람으로 위원님들의 심의에 도움을 더 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향후 그런 것들을 보완해야 되겠다는 생각과 2011년 연초 업무청취를 해야 하기 때문에 시의회에서도 4년에 대한 중대한 장기적 대책마련을 위해서 시의회도 이 분야에 대한 연구와 위원님들간에 토론이 필요하지 않는가 이런 것들을 오늘 강하게 느끼게 되었고요.

검토보고를 통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듣지 못한 것들이 몇 가지 있거든요.

그것만 제가 간략하게 보충답변으로 듣고자 하는데요.

다른 것보다는 파주시민들이 우려하시는 게 심야 외래의료 이용시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계시잖아요.

이것에 대한 방안하고 또 한 가지는 위원님들도 아시지만 개성공단에서 일하던 직원이 응급상황이 발생돼서 이송과정에 파주에는 응급센터가 없기 때문에 자유로를 통해서 이송하다가 사망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사례가 있고 실제 파주시 35만명 더 나아가서 인구가 늘어나고 있고 응급상황은 언제 어디서든 발생되고 있는데 파주시 관내에 응급센터가 없다는 문제로 인해서 사실은 긴급한 조치를 취해야 되는 응급환자에 대한 조치가 안 되어서 빠른 시간에 사망으로 이어지는 안타까운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파주시의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도 많은 심각성과 우려를 느끼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주민들이 가장 많이 불편해 하고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에서는 향후 어떠한 대책과 논의를 하시려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소장 金奎一 심야응급환자 발생시에 응급센터 이용이라든지 이동에 상당히 불편함이 있다는 것은 오래 전부터 파주지역 사정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실정이 많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건소에서 이런 대책을 수립해서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지역응급의료기관이 2개소가 있습니다.

도립의료원 파주병원하고 북부 문산지역에 중앙병원 2개소가 있고, 응급의료시설이 2개소가 있는데 파주성모병원하고 메디인병원, 그리고 파주시 소방서에 119구급차량이 9대가 운영되고 있는데 이 정도의 응급시설하고 이동시설이 상당히 열악한 형편입니다.

앞으로 경기도와 협조해서 응급의료시설이 더 확충되고 주민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단기간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위원님들하고 고민하고 해결해야 될 과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安少姬 당시에 말씀하실 때 심야에 긴급후송이라도 되기 위해서 교통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택시회사와의 연계도 해야 된다, 인프라도 구축하자는 말씀도 많이 나왔었거든요.

시의원님들이 오늘 이 문제를 통해서 야간 긴급후송과 관련해서 민간차원에서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가 이런 부분들을 고민할 수 있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응급센터 같은 경우는 파주시에 설치에 대한 어려움이 있지요, 예산에 대한 문제입니까?

○ 보건소장 金奎一 설치기준이 있습니다.

지역응급의료센터 같은 경우에는 인구 50만명 이상이 돼야 1개소가 설치되고 도에서 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지역의료 수요에 따라서 확대지정하고 이런 게 있습니다.

기준에 따라서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 위원장 安少姬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추가 본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관계로 오늘 나왔었던 위원님들의 권고사항들을 추가하셔서 향후 2011년 업무보고 때에는 더 자세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민지원국 소관의 안건심의를 준비해야 하고 점심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정회를 하고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5분 회의중지)

(13시 38분 계속개의)


3. 파주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4. 파주시 조손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파주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위원장 安少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조손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참 조)

․파주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안

․파주시 조손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지원국장 소관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지원국장 金圭範 시민지원국장 金圭範입니다.

파주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안, 파주시 조손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11년 4월 준공예정인 파주시 종합사회복지관의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파주시 종합사회복지관의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사회복지관은 가정복지사업, 아동복지사업, 청소년복지사업, 노인복지사업, 장애인복지사업, 어린이집운영, 아동가정지원사업, 다문화가정 및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등 지역복지사업, 주민 요구에 따른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안제5조에 규정하였으며 사회복지관의 운영 및 관리를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2조2 규정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안제7조에 규정하였고 사회복지관을 위탁운영할 경우 위․수탁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도록 안제10조에 규정하였으며 사회복지관 운영 수탁자에게 운영 및 시설비용을 보조할 수 있으며 위탁운영에 필요한 경우 시 소유재산을 무상 대여할 수 있도록 안제12조로 규정하였습니다.

시장은 수탁자가 수탁자의 의무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거나 공익상 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위탁을 취소할 수 있도록 안제15조에 규정하였고 이용자 등에게 사용료나 비용을 징수할 수 있도록 안제17조에서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주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안 및 관계법령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파주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파주시 조손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여성가족부에서 조손가족지원을 위한 표준조례안이 시달됨에 따라 기 제정된 조문 및 용어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조손가족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손가정에서 조손가족으로 안제2조, 제8조, 제9조, 제10조의 용어를 변경하였으며 조손가정수당을 아동수당으로 안제2조와 제5조의 용어를 변경하였습니다.

이 조례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자에 대하여 안제2조제1호에 명확히 규정하고 지원대상자의 범위를 보다 확대하고 생활실태에 따라 구분하도록 안제3조에 명시하였습니다.

생활실태에 따른 지원내용 및 지원수준은 안제4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주시 조손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관계법령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파주시 조손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파주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파주시민들의 관광지 방문을 촉진하기 위해 파주시민에 한정하여 관광지 입장료를 할인하고 알기 쉬운 법령을 만들기 위해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기 쉬운 법령을 만들기 위해 조례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1항, 제5조2항, 제6조1항,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의 조문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정비하고 관광지 입장요금을 파주시민에 한정하여 성인 1,000원에서 800원으로, 청소년․군경은 800원에서 600원으로, 어린이는 500원에서 400원으로 할인하고자 별표1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주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관계법령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安少姬 시민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申東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申東珠 전문위원 申東珠입니다.

먼저 파주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安少姬 申東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일괄 질의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 보충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韓基晃 위원 파주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관해서 기본적이고 원초적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언급했듯이 파주시 종합사회복지관의 명칭은 많은 시민들이 알기 쉽게 문산행복센터로 변경하는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고요.

그리고 파주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안에 단체요금 및 파주시민은 20% 할인하고자 하는 것인데 이게 20% 할인해서 파주시민으로서 자긍심 고취 및 파주시 관광활성에 기여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의문이 가서 이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 위원장 安少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在鎭 위원님.

○ 朴在鎭 위원 朴在鎭 위원입니다.

파주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안 중에서 5쪽이 되겠습니다.

제16조 운영위원회 설치에 따른 16조3항2호에 후원자 대표가 있는데 후원자 대표는 어떤 분을 말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安少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兪載豊 위원님.

○ 兪載豊 위원 兪載豊 위원입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평소 시정에 수고 많으시고요.

파주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보면 문산행복센터 내에 파주시 종합사회복지관이 설치될 것인데 파주시의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수탁자 선정할 것이고 수탁이 되면 운영을 충실히 해야 되는데 수탁자 선정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수탁자 선정을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 능력, 시설에 대한 평가결과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고 선정된 후에 운영을 효율적으로 창의력을 갖고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 있는지 여기에 대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安少姬 兪載豊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任昡姝 위원님.

○ 任昡姝 위원 任昡姝 위원입니다.

파주시 조손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해 여쭤보겠습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에 근거하여 조손가정에 대한 지원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에 근거하여 복지급여가 생계비, 아동교육지원비, 직업훈련비, 아동양육비,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 등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서 지급되는 복지급여가 구체적으로 애들이 1명일 경우, 2명일 경우, 애들이 직업훈련비를 받지 않을 경우 어떻게 되는지 실제 지원금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위원장 安少姬 任昡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관계로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1분 회의중지)

(14시 18분 계속개의)

○ 위원장 安少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 네 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시민지원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지원국장 金圭範 시민지원국장 金圭範입니다.

정회 전 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韓基晃 위원님께서 파주시 종합사회복지관의 명칭을 문산행복센터로 변경하는 것이 어떠냐고 물으셨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의 명칭은 보건복지부 2010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지침에 의거 공공사회복지관 또는 공공종합사회복지관으로 명명하게 돼있어서 파주시 종합사회복지관으로 명칭을 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할인시 파주시민의 자긍심 고취 및 활성화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금번 행해지는 공릉관광지 입장료는 할인비율이 20-25%로 공릉관광지만 따지면 활성화에 기여하는 바가 미미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파주시에서는 이미 경기영어마을, 벽초지 수목원 등 13개소의 관광지에 대해서 파주시민에 한정해서 10-50%를 할인해 주도록 협의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개정은 공릉관광지에 대해서도 파주시민에 한정해서 요금할인을 확대하는 것으로서 이런 파주시민에 대한 할인혜택은 파주시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관광지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朴在鎭 위원님께서 제16조3항2호에 후원자 대표는 누구를 의미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사회복지시설 후원자 중에서 시설장이 추천하여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다음 兪載豊 위원님께서 수탁자 관리 운영의 연장신청시 구체적인 설명과 선정된 후 운영방안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수탁자 연장심의는 제9조에 의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심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여기 심의회에서 선정을 시키고 심의시 참조내용은 사회복지사업 수행실적과 시설의 운영시 운영되는 조직, 구성, 사업계획의 내실화 등을 검토합니다.

효율적인 운영방안은 사회복지관 내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연간사업계획을 심의하고 평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한 매년 사회복지관 운영현황을 감독기관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여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任昡姝 위원님께서 조손가정지원에 관한 조례 중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에 준해 지원되는 급여내용이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에 의거 지원되는 급여는 생계비, 아동교육지원비, 직업훈련비, 아동양육비 등이 있습니다.

한부모가족은 최저 생계비 130% 이하의 가정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최저 생계비 130% 이하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4인 기준해서 11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지원내용은 고교생의 수업료와 중고교 신입생 교복비를 연 2회 15만원씩 지원하고 초중고생의 학습재료비를 월 1만 5,000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만 10세 미만 아동에게는 아동양육비를 월 5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생계비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安少姬 시민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晃 위원님.

○ 韓基晃 위원 韓基晃 위원입니다.

아까 종합사회복지관의 설치 관련해서는 법령에 의거해서 설치된다고 했는데 그런 공식명칭을 사용할 때 ‘문산행복센터(파주시종합사회복지관)’로 명을 하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 드렸고요.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안에 보면 다른 지역을 다 할인했기 때문에 같이 할인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됐다고 하신 건가요?

○ 시민지원국장 金圭範 다른 지역을 할인했기 때문에 할인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파주시민에 대해서 특혜라 그럴까 혜택을 드리기 위해서 검토한 것이 그렇게 된 것이고요.

그거 하기에 앞서 벽초지 수목원이나 영어마을이나 이런 데하고 개별적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파주시민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이런 방안의 일환으로 입장료를 할인해 줄 수 있도록 해 달라 협의 봐 가지고 현재 응하고 있는 데가 13군데가 되겠습니다.

○ 韓基晃 위원 제가 검토한 바로는 공릉관광지는 금액이 1,000원에서 800원으로 했기 때문에 관광객이 들어온다 이런 개념은 전혀 아닌 것 같고요.

왜냐하면 200원 거슬러주면 싫어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금액이 싼 금액인데 그걸로 인해서 자긍심과 활성화가 된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홍보 쪽으로 활성화시켜야 거기가 관광지로서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실제 가는 인원들은 파주지역이 아닌 먼 지역 유치원이나 관내 유치원 어린이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봤을 때 조례까지 정해서 20% 할인하는 사항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물론 할인해 주면 누구나 좋아하겠지요, 단체로 오시는 손님들은.

그런데 워낙 싼 가격이라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되는데 다시 한번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문산행복센터 관련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지원국장 金圭範 입장료 관련해서는 20%라고 하면 200원 깎아주는 게 적으면 적고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만 얼마라도 깎아주는데 의미가 있는 거지 그게 크다면 클 수도 있는 돈이거든요, 200원이란 돈이.

단체만이 아니라 개인도 다 할인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더 할인을 해 줄 수도 있는 것은 검토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금년에도 아시겠지만 비도 많이 오고 공릉관광지를 통하는 공릉 관통로도 폐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곡리로 우회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광객이 많이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지가 내년에 가서 더 활성화되면 이용객이 많아지는 추세가 되면 더 할인해 줄 수 있는 방안도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전국의 복지관의 시설명칭은 전국이 통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을 줬기 때문에 거기에 다른 것을 가미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韓基晃 위원 일반인이 생각하기에 문산행복센터라고 처음부터 계획된 이름에 의해서 주민센터가 지어지잖아요, 거기에 파주시 종합사회복지관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 시민지원국장 金圭範 아니요, 문산행복센터는 읍사무소 건물을 행복센터라고 하는 것이고 옆에 별도의 건물은 종합복지관으로 운영되는 부분이거든요, 운영이 별개로 가는 거에요.

○ 韓基晃 위원 처음 설립 당시에 문산행복센터라고 이름을 걸고 건립을 했어요.

그 안에 읍사무소하고 도서관 빼고 나머지에 대한 부분은 사회복지관으로 명명이 되는 것 같은데요.

제가 빼달라는 게 아니고 일반인들도 행복센터라고 알고 있잖아요, 복지관 개념을 모르듯이.

‘파주시 문산행복센터(파주시 종합사회복지관)’ 하면 같은 명칭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 시민지원국장 金圭範 문산행복센터는 행복센터대로 명칭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적성면사무소도 면사무소라고 안하고 자치센터라고 하지 않습니까?

건물들을 지으면 적성행복센터나 문산행복센터 이렇게 명명하거든요.

○ 韓基晃 위원 건물명칭이 그렇다는 건가요?

○ 시민지원국장 金圭範 예, 그렇게 가는 것이고 종합사회복지관은 복지부에서 시설의 명명을 하도록 전국으로 통일을 시켜준 거거든요.

별개로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 韓基晃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安少姬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任昡姝 위원님.

○ 任昡姝 위원 문산종합사회복지관 관련해서 추가로 여쭤보겠는데요.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10조8항2호에 보면 3년 내 위탁기간하고 다음에 갱신할 경우에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갱신할 수 있다고 했는데 9조에 의해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 의해서 재위탁심의를 하는 건가요?

○ 시민지원국장 金圭範 예, 그렇습니다.

연장을 해 주더라도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야 하는 거지, 우리가 일방적으로 연장은 안 해 주고 있습니다.

○ 任昡姝 위원 12조 운영의 지원이 있는데 수탁기관이 파주시에서 지은 건물과 시설비를 이용해서 복지활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될 경우에 노인복지회관 같은 경우도 출연금을 내고 하는데 출연금 등에 대한 규정은 따로 여기 조례에 안 들어가…….

○ 시민지원국장 金圭範 그것은 복지관 전체를 수탁자모집공고를 하거든요.

그때 조건을 주지요.

○ 任昡姝 위원 조건을 주는 기준은 뭐에요, 사회단체, 복지법인에게 수탁을 줄 때 어떠한 기준 하에 출연금을 어느 정도 내야 된다는 기준을 주는지요?

○ 시민지원국장 金圭範 출연금 10% 이상 조건을 줘서 공고를 하지요.

○ 任昡姝 위원 그 기준이 때마다 다른가요, 아니면 어떤 기준이 있어서 그것을 공고하는 건가요 ?

○ 시민지원국장 金圭範 통상 10%라고 하면 예산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의 10%거든요.

비용이 적지 않습니다.

○ 任昡姝 위원 통상 10%라고요, 이게 조례로 규정되어 있나요?

○ 시민지원국장 金圭範 그건 아닙니다.

○ 任昡姝 위원 통상적으로 공고를 한다고요?

○ 시민지원국장 金圭範 예.

○ 任昡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문화의 집은 위탁기간 2년인 경우도 있고 3년인 경우도 있더라고요.

○ 시민지원국장 金圭範 그건 저희가 문산종합사회복지관 건물전체를 수탁자를 선정해서 하는 부분이지 거기서 따로 따로 개별시설로 위탁을 줄 수가 없어요.

○ 任昡姝 위원 그래서 일괄적으로 위탁기간을 3년으로 지정했는데 다른 기간은 2년인 경우도 있고 여기는 3년인데 위탁기간의 기준은 어떻게 정하시는지?

○ 시민지원국장 金圭範 사회복지사업법에 보면 5년 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 任昡姝 위원 5년 미만의 2년이든 3년이든 시에서 판단해서 수탁기간을 정한다는 거지요, 그리고 조손가정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해서 한부모가족이 받게 되는 급여내용이 교복비, 초중고 학습지 월 1만 5,000원 수당이고 10세 미만인 경우는 양육비 5만원을 받는데 양육비도 차상위계층에만 받는 거지요.

조손가정에 대해서는 18세 미만에 대해서 그리고 18세 미만의 세대가 아니라 개인단위로 7만원을 주잖아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키우는 가족의 애들하고 한부모가족, 어머니나 아버지가 키우는 가정에 복지혜택에 차이가 있지 않나, 그 차이를 어떻게 해야 될까 궁금증이 있거든요.

○ 시민지원국장 金圭範 한부모가족하고 조손가족의 금액 차이나는 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 任昡姝 위원 예.

○ 시민지원국장 金圭範 한부모가족은 그래도 부모 중에 한 명이 있는 것이고 조손가족은 부모 없이 할머니, 할아버지 밑에서 자라는 애들이거든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 任昡姝 위원 7만원, 5만원 차이가 있어도 어쩔 수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리고 조손가정에 주는 게 3가지였는데 가형, 나형 해서 아동수당, 학습도우미, 성장도우미 있잖아요.

조손가정에 대해서는 아동수당 한 사람에 7만원, 만일 할머니가 애를 키우는 게 2명이면 14만원을 받는 것이고 학습도우미와 성장도우미도 개별적으로…….

○ 시민지원국장 金圭範 성장도우미는 정액으로 나가는 게 없습니다, 저희가 매칭시켜 주는 거지.

○ 任昡姝 위원 그러면 학원이나 체험기관에서…….

○ 시민지원국장 金圭範 예, 각종 문화활동이나 체험활동 등을…….

○ 任昡姝 위원 그쪽에 후원하는 쪽으로 매칭하신다고요?

조손가정의 학습도우미는 어느 정도 지원하시는 건가요?

○ 시민지원국장 金圭範 월 10만원 범위 내에서.

○ 任昡姝 위원 아직 결정은 안 되신 건가요, 얼마 지원하기로?

○ 시민지원국장 金圭範 학원마다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1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 任昡姝 위원 그러면 한부모가족에게 주는 학습도우미 월 1만 5,000원은 뭔가요, 이것도 10만원 이하인데 월 1만 5,000원을 주는 건가요 아니면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건가요?

○ 시민지원국장 金圭範 그것은 학용품 사라고 학습재료비로 지급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 任昡姝 위원 그러면 한부모가족에게는 학습도우미 수당지원은 없는 거네요.

조손가정지원하고 한부모가족지원 두 가지가 차이가 있잖아요.

○ 시민지원국장 金圭範 그것은 우리가 조손가족에게 주는 것은 시 자체사업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학습 저기는 없는 것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없는 거지요.

○ 任昡姝 위원 월 10만원 범위 내에서 시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하시겠다 이 얘기시지요?

○ 시민지원국장 金圭範 예.

○ 任昡姝 위원 혹시 다른 지역에 이런 조손가정에 대한 지원통계라든가 이런 게 있나요?

이것은 참고자료로 할 거니까 다른 지역의 조손가정 지원과 관련 조례 등에 관한 자료를 문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지원국장 金圭範 예, 이것은 2007년도에 파주시에서 자치단체 중에서 최초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시 것을 보고 다른 시군들이 하나 둘 만들기 시작하니까 여성가족부에서 표준안을 줘서 다른 데도 해라 지침이 내려 온 겁니다.

거기에 맞게끔 조문도 변경시키고 개정하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 任昡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安少姬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없으시면 계속해서 추가 본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서 5항까지 3건의 일반안건에 대해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2분간 정회토록 하고 정회가 되면 간사님과 자리를 바꿔서 다음 안건심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회의중지)

(14시 42분 계속개의)


6. 파주시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안(安少姬 의원 외 6인 발의)

○ 위원장대리 兪載豊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이 의원발의한 관계로 간사인 제가 대신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파주시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安少姬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安少姬 의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安少姬 의원 安少姬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동료위원님께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파주시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를 정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고 행정기관이 보유 관리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시민의 청구에 의해 공개하거나 중요정보를 사전에 시민에게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책임행정의 진작을 통해서 사회복지 증진과 민주적인 시정발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제2조 행정정보 등 용어의 뜻을 정의하였고 안제4조 행정정보는 법과 시행령 및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해야 하며, 안제7조 시민의 공개청구가 없더라도 자발적으로 공개하여야 할 정보의 대상을 정하여 이를 정기 또는 수시로 시민에게 공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제9조 및 제10조는 청구인은 행정정보공개를 청구할 때에는 청구서를 공공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공공기관은 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처리부서를 지정해야 하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안제13조 청구인은 비공개결정이 있으면 30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행정정보공개심의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안제14조 및 제15조는 정보공개여부 등 을 심의하기 위해 행정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 운영하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촉직 위원의 2분의 1은 공공기관 소속이 아닌 사람으로 위촉하도록 규정하였고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부칙규정을 두어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준비 후 시행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조례와 관련 돼서 관련부서에서 공표대상에 대한 정비 및 별첨양식 구비 등 책임행정의 구현 등 주민의 알 권리를 확대하여 행정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한 바가 있기에 기대효과가 높으리라 생각됩니다.

이상 파주시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안의 설명을 간략히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으로 심도 있게 심사하시어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兪載豊 安少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申東珠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申東珠 전문위원 申東珠입니다.

파주시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대리 兪載豊 申東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의원발의된 안건의 조례내용에 관하여는 대표발의한 의원님이 답변하시고 집행과 관련한 내용에 대하여는 시민지원국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任昡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任昡姝 위원 파주시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안에서 이게 사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내용들을 거의 따온 것이었고 실제로 파주시가 작년만 해도 1,000여건의 행정정보를 공개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법률에 근거한 조례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실제 시행한 내용들을 뒷받침하는 조례로서의 성격이 있다고 판단되는데요.

그래서 그 기준이 되는 조례를 검토하는데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5조 공공기관의 의무라고 해서 1, 2, 3, 4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법률상에도 보면 이런 조항이 없는데 2항과 4항 공공기관은 행정정보를 적극적이고 자발적으로 공개해야 한다는 것과 공공기관은 행정정보공개 접수창구를 시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설치 운영해야 한다는 조항을 굳이 둘 필요가 있는가 의문이 드는데 이것에 대해서 발의자께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兪載豊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晃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韓基晃 위원 韓基晃 위원입니다.

파주시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보면 적용범위가 있는데 행정정보 공개에 관하여 법령에 정한 것은 그 규정에 따르고 그 밖의 사항은 이 조례를 적용한다고 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어떤 건지 확실히 규명 짓지 못하겠어요.

이에 대한 설명과 일반적인 공람이 조례는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열람, 공고, 고시, 예고 또는 등․초본 그 밖의 사본의 교부대상이 되는 행정정보와 공공기관의 도서관, 자료실 등에서 일반에게 열람 또는 대출되는 도서, 간행물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공개되는 정보공개사항이 어떤 것이 있는지 자세하게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 위원장대리 兪載豊 韓基晃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9분 회의중지)

(15시 03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兪載豊 정회 전 두 분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시민지원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安少姬 의원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任昡姝 위원님, 韓基晃 위원님 두 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任昡姝 위원님께서 관련 제5조2항과 4항의 필요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제5조2항과 4항에 명시되어 있는 것은 법령상 조례에서 명시해야 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 규정을 만들어 놓은 것을 말씀드리면서 현재 시민에게 보편적으로 알리고 창구를 일원화하기 위해서 민원봉사과에 창구를 정해 놓았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 韓基晃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3조 적용범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초본이나 등본 같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개별법에 의해서 당연히 해야 되는 사항으로 공공기관 등에 비치되어 있는 것이고 그간 파주시에 요청한 정보공개 내용에 대한 예시에 의하면 전세금 확정일자, 집단급식소 설치신고 현황, 의료기관 병원․의원 상호 및 대표자 주소, 노래연습장 소재지 및 상호, 토지특성조사표 등으로 시민들의 행정정보 공개요청을 한 사례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두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兪載豊 安少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晃 위원님.

○ 韓基晃 위원 적용범위에 비공개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서면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 安少姬 의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兪載豊 계속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 내일은 일반안건의 토론 및 의결을 위하여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6분 산회)


○ 출석위원(5인)

安少姬兪載豊韓基晃朴在鎭任昡姝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申東珠

○ 출석공무원(19인)

시민지원국장 金圭範

보건소장 金奎一

주민생활과장 金善玉

사회복지과장 崔永祐

민원봉사과장 安培玉

문화체육과장 李壽鎔

보건행정과장 尹柄寬

공무원 12인

○ 참고인(1인)

신흥대학 산학협력단 김현숙

○ 방청인(2인)

기자 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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