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7회 파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12월 09일(木) 10시 00분
장 소 : 총무보사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결정의건
- 2.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 심사된 안건
-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 2.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 ㅇ 총무과, 주민자치과, 시민과 소관
- ㅇ 시세과, 도세과, 회계과 소관
- ㅇ 문화체육과, 도라산평화공원관리사업소 소관
(10시 05분 개의)
○ 위원장 申忠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총무보사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 위원장 申忠鎬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0시 06분)
○ 위원장 申忠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총무국 및 도라산평화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총무국장 총무국 및 도라산평화공원관리사업소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崔益壽 총무국장 崔益壽입니다.
총무국 소관 2005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중 총무국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31쪽부터 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621억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과 직제순에 따라 과별 세출예산에 대한 세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세출예산 총액은 89억4,200만원으로 그중 총무행정 분야에는 각종 보험부담금, 퇴직금, 인건비 등에 3억9,800만원, 기관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와 직원 상해보험 가입, 공무원 휴양시설 임차 등에 4억6,000만원, 연금 및 건강보험 부담금 34억3,100만원, 사회단체보조금 2,900만원, 구조급여 및 재해보상부담금 1억2,800만원 등 경상적경비로 43억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자녀 국고대여장학금 5억3,600만원,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영유아 아동보육료 및 특수아동 학비지원과 건강검진에 2억2,500만원, 문서고 증설, 청사경비 무인 카메라 설치 등에 1억4,000만원, 기록물의 체계적 보존을 위한 자료관 시스템 도입에 3억9,900만원, 직제개편에 따른 물품구입과 청사 사무환경 정비 등에 1억2,700만원 등 사업예산으로 14억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39쪽 인적자원 분야는 명예퇴직수당과 대체인력 인부임 등 인건비 2억500만원, 공무원 위탁교육부담금과 국내대학 위탁교육비 등에 2억4,300만원, 공무원교육훈련여비에 1억7,800만원, 공무원 견문확대를 위한 중앙부처 및 경기도 해외연수참가와 근무유공자 해외시찰 등 국외여비에 2억9,800만원, 공직자 사기진작을 위한 성과상여금, 장기 근속 및 공로연수 공무원에 대한 시상금 등에 8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42쪽 자치행정분야는 통리장자녀장학금 2,600만원, 모범 통리장 선진지 견학에 1,200만원, 시정발전 유공자 및 모범학생 시상품 구입 등에 600만원, 민주평통 운영지원금 3,000만원 등 경상예산 1억3,700만원과 사업예산으로 구 노인회관 리모델링을 통한 홍보센터 설치 등에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45쪽 체육진흥분야는 체육대회 급식비, 시상금 등으로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47쪽 민방위 관리분야는 각종 민방위관련 교재와 홍보물 제작, 시설장비유지비 등 기관운영 기관경비 및 경상사업비에 6,600만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통합방위훈련 참석자 급식지원 등에 3억2,600만원, 민방위 교육훈련, 강사수당, 민방위 통리대상 교육비 등 보조사업에 1,900만원, 민방위 경보시설 항체 교체, 예비군 장비 보관창고 신축, 서바이벌 장비구입 등 자체사업에 8,7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52쪽 비상대책분야는 을지훈련 참가자 급식비 등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52쪽 민방위교육장 운영분야는 민방위 교육장 청소인부임과 교육장 운영에 필요한 기관운영 기본경비 3,800만원, 민방위 교육에 필요한 화생방 장비 시효경과 제품구입 등에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55쪽 주민자치과 세출예산 총액은 11억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분야에서 기관운영 기본경비와 여비, 주민자치센터 운영 자원봉사자 보상금 경상예산 1억3,800만원, 주민자치센터 2개소 설치 3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진흥 개발분야는 기관운영 기본경비와 새마을 국민교육부담금 등에 4,300만원, 자율방범대원 운영비 지원 및 자원봉사단체에 대한 시상금과 부상품 구입비 등에 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관공통 및 새마을운동 파주시지회 운영비 지원 등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2억9,400만원과 종합자원봉사센터 봉사 포털시스템 운영과 범죄없는 마을 주민숙원사업 등에 7,500만원, 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 민간위탁금 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67쪽 시민과 소관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민과 세출예산총액은 8억6,800만원으로 민원행정 분야에서 생활민원기동봉사대와 주민등록 전산자료 정비요원 인건비 2억8,300만원, 기관운영 기본경비와 민원행정에 필요한 각종 민원발급 용지 구입, 민원행정 우수기관 인센티브 제공 등 경상적경비에 2억200만원, 생활민원기동봉사대 민원처리 수리용품 구입 등에 6,600만원, 제적부 이미지 전산화와 군협의결과 공동이용 전산망 구축 등 연구개발비에 2억8,000만원, 호적 및 인감증명 발급 인증기 구입과 군협의결과 공동이용 전산망 구축 등에 1,4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서비스 헌장제 운영 분야에서 행정서비스 운영에 따른 우수부서 인센티브 제공과 행정서비스 헌장관련 시민만족도 분석의뢰 등에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77쪽 시세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시세과 세출예산총액은 6억8,100만원으로 세정관리 분야에서 과세자료 정비 인부임 1억4,100만원, 기관운영기본경비 및 고지서제작, 전산프로그램 유지보수 등 경상사업비 3억7,900만원, 세무공무원 출장여비 및 직무수행경비 등에 9,300만원, 지방세 우수 납세자등에 대한 보상과 지방세 고지서 교부대행 수수료 등에 5,200만원, 정기분 부과세목 납세종합 홍보비 부담에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85쪽 도세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도세과의 총 세출예산은 1억5,400만원으로 세무관리 분야에서 과세자료 정비인부임 1,700만원, 기관운영 기본경비 및 수입증지 인쇄 등의 경상사업과 출장여비 등에 1억3,7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91쪽 회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회계과 총 예산은 362억7,700만원으로 먼저 회계관리 분야에서 공무원 인건비에 319억7,200만원, 부서운영과 관련한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 직무수행경비 등 경상사업비 19억7,500만원과 각 부서별 물품구입과 관련한 자산취득비에 4억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09쪽 재산관리 분야에서는 청사 청소인부임과 국유재산 관리 실태조사 인부임 등 일용인부 인건비에 2억2,000만원, 재산관리에 소요되는 일반운영비와 시설장비유지비 등에 4억5,200만원, 시청사, 교하읍사무소 증축, 청사노면정비 및 아스콘 포장 등 시설비 및 부대비에 12억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15쪽 지방채상환 분야예산은 지방채 상환에 따른 차입금 이자상환 2,900만원과 차입금 원금상환에 3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19쪽 문화체육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총 예산은 115억4,100만원으로 문화행정 분야는 문화재 관리인부임 1,800만원, 기관운영 기본경비 및 문화재 관리비 등 경상사업비 1억원, 관내학교 보조 학습 교재 제작지원, 파주 유림전통문화 행사지원, 파주문화원 지원 등 민간이전에 1억5,200만원과 보조사업으로는 월롱산성 지표조사 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통향교문화 전승지원, 문화학교 운영 및 지방문화원 지원 등에 7,800만원, 칠중성 발굴조사와 화석정 주변정비 등 문화재 보전관리에 13억2,000만원과 전통사찰 정비에 1억원, 황희선생 유적지 민간위탁 대행, 문화재 응급보수 및 문화유적지 조경 정비 등에 3억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26쪽 예술진흥분야에서는 파주시 합창단 운영에 8,300만원, 문화예술 진흥위원회 전문위원 및 보조요원활동보상에 3,200만원, 예총 파주지부 지원 등 사회단체보조금과 민간행사 보조위탁 등 민간이전에 4억100만원, 예총 5개 협회 예술단체 사업 지원 및 향토작가 미술작품 취득 등에 4,600만원과 문화예술진흥기금 2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30쪽 관광진흥 분야는 관광지 입장권 인쇄, 관내지도 제작비 등에 9,300만원, 외국어 통역 관광 안내원 활동보상 3,700만원, 임진각관광지 전통민속놀이 상설공연 참가단체 실비보상에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유산 해설사 활동비 지원에 5,400만원, 관광안내 표지판 설치, 임진각 관광지 개발사업 등 보조사업에 16억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릉 관광지 위탁 수수료 등 민간위탁금에 1억8,600만원, 임진강 황포돛배 선착장 진입로 포장과 관광 박람회 참가 등에 1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33쪽 체육진흥 분야는 체육특기자 육성학교 지원에 1억2,400만원, 파주시체육회 지원보조금 800만원, 경기도 체육대회출전 등 각종 체육대회 위탁보조금 3억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장운동 경기부 운영지원에 1억6,700만원, 도지사기생활체육대회 출전 및 생활체육 육성지원 등에 1억4,900만원, 파평 다목적 운동장 환경시설 정비 및 방축리 체육공원 시설 개선 등에 5억300만원과 체육진흥기금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설운동장 운영분야는 공설운동장 일반운영비와 개장 행사 및 초청경기대회에 5억2,600만원과 공설운동장 잔디관리용역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38쪽 시립도서관 운영분야는 도서관 청소인부임 5,900만원, 시립도서관 및 3개 도서관의 운영비 및 자원봉사자 실비보상 등에 3억7,800만원, 공공도서관 활성화 워크샾 개최와 문화 소외지역 도서지원을 위한 도서구입 등 보조사업에 5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립 중앙도서관 인테리어 공사 및 내부가구 집기구입 등에 8억1,8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41쪽 교육진흥분야는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관리비 600만원과 농어촌 소규모 학교살리기, 원어민교사지원사업 등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13억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파주공설운동장 조성 이자상환 1억2,000만원을 지방채상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49쪽 도라산평화공원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21억5,700만원으로 제3땅굴 관광사업 운영요원 인부임 1억4,500만원, 기관운영 기본경비와 셔틀승강기 유지보수 등 경상사업비에 3억3,500만원과 보조사업으로 민북지역보완개발사업에 6억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상관 영상물 자료 수정 보안 용역 등에 1억1,000만원, 제3땅굴 시설사용료 징수대행과 셔틀 버스 운행 위탁대행금으로 7억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실 이전 칸막이 공사와 임진각 셔틀버스 승강장 설치, 도라전망대 관람실 방수 및 바닥정비 등에 1억9,3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에 7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중 총무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申忠鎬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朴重根 전문위원 검토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朴重根 전문위원 朴重根입니다.
지금부터 총무국 및 도라산평화공원관리사업소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ㅇ 총무과, 주민자치과, 시민과 소관
○ 위원장 申忠鎬 朴重根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금일 심사하는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총무국 과별 직제순서에 따라 총무과, 주민자치과, 시민과 등 3개과를 먼저 심사한후 시세과, 도세과, 회계과 등 3개과를 그 다음으로 심사하고 끝으로 문화체육과, 도라산평화공원관리사업소 등 2개 부서에 대하여 200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총무국중 총무과 및 주민자치과, 시민과 등 3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먼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질의 답변을 먼저 실시한후 보충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질의시에는 예산서 페이지를 명확히 밝히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林柄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林柄潤 위원 예산서 133쪽에 공무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업무상 재해보험 보장하기 위해서 상해보험 가입 1억원을 책정했습니다.
이 부분하고 지금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보험가입하고의 차이가 많은데 같은 상해보험을 가입하는데 인원에 비해서 보험료 차이가 현격히 납니다.
이 부분 왜 차이가 나는지 상해보험의 종류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설명해주시고 가입 상해기관하고 보상 받을 수 있는 한도액 최고가 얼마인지 두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고 136페이지 야간 방범순찰 및 청소년 선도를 위하고 자연보호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HID에 두가지 항목으로 예산지원을 했습니다.
페이지 161에 자율방범대에 대한 야간 순찰을 또 지원하고 있어요.
두부분의 야간 방범순찰을 통합해서 일원화할 방법은 없는지 왜 이렇게 분리해서 기관 단체가 요구하면 요구하는대로 예산을 지원해줘야 되는지 불가피성이 어떤 것인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153페이지 민방위 화생장비 시효 경과품 교체해서 정화통을 교체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파주시가 보유하고 있는 방독면 숫자는 얼마인지 현황을 말씀해주시고 접경지역에 있는 파주시 주민들에 대한 방독면 보급계획이 있을텐데 계획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57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운영지원에 대해서 기존에 있는 7개 지소에 일률적으로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지역적인 할당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기본경비는 일률적으로 지원해야 되지만 센터의 운영 현황을 점검해서 더 지원하든지 더 시설을 확충하든지 하는 부분에 대한 다양성을 강구할 의향은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忠鎬 林柄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金盛會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盛會 위원 첫 번째 133페이지 명예퇴직수당으로 3명에 5,000만원씩 계상되어 있어요.
그런데 142페이지 보면 공로연수로 해서 부부동반으로 20명이 300만원씩 해외여행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공로연수 대상자는 누구이고 명예퇴직 대상자는 누구인지 밝혀주시고 해외연수 관련돼서 2004년도에 파주시가 전체적으로 외국에 나간 실적은 어떻게 되고 2005년도에도 보니까 총무과에만 만들어진 것이 225명이 대상자가 되는데 그렇다고 보면 파주시청 직원의 4명중에 1명이 되나요, 숫자는 많습니다만 이외에 다른 부서에서 나가는 것도 있을 거예요.
총괄해서 2005년도 계획은 몇 명이 얼마정도 해외연수가 필요한지 밝혀주시고, 구체적 부서에 나타난 것은 없습니다만 행정조직상에 문제이기 때문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련 업무가 수도환경사업소하고 사회산업국 환경과하고 이원화돼서 직원들조차도 자기 업무가 어디가 한계인지 헷갈리는 일이 있어요.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환경부서 업무를 환경관련 업무를 일원화해서 어느 한쪽에서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파주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申忠鎬 金盛會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 위원장 申忠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두분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총무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崔益壽 먼저 林柄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공직자 상해보험 가입 대상과 자원봉사자의 상해보험 대상에 대한 보험단가가 상이한 부분과 보상기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특히 저희시는 위원님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지역이 급격하게 도시화되면서 공직자들의 업무도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특히 근래에는 각종 집단시위가 대단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 공무원들이 몸으로 여러 가지 고초를 겪어나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에서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한 상해보험 가입을 공상과 관계없이 1년 365일 보험가입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원봉사자의 상해보험은 자원봉사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시간만 보험가입이 되는 것입니다.
기간이나 배상의 차이가 있다는 말씀드리고 공직자에 대한 상해보험은 공상과 관계없이 사망이나 장애, 수술, 각종 질병이 발생할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앞으로 보험 예산이 확정되면 보험회사를 선정하겠습니다만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사망일 경우 1억원이 보상 됩니다.
그리고 입원이나 치료할 때 1,000만원 한도내에서 치료비가 지원되는 등 기준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의 경우는 보험 자원봉사자가 자원봉사 활동 프로그램 참여하는 기간동안에 발생한 일에 대해서는 일반재해 경우 3,000만원, 교통재해로 인한 사망일 경우 5,000만원, 질병 사망은 1,000만원 범위내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보험료가 산정 계상되었습니다.
앞으로 보험 가입기관을 선정해야 됩니다.
보험 가입기관을 선정할 때는 최저 보험료를 산정하는 보험회사에 가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HID에 야간방범 순찰과 청소년 선도, 그리고 주민 자율방범대와 활동이 유사한데 소관을 달리해서 예산을 편성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주민자율방범대 경우 읍면동에 지역별로 자율방범대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31개 단체에 대해서 야식비라든지 연료비 장비유지비 등 기본적인 일부를 지원하는 체제를 갖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과별로 주민자치과가 주민자율방범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근래에 HID가 조직해서 사회봉사참여를 시작했습니다.
이분들이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건전한 사회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유도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일단 활동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총괄 관리하는 것도 사실 긍정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가능한지 단체가 다르기 때문에 심도있게 검토하겠습니다.
HID라는 단체가 건전한 사회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인책을 강구할 필요는 있다고 판단돼서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방독면과 관련해서 질의해주셨습니다.
현재 파주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방독면은 2만6,843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국비지원이 없어서 방독면 확보를 못했습니다.
내년도에도 국비지원 계획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방독면 추가구입하는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연차별 방독면 확보계획이 2010년까지 8만4,279개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종 12만6,122개를 2010년까지 확보하도록 계획되어 있는데 국비지원 요구에 따라서 사업이 병행 추진되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총 목표의 23%밖에 확보 못한 형편입니다.
단지 민통선 북방지역에는 100% 전량 공급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치센터 운영비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예산편성 편의상 7개 자치단체에 1,360만원씩 9,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은 자치센터 운영비를 차등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계획 제출받아서 자치센터별로 사업계획을 검토해서 차등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360만원은 예산편성 기법상 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기존 자치센터에 대해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센터에 대해서는 시설 확장이라든지 검토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치센터 미설치된 읍면동이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2007년까지 읍면동별로 자치센터 설치를 완료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읍면동 자치센터를 설치하는 것이 급선무이기 때문에 확정여부는 시간을 갖고 검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金盛會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명예퇴직수당과 공로연수 대상자에 질의하셨습니다.
명예퇴직수당 대상자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계획에 의해서 신청자가 발생할 경우에 수당지급을 하기위해서 예산 편성했습니다.
공로연수 대상이 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10명에 대해서 해외연수를 시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계상된 것은 금년도 하반기 공로연수 들어가는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2004년 7월 1일부터 공로연수 들어가 있는 분, 2005년 1월 1일부터 공로연수를 할 계획인 분을 대상으로 편성했습니다.
열분은 적성면장이었던 김정대씨, 탄현면장이었던 이춘기씨, 월롱에 기사였던 이광선씨, 보건소 노말례씨, 2005년도 1월 1일 공로연수 계획을 갖고 있는 염인식 기획관리실장, 유종호 주민자치과장, 김규현 농업기술센터 과장, 광탄면 조규선, 문산읍 이영근, 회계과 기사 최영식 등 10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해외연수 실적과 2005년도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금년도 해외연수는 194명이 완료했습니다.
2005년도 계획은 계획입니다, 공무원 관련해서 해외연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이 총무과 예산에 편성되어 있구요, 또하나 교류협력분야는 사회산업국 교류협력 분야에 일부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관련 해외연수는 2개과에서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총 196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해외출장 65명에 대해서는 중앙이나 도, 자체 계획에 의해서 업무연찬을 위해서 나가는 경우, 공무원 벤치마킹을 위해서 배낭여행 20명, 장기교육입소자 10명, 모범공무원 선발해서 43명, 공로연수자 10명이 나갑니다.
30년이상 장기근속자 21명, 교류협력 분야에 26명 등 196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환경관리조직이 이원화되어 있는 조직에 대해서 설명해주셨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동감하는 부분 많습니다.
금년도 7월 1일자 수도환경사업소 발족시키면서 업무분장에 대해서 고민 많이 했습니다.
환경보호과를 수도환경사업소로 일원화시키는 문제에 대해서 검토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시정의 정책을 다루는 분야를 사업소로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원칙을 사회산업국 환경보호과는 환경분야에 기본 정책이나 이런 분야를 맡고 수도환경사업소는 단순 시설 관리라든지 시설과 관련한 분야를 맡는 것으로 했습니다.
환경보호과는 현재 환경기본 정책 분야 생활쓰레기라든지 폐기물 재활용 관계를 담당하는 것으로 하고 수도환경사업소는 환경관리시설을 담당하면서 시설과 연관된 업무분야를 배분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앞으로 조직진단을 마무리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조직진단에서 더 심도있게 검토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申忠鎬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林柄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林柄潤 위원 국장님 답변중에 상해보험 가입에 대해서 공무원들은 공무시간이나 그 외 시간에도 해당이 돼서 보험료가 비싸고 자원봉사자들은 봉사활동 할때만 해당돼서 싸다 말씀하셨죠.
어디 자료를 가지고 그런 말씀하셨어요?
○ 총무국장 崔益壽 일단은 자료를 공식적으로 받은 것은 아니고 이것이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많이 시행했더라구요, 벌써요.
우리는 사실 늦었는데요, 회사별로 가져온 자료를 종합적으로 보면서 한겁니다.
○ 林柄潤 위원 상해보험이라는 것은 시간대별로 가입하는 조건은 없어요.
그리고 국장님 보상 얘기하시던 중에 공무원들 상해보험이나 자원봉사자 받는 액수가 별 차이가 없습니다.
보험요율을 보면 소모성 보험이거든요.
보험료 한번내면 환급받거나 그런 것은 없고 1년동안 무사하면 소멸되는 것이고 사고가 발생하든지 재해가 발생하면 지급하는 것이고 이런 요인인데 이렇게 차이날 수가 없습니다.
20배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관을 정하지 않았고 상품 선택을 안하셨다니까 이런 부분은 보험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정확히 얻어서 어느것이 합리적이고 어느것이 보험료가 저렴한가를 선택하셔서 예산 집행하셨으면 합니다.
○ 총무국장 崔益壽 그렇게 하겠습니다.
○ 林柄潤 위원 방범순찰에 대해서 HID라고 특정 단체를 지칭한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도 각종 사회단체에서 조직을 만들어서 이원화, 삼원화하는 봉사활동한다고 했을때 지원하겠느냐, 그리고 우리가 지원하는데 얼마전 임시회때 국장님한테 자료 달란적 있습니다.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이나 지원에 대한 부분, 결과보고를 받는 부분을 제출해주십시오 했는데 아직 금년이 안가서 안들어 왔는지 몰라도 제출이 안됐는데 지원만 할것이 아니라 지원한 결과가 제대로 예산이 쓰여졌는가 점검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신경써주셔야 되겠습니다
○ 총무국장 崔益壽 예.
○ 林柄潤 위원 그리고 화생방이 방독면 2만6,000개, 2010년까지 12만개 정도를 보급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2010년까지 준비되어도 전 주민한테 돌아가지 않습니다.
준비단계가 소홀한 것이 아니냐 생각이 됩니다.
국비지원 없어서 좀더 못하고 있다고 했는데 국장님, 방독면 1개 조달가격이 얼마 됩니까?
○ 총무국장 崔益壽 3만4,000원입니다.
○ 林柄潤 위원 3만원을 국비보조를 최대한으로 도의원이나 국회의원한테 부탁해서 지원받도록 노력해주셔야 되겠고 2010년까지 갈 것 없습니다.
이북에서 공격해서 화생방하면 예고하고 합니까, 2010년까지 공격없다는 보장이 없는 것 아니겠어요?
방독면 사업이 필요하면 최소한 파주시민 한명한명한테 공급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주셔야 됩니다.
길하나 뚫는거 50억 100억씩 지방채도 내는데 전주민 생명하고 직결되는 부분을 늦출 수만은 없다고 생각해요.
필요하면 빨리 준비하고 필요없다면 기존 것도 폐기해버려야 돼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속한 시일에 전 시민이 소지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셨으면 합니다.
인정하시죠?
○ 총무국장 崔益壽 네.
일단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면서 도하고 다시한번 협의하겠습니다.
자체사업비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국도비 받아내는 것이 급선무이기 때문에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 林柄潤 위원 물론 예산 기획부서가 아닌지 몰라도 우리 파주시가 중앙부서에서 국도비를 보조받는 부분의 노력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산지원은 재정자립도가 48%밖에 안되는데 좋은 재정형편은 아니거든요.
그러나 각종예산에 대한 요구는 많아지고 파주시가 해당국회의원이나 도의원한테 국도비 지원하는 부분을 별로 요청안한다구요.
예를들어 시정질문 때도 할 얘기지만 재래시장 활성화 부분에서도 수백억씩 나가고 있습니다.
파주시 내년도 2억밖에 책정 안되어 있어요.
2청에도 8개 시장에 백몇십억씩 나가는데 우리는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도에 알아봤습니다, 파주시에서 요청을 안한대요, 금년만 안한 것이 아니라 과거에 쭉 그렇습니다.
예산확보부분에서도 예를 들었지만 이런 부분은 중앙 부서하고 활발한 로비나 이런 부분이 병행되어야 할 것 같다고 생각됩니다.
국장님 동의하시면 배전의 노력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총무국장 崔益壽 위원님께서 너무 좋은 말씀해주셨는데 상해보험 가입과 관련해서는 예산이 확정되면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당연히 해야될 일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관련해서 지적해주셨는데 제도적으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가 내년도에 예산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쳤습니다.
전보다는 투명성있게 했다고 대외적으로 내세울 수 있는 명분이 생겼습니다.
앞으로 지원되는 것도 앞으로는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는 집행이 안되기 때문에 투명성있게 하도록 더 노력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방독면은 사실 파주입장에서는 더더욱 필요한데 정부의 의지는 미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방독면 관련해서는 예산지원이 하나도 국비지원이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면에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林柄潤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답변중에 민간사회단체 자본 보조 관계를 심의해서 개선됐다고 말씀했습니다만 좋습니다.
옛날보다 좋아졌는데 과년도에 집행내역을 최소한도로 보고를 해서 서류 심사라도 했으면 좋아요.
각 단체에 단돈 백만원이 나가더라도 어떻게 썼느냐 실적을 보고하라, 이런 부분이 행정부서에서 됐을때 무리한 요구가 없을 거 아니냐, 이상입니다.
○ 총무국장 崔益壽 현재도 제도적으로 정산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리부서가 점검하도록 되어있고 감사부서에서 감사하도록 되어있는데 사실은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맞습니다.
○ 위원장 申忠鎬 다음 金盛會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盛會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한가지 해외연수비는 책정근거가 있어서 책정한건가요?
○ 총무국장 崔益壽 별도로 1인당 얼마라는 것은 없습니다.
○ 金盛會 위원 2003년도에는 보통 1인당 얼마였죠?
○ 총무국장 崔益壽 연수국에 따라서 지역별로 차등이 나는데 동남아……
○ 金盛會 위원 연수국을 미리 정해놓고 가는 것 아니잖아요?
○ 총무국장 崔益壽 그렇습니다, 예산산출 방법상 얼마 기준으로 하는 거죠.
○ 金盛會 위원 2004년에는 250만원했지 않습니까?
○ 총무국장 崔益壽 250이든 300이든 어느 연수대상국을 정하고 한 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연수계획 수립이 되면……
○ 金盛會 위원 그러니까 책정 근거없이 세운거다?
○ 총무국장 崔益壽 명확히 딱 짚어서 나오는 산출은 아니구요.
○ 金盛會 위원 중요한 것은 200만원에서 250만원, 250만원에서 300만원, 1년에 50만원씩 뛰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은 1인당 280만원 참고로 말씀드리는 거에요, 의회직원들은 250만원이예요.
같은 청내에서도 금액이 다르냐하는 얘기를 드리면서 장기근속자 해외연수 했는데 시민입장에서 봤을때 각 계나 과별로 우수한 직원을 보내는 것이 당연한거 아닙니까?
○ 총무국장 崔益壽 그런 예산도 편성했습니다.
○ 金盛會 위원 더 많이하면 더 좋죠, 일을 부려먹을 직원들을 해외연수 보내야지.
개인회사는 나이가 먹으면 거꾸로 월급을 깍고 연구직으로 해서 월급 반 이하로 깍는 판에 공무원이라고 장기근속 했다고 해외연수까지 보내는 것은 공무원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냐, 시민들이 알았을때 가만 있겠느냐.
가뜩이나 사회적으로도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까?
파주시의 미래를 봤을때 파주시의 주인인 시민이 봤을때 과연 공로연수를 옛날처럼 보내야 되겠느냐는 얘깁니다.
물론 오랫동안 공직생활한 사람은 섭섭한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까?
○ 총무국장 崔益壽 저는 견해를 달리하기 때문에……
○ 金盛會 위원 본인 견해를 얘기하시는게 아니라 시의 입장을 얘기하세요.
○ 총무국장 崔益壽 시의 입장도 그렇지 않기 때문에 예산편성 된겁니다.
○ 金盛會 위원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때 차라리 우수공무원 중에서 각 과별로 배정해서 1명씩 우수한 공무원 추천해서 해외연수 보내야지, 30년이상 공직한 사람 일반회사 같으면 나가라고 내쫓을 판인데 거꾸로 행정기관이라고 해서 잘했다고 부부동반 해외연수 시킨다는 것을 시민들이 알아봐요.
○ 총무국장 崔益壽 시도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집행부도 예산편성한거고 물론 고령화시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회 구성이나 사회가 굴러가는 것도 노령층, 청년층 같이 굴러가는 것이지 젊은 사람이 다 한다고 하면, 또 공직에 30년이상 했다면 평생을 바친건데 공직신분 보장을 받고 그래도 지역사회에 공헌 안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 것인데...
○ 金盛會 위원 그거는 얘기할게 아니죠, 공헌은 공짜로 했습니까, 돈을 주니까 일하지.
그렇게 따진다면 거지도 공헌을 한거니까 얘기할거 없어요.
좋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알고 계셔야 할 것 같고 또 하나 환경이 정책이기 때문에 사업소로 보낼 수 없다 말씀하셨는데, 이 발상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무슨 정책입니까, 시민이 봤을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물잘 나오고, 하수도 잘빠지고, 청소 잘해주면 끝나는 겁니다.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정책이?
환경사업소에서는 수도나 하수 정책은 중요하지 않고 환경감시하고 이런 정책만 중요합니까?
제가 보기에는 일관성이 없어요, 예를들어 시민이 환경과로 전화하면 “수도환경사업소로 전화하세요” 라고 얘기하고 수도환경사업소에 전화하면 “저희 소관이 아니고 환경보호과로 전화하세요” 이러고 있어요.
파주시의 정책 때문에 일원화 안되면 말이 안됩니다.
시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시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 시가 있다고 봐야되는거 아니예요?
즉시 시정해야 됩니다.
○ 총무국장 崔益壽 아까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면서 조직진단을 하고 있으니까 검토하고 있고 당초 7월 1일로 볼때 기구를 증설할 때 그런 문제가 대두가 돼서 완벽한 정리 못했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자꾸 반복되는 답변입니다.
○ 金盛會 위원 시민들이 봤을때 국장님 말씀으로 대답이 최소한도 정책적인 것 때문에 사업소로 하기는 그렇다는 얘기는 말이 안된다는 얘깁니다.
그리고 상해보험 문제는 관심이 있어서 질의하려다가 안했는데 추가로 질의하나 드려도 되죠.
상해보험을 왜 가입합니까, 가입하려는 이유가 뭔가요?
○ 총무국장 崔益壽 위원님들한테 말씀이 나왔으니까 호소겸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전공노라는 조직이 만들어져서 많은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인접 고양시만 하더라도 해임, 파면이 6명인가정도 되고 그 기간동안에는 시 업무가 마비가 되다시피 했습니다.
고양시의 경우 82%가 전공노에 가입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파주는 전국적인 혼란을 겪을때 천여 공직자가 깨끗하게 자기 위치에서 자기 일을 다했습니다.
누가 뭐래도 인사업무를 총괄하는 총무국장 입장에서 직원들한테 고맙다는 말을 수도 없이 했습니다.
그렇다면 직원들을 위해서 뭔가 해줘야 될 것이 있습니다, 후생복지 차원에서.
다른 시군보다 앞서가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파주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인데 공직자도 그만큼 수난을 겪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금년도 경우 집단행위때 몸으로 막으면서 상해를 당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적어도 공직자들한테 이 정도는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또 제일 앞서서 하는 것도 아니고 타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것을 하는 입장입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그렇게 하신다면 공무원에 대해서 예산세울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이런점에서 이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金盛會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방향을 이해 잘못하신거 같아요.
제가 직원을 복리후생 안해주라는 얘기 아니예요.
다시 말씀 드려서 산재보험을 가입하고 있어요.
○ 총무국장 崔益壽 공무원은 산재보험이 없죠, 공무원연금이죠.
○ 金盛會 위원 130페이지 현장조사 일용직하고 사무종사 일용직만 산재보험이 되어있고 직원들은 안되어 있다구요?
○ 총무국장 崔益壽 그렇습니다.
○ 金盛會 위원 직원이 업무상 과로나 쓰러졌다고 하면 어디서 줍니까?
○ 총무국장 崔益壽 연금에서 일부 나오는 기준이 있습니다.
○ 金盛會 위원 건강보험 있잖아요?
○ 총무국장 崔益壽 건강보험 누구나 안들어 있나요?
전 국민 다 들어있는 거죠.
○ 金盛會 위원 다른 보험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 총무국장 崔益壽 다른 보험이 없습니다.
공상 승인이 났을 경우는 공상처리되고 의료보험조합에서 부담하는 금액 말고 본인부담금에 대한 것만 보상해줍니다.
일반 기업체에서 산재 드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예산에 산재보험은 일용직에 대해서 산재보험 들은 겁니다.
○ 金盛會 위원 공무원 연금법에 의해서 예를들어 데모를 막다가 상해를 막다가 상해를 당했을때 보고를 받는다면 금방 얘기드린 상해보험을 추가로 가입하면 이중으로 보험혜택은 안되거든요.
그랬을때 이것이 필요하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 총무국장 崔益壽 저희가 이것 때문에 검토한게 있습니다, 이준원 시장님을 모셨던 이원범이 죽었습니다, 이원범이 정규직이 아니고 일용직이었습니다.
시에서 10원한장 보상해준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보험 가입했다고 하면 1억쯤 나갈겁니다, 보험회사를 통해서.
그런데 위원님 지적하신 산재에서도 안줬어요.
왜냐 이중지급이라는 문제 때문에 안줬는데 정부가 운영하는 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해서 1억5,000만원 정도 의로운 사망했다고 해서 거기서 줬어요.
산재에서 안줬거든요.
그런데 이 보험은 그거와 별개로 나가는 겁니다, 그걸 확인하고 가입하는 것입니다.
○ 金盛會 위원 제가 우려되는 것은 제가 보험업을 조금 알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이중삼중으로 가입하면 다 주는거 아니기 때문에 특히 상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일단 상해가 나면 그건으로 주보험에서 돈을 주면 다른보험에 들었어도 돈을 안줍니다.
공무원이 다쳐서 공무원연금공단에서 받을 수 있는 보험에 해당되는 상해인데 상해보험 들었다고 해서 또 주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 총무국장 崔益壽 연금하고는 별개입니다.
○ 金盛會 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을 잘 이해하시고 보험을 가입하시더라도 약관이 중요하니까 약관을 개인대 개인의 계약이기 때문에 “계약서에 가져온 약관대로 밖에 안됩니다” 라고 약관을 가져온 사람은 얘기하게 되어 있어요.
자기들이 면책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이 약관이니까 이것을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개인이 우리가 원하는대로, 그거와 일치하면 다소 돈이 더 들더라도 계약을 해야되요.
우리나라 보험은 전부 보험회사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그 부분을 가입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거꾸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게 없다는 것이 놀랍고 만약에 없다면 당연히 가입해야 된다고 보는 사람이예요.
문제는 그 부분을 이왕이면 가입하면 100%보장 받을 수 있도록 내용을 보시고 하라는 얘기입니다.
○ 위원장 申忠鎬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본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李載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載日 위원 李載日 위원입니다.
141페이지 성과상여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부터 시행되어 왔는데 그 당시는 성과상여금 전 현원의 95% 지급되고 03년 집행된 것을 봐도 적용대상은 95%라고 전제되어 있고 실시한 것을 보면 5%해당되는 사람은 제외시켰고 03년도에는 95% 떠나서 6%를 적용시켰어요.
그리고 또 한가지 문제점은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는 선별방법이 먼저는 4급은 목표달성 평정점으로 하고 5급 이하는 근무실적 평정점 프러스 다면평가 자료로 합쳐서 바뀌었습니다.
2002년도에는 다면평가를 적용 안했거든요.
좀더 구체적으로 객관성있게 한다고 다면평가 제도를 추가시켰는데 문제는 본인이 확인한 바로는 당해연도에 대통령 표창받은 사람이 제외됐어요.
대단히 아이러니하다는 얘기죠.
그러면 근무 성적 좋고 타에 모범이 돼서 대통령표창을 받는데 당해연도에 성과상여금 해당 안됐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다면평가제도를 두는 바람에 문제가 더 발생한다, 부서별로 인기는 좋은 분들쪽으로 근무실적 프러스 해야 되는데 역효과가 난다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국장님 소견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申忠鎬 李載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 위원장 申忠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李載日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총무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崔益壽 총무국장 崔益壽입니다.
李載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성과상여금 지급과 관련한 질의해주셨습니다.
성과상여금 지급은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 규정 제6조의2에 근거해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성과상여금 운영지침의 기본원칙인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1조의2 즉 근무성적평정에 의한 근무성적 평정결과와 다면평가 결과를 각각 50%씩 적용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등급별 지급률은 대상인원의 95%는 지급하고 미지급 5%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운영지침을 만들어서 금년 경우 4월에 성과상여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성과상여금 지급결과를 말씀드리면 2003년도 경우는 지급대상자 797명중에서 94.9%인 756명에 대해서 지급하고 5.1%에 해당하는 41명에게는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2004년도 경우는 지급대상자 912명중에서 95%해당되는 866명에 대해서는 지급하고 나머지 5%인 47명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못한바 있습니다.
2003년도 경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급률이 정확히 95%가 되지 않았습니다, 94.9%를 지급했습니다.
이와 같은 사유는 지급 등급별 인원을 일반직, 기능직, 별정직 등 직종별로 구분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4급에서 10급까지 계급을 세분화해서 등급별로 적용합니다.
최종 지급인원을 산출하기 때문에 총계에서는 0.1%정도의 오차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다면평가 제도인데요, 지방공무원임용령 38조에 의거해서 금년부터는 승진임용이나 성과상여금에 반드시 반영하도록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시에서는 평가에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타시에서 하고 있는 수작업에 의한 평가방법을 하지 않고 별도의 다면평가시스템을 도입해서 전산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면평가에 대한 반영이 제도화되어 있기 때문에 다면평가 결과를 배제한 성과상여금 지급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공정한 평가를 위해서 현재 다면평가 위원이 10명에서 12명으로 구성해서 각 직급별로 다면평가를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다면평가 위원을 각 직급별로 15명에서 20명으로 확대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은 문제점에 대해서 보완대책을 강구해서 보다 객관적인 평가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申忠鎬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李載日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載日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성과상여금 액수가 공무원들 사기진작으로 봤을때 대단히 필요했고 또 앞으로도 신장시켜나가서 사기진작도 되고 열심히 하는 공직자상이 됐으면 합니다.
액수 많죠, 등급별로 차이가 납니다만 최소한 별정직이나 연구직, 지도직, 기능직 다해서 최하위라도 최소한 80-90만원 집행이 됩니다.
5-6%해당이 안되는데 아까 굳이 표창을 받은 사람이 제외됐다는 말씀은 한 예가 됩니다만 최소한 공적심사를 하고 공적에 의해서 표창을 받는다고 보면 타 공무원에 비해서 탁월한 부분이 있거든요.
때에 따라서 표창을 받는 것은 그래도 큰 영광인데 반해서 반대로 성과상여금에 해당이 안되는 아이러니한 문제가 발생했거든요.
이것이 표창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다면평가 제도 등 성과상여금 선발방법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양대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 좀더 구체적인 말씀하셨습니다만 다면평가 위원을 10-12명인데 명년부터는 15-20명으로 해서 많은 인원이 평가하기 위해서 인원을 더 둔다는 말씀으로 대안을 말씀해주셨는데 거기에 좀더 타이트하게 구체적으로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다른 방법은 없는지 두세번째 실행되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첫해에 시행할 때 보면 애매모호해서 대충 나눠갖기식으로 했다는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다면평가 제도를 뒀는데도 문제가 있다, 평가 인원들을 5%-10%늘려서 하겠다는 답변이거든요.
이거가지고 부족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외에 다른 보완을 가지고 계신 것이 없나요?
○ 총무국장 崔益壽 우선 위원님께서 표창받은 부분과 관련해서 표창받은 공직자가 성과상여금에서 배제된 경우가 있다는 지적인데 표창을 수상한 경우가 두가지 경우입니다.
첫째는 대부분 표창이 특정분야 시책에 우수한 성적을 낸 경우 받게 됩니다.
예를들면 수해가 발생했을때 수해복구에 혁혁한 공이 있을때 격려하기 위한 시상이 있을 수 있고 또 가축질병이 특별한, 구제역이라든지 발생했을때 고생한 공무원을 격려했을때 준다든지, 농정, 특수지역 개발했다든지 이런 경우에 주는 것과 그렇지 않고 일반적으로 전반적으로 공직생활에 모범이 되는 공직자한테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성과상여금이나 공무원 임용할 때 표창이라는 것이 가점이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가점이 있는데 그러나 근무성적하고 다면평가같은 상하간에 직급에 있는 사람들이 종합적으로 평가해주는 것과 별개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장관표창 받았든 대통령 표창 받은 경우에도 성과상여금에 제외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참고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성과상여금이 좋은 제도입니다, 이론적으로.
또 저희가 어려운 점은 사기업하고 다르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일반 사기업은 결과와 실적이 계량화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사기업의 이윤창출 결과가 바로 나타날 수 있는데 우리는 공익을 다루기 때문에 공직자가 하는 일이 계량적으로 나타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는데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성과상여금의 지급방법은 공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5%의 범위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스스로 불평불만을 하지만 근무성적 평가는 직 상급자 또 상급자가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가장 공정하게 평가해준다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가지 평가기준에 교육훈련이라든지 표창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복합요인이 있지만 그래도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계량화적으로 나타나지 않지만 이런 결과는 충분히 나타난다고 보고 그러나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다면평가의 문제점도 없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인원을 더 늘려서 평가하면 오차가 더 줄어들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계획을 가지고 있고 위원님 염려해주는 거 잘 알았습니다.
다음해에 상여금 지급에는 좀더 바람직한 대안이 무엇인지 열심히 공부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李載日 위원 한마디만 더 드리죠.
표창은 훈격이 있습니다.
그게 부분적으로 재해하면 재해, 방역이면 방역, 특수업무 입장에서 보면 다른 공무원보다는 틀림없이 열심히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반 시장표창 정도가 아니고 총리, 장관, 도지사, 대통령이 있는데 표창마다 훈격이 틀립니다.
그렇다고 보면 그 당시 시상이 잘못됐지 않느냐는 말이예요.
○ 총무국장 崔益壽 근무 성적 평정에 상훈이 포함됩니다.
예를들면 시장표창은 몇점, 도지사는 몇점, 장관 몇점, 국무총리 몇점, 훈장 얼마, 가점이 다 다릅니다.
근무성적 평정에 점수가 다 들어갑니다.
반영되기 때문에 그 시상 받은 것은 근무성적에 기 반영된 겁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높은 훈격의 시상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고 거기에 반영된 겁니다.
○ 李載日 위원 제가 알기로는 누가 어떤 표창을 받았는지 내용은 모릅니다, 누군지도 모르고.
그런 사유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에 질의했습니다.
아이러니하죠, 소시민이 판단해보면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거든요.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편견이나 인기 위주로 직원관리해서 다면평가 점수를 많이 받아서 순위 잘못되거나 제외되는 경우는 없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 드린겁니다.
사기에 큰 문제 되거든요.
나중에 진급하고도 직결된다고 본인은 판단합니다.
창창한 젊은 직원들이 평생 직장으로 공무원 함에 있어 편견으로 불이익을 당하면 그 담당공무원들은 사기는 땅에 떨어지면 시민은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없거든요, 그 직원이 근무하는 곳에서는.
그런 문제가 걱정돼서 질의 드렸습니다, 잘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忠鎬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본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국중 총무과 및 주민자치과 시민과 등 3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2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0분 회의중지)
(15시 05분 계속개의)
ㅇ 시세과, 도세과, 회계과 소관
○ 위원장 申忠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중 시세과, 도세과, 회계과등 3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盛會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盛會 위원 자료에는 없는 일반적인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도 그런 얘기했었는데 복식부기의 시행은 언제 할 계획이며 구체적인 우리시청의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상세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申忠鎬 다음 金榮麒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榮麒 위원 金榮麒 위원입니다.
시 예산을 사용함에 있어 단기간에 지출이 요하지 않는 예산은 시금고에 정기적금이나 신종환매체 등을 통해서 예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예금액이 얼마나 되며 이에 따른 이자수입액이 연간 얼마나 되는지 밝혀주시고 시금고는 농협중앙회 산하 기관이므로 예금할 경우에는 농협중앙회만 큰 소득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지역농협을 활성시켜야 하는 차원에서는 상당히 위반되는 처사라고 생각됩니다.
정기적금 환매체 등 예금상품은 지역농협의 활성화를 위하여 각 읍면에 소재한 지역농협에 예금하거나 이율이 높은 은행을 선정하여 예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라며 또한 시청과 농협중앙회 파주시 지부간에 체결된 시 금고 설치에 대한 약정기간과 조건 등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申忠鎬 金榮麒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8분 회의중지)
(15시 48분 계속개의)
○ 위원장 申忠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두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총무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崔益壽 먼저 金盛會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복식부기 제도시행과 관련해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는 단식부기를 수십년간 활용하고 있습니다.
정부 방침도 우리 공공 행정도 복식부기로 전환시켜 가겠다는 의지를 갖고 시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의 경우 전국적으로 부천시와 강남구를 시범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 방침은 2005년도에 부분적으로 시범기관을 늘려가면서 2006년도에 전국적으로 복식부기를 시행하겠다는 것이 방침입니다.
문제는 복식부기제도 도입이 자치단체 시군 독단적으로 하기는 무리가 있습니다.
저희 파주시 자체의욕만 가지고 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행자부에서 여기에 필요한 인력이 상당히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각종 장비도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따른 각종 프로그램을 정부에서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복식부기 운영과 관련한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표준지침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중앙정부의 시행지침을 따르면서 저희는 앞으로 장비확보라든지 소요인력에 대한 교육 등 만반의 준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시 계획으로는 2006년도 7월부터 시행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불확실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사전준비를 하나하나 차근차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金榮麒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시의 예금현황과 이자율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자리에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현재 은행별 환매체나 정기예금, 정기적금 등등의 이자율이 계속 하향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가 자금을 예금별 예치한 것은 235건에 1,760억1,900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기예금, 정기적금, 신종신탁, 수익증권, 환매체, 금융채권 등등으로 자금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자수입이 최상의 이자수입이 증대될 수 있도록 자금관리에 전담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예금금리가 하향추세이기 때문에 세수증대를 위해서 이자율이 높은 은행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지역농민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지역농협에 예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질의 해주셨습니다.
우선 저희 공공기관의 금고 대행지점을 계약할 수 있는 것은 은행법 제2조1항2호에 의한 금융기관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금융기관이란 은행법에 의해서 설립된 법인은행을 말합니다.
예를들면 새마을금고나 지역농협이나 상호저축은행은 각각 개별법에 의해서 설립된 금융업무를 취급하는 기관입니다.
따라서 금고계약 자체가 이런 은행하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파주 실정으로 봐서는 지방재정법 제23조에는 재정운영의 기본원칙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금고대행은행을 선정할 때 재무구조, 공공성, 자금공급능력, 금고취급에 대한 노하우, 지역주민 이용의 편리성, 수익성 등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파주 실정으로 봐서는 가장 지역주민의 활용도라든지 저희 지역의 공헌도로 봤을때 농협중앙회가 가장 바람직하고 적합한 금융기관이라고 판단해서 해오고 있습니다.
금고업무는 3년주기로 계약하고 있습니다.
2003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 3년간 금고계약 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약정내용은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약정내용에 별다른 사항은 없고 일반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필요하시면 약정서 사본을 제공해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申忠鎬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金榮麒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榮麒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법을 위반까지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가 지역농협에 예금하면 이자를 주면서도 지역농협에서는 환원사업을 많이 합니다.
또 수입되는 자산이 농민이 되고 그러다보면 지역농협을 보면 법규정이 그렇다면 농협중앙회를 통해서 지역 주민들한테 환원사업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끌어갈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崔益壽 저희들이 알기도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지역농협이 중앙회보다 이자율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1금융권, 제2금융권으로 분리하는데 특이한 것은 자치단체 자금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일반국민들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해서 한도액으로 5,000만원 예금자 보호를 받는데 공공기관은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지방재정법에서 금고 선정할 때 7가지 재무구조를 봐서 선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협중앙회도 그런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 장학금도 내고 있고, 녹색기금도 내고 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별도로 연구해서 농협중앙회에 대화나 권고할 수 있는 자료를 검토하겠습니다.
갑자기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은 성급한 것 같습니다.
좋으신 지적이기 때문에 자금이 보통 1,000억에서 1,500억정도 정기예금되는데 그런 자금을 우리 지역에서 활용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金榮麒 위원 일부 시군에서는 입찰을 통해서 금융 시금고를 지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은 생각해보신적 있습니까?
○ 총무국장 崔益壽 시군은 사례가 드물고 경기도가 공개입찰은 안했지만 유사하게 한번 했습니다.
도가 제일은행하고 농협하고 두군데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3년이 끝나고 새롭게 금고대행계약을 하는 단계에 가서는 못할 것은 없는데 사실 파주의 여건상 맞겠느냐는 겁니다.
지역주민의 이용도, 편리성이라든지 봐야 되거든요.
파주로 봐서는 각 지역에서 예하 지역농협이 있기 때문에 편리하거든요.
예를들면 파주에 우리은행이다, 타 기관은행으로 한미은행이다 했을 경우 금촌 하나밖에 없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럼 전 지역에 다 되겠느냐, 지역주민들의 이용에 불편함도 있고 종합적으로 검토할 단계가 됐습니다.
○ 金榮麒 위원 검토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며 또 시금고가 사무실 임대하고 있죠?
그거는 사용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 총무국장 崔益壽 사용허가 내줘서 사용료 받고 있구요, 1년단위로 받고 있습니다.
○ 金榮麒 위원 그거는 시금고 약정은 2005년 12월말일까지이고 사무실 사용허가는 2006년 12월 말일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시 금고와 약정도 안했는데 1년을 더 사용허가를 해준 사항이거든요.
○ 총무국장 崔益壽 사용기간은 기억 못했고 큰 문제 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사용료는 매 연초에 고지가 감정평가에 의해서 되고, 사용허가나 임대계약 조건은 상호간에 협의에 의해서 파기할 수도 있는 것이고 해지할 수도 있는 것이고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 金榮麒 위원 시 금고 약정안하고 사용허가를 내준 격이 됐는데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요?
○ 총무국장 崔益壽 사용허가 기간은 확인하겠습니다.
○ 金榮麒 위원 임대료는 얼마씩 받아요?
○ 총무국장 崔益壽 평가에 의해서 받는 거니까 해마다 다릅니다.
금년 경우 915만원 받았습니다.
○ 金榮麒 위원 확인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시금고 약정은 2005년 12월 말일까지 하고 공유재산 사용허가는 2006년 12월말일로 했습니다.
상당히 잘못된 부분이라 생각하고 제가 질의하는 사항은 우리가 관행적으로 농협중앙회가 여태까지 계속적으로 해왔으니까 시 금고로 지정해야 되는 관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그거를 깰 수 있는 방법도 생각해보고 또한 깨지 못하면 시민들 특히 농민들을 위해서 더 좋은 환원사업이라든가 이끌어내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忠鎬 다음 金盛會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盛會 위원 복식부기가 답변 중에는 자체 의욕만 가지고는 어렵다는 말씀 첫 번째 하셨고 두 번째는 프로그램을 개발 중에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프로그램을 말씀하시는지 전자 시스템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총무국장 崔益壽 개발은 행자부에서 하고 있고 복식부기와 관련된 제반 여러 가지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金盛會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복식부기를 전제로 한 지방회계기준안이 만들어져 이미 각 시군으로 배포가 되었고 복식부기를 전제로 한 표준전산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어요, 아시나요?
○ 총무국장 崔益壽 잘 모르겠는데요.
○ 金盛會 위원 파주시는 몇 년도에 하겠다는 신청을 안했어요?
○ 총무국장 崔益壽 했죠.
저희가 2005년도부터 하겠다는 계획을 했었는데 선정이 안됐습니다.
○ 金盛會 위원 2005년도에 신청한 것이 여러군데가 있어요.
희망기관이 94개 지방자치단체가 신청했는데 작년도에 9개 했고 2005년도에는 54개가 추가로 선정됐습니다.
이달에 선정이 된거예요, 그래서 63개가 내년도에 시행돼요.
그래서 그에 따른 지방회계기준도 이미 마련돼서 나와 있고 그리고 표준 전산시스템도 구축돼서 내려와 있어요.
그것을 모르신다니까 얘기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복식부기가 참여정부의 재정혁신과제중의 하나인거 아세요?
○ 총무국장 崔益壽 깊이 잘 모르겠는데요.
○ 金盛會 위원 참여정부의 가장 재정추진과제 중에 하나가 복식부기입니다.
노무현대통령이 주장하는 혁신과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세요?
혁신담당관이 차관보가 일을 하고 있는데.
중앙정부가 가고자하는 계획과 우리는 동떨어져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중에서 지침도 마련중이다, 프로그램도 개발중이라는 말씀은 이미 만들어져 있고 프로그램도 만들어져 있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2006년 7월부터 실시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이미 2007년부터는 전국으로 신청하지 않아도 저절로 되게 되어 있어요.
혹시 그건 아십니까, 복식부기를 하게 되면 인원증강은 저절로 되는 것이고, 티오 승인해주죠, 계장으로 하나.
아예 전혀 복식부기 하고는 거리가 머시네요.
○ 총무국장 崔益壽 알고 있습니다.
○ 金盛會 위원 뭐뭐 해줍니까?
○ 총무국장 崔益壽 저희시는 2005년도에 하겠다고 신청했는데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음해로 넘어갔구요……
○ 金盛會 위원 그렇게 얘기하실게 아니라 국장님, 성의있게 조사해서 답변해주세요.
혁신과제 중에 하나라는 얘기는 정부가 옛날에 서정쇄신과 맞먹는 차원에서 추진하는 엄청난 과제인데 파주시 회계 책임을 담당하는 국장님이 혁신과제 자체를 모르신다는게 말이 됩니까?
복식부기하게 되면 직원, 집기, 자금까지 지원해주도록 지침이 내려와 있는 겁니다, 이미.
이상입니다, 얘기가 안될거 같아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총무국장 崔益壽 죄송합니다, 아는게 없어서 죄송합니다.
○ 위원장 申忠鎬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본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국중 시세과, 도세과 및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8분 회의중지)
(16시 17분 계속개의)
ㅇ 문화체육과, 도라산평화공원관리사업소 소관
○ 위원장 申忠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문화체육과 및 도라산평화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載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載日 위원 李載日 위원입니다.
예산안을 보면 224페이지부터 225페이지 같이 결부됩니다.
지난 86회 임시회시 2005년도 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시청사 증축부터 9개 안이 들어왔습니다.
그중에서 1건은 예산에 반영된거고 1건은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진행 중에 2안건이 삭제가 돼서 의회수정안으로 의결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2005년도 당초예산에 수정안이 들어왔어야 되는데 예를들면 금산리 민요전승관 건립 4억예산이 부대비까지 계상됐어요.
그러면 11월 30일날 의결됐거든요, 1주일 이상됐습니다.
예산안이 수정예산안으로 들어왔어야 되는데 예산에 그냥 반영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申忠鎬 李載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金榮麒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榮麒 위원 253쪽에 보면 제3땅굴 시설사용료와 셔틀버스 운행대행위탁금이 있습니다.
징수실적과 대행위탁금 지급실적을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고 임진각 셔틀버스 승강장 설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DMZ 매표소 방수, 매표소는 운영관리를 어떻게 하며 매표소 방수가 시급한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申忠鎬 金榮麒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0분 회의중지)
(16시 50분 계속개의)
○ 위원장 申忠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두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총무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崔益壽 李載日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신 금산리 민요전승관 건립과 관련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금산리 민요는 위원님들 아시는 바와 같이 경기도 무형문화재 제33호로 지정되어 있는 무형문화재입니다.
따라서 본 민요의 전승 보존을 위해서 전승관 건립을 추진하게 되었고 도와 어려운 협의를 거쳐서 도비를 일단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지난번 임시회때 공유재산 관리계획 관련해서 운영계획 등이 미비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회기에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위원님들한테 승인받은 이후에 본 사업비를 집행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金榮麒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의해주신 사항이 제3땅굴 시설사용료 징수 위탁금, 두 번째로 셔틀버스 운행 대행위탁금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세 번째로 질의해주신 사항이 임진각에 셔틀버스 승강장을 설치하는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본 사업은 제3땅굴 연계 관광을 위해서 임진각 옆에 매표소를 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3땅굴을 관람하겠다는 분들은 매표소 매표한 이후에 셔틀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30분에서 1시간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기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궂은 날씨에는 많은 인원의 관광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보견학 관광객이 시설을 개선해 달라는 민원요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승강장을 설치하겠다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또한 매표소 방수공사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현재 매표소로 활용하고 있는 곳이 92년도에 건축된 건축물입니다.
2층건물로 232㎡되는데 건물이 오래되고 노후돼서 천정이 누수되고 화장실 누수되고 사무실도 누수되는 등 비가오거나 눈이 왔을때 물이 흐르고 아주 열악합니다.
매표소를 개보수하고 누수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본 사업비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申忠鎬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李載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載日 위원 의회에 동의를 거치는 순서로 86회 임시회때 상정된 재산관리계획안에서 금산리 경기도 무형문화재 33호가 삭제됐습니다.
절차상 의회에서 삭제된 것이라면 다음에 다시 동의안이 올라와서 동의된 상태에서 예산이 집행됨이 타당하다고 본 위원 생각하거든요.
지금보면 도에서 예산을 받았기 때문에 하고 삭제된 것은 다시 준비계획을 올리겠다 순서가 바뀌어졌어요.
예산편성상이나 순서가 안맞다고 판단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총무국장 崔益壽 86회 임시회에서 금산리 민요전승관이 안된다는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답변 드린대로 운영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된 이후에 승인을 해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李載日 위원 해석을 달리하시는데 지금 말씀드릴게요.
삭제하는 이유로 준비가 관리운영계획이 미흡하고 추후 계획이 절대적으로 준비 안됐다는 것이 삭제하는 이유거든요.
그런데 당초 예산에 상정되어 있어요.
아까 질의가 삭제되었고 다음에 올라와서 추경예산에 잡더라도 절차상은 의회동의를 얻고 난 다음에 예산 집행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이 순서 아니겠느냐, 이 예산안은 수정안으로 올라왔어야 마땅하지 않느냐 질의 드린 바 있습니다.
○ 총무국장 崔益壽 앞에서 말씀 드린 것처럼 예산을 승인해주시면 바로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절차를 받고 이후에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답변 드리겠습니다.
○ 李載日 위원 다시 질의드립니다.
그래서 의회에 제가 두기 7년을 넘게 했습니다.
종종 임박해서 예산 반영되기 직전이나 때에 따라서는 예산이 반영되고 그때 안이 올라옵니다.
그런 차질을 빚거든요, 이런 안은 일찍이 상반기에 동의안을 거치고 난 다음에 9월부터 예산편성 들어가지 않습니까?
충분히 동의되고 그 여부에 따라서 예산이 편성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종종 옛날에 했던 관행대로 오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따지면 10월 30일 최종적으로 본회의장에서 동의안 결정이 난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오늘이 9일입니다, 수정안이 올라왔어야 마땅하거든요.
바로 그런 지적입니다.
이 동의안은 일찍이 올라왔어야 합니다, 당초 예산에 반영될 거냐 아니냐, 올해 안되면 내년에 준비해서 예산잡든지 계획성있게 동의안이나 이런 것은 훨씬 먼저 올라왔어야 되거든요.
바로 정례회 시작하기, 법적인 기일인데 그 직전에 올라왔어요.
부결 됐으면 수정안이 올라와야 마땅하거든요.
○ 총무국장 崔益壽 이런 공유재산관리계획 등 선행절차가 빨리되면 좋죠, 앞으로 빨리하도록 노력겠습니다.
그런데 금산리 민요전승관과 관련해서는 시비로 자체사업에 의해서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 도비보조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비보조내시가 일단 나와야 사업비 계산이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늦게 할 수밖에 없었고 또 아쉬운 것은 문산 임진리 체육공원하겠다고 해서 일단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상정했었는데 지난번 회기에서 안됐습니다.
그것만 하더라도 저희 생각에는 2005년도 취득승인을 받은 이후에 예산대책을 강구하면서 더 좋은 방법이라면 무상으로 받는 방법이 있으면 노력을 하면서 그렇게 미리미리 한 것도 안됐거든요.
금산리같은 경우는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도비보조내시가 도가 예산이 계상된 이후에 보조내시가 나오기 때문에 일찍 올릴 수도 없었습니다.
다른 경우는 일찍 올려야 되는데 늦게 올린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시정하겠습니다.
이건은 예외적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李載日 위원 법적으로 뒷받침되는 예외조항이 있습니까?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본 위원이 소재하고 있는 문산읍의 것은 과정이기 때문에 삭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동의했는데 최종적으로 다수의견에 의해서 삭제가 됐거든요.
최종결정이기 때문에 승복합니다, 내년 올라와서 잡으면 되니까, 반면에 그것은 예산이 계상 안됐어요.
그런데 금산리 것은 공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너무 관리운영계획이 그렇지 않아도 각종 시설해놓고 들어가는 비용이 내년 예산보니까 48.5% 자립도 안됩니다.
훗날 걱정 안할 수 없죠, 그런데 준비없이 올라오다보니까 삭제된 것으로 승복했습니다.
전통문화 장단콩 축제는 농어촌 소득 증대 크게 됩니다.
파주시가 서포트라이트 받습니다.
반면에 율곡문화제는 공히 성현의 업적을 계속 발전시켜야 되는 목적이 있고 수익하고는 관계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금산리 것도 투자해야 됩니다, 전통 계승시켜야 합니다.
동의하면서도 준비가 안된 이유로 다음에 하자는 다수의견이기 때문에 동의했습니다만 예산 반영만큼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느냐 보는 거죠.
도비 때문에 삭제안한 것 같은데 다시 요구해서 그때해도 되지 않느냐 예산의 원칙을 안지킬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질의 드립니다.
○ 총무국장 崔益壽 차기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상정하겠습니다.
○ 李載日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忠鎬 다음 金榮麒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金榮麒 위원 민북지역 안보관광 사업 세부운영협약서하고 민북지역 안보관광사업 셔틀버스 운영 협약서 사항은 어떤 맥락으로 봐야 됩니까, 같은 겁니까?
○ 총무국장 崔益壽 다릅니다.
○ 金榮麒 위원 그러면 셔틀버스 협약서는 종속사항으로 보면 됩니까?
○ 총무국장 崔益壽 민북지역 안보관광 운영협약이 시하고 재향군인회가 협약이 됐습니다.
2002년 4월 19일 체결됐는데 출입절차와 관련해서 대행하는 것입니다, 매표하고 출입대행을 재향군인회가 2005년까지 3년 했구요, 셔틀버스 운행은 별개입니다.
○ 金榮麒 위원 그러면 매표소는 어디어디 설치되어 있습니까?
○ 총무국장 崔益壽 임진각에 되어있죠.
○ 金榮麒 위원 언제 설치한거죠?
○ 총무국장 崔益壽 바로 재향군인회하고 협약하면서 했죠.
○ 金榮麒 위원 누가 지은 거예요?
○ 총무국장 崔益壽 시에서 지은 겁니다.
○ 金榮麒 위원 셔틀버스운영 협약서 보면 5조에 ‘을은 관광객 편의를 위하여 셔틀버스 매표소를 임진각 관광지와 임진강역에 각각 설치 운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인터네셔널 관광에서 설치하고 운영해야 되는데 시에서 왜 설치하죠?
○ 총무국장 崔益壽 두가지거든요, 매표가.
셔틀버스이용료가 있고 시설사용료가 있습니다.
임진각부터 도라전망대 땅굴을 왔다갔다하는 셔틀버스 이용료가 있고 또 제3땅굴 엘리베이터하고 영상관, 도라전망대 그리고 도보관람로 거기는 시설이용료입니다.
두가지로 징수됩니다.
○ 金榮麒 위원 임진각에 설치한 매표소는 셔틀버스이용하려는 매표소 아닙니까?
○ 총무국장 崔益壽 그거는 인터네셔널에 사용허가 해줬습니다.
건물 사용료를 받습니다.
○ 金榮麒 위원 5조에 보면 셔틀버스회사에서 매표소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고 임진강역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회사에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시에서 설치해서 위탁을 준거라구요?
○ 총무국장 崔益壽 사용료 받는 거죠, 저희 건물이 있으니까 별도 건물을 그 사람들이 임차하거나 빌려서 해야지……
○ 金榮麒 위원 그러면 어차피 있는 걸 준 거 아닙니까? 매표소 방수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할게 아니라 여기 회사에 시켜야 되는거 아닙니까?
○ 총무국장 崔益壽 우리 건물이니까 우리가 보수해야죠.
○ 金榮麒 위원 아니죠, 회사에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기 설치되어 있는 거니까 준거 아닙니까?
그럼 협약서가 잘못된거죠.
○ 총무국장 崔益壽 건물 소유자가 저희니까 개보수할 수밖에 없죠.
○ 金榮麒 위원 버스회사에서 자기네 버스를 이용하는 손님을 위해서 매표소 설치한거 아닙니까?
○ 총무국장 崔益壽 매표소 건물주인이 시거든요.
○ 金榮麒 위원 그러면 5조에 대해서 임진각 관광지하고 임진강역에 매표소 설치한다는 조항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네요?
○ 총무국장 崔益壽 아니죠, 인터네셔널 협약 운행자한테 사용허가를 해주고 사용료 받으니까요.
○ 金榮麒 위원 이것은 기히 매표소가 있는데 장소가 있는데도 이런 규정을 만들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죠.
○ 총무국장 崔益壽 두가지 매표소예요, 셔틀버스를 이용하는 매표도 되는 것이고 제3땅굴 시설 이용하는 매표도 하고 두가지 매표소 기능을 합니다.
○ 金榮麒 위원 시설 이용하는 거지만 버스타려고 파는거 아닙니까?
○ 총무국장 崔益壽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두가지 다 팝니다.
개별적으로 오는 사람은 셔틀버스 타고 각자 대형버스 타고 오는 사람들은 표만 사가지고 들어갑니다, 두가집니다.
○ 金榮麒 위원 5조에 있는 매표소를 설치 운영한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임진강역에도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설치했습니까?
○ 총무국장 崔益壽 역에도 있습니다.
정식건물이 아니라 부스처럼 컨테이너 비슷한 것이 있습니다.
○ 金榮麒 위원 제가 볼 때는 매표소하고 승강장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버스회사에서 나름대로 설치하고 운영해야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총무국장 崔益壽 셔틀버스 운행자만이 이용하는 셔틀이라면 그렇게 시킬 수도 있겠죠, 그게 아니라 셔틀버스 매표도 하지만 시설사용료를 받는 매표도 같이 하거든요.
제3땅굴 사람들이 전부 셔틀 버스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상당한 숫자는 자기차를 가져오는 사람들이 시설이용료만 가지고 자기차로 들어가고 셔틀버스이용권을 안삽니다, 두가지입니다.
○ 金盛會 위원 위원장님 잠깐 쉬어서 의견조정하시죠.
○ 위원장 申忠鎬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2분 회의중지)
(17시 17분 계속개의)
○ 위원장 申忠鎬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본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載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載日 위원 예산안 232페이지 민간위탁금 하단부 관광상품 초기리스크 비용입니다.
지난해 10종을 개발한 바 있습니다.
명년에는 5종을 2,500들여서 리스크비용 쓰겠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상품인지 말씀해주시고 운동장이 곧 연말되면 준공됩니다.
계획한걸 보면 시민의 날 기념해서 경기하면서 화합의 잔치 내년 상반기에 하는 예정으로 봅니다.
지난번 본 위원회에서 위탁관리하겠다는 것을 직영으로 결정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 큰 시설을 운영관리하려면 조직도 증원되어야 되고 현 정원가지고는 부족한 것 같은데 관리운영비 보면 2억 얼마로 되어있는데 그거가지고는 절대적으로 예산이 미흡하다고 봅니다.
초청경기 3억, 1억은 잔디용역으로 계상해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종합운동장 관리운영에 관한 인건비 및 제반 비용이 계상된 예산으로 미흡하다고 보는데 상세히 관리운영에 대한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申忠鎬 李載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총무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崔益壽 첫 번째로 관광상품 초기리스크 비용과 관련해서 질의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관광상품을 개발하면서 초기에 생산했을때 개발업체에 비용부담을 선 보전해주고 후 회수하는 비용입니다.
내년도에 중점적으로 개발하겠다는 것이 위원님들한테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임진각에서 세계평화축전을 개최합니다.
지금까지 아이디어를 발굴할 만큼 해왔거든요.
내년도에는 세계평화축전에 맞춰서 새로운 관광상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중점적으로 개발하면서 리스크 비용을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물건이라고 내놓지 못합니다.
내년도 계획은 세계평화축전이 8월 16일부터 38일동안 개최되는데 거기 포커스를 맞춰서 관광상품을 개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운동장 관리 용역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걱정이 너무 많습니다.
위원님들 직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려주셨기 때문에 시설 인수팀이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은 기술자가 전기나 기계, 통신 이런 사람들이 2-3개월 정도 같이 인수인계 받고 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을 차출해서 들여보냈는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또 정원을 승인받기 위해서 직제승인을 요청해놨는데 여러 가지 다니면서 로비도 하고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따지는 것이 시대흐름에 안맞는다는 거죠.
운동장을 직영하겠다고 하는데가 어딨냐는 것이 저희가 애를 먹고 있습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는 것도 위탁으로 가는데 새롭게 시설한 것을 직영한다는데 부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받아내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관계는 하나도 계상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빨라야 직제가 1월에 나올 것으로 봅니다.
얼마나 정원을 받아낼 것인지 거기에 따라서 예산확보 할 수 있는 것이고 일단은 기본적으로 운동장 관련된 모든 크고 작은 시설은 다 만들어져서 바로 사용할 수 있을 정도가 되는데 저희가 운동장을 하면서 너무 아쉬운 것이 많습니다.
저는 체육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보조경기장도 더 있어야 되고 등등 주차시설, 아주 할게 많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이 결론 내주신대로 현재 상태에서 마무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년도부터 실제 이용하면서 많은 불편이 초래할 것입니다.
시설도 준공되면서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것처럼 근래에 새롭게 지은 건물보다는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는 건물이 돼버렸고 관람석 지붕 등 일이 너무 많습니다.
파주시 재정형편을 감안하면서 해나갈 것입니다.
개장기념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여러 가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개장행사의 규모는 돈에 맞춰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욕심같아서는 고양시가 개장기념 행사한 것을 받아서 적어도 고양시 만큼은 해보겠다하는 의욕도 있었지만 예산이 3억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3억에 맞춰서 할 수밖에 없고 어차피 경축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날씨가 좋아야 합니다.
저희 생각에는 4월말 5월초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운동장을 개장하려니까 축구팀도 하나 초청해서 경기해야 되는데 축구경기팀 하나 국가대표팀 불러오는 것이 장난이 아닙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돈을 지급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것도 걱정입니다.
개장하면서 동네축구 할 수도 없고 이돈 가지고 도저히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공만 차고 지나갈 수도 없고 시민들 초청해서 즐거운 자리도 만들어 드려야 되고 등등 고민스러운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재정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돈에 맞춰서 최선의 좋은 개장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어쨌든 겨울에 준공행사 할 수 없습니다.
4월말 5월초 가장 절기상으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때 생각하고 준비할 것입니다.
부분적인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申忠鎬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李載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載日 위원 최초에 예산당국이나 시장님 의지를 받아서 다른 예산 줄이더라도 그런 예산 미리 확보했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예산 어렵다고 하는데 결정해주시면 이거 가지고 졸작품으로 하시겠다고 하는데 국장님 말씀대로 넉넉히 주셔야 되겠습니다 라고 해서 예산 많이 확보했으면 좋은데 많이 올렸는데 삭감됐습니까?
○ 총무국장 崔益壽 어느 것이고 중요한 것이 많죠.
시의 입장에서 예산을 균형있게 배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수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 李載日 위원 운동장이 10년 걸렸잖아요, 개장하면 아무리 최신이라고 해도 10년전 최신입니다.
공사기법이나 디자인이나 지금 만약에 칠백몇십억 투자한다면 최신 모델에 최신 운동장이 될텐데 아쉬움이 있습니다.
의회에서 늘 걱정하고 거기 시비가 되었던 것은 빨리 1단계 마무리시켜야 되겠다 추후로 그 때문에 그당시 한정된 예산으로 너무 오래 가니까 시민한테 주름살밖에 없거든요.
더 이상 끌어서는 안되겠다 해서 마무리하고 우선 개장하고 그때그때 필요한 것은 하자 해서 지속적으로 요구했고 시비 걸은 겁니다, 그래서 한번 예산 깍아본 적 없습니다.
조직도 몇 명 신청하셨는지 신청한중에서 얼만큼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두고 보겠습니다만 차제에 인원 요구도 넉넉히 하셔서 10년만에 짓는 우리의 요람인데 관리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하시고 효율적으로, 그리고 이런데 예산이 작다고 막가서 안되니까 그런 예산을 추경에라도 해서 제대로 갖고 가는 모습으로 제대로 했으면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忠鎬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본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국 및 도라산평화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며 사회산업국 및 보건소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1분 산회)
○ 출석위원(6인)
申忠鎬金榮麒金炯弼金盛會李載日
林炳潤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朴重根
○ 출석공무원(25인)
총무국장 崔益壽 총무과장 朴宰弘
시민과장 朴哲洵 주민자치과장 柳宗澔
회계과장 奇宇均시세과장 石明範
도세과장 權赫壬 문화체육과장 金圭範
도라산평화공원관리사업소장 李起榮
공무원 16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