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7회 파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사무국
2004년 12월 24일(金) 14시 00분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결정의건
- 2. 파주시의로운시민상조례안
- 3. 파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4. 파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 5. 파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
- 6. 파주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
- 7. 파주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 부의된 안건
- 0. 의사담당보고
- 1. 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제의)
- 2. 파주시의로운시민상조례안(李贊熙의원외5인발의)
- 3. 파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 4. 파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 5. 파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 6. 파주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 7. 파주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시장제출)
(14시 02분 개의)
○ 의장 李學淳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의사담당보고
○ 의사담당 趙陽彙 의사담당 趙陽彙입니다.
먼저 오늘의 집회는 제87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로써 상임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된 안건을 의결하기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보사위원회에서는 파주시의로운시민상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파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이송사항입니다.
제87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된 2005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등 5건의 예산관련 안건과 파주시도로복구원인자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을 지난 12월 21일 집행기관으로 이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李學淳 의사담당 수고하였습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제의)
(14시 04분)
○ 의장 李學淳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배부해드린 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파주시의로운시민상조례안(李贊熙의원외5인발의)
3. 파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파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 05분)
○ 의장 李學淳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의로운시민상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들을 심사하셨던 申忠鎬 총무보사위원장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보사위원장 申忠鎬 안녕하십니까?
총무보사위원회위원장 申忠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금번 제87회 제2차 정례회 기간중 당 위원회에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파주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제1항 규정에 의거 당 위원회로 회부되어 심사한 일반안건은 파주시의로운시민상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으로 심사결과를 안건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파주시의로운시민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제정조례안은 의로운 행동을 한 시민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예우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상패와 시상금을 수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의원발의 제정안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동 안건에 대하여는 李贊熙 의원외 5인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파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공무원 단체담당 국가 기반체계 보호 및 가축방역업무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파주시 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조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결과 동 안건은 공무원 단체 담당 3명, 국가 기반체계 보호인력 1명, 가축방역 전담인력 1명 등 총 5명의 정원이 행정자치부와 경기도로부터 승인되었기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파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의 명칭을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로 변경하고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어휘를 간결하게 정리하며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에 대한 자동차세의 감면시 동거하는 경우에만 자동차세 면제 혜택을 부여하는 것으로 개정하고 또한 종합토지세 감면방침을 명확히 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결과 관련 법률의 명칭 변경과 장애인 배우자에 대한 자동차세의 감면 등 현행 법률에서 정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이 또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심사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파주시의로운시민상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은 당 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통해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임을 보고 드리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李學淳 申忠鎬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심사내용을 청취하신 바와 같이 총무보사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회부된 안건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의사일정 제4항까지는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파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6. 파주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7. 파주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시장제출)
(14시 11분)
○ 의장 李學淳 다음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였던 申增均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회 申增均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申增均 의원입니다.
파주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제1항 규정에 의거 당 위원회로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은 건설국 소관인 파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과 파주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 수도환경사업소 소관인 파주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제정안 등 3건으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미리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파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과 재난관리법에 의해 각각 운영되어온 재해대책기금 및 재난관리기금이 2004년 6월 1일부터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으로 통합되어 기존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조례로써 심사한 결과 금융기관에 대한 용어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안제3조제1항중 “금융기관에”를 “금융상품”으로 하였으며 기금의 용도를 분명히 명시하기 위해 안제4조제1항중 “제5조”를 “제5조 및 6조”로 수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을 일부 수정하여 위원회수정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파주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종전 재난관리법에 의거 97년 10월 13일부터 파주시안전대책위원회가 구성운영하였으며 2004년 6월 1일자로 신설된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안전대책위원회를 안전관리위원회로 변경운영토록 개정된 것으로써 심사한 결과 안제3조제1항1호중 “시의회 의원”을 “시의회 의장”으로 조례를 수정하여 위원회의 공신력을 강화하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을 일부 수정하여 위원회수정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파주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제정안입니다.
동 제정조례안은 공중화장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2004년 1월 29일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이 제정공포되고 하위법령인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지난 7월 29일자로 제정 공포되어 7월 3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제정된 것으로 심사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안건에 대한 세부적인 심사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파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외 2건의 조례안은 안건심사시 충분한 논의와 심도있는 의논을 통하여 결정된 사항인 만큼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李學淳 申增均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심사내용을 청취하신 바와 같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보고된 안건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부터 의사일정 제7항까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각각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기내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과 언론관계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끝으로 이번 제2차 정례회에서는 시정질문과 예산안 심사 등 그 어느 회기보다 중요한 안건을 처리하였으며 위원여러분의 심사내용 또한 심도있는 활동이 있었으므로 회기중 중점 논의되었던 사항을 유념하시어 철저한 행정업무수행과 아울러 모든 사업이 조기에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공무원여러분의 적극적인 추진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민원의 대변자로서 시민의 의견수렴과 파주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신 동료의원여러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헌신해온 柳和善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내년도에도 일류도시 희망찬 파주시가 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과 공무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활동을 당부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8분 산회)
○ 출석의원(15인)
李學淳白相基李載日劉光用金榮麒
金炯弼李俊九申忠鎬李贊熙金盛會
申增均崔承鎭閔泰昇柳漢哲林炳潤
○ 의회사무국(5인)
의회사무국장 李淳鎔, 전문위원 鄭度洛,
전문위원 朴重根, 전문위원 蔡宇秉,
의사담당 趙陽彙
○ 출석공무원(9인)
시장 柳和善 부시장 李禹衡
기획관리실장 廉仁植 총무국장 崔益壽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건설국장 金世中
농업기술센터소장 朴魯稷 보건소장 李雲夏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 방 청 인(21인)
공무원 18인 기자 3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