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7회 파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사무국
2004년 12월 21일(火) 11시 00분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결정의건
- 2. 파주시도로복구원인자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개정조례안
- 3. 파주시도로점용공사장교통소통대책에관한조례안
- 4. 파주시농업과학교육관설치및운영조례안
- 5. 파주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6. 2004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7. 2004년도제2회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8. 2005년도파주시기금운용계획안
- 9.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 10. 2005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 11. 휴회결의의건
- 부의된 안건
- 0. 의사담당보고
- 1. 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제의)
- 2. 파주시도로복구원인자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3. 파주시도로점용공사장교통소통대책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 4. 파주시농업과학교육관설치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 5. 파주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 6. 2004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7. 2004년도제2회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8. 2005년도파주시기금운용계획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 9.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 10. 2005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 11. 휴회결의의건(의장제의)
(11시 03분 개의)
○ 의장 李學淳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柳和善 시장께서 국회의장이 파주시 방문에 따른 안내로 오늘 회의에 참석치 못하였습니다.
의원여러분들의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의사담당보고
○ 의사담당 趙陽彙 의사담당 趙陽彙입니다.
먼저 오늘의 집회는 제87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로써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안건을 의결하기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휴회기간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16일부터 20일까지 5일간 2005년도 파주시기금운용계획안 및 2005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등 4건의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심사결과가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휴회기간중 안건접수와 회부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5일 李贊熙 의원외 5인으로부터 파주시의로운시민상조례안이 제출되어 12월 15일 총무보사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李學淳 의사담당 수고하였습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제의)
(11시 04분)
○ 의장 李學淳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배부해드린 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파주시도로복구원인자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파주시도로점용공사장교통소통대책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4. 파주시농업과학교육관설치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5. 파주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 06분)
○ 의장 李學淳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도로복구원인자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도로점용공사장교통소통대책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농업과학교육관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들을 심사하셨던 申增均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李學淳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申增均 의원입니다.
파주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당 위원회로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은 건설국 소관인 파주시도로복구원인자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개정조례안과 파주시도로점용공사장교통소통대책에관한조례안 및 농업기술센터 소관인 파주시농업과학교육관설치및운영조례안, 수도환경사업소 소관인 파주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으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파주시도로복구원인자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도로의 중복굴착과 복구공사의 시공관리 부실 등으로 도로의 내구연한감소 및 교통소통 저해 등 주민생활에 다소 불편을 초래하여 오던 중 개선방안이 마련되어 현실여건에 최대한 접근된 개정조례로서 심사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파주시도로점용공사장교통소통대책에관한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최근 교통량 증가로 도로확·포장공사시 시민들의 안전과 교통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2004년 7월 20일 개정된 도로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별표1의 규정에 의거 경기도 표준조례안에 따라 제정된 것으로써 심사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파주시농업과학교육관설치및운영조례제정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개방화시대에 21세기 경쟁력있는 전문농업인의 육성과 첨단과학영농으로 지역 농산물 특산화 등 복지농촌건설을 위하여 효율적인 관리운영 사항을 규정하고자 새로이 동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써 심사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파주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파주시 직제 개편에 따라 환경시설 업무가 사회산업국에서 수도환경사업소로 이관되어 파주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 기금관리 공무원과 위원 및 간사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안건에 대한 세부적인 심사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파주시도로복구원인자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개정조례안외 3건의 조례안은 안건 심사시 충분한 논의와 심도있는 의견을 통하여 결정된 사안인 만큼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李學淳 申增均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들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의사일정 제5항까지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이 심사결과를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각각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04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7. 2004년도제2회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8. 2005년도파주시기금운용계획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9.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10. 2005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1시 12분)
○ 의장 李學淳 다음 의사일정 제6항 ‘2004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04년도제2회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8항 ‘2005년도파주시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10항 ‘2005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들을 심사하였던 金榮麒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金榮麒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金榮麒 의원입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지난 12월 16일부터 20일까지 5일간 심사한 2004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004년도 제2회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2005년도 파주시기금운용계획안, 2005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2005년도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기에 앞서 이번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집중 논의된 사항과 집행부에 몇가지 권고한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시 금고 선정에 있어서 세수의 증대를 위해 이자수입이 높은 금융기관이 선정되도록 여러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경쟁 방식에 의해 선정하도록 하여야 하고 시 금고가 되는 금융기관이 지역주민을 위해 보다 많은 환원 사업을 하도록 유도할 것을 권고 하였습니다.
아울러 각종 민간경상 보조금은 지원대상, 지원규모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원의 공정성과 효과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시행하도록 권고 하였습니다.
그럼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동 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이후 변경 내시된 특별교부금,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사업 예산과 국·공유 재산 임대 및 매각수입, 사용료·수수료 수입, 자치단체간 부담금 등 세외수입의 증감액을 조정·정리하고 여건변경에 따라 계속비 사업과 이월사업에 대하여 의회승인을 얻어 사업을 신축성 있게 추진하며, 미집행이나 변경된 불용예산을 정리하고자 4,346억5,741만원 규모로 제출되었으며, 심사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집행부 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04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동 예산안의 규모는 550억927만9,000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액 보다 16억1,946만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입예산의 영업수익과 자본적 잉여금 수입 등이 증액되었고 세출예산은 원수, 취수비, 정수비, 배수비 등에서 일부감액과 자본적 지출에서 많은 사업비가 증액된 것으로써 동 예산안은 수익적 지출중 영업비용과 자본적 지출인 가동설비자산, 예비비 등을 상호조정 반영한 것으로 동 예산안 역시 심사한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어 집행부 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동 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118조 및 지방재정법 제110조 규정에 의거 제출된 것으로 파주시 문화예술 진흥기금을 비롯한 11개 기금 총 98억2,627만2,000원이며 심사한 결과 일부 기금의 경우 기금운용에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하여 기금운용 계획안을 편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례개정 등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는 다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고 2005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중 파주시 체육진흥기금의 2005년도 체육회 사무국 운영비 8,500만원이 과다하게 계상되어 민간경상보조금 8,500만원중 4,000만원을 삭감하는 위원회 수정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동 예산안은 2004년 당초예산액 3,889억4,391만8,000원보다 6.9%인 268억5,336만8,000원이 증가한 4,157억9,728만6,000원으로 주요상습정체구간 해소를 위한 SOC확충과 장기계속 사업의 마무리 위주로 재원을 배분하였으며, 주민숙원사업과 지역균형발전에 중점을 두어 예산을 편성, 제출하였으나 재정의 건전운영과 재정질서 확립을 위하여 예산편성을 위한 사전 절차가 이행되지 않은 가운데 편성한 사업과 산출근거가 부적정하여 예산을 과다하게 계상한 예산, 시급을 요하지 아니하는 사업과 중복 계상된 예산, 실효성이 없는 불필요한 사업에 대하여는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 계상하도록 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을 보고 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과다하게 계상된 시설관리공단 경상전출금에 대한 퇴직급여 충당금 등 5건에 1억9,695만6,000원, 시급을 요하지 아니하는 사업 예산중 청사노면정리 및 아스콘포장사업 1건에 1억9,999만8,000원, 공유재산관리 계획 승인을 득하지 않은 사업 예산중 금산리 민요전승관 건립부지 등 2건에 1억5,000만원, 군부대 협의 등 행정절차 미이행 사업예산 중 재해위험지구 정비 1건에 2억1,700만원, 실효성이 없는 불필요한 사업 예산중 스포츠센터 테니스장 시설보완 및 정비 1건에 6,000만원, 중복계상된 슬로우푸드 포장재 1건에 300만원을 삭감하여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총 삭감 규모는 11건에 8억2,695만4,000원으로 이를 예비비에 증액하도록 하였으며, 기타 특별회계 세출 예산중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는 실효성이 없는 불필요한 사업인 금촌 소방파출소 노외 공영주차장 조성 등 2건에 1억5,25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하도록 하여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 삭감 규모는 13건에 9억7,845만4,000원으로 이를 예비비에 증액 계상토록 하는 위원회 수정안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2005년도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총 428억1,003만6,000원의 규모로 제출되었으며, 상수도 3단계 확장공사와 상수도 관로확장공사, 노후관 교체공사, 농촌 지방상수도 확장사업 등 주요투자사업을 위해 편성 제출되었으며, 심사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집행부 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으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李學淳 金榮麒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2004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7항 ‘2004년도제2회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심사보고된 내용과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04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7항 ‘2004년도제2회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2005년도파주시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동 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05년도파주시기금운용계획안’은 파주시체육진흥기금의 2005년도 체육회사무국 운영비가 과다하게 계상되어 일부 예산을 삭감하는 수정안으로 지방자치법 제118조 규정에 의거 집행기관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집행부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2005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 산출근거가 부적정하여 예산이 과다계상되거나 시급을 요하지 아니하는 사업과 실효성이 없는 불필요한 사업, 중복계상된 예산 등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 계상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18조 규정에 의거 집행기관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2005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2005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휴회결의의건(의장제의)
(11시 26분)
○ 의장 李學淳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휴회결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상임위원회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활동을 위하여 2004년도 12월 22일부터 12월 23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부시장을 비롯한 언론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24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산회)
○ 출석의원(15인)
李學淳白相基李載日劉光用金榮麒
金炯弼李俊九申忠鎬李贊熙金盛會
申增均崔承鎭閔泰昇柳漢哲林炳潤
○ 의회사무국(5인)
의회사무국장 李淳鎔, 전문위원 鄭度洛,
전문위원 朴重根, 전문위원 蔡宇秉,
의사담당 趙陽彙
○ 출석공무원(8인)
부시장 李禹衡 기획관리실장 廉仁植
총무국장 崔益壽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건설국장 金世中 농업기술센터소장 朴魯稷
보건소장 李雲夏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 방 청 인(17인)
공무원 16인 기자 1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