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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04.11.30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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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차

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11월 30일(火) 10시 00분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파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파주시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2. 파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柳漢哲의원외3인발의)
3. 파주시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안(柳漢哲의원외7인발의)


(10시 08분 개의)

○ 위원장 申增均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 위원장 申增均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제1차 회의에 심사한 조례안 2건에 대해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파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柳漢哲의원외3인발의)

(10시 09분)

○ 위원장 申增均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과 정회시간중 충분한 논의를 거친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동 조례안은 수도사용자가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파로 인하여 계량기가 파손된 때에 당해 수도사용자의 부담중 계량기의 설치비용은 시에서 부담함으로써 수도 사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었으므로 柳漢哲 의원외 3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柳漢哲 의원외 3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파주시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안(柳漢哲의원외7인발의)

(10시 10분)

○ 위원장 申增均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과 정회시간중 충분한 논의를 거친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柳漢哲 의원 손을 듦)

柳漢哲 의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의원 아까 회의전에 집행부에서 5조에 상하수도 시설에 괄호열고 건물 내부시설 제외, 그리고 7쪽을 보시면 7조2항 ‘파주시 예산 및 주택관리 실·국장중 2명’을 ‘중 2명’을 삭제하는 것으로, 그 두건이죠 아까 말씀하신거?

○ 건설국장 金世中 추가로 더 말씀드려도 돼요?

○ 柳漢哲 의원 말씀하시는건 좋은데 2006년 1월이라는건 안되고, 올해 시행하는데 예산이 어차피 예산서 들어오고나서 조례가 제정됐으니까 내년 추경에 확보해서 하라고 위원님들이 결정이 됐었어요.

○ 건설국장 金世中 저기 3조에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 위원장 申增均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申增均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제정조례안은 파주시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파주시 관내에 공동주택의 지원관리를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은 물론 파주시의 노후 및 영세한 공동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질의답변과 정회시간중 충분히 논의한 결과 수정사항이 있었으므로 동 제정조례안 제5조1항2호 ‘상하수도시설 부담액(건물내부시설은 제외)’를 삽입하고 제7조2항1호 ‘파주시예산 및 주택관리 실·국장중 2명’을 ‘중 2명’을 삭제하며 동 제정조례안 제4조4항의 ‘보조금은 공동주택의 유지관리, 회계운영, 공동체 등 관리실태를 평가하여 관리 우수단지로 선정된 공동주택을 우선 지원함을 원칙으로 한다’를 ‘보조금은 노후 및 영세한 공동주택에 우선 지원함을 원칙으로 한다’로 수정하고 제5조1항의 지원대상을 ‘준공후 5년이상 경과한 시설물’에서 ‘준공후 10년이상 경과한 시설물’로 수정하며 제12조제3항 ‘부상으로 1년간 상하수도 요금을 30% 한도내에서 감면 할 수 있다’를 ‘포상한다’로 수정하여 지원금이 노후 및 영세한 공동주택에 우선지원 되도록 위원회 수정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柳漢哲 의원외 7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수정안 끝에 실음)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산회)


○ 출석위원(7인)

申增均李俊九劉光用李贊熙白相基

閔泰昇柳漢哲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蔡宇秉

○ 출석공무원(5인)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건설국장 金世中 건축과장 申旭浩

공무원 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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