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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제138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10.11.29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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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회 파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차

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11월 29일(月) 10시 00분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파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파주시 시세 기본조례안
5. 파주시 시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파주시 시세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파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파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파주시 시세 기본조례안(시장 제출)
5. 파주시 시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파주시 시세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파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02분 개의)

○ 위원장 安少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 한 해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제2차 정례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바쁘시고 긴 일정이므로 여러분 각자의 건강에 유의하시고 끝까지 내실 있는 상임위원회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14일간의 일정으로 11건의 일반안건 심사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3분)

○ 위원장 安少姬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게시된 의사일정 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파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파주시 시세 기본조례안(시장 제출)

5. 파주시 시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파주시 시세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파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위원장 安少姬 그럼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시세 기본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시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 시세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참 조)

․파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시세 기본조례안

․파주시 시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시세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행정국장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국장 金明俊 기획행정국장 金明俊입니다.

기획행정국 소관 파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로는 통합방위법 및 통합방위법 시행령 개정안이 2009년 11월 22일 공포․시행됨에 따라 파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법 취지에 맞게 개정․보완하여 지역통합방위협의회 및 통합방위지원본부를 운영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골자로는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8조제5항부터 제7항에 따라 파주시 통합방위협의회의 심의사항을 구체화하고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라 파주시 통합방위협의회 당연직 위원에 파주시 재향군인회장을 포함하고 군부대 관련 당연직 위원을 구체화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읍․면․동별 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 및 지원반의 인적구성을 구체화하였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로는 지역간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한 디스플레이 클러스터 구축과 기존 개발입지 공장들의 재정비 및 미군반환공여지 개발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한시기구 존속기한 연장에 대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골자로는 한시기구인 지역개발국 존속기한을 2011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로 2년간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시세 기본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로는 기존 지방세법이 지방세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법이 나누어져서 지방세의 기본적․ 공통적․절차적 사항 등을 규정하는 지방세기본법이 2010년 3월 31일 제정되어서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현행 파주시 시세조례를 파주시 시세 기본조례와 파주시 시세 조례로 분할하고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따라서 지방세기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골자로는 현행 파주시 시세조례에서 조문 중 일부를 파주시 시세 기본조례 제1조 목적 등 13개 조항을 이관하고 제2조 정의 등 38개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과세면제 등을 위한 조례 등 9개 조항을 삭제하여 관련조문을 재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기존 지방세법이 지방세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분법되어 지방세의 개별세목에 대한 과세요건 및 부과․징수 등을 규정하는 지방세법이 2010년 3월 31일 전부개정되고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그 후속조치로 현행 파주시 시세조례를 파주시 시세 기본조례와 파주시 시세 조례로 분할하고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따라서 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시세 기본조례로 이관된 세목, 과세객체, 부과징수에 관한 조항 등을 삭제하고 지방세법 전부개정으로 재산세와 도시계획세가 재산세로 통합되는 등 세목 편제가 변경됨에 따라서 이를 조례에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시세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세 감면규정의 통합 등 감면관련 제도의 관리 강화를 위하여 2010년 3월 31일 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이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전국적인 감면사항은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조항은 감면조례에서 삭제하고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의하여 그 이외의 사항들은 감면조례에 존치하여 법령기능을 보완하고 지역특화사업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된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조항 등 13개 조항을 삭제하고 지방세법 전부개정으로 재산세와 도시계획세가 재산세로 통합되고 도축세가 폐지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였으며 시각장애 4급 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경쟁제한적 조례 개선 요청에 따라서 소비자의 이익을 저해하는 제증명 수수료 반환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고 장애인복지법 및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서 장애인,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부담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제증명 수수료 면제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공장등록 증명 등 3종류의 수수료 금액을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금액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제증명 등이 발급․처리되기 전에 신청을 취소한 경우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한부모가정에 대한 수수료 감면 규정을 신설하며 공장등록 증명 수수료를 1통당 1,000원에서 1건당 1,000원으로,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의 도면첨부 수수료를 1,500원에서 1,000원으로, 공인중개사무소등록증 재교부 수수료를 1만 2,000원에서 800원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安少姬 기획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申東珠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申東珠 전문위원 申東珠입니다.

먼저 파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安少姬 申東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일괄 질의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 보충 질의답변은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兪載豊 위원님.

○ 兪載豊 위원 兪載豊 위원입니다.

평소 집행부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시정에 수고 많으시고요.

파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개정안이 2009년 11월 22일 공포․시행됐고 현재 만 1년이 지났는데 신․구조문대조표에 보면 6쪽 3조에 보면 국가안전기획부라는 기관명칭을 아직 쓰고 있습니다.

이걸로 봤을 때 조례개정이 다소 늦은 것 아니냐 이런 판단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과 통합방위협의회의 기능과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安少姬 兪載豊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晃 위원님.

○ 韓基晃 위원 韓基晃 위원입니다.

시세조례 조례전부개정안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에서 지적한 기존 도축세가 시세에서 제외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안건 10페이지에 있는 자동차세 관련사항 중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를 납부 받는다고 되어 있는데 왜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주행세를 받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安少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任昡姝 위원님.

○ 任昡姝 위원 任昡姝 위원입니다.

파주시 시세 기본조례안에 대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위법령이 바뀌면서 시세 기본조례, 시세조례, 시세감면 조례로 나뉘어지는 것은 이해가 되고요.

실질적으로 이 관련조례들이 필요에 의해서 개정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용 중에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 드리고자 하는데요.

시세 기본조례안 13쪽을 보시면 제43조 지방세 우선권의 확보라고 되어 있는데요.

내용을 말하자면 임대차 계약서상의 확정일자보다는 시세가 우선하므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유의하여 우선권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말하자면 시세가 우선이므로 임대차 확정일자를 받아도 시세를 먼저 채권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제가 이걸 보면서 뒤에 관계법령도 있습니다, 법에 의해서도 지방세의 우선 징수라는 법령 제99조가 있어서 법에 의한 항목이라는 건 알겠는데 이렇게 될 경우에 건물을 임대해서 장사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주택을 임대해서 전세로 살고 있던 사람들 같은 경우 확정일자를 받으면 자기 전세권이라든가 임대권 이런 게 법률적으로 보장받는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되는데 지방세를 우선적으로 하게 되면 그분들의 재산권에 침해가 되지 않을까, 예를 들면 임대차를 할 때 주인이 세금을 얼마나 잘 냈는가를 확인해서 임대차를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까지 들었거든요.

이게 법률로 정해져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임대인의 재산권에 침해되지 않는 방법들은 없는가 그리고 이런 규정들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것은 부가설명을 해서 제가 이해하는 수준의 질의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파주시 시세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파주시의 시세를 받는데 이런 조항에 대해서 감면을 하겠다는 내용인데요, 보니까 총 17개 대상에 대해서 감면을 하는 내용이 이 시세감면조례안의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례안을 보면서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일단 감면대상 여기 보면 도시형공장에 대한 감면이라든가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대한 감면 이런 것이 있기는 하지만 사실 우리 파주지역에는 없지요.

또 있는지도 모르고 해서 제가 확인이 필요해서, 조세감면조례안에 해당되어서 감면을 받는 단체, 업체, 회사 등의 목록들을 서면으로 제출을 요구하는 바이고요.

거기에 부가해서 17조에 보면 문화지구 내 권장시설에 대한 감면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헤이리지구에 대한 감면 얘기인데 헤이리지구 전체를 감면하는 게 아니라 헤이리 문화지구 내에 권장시설 중에서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에 해당되는 문화시설과 부속토지에 대해서 재산세를 5년간 50% 감면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방세감면이 필요하다고 생각될 경우는 3년의 기간 이내에서 과세면제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이게 법적으로 타당한 건가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헤이리 문화지구 내에서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에 해당되어서 감면을 받는 대상건물이 몇 %나 되는지, 몇 개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安少姬 任昡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국의 균형발전과 외에 일부 업무를 제외하고는 주택, 건축, 교통 등 도시미관 업무는 사실상 임시적인 성격이 아닌 상설업무가 아닌가 판단됩니다.

지역개발국을 한시기구로 한 사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2012년 기간만료 후에는 이 행정기구 운영을 어떻게 하실 방안이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네 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1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 위원장 安少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 네 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기획행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국장 金明俊 기획행정국장 金明俊입니다.

정회 전 네 분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兪載豊 위원님이 질의하신 파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이 늦어지게 된 이유와 통합방위협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늦어진 이유는 통합방위법 시행령이 2009년 11월 22일 공포․시행되었습니다.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대통령훈령 제28호 통합방위지침 제6조제2항 및 3항에 따라서 지역 군사령관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에 따라서 관할 군부대인 1사단에 조례개정안을 검토요청했었는데 회신이 계속 지연됐고 장기간 회신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계속 독촉을 했는데도 답변이 없었기 때문에 금번에 의견 없음으로 간주해서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통합방위협의회의 기능은 적의 침투, 도발이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국군, 경찰, 국가기관 및 지자체, 예비군, 민방위대, 국가중요시설, 기관 등 국가방위요소를 통합하고 지휘체계를 일원화해서 국가를 방위하기 위한 기능을 수행하게 되고요.

역할로는 통합방위작전, 훈련의 지원대책을 심의하고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인 육성과 운영 및 지원대책을 심의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韓基晃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세조례 중 도축세가 제외된 사유와 자동차세를 울산광역시로부터 받는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11년 1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세법에서 도축세가 축산업진흥을 위한 정책적 차원에서 부과가 폐지됐습니다.

따라서 저희 시세조례에서도 도축세가 제외되었습니다.

울산광역시장이 자동차세를 납부하는 이유는 울산광역시장이 납부하도록 된 자동차세는 종전에 주행세라는 이름으로 납부됐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행세는 교통, 에너지, 환경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군이 울산광역시장한테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울산광역시장은 지방세법에서 정한 특별징수의무자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울산광역시장이 전국의 납세지 관할 시군으로부터 주행세를 받아서 각 시․군에 배분하게 되는 체계로 되어 있음을 답변 드립니다.

다음 任昡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세 기본조례 43조 지방세 우선에 관한 규정 중에서 임대차 계약서상 확정일자보다 시세가 우선한다는 내용에 대해서 임차인의 재산권을 구제하는 방법이 없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지방세 우선의 원칙은 관련 채권 경감시에 조세채권을 시세가 우선한다는 전제에서 출발됩니다.

그러나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임대차에 관한 보증금 중 소액임차인의 최우선 면제하기에는 우선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당해세인 재산세는 확정일자보다 우선하지만 세액이 임대보증금에 비해서 미미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임차인에게 미치는 경제적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시세감면 조례 17개 조항 중 관련자료에 대해서 서면제출 요구를 하셨습니다.

저희가 확인해서 자료를 작성해서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헤이리지구의 감면기한이 5년인데 지방세법에 3년 이내의 면제규정과 비교해서 법적인 타당성이 있는 것이냐 질의하셨습니다.

헤이리 문화지구 내의 권장시설에 대해서는 5년 감면시한을 행안부장관 허가사항으로 허가를 받아서 이루어진 사항으로 적법하다고 생각되고요.

감면조례에서 적용되고 있는 일반적인 3년은 법의 개정으로 계속 연장 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법적인 충돌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헤이리지구에 감면대상 건물은 47동이 해당되겠습니다.

47동에 대해서 100분의 50%를 5년간 감면적용하는 내용이 되고요.

저희가 예상으로 2011년 5년간 적용할 때는 4,700만원 정도의 감면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으로 安少姬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지역개발국을 한시기구로 두는 이유, 2012년 이후의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지역개발국은 4급 도시디자인사업단을 시 본청기구에 편입코자 한시기구로 승인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국을 한시기구로 한 사유는 균형발전과의 업무는 물론이고 공동주택 및 광역교통 등의 업무가 균형발전업무와 긴밀히 연계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상황 때문에 같이 연계를 하기 위해서 한시기구로 둬서 연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2년 후에 한시기구는 어쩔 것이냐는 2년 후의 지역현실에 따라서 행정기구개편이 추진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저희 지역이 도시화되고 확대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조직개편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되고 그 후에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반영되면 한시기구가 아니라 정식적인 기구로 운영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상 네 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安少姬 기획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任昡姝 위원님.

○ 任昡姝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방세 우선의 원칙에 의해서도 임대차의 재산권이 보호된다는 말씀을 듣고 마음을 놓게 됐고요.

그다음 헤이리지구에 관해서 감면조례를 3년 동안 하는데 행안부의 허가사항이고, 또 이게 연장될 수 있다 이렇게 답변하신 것 같은데.

○ 기획행정국장 金明俊 헤이리 문화지구는 5년으로 끝이고요.

일반 감면에 대한 부분은 법이 3년 단위로 개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 연장선하고 헤이리 문화지구의 감면하고는 별개로…….

○ 任昡姝 위원 그러면 감면법이 3년마다 개정되면서 그때마다 다시 감면대상에 대한 규정을 다시 한다고요?

○ 기획행정국장 金明俊 예.

○ 任昡姝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安少姬 任昡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없으신 관계로 제가 보충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구가 현재 35만명으로 집계되고 있는데 50만명 이상이 되면 더 국이 확대될 수 있는 걸 말씀하신 거지요?

○ 기획행정국장 金明俊 예.

○ 위원장 安少姬 그럼 지금의 한시국까지 해서 5국에서 어느 정도까지 확대가 가능하다는 말씀이십니까?

○ 기획행정국장 金明俊 50만명 정도 되면 6국까지 가능할 걸로 보고요.

필요하면 구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 위원장 安少姬 그러면 교하도 인구가 10만명이 넘었는데 향후에 교하읍이 동으로 개편되는 시기는 언제쯤으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 기획행정국장 金明俊 내년도 상반기에 분동을 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安少姬 그럼 지금 제가 듣기로는 교하읍장은 서기관으로 4급의 보직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향후에 이것이 동으로 개편될 때는 어떻게 개편이 되는지?

○ 기획행정국장 金明俊 상황이 발생되면 기존에 있던 것이기 때문에 별도 정원으로 관리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도에 교육을 가든지 그것은 상황에 맞춰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安少姬 알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향후 4급 직급에 대한 확대뿐만이 아니라 더 고르게 많은 부서와 아래에 있는 하위직급까지도 확대 개편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관계로 계속해서 추가 본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관계로 제가 2차 본질의보다는 내일 또 안건심의하는 것 중에 이번에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하게 됩니다.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보면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수수료비용부담에 관한 부분들이 감면으로 신설돼 있는 지자체들이 많이 있거든요.

검토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원이나 여주, 평택, 의왕, 하남 등등의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가 있는 지자체에서는 정보공개 신청을 했을 때 드는 수수료 비용에 대해서 시장님이 공공복리 유지와 증진에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 그리고 교수나 학생, 교사가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시의 정보나 이런 것들을 청구할 때 그리고 비영리 단체의 학술이나 공익단체, 법인이나 학술연구 목적 등으로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때 이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수수료를 50%정도 감면하는 부분들도 수수료징수조례에 포함 신설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향후 파주시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도 심의하게 될 텐데요.

우리도 이 조례가 신설되면 더 징수조례에 공공복리의 목적으로 인한 자료요청에 대한 수수료비용을 감면할 수 있는 요건을 신설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오늘 회의 끝난 이후로 검토 의견을 요청하고자 하는데 가능하시겠습니까?

○ 기획행정국장 金明俊 자료를 주시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安少姬 그럼 자료로 대체하는 걸로 하고 본질의를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두 분 위원님들의 주문사항이 있으셔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兪載豊 위원님.

○ 兪載豊 위원 주문사항으로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지난 주에 북의 연평도 도발에 대한 어느 때보다도 긴장감이 고조되고 한반도의 위기라고 할 정도로 심각한 상태인데 우리 파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집행부에서 잘 관리 감독하셔서 유사시에 제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국장님께서 더 관심을 갖고 지도 감독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安少姬 兪載豊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任昡姝 위원님.

○ 任昡姝 위원 중요한 건 아니지만 앞으로도 계속 조례를 발의할 위원님도 계시고 집행부에서 조례가 나올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조례가 부의안건으로 올 때 양식이 통일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신․구조문을 대비할 때 될 수 있으면 내용이 아주 일부적인 부분만 개정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신․구조문대비에서 전체 조문이 파악될 수 있게끔 대비표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는데 예를 들면 통합방위협의회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사실 예전 것과 똑같다고 해서 생략한 부분이 있는데 사실 두 줄 정도밖에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을 신․구조문에 넣었으면 뒤에 현재의 개정 전 조례를 굳이 첨부하지 않아도 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신․구조문대비에 넣는 게 파악하기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다른 조례는 신․구조문대비가 없어요.

항목 자체가 1-2가지밖에 안 되어서 그렇겠지만, 그러면 그 뒤에 개정 전 조례를 첨부해야 되잖아요.

이게 안 들어가는 부의안건들이 있어요.

그리고 예를 들면, 이것은 지난 건데 파주시안전관리 등 심의위원회 조례안이 있습니다, 도시산업 것이긴 하지만 여기 보면 뒤에 첨부자료 해서 관계법령이 있잖아요, 그러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해서 그 법 중에 관계되는 11조, 12조가 있고 그다음 공연법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법 다음에는 관련법이 있는데 예를 들면 파주시 공공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보면 관계법령 발췌서라고 해서 경관법 10조, 13조 이게 네모 부호가 법에 한 조항 자체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경관법 제14조, 제16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재난안전관리에 관한 이것을 정리했던 관계법령으로 발췌한 이 양식하고 여기 경관법의 양식이 달라요.

그리고 다음에는 타 시․군․구에서 했던 자료라든가 통계 이런 것도 들어가긴 하는데 이 양식을 통일했으면 좋겠습니다.

신․구조문을 대비할 때 예를 들면 몇 가지 문구만 할 때는 대비표 없이 뒤에 현행 조례안을 넣고 만일 대비를 전격적으로 하게 되면 그 대비를 통해서 파악될 수 있게 하고 다음에 추가되는 관계법령들의 법령을 뒤에 할 때는 동일한 양식으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심의할 때 더군다나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파주시정에 대해서, 일반행정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조례 전체의 내용을 의원들이 잘 파악할 수 있도록 부의 안건 하나하나에 완벽성을 기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 추가하자면요.

타 시․군․구 내 집행현황과 통계자료, 관련조항이 있다면, 예를 들면 예전에 출산수당에 관해서는 타 시군구의 자료 같은 게 부가되고 거기서는 어떻게 집행하는가 이런 통계와 자료가 첨부되어 있었거든요.

그것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관련해서 다른 시와 다른 군에 이런 사례들이 있다면 그런 것도 첨부하는 걸로 해서 조례안을 제출하는 양식들이 통일되어서 나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일을 하는 부서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면 집행부에서도 검토하기 좋고 저희도 검토하기 좋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서 주문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安少姬 任昡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서 제7항까지 6건의 일반안건에 대해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 내일은 파주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의하기 위해서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하신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산회)


○ 출석위원(4인)

安少姬兪載豊韓基晃任昡姝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申東珠

○ 출석공무원(9인)

기획행정국장 金明俊

총무과장 李宙炫

세정과장 白喆鉉

징수과장 金貴東

공무원 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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