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6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11월 26일(金) 10시 00분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결정의건
- 2. 파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 3. 파주시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 2. 파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柳漢哲의원외3인발의)
- 3. 파주시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안(柳漢哲의원외7인발의)
(10시 05분 개의)
○ 위원장 申增均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제85회 임시회후 1개월만에 개최하는 회의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리고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우리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난 10월 30일 파주시장 보궐선거준비로 고생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이 자리를 빌어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10시 06분)
○ 위원장 申增均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柳漢哲 의원외 3인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조례안과 柳漢哲 의원외 7인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하고 11월 30일에는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에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파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柳漢哲의원외3인발의)
(10시 07분)
○ 위원장 申增均 그럼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파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먼저 동 조례안을 제안하신 柳漢哲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의원 柳漢哲 의원입니다.
파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파주시수도급수조례 제44조는 ‘수도계량기의 기물을 훼손하였거나 망실하였을 때에는 당해 수도사용자의 부담으로 수리 또는 구입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그 동안 추운 날씨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계량기가 동파되었을 경우 계량기의 설치를 위해 계량기 교체비용과 계량기 가격을 수도사용자가 일괄 부담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상수도계량기는 계량기 가격을 수용가가 부담해 파주시에 기부채납된 것이며 시에서 수도요금을 징수하기 위해 설치해 놓은 계량기이므로 수용가가 고의로 계량기를 파손했다면 모르지만 자연재해로 인해 동파된 것까지 수용가에게 계량기 대금 및 계량기 설치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수도사용자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파로 인하여 계량기가 파손된 경우에는 계량기의 가격은 사용자가 부담하더라도 계량기의 설치비용은 시에서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동 개정조례안 제44조제2항은 자연재해로 인한 계량기 동파시 계량기의 교체비용을 시에서 부담함으로써 계량기교체로 인한 수도사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것이 본 조례의 개정취지입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발의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어 만장일치로 채택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파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申增均 柳漢哲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蔡宇秉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蔡宇秉 전문위원 蔡宇秉입니다.
지금부터 파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申增均 蔡宇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의의원과 집행부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답변은 일괄질의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俊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俊九 위원 李俊九 위원입니다.
자연재해에 의한 파주시 부담은 원칙적으로 이의가 없겠으나 자연재해라는 한계가 어디까지 우리가 인정해줘야 되는지, 예를 들어서 연평균 약230건이 동파된 것으로 조사가 됐는데 이것은 현재 본인이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열심히 담요로 덮는다든가 보온이 되도록 최대한 본인관리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시에서 부담한다고 할 경우에는 사실 귀찮아서 덜 덮을 경우가 있다는 말이죠.
그렇게 됐을 때는 230건이 아니라 갑자기 추워지는 날씨에 500건이 될 수도 있고 600건이 될 수도 있는데 그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그에 대한 대책이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閔泰昇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閔泰昇 위원 李俊九 위원이 말씀한 바와 같이 자연재해는 각 가정에서 미리 막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겨울에 기온이 10도이하면 10도이하, 15도이하면 15도이하의 경우에 동파됐을 때 시에서 부담하는 한계점을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영하 5-6도에도 동파될 수가 있는데 그럴때는 각 가정에서 부주의로 인해서 동파된 거고 부득이하게 큰 추위가 왔을 때 동파된 경우에는 시에서 부담해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입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劉光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劉光用 위원 劉光用 위원입니다.
먼저 이번에 발의해주신 柳漢哲 의원님께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건수가 4년통계가 1,300여건이 되는데 사실 계량기는 본인이 부담하고 교체비용은 시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전에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관리가 부족해서 많이 터지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됐을 때 다 해주니까 관리를 소홀히 하게 되면 더 많은 사고가 나지 않냐는 생각이 되고 또 한가지 지금 계량기를 이렇게 하는데가 타 지방자치단체에 얼마나 되는지 집행부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李贊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李贊熙 위원 李贊熙 위원입니다.
주민부담이 동파로 인해서 연도별로 보게되면 물론 수요자가 많기 때문에 연도별로 보면 계속 느는 추세가 됩니다.
계량기를 설치할 때 동파가 되지 않도록 대책강구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아예 처음에 설치할 때 가장 추울 때는 몰라도 평상시에 개인이 시에서 부담하는 거니까 관리를 소홀히 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 알다시피 계량기를 달게 되면 어떤 가정이든지 맨처음에나 한번가서 동파되지 않도록 둘러보고 외에는 극히 계량기를 찾는 주민은 적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설치할 때에 비용이 더 들더라도 그런 장치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增均 그럼 답변준비를 위해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회의중지)
(10시 35분 계속개의)
○ 위원장 申增均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정회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수도환경사업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입니다.
李俊九 위원님, 閔泰昇 위원님, 劉光用 위원님, 李贊熙 위원님께서 정회전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수도급수조례에 수도계량기에 대한 부분은 발의하신 柳漢哲 의원님과 아까 검토보고한 내용과 같이 동 계량기에 설치되는 기물은 파주시에 기부채납 되서 저희가 관리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계량기가 현재 각 수용가에 설치되다 보면 거의 각 가정안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계량기의 관리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직까지 본 조례의 검토에 대한 부분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지적을 받았습니다만 수도사용자가 선량한 관리의무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키고 제반여건 때문에 아직 동 조례에 대한 개정안을 발의하지 못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柳漢哲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동 사항에 대해서 집행부로서 담당하고 있는 소장으로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李俊九 위원님 질의에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동파라는 부분이 한계가 어디까지냐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아니냐고 해서 저희가 여러부분에 검토를 했습니다만 한파주의보가 내리면 그 당시를 봐야 되느냐 해서 여러 가지 영하 10도이하가 되면 그때부터 따져야 되느냐인데 계량기가 사실 어는 것은 갑작스럽게 어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겨울에 추위가 되면 수도사용자가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수도계량기에 보온을 하기 위한 옷가지라든가 기타 왕겨의 제반조치를 하지 않았을 때 서서히 기온이 떨어져가면서 야간에 물을 쓰지 않을 때 기온이 내려가면서 얼어서 동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파주의보나 영하 몇도이하 라는 거보다 발의하신대로 ‘수도사용자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파된 계랑기’라는 명칭과 같이 현장에 동파계량기의 신고를 받고 수리를 하러갔을 때 거기에 각종 보온조치를 하지 않고 집에 주인이 집을 비웠거나 이런 경우는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그네들에게는 수리비를 받아야 되는 거고 제반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동파된 경우는 수리비를 면제하는 여건으로 동 사항은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閔泰昇 위원님, 李俊九 위원님이 질의하신 기온의 몇도이하는 사실 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사항이고해서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지 못했을 때 저희가 판단을 해서 계량기에 대한 수리비를 시에서 부담하는 사항으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劉光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타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부분은 경기도에는 시행한데가 없고 서울특별시가 본 사항은 수리비만 부담하고 있습니다.
다음 李贊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설치시 방지대책은 없느냐, 그런데 과거에 설치된데는 플라스틱 계량기 함에 뚜껑을 덮었는데 지금 설치하는 것은 프라스틱함 안에 스티로폼이 들어가고 플라스틱 뚜껑이 덮여서 사실상 자기들 얘기는 영하20도까지 가능하다고 하는데 계량기와의 공간부분, 계량기에서 온도차이로 인해서 수증기로 나오는 제반여건에 그 안에다가 보온조치를 하지 않으면 동파되는 경우가 비일비재 합니다.
저희가 현재 시공하는 것이 스티로폼이 안에 들어가서 스티로폼 뚜껑을 덮고 하는 것으로 계량기함은 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본인들이 그에 대한 선량한 관리의무를 일부만 하면 전에 예전에 설치된 것보다는 지금은 많이 동파되는 부분이 적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계량기함에 대해서는 이거보다 향상된게 있으면 그걸 설치하는 방법도 계속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상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드렸습니다.
○ 위원장 申增均 수도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閔泰昇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閔泰昇 위원 지금 소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영하 몇 도가 돼야 한파주의보가 내립니까?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한파주의보는 전날기온보다 10도가 떨어지면 한파주의보가 발령됩니다.
○ 閔泰昇 위원 제가 알기로는 영하15도 이하로 떨어지면 방송을 통해서 한파주의보를 내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소장님 의견도 맞는 말씀입니다만 일단은 한파주의보가 내려서 동파되면 재해나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최저온도를 기준으로 잡아서 그 이하로 떨어져서 동파되는 것은 모두 시에서 자연재해로 보고 책임지고 수리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소장님이 지금 동파됐는데 거기서 각 가정에서 적당한 보온시설을 안해서 동파됐을 때만 부담시키고 주의를 했는데도 동파가 됐을때는 시에서 부담한다고 했는데 그건 기준이 일정치 않아서 제 맘에 들지 않습니다.
최저온도를 기준으로해서 그 이하로 떨어졌을 때 시에서 부담한다는 기준을 정해야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閔泰昇 위원님 질의와 같이 몇 도라고 한정을 지어놓으면, 한파주의보는 전날보다 10도가 떨어지면 한파주의보가 발령된다는 기상에 대한 문제인데 그렇게 되면 겨울에 얼어들어가는게 한파로 딱 떨어져서 어는 경우는 되는데 계속 제반여건을 다했는데도 바닥에서 물이 나오거나 해서 동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사항에 온도를 딱 정해 놨을때는 저희가 관리상에, 사실 이렇게 하면 저희가 거의다 겨울에 터지는 것은 수리비를 안받는 형태가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수리비가 2003년도 같은 경우는 1,100만원 정도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수선비만은 조그만거 하나 수선하는데 3만원 들어갑니다.
저희가 수리비는 일단 주민들을 위한 하나의 서비스 차원에서 제반여건상에 하는 거니까 계량기 값은 받고 수리비는 시에서 1,2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 부분은 주민에 대한 여건상으로 조치해주면 행정편익에 주민에 대한 서비스차원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했으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劉光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劉光用 위원 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럼 현재 柳漢哲 위원이 조례를 내논거하고 다를게 없어요.
현재도 동파된 수리비를 시에서 부담하고 있죠?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아닙니다.
○ 劉光用 위원 그런데 서비스차원에서 할 용의가 있다는 말씀이죠?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네, 수리비만은.
계량기를 다 부담하면 수도사용자가 선량한 관리의무를 안하고 방치시켜두니까 계량기 값을 받고...
○ 劉光用 위원 그래서 말씀인데 건수가 전년도에 430건이 됐는데 만약에 이렇게 시에서 부담을 해준다면 관리가 소홀해지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 제가 실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계량기 검침원이 계량기를 검침할 때 보느라고 옷가지를 덮어놨는데도 이 사람들이 빼놓고 그냥 갈 때가 허다해요.
그거를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시고, 사실 동파되는 것은 관리부족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자기네집 물을 자기가 쓰려면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그 양반들이 동파주의보를 하고 날씨가 추워지면 당연히 덮어야 되는데 덮지 않아요.
지금 전체 수도사용하는 세대수가 얼마입니까?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1만7,000전입니다.
○ 劉光用 위원 1만7,000중에 480명이 깨는 사람들은, 다른사람들은 안깨는데 그 사람은 왜 동파시키냐는 거에요.
관리부족입니다.
그럼 관리부족한 거까지 시에서 부담한다는 거는 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 어떠세요?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480건에 대한 부분은 사실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도 있는데 일부에 보면 갑작스럽게 추워졌을 경우, 설치된 지형이 물이 많이 나오는 경우, 이런 경우도 같이 포함됐습니다.
○ 劉光用 위원 수도가 샌다든가 했을 때 물이 있고 하면 동파되겠죠.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옷이나 보온장치가 제대로 안되면 터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거를 검침원이 그렇게 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저희집도 그런 점이 있어서 까딱하다가는 신경 안쓰면 터집니다.
그런데 대부분 가정에서 기온이 뭐 예를 들어서 15도로 내려간다 한파주의보가 내렸다하면 웬만한 집은 수도꼭지 조금씩 열어놔요.
그러면 절대 안터집니다.
그런데 꽉 잠가놓고 집을 며칠 비우거나 그날 아침에 물을 써야되는데 안쓰거나 하면 동파될 확률이 많죠.
그래서 검침원에게 확실하게 덮어놓은건 계량기를 보고 나서 귀찮지만 제대로 덮어놓고 하는 것으로 주의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검침원으로 하여금 또한 각 가정에 검침시 동파방지에 대한 교육도 철저히 시켜서 건수가 최소한 줄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俊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李俊九 위원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중에서 동파의 원인이 물이 자꾸 고인다는 부분을 몇 차례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물이 새고 있다는 것은 시설물에 대한 하자입니다.
부실한 하자가 있는 시설물에 대한 책임까지 파주시에서 질 의무가 있는지 궁금하고 한파주의보가 나면 이제는 옛날하고 틀려서 정보화사회 아닙니까, 방송국에서 전국민을 대상으로 홍보를 합니다.
농작물 관리요령에서부터 시작해서 수도 얼리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는 방송을 대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라면 소장님이 부실한 시설물에 연연해서 기준을 설정할 수 없다고 했는데 그건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되니까 아까 閔泰昇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갑자기 영하15도까지 내려간다고 하면 본인이 아무리 애를 써도 불가능한 부분이 나올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재해로 받아들여서 일정한 선을 긋자는 얘기죠.
그래서 구제해 드리는 방법이 낫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소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제가 답변중에 물이 고인다는 거는 시설에 대한 부분이 잘못되서 고이는게 아니고 계량기에 공간의 차이가 있다보니까 공기중에 습기가 닿아서 이슬이 맺혀서 그 안에 습기가 찬다는 말씀을 드린 사항이고, 사실 방송을 통해서 요새 한파주의보나 날씨가 추워지면 수도에 대한 동파의 방지 제반여건이 홍보됩니다.
그런게 점차 앞으로 없어져야 되고 동파계량기가 없어야 되는데 현재로 봤을때는 저희가 건수로 보면 계속 1만7,000중에서 2004년도만 해도 400여건씩 생기는데 이렇게 일정 온도를 줘놓으면 집행부에서 관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여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반여건상에 선량한 관리를 했느냐 안했느냐는 판단이 되니까 저희가 수리하러 가면.
그것은 관리자가 선량한 관리를 했는지 안했는지를 집행부에 위임해 주시면 운영을 적절히 할 것 같습니다.
○ 李俊九 위원 더 편하게 해드리고자 그러한 취지에서 보완을 하자는 것이지 집행부에서 그렇게 하시겠다는데는 이의는 없어요.
오히려 이렇게 일정한 기준을 둬야 갑자기 온도가 급강하 됐다든지 해서 대량 동파된 사례가 나왔을 때 거기에 대처하는데 집행부에서 편하지 않겠냐고 해서 절충안을 제안해 본 겁니다.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李俊九 위원님 집행부서를 생각해 주셔서....
○ 閔泰昇 위원 제가 또 한말씀 드릴께요.
나는 이게 동파되면 계량기까지 시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계량기는 수용가에서 부담하고 설치비만 시에서 부담한다 이렇게 되면 동파되는 것은 수용가도 계량기 값을 내야 되니까 주의하게 되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이 해결될 것 같고 또 비용도 연간 따져보면 몇 천만원에 불과하니까 서비스 차원에서 이러고 저러고간에 동파되면 시에서 전부 부담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계량기는 수용가에서 부담하니까 수용가도 부담되니까 주의를 하겠죠.
그런 차원에서 처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劉光用 위원 발의하신 柳漢哲 의원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柳漢哲 의원께서는 지금 동파된 계량기 수리비를 시에서 부담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동파된 사람들의 동파원인을 발의하신 의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 柳漢哲 의원 劉光用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수용가가 선의의 관리의무를 못하는 수용가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대다수가 보면 아까도 지적하셨듯이 검침원이 검침시간에 쫓겨서 열어놓고 보고 심지어 어떤 때는 뚜껑도 안 닫고 그냥 갑니다.
그런데 주인은 ‘나는 분명히 옷가지를 집어넣어놓고 다 해놨는데 직원이 나와서 검침하면서 이러고 간 걸 날더러 어떻게 책임지라고 하느냐’ 이런 부분이 상당수 있습니다.
거의 보면 옷가지를 쌓아 놓고 다 했는데도 급작스럽게 동파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시에서 일부를 부담하는 게 적절하다고 해서 제가 발의하게 됐는데 그런 부분은 그렇게 이해해주시고 큰 금액이 안 들어갑니다.
1년 따져보면 1,300~1,500만원정도.
○ 劉光用 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아까 질의때 타 지방자치단체는 어떻게 하고 있냐고 질의드렸는데 소장님 답변이 서울시만 하고 타 지역은 경기도에 한 데가 없다고 하는데 파주시 재정자립도가 50%밖에 안되는데 너무 앞서가는 거 아니냐고 생각하는데 의원님은 어떠신지?
○ 柳漢哲 의원 이건 앞서가는게 아니고 대 주민 복지차원에서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다른 지자체에서 준비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금액상으로도 크지 않고 1,500만원 미만입니다, 1년에.
지금까지 통계를 보면 작년에 480건인데 3만원해야 1,400만원 넘거든요.
이 정도에 대해서 주민의 서비스를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劉光用 위원 그러면 지금 이렇게 했을 때 지금보다 더 많은 동파사고가 나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 柳漢哲 의원 줄어들 겁니다.
○ 劉光用 위원 어떻게 줄어든다고 단정하시죠?
○ 柳漢哲 의원 더 는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상수도를 사용하는 수용가가 늘어나서 계량기 수는 늘어날지 몰라도 확률적으로 보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생각 안 들거든요.
○ 劉光用 위원 아까 말씀하시길 1만7,000세대가 수도를 사용하는데 480세대가 동파사고가 난다면 갑작스런 추위에 다른사람은 안터지는데 이 사람들이 나는 거는 관리소홀이 많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 점은 동의하지 않습니까?
○ 柳漢哲 의원 그건 劉위원님 생각이나 제 생각이나 똑같습니다.
같은 동료의원 입장에서 같은 생각이죠.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추가 본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3. 파주시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안(柳漢哲의원외7인발의)
(11시 00분)
○ 위원장 申增均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파주시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안 끝에 실음)
먼저 柳漢哲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의원 柳漢哲 의원입니다.
파주시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주택법 제43조제8항 및 제52조1항의 규정에 따라서 파주시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파주시 공동주택 거주자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공동주택에 우수한 관리를 지원하고자 본 제정조례안을 발의하였으며, 공동주택관리의 지원 범위는 주택법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건설된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등 2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하고 파주시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하되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공동주택의 관리실태를 평가하고 객관적인 평가에 따라 관리 우수단지로 선정된 공동주택을 우선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보조금의 지원범위는 3,000만원 미만 사업의 경우 사업비의 80% 한도내에서 지원하고 3,000만원 이상의 사업인 경우에는 사업비의 60%까지 지원하되 3,000만원 이상의 사업이 3,000만원 미만 사업의 상한선보다 적은 경우 2,400만원 한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우수 공동주택 선정에 객관성을 위해 11인 이내로 공동주택관리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비상설로 운영하도록 하였으며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위원은 시의원, 국장, 지원업무관련 담당 실·과·소장중 정수범위안에서 각 1인을 선정하고 건축 및 토목관계 전문가와 공인회계사, 주택관리사, 민간단체 등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를 위원으로 선정하여 보조금지원 및 우수한 공동주택선정에 객관성을 담보하도록 하였습니다.
공동주택의 지원대상은 사업주체의 하자보수기간이 경과한 시설물로서 준공후 5년이상 경과한 시설물에 한하며 단지내 도로 및 그 부속시설, 상하수도시설, 단지내 보안등시설, 녹지, 불특정다수인이 사용하는 시설, 예를 들어 놀이터, 공동화장실, 체육시설, 실외휴게실, 주차장 등을 포함하였습니다.
이곳에 보조금을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우수 공동주택단지로 선정된 단지는 시장이 표창을 하고 부상으로 30% 한도내에서 1년간 상하수도요금을 감액하도록 하여 공동주택단지의 청결한 관리 및 유지를 유도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주택법 제52조1항에 의거하여 공동주택의 관리에 따른 각종 분쟁발생시 이를 심의 조정하고자 파주시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였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조정위원회 위원중에서 호선하기로 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분쟁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파주시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안 제23조제1항 각호의 4항을 기재하여 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처리기간은 조정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사하고 조정안을 작성하도록 하여 분쟁조정에 신속성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현재 경기도내 자치단체중 7개 자치단체에서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안을 제정하였으며 군포시, 의정부시를 포함한 다수의 자치단체에서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 제정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파주시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안은 기존 노후된 공동주택의 우수한 관리를 유도하고 금촌택지개발지구, 교하택지개발지구, 운정신도시건설 등 향후 파주시 관내 공동주택의 폭발적인 증가에 대비해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로서 파주시에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공동주택의 건전한 관리 및 유지를 유도하고자 함이 본 조례 제정의 취지입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의 발의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어 만장일치로 채택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파주시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申增均 파주시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안을 만드시고 제안설명 해주신 柳漢哲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蔡宇秉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蔡宇秉 전문위원 蔡宇秉입니다.
지금부터 파주시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申增均 蔡宇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의 의원과 집행부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답변은 일괄질의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俊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李俊九 위원 李俊九 위원입니다.
먼저 본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안을 발의하신 柳漢哲 의원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근간에 우리 파주시 일원에 산재한 공동주택, 소위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인가요 거기서 많은 민원이 왔었습니다.
기존마을에는 재배정사업이나 그런 차원에서 수많은 사업을 전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파트에는 일원 한 장 지급 안하는 거는 형평에 안 맞지 않느냐는 항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고맙게 생각하는데 지금 의문이 가는 사항은 이 취지에 맞춰서 20인이상 공동주택이 파주시에 많이 산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인이상의 공동주택 현황이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조례안의 취지가 유지관리비에 중점을 두고 있어서 향후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전망이라고 우려를 하고 계신데 그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고 때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일각에서는 현대식 아파트를 지어서 5~6년 지난 아파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아파트보다 옛날에 연립주택 등 소규모 주택을 많이 짓고 15년 20년이 지나서 형편없는 건물이 많이 있습니다.
우수아파트 보다는 이런 아파트에 우선 중점적으로 지원이 돼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이 많은데 이에 대한 구상이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劉光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劉光用 위원 劉光用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파주시 재정자립도가 50%라고 되어있는데 이 조례안이 제정되면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파주시는 도·농복합시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공동주택, 아파트나 연립이나 이런 데를 지원한다면 지역간 불균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점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李贊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李贊熙 위원 파주시에서 20년이상 된 주택 또 15년이상 된 주택이라든지 이런 아파트, 또 준공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지역은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우리 파주시에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실정에 대형아파트에 계시는 분들이 파주시에 오셔서 보다 쾌적한 아파트에서 파주시가 지원을 해서 더욱 삶의 질이 향상하는 것은 저도 찬성을 합니다만 또 여기 보게 되면 우수아파트 관리사무소 같은데서 운영이 잘 되고 이런 아파트를 해서 1년동안 상수도요금을 30%이하의 지원을 해주고 이런 건 저도 동감을 합니다만 왜 이런 말씀 드리냐하면 20년이든 15년이든 그때 당시 파주시에 주택이 처음 들어 왔을때 그 아파트에는 옥상에 물탱크도 없습니다.
그런데 상수도관계가 보수를 해준데는 계량기 있는데까지만 문제가 생겼을때는 해줘도 그 20세대, 40세대이상 70~80세대 되는 곳은 20년전에는 옥상에 물탱크도 없습니다.
주변에서 한참 여름에 쓸 때는 물이 잘 안 올라갑니다.
그런데 여기 상수도과장님도 계시지만 그런곳에 지원대책을 해주려면 시설내에는 지원을 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런 데는 25평이하의 열악한 환경에서 자체내 생활도 독거노인이나 어려운 사람들이 와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주택에 최우수 잘된 업체를 선정해서 우리가 표창도 해주고 거기 시설에 대한 쾌적한 환경을 지원하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만 아울러 그런 환경이 미비한, 柳漢哲 의원님께서도 지역이시니까 잘 알겠습니다만 새말 같은 데를 보게 되면 또 조리읍에 무궁화아파트 같은 곳은 20여년 돼서 주변을 보수하려 해도 돈이 없어서 못합니다.
그런 어려운 주택에 극히 어려운데도 도와줄 수 있는 안도 설치돼야 되는데 그런 견해에 대해서 검토해 보셨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閔泰昇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閔泰昇 위원 閔泰昇 위원입니다.
어렵게 柳漢哲 의원님이 검토해서 만든 조례안인데 가능한 시행되도록 돕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리한 예산소요가 되서 이 조례를 시행을 못하겠다고 집행부에서는 미리부터 겁을 먹는 것 같은데 가능한 방법을 강구해서 정말 필요한 공동주택에 도움이 되도록 시행을 해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3조에 보면 종합계획 수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수립할 때는 李贊熙 위원님 말씀대로 20년이 지나고 15년이 지난 취약 공동주택이 많습니다.
이런 데는 사실상 시에서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연간 우리가 지원가능한 예산액을 책정해서 연간계획을 세워서 취약 공동주택부터 지원하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고, 관리의 우수단지를 시에서 표창하고 인센티브를 준다는 건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여기서 5년 이상된 주택이라고 했는데 이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주택을 10년을 추가해서 15년이 경과한 주택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시정을 해서 예산이 많이 소요되지 않도록 그리고 많은 대상이 되지 않도록 줄여서 시에서 현명하게 대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답변준비를 위해서 2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의)
○ 위원장 申增均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건설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金世中 건설국장 金世中입니다.
먼저 공동주택관리지원에관한조례안은 금년도 4월달에 경기도의 지시에 의해서 공동주택 관리비용의 지원, 분쟁조정위원 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조례를 제정토록 지시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시에서 사전에 발의치 못한 점을 사과드립니다.
또한 의원님 발의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발의된 내용대로 공동주택지원조례 제정취지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는 전적으로 동감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시 재정여건이나 시행시기 등을 감안해서 일부의 수정·보완 사항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우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총괄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관내에 공동주택은 422개 단지, 842개 동, 3만1,219세대입니다.
이중에서 5년 이상된 공동주택은 85개 단지에 1,023세대, 15년 이상된 단지는 42개 단지에 2,078세대, 20년 이상된 주택단지는 7단지에 250세대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李俊九 위원님과 李贊熙 위원님, 閔泰昇 위원님이 공동으로 질의하신 사항중에서 유지관리비에 대한 예산전망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시는 재정자립도가 금년도에는 50%정도 되지만 내년도에는 재정이 더 악화되서 48%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현재 5년 이상된 아파트를 대상으로 해서 지원할 경우에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런 부분을 지원한다 치더라도 시행시기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2006년도 이후가 되면 교하택지개발지구가 입주됨으로써 세수는 증가가 되서 시의 재정자립도도 높아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런 시행시기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5년, 15년, 20년이 경과된 다세대 공동주택을 보면 최근에 준공된 공동주택일수록 생활환경이 상당히 좋다고 판단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적하신 대로 20세대가 갓 넘은 연립주택이나 이런 부분, 15년 이상된 이런 주택에 대한 거는 상당히 열악하다고 판단됩니다.
저 역시도 이런 부분에 대한 우선지원 대책이 강구돼야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시·군별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를 한 거를 전문위원이 검토했는데 여기서도 보게되면 노후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남양주 같은 경우는 15년이 경과한 주택에 대해서 공동주택에 지원하도록 되어있고 과천은 특히 아파트가 많습니다.
그런데 과천은 어떤 식의 지원이냐면 거의다 단지내도로에 대한 지원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단지내도로는 간선도로망과 연결되는 단지내도로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시장·군수가 인정한 도로로써 고시되고 난 다음에 지원하는 게 과천시의 예이고, 김포시는 5년이상 아파트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우수아파트를 선정해서 우수아파트에 대해서만 지원해주는 조례입니다.
보면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시와는 약간 상이점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런 타시군과 형평성으로 봤을 때 문제가 없다고 검토했지만 저는 형평성이나 조례의 기본적인 취지로 봤을 때 향후에 도에서나 중앙에서 표준조례가 내려왔을때는 전반적으로 수정이 불가피하고 이로 인한 주민들의 혼선도 초래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수공동주택에 대해서 1년간 상수도 요금을 면제하는 것으로 조례가 되어있는데 이런 부분은 상수도 요금은 사용료입니다, 세금이 아니고.
이런 거를 감면할 때는 상수도조례에서 전제가 돼야 되지 않겠냐는 선결과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우수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을 평가할 때 보면 5년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을 가지고 평가했을 때 최근에 지은 아파트나 대형아파트 단지일 경우에 평가하다 보면 우수아파트밖에 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우수아파트를 지원해주는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원하고자 하는 취지와 상반될 수 있는 단점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시행시기를 조정하고 지원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는 방법의 검토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답변 총괄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申增均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답변에 대해서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거나 또한 제안하신 柳漢哲 위원님께 질의가 계시면 보충질의답변을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 柳漢哲 의원 국장께서 답변하신 중에 좀 상이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 劉光用 위원 그 문제는 우리가 발의하신 柳漢哲 의원께 했을 때 그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 柳漢哲 의원 다른사항이 있어서요, 그거 하나만 할께요.
○ 위원장 申增均 그러면 보충답변을 제안하신 柳漢哲 위원님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의원 우리 건설국장 답변중에서 도에서 나중에 주택지원조례가 내려오면 전면 수정할 경우가 생긴다고 하셨는데 건교부에 질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건교부에서 준비중인 주택건설기준법안은 공동주택건축과 관련된 세부사항이며 공동주택의 유지, 보수에 관한 지원과는 상관이 없다’고 박국준 건설교통부 공동주택담당자가 답변을 해주셨고, 그리도 경기도청 주택과 공문 4월 20날 내려온거죠 주택조례제정추진협조에 대해서?
거기에 명시되어 있듯이 ‘시·군에서도 시·군주택조례로 정할 사항중 주택건설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사항에 대하여는 자체실정에 맞는 조례를 제정·시행하여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라고 ‘주택건설기준을 제외한 공동주택지원에관한 조례는 시·군자체적으로 조례를 정하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영채 도청 공동주택담당자의 답변입니다.
그걸 참고하시고 해주셔야지 전면수정한다는 얘기는...
○ 건설국장 金世中 제가 말씀드린거는 뭐냐면 우리가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하는 과정에서 우리 파주시만의 국한된 문제는 절대 아닐 겁니다.
전국적인 현상이고 도내에 평균적으로 이런 현상이 나타날 겁니다.
이럴때 표준조례의 제정이 필요한 거고 그러다보면 우리시의 기준과 표준조례안과 상이할 경우가 분명 발생할 것으로....
○ 柳漢哲 의원 표준조례가 없다니까요?
유지보수는 시·군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 건설국장 金世中 향후에 발전적인 이런 사항이 파주시만 국한된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공동주택이 있는 지역은 다 해당될 겁니다.
시·군별로 재정의 여건에 따라 차등화 시킬 수 있는게 사실이지만 기본적인 취지는 주민의 삶의 질을 찾으려는 요구가 있을때는 표준안에 대한 제정이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그랬을 때 만약에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주거나 축소되거나 이런 때는 주민의 반발이라든가 오해소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일부수정이라든가 전반적인 수정도 불가피하게 예상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 柳漢哲 의원 일부수정이라면 몰라도 전면적인 수정이라는 거는 동의못하는게 시·군자체적으로 조례를 정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건데 정영채 도청 공동주택담당자의 답변이에요.
○ 건설국장 金世中 표준조례안이 제정될 경우에 한해서....
○ 柳漢哲 의원 그런 얘기를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주택건설에 대한 건 표준조례가 나오지만 유지보수에 대한 건 표준조례가 없답니다.
국장님께서 확인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문서를 보이며)이게 내가 받은 거에요, 건교부하고 도청에서 받은 거에요.
그걸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劉光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劉光用 위원 건설국장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의한 내용은 답변안하신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의하신 柳漢哲 의원님이 5년이상 공동주택에 대해서 했을 때 소요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냐고 했는데 말씀안하셨고, 도농복합시인데 이러면 공동주택과 다른 주거지역과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 부분도 답변안해 주셨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金世中 소요예산에 대한 판단은 우리가 범위를 정하기 나름입니다.
예를 들어서 조례안에 있는 대로 ‘3,000만원 이상을 지원을 한다’라고 했을때도 5년이상된 단지가 85단지인데 단지내도로 여건이나 연장 이런규모를 봤을 때 현재 안만 가지고 추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고 판단되고, 도농복합시에 대해서 지역간 불균형에 대한 거는 일부의 우려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역의 세금을 내는 주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일반 농촌이나 이런 데는 소규모 숙원사업이라든가 마을공동지원사업에 많은 지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똑같은 세금을 내고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원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해의 설명도 필요하고 이해도 충분히 필요하다고 보고 열악한 공동주택에 대한 거를 우선 지원하는 방법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는게 아니냐, 그러면 더 설득력이 있는 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 柳漢哲 의원 제가 답변드릴께요.
예산을 말씀하셨는데 기 조례가 제정된 김포시 같은 데는 1년 예산액이 총3,248억이거든요.
우리보다 적은덴데 3,0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남양주시는 1억 세웠습니다.
의왕시도 1억, 성남시는 10억을 세웠습니다.
거긴 재정자립도가 1조7,000억이니까.
과천시가 4억5,000만원을 세웠습니다.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 劉光用 위원 그러면 발의하신 柳漢哲 의원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동주택내 편의시설이라고 하면 뭐입니까?
○ 柳漢哲 의원 그 부분이 뭐냐하면 도로관리, 도로유지보수, 가로수 유지보수, 가로등, 놀이터, 체육시설, 공중화장실, 아파트 건물 밖에 있는 것,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입니다.
○ 劉光用 위원 현재 도로유지보수는 아파트 있다고해서 유지보수 안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단지에 있는 건 자체적으로 하죠?
단지입구까지는 시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 柳漢哲 의원 그렇죠.
○ 劉光用 위원 그러니까 단지 안을 해달라?
○ 柳漢哲 의원 왜 해야 되냐면 아파트를 보면 정문에서 후문으로 나가는 게 다 기존도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럼 일반인이 도로가 교통사정이 엉망이니까 단지를 통해서 나가는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 劉光用 위원 그렇게 따진다면 지역에 일반 주거지역에도 마당까지 해줘야 되는 거죠.
○ 柳漢哲 의원 지금 다 해주지 않습니까?
○ 劉光用 위원 마당을 어떻게 해줍니까, 도로만 해주지...
내 앞마당을 해달라는 격이 되는데 따지고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내 얘기는 그거야 가로등이라든지 녹지같은 거는 사실 공동주택 아파트 같은 데는 자치위원회가 있고 돈이 있고 해서 자금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년이상 15년이상 노후된 아파트는 영세민이 살고 있어요.
그건 가능한데, 뭐 단지도 조그맣고 하니까.
예를 들어서 큰 주택단지를 한다면 아까 예산이 3,000만원에서 1억 가는 데도 있다고 하는데 그건 문제가 안되는게 예를 들어서 포장만 하려고 해도 요만큼만 하고 마나?
한 단지를 정해서 하려면 전부다 해야되는데, 가격을 정할 수가 없죠 그거는.
○ 柳漢哲 의원 그리고 선정된 아파트에서는 자부담이 있습니다.
3,000만원이상 되는 거는 60%만 지원하고 40%는 자부담시켰고 3,000만원이하는 80% 지원하고 20%는 자부담 시켰거든요.
○ 劉光用 위원 글쎄 그거는 넉넉한 아파트는 자부담이 되겠지만 현재 노후된 아파트나 연립 같은 곳은 자부담할 능력이 안되거든요.
○ 柳漢哲 의원 그런데는 예외규정을 둬서 조례에 ‘단 이런 노후된 영세민아파트는 100% 지원한다’고 넣을 수도 있습니다.
○ 劉光用 위원 그거를 영세민아파트로 조례에 정한다는게 까다로운데....
○ 柳漢哲 의원 그리고 이건 신청하는데만 해주는 거니까.
○ 劉光用 위원 지금까지는 조례가 없어서 안했지만 이런게 있다고 하면 우후죽순으로 너도나도 해달라고 하면 예산이 있어야 사업을 하는건데 내년에 쓸거 금년예산에 세워야 되는거 아닙니까?
예산을 어떻게 잡아놓냐는 거죠.
○ 柳漢哲 의원 지금 실례로 각 읍·면에 주민숙원사업으로해서 포괄사업비 나가는게 7억씩 세웁니다.
아까 제가 사석에서 말씀드렸지만 초창기에 3억만 세워놓고 ‘예산범위내에서’ 라고 했으니까 그 한도내에서 신청이 여러곳 들어오더라도 위원회에서 우선순위 정해서 그건 심의위원회에서 할 사항입니다.
예산의 범위내에서 하는거니까 예산을 초과해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건 융통성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 劉光用 위원 그러면 아까 국장님 답변대로 앞으로 주택관련조례가 중앙정부에서 할 수 있으니까 이 조례가 내려오면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걸로 해서 우리가 조금 더 여유를 갖는게 어떨까 생각하는데?
○ 柳漢哲 의원 그 부분은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건교부에 제가 질의했던 사항입니다.
‘주택건설기준법안은 공동주택건축과 관련된 세부사항이며 공동주택유지, 보수에 관한 사항과 관계가 없다’고 박국준 공동주택담당자가 답변한 사항이고, 경기도청 공동과 공문에서는 ‘시·군에서 시·군주택조례로 정할 사항중 주택건설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사항에 대하여는 자체 실정에 맞는 조례를 제정 시행하여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하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주택지원에 관한 조례는 시·군 자체적으로 조례를 정할 수 있도록 명시가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이 정영채 공동주택담당자가 답변한 내용입니다.
○ 劉光用 위원 국장님 다시한번 알아보시고...
○ 건설국장 金世中 아까도 예산지원 범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3,000만원이 넘는 거는 60% 보조할 수 있다라고 강제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못드리겠는데 예를 들어 단지가 큰 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 도로포장을 합니다.
단지포장과 일반적인 도로포장에 대한 구조가 틀립니다.
단지는 일반적으로 골재를 깔고 기층과 표층을 얇게 깔아주는데 일반적인 도로는 표층과 기층을 처음에 20전, 10전 두껍게 깝니다.
그러면 내구연한 자체가 약간 상이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단지내도로 포장해놓은 실태를 보게되면 포장두께가 얇기때문에 파손되는 기간이 짧습니다.
단지별로 하다보면 큰단지는 몇 억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만일 지원한다고 치더라도 3,000만원 미만짜리라면 일정한 지원을 하는 단지의 개념으로 봤으면 하는 걸로 저는 생각되고 대형이라고 해서 1억, 2억을 준다면 소규모단지에 대한 거는 그런 배려하고 상반되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 柳漢哲 의원 지금 큰 단지라고 해봐야 파주시에서는 팜스프링아파트 하나 제일 큰 단지이고 나머지 단지는...
○ 건설국장 金世中 팜스프링 단지만 크다고 보지 않습니다.
특히 이번에 신도시 만드는 걸보면...
○ 柳漢哲 의원 아니 앞으로 예상될 것까지 여기서 합니까?
○ 건설국장 金世中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재정자립도의 관계도 말씀드렸지만 부칙에 보면 시행시기를 ‘공포일부터 시행한다’고 했는데 시행시기를 재정여건이나 이런 상태를 감안해서 시행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 위원장 申增均 공동주택지원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관심이 많으시고 또한 질의가 많으시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5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申增均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다 중단하였으므로 계속해서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俊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李俊九 위원 李俊九 위원입니다.
아까 관내아파트 5년, 10년, 15년, 20년 현황을 말씀해 주셨는데 서면으로 해주시기 바라고 지금 집행부에서는 중앙정부에서 조례를 새로 만들 방안으로 있기 때문에 우리와 중첩되는 부분이 있어서 시행이 어렵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피력하셨는데 이 조례상에 국장께서 보시기에 어느 부분이 중첩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시는지 구체적으로?
○ 건설국장 金世中 구체적인 언급보다는 나중에 전국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대비해서 시행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뜻입니다.
○ 李俊九 위원 시행시기 문제에 있어서요?
○ 건설국장 金世中 왜냐하면 우리 기준과 표준화된 기준과의 차별화가 됐을때 혜택을 받던 사람이 못받게 되면 그것도 민원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우려해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 李俊九 위원 구체적으로 그거를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발의하신 의원께서는 건교부에 질의하셔서 이런 저런 내용을 발췌해서 이상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 건설국장 金世中 전문위원 검토한 자료를 보니까 건교부와 도에 확인해보니까 주택에 관계되는 조례상에는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고 확인은 됐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게 나중에라도 표준화된 조례가 제정됐을 때는 우려가 되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 李俊九 위원 그리고 발의하신 柳漢哲 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조례에 5조인가요, 지원대상에 5조와 12조3항에 문제가 생겼는데 여기에는 우수단지에 대해서 표창을 하고 인증마크를 부착, 부상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1년간 상하수도요금을 30% 감액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수도환경사업소장께서 도저히 불가하다는 의견인데 여기에 대한 새로운 대안이 있으신지요?
○ 柳漢哲 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12조3항에 ‘부상으로 1년간 상수도요금을 30% 한도내에서 감액할 수 있다’고 제정한 것은 상수도요금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유지보수비 예산을 매년 세워야 되거든요, 1억이든 5억이든.
그럼 그 금액에서 시상금을 시에서 대납해주면 되거든요.
아까 수도환경사업소장 얘기는 거기서 빠진 만큼 다른 수용가들이 사용요금이니까 더 내야 된다고 했는데 그 부분을 시상금으로 줘서 시상금 명목으로 해서 그 요금을 대납해 준다는 겁니다.
○ 李俊九 위원 그게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 柳漢哲 의원 30%라는 것도 충분히 사전에 상하수도과장하고 상의한 금액이거든요.
당초에는 50% 얘기도 나왔는데 30% 한도내에서 하면, 그러니까 30%라고 해서 30% 전체가 되는게 아니고 10%가 될 수 도 있고, 상한선이 30%니까.
그리고 이 요금이 문제가 있다고 하면 시상금 내역으로 그리로 전용하면 되는 거니까...
○ 李俊九 위원 내가 왜 질의를 드렸냐하면 쓸 돈이 많은데 하자보수쪽으로 간다든지 해야지 하나의 부상으로 상금을 주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말이죠.
○ 柳漢哲 의원 왜 우수단지 표창을 하자고 했냐면 우수단지라고 하면 벽면에 인증마크를 허용해 주는 겁니다.
그럼 관리가 잘되고 주변시설이 자체적으로 잘되고 그걸 유도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 李俊九 위원 그거는 이해는 가요.
그런데 어떤 대안으로 가야지 시설쪽으로 한다든지 하면 납득이 가겠지만 포상금이나 마찬가지다 이말이죠.
우리 파주시가 5년지난 아파트에 포상을 할 정도로 재정규모가 좋으냐 이말이죠.
○ 柳漢哲 의원 위원님들이 협의하셔서 상수도요금을 부상에서 지워버리자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인증마크만 부착하게끔 해줘도 뭐...
지금 호주같은 예가 꽃축제에서 우수한 곳으로 선정된 가구는 1년간 물을 무상으로 쓰게 합니다.
거기서 힌트를 얻은건데...
○ 李俊九 위원 거기는 재정이 좋잖아요.
사회복지가 얼마나 잘 돼있는 나라입니까?
그런 나라니까 이해는 갑니다.
과연 포상금을 몇 천만원씩 그것도 5년이 갓 지난 아파트에 이걸 줄 정도로 우리가 과연 재정이 그러냐, 반대여론도 의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조심스러워서 질의를 드립니다.
○ 柳漢哲 의원 그럼 각 아파트에 1년간 수도요금이 얼마 나오는지 자료를 받아서 너무 과다하다고 하면 빼도 상관 없습니다.
부상을 그렇게 줘야, 그런 인센티브를 주면 자체 아파트에서도 우수단지로 선정되려고 자기들이 노력해서 아파트를 관리하거든요.
○ 劉光用 위원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할 내용은 거의다 한 것 같으니까 종결하고 우리 위원들끼리 조절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집행부의 답변은 이걸로 듣고 발의하신 柳漢哲 의원도 있고 하니까 더 이상 질의할 게 없을 것 같은데 그리고 세부내용까지 여기서 얘기하면 저거하니까 종결을 하고 사전조율하고 의결을 하는 것으로 하는 게 어떠냐는 생각입니다.
○ 위원장 申增均 劉光用 위원님께서 질의를 종결하자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안’에 대해 질의종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 다음 회의는 금일 심사하였던 조례안 2건에 대한 토론 및 의결을 위해 11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산회)
○ 출석위원(7인)
申增均李俊九劉光用李贊熙白相基
閔泰昇柳漢哲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蔡宇秉
○ 출석공무원(11인)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건설국장 金世中 운영과장 朴雄濬
상수도과장 李官植 하수도과장 金弘植
건설과장 禹範贊 건축과장 申旭浩
공무원 4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