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6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11월 22일(월) 10시 00분
장 소 :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결정의건
- 2. 파주국제화교육특구계획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
- 심사된 안건
-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 2. 파주국제화교육특구계획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
(10시 25분 개의)
○ 위원장 申忠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임시회 제1차 총무보사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지난 제85회 임시회에 이어 한달여만에 개의되는 당 위원회에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금번 당 위원회에서는 11월 22일부터 11월 29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파주 국제화교육특구 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건 등 5건의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일 심사하게 될 파주국제화교육특구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건은 그동안 파주시민의 오랜 염원이었던 각종 교육시설의 설치를 위한 교육특구지정과 관련된 매우 중요한 안건으로 지난 11월 10일 동 안건과 관련하여 공청회가 시민회관 소공연장에서 개최되어 申增均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6명의 토론발표자 등 약 200여명이 참여하여 열띤 토론을 벌인 바도 있습니다.
따라서 동 건의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파주시의회회의규칙 제61조제2항 규정에 의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를 거쳐 금일 연석회의를 실시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동 안건 심사와 관련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심의안건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관계공무원여러분께서도 원활한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10시 29분)
○ 위원장 申忠鎬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진행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파주국제화교육특구계획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
(10시 30분)
○ 위원장 申忠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파주국제화교육특구계획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파주국제화교육특구계획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 끝에 실음)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崔益壽 총무국장 崔益壽입니다.
금번 제86회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중 총무국 소관 안건인 파주국제화교육특구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지역특화발전특구에대한규제특례법이 2004년 3월 2일 제정되어 동법의 특례규정 적용을 받아 열악한 교육여건으로 소외받고 있는 우리시 교육환경을 국제적 수준의 교육환경으로 성장 발전시켜 나가고자 초․중 영어학교와 국제고등학교 설립 운영을 골자로 한 파주국제화교육특구계획안을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안된 안건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지역특화 발전 특구 신청자는 경기도와 우리시가 공동신청하고 지역특화발전특구의 명칭은 파주국제화교육특구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특화발전특구의 범위는 탄현면 금산리 산41-1번지와 교하읍 파주운정신도시 내 특수목적고 부지로 하였으며 파주영어학교 설립은 시유지인 금산리 산41-1번지내 학년별 2학급 규모의 초등학교와 특성화 중학교를 시립으로 설립하고 국제고등학교는 교하읍 운정 신도시내 특수목적고 부지에 학년별 4학급 규모의 사립형 고등학교 설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파주국제화교육특구 설립 소요예산은 총618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그중 초중등 시립학교를 설립하는데 약 214억원으로 소요예산의 70%인 155억원을 경기도에서 출연하고 나머지 30%에 해당하는 64억원을 우리시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고등학교 설립예산은 404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소요재원은 학교설립주체에서 모두 부담하는 것으로 하고 있으며 다만 학교설립의 초기비용 부담을 덜어주고자 학교조성 부지를 조성원가에 매각하는 것으로 협의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파주국제화교육특구 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申忠鎬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朴重根 전문위원 검토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朴重根 전문위원 朴重根입니다.
파주국제화교육특구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申忠鎬 朴重根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 보충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俊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俊九 위원 李俊九 위원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교육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동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다만 공청회 과정에서도 일각에서 지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교육특구로 지정받을때 반경 5㎞이내에는 건축규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형태로 규제가 되고 있는지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교하에서 근간에 파평윤씨 종중산에 문화재 지정이 있었습니다.
반경 300m이내에 건축규제가 대상이 되어있어서 추가로, 군사동의 받는데도 애로를 많이 받고 있고 국토이용계획법에도 많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되다보니까 약 70여만평이 종전에 없었던 규제대상으로 들어가서 불편을 겪고 있다는 민원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탄현, 교하 인근이 대상으로 될 것 같은데 상당한 민원이 야기될 우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느 형태로 어느 종류의 규제가 이루어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申忠鎬 다음 白相基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白相基 위원 특구로 지정을 하는데 영어마을로 영어전문학교를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설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견해는 파주를 균형 발전시킨다고 하면 학교라도 분산시켜서 해주는 것이 어떤가하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탄현에는 웅지세무대학이 있고 영어마을이 조성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도시형 형태로 발전하는데 꼭 특구까지 거기다 설정해야 잘되는 것인지, 그렇지않으면 특구같은 것은 한산한 지역, 발전이 안된 지역에 시에서 유도를 해서 할 수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 위원장 申忠鎬 다음 金炯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炯弼 위원 특구지역하면 지역발전도 되고 교육 질도 높아진다든가 전체 30%밖에 부담이 안간다든가 강남에 살고 싶어하는 사람 중에서는 60%이상이 교육여건이 좋아서 그렇다는데 이런 프로젝트에 대한 것은 좋은 뜻이라고 이해하지만 여기에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관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교하 신도시 건설할 때 지가가 상당히 올라가서 상대적으로 운정신도시 지역에는 보상을 그런대로 받았다고 보는데 그 외 지역은 토지지가 상승으로 인해서 세금도 더 내야하고 팔아서 빚을 갚아야 될텐데 토지규제가 돼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출판단지도 그래요, 출판단지에 많은 업체가 상주하고 있지만 현재 파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몇사람 되지 않습니다.
교통이 좋아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바람에 우리는 쓰레기나 폐수나 받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특구에 관해서 파주에 인구가 몇%나 유입될 수 있으며 우리 지역에서 인프라에 대해서 혜택을 볼 수 있는 인원은 얼마나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한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항간에 수치스러운 통계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뭐냐면 자치단체 시군구 교육경비 보조 현황에 대해서 많게는 성남시에서는 2,197억이라는 지원을 하고 25개 시군 중에서 우리시는 16억이라는 수치밖에 지원되지 않는다는 통계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학교도 생각을 해야겠다는 것입니다.
교육특구에 들어가는 돈을 가지고 현재있는 학교에 질좋은 선생을 상주시킨다든가 학교 환경을 좋게 만들어서 파주 전체를 특구안에서, 있는 실정을 가지고 향상시키는 것이 어떤가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 위원장 申忠鎬 金炯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李贊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贊熙 위원 파주시 영어마을 부지에 한다는 것은 동의합니다.
그런데 우리 파주시에서 초․중․고 학생이 약 3만명이 되는데 비해서 특구지정해서 정원이 학교를 설립하게 되면 360명정도 그러면 모집대상 중에서 우리가 65억원이라는 파주시 예산을 투자해서 한다고 하면 막대한 시의 재정자립도도 약한 실정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파주시 학생들이 혜택을 얼마만큼 받을 수 있는 한계가 있는지, 아울러 다시한번 공청회에서 토론회 보게되면 31개 시군에서 예산이 0.9%밖에 안되기 때문에 경기도 전체 31개 시군 중에서 교육에 비해서 투자하는 것이 아까 金炯弼 위원이 얘기한대로 파주시가 제일 적게 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우리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인원은 대충 얼마나 되는지 어느 조건이 부여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앞으로 특구지역이 되면 지역에 학교주변에는 고시를, 그 지역에는 토지를 학교부지로 매입하게 되면 지역에 학교로 인해서 300m이내 500m이내에는 어떠어떠한 시설은 들어갈 수 없다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게 들어가서 주변에 있는 토지라든지 개발하는데 제한을 받을 수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의 대책 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고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 위원장 申忠鎬 李贊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답변듣고 하죠”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 위원장 申忠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네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총무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崔益壽 총무국장 崔益壽입니다.
우선 이번 파주시 국제화교육특구 계획과 관련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먼저 李俊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당초 계획에 반경 5㎞의 토지이용계획을 규제한다는 계획을 수립한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공청회시 이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재수립을 했습니다.
의원님들한테 상정할 때 반경 5㎞제한을 삭제했습니다.
앞으로 도나 재경부까지 다시 공청회 끝난 다음에 협의해서 확정한 것이 반경 5㎞규제를 하지 않겠다, 만약에 반경 5㎞의 토지이용을 제한했을 경우 많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교육특구 추진자체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하지 않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지 학교보건법이 있습니다.
학교보건법은 기존에도 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학교정화구역이 최대 200m까지는 예를들어 숙박시설, 유흥시설은 제한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불가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白相基 위원님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대로 지역 균형개발 차원에서 우리시 학교특구사업을 개발이 지체되고 있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지적하셨습니다.
첫째 학교와 관련한 특구를 추진하게 된 배경이 첫째는 파주에 통일동산에 경기도 영어마을이 천억원의 사업비로 투자해서 유일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모태로 하겠다는데서 생각이 출발했습니다.
앞으로 특구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돼서 시행되면 본 영어마을 시설을 상당히 많이 이용해야 됩니다.
그렇게하고 토지가 쉽게 확보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통일동산 주변에 시유지가 일부 확보되어 있고 교하 운정지구에는 학교시설 부지로 약8,500평정도 기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를 동시에 활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탄현과 교하를 대상으로 해서 특구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 대해서 이해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시장님께서도 지역균형개발 문제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다음은 金炯弼 위원님과 李贊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시에 교육특구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이 여기에 있습니다.
너무 잘아시는 것 같이 우리 국민성이 자녀에 대한 교육투자에 대해서는 무제한입니다.
어느 국가 국민성보다도 교육에 대한 관심을 특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점에서 사업을 추진하게 됐고요, 단지 파주가 교육의 불모지라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우수한 학교가 없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또 학부모나 학생입장에서 좋은 학교에 얼른 선택해서 파주에서 가기가 어려운 여건이기 때문에 파주 교육의 질이 내세울 수 없는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교육특구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렇게 했을 경우 학교간에 경쟁심 유발을 통해서 학교의 전반적인 교육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켜 나가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새롭게 인구가 유입하는 것을 촉진하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만 우리 지역에서 우수한 인재가 빠져나가는 것을 막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파주 교육의 질이 높아지면 파주전체 시민의 삶도 같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겠느냐 우수한 인력들이 파주에 정착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이유를 들 수 있고, 특히 강남이 좋은 도시가 되는 것은 결국 교육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일산에 명문학교를 목표로 해서 옮겨가는 것도 학교 때문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파주의 전반적인 교육수준을 끌어올리겠다는 것이 저희 취지입니다.
그리고 교육경비 문제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지난번 공청회때도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우선 자금을 학교설립과 관련한 교육경비를 기존에 약70개 학교가 있는데 분산해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특수한 층을 위해서 큰돈을 들이느냐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파주시 전체적인 삶의 질이나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분산했을때 이것도 저것도 다 안된다고 보고 그래서 이러한 계획을 수립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경기도 시책사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갖고 계신 자료는 보지 못했습니다만 저희가 그동안 학교 교육경비와 관련해서 지원이 만족스럽지 못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금년도부터 학교지원사업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약 40억원정도가 도·시비로 관내 학교에 지원했습니다.
저희가 시비로 13억원 도비 합쳐서 약45억3,800만원정도 지원했습니다.
교육환경개선이나 좋은 학교 만들기, 소규모 학교살리기 등에 지원했습니다.
단지 교육청에서는 자료파악을 학교에 직접 교부한 것만을 자기네가 교육경비로 받았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학교에 직접 지원하는 경비도 중요하지만 학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을 더욱 관심을 갖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은 교육청에서는 받았다고 파악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40억4,900만원정도가 학교사업비로 지원될 사업입니다.
물론 도·시비 합쳐서 그렇습니다.
계수상 차이가 있을뿐더러 지금까지 학교 교육경비에 대해서는 재정형편상 충분하게 지원을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더 관심을 갖고 지원해나가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李贊熙 위원님께서 사실 학생모집이 360명정도 되는데 시비가 65억정도 투자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파주시에 학생이 초․중․고가 3만5,000명정도 됩니다.
그랬을때 계수상으로 봐서는 약1%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반적으로 학교 교육환경이나 교육 수준에 경쟁력을 통해서 전반적으로 교육의 질이나 삶의 질이 같이 올라갈 수 있고, 또 이렇게 잘만 된다면 강남 부럽지 않게 ‘파주’하면 ‘교육’으로 연결될 수 있는 시설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육경비에 대해서도 앞으로 더 관심을 갖고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한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주변에 대해서는 별다른 규제계획은 사실상 없습니다.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될 수 있도록 경기도와 같이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많은 지원과 도움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申忠鎬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李俊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俊九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한가지 의문이 있는데요, 거리제한을 5㎞다 500m다 하는 규정이 파주시에서 일방적으로 넣고 뺄 수 있는 규정입니까?
○ 총무국장 崔益壽 가능합니다.
저희가 임의로 삭제하겠다는 결정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경기도와 같이 공청회 때도 도에 협력관이 같이 참석했고 재경부까지 문의해서 특구는 구태여 거리제한 규제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입증이 돼서 그래서 답변하는 것입니다.
임의로 단독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의회에 상정할 때 그 사항을 빼버렸습니다.
확실합니다.
○ 李俊九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忠鎬 다음 李載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載日 위원 질의에 앞서 파주시에 국제화 교육특구를 설립하겠다는 긍정적인 효과를 보면 희망적입니다.
대충 전 위원들 분석했습니다만 파주에서 살고 싶어하는 도시로 효과가 있고 세계화시대에 경쟁력 도시건설에도 크게 기여하고, 지방자치의 긍정적 기능, 정책의 지역적 성장이 가능하다, 자족도시 발전의 조건중 하나인 교육발전에도 크게 작용한다, 또 통계를 보면 국가적으로 조기유학 및 영어교육 등등을 하느라고 유학을 갑니다.
2조2천억이 해마다 외화가 반출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제어하는데 큰 몫을 하고 있다, 긍정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파주시에 교육특구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착안했고 집행하려고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반면에 우려하는 사항도 있습니다.
초․중․고등학교가 67개가 있는데 공교육에 있는 학교들에 대한 경쟁력 저하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돈있는 사람, 아무나 못들어가니까 능력은 돈하고 연결되는데 빈익빈 현상을 갖지 않겠느냐, 예컨대 초등학교 고등학교를 가려면 분명하게 입학금 및 학비가 비쌀 것입니다.
그것은 일반 수혜민이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도 되고 또 한가지 과연 파주시 출신들이 몇 명 들어가겠느냐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훗날 크게 봤을 때는 파주시가 자급자족도시가 되고 교육문제도 포괄적으로 보면 동의합니다.
방금 李俊九 위원이 질의하셨는데 답변하시는게 정확한 근거를 둔 것 같지 않아 질의드리겠습니다.
학교보건법 5조에 보면 학교 초중고, 유치원부터 해당됩니다만 200m이내에는 각종 유흥업소 및 유해시설이 설립하게 되어있지 못합니다.
가장 큰 걱정하는 중에 하나는 공청회 끝나고 후담 들은 것이 교하나 탄현에서 주민들 걱정은, 5㎞라는 얘기가 없어졌다고 했는데 그런 거리제한 부분 때문에 토지소유하고 계시는 분들은 내 토지 내 재산에 절박하거든요.
가장 큰 걱정하시는데 5조에 보면 200m를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고 6조에 보면 정화구역안에서의 금지행위를 보면 대단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특구로 되었을때 교육보건법에 보면 200m제한인데 교육특구가 되었을때 제한이 있는지 또 특구니까 일반 보건법 외에 특별한 법에 적용되는 것이 있는지 정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 위원장 申忠鎬 총무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崔益壽 총무국장입니다.
제한규정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하시는데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물론 공청회시에 제기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후에 도와 재경부까지 협의했고 또하나 교육특구를 하든 안하든 학교보건법은 그대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예를들면 운정신도시 지구에 특목고 부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특구를 하든 안하든 제한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 안하셔도 되고 탄현같은 경우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도 기 영어마을이 들어가 있구요, 또 하나 앞으로 국제관광대학이 입지될 지역 인근입니다.
그래서 크게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저희가 임의로 제한하고 안하고를 정하는게 아니라 당초에는 학교주변이기 때문에 제한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 너무 안일하게 대처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공청회시 제기했기 때문에...
○ 李載日 위원 문제는 운정은 신도시니까 도시계획할 때 학교가 들어간다면 거기에 맞춰서 했거든요, 계획적으로.
그런데 탄현지구는 그게 아니거든요.
도시계획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도시개념이 있기 때문에 법에 맞춰서 했기 때문에 걱정 안됩니다만 탄현은 새로 교육특구로 만듭니다.
거기적용은 학교보건법에 보면 200m밖에 적용 안되니까 다행인데 교육특구가 돼서 좀더 많은 거리, 5㎞ 없어졌다고 말씀하셨지만 간과할 수 없죠.
이것은 바로 주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이거든요.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대충 넘어갔다가 특구가 돼서 제한이 넓어져서 1㎞다하면 그 지역주민들은 절망해요.
그렇기 때문에 질의드리니까 정확한 답을 주십시오.
○ 총무국장 崔益壽 특구가 될 때 제한 규정을 두지 않고 할 계획이고 그렇게 상급기관에 협의가 됐기 때문에 신청을 경기도와 그렇게 공동 신청을 할겁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 李載日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忠鎬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본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金盛會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盛會 위원 두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설명하신 자료 9페이지 보면 영어학교에 입학자격, 중학교 입학자격은 경기도로 되어있는데 이 부분을 파주시로 해야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면서 만약에 경기도로 할 경우 우수한 인재는 일산쪽에 많기 때문에 결국 세우기는 파주에 세우고 고양시에서 학생이 몇 명 안되니까 전부와서 공부하는 우스운 꼴이 되지 않겠느냐 걱정해서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여러 가지 설명이 비슷하게 됐는데 종합적으로 집계하기는 곤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특구 등에 예산지원이 별도로 되면 지원이 돼서 좋은 학교를 만든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가운 일입니다.
단지 그랬을 경우 기존학교에 다니는 학부모들이 지원되는 재원이라든가 학력차라든가 교육의 질 문제 등 전부 알았을 경우에 이에 대한 시에서의 대처방안은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다시 말씀드리면 기존 학부모들은 거의 파주에 살던 분들이예요.
그리고 새로 학교가 설립되고 아파트 지역이 되면 결국 영입인구들이 들어가는 학교는 엄청난 지원을 해주고, 기존 고생하는 학부모한테는 지원 안되는 결과가 나지 않겠느냐하는 말씀이고 좋은 학교가 필요하기는 합니다.
좋은 학교보다는 제 생각에는 졸업생들이 안정적으로 취업하느냐 취업이 어떻게 보장되느냐를 먼저 선행하는 범위내에서 학교가 설립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되는데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申忠鎬 金盛會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회의중지)
(11시 44분 계속개의)
○ 위원장 申忠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金盛會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총무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崔益壽 金盛會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의하신 사항이 중학교 입학자격과 관련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초등학교는 파주시 거주자로 제한되고 중학교 입학자격은 경기도하고 협의를 마치지 못했습니다.
원인이 사업비의 70%를 경기도가 부담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도 입장에서 70%씩 사업비를 대면서 파주시로 제한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제안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결론을 못내렸습니다.
이 사항은 경기도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나가야 됩니다.
도단위에서는 70% 사업비를 대기 때문에 도단위로 풀어야 된다는 주장이고 저희는 중학교까지는 파주시에서 입학자격을 가져야 된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파주시 학생들이 최대한 입학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해주신 것은 경비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해주셨습니다.
어쨌든 위원님들께서 본 특구사업과 관련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해주시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참고적으로 경기도에 현재 특수목적고를 갖고 있는 시군에 학교가 10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16개교가 설립중에 있는데 시군별로 학교설립을 위해서 각별하게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사립, 일부는 공립으로 해서 시군이 경비를 부담하면서 학교를 유치하거나 설립 중에 있습니다.
이만큼 학교가 지역의 이미지를 위해서 큰 공헌을 한다고 보고 시군이 긍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파주는 이왕 할 바에는 특수목적고보다 한단계 업그레이드된 특구로 가겠다는 것이 파주방침입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해주신 사항이 그동안에 가장 논란의 핵심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구에 의한 초․중․고등학교를 우수한 학교를 만들면 전체적인 학생수의 1%밖에 입학이 안됩니다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간에, 학생간에 경쟁력을 통해서 교육의 질을 높이겠다는 겁니다.
나머지 학교에 대한 문제인데 잘아시는 것 같이 몇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경비지원에관한법에 의해서 앞으로 재정이 허용하는 한 학교에 많은 지원을 해나가야 됩니다.
소규모 학교 살리기 사업으로 금년도에도 교하초등학교하고 문산 초등학교에 학교시설 개선이나 학교환경개선, 교육여건에 많은 개선을 했습니다.
내년에도 덕암초등학교와 적암초등학교, 탄현중학교에 도·시비 약20억이 투자돼서 이 사업을 해나갈 것입니다.
외국어 기반조성사업이나 원어민 교사 교육사업 이런데 많은 예산이 도·시비가 같이 투자될 예정입니다.
나머지 학교에도 상당히 평준화나 교육여건개선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투자해나갈 계획이고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좋은 학교만들기사업으로 해서 금년도중에 문산 제일고가 지원됩니다.
따라서 내년에도 이 사업과 관련해서 덕암․적암․탄현 중학교, 그리고 문산중학교, 금촌초교, 장파초등학교, 신산초등학교, 파주초등학교 등등에 사업비가 많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학교지원사업에도 많은 관심을 갖고 투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申忠鎬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金盛會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盛會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물론 7:3으로 지원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의회에서 중학교도 파주로 제한해야 된다는 강력한 제시를 했다는 핑계로 해서 반드시 파주시의 학생들이 중학교를 입학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崔益壽 그렇게 하겠습니다.
○ 金盛會 위원 그런데 한가지 우려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앞으로 지원하겠다는 말씀하셨는데 아직까지는 별로 지원 안했지 않습니까, 실제로 기존학교에?
○ 총무국장 崔益壽 만족스러울 만큼은 지원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느라고 노력했고 사실 안한 것은 아닙니다.
○ 金盛會 위원 조금씩 말 막은거로 몇천만원 기껏해야 큰거 1억2,000정도 지원한 것인데, 제 생각에는 선 기존학교들에 지원이 되고 새로 설립하는 학교에 지원되면 문제가 없을텐데 특별한 학교에만 지원해서 기존학교에 불균형 지원에 대해서 어떻게 해명하느냐는 거죠.
○ 총무국장 崔益壽 앞에서 답변드린 것과 같이 재정이 허용하는 한 확대 지원하도록 노력하면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것이 소규모 학교살리기, 좋은 학교만들기사업, 원어민 교사 지원사업, 외국어 기반 조성 사업 등등과 관련해서 도와 시가 같이 학교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뿐이 아니라 더 학교교육 환경개선을 위해서 재정력이 허용하는 한 투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金盛會 위원 지원하신다는데 할말 없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선 기존학교에 지원된 다음에 개선된 후에 신설학교에 지원해야 순서가 맞지 않느냐는 말씀입니다, 안그렇습니까?
○ 총무국장 崔益壽 기존 학교지원 문제는 만족할 만큼까지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괴리감이 있는 것 같고 병행해서 같이 관심을 갖고 하겠습니다.
○ 金盛會 위원 지나간 일이지만 지적드리고 싶은 것은 먼저 시장님 계실 때도 각 교장선생님들 모셔놓고 이렇게이렇게 지원하겠다고 얘기한 지가 2년이 지났어요.
조그만 사업들인데, 그것은 제쳐놓고 이제와서 신설되는 학교에 몇십억씩 지원한다고 하면 그 학교 교장선생님들 들었을때 대답을 어떻게했으면 좋겠는지 알려주세요, 제가 그대로 할께요.
○ 총무국장 崔益壽 金盛會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에서 전에 李準源 시장님 생존해계실 때 교장선생님들 일부 대화를 나눈 것과 관련해서 질의하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일부 3-4개 학교가 빠져있는데 빠른시일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金盛會 위원 애초에 약속한 것은 빠른시일내에 하신다는데 내년도 추경에라도 세워서 하시겠다는 말씀인가요?
○ 총무국장 崔益壽 네.
○ 金盛會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申忠鎬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본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파주국제화교육특구계획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연석회의를 산회하고 다음 회의는 금일 심사하였던 파주국제화교육특구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건에 대한 토론 및 의결을 위해 11월 23일 오후 4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산회)
○ 출석위원(14인)
申忠鎬金榮麒李載日金炯弼金盛會
崔承鎭林炳潤申增均李俊九劉光用
李贊熙白相基閔泰昇柳漢哲
○ 의회사무국(4인)
전문위원 朴重根, 전문위원 鄭度洛,
전문위원 蔡宇秉, 의사담당 趙陽彙
○ 출석공무원(4인)
총무국장 崔益壽 문화체육과장 金圭範
공무원 2인
○ 방 청 인(1인)
기자 1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