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6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2004년 11월 30일(火) 11시 00분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결정의건
- 2. 파주시시설관리공단정관변경에따른의견청취의건
- 3. 동두천권행정협의회규약개정동의안
- 4. 2004년도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 5. 2005년도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
- 6. 파주시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안
- 7. 파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 부의된 안건
- 0. 의사담당보고
- 1. 의사일정결정의건(부의장제의)
- 2. 파주시시설관리공단정관변경에따른의견청취의건
- 3. 동두천권행정협의회규약개정동의안
- 4. 2004년도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 5. 2005년도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총무보사위원장제출)
- 6. 파주시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 7. 파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柳漢哲의원외3인발의)
(14시 03분 개의)
○ 부의장 白相基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의사담당보고
○ 의사담당 趙陽彙 의사담당 趙陽彙입니다.
휴회기간중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보사위원회에서는 현지확인 활동과 동두천권행정협의회규약개정동의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파주시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이송사항입니다.
제86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된 파주국제화교육특구계획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의견서를 2004년 11월 24일 집행기관으로 이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白相基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부의장제의)
(14시 05분)
○ 부의장 白相基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배부해드린 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파주시시설관리공단정관변경에따른의견청취의건
3. 동두천권행정협의회규약개정동의안
4. 2004년도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5. 2005년도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총무보사위원장제출)
○ 부의장 白相基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시설관리공단정관변경에따른의견청취의건’, 의사일정 제3항 ‘동두천권행정협의회규약개정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들을 심사하셨던 申忠鎬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장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보사위원장 申忠鎬 안녕하십니까?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장 申忠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파주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제1항 규정에 의거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금번 제86회 임시회 기간중 심사한 파주시시설관리공단정관변경에따른의견청취의건 등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파주시시설관리공단정관변경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2005년 1월 1일자 쓰레기종량제봉투 위탁판매사업 추진과 택지개발지구내 공동주택 입주에 따라 가로환경미화원 인력을 증원하여 쓰레기 수거에 적정을 기하기 위해 파주시시설관리공단 정관을 변경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결과 지난 2003년 4월 21일 감사원 감사결과 시의 청소용역을 위탁받고 있는 시설관리공단인 환경운영팀 기동반과 유휴인력 및 차량을 이용하여 별도의 자금소요없이 종량제 규격봉투 위탁판매를 할 수 있으므로 위탁판매권을 시설관리공단에 인도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감사원 조치사항과 파주시생활폐기물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 제8조의2 제1항 규정에 의거 시장은 쓰레기봉투의 효율적인 공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쓰레기 봉투 판매 업무를 파주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택지개발지구내 공동주택 입주에 따라 쓰레기수거에 적정을 기하고자 가로환경미화원 15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동건에 대하여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기 배부해드린 의견서 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두천권행정협의회규약개정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동의안은 동두천권 행정협의회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동두천시에 두기로 한 협의회사무실을 회장이 속한 시군에 두며 시로 승격된 양주시와 포천시의 규약상 명칭을 변경하고 도내 시군순서에 따라 표기하도록 하며 회장을 시군순서에 따라 윤번제로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협의회 간사와 서기를 시군의 기획감사실장과 기획업무 담당으로 변경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써 심사결과 지방자치법 제142조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회 규약을 변경하고자 할때에는 관계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04년도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변경안은 농촌진흥청 소관 국유재산으로 되어있던 농업기술센터 부지 및 건물을 국가로부터 무상양수받아 파주시가 관리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사항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2005년도 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시행령 제84조 규정에 의거 시청사 및 교하읍 청사 증축을 비롯한 9건의 취득건에 대하여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2005년도 예산편성 전에 의회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결과 시청사 증축 등 9건의 취득안건중 금산리 민요전승관 신축건에 대하여는 건립후 전승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 기본적 계획을 보다 충실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고 문산 다목적운동장 조성부지 취득건 또한 필요한 예산의 확보대책이 미흡하고 부지의 확보방식에 대한 집행부의 보다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2005년도 추경안 제출이전까지 시간적 여유가 있어 좀더 신중하게 검토하자는 의견이 대다수였습니다.
따라서 시청사 증축 등 7건의 취득건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 금산리 민요전승관 신축 및 문산 다목적 운동장 부지 조성 등 2건의 취득건은 사업의 타당성은 인정되나 집행부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미비점을 보완하도록 촉구하기 위해 삭제하는 내용으로 금번 2005년도 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위원회수정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심사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파주시시설관리공단정관변경에따른의견청취의건 등 4건의 안건은 당 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통해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임을 보고드리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白相基 申忠鎬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들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총무보사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의사일정 제5항까지는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파주시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7. 파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柳漢哲의원외3인발의)
(14시 14분)
○ 부의장 白相基 다음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들을 심사하셨던 申增均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申增均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申增均 의원입니다.
파주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제1항 규정에 의거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은 건설국 소관인 파주시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안과 수도환경사업소 소관인 파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으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미리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파주시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안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파주시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관리지원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파주시관내 공동주택의 관리지원을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은 물론 노후 및 영세한 공동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집행부에서 요구한 일정부분을 수용하여 보조금의 지원대상의 폭이 너무 광범위하다는 의견에 따라 준공후 5년이상의 시설물에서 준공후 10년이상의 시설물로 변경하였으며 보조금 지원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노후하고 영세한 공동주택에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조례를 수정하였습니다.
따라서 柳漢哲 의원외 7인이 발의한 안을 일부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파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수도사용자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파로 인하여 계량기가 파손된 때에 당해 수도사용자의 부담중 계량기 설치비용은 시에서 부담함으로써 수도사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柳漢哲 의원외 3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안건에 대한 세부적인 심사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파주시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안과 파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안건심사시 충분한 논의와 심도있는 의견을 통하여 결정된 사항인 만큼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白相基 申增均 산업건설위원장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들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과 제7항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과 언론관계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0분)
○ 출석의원(13인)
白相基, 劉光用, 金榮麒, 金炯弼, 李俊九,
申忠鎬, 李贊熙, 金盛會, 申增均, 崔承鎭,
閔泰昇, 柳漢哲, 林炳潤
○ 의회사무국(5인)
의회사무국장 李淳鎔, 전문위원 鄭度洛,
전문위원 朴重根, 전문위원 蔡宇秉,
의사담당 趙陽彙
○ 출석공무원(8인)
시장 柳和善, 부시장 李禹衡,
기획관리실장 廉仁植, 총무국장 崔益壽,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건설국장 金世中,
농업기술센터소장 朴魯稷,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 방 청 인(14인)
공무원 14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