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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04.10.16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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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차

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10월 16일(土) 10시 00분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파주시환경관리센터내주민편익시설운영및사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파주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2. 파주시환경관리센터내주민편익시설운영및사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파주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07분 개의)

○ 위원장 申增均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제84회 임시회 후 2개월만에 개최하는 회의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리고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우리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얼마남지 않은 파주시장 보궐선거 준비를 비롯하여 산적한 행정업무 처리에 고생하고 계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 위원장 申增均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조례안 2건에 대해 심사하고 10월 18일에는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에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파주시환경관리센터내주민편익시설운영및사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10분)

○ 위원장 申增均 그럼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환경관리센터내주민편익시설운영및사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파주시환경관리센터내주민편익시설운영및사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먼저 수도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입니다.

수도환경사업소 소관의 파주시환경관리센터내주민편익시설운영및사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파주시 환경관리센터내 주민 편익시설 사용에 대한 사용료 감면규정에 장애인 이용자에 대한 감면 규정을 신설하여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자립을 도모하고자 하는 안이며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사용료 감면규정에 등록장애인 및 1-3급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이 시설을 사용할 경우 시설사용료 50%를 감면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수도환경사업소 소관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을 심도있게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申增均 수도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蔡宇秉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蔡宇秉 전문위원 蔡宇秉입니다.

지금부터 파주시관리센터내주민편익시설운영및사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申增均 蔡宇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柳漢哲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柳漢哲 위원입니다.

제5조3호가 등록장애인 및 1-3급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29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받은 장애인등록증을 관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3호는, 문구대로 보면 1호 2호는 장애인이 해당되고 3호는 장애인 보호자에 대해서 한거 같은데 그렇다면 ‘장애인과 동행한 보호자1인’이라고 문구를 해놓으면 장애인도 해당되는 거 같거든요.

‘장애인과’를 ‘을’로 고치는게 어떨지 ‘장애인을 동행하는 보호자1인’이라고 해야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그리고 보호자도 장애인등록증이 있는지 그 부분도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즉답하시겠습니까?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 네.)

그러면 수도환경사업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입니다.

柳漢哲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등록장애인과 또 등록장애인중에서 1-3급 장애인은 혼자 걸어다닐 수도 없고 보조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등록장애인 수는 8,422명이고 1-3급은 4,207명인데 ‘을’이나 ‘과’가 특별한 저거는 없습니다.

1-3급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이니까 이건 ‘을’로 해도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등록장애인의 보호자가 누구라고 증명서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등록장애인 중에서 1-3급에 휠체어를 타고 1내지 3급 지체장애인을 보면 한 팔, 한 다리가 없고 여러가지인데 그때 상황을 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柳漢哲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렸습니다.

○ 위원장 申增均 수도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柳漢哲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3항이 1항, 2항에 장애인에 대한 게 포함된거 아닙니까?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1항, 2항에 포함 안됐습니다.

○ 柳漢哲 위원 그럼 이 문구대로 한다면 장애인도 50%밖에 못 받는거 아니에요?

3항을 보면 1항 2항은 전액 100% 감면인데 3항에 등록장애인은 1-3급 장애인, 더군다나 이 사람들은 더 중증장애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혜택을 50%밖에 못받는다고 하면, 이게 보호자에 대한 감면조항 아닙니까?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아닙니다.

원조례에 1항과 2항은 장애인에 대한 규정이 아니고 1호는 국가 또는 도가 주최하는 행사의 경기, 2항은 파주시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주민, 그래서 면제규정이 그겁니다.

그래서 장애인에 대한 거는 3호로 이번에 신설한 겁니다.

○ 柳漢哲 위원 그럼 장애인은 50%밖에 감면 안해줍니까?

그러니까 1항, 2항은 아니고 장애인에 대한 거를 이번에 신설하는 거네요?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장애인복지법이나 장애인복지법시행령에 보면 공공체육시설은 100분의50을 감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규정을 저희가 준용한 겁니다.

○ 柳漢哲 위원 본 위원이 착각을 했습니다.

3항을 봤을때는 장애인을 보호하는 보호자에 대한 걸 하는 걸로 알았는데 제가 아까 ‘을’자로 한 거는 취소하고 이 문구가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추가 본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환경관리센터내주민편익시설운영및사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회의중지)

(10시 30분 계속개의)


3. 파주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 申增均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파주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먼저 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金世中 건설국장 金世中입니다.

지금부터 파주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03년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된 국토법에 의거 시행중인 현행 도시계획조례중 운영상에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행정규제를 완화하고 주민경제생활 편익증진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먼저 자연녹지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중 첨단 업종의 공장 신설이 가능하도록 안 제16조제2호 아목에 추가하였으며, 국토법시행규칙 제12조 별표에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의 대상은 10호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시 조례제정시 경기도에서 시달한 난개발지침에 근거를 두고 조례를 제정했기 때문에 규제가 강하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규제완화 차원에서 현행 ㏊당 20호 이상의 자연마을에서 10호 이상으로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申增均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蔡宇秉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蔡宇秉 전문위원 蔡宇秉입니다.

지금부터 파주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申增均 蔡宇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柳漢哲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당초 조례를 제정했을 때는 난개발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당 20호이상이라고 조례를 제정했었습니다.

그런데 ‘㏊당’을 빼고 ‘10호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이라고 하면 자연마을의 기준을 어디에 두고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즉답가능합니까?

건설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金世中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이라고 하는 것은 법적으로 규정을 해서 형성한 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럿이 모여사는 곳을 말한다’고 정의가 되어 있고, 우리시의 실정상 관리지역이 대부분 농촌지역입니다.

부락단위로 구분되어 있어서 또한 20호이상을 했을 때는 상당히 규제가 돼서 제한적인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첨부된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경기도내 31개 시·군중에서 건교부의 기준을 적용하는 시·군이 대다수의 시·군입니다.

우리시만이 유독히 과다한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10호이상의 호수로써 자연부락단위로 해서 허용을 해주게끔 규제를 완화하는 사항입니다.

반면에 규제가 완화되면 나홀로 음식점이라든가 산발되는 그런 문제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운영의 묘를 살려가면서 내부지침을 만들어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申增均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柳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방금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금촌1동에 대한 기준을 뒀을 때 1동 전체 면적이 넓습니다.

아랫동네 2호 윗동네 2호 이렇게 산재해서 10호가 되도 가능합니까?

○ 건설국장 金世中 마을라고 하는 것이 산재되어 있는 것을 마을이라고 하지 않거든요.

10호이상 집중화되고 밀집된 지역, 특히 여기서 말하는 것은 도시지역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관리지역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의 농촌지역이거든요.

○ 柳漢哲 위원 금촌1동도 외지로 나가면 농촌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에 그렇게 산재해서 예를 들어 1개 통이 되어있단 말이에요.

통은 형성이 되어있으면서 몇 백미터에서 1키로까지도 떨어져 있는데가 있는데도 가능하냐는 말이에요?

○ 건설국장 金世中 그건 따로 적용을 시켜야 될 것이고, 그건 극한 사항이라고 볼 수 있고, 그건 마을이라고 볼 수 없고 독립가구로 봐야할 것 같습니다.

○ 柳漢哲 위원 그럼 여기 보시면 ‘난개발 방지대책 관련 시·군 지시사항’에 보시면 ‘국토이용관리법시행규칙 제4조3 관련 별표4의 범위내에서 지역실정에 맞게 구체적으로 조례를 개정하거나, 허용지역을 도면에 표시하여 토지소유자 등이 이 시설등의 허용여부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할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허용지역을 도면에 표시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 될텐데, 지금 파주시에서 뽑아서 사전에 표시해 주는게 낫지 않을까요?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 도시과장 金榮九 도시과장 金榮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이 법을 새로 개정하면서 현재 관리지역이든 농림지역이든 해당되는 지역에 행위제한 면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관리지역에 3만평방 이상에 대한 행위는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고민을 하다가 3만평방의 기준을 어디에 둘거냐 해서 반경 200미터이내의 집단화된 지역에 개발된 기 면적을 산정해서 대지화가 된 지역에 3만이 넘을 때는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휴게음식점을 운영할 때도 보면 ㏊당이 우선 쟁점이 되고 있어요.

시행규칙에는 자연마을이라는 취락을 명시했는데 ㏊당 이라는 면적이 들어가니까 기준점을 중앙으로 할 건지 가장자리로 할 건지 상당히 기준이 애매한 적용기준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걸 실무자들이 판단할 때 너무 애매하기 때문에 우선 면적을 폐지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10호라는 자연마을 부락이라는 것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1통 2통이라는 법정리라든가 자연부락단위로 따지는 게 아니라 글자그대로 같은 지역이라 하더라도 취락이 집단화된 지역을 중점두거든요.

자연스럽게 규칙에서 정한 자연마을이라는 개념을 뒀기 때문에 윗마을 아랫마을이라도 지금 말씀하신대로 거리가 1키로씩 떨어졌다면 별개의 취락으로 봐야될 것 아니냐, 그래서 그런 것을 20호를 10호로 줄이면서 자연마을 부락단위라는 개념을 규칙에서 정한대로 받아주고 운영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 柳漢哲 위원 실례로 지금 밑에 아랫마을에는 8가구에요.

윗마을은 20여가구가 되고 그럼 아랫마을은 자연마을로 별개로 봐야죠?

○ 도시과장 金榮九 그런 부분은 별개로 봐야 합니다.

○ 柳漢哲 위원 그렇게 봤을때 윗마을은 가능한데 아랫마을은 안된다는거 아닙니까?

○ 도시과장 金榮九 결국은 그렇게 되는거죠, 이걸 리별로는 할 수 없는 거고요, 근본적인 취지는 그래도 집단화된 지역에서의 음식점에 대한 것이 산발되지 않게끔 하는 취지기 때문에 옹기종기 모여사는 취락별로 해야지 면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운영상 문제가 있어서 면적은 분명히 잘못된 걸로 봐서 해제하면서도 20호라는 것을 그냥 가지고 가기가 너무 지금 말씀드린대로 모여사는게 윗마을 아랫마을을 합치는게 아니기 때문에 20호를 10호로 내리는 거죠.

규칙이 정한 바대로.

그래서 자연스럽게 자연마을 부락단위 10호이상 이라는 규칙이 정한 바대로 운영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 본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 다음 회의는 금일 심사한 조례안 2건에 대한 토론 및 의결을 위해 10월 18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산회)


○ 출석위원(7인)

申增均李俊九劉光用李贊熙白相基

閔泰昇柳漢哲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蔡宇秉

○ 출석공무원(6인)

건설국장 金世中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도시과장 金榮九 운영과장 朴雄濬

공무원 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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