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5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10월 18일(月) 11시 00분
장 소 : 총무보사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결정의건
- 2. 파주시청과그소속기관의부설주차장요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3. 파주시읍·면·동·리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4. 파주시명예시민증서수여동의안
- 5. 2004년도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 6. 파주시공설운동장위탁관리동의안
- 7. 파주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 2. 파주시청과그소속기관의부설주차장요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 3. 파주시읍·면·동·리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 4. 파주시명예시민증서수여동의안
- 5. 2004년도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 6. 파주시공설운동장위탁관리동의안
- 7. 파주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 05분 개의)
○ 위원장 申忠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보사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 위원장 申忠鎬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파주시청과그소속기관의부설주차장요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파주시읍·면·동·리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파주시명예시민증서수여동의안
5. 2004년도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6. 파주시공설운동장위탁관리동의안
7. 파주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 07분)
○ 위원장 申忠鎬 금일 심사하게 될 안건은 지난 10월 15일 심사하였던 파주시청과그소속기관의부설주차장요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한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청과그소속기관의부설주차장요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읍·면·동·리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명예시민증서수여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2004년도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공설운동장위탁관리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안건의 심사시 집행기관과의 질의답변과 정회중 위원님들 상호간에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니 만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청과그소속기관의부설주차장요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공직자들의 후생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월정기 주차요금을 2만원에서 1만원으로 인하하여 공직자들의 사기진작은 물론 행정의 생산성 서비스를 보다 향상시키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청과그소속기관의부설주차장요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읍·면·동·리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동 개정안은 올 11월부터 입주가 시작되는 금촌2택지개발 사업지구 부지내 기존의 행정구역이 혼재되어 있어 입주 후 주민불편과 행정적 비효율이 예상되어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동 조례 개정으로 주민의 재산권 보호와 행정의 능률성 및 시민의 편익증진을 위해 타당한 조치라고 판단되어 기 심사하신 바와 같이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읍·면·동리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명예시민증서수여동의안’입니다.
동 안건은 육군 제1사단장인 김경덕 소장이 이임함에 따라 그동안의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하여 파주시명예시민증서를 수여코자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기 심사하신 바와 같이 파주시명예시민증서수여동의조례에 의거 명시된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명예시민증서수여동의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4년도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으로 동 변경안은 금촌2택지개발 지구내 위치한 도 문화재 자료 제11호인 교하향교의 관리사가 수용됨에 따라 교하향교측으로부터 파주시로 환수되는 향교주변근린공원 부지내에 관리사를 건립 기부하겠다는 의사표시가 있어 채납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결과 동 안건은 긴급한 사유가 아닌 한 익년도 예산편성 이전 및 건축물착공이전에 시의회의 승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므로 집행기관에 동 사항의 시정을 권고합니다.
다만 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을 위해 필요한 건축물을 시장이 적법하게 취득하기 위해 지방재정법상의 절차를 이행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동 안건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04년도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공설운동장위탁관리동의안’입니다.
동 동의안은 2004년도 12월 30일 준공예정인 파주시공설운동장의 운영관리를 민간위탁하기 위해 파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3항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파주시공설운동장위탁관리동의안의 경우 사전에 이루어진 위원님들간의 토론과정에서 주된 제안이유로 제시되고 있는 연구용역결과인 파주시공설운동장 활성화방안의 주요한 논거로 삼고 있는 기존 시설관리공단 인력을 활용 하여 인건비를 절약할 수 있다는 수지분석에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의견과 수익사업에 의한 수익을 크게 기대할 수 없는 파주시공설운동장의 경우 주민요구에 보다 충실할 수 있는 공익적 운동장 운영이 필요하여 직영방식이 더 타당하다는 의견, 민간위탁에 의해 운영하더라도 수익성이 없으면 만성적 적자상태에 빠지게 되어 적기에 시설의 개·보수·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아 만성적자의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는 의견, 부대시설의 건립과 초기 운영기반조성 등 시 재정투입사업과 운동장의 관리, 운영을 연계시킬 수 있는 사업소 방식이 보다 적절하다는 의견 및 최근 불거진 시설관리공단의 신규직원채용과정상의 물의를 비롯한 여러 운영상의 문제점을 볼 때 시설관리공단의 능력에 의문을 제기하는 의견 등 시설관리공단의 위탁에 부정적인 의견이 지배적이었고 파주시의 인구가 50만이 되어 행정부가 설치되는 시점까지 한시적으로 사업소방식에 의한 직접 운영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인바, 본 안건을 부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공설운동장민간위탁관리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일회용품 신고포상금 관련 신고자가 양산되어 포상금을 목적으로 무분별한 신고로 인하여 부당하게 신고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되고 있는바, 일회용품 신고포상문제의 본래 취지에 부합되도록 포상금 지급한도를 월평균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감액하고 또한 신고포상금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하도록 지급액을 한정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기 심사하신 바와 같이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사항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회하기에 앞서 집행기관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집행기관은 의회절차가 의뢰적이고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라 파주시의 중요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 포함된 절차에 대한 보다 확고한 인식이 필요하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에 명시하고 있듯이 지금 의회는 지방자치단체 사무중 중요한 사안을 의결하는 심의의결기관이고 시 의 중요정책들은 의회에서 조례로 제정되거나 예산으로 조정되고 동의, 승인의 과정을 거치거나 결산사무감사의 형식으로 재검토되는 과정을 통해 제대로 추진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상임위원회의 회기중에 나타난 것만 보더라도 집행기관은 명예시민증서수여동의안처럼 그동안 정상적인 절차를 회피하려는 인상을 주거나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파주시공설운동장위탁관리동의안처럼 안건제출이 지체되어 의회의 선택의 여지를 제한하는 소지를 남겼으며 의회가 부결시킬 경우 정책과정이 지연되어 문제가 더욱 확대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파주시명예시민증서수여동의안은 지금까지 있었던 6회의 수여중 정상적으로 의회의 의결을 거친 것은 이번이 두번째이며 시의 중요한 기부채납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2003년 7월 기부와 채납의 의사가 표시되었음에도 건물이 거의 완공되어가는 지금에야 의회의 의결을 받는 절차를 진행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공설운동장의 경우 10년 가까운 건설기간이 걸렸고 용역결과가 나온 것도 지난 4월이었으나 준공을 앞둔 지금에야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해 집행기관이 제대로 준비하고 있는지도 의심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현상들은 집행기관이 의회절차를 의뢰적이고 형식적인 절차로 보고 중요 정책의 결정과정으로 인식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집행기관은 인식의 전환을 통해 의회절차를 중시하여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기에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기를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산회)
○ 출석위원(7인)
申忠鎬金榮麒李載日金炯弼金盛會
崔承鎭林炳潤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朴重根
○ 출석공무원(6인)
총무국장 崔益壽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총무과장 朴宰弘 문화체육과장 金圭範
회계과장 奇宇均 환경보호과장 白喆鉉
○ 방 청 인(1인)
기자 1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