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5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10월 15일(金) 10시 00분
장 소 : 총무보사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결정의건
- 2. 파주시청과그소속기관의부설주차장요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3. 파주시읍·면·동·리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4. 파주시명예시민증서수여동의안
- 5. 2004년도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 6. 파주시공설운동장위탁관리동의안
- 7. 파주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 2. 파주시청과그소속기관의부설주차장요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 3. 파주시읍·면·동·리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 4. 파주시명예시민증서수여동의안
- 5. 2004년도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 6. 파주시공설운동장위탁관리동의안
- 7. 파주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09분 개의)
○ 위원장 申忠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보사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제84회 임시회에 이어 70여일만에 개의되는 당 위원회에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금번 당 위원회에서는 10월 15일부터 10월 18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파주시청과그소속기관의부설주차장요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6건의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심사와 관련하여 위원님들께 심의안건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원활한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10시 10분)
○ 위원장 申忠鎬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파주시청과그소속기관의부설주차장요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파주시읍·면·동·리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파주시명예시민증서수여동의안
(10시 11분)
○ 위원장 申忠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청과그소속기관의부설주차장요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읍·면·동·리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명예시민증서수여동의안’ 등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참 조)
․파주시청과그소속기관의부설주차장요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파주시읍·면·동·리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파주시명예시민증서수여동의안
(이상 3건 끝에 실음)
○ 위원장 申忠鎬 다음은 상정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崔益壽 총무국장 崔益壽입니다.
금번 제85회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중 파주시청과그소속기관의부설주차장요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파주시읍·면·동·리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파주시명예시민증서수여동의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시청과그소속기관의부설주차장요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공직자 후생복지 증진을 위해 월정기주차요금을 인하하여 사기를 진작시켜 행정의 생산성 서비스를 보다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써 월정기주차요금 2만원을 1만원으로 조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파주시청과그소속기관의부설주차장요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파주시읍·면·동·리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금촌2택지개발 사업지구 부지내의 금촌동, 금능동의 2개동과 교하읍 교하리의 행정구역이 혼재되어 있어 향후 토지소유자의 편의를 제공하고 공부관리 등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읍·면·동·리간 경계를 개정하는 것으로 금촌동 21필지 1만7,646㎡를 금능동으로, 금능동 235필지 13만3,713㎡를 금촌동으로, 교하리 3필지 1,037㎡를 금촌동으로 조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파주시읍·면·동·리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파주시명예시민증서수여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LCD 협력단지 및 민북지역관광사업조성, 군사시설보호구역완화, 민·관·군 유대강화 등에 공로가 많은 육군제1사단장이 10월 20일경 이임예정에 따라 그간의 공로를 인정하여 파주시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申忠鎬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朴重根 전문위원 검토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朴重根 전문위원 朴重根입니다.
파주시청과그소속기관의부설주차장요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개의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申忠鎬 朴重根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 보충질의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載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載日 위원 李載日 위원입니다.
3건의 안건중에서 파주시청과그소속기관의부설주차장요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조례로 결정된 바를 보면 최초 30분까지는 민원인이 무료주차하게 되어 있습니다.
31분부터 60분까지 초과시마다 600원입니다.
따라서 일일주차요금은 7,000원으로 정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월정기 주차권으로 할 때 2만원입니다.
주로 우리 청내에 주차하고 있는 차량은 대체적으로 공직자들이 많이 가지고 계시고 또 민원인들의 차량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도 대단히 주차난이 있습니다.
체계적으로 운영한다고 했는데도 주차문제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타 시·군의 11개시는 우리보다 주차요금이 좀 비싸다고 검토하기는 했습니다만 현재 주차사정을 보면 2만원에서 1만원으로하는 개정조례안을 올리셨는데 하루 주차요금이 7,000원인데 월정기주차요금이 1만원이다.
그러잖아도 격무에 시달리는 공직자입장에서 보면 경감해 주는 것에 동의합니다.
반면에 이면적으로 주차난이 해소될텐데 일반인들도 1만원 정기권 끊어 놓고 갖다놓는다면 그것에 대한 대안이 있는지 따라서 격무에 시달리는 공무원님들 직원님들은 1만원으로 해주되 다른 보조적으로 감면을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보조해 주는 방법이 혹시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하하지 않고 2만원인 상태에서 주차난해소를 방지하기 위해 공무원들한테는 감면내지 보조해주는 다른 방안을 강구해 놓고 조례상에 있는 2만원을 놔두는 것이 주차난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느냐 이런 질의입니다.
○ 위원장 申忠鎬 李載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林炳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林炳潤 위원 林炳潤 위원입니다.
방금전 李載日 위원이 질의한 내용과 비슷한 내용입니다.
지금 우리 주차요금을 받는 것은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받는 것보다는 주차난 공간확보를 위한 취지가 더 강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2만원씩 받다가 1만원씩 내려주는 것은 공무원들 사기를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차요금이 내려갈 때 이때까지 주차안시키던 공무원들까지 주차를 더 많이 시키게 돼서 일반 민원인들이 주차공간을 확보 못할 때 문제점은 없는지 여기에 대한 대비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忠鎬 林炳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崔承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崔承鎭 위원 파주시명예시민증서수여동의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우리 파주시민증서수여대상자가 여기 통계로 봐서는 5명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지금 명예시민증서수여조례를 보게 되면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하고자 할 때는 공적조서를 작성해 시의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시의회 의결을 얻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미리 시의회 의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 의회에 동의를 받아서 한 사항과 시의장과 협의해서 한 것을 말씀해 주시고 현재 이것은 지금 추천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시장이 선정해서 수여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申忠鎬 崔承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회의중지)
(10시 53분 계속개의)
○ 위원장 申忠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세분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 총무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崔益壽 총무국장 崔益壽입니다.
李載日 위원님과 林炳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파주시청과그소속기관의부설주차장요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저희 시청내에 주차장은 요금의 징수나 수입증대보다는 주차난을 해소해서 민원인들한테 보다 양호한 환경속에 민원을 볼 수 있도록 그런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점에서는 시행전보다 시행후에 상당히 좋은 호응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점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해주신데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의회를 제외한 실제요금을 징수할 수 있는 주차면수가 전체적으로 356면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정기주차권을 발행한 것이 284매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저희 공무원들이 차량을 가지고 있는 대수 67%가 정기주차권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기본적인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용하는데 시청광장은 민원인전용으로 쓸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지 공직자나 정기주자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뒤에 주차타워라든지 옥상타워 이런데로 활용하게하고 일반시민들은 광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지도,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李載日 위원님께서 일반인들도 1만원으로 정기주차권을 요청했을 경우에의 무슨 방법을 질의하셨습니다.
동 조례시행규칙 제4조에 월정기주차권을 발행할 수 있는 것을 명시했습니다.
거기에는 저희 시소속 공무원하고 시청내 입주한 기관단체 임직원한테만 정기주차권을 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인들은 정기주차권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럴 염려는 없습니다.
또한 1만원으로 내리지 말고 다른 방법으로 보상방법은 없는지 질의하셨는데요,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전체 직원을 정기주차권을 발행해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차량을 이용하는 사람한테 보상해주는 문제 등등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1만원으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앞으로 공직자 주차대수가 더 증대될 것으로 예상을 하지 않느냐 이런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林炳潤 위원님께서.
그랬을 경우에 주차대수가 더 부족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질의해 주셨는데 저희가 어떻게 운영하고 있느냐 하면 정기주차권은 더 이상 확대를 안합니다.
현재도 저희가 과별로 정기주차권을 안배 했습니다.
직원 숫자나 차량보유대수를 파악해서 안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촌권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은 가능한 차를 이용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촌권은 도보로 출퇴근이 가능한 분들은 차량을 이용하지 않도록 정기권발행하는데 억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과별로 안배했기 때문에 꼭 필요한 분들한테 과 나름대로 업무량을 파악하여 배정해 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특별한 변화가 생지지 않는 한 정기주차권은 더 이상 확대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또한 그러면서 부지운영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광장 전체는 직원이나 정기권을 가진 차량에 대해서는 주차를 못하게하고 주차타워나 옥상이라든지 이런데로 주차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더 정기주차권이 늘어나는 것은 없다고 단언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단지 문제는 저희가 평상시 보면 월요일 같은 경우는 상당히 복잡합니다, 토요일은 좀 괜찮고요.
민원인이 몰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앞으로 주자난이 더 심화될 수 밖에 없는 것은 인구가 늘어나면서 민원인이 자꾸 늘어나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래도 민원인들이 보다 편리한 환경속에서 민원을 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崔承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예시민증서수여대상과 관련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이번에는 시의회 회기 중이어서 의회의 승인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명예시민증서를 받아야 할 대상분들이 명확하게 상당기간을 두고 미리 예측해서 이임하는 경우가 드물다, 그러다보니까 갑작스럽게 대상이 나오는데 그런 경우에는 의회 회기가 아니기 때문에 의회승인절차를 밟는 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다섯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협의로 해서 했습니다.
이번에는 회기중이기 때문에 상정했고요.
비회기 중일 경우에는 의장님하고 문서에 의한 협의에 의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대상을 선정하는 것은 본인의 신청이나 이런 것에 의해 하지는 않습니다.
본인신청에 의해서 명예시민증을 주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판단에 의해서 저희 지역발전에 공헌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저희가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申忠鎬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林炳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林炳潤 위원 林炳潤 위원입니다.
지금 방금 국장 답변 중에서도 그 얘기가 논의 됐습니다.
지금 급격히 파주시가 개발이 되어서 파주시청을 찾는 민원이 상당히 팽창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LCD 공장이라든지 금촌2지구가 벌써 금년 11월부터 입주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LCD가 내년에 되고 운정지역이 2~3년 후에 완공되면 엄청난 수의 민원인이 각 읍·면·동이나 시청을 찾는 횟수가 많아질텐데 현재의 주차장 가지고는 그것을 수용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장기적으로 시 집행부에서는 이 주차문제에 대해서 획기적인 앞으로의 방안이 있는지 또 방안이 없으면 앞으로는 이런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부분을 묻고 싶은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崔益壽 총무국장입니다.
위원님 지적해주신 사항은 너무 감사한 말씀이고요, 장기적인 복안은 아직 구상을 못했습니다.
앞에서 답변 드린대로 월요일 같은 경우 특히 주차난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각한 면이 많거든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늘어나는 주차대수를 따라갈 재간이 없습니다, 주차면을 확보한다는 것이.
저희 나름대로 시청주변에 주차면을 확보하기 위해서 몇 가지 노력하는 점은 있습니다.
아직 기관간에 협의가 안됐기 때문에 말씀드릴 단계는 아닌데 하여튼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그런 방안도 노력을 해야 됩니다.
아직 계획이나 구상은 제대로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지적이시기 때문에요, 저희 나름대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申忠鎬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載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載日 위원 답변 잘들었습니다.
명예시민증서수여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회기중이니까 의회동의를 얻는다, 말씀하셨고 미리 예측이 안되니까, 인사이동이 갑자기 이루어지는 사항이니까 그 사항을 판단해서 의장한테 동의를 받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판단은 누가하며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 총무국장 崔益壽 총무국장입니다.
판단은 누가 하느냐고 하는것에 대해서는 일단은 저희 집행부에서 공감대 형성을 해서 내부적인 결심을 받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명예시민수여를 함으로써 저희시에 도움이 되고 대상을 선정하는것은 어쨌든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저희 시의 시정발전에 공헌을 했다든지 우리 조례에 나와 있는 그런 어떤 내용대로 그 기준에 맞춰서 합니다.
똑 부러지게 기준을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려운데요.
특히 1사단장 같은 경우는 이번에 하겠다는 의지를 한 것은 김경덕소장이 물론 국방부에 영전해서 가시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고요, 그 양반이 재임하시는 동안에 역대 제가 경험한 것으로 봐서는 상당히 잘했습니다.
저희 편에서 항상 서민적으로 대하고 실제적으로 LG필립스협력단지라든지 임진각쪽에 평화축전하는 문제 그런 등등 대형사업에 있어서도 과감하게 많은 협조를 해주셨습니다.
○ 李載日 위원 그런데 보면 먼저 집행한 것을 보면 특히 외국인이 많이 있는데 이번에 공병여단 가는데 수해도 없었고 평시에 도움을 받은 것이 없는데 명예시민증서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애매모호한 판단인 것 같다는 말입니다.
옛날 같으면 96년, 98년, 99년 수해났을 때 미군들이 적극적으로 장비 및 도와준 일이 있어 준다 하지만 이번에 공병여단장인가 그 양반은 특이한 사항도 없는데 기준이 모호하다, 어떤 기준인가를 여쭙습니다.
○ 총무국장 崔益壽 공병여단장님이 기간이 오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미군이 완전 철수되어서 부대해단식을 했는데 어쨌든 그런 측면도 있지만 한·미간에 우호증진이라든지 그런 측면으로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 李載日 위원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
○ 총무국장 崔益壽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이렇게 하는게 좋겠다 판단을 저희가 했습니다.
○ 李載日 위원 가능한 판단할 때 명확한 기준을 두고 하는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申忠鎬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崔承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崔承鎭 위원 현재까지 보게 되면 공병여단장에 대해서만 2000년, 2002년, 20004년 이렇게 해서 전부 공병여단장만 여기 있는 분들만 다주는 것으로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렇다면 공병여단장만 우리 시민을 위해서 하지 않았느냐 감이 든다는 말입니다.
사단장도 여럿 많이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아까 李載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적이 뚜렷한 사항에 한해서 이것을 한다든지 이게 어떤 집행부의 공적심사위원회에 거쳐갔고 우리 의장과 협의가 된 사항인지 그 내용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 총무국장 崔益壽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대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해서 관습으로 해왔는데 지난번에 25사단장을 한번 드린적이있고요, 지금 1사단장님은 처음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어떤 똑 부러진 기준이 결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사단장 바뀔 때 마다 다 해줄 수는 없는 것이고요.
그래도 저희 나름대로 판단했을 때 1사단장 이 분은 제가 봤을 때 존경스러운 인물입니다.
저도 업무적으로 방문해서 보고도 해봤고 협의도 해보고 그랬는데 자세, 사고가 아무튼 적극적입니다.
그래서 이 분은 우리 파주시로서 명예시민증을 해주면 현재까지 하신 것도 잘 해줬고 앞으로도 파주시에 대한 관심을 더 갖지 않겠느냐 등등 그런 판단을 해서 내부적으로 기준이라기 보다는 심의를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 崔承鎭 위원 그래서 뭐냐 하면 지금 현재 공병여단장이나 현역군인들이 여기에서 이임할 당시 대부분 수여하는 것으로...
재직중에 해준 분은 있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재직중에 해줘서 그 사람이 있는 동안에 뚜렷한 공로가 있을 때 해줌으로 인해서 우리 시민이 더욱 혜택을 볼 수 있는 경우도 있다, 꼭 떠날 때 해준다 이거야, 그런 문제점이 있지 않아요?
○ 총무국장 崔益壽 재직중에 시민들한테 뚜렷한 공적이 있고 수여할만한 충분한 의미가 있다면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崔承鎭 위원 파주시 같은 경우에는 사단관계가 많이 연결되는 사항이 있는데 그것은 어떤 특별한 공적이 있는 자에 한해서 해줘야 앞으로 명예시민증에 대한 저게 생기지 않고 그렇지 않고 남발하게 되면 어느 사단장이 와 있다가 어떤 사람은 받고 어떤 사람은 안받고 평상시에 군부대지휘관으로서 군사동의라든지 어떤 것으로 했을 때 평상시에 하는 일이라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고 파주에 어떻게 특별하게 공을 세웠다든지 이런 내용이 있었을 때 해 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안인데 마이크알.헬믹여단장이라든지 이광동사단장 같은 경우에는 6월 1일, 6월 3일 수여를 했어요.
그 이전에 의회가 5월 28일부터 6월 1일 사이에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의회 승인받을 사항이 아니었는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崔益壽 위원님 질의하신 중에서 동감하는 부분이 어쨌든 명예시민증서가 남발돼서는 안됩니다.
그것은 분명합니다.
명예시민증서의 품격이라든지 품위유지를 위해서 남발해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사단장, 여단장 바뀐다고해서 저희가 다 수여하거나 그럴 생각도 없고요.
그렇게해서도 안됩니다.
저희 나름대로 두번째 사단장이 나가는데 저희가 겪어본 중에서는 ‘괜찮으신 분이다’ 그래서 일단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지적하신 의회승인절차를 밟지 않고 협의를 했느냐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날짜관계나 이런 것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번에도 이런 말씀드리기 저거한데요, 동의나 협의방법은 사무국하고 협의했습니다, 사전에요.
의회협의로 할 것이냐 의회승인으로 할 것이냐 어쨌든 수여날짜는 20일안에는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번에는 의회중이니까 의회승인절차를 올려라, 그래서 대개 다 사무국하고 사전협의를 해서 협의냐 승인이냐 이런 절차를 따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회기중이니까 승인으로 하는게 좋겠다해서 그렇게 제안을 한겁니다.
그 당시는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는데 그런 방법을 따르지 않았겠느냐, 그것은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 崔承鎭 위원 조례에 지금 보게 되면 명예시민증서를 할 때는 의회를 거치게 되어 있는데 긴급을 요할 때는 의회 의장한테 협의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조항을 지금 해놓고 의회를 경시한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의장하고 협의했다면 협의한 문서를 전부 제출해 주시고, 현재까지 수여한 사람에 대한 것을.
앞으로 이런 것은 충분한 검토를 해서 명예시민증서를 줄 때는 어느 정도 해서 줘야 되지 않느냐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 총무국장 崔益壽 네, 알겠습니다.
○ 崔承鎭 위원 앞으로는 명예시민증서수여조례에 규정되어있는 사항대로 꼭 긴급을 요할 사항이 있을 때는 어쩔 수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항은 앞으로 조례의 준칙에 의해서 시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총무국장 崔益壽 대개 인사발령이 긴급을 요하게 발생을 합니다.
보름, 20일 앞두고 저희한테 통지되거나 알려지는 사항이 아니라 대개 긴급하게 발생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 崔承鎭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군인들은 보통 6개월, 1년전에 이 사람 몇 월 몇 일까지 간다는 내용이 사전에 되어 있어요.
○ 총무국장 崔益壽 저희가 알 길이 없거든요.
○ 崔承鎭 위원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군인들의 임기가 되어 있다고요, 임기가 명백하게 되어 있다고.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忠鎬 崔承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盛會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盛會 위원 중복되는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만 조금 이해가 안가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의회에서 명예시민증서를 주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공감대 형성이 되어서 공적조서에 의해서 줘서 공감대 형성은 누가 결정하는 거죠, 누구를 주어야겠다고?
○ 총무국장 崔益壽 저희 집행부의 내부결심입니다.
○ 金盛會 위원 내부결심에 의해서 협의회 같은 것을 하나요, 그런 것도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이 조금 애매해요.
우선 보시기에 따라서는 명예시민증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건 우리 사고이고 유럽인들은 상당히 명예시민증이 대단한 것입니다.
TV에 방영되고 대단한 것인데 이것을 공감대형성이 됐다해서 줬다하는 얘기는 제가 보기에는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공감대가 누가 형성이 되어서 줬느냐, 어떤 근거가 있어야 할 것이고 또 하나는 공적조서를 반드시 작성해서 시의회 의결을 거쳐서 주도록 되어 있는 이유가 뭐냐하면 시민들이 명예시민증을 주는 것입니다.
공무원이 판단해서 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시민들이 생각했을 때 우리시를 위해 애썼기 때문에 준다는 얘기는 이 조례입법취지가 ‘공적조서 별지를 작성해서 시의회 의결을 거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보셨습니까?
내용을 아시는 것이에요?
○ 총무국장 崔益壽 네, 여기 가지고 있습니다.
○ 金盛會 위원 가지고만 계신 것이지 깊은 내용을 생각 안 하신 것 같아요, 말씀중에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데 보니까 한·미관계를 고려해서 주었다,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참 가슴 아픈 얘기입니다.
아직도 약소민족 시민으로서 의식구조를 그냥 가지고 있다, 편안하게 말씀하시지만 제가 보기에는 우리 시민들 모두가 그런 의식구조가 아직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미군대령이라고 해서 와서 근무했으니까 명예시민증을 줘서 보낸다, 그 사람 별 마음은 없을 거에요.
미국 시민들이 명예시민증을 받으면 상당히 영광스럽고 그 행사가 열렬하게 TV에 방송되고 합니다.
그럴 정도로 대단한 것인데 그것을 한·미 관계를 고려해서 주었다, 이게 어디 외교문서를 주는 장소가 아니지 않아요?
생각을 바꾸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떠십니까?
대답하시는데 시간이 걸리시는 거에요?
즉답으로 하세요.
○ 총무국장 崔益壽 앞에서 말씀하신 시민의 이름으로 나가는 거죠, 시민증서이니까.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의회의 승인, 협의절차를 밟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들이 시민의 대표이니까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는거라고 저는 이해하겠습니다.
○ 金盛會 위원 공병여단장은 언제 주었어요?
○ 총무국장 崔益壽 어제 했습니다.
○ 金盛會 위원 그럼 여기 들어 있나요, 예정자 명단에?
○ 총무국장 崔益壽 제가 답변드린 것 중에서 한·미간의 어떤 유대를 말씀드렸더니 그게 생각을 바꾸라고 말씀하는데 저는 동의하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어쨌든 저는 그렇게 국가적인 사고가 부족한 사람이지만 어쨌든 국가가 하는 일이든 지방정부가 하든 자치단체가 하든 한·미간에 유대라든지 이런 면에서 사대주의라든지 약소국가의 입장에서 한다는 사고에는 제가 좀 바로 동의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 金盛會 위원 지금 시장님이 주시는 감사장을 준게 아니고요, ‘우리와 당신은 동지이다라’는 명예시민증을 준 겁니다.
명예시민증을 주는데 증서수여에 보면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할 때 공적조서를 작성해서 시의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게 안됐을 때 다만 긴급한 사유로 시의회 의결을 얻을 수 없는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그랬는데 실제 긴급한 사유나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는지 모르지만 제가 보기에는 전혀 긴급한 사항이 아닌데도 시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긴급한 사유가 뭐 있습니까?
아까 말씀중에 군인의 인사이동이 긴급하게 된다고 했는데 실제로 그 사람을 준다고 한다면 재직시에 잘 했으면 재직당시에 주었어야 효과가 있지 더 얘기 한다면.
예를 들어서 급부적으로 이용한다고 그러면 말이 잘못된 얘기이지만 어쨌든 1사단장이 잘 한다 했을 때 있을 때 주어야 할 것 아니에요.
시민증서수여사항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崔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의회를 경시하는 정도가 지난 것 같아요.
○ 총무국장 崔益壽 아닙니다,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럴 수도 없는 것이고요.
명예시민증서와 관련해서 의회를 경시한다는 말씀은 전혀 다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의회의 승인이나 협의절차를 밟는 거고요.
사전 어떤 방법을 택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사무국하고 협의해서...
○ 金盛會 위원 다섯명 공적조서를 갖다 주시죠.
공적조서를 갖다 주시고 그때의 긴급한 사항이 뭐였는지 나와 있겠네요, 때마다 긴급한 사항이 뭡니까?
예를 들어서 2004년 6월 1일은 무슨 긴급한 일이 있어서 의회의결을 못 거쳤고 6월 3일은 왜그랬고 10월 14일은 왜그랬는지 그 사유가 있을거 아니에요.
사유도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忠鎬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그럼 계속해서 본질의 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41분 계속개의)
○ 위원장 申忠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청과그소속기관의부설주차장요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읍·면·동·리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명예시민증서수여동의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5. 2004년도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6. 파주시공설운동장위탁관리동의안
(11시 42분)
○ 위원장 申忠鎬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2004년도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공설운동장위탁관리동의안’ 등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참 조)
․2004년도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파주시공설운동장위탁관리동의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총무국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崔益壽 총무국장 崔益壽입니다.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파주시공설운동장위탁관리동의의건 등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교하향교의 원 관리사는 금촌2택지지구 개발로 수용되어 향교가 위치한 근린공원부지에 관리사를 신축 금년 8월 완공됨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89조에 의거 동 건물을 파주시에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취득대상건물은 지상1층에 전통한옥구조의 목조건물로써 건립금액은 2억4,000만원 전액 향교에서 부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파주시공설운동장위탁관리동의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1994년 이후 10여년에 걸쳐 추진된 공설운동장 조성 사업이 금년 12월 30일 준공을 목표로 마무리 단계에 있어 공설운동장 활용방안 연구용역을 실시한 결과 수익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안정적 운영을 기하기 위한 방안으로 위탁운영관리를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탁범위는 시설운영을 포함한 공설운동장 관리 전반으로 하였으며 위탁기간은 최소 2년간의 한시적 기간을 정하고 필요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자 선정은 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申忠鎬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朴重根 전문위원 검토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朴重根 전문위원 朴重根입니다.
2004도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등 주요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申忠鎬 朴重根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회의중지)
(14시 22분 계속개의)
○ 위원장 申忠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林炳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林炳潤 위원 林炳潤 위원입니다.
2004년도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교하향교에 대한 관리사의 건립은 향교에서하고 기부채납하겠다는 안입니다.
향후에 관리사 운영에 대한 부분 또 관리비 이런 부분은 우리시에서 부담해야 될 추가 예산이 필요치 않은지 여부를 답변해 주시고 파주시공설운동장위탁관리동의안을 제출하셨는데 그동안 시에서는 위탁관리에 대한 준비에 어떤 절차를 밟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忠鎬 林炳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載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載日 위원 李載日 위원입니다.
파주시공설운동장위탁관리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공설운동장위탁관리 또 직영해서 비교할 때 직영은 공정성 증대에는 상당히 큰 효과가 있다고 보고요.
위탁은 수익성 문제가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위탁관리형태로 관리공단쪽으로 위탁하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지금까지 기술에 대한 노하우 또 그리고 모두 완비된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부대시설이 계속 세비가 추가되어야 되는데 증설계획도 있고 한데 그럴 때 위탁관리하는 것보다는 직영으로 하는 것이 향후 몇 년 동안은 추가증설되고 마저 보완해야 되고 하면 예산이 반영되는데 그런 면에서는 유한기간동안은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직영해야 된다고 판단하는데 안을 올린 것을 보면 위탁관리하는 것으로 올렸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하고 확인해보니까 유한기간동안은 전문위원도 지적했습니다만 2008년도가 되면 인구 50만이 된다고 추계가 됩니다.
그러면 행정부가 증설됩니다.
그때까지는 시작할 때 몇가지 중요한 조건으로 봐서는 유한기간동안 직영을 해야 함이 마땅하다고 판단되는데 위탁관리만 연구했지 직영에 대한 연구를 깊이 해주신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忠鎬 李載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8분 회의중지)
(14시 48분 계속개의)
○ 위원장 申忠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林炳潤 위원님과 李載日 위원님 두분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총무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崔益壽 총무국장 崔益壽입니다.
먼저 林炳潤 위원님 질의하신 교하향교의 관리사 기부채납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관련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항은 교하향교의 재산입니다.
앞으로 저희가 기부채납을 받더라도 건축비도 1억5,000만원이 교하향교가 부담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관리비라든지 운영비 일체가 저희시에서 발생하지 않는 사항입니다.
또 택지개발전에도 거기에 관리사가 있었습니다.
택지개발지구로 편입됨으로써 새롭게 보상을 받아서 신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시에 부담이 발생하는 사항은 앞으로도 없습니다.
두번째로 질의해주신 사항이 공설운동장위탁동의안과 관련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李載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같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해주신 공설운동장이 어쨌든 금년말에 마무리를 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따라서 빠르면 다음달 초순, 중순경에는 일부 관리원이 들어가야할 입장입니다.
그래서 중요기계라든지 통신 등등 시설물을 사전 인수받아야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를 저희가 지난 4월부터 검토해 왔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책자로 배부해 드렸습니다만 공설운동장과 관련한 활용과 관리방안에 대해서 전문기관인 21세기경제사회연구소에 연구용역을 의뢰해서 검토보고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검토를 받았고 그런 다음에 검토연구용역의 결론이 세가지 방법으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직접 직영하는 방법 그리고 순수민간위탁하는 방법 그리고 간접위탁인 시설관리공단을 통한 위탁관리방안 등등 검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세가지 사항을 중점적으로 자체 검토를 그동안 해왔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했고 또 저희 조례규칙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습니다.
그러면서 어쨌든 공공성이나 예산절약 측면에서 시설관리공단에 어떤 설치목적에도 가장 부합되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 실질적으로 예산절감이나 공공성을 같이 기할 수 있는 것은 시설관리공단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판단을 갖고 위원님들한테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시설공단에 위탁이 되더라도 실제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관리운영만하게 됩니다.
따라서 기존시설에 대해서는 가능한 완벽하게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검토가 되고 있고 마무리 되어 있고요.
앞으로 보강공사가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보조경기장이 제대로 안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보조경기장도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자꾸 해나가야 됩니다.
주차장이 앞으로도 증설할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런 등등 하여튼 보완추가와 관련해서는 앞으로도 저희시가 기획관련부서에서 직접 해야 됩니다.
관리공단에서 할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이 시에서 직접예산을 편성하고 저희가 직접해야 됩니다.
위탁하는 것은 주로 관리운영이 주가 되겠습니다.
또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게 된다면 주요사항에 대해서는 또 저희 승인을 받아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직영의 장점도 있습니다, 민간위탁의 장점도 있고요.
문제는 직영의 경우 사람때문에 문제입니다.
인력을 어떻게 대책을 세울 수 없는게 저희 가장 큰 고민거리입니다.
우선 자체 기존인력에서 차출해서 근무시켜야 되는데 저희 파주가 너무 잘 아시는것과 같이 급격한 도시화, 인구증가로 인해서 공무원의 수요가 굉장히 창출되고 있습니다.
또 어느 부서고 인력이 부족하다고 건의하고 있는 판이기 때문에 인력을 차출해내는게 가장 큰 애로사항입니다.
또 하나는 저희가 직접 직영을 한다고 했을 경우 어떤 직제를 만들어서 운영해야 되는데 이 자체가 저희 파주는 표준자원제가 백여명 이상이 넘었기 때문에 자체 인력증원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행자부까지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랬을 경우 이게 과연 승인이 날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시설관리공단이 설치되어 있는 시·군은 정부방침도 그렇고 가능한 민간위탁으로 넘기라는 것입니다.
저희는 더군다나 이런 것을 관리하는 목적인 시설관리공단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인력증원도 자신할 수 없습니다.
그런 부분도 어려움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 최근에 관리공단이 설치되어 있는 시·군에는 이런 공설운동장이라든지 시설업무를 관리공단이 전부 맡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 등등으로 봤을 때 상당히 어렵고요.
또 시설관리공단이 가장 적합하다고 결론을 낸 것도 기존의 인력을 활용해서 최소의 인력만 증원해서 운영이 가능하다.
행정요원이든 회계요원이든 기존 관리공단을 그리로 이사시켜서 운영을 하게 되면 그렇게 큰 인력을 증원시키지 않더라도 가능하고 청소같은 것도 자체인력을 활용했을 경우 예산절감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게 저희 생각이고요.
또 시설관리공단이 이런 정도의 시설물은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李載日 위원님께서 직영방안에 대해서 연구검토를 어느 정도했느냐고 질의하셨는데 그런 정도밖에 검토를 못했습니다.
인력이 저희는 받을 수 있다는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의 설치조례라든지 그 목적에 가장 부합되는 방법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승인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요청한대로 해주시면 앞으로 관리하는데 최선을 다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 위원장 申忠鎬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載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載日 위원 李載日 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 잘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용역을 줘서 받은 것이 4월 25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5월에 직인이 찍혀 있어요.
5월부터 지금까지 5개월동안 일방적으로 행정당국에서 가지고 있었고 최근에 임박해서 12월 30일 준공목전에 와서 자료를 주셨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직영할 의지는 아니 갖고 위탁관리를 목표로 해서 하셨다, 만약에 위원들한테 미리 배포를 해 주셔서 임시회때든지 이 안을 다룰 때 충분한 연구, 검토 했으면 행자부의 배정받아야 한다, 총원수의 얼마 되니까 안된다고 하는데요.
타 시·군에 보니까요, 공설운동장을 직접 직영할 때 행자부에 신청해서 그 인원을 받고 있습니다.
또 보면 직영을 하는 곳이 오히려 많습니다, 수치가 나왔습니다만...
중요한 경기장은 거의 직영으로 하고 있고 그렇지 아니할 때는 시설관리정도는 위탁을 주는데 축구장이며 중요시설 종합운동장 같은 경우 거의 직영으로 하고 있는게 조사용역 160페이지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렇듯이 미리 주셨으면 우리도 좋은 안을 창출해 냈고 집행부 의견과 조율해서 지금쯤이면 위탁관리냐, 직영이냐해서 인원 배정돼서 조직을 해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했어야 되는데 일찌감치 받은걸 이제 주셔가지고 연구, 검토할 시간도 안주셨고 그러다보니까 인력활용문제가 관리공단이 용이하다고 하셨어요.
역으로 짚으면 관리공단인력이 너무 정원 이상으로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성립이 됩니다.
지금 조직에 비해서 운동장 별도 관리 문제를 하다보니까 관리공단주면 청소문제가 용이하다는 말씀을 주셨다면 그럼 관리공단의 인원은 가뜩이나 본청이나 집행기관에 인원이 모자라서 어느부서는 쩔쩔매는 판인데 관리공단은 너무 비대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성립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시간이 없는 이 차제에 지금 충분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지 않은 관리공단에 위탁하느니 그래도 체계적이고 빠른 속도로 일할 수 있는 곳은 집행기관에서 직접 직영하는 것이 효율성이 있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시간이 충분하면 이 방안, 저 방안 연구를 해보겠는데 지금 이 상태에서는 직영으로 하는 것이 관리, 감독, 재투자 이런 것을 봤을 때는 관리공단 위탁하는 것보다는 직영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라고 판단합니다.
다시 말씀드려 결론지으면 직영으로 하겠다는 의지를 안가지시고 오로지 위탁관리하겠다는 전제로 해서 연구를 해오신 것으로 봤을 때 지금과 같이 확인해 보니까 직영이 더 합리적이다라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총무국장 崔益壽 총무국장입니다.
李載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설운동장 활용방안에 대한 용역을 한 이후에 서둘러서 제가 검토해가지고 동의안이 좀 더 빨리 했어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빨리 냈으면 좋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면서 하나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첫째는 관리공단 인력이 많아서 절약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것은 아니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검토하면서 시설관리공단이 문화예술회관에 있는데 그것을 체육관에 활용해서 사무실을 옮기게되면 전체적으로 기존에 거기 인력이 같이 겸임해서 일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인력이 많아서가 아니라 한 장소에가서 일을 했을 때는 그런 측면을 활용할 수 있다는 여지에서 그런 측면을 말씀드린 거고요.
또 하나는 행자부에 새로운 직재와 인력증원 요청은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원칙이 시설이 다 끝난 다음에 행자부에 증원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금촌의 경우 금촌 2동이 11월 5일부터 점진적으로 1만세대가 입주를 하게 되는데도 저희가 금촌3동을 분동시키지 못합니다.
그것은 시민입주가 다 끝나서 예측하기는 내년도말이나 가능하지 않겠느냐 보는데 그런 경우도 미리 예측해서 동같은게 분동이 되고 인력이 증원해서 나가주어야 하는데 그렇게 못하고 있어요.
행자부 지침에 의하면 다 시설이 끝나서 실제 사람이 들어와서 산 다음에 분동의 기준인 5만이 넘은 다음에 신청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금촌2동의 경우도 11월 5일부터 입주대책으로 저희 직원 몇 명을 파견근무를 시킵니다.
임시로 부서에서 사람을 빼서 이런 애로가 있습니다, 운동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사가 다 끝나고 준공된 이후에 증원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그렇게 올릴 수가 없는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공설운동장이 직영이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전체적인 숫자로 봤을 때는 직영이 많습니다, 저희도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과거에 시설관리공단이라는 것이 자치단체에 없었습니다.
근래 몇 년사이에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고양시에도 다녀오셨지만 고양시도 시설관리공단에서 운동장을 관리합니다.
시설관리공단이라는 직재조직이 설치된 이후에는 다 그런 시설을 맡아서 하는데 과거에는 그 자체가 없었으니까 조직을 만들어서 관리를 직접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 李載日 위원 방법론인데 어차피 관리공단에 주더라도 한팀을 더 만들어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거기도 인력이 필요하다고 보면 인원을 뽑아야 돼요, 공채를 하든 비정규직을 뽑든 똑같이 시작을 해야 됩니다.
직영도 마찬가지고요, 시간이 끝난 다음에 행자부에 증원 요청을 요구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라면 전단계로 비상체계로해서 그때까지만 하는 관리체제 열명 안팎으로 해서 두고 그 중간에 준공된 다음에 요구하면 되지요.
제가 확인한 바로는 직영으로 했을 때 인원배정을 행자부에서 인정을 한다고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점이 준공되고 난 다음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어차피 그전에는 위탁을 주든 직영을 하든 인원을 뽑아야 되니까요.
지금 관리공단체계를 보면 무시하거나 그런건 아닌데 행정지원부, 수익사업부, 생활환경관리부 있는데 거기 돌아가는 것도 윤활스럽게 잘 안 돌아가는 부분도 간혹 있습디다.
휘하에 한 부서를 또 만들면 지금 아직도 잘 안돌아가는 판도 있는데 두는 것보다는 관리나 재론됩니다만 예산이 계속 투자 되어야 됩니다.
보조경기장 및 등등 예산의 집행이 더 쉽거든요, 더 효율성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12월 30일 넘은 다음에 배정을 받아서 직영하는 방법, 사업소를 둔다든지 직영하는 방법이 아까 먼저도 얘기했습니다만 향후 몇 년까지는 어느 정도 틀이 잡히면 그때 가서 관리공단 위탁관리하는 방법도 좋다하는 얘기죠.
하겠다는 것을 무조건 반대가 아니고 내용상 쭉 확인을 해보면 그래도 스피디하고 아주 신속하고 빠르고 직영이 훨씬 효과적이다, 위탁관리보다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유한기간동안 직영을 함이 타당할 것 같다, 판단을 하거든요.
그런데 아예 처음에 안을 만드실 때 위탁관리준다 전제로 하고 잡으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위원들이 거의 다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직영함이 마땅하다고 판단되거든요
○ 총무국장 崔益壽 위탁관리 방안이 저희 공직자의 편의성에 의해서 제안된 것은 아니고요.
어쨌든 전문가 집단에 의해서 검토 분석에 의해서 결론을 낸 것이고요.
저희 자체도 내부적으로 또 개선을 통한 검토뿐이 아니라 조례규칙심의위원회까지도 거쳐가면서 상당한 심사숙고를 많이 했습니다.
현실적으로 저희 공무원들 구백여명되는데 이 중에서 사람 자꾸 빼낸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번에 금촌2동으로 인력 빼내는 것도 많은 곤혹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장 기존 부서에서 빼서 새로운 부서를 만들어 준다는 것이 ‘참 900명 중에서 사람 10명 못 빼겠느냐’ 이렇게 하시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에 고충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李載日 위원 10년동안 끌어온 것인데 행정을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장 申忠鎬 李載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본질의 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04년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공설운동장위탁관리동의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5분간 회의를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9분 회의중지)
(15시 30분 계속개의)
7. 파주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 申忠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파주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사회산업국장 洪承培입니다.
파주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일회용품 관련 포상금을 목적으로 신고하는 사례가 무분별하게 빈번히 발생되고 있어 일회용품 신고 포상금제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신고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하도록 지급액을 한정하였으며 신고자의 포상금 지급한도를 신고자의 포상금 합계가 월 평균 100만원에서 월 50만원으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우리시 신고포상금 예산액은 250만원이며 현재까지 신고포상금 지급확정액은 630만원으로써 예산이 380만원이 부족한 실정으로 추경에 확보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신고인원은 총 16명으로써 15명은 외지인이고 전문 신고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명은 우리시 주민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申忠鎬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朴重根 전문위원 검토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朴重根 전문위원 朴重根입니다.
파주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申忠鎬 朴重根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崔承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崔承鎭 위원 崔承鎭 위원입니다.
파주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별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봐서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申忠鎬 崔承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 다음 회의는 금일 심사하였던 파주시청과그소속기관의부설주차장요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한 토론 및 의결을 위해 10월 18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8분 산회)
○ 출석위원(7인)
申忠鎬金榮麒李載日金炯弼金盛會
崔承鎭林炳潤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朴重根
○ 출석공무원(13인)
총무국장 崔益壽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총무과장 朴宰弘 문화체육과장 金圭範
회계과장 奇宇均 환경보호과장 白喆鉉
공무원 7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