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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제85회 제2차 본회의(2004.10.19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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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회 파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차

의회사무국


2004년 10월 19일(火) 11시 00분


의사일정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파주시청과그소속기관의부설주차장요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파주시읍․면․동․리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파주시명예시민증서수여동의안
5. 2004년도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6. 파주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파주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8. 파주시환경관리센터내주민편익시설운영및사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0. 의사담당보고
1. 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제의)
2. 파주시청과그소속기관의부설주차장요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파주시읍․면․동․리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파주시명예시민증서수여동의안
5. 2004년도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6. 파주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파주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파주시환경관리센터내주민편익시설운영및사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 02분 개의)

○ 의장 李學淳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의사담당보고

○ 의사담당 趙陽彙 의사담당 趙陽彙입니다.

휴회기간중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보사위원회에서는 파주시청과그소속기관의부설주차장요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파주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李學淳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제의)

(11시 03분)

○ 의장 李學淳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배부해드린 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파주시청과그소속기관의부설주차장요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파주시읍․면․동․리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파주시명예시민증서수여동의안

5. 2004년도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6. 파주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 04분)

○ 의장 李學淳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청과그소속기관의부설주차장요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읍․면․동․리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명예시민증서수여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2004년도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들을 심사하셨던 申忠鎬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장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보사위원장 申忠鎬 안녕하십니까?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장 申忠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금번 제85회 임시회 기간중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파주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제1항 규정에 의거 당 위원회로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은 파주시청과그소속기관의부설주차장요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으로 심사결과를 안건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파주시청과그소속기관의부설주차장요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공직자들의 후생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월 정기주차요금을 2만원에서 1만원으로 인하하여 공직자들의 사기진작은 물론 행정의 생산성 서비스를 보다 향상시키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파주시읍․면․동․리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금년 11월부터 입주가 시작되는 금촌2택지개발사업지구 부지내에 기존의 행정구역이 혼재되어 있어 입주후 주민불편과 행정적 비효율이 예상되어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동 조례 개정으로 주민의 재산권 보호와 행정의 능률성 및 시민의 편익증진을 위해 타당한 조치라 판단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파주시명예시민증서수여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육군제1사단장인 김경덕 소장이 이임함에 따라 그동안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하여 파주시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하기 위해 시의회에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동 안건과 관련하여서는 당 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서 파주시명예시민증서수여조례 제2조제1항 규정에 의거 긴급한 사유가 없는 한 시의회에 의결을 거치도록 요구하였으며 또한 명예시민증서 수여대상자의 범위를 일반인까지 확대하여 시행해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심사결과 파주시명예시민증서수여조례 규정에 의거 파주시정에 공로가 현저한 내․외국인 또는 파주시를 방문하는 외국귀빈에게 수여하도록 명시되어 있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04년도 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변경안은 금촌2택지개발지구내에 위치한 도 문화재 사료 제11호인 교하향교의 관리사가 수용됨에 따라 교하향교측으로부터 파주시로 환수되는 향교 주변 근린공원 부지내 관리사를 건립하여 기부하겠다는 의사 표시가 있어 채납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동 안건은 긴급한 사유가 아닌 한 익년도 예산편성 이전 및 건축물 착공이전에 시의회에 승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집행기관에 동 사항의 시정을 권고하였습니다.

다만 동 안건이 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을 위해 필요한 건축물을 시장이 적법하게 취득하기 위해 지방재정법상의 절차를 이행하고자 제출된 안건이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공설운동장 위탁관리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동의안은 2004년도 12월 30일 준공예정인 파주시공설운동장의 운영관리를 민간위탁하기 위해 파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제3항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결과 동 안건의 경우 위원님들간에 토론과정에서 주된 제안이유로 제시되고 있는 연구용역 결과인 파주시 공설운동장 활성화 방안에서 주요한 논고로 삼고있는 기존 시설관리공단 인력을 활용하여 인건비를 절약할 수 있다는 수지분석의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의견과 수익사업에 의한 수익을 크게 기대할 수 없는 파주시 공설운동장의 경우 주민요구에 보다 충실할 수 있는 공익적 운동장 운영이 필요하여 직영방식이 더 타당하다는 의견 및 민간위탁에 의해 운영하더라도 수익성이 없으면 만성적 적자 상태에 빠지게 되어 적기에 시설의 개․보수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용자가 주로 만성적자의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는 의견과, 부대시설의 건립과 초기운영, 기반 조성 등 시 재정수익 사업과 운동장의 관리운영을 연계시킬 수 있는 사업소 방식이 보다 적절하다는 의견, 최근 불거진 시설관리공단의 신규직원 채용 과정상의 물의를 비롯한 여러 운영상의 문제점을 비추어 볼때 시설관리공단 위탁관리에 의문을 제기하는 의견 등 시설관리공단 위탁에 부정적인 의견이 지배적이었고 파주시의 인구가 50만명이 되어 행정구가 설치되는 시점까지 한시적으로 사업소 방식에 의한 직접 운영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당 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의 일치된 견해이므로 동 안건을 부결하였으며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끝으로 파주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1회용품 신고포상금 관련 신고자가 양성되어 포상금을 목적으로 무분별한 신고로 인하여 부당하게 신고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되고 있는바 1회용품 신고포상금제의 본래 취지에 부합되도록 포상금 지급 한도를 월평균 100만원에서 월50만원으로 감액하고 또한 신고포상금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하도록 지급액을 한정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사항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심사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파주시청과그소속기관의부설주차장요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은 당 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통해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임을 보고드리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李學淳 申忠鎬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들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총무보사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의사일정 제6항까지는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장이 심사결과를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각각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파주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파주시환경관리센터내주민편익시설운영및사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 14분)

○ 의장 李學淳 다음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8항 ‘파주시환경관리센터내주민편익시설운영및사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들을 심사하셨던 申增均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申增均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申增均 의원입니다.

파주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제1항 규정에 의거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은 건설국 소관인 파주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과 수도환경사업소 소관인 파주시환경관리센터내주민편익시설운영및사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으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미리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파주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2003년도 1월 1일부터 제정되어 시행하여 오던중 현행조례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고 행정규제완화 및 주민의 경제생활 편익증진을 위하여 도시계획조례를 우리시 실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파주시환경관리센터내주민편익시설운영및사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파주시환경관리센터내 주민편익시설사용에관한사용료감면규정에 장애인 이용자와 동행하는 보호자 1인에게 시설사용료의 50%를 감면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경감과 자립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안건에 대한 세부적인 심사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파주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과 파주시환경관리센터내주민편익시설운영및사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안건심사시 충분한 논의와 심도있는 의견을 통하여 결정된 사안인 만큼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李學淳 申增均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들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된 안건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과 8항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이 심사결과를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각각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언론관계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산회)


○ 출석의원(14인)

李學淳白相基李載日劉光用金榮麒

金炯弼李俊九李贊熙申忠鎬金盛會

申增均崔承鎭閔泰昇林炳潤

○ 의회사무국(5인)

의회사무국장 李淳鎔, 전문위원 鄭度洛,

전문위원 朴重根, 전문위원 蔡宇秉,

의사담당 趙陽彙

○ 출석공무원(5인)

기획관리실장 廉仁植 총무국장 崔益壽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보건소장 李雲夏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 방 청 인(11인)

공무원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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