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4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시 : 2004년 8월 7일(土) 12시 20분
- 의사일정
- 1. 제84회파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2. 2016년파주도시기본계획일부변경에따른의견청취의건
-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 심사된안건
- 의사담당보고
- 1. 제84회파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 2. 2016년파주도시기본계획일부변경에따른의견청취의건
-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2시 40분 개의)
○ 의장 李學淳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보고
○ 의사담당 趙陽彙 의사담당 趙陽彙입니다.
먼저 오늘의 집회경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파주시장으로부터 8월 6일 소집요구되어 동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8월 6일 소집공고된 제84회 임시회로써 지난 7월 23일 제출된바 있는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활동 등을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2016년 파주도시기본계획일부변경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심사활동을 마치고 8월 6일 심사결과보고서 및 의견서가 채택되어 제출되었으며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이송 사항입니다.
제83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된 파주시주민투표에관한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지난 8월 2일 집행기관으로 이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李學淳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제84회파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2시 42분)
○ 의장 李學淳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84회파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회기내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는 산업건설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된 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심사활동을 위해 개의하게된 것으로 회기는 8월 7일, 1일간의 일정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본건은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작성보고된 안건이니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84회파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은 8월 7일 1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6년파주도시기본계획일부변경에따른의견청취의건
(12시 43분)
○ 의장 李學淳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16년파주도시기본계획일부변경에따른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였던 申增均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申增均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申增均 의원입니다.
파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당 위원회로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은 건설국 소관인 파주도시기본계획일부변경에따른의견청취의건으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의견청취의건은 2016년 파주도시기본계획이 2000년 3월 28일 건설교통부로부터 승인된 사항으로 2004년 현재 세계 최대의 LCD 생산국인 한국의 위상을 굳히고 시장주도를 할 수 있도록 장비, 부품, 소재 등을 LCD 핵심협력업체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산업수요의 원활한 공급과 산업의 합리적인 배치를 통해 자족성이 부족한 파주 문산지역의 개발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세계최대 수준의 디스플레이 클러스터를 구축함으로써 첨단분야에 대한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기여하게 되며 기존에 수입된 기본계획의 골격을 유지하면서 상위계획의 수립지연으로 인한 시급한 현안 문제에 대한 조속한 해결과 계획적 정비여건 조성을 위하여 토지이용계획을 재검토하여 제반여건변화에 따른 지역적 요구사항을 반영함으로써 바람직한 도시개발을 위한 단계별 계획에서 단계조정과 시가화예정용지의 용도변경을 목적으로 2016년 파주도시기본계획중 토지이용계획을 동 사업용도와 부합되게 일부를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동안 장기간 생산녹지, 자연녹지, 농업진흥지역 등으로 지정되어 있었으며 접경지역 및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거 각종 규정에 의거 개발이 미루어져있던 지역으로써 2016년 파주도시기본계획상 문산지역의 단계별 집행계획이 3,4단계로 지정된 지역을 2단계로 조정하고 택지용도로 지정된 시가화예정용지를 택지 및 산업용도로 변경됨으로 인해 자족성이 부족한 문산지역의 경제활성화와 지역개발을 촉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나 59만평을 일시에 개발함으로써 시민의 사유재산권수용 및 제한에 시비가 일 것으로 판단되므로 파주시의 균형발전을 위해 주민공청회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개발계획수립시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사전주민설명회 개최는 물론 산업단지개발시 수질, 소음, 진동, 분진 등 저감대책 및 사후영향평가실시와 수용가 이주대책 등 시민들이 요구하는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미래형 도시기본계획이 결정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토록 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세부적인 심사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파주도시기본계획일부변경에따른의견청취의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의견을 채택한 사항이니 만큼 보고된 내용대로 채택하여 주실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李學淳 申增均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이니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李載日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방금 李載日 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 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李載日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載日 의원 문산 출신 李載日 의원 입니다.
2016년 도시계획일부변경안을 위해서 83회 임시회가 소집됐고 공청회가 무산되는 바람에 또 오늘 각별하게 의장님 직권으로 84회 임시회가 소집됐습니다.
소집내용은 시간적으로 상당히 화급한 사항에서 일부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최첨단의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을 파주시에 유치하고 본공장을 유치하고 그리고 협력단지를 유치함에 있어 최초에 작고하신 시장님이 큰 안목을 가지고 파주시에 유치했고 경제가 낙후된 북파주지역 문산지역에 개발예정지역이 상당히 해당이 되니까 각별히 관심을 써 주신 것까지 저도 동의하고 크게 찬성하였습니다.
파주시가 앞서가는 시로 가려고 하는 충족된 몇 가지는 상당히 희망을 갖고 했습니다만 작금에 와서 집행부에서 하는 일의 순서가 상당히 모순을 낳고 절차를 무시하고 심지어는 6월 4일날 1시 30분에 집행부에서 의회에 보고한 자료를 확인해 보더라도 세부계획까지 있는 일정을 맞추지 못하고 가장 중요한 몇 가지를 과정을 거치지 않고 오다 보니까 해당지역 주민들은 집행부에서 하는 일이 신뢰가 가지 아니하고 불신으로만 계속 시간이 흘러 쌓여 왔습니다.
작금에 와서 공청회가 무산되고 어제 실시한 공청회도 절차법에 의한 과정을 거치기 위한 방법이기에 객관적으로 봐서는 과히 잘된 공청회라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주민들의 격앙된 내용을 살펴보면 5월까지는 작년부터 협의각서를 하고 연초부터 집중적으로 얘기 해왔습니다만 6월 4일날 의회에 보고된 내용을 보면 그리고 해당주민에게 일찍이 설명하고 동의를 구했다면 이 큰 일을 그르치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최초에는 이렇게 격앙된 모습이 없었습니다.
자료요구하고 집행부에 물으면 어제 본 것과 오늘 본 것이 내용이 상이하고 그래서 불신을 갖기 시작해서 어제와 같은 공청회도 겨우 형식만 갖춘 공청회로 끝났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의회까지 보고한 절차나 순서를 못 지킨것은 왜 못지켰으며 사전에 주민들에게 충분히 동의를 구하는 그런 행위만 했더라면 물론 법적으로는 해당이 없을 수 있습니다만 이 큰 사안을 이런 모습으로 이제 와서는 강압적으로 끌고 가는 모습으로 돼서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충분히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에게 설득 못한 내용과 의회에 보고한 내용이 집행과정에서 대단히 상이한데 그 답변을 주시고 주민들의 입장으로 봐서 질의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협력단지가 계획했던 문산지역 외에는 다른 지역에 불가능하다 했을 때 다른지역에 대안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시를 위하고 특히 낙후된 문산지역으로 봐서는 개인적으로는 저는 동의했습니다.
과정을 잘못했다는 것으로 질의드립니다.
답변주시고 채택의 건을 표결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李學淳 李載日 의원께서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7분 회의중지)
(13시 22분 계속개의)
○ 의장 李學淳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전 상정된 안건에 대한 李載日 의원의 질의에 대하여 건설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金世中 건설국장 金世中입니다.
먼저 LCD 협력단지 추진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지도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겠습니다.
먼저 李載日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저희 시에서 당초에 6월 4일날 의원님께 설명드린 자료와 절차상의 설명이라든가 일정계획이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 시에서는 건교부의 도시관리계획지침이 있습니다.
이 지침에 의해서 국가주요정책사업일 경우에는 도시기본계획의 변경절차없이 수립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침에 의해서 추진하고자 지난 5월 4일날 古 李準源 시장님을 모시고 건교부차관을 방문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들은 바 있습니다.
그 이후에 실무적인 협의과정에서 지침사항보다는 실질적으로 변경절차를 밟는 것이 원안이다라고 해서 당초에 6월 4일날 보고했던 이런 사항과 차이가 있게끔 도시기본계획변경절차를 밟게 된 과정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도시기본계획수립절차에 의해서 기본계획을 변경함에 있어서 지난 7월에 신문공고에 의해서 사전공람공고를 한 다음에 그리고 절차를 추진함에 있어서의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두 번째로 사전에 지구 지정할 때 주민의견을 청취하지 않고 하게 되어서 반발이 있느냐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각종 어떤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주민과 기본적인 협의에 의해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렇지만 토지소유자 등 편입되는 사항들은 이해관계 때문에 ‘내지역은 안되고 전부 다 남의 지역은 된다’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위치를 결정할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한 주민들하고의 개별적인 면담과 협의를 거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위치의 선정은 저희시에서 행정적인 주체가 되어서 사업위치를 선정한 배경이 되겠고요.
그 하는 과정에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시 지역은 군작전상 작전지역이기 때문에 군부대협의가 먼저 전제조건이 되어야 합니다.
당초에 저희가 협력단지위치를 지난 故 李準源 시장님께서도 초도순시때 문산지역에 유치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희시의 기본적인 안은 당동지구에 약 70만평 규모의 산업 및 택지로 개발예정지를 한개의 단지로 개발코자 추진했습니다.
그 계획을 수립해서 관련 군부대와 협의한 결과 약 19만평 그러니까 농경지를 포함한 19만평 이하의 일부 밖에 개발할 수 없다는 이런 군부대 협의를 거쳤습니다.
또한 선유지구는 도시기본계획법상 시가화예정지구중 택지로 개발이 되어 있는데 이 지역은 작전상의 문제가 없고 군부대 이전도 가능하다고 하기 때문에 선정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은 자연녹지나 일부 지역이 정형화되어 있지 않고 부정형화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자연녹지로의 기본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 상태에서의 다른 지역의 대안은 없다라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당동지구 19만평과 선유지구 약40만평 규모를 대상지구로 지정해서 그 사업을 추진코자 추진중에 있습니다.
주민들이 일부 표현하는 사전에 주민의견을 청취를 안하고 했다는 의견이 있는데 이것은 법적인 근거가 없고 도시기본계획절차를 수립함에 있어서 공청회를 개최하도록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절차를 이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향후에 환경에 대한 주민의 우려가 상당히 높은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환경법에 의해서 사전환경성검토, 환경영향평가사후관리 등의 절차를 거칠 것이며 또한 환경영향평가전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최적의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이런 방안을 강구해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 타 지역의 대안이 없는지 질의하셨는데 지금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우리시는 군부대협의가 전제조건이 되어야 됩니다.
또한 기본계획상에 시가화예정지로 배분된 땅만이 현재 여건상 개발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현재로써는 타 지역으로 위치를 바꿀 때는 예를 들어서 자연녹지나 이런 것을 시간을 갖고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있지만 LCD 클러스터 협력단지라고 하는 것은 내년 6월달에 공장착수와 가동이 되어야지만이 국가경쟁력을 제고시키는 이런 방법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시와 군자체가 한시가 시급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 자체를 하루라도 지연시킬 때는 대만과 중국이 LCD 산업단지에 대한 추격을 함에 따라서 우리 국가의 경쟁력이 상당히 떨어진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런 중요한 사업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특히 타 지역에 가능지역이 있다고 해서 만일에 현재 위치를 바꾸게 된다면 새로 편입되는 지역에 상대적인 민원도 감안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의원님 입장도 집행부에서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우리 집행부의 입장을 널리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李學淳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국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李載日 의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載日 의원 제가 질의한 요지는 상당한 이번 LG필립스 LCD공장을 유치하고 협력단지를 유치함에 있어 너무 졸속으로 시행됐고 상당히 문제점이 야기되기에 차후라도 이런 재발은 방지해야겠다는 큰 차원이 있고요.
지금 답변 잘 들었습니다만 답변중에 보고에 보면 공청회나 이런 절차를 얻게 되어 있습니다라고 보고해 주셨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국책사업은 공청회를 갖지 않아도 됩니다.
도책사업이나 시책사업은 그 전문가를 초청하고 반대급부적인 그런 패널을 모셔다가 충분한 토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확인한 바로는 공청회가 없었던 것으로 집행하다보니까 지금 확인해보니까 공청회를 거치지 않으면 절차법상 소송이 됐을 때 그 패소가 거의 100%에 가깝습니다.
뒤늦게 확인하고 공청회 절차를 넣다 보니까 주민들의 의견이 최고도로 격앙됐을 때 공청회를 해서 지난번에 무산 됐습니다.
또 어제 공청회도 거의 형식만 갖췄습니다.
이런 부분이 실무담당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 법적으로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만 환경문제 등등 지역적인 여건문제로해서 얘기된 부분이 몇 가지가 상정이 되는 겁니다.
반발하는데 환경을 들고 나올건지 지역에 맞지 않는 지역이다라고 이의를 제기 하든지 몇 가지 중요한 이슈를 가지고 반대를 하는 것이 통례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예기치 못했고 밀어붙이기만하면 되는 것으로 구태의연한 방법중에 중요한 법적으로는 물론 없습니다만 사전에 그런 대처를 했더라면 이런 모습의 큰 사업이 아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지금 아까 한 말씀 계셨는데 공청회 얘기는 빠졌었어요.
그런데 공청회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과정에 더 불씨가 던져진 겁니다.
공청회는 왜 빠졌는지 계획에 뺐다가 다시 넣었는지 그것은 분명히 본 의원이 판단컨데 해당부서 책임자들이 충분히 업무숙지를 못하고 대처했다 상당히 큰 문제를 야기했다고 이런 것을 지적합니다.
다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李學淳 李載日 의원의 질의에 대해 건설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金世中 건설국장 金世中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당초에 6월 4일날 설명 드렸을 때는 당초에 故 李準源 시장님을 모시고 건교부에 방문했을 때 도시기본관리계획지침이란 것이 있습니다.
이 지침에 의해서 국가주요정책사업일 경우에 도시계획변경 없이 가능하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지구지정과 도시계획변경을 거쳐서 하고자 하는 이런 측면에서 협의가 된 사항인데 그 이후의 후속조치 추진과정에서 도시기본계획의 법적인 절차를 밟고 가는 것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온당한 방법이라고 실무적으로 담당국장과 과장, 부시장님 모시고 그런 결론이 났기 때문에 당초에 6월 4일날 보고했던 그런 사항과 일정의 변경이 초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 건교부에서 만들어 놓은 수립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실무적으로 판단을 잘못했다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얘기했듯이 사전에 의견을 주민들한테 의견청취를 해서 지구지정을 해야 마땅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국가주요사업이나 시정의 주요정책을 추진할 때 그런 개인의 이해관계가 없다면 다 동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렇지 못한 부분은 저나 의원님 여러분들이나 다 같이 공감할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이해해 주십사하는 부탁이고요.
저희가 주민들에 대한 설명이 일부 부족하다는 지적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설명함에 있어서 불신이 팽배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사실을 사실대로 규정에 의해서 설명해도 그 자체를 인정치 않으려는 주민들의 의견이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로서는 설명회가 필요하다면 설명회를 할 용의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홍보내지는 설명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우리가 절차상의 법적인 규정을 갖고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설명을 하더라도 그 자체를 인정치 않으려고 하는 것이 주민대표들의 의견이고 주민들의 현재 격앙된 마음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분위기가 가라앉게 되면 주민들하고 충분한 대화와 설명을 거쳐서 우리 본사업 자체가 성공리에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李學淳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된 의견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6년파주도시기본계획일부변경에따른의견청취의건’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견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견서 끝에 실음)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3시 38분)
○ 의장 李學淳 다음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사전 협의하여 주신대로 申忠鎬 의원과 李贊熙 의원을 제84회 임시회 회의록서명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출되신 두분 의원께서는 회의록 작성을 위해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폭염인 날씨와 휴가기간임에도 불구하시고 동참하여 주신데 대하여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더불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장권한대행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언론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0분 산회)
○ 출석의원(15인)
李學淳白相基李載日劉光用金榮麒
金炯弼李俊九申忠鎬李贊熙金盛會
申增均崔承鎭閔泰昇柳漢哲林炳潤
○ 의회사무국(4인)
의회사무국장 李淳鎔, 전문위원 朴重根,
전문위원 蔡宇秉, 의사담당 趙陽彙
○ 출석공무원(8인)
부시장 李禹衡 기획관리실장 廉仁植
총무국장 崔益壽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건설국장 金世中 보건소장 李雲夏
농업기술센터소장 朴魯稷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 방 청 인(18인)
공무원 17인 기자 1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