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3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8월 2일(月) 13시 00분
장 소 : 총무보사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결정의건
- 2. 파주시주민투표에관한조례안
- 3. 파주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4. 파주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5. 파주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 2. 파주시주민투표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 3. 파주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 4. 파주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 5. 파주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시장제출)
(13시 15분 개의)
○ 위원장 申忠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보사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 위원장 申忠鎬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심사하게될 안건은 파주시주민투표에관한조례안 등 4건의 일반안건에 대한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주민투표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16분 회의중지)
(13시 32분 계속개의)
2. 파주시주민투표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 申忠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주민투표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파주시주민투표에관한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안건 심사시 집행기관과의 질의답변과 정회중 위원님들 상호간에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니 만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동 제정조례안은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 주요결정 사항에 대하여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법이 2004년 1월 29일 제정됨에 따라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기 위하여 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제출된 제정안으로써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안1조 조문중 ‘주민투표에’라는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며 안제5조의 투표청구주민수를 우리시의 급격한 인구증가추세를 감안하여 11분의 1을 12분의 1로 수정하고 부칙규정을 현실에 맞게 수정하는 위원회 수정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주민투표에관한조례안’은 기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일부 조문을 삭제하거나 수정하는 위원회 수정안대로 그 외에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 수정안 끝에 실음)
파주시주민투표에관한조례안과 관련하여 집행기관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주민투표제도는 직접 민주주의의 한 방법으로 볼 수 있으며 민주주의의 오랜 역사를 볼 때 직접 민주주의는 대중선동과 비전문가에 의한 정책결정 등의 부작용으로 오늘날 민주주의는 대의 민주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간접 민주주의로 발전한 만큼 집행기관에서는 시정에 주요정책을 결정함에 있어서 다수 주민의 권리보장과 복리증진을 위하는 방향으로 책임있는 행동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면피성이나 책임전가용으로 주민투표를 이용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특히 혐오시설설치 등 지역간, 계층간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정책을 주민투표에 붙일 경우 찬반주민간, 지역간 갈등과 반목이 심화되는 부작용이 예상되므로 신중하게 주민투표 실시여부를 결정하여 실시하여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3. 파주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파주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시 33분)
○ 위원장 申忠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안건 심사시 집행기관과의 질의답변과 정회중 위원님들 상호간에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니 만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개정조례안은 아파트 공동주택의 증가 및 신마을 형성으로 통․리․반의 규모가 비대하여 주민들이 반상회운영 등 행정수행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중에서 주민이 분리를 열망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현실에 맞게 통․리․반을 분리조정하고 그에 따른 이장정원을 증원조정하며 특히 계단식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라인별로 반편성이 되어 있지 않아 행정수행상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엘리베이터 통로를 기준으로 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을 조정하려는 것으로써 기 심사하신 바와 같이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파주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시장제출)
(13시 35분)
○ 위원장 申忠鎬 끝으로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 입니다.
동 제정조례안은 2004년도 지방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하여 사회단체보조금제도를 대폭 개선하여 정액보조단체 상한기준액 폐지, 보조금총액상한제 도입, 사회단체지원보조금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지원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예산배분의 객관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한 결과 사회단체보조금지원 심의위원회를 민주적이고 주민참여적으로 구성하고자 안제10조 사회단체보조금지원 심의위원회 구성에 위촉직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조정하였으며 실비보상규정의 명료성을 기하고자 안제16조 조문중 ‘예산의 범위안에서’를 ‘파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의 규정에 의하여’로 수정하는 위원회 수정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은 기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일부 조문을 수정하는 위원회 수정안대로 그 외에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위원회 수정안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파주시주민투표에관한조례안 등 4건의 일반안건에 대한 토론 및 의결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짧은 회기동안 파주시주민투표에관한조례안 등 4건의 안건 심사를 위해 애써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번 회기동안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회기에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기를 바라면서 당 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7분 산회)
○ 출석위원(7인)
金榮麒申忠鎬李載日金炯弼金盛會
崔承鎭林炳潤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朴重根
○ 출석공무원(6인)
총무국장 崔益壽 총무과장 朴宰弘
주민자치과장 柳宗皓 공무원 3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