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3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7월 30일(金) 16시 00분
장 소 : 총무보사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결정의건
- 2. 파주시주민투표에관한조례안
- 3. 파주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4. 파주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5. 파주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 2. 파주시주민투표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 3. 파주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 4. 파주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 5. 파주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시장제출)
(16시 07분 개의)
○ 위원장 申忠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보사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제82회 제1차 정례회에 이어 11일 만에 개의되는 당 위원회에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금번 당 위원회에서는 7월 30일부터 8월 2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지난 제82회 제1차 정례회 기간중에 심사보류하였던 파주시주민투표에관한조례안 등 4건의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심의안건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동 안건심사와 관련하여 원활한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파주시주민투표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3. 파주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파주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파주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시장제출)
(16시 09분)
○ 위원장 申忠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주민투표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참 조)
․파주시주민투표에관한조례안
․파주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파주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파주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
(이상 4건 끝에 실음)
○ 위원장 申忠鎬 다음은 상정된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崔益壽 총무국장 崔益壽입니다.
총무국 소관 안건인 파주시주민투표에관한조례안, 파주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파주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파주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시주민투표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다수 주민이 이용하는 주요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 주민의 복리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사항에 대하여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의 대상 요건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주민투표법이 2004년 1월 29일 공표됨에 따라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안제3조는 20세이상의 외국인으로 투표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파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고 출입국관리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자에게 주민투표권을 부여하고 안4조는 읍․면․동의 명칭 및 구역변경․폐치분합에 관한 사항, 시․읍․면․동사무소 소재지 변경 및 설정에 관한 사항, 다수 주민의 이용을 제공하기 위한 주요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 주민투표 대상을 정하였으며 안제5조는 주민투표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 소명하여야하는 주민의 수는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1분의 1로하고 안제7조 및 11조에서는 서면요청기간은 청구인대표자 증명서교부사실의 공표가 있은 날로부터 90일이내 서명보존기간은 10일이내로 하였으며 안제12조는 청구인서명부에 기재된 유효서명의 확인, 이의신청의 심사․결정, 주민투표청구요건의 심사․결정 기타 의장이 부여하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주민투표청구심의회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제15조는 주민투표운동은 야간호별방문금지시간을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야간옥외집회는 오후10시부터 다음날 오전7시까지로 하였으며 단 공개장소에서의 연설, 대담에 있어서 휴대용 확성장치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파주시주민투표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파주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대규모아파트 공동주택의 증가 및 신마을형성으로 통․리․반의 규모가 비대한 지역을 대상으로 현실에 맞게 분리, 조정하는 것으로 현행 304개 통․리와 1,922개반을 5개리 78개반을 증설하여 309개 통․리와 2,070개 반으로 조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파주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파주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주민편의 행정을 수행해 나가고자 신설되는 리에 대한 이장정원을 증원하는 것으로 문산읍 운천리 3명을 4명으로, 파주읍 향양리 2명을 3명으로, 조리읍 봉일천리 9명을 10명으로, 탄현면 법흥리 3명을 4명으로, 적성면 답곡리는 1명으로 정원5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파주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파주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2004년도 지방예산편성기본지침에서 사회보조금제도를 대폭 개선하여 정액보조단체에 대한 상한기준액제도를 폐지하고 보조금총액상한제를 도입하여 사회단체보조금지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지원의 형평성에 적정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제4조는 사회단체보조금지원대상 및 지원범위를 법률 또는 조례에 지원규정이 있는 경우 시에서 권장하는 사업으로 보조금이 아니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 규정하고 안제5조는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지원은 사업비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일부 운영비의 지원을 감하게 하였으며 안제6조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보 및 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하도록 하고 안제10조는 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였으며 안제14조는 위원회에서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공무원과 사회단체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청취 설명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제18조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회단체의 장은 사업완료 또는 종료시 사업추진실적, 사업비정산, 자체평가내용 등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장은 보조금지원에 대하여 평가 및 그 결과를 다음년도 사업비지원에 반영하도록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申忠鎬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朴重根 전문위원 검토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朴重根 전문위원 朴重根입니다.
2004년 7월 5일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주민투표에관한조례안 등 4건의 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申忠鎬 朴重根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을 먼저 실시한후 보충질의답변을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榮麒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榮麒 위원 金榮麒 위원입니다.
안4조에서 주민투표대상이 있습니다.
주민투표에 부칙된 사항은 6가지가 있는데 거기서 1항 읍․면․동의 명칭 및 구역변경․폐치분합에 관한 사항, 2항 시․읍․면․동의 사무소소재지 변경 또는 설정에 관한 사항은 주민투표에 붙이는 것보다는 공청회나 설명회 등을 통해서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忠鎬 金榮麒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林炳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林炳潤 위원 林炳潤 위원입니다.
파주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이 있는데 이 조례안이 성립하기전에 각종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하던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이 우리가 이때까지 지원만 해줬지 집행과정의 결과나 평가를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뭐고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된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申忠鎬 林炳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崔承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崔承鎭 위원 崔承鎭 위원입니다.
파주시주민투표에관한조례안 제5조에 보게 되면 ‘투표청구주민수가 법제9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1분의 1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기준을 어떻게 두었으며 앞으로 10년을 봤을 때 제 의견으로는 한 15분의 1정도로 이렇게 하향조정해서 하는 것이 어떤지 거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申忠鎬 崔承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0분 회의중지)
(16시 48분 계속개의)
○ 위원장 申忠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세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총무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崔益壽 총무국장 崔益壽입니다.
먼저 金榮麒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안제4조에 주민투표대상과 관련하여 질의해 주셨습니다.
4조1항에 읍․면․동의 명칭 및 구역변경․폐치분합에 관한 사항 2항이 시․ 읍․면․동사무소의 소재지변경 또는 설정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는 주민투표대상보다는 설명회를 통해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하는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질의로 이해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 사항과 관련해서 할 때는 저희가 조례개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조례개정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입법예고 등을 통해서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반드시 따르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 주민의 설명회라든지 필요한 경우를 저희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주민의 의사가 일치되거나 별다른 이의가 없을 때 저희 관련조례를 개정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주민의견이 일치되지 않고 분분했을 때는 저희가 몇 가지 방법에 대해서 주민투표대상으로 상정시킬 수가 있습니다.
주민이 청구하는 경우 그것이 현재 조례안을 따지면 해당지역의 11분의 1이상 주민청구권자 또 기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구하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 의회에서 발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의회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으로 찬성에 의한 결의를 하여서 청구하는경우 등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어쨌든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조례개정시 입법예고를 통해서 입법예고와 주민설명회가 따르기 때문에 거기서 다 주민의견이 수렴해서 잘 이해가 되면 주민투표대상으로 가지 않고 다 해결되게 됩니다.
따라서 그런 절차가 기 이루어지고 있다는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林炳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기존의 사회단체보조금은 어떤 방법으로 지원되고 있고 또 지원되는 것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질의해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너무 잘 아시는 것과 같이 2003년도까지는 저희 사회단체가 정액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하는 단체 그리고 임의보조단체로 구분해서 예산도 그렇게 편성이 됐고 집행도 그런 방법으로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금년도에 행자부의 예산편성지침이 개정되면서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총액상한제가 도입됐습니다.
따라서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보조단체가 없어졌습니다.
정액보조단체라는 제도가 없어지고 일괄 총액상한제로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의 경우 우선 각 사회단체에 필요한 보조금 신청을 각 실과소를 통해서 연초에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자체결정을 했습니다.
자체 내부결정에 의해서 그 후에 결정되면 그 범위내에서 해당 사회단체로 하여금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자체심의를 해서 사업비보조금이 지급이 됐습니다.
그런 다음에 중간 집행상황에 대해서는 사업이 이루어지는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분야별 실과소장 책임하에 관리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사업이 끝나면 사후정산서를 받음으로써 사업비정산집행이 끝나게 됩니다.
물론 그런 과정에 해당부서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후에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이 있으면 다음 해에 개선하거나 바로 시정시켜야 될 것은 시정시키고 있습니다.
또 이 보조금에 대해서는 저희 상부기관의 정기감사를 통해서도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우리 자체 감사담당관실에서 연1회씩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는 확인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사회단체보조금만 가지고 별도로 기획감사를 연1회정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지적되는 사항은 개선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도가 바뀐 만큼 앞으로는 조례에 의해서 투명성있고 합리적인 보조금을 지원하는 기준을 위촉해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례에 의해서 집행된다면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이 보다 합리적으로 객관성있고 투명성이 제고되는 제도로 이렇게 하는 제정 동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대상이나 지원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지원절차도 구체화하고 심의위원회구성해서 심의를 통해서 확정짓는 이런 절차로 해나가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林炳潤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崔承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투표청구권자가 저희 현 조례안에는 11분의 1로 정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행자부표준안을 따라서 주민투표청구권자가 15만~20만 사이는 11분의 1로 표준안은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파주시가 약 7만5,000명정도가 주민투표청구권자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그런 기준에 따라서 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우리시가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추세에 있기 때문에 완화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물론 저희 금촌택지개발지구가 금년말부터 입주되고 내년말에 교하지구가 입주된다면 청구권자가 20만이 넘을 것으로 예상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조례에는 어쨌든 현실을 바탕으로 해서 제정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11분의 1로 했습니다.
필요하다면 인구가 더 늘어나서 이 기준을 벗어났을 때는 다시 개정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위원님께서 결정해주시는대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申忠鎬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榮麒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榮麒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일반 시민들한테 공청회나 설명회를 하고 나서 안됐을 경우에 투표를 한다는 거죠?
○ 총무국장 崔益壽 물론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선행조례개정 절차를 따르기 때문에 조례개정절차에 입법예고기간이 있습니다, 한 2주~3주정도 입법예고를 하고 있는데 그 기간 동안에 설명회도 할 겁니다.
그래서 등등 지역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일치해서 특별한 이견이 없을 때는 조례개정으로 끝나는 것이고요.
만약에 의견일치가 안되고 분분해서 결정을 할 수가 없다, 그랬을 때 방법은 시장이 주민투표 대상으로 갈 것인지 또 주민들이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게 됩니다.
○ 金榮麒 위원 그건 집행부 입장인데 일반 시민들이 이 두 사항에 대해서 청구요건이 갖춰서 들어오면 그때는 조례나 일반 공청회, 주민설명회 없이 주민투표에 붙여야하는 경우도 생길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처나 이런 것은 주민들이 투표청구 요건을 갖춰서 신청했을 때 주민투표에 붙여야 된다는거죠.
○ 총무국장 崔益壽 아니 현재는 1항에 읍․면․동의 명칭이나 구역변경 이런게 전부다 조례로 규정이 돼있거든요, 선행은 조례개정절차를 따르는 겁니다.
거기에서 안됐을 때 주민투표대상으로 가는 거거든요.
○ 金榮麒 위원 그런데 조례 1항, 2항은 주민들의 투표청구요건이 되고 했을 때는 나름대로는 주민투표에 붙이는 경우가 생기는 경우같은데 아닌가요?
○ 총무국장 崔益壽 조례개정절차를 밟아서 안됐을 때 주민투표를...
○ 金榮麒 위원 아니, 그거는 이 조례만 따졌을 때는 주민투표요건이 갖춰지면 투표를 해야된다, 이거죠.
○ 총무과장 朴宰弘 요건이 갖춰지더라도 청구심사위원회가 있어요.
투표청구에 심사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 요건을 충족하느냐, 거기에서 커트가 되겠죠.
현행 지방자치법상 정한 조례절차를 선행하라고 하겠죠.
○ 金榮麒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나름대로 여기다 그 명분을 넣어주어야지 헷갈리지 않지, 이것만 보면 일반 주민들이 요건만 갖추면 이 사항에 대해서 공청회 없이 막바로 투표를 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같은데요.
○ 총무국장 崔益壽 그런데요,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만약에 여기서 안대로 11분의 1이상의 주민청구권자가 연석을 해서 청구를 냈을 때 접수는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것을 주민투표에 붙일 거냐, 안붙일거냐는 바로 12조에 주민투표 심의위원회에서 또 결정을 합니다.
○ 金榮麒 위원 그래서 1항, 2항은 조례에 의해서 협의가 안되고 이랬을 때 그런 사항을 4조에는 넣어줘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 총무과장 朴宰弘 그렇다고하면 만약에 4조에 1항, 2항을 빼놓고서도 다음 3, 4, 5, 6항을 갖고도 읍․면․동의 명칭이나 사무소소재지를 변경하는 사항을 주민투표에 부의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빼 버리면 주민투표에 부의할 수 있는 사항으로 부의할 수 있는게 없어요.
‘기타 다른 법률에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한 사항’이 해당될 수 없고 ‘기타 주민의 복리․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결정사항’이라고 볼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빼면 그것은 주민투표를 붙이지마라...
○ 金榮麒 위원 아니 6항에 나름대로 포괄적으로 넣어 가지고...
○ 총무과장 朴宰弘 마찬가지죠.
○ 林炳潤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 위원장 申忠鎬 林炳潤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林炳潤 위원 회의운영이 지금 국장이 답변할 부분에서 담당과장이 위원장의 동의도 받지 않고 답변하는 모습은 우리 위원회 운영상 약간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국장이 위원장의 양해를 얻어서 필요한 사항은 담당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겠다고 양해를 얻은후에 질의응답이 이루어 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위원장님 이 부분에 주의를 환기하시고 일단 국장으로부터 의견을 듣고 담당과장이 답변할 수 있는 허락이 떨어진 후에 질의응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申忠鎬 다음부터는 과장님, 양해를 받은신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榮麒 위원 그러면 다른 조례에 이런 사항이 명기가 되는 것입니까?
‘개정이 안됐을 때는 이 주민투표에 의해서 주민투표를 해야 된다’ 이런 조례를 개정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이 관련 조례만.
○ 총무국장 崔益壽 개정이...
○ 金榮麒 위원 지금 주민투표조례안을 제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항이 관련조례에 주민투표를 해야 된다는 규정을 넣도록 개정을 해야 된다, 이거죠.
○ 林炳潤 위원 이 부분은 말이죠, 질의응답으로 해결될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회를 해서 전문위원과 담당 공무원과 우리 위원님들 견해가 엇갈려서 제대로 전달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정리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 위원장 申忠鎬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5분 회의중지)
(17시 33분 계속개의)
○ 위원장 申忠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榮麒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榮麒 위원 金榮麒 위원입니다.
정회전에 제가 보충질의 했던 사항은 아마 본 위원이나 여러 동료 위원님이나 집행부에서 다 의견이 상당히 달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계속해서 다 같이 검토할 사항이므로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忠鎬 金榮麒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載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載日 위원 李載日 위원입니다.
본질의에 할 사항인데 관여가 되니까 보충질의로 대신 하겠습니다.
지금 파주시주민투표에관한조례하고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중에서 질의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갑론을박하고 했는데 또 시기적으로 대단히 촉박했던 조례입니다.
예컨데 2004년도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 바뀐 지침이 지난 연말에 나왔습니다.
시기적으로 맞지 않습니다만 타 시․군에 보면 올 1월부터 상반기에 일찌감치 조례로 상정돼서 결정을 했습니다.
또 지금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도 상당히 때늦은 감이 있습니다.
타 시․군에 비교하면 벌써 6월말이나 7월달에 결정됐습니다.
그런데 보류된 이 사안이 법적 기일인 7월 5일부터 15일동안 정례회시 행정사무감사, 결산승인의건 중대한 사항이 있어서 위원님들이 이 중요한 조례를 심의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타 시․군은 적기에 사전에 조례가 올라와서 충분한 심의, 검토를 해서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한데 매번 보면 전례도 있습니다만 조례를 제정했어야 하는데 제정치 않고해서 담당관들이 징계받은 사실도 전례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또 과오를 범하고 있습니다.
7월 30일이라고 상위법에 못이 박혀있는 조례가 사전에 6월이고 올해 1월 29일 공포됐습니다만 충분히 5, 6월 늦어도 7월초에는 임시회의를 거쳐서 했어야 할 것인데 중요한 조례가 종종 임박해 들어와서 이렇게 별도로 4일동안의 임시회를 가지고 이 더운 폭염시에 쓸데없는 낭비를 하고 있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두 조례가 왜 늦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忠鎬 李載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崔益壽 총무국장입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투표조례안 관련법이 1월 29일날 공포됐습니다.
그래서 6개월 후인 7월 30일날 조례가 같이 시행되게 되는데 발효가 6개월후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처음 제정되는 안이기 때문에 실제는 행자부로부터 표준안을 4월 26일날 받았습니다.
그래서 받은 이후에 저희가 5월초에 조례제정계획을 수립하고 사전 자체심의를 합니다, 조례규칙심사위원회를 해가지고 입법예고를 5월 28일부터 6월 16일까지 20일간 했습니다.
그리고나서 6월 19일날 자체 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해서 의회에 상정했는데 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6월 19일 끝났으면 바로 다음날이라도 의회에 상정했으면 위원님들이 심의하시는데 시간이 있었을 텐데, 저희가 7월 5일날 상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열흘~보름정도는 시간이 있었는데도 조금 늦게 왔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업무연찬을 더 해가지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과 관련된 조례는 사실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시간이 충분했는데 저희가 이제 절차나 이런 것을 느긋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늦게 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른 변명의 말씀 드릴 것이 없습니다.
○ 李載日 위원 비근한 예를 드리면 똑같은 시간에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전국 각 단체에 똑같이 하달됩니다.
주민투표조례안만 봐도 김포같은데 7월 1일날 개정했고, 부산시 금정구 같은데는 6월 25일, 강서구 29일 등 동대구 6월 28일 다 똑같은 하달을 받았어요.
또 사회단체보조금 업무처리도 보면 안양은 작년 12월 7일에 했고 광주시, 과천시, 구리시도 다 끝났어요.
늦게한데도 올해 2월달에 거의 끝났습니다.
늦은 것이 3월달에 했습니다.
이것은 주무 담당관들이 너무 행정을 안일무사하게 대처한 것 아니냐, 중언이 됩니다만 수년전에도 모담당과에서 조례를 늦게 상정하는 바람에 징계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아픈 경험도 있는데 변함이 없어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잘못되면 7월 30일날 넘겼는데 사회단체나 언론에서는 시의회에서는 왜 보류했느냐 취재하고 신문에 납니다.
파주시의회 의원들만 특히 총무보사위원님이 대단히 게으름뱅이고 괜히 건방진 이런 모습으로 언론에 비춰질 수 있습니다.
과거에 혹시 실수가 없었다면 모르되 이게 ‘잘하겠습니다’ 해놓고 1년 지나서 바뀌면 또 이런 일이 행해지고 각성해야 된다고 보는데 차후로 이것에 대한 복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崔益壽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주민투표에관한조례는 저희 경기도 시․군이 1,2개 시를 빼놓고는 전부 다 7월달에 상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민투표관련조례는 저희가 절차상 크게 늦지는 않았습니다.
조금 서둘렀으면 한 보름정도 빨라질 수 있었는데 경기도에 각 시․군이 전부 다 7월달에 상정이 됐고요, 단지...
○ 李載日 위원 그러면요, 미리 의안이라도 의회에 제출해 주면 행정사무감사 임박해서 7월 5일날 올라왔으니까 행정사무감사기간에 중복되어서 심의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어요.
문제는 6월달에도 알고 올려줬으면 배정해줬을 겁니다.
그럼 미리 받아 가지고 우리 행정사무감사때 며칠 있었는데 충분히 의견개진하고 다룰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폐회, 휴회중에 안건이 올라왔어요.
본회의 하기 전에 하루라도 먼저 올라왔으면 본회의에서 일반안건에 대해 상정해서 다뤘을텐데, 꼭 휴회, 폐회중에 올라와서 본회의 상정도 안된 상태에서 왔으니까 시간이 짧았던 겁니다.
그럼 6월쯤에 해주셨으면 위원님들 틈틈이 시간나는 대로 보고 하셨으면 우리 정례회때 통과가 됐습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차후에 복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崔益壽 주민투표관련조례는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시․군이 공통적인 대부분의 사항이고요.
사회단체보조금 관련조례안은 어쨌든 저희가 서둘렀어야 됐는데요, 처리하지 못한 것은 어차피 이 조례가 실질적으로 2005년도 예산부터 활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2004년도에는 어차피 조례개정전이기 때문에 자체심의를 해서 다 결정해서 사업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다음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서둘러서 적기에 개정,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李載日 위원 사회단체보조금도 지난번에 상임위때 질의했습니다.
왜 2억8,300만원중에서 했는데 무려 2억5,000원씩 그 이내에서 해줬습니다.
매번 지적되어서 임의보조단체 합해서 4억 얼마인데 6억8,300만원 상한선을 두었기 때문에 이게 뭐냐고 물었더니 그때 지침이란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사전에 미리 했더라면 우문하지 않았고 했을텐데, 지침이 일찍 내려와서 다른 곳은 작년 12월달에서 위원들이 충분히 숙지하고해서 우문같은 것을 하지 않았어야 했는데 이런 모든 것을 놓치는 바람에 모든 문제를 야기시켰거든요, 주문을 드립니다.
이후부터는 먼저 크게 문제가 됐던것도 있고 이번에도 크게 대두가 되니까 차후로는 그때그때 하달되면 빨리 상정해서 의회에 보내주셔서 충분한 토론을 하고 가장 훌륭한 조례안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각성이 있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忠鎬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崔承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崔承鎭 위원 崔承鎭 위원입니다.
아까 총무국장께서 말씀하신대로 행자부권고안에 의해서 비율을 조정했다고 하셨는데 우리 파주시로 봐서는 앞으로 모든 추세로 봐서 급격히 늘어나는 관계로 해서 15분의 1로 수정할 수 있는 관계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崔益壽 총무국장입니다.
앞에 본질의시 답변드린대로 저희가 행정표준안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파주가 15만~20만명 사이이기 때문에 11분의 1로 했고요.
금년도말 내년도말 2006년도가 20만명이 넘습니다, 현재 유권자 비율로 보면.
그래서 사실은 저희 같아서는 11분의 1로 두시는게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때 20만이 넘으면 행자부표준안대로 12분의1로 개정하면 되거든요.
꼭 그렇게 15분 1 그러면 고양시 정도 규모라야 표준안대로 따지면 15분의 1 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50만으로 본다면 아직도 2008년도 이후인데요, 현재 추세로 봐서는 너무 완화를 하시는 것 같고요.
현재 기준대로 해주시는게 제일 좋고요, 또 좀 완화를 했으면하는 주문을 하신다면 12분의 1정도가 가장 적합할 것 같습니다.
○ 崔承鎭 위원 지역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법을 활용하는데 있어서는 지역주민들이 많이 참여하려고 하면 그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입장을 주어야하기 때문에 완화해주는 방법이, 법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활용을 안하면 필요가 없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최대한 비율을 낮춰서 참여기회를 많이 줄 수 있는 기회를 주었으면 좋겠다하는 말씀입니다.
○ 총무국장 崔益壽 주민투표에 참고할 수 있는게 의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11분의 1, 12분의 1이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실제 필요하다고 하시면 의회에서 발의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앞으로 집행부에서 발의할 수 있는 것인데 11분의 1이든, 12분의 1이든, 13분의 1이든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웬만하시면 저희 안대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崔承鎭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申忠鎬 林炳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林炳潤 위원 사회단체기부금 보조에 대한 부분에서 매년 정기적으로 1회이상 감사도 하고 정산을 받고 있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억대까지 받는 단체가 많죠?
○ 총무국장 崔益壽 억대는 없는데요.
○ 林炳潤 위원 아니죠, 예를 들어 문화원 같은데는 억대이상 지원하지 않습니까?
○ 총무국장 崔益壽 율곡문화제...
○ 林炳潤 위원 아니 글쎄 어떤 부분이든간에 다 지원금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 총무국장 崔益壽 사회단체보조금하고는 별개입니다.
○ 林炳潤 위원 별개입니까, 문화행사가 돼서.
그러면 지금 정액이나 임의보조금 주는 것은 각종 단체에 대한 일정액 이상 또는 임의적으로 단체장이 할당해서 지원하는 그런 부분이죠?
시장이 예산의 범위안에서 어느 단체 얼마씩, 얼마씩 지원하고 있는거 아니냐, 이 말이죠, 이때까지는.
○ 총무국장 崔益壽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사업계획검토해서 내부적으로 결정한 것인데 이번에 제도화 시키겠다는 것입니다.
○ 林炳潤 위원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제도의 내일을 위해서 과거를 한번 되짚어 봤으면 합니다.
앞으로의 좋은 운영을 위해서 과거에 어떻게 진행됐느냐 또 정리됐느냐 하는 부분도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 총무국장 崔益壽 네.
○ 林炳潤 위원 그러시다면 2002년도하고 2003년도것 우리가 100만원 이상씩 보조가 나간 그런 단체의 정산서, 1년간 우리가 지원해주고 그 단체에서 정산서가 올라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을 좀 주시고 또 2년동안 우리가 감사부서에서 감사를 했는데 그 문제점 지적된 것은 뭐냐, 지적된 사항도 있으면 이 부분을 다음 임시회가 언제될 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전까지 서면보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가능하죠?
○ 총무국장 崔益壽 정산서 들어온걸 복사하는건 양이 좀 많은데요.
○ 林炳潤 위원 그러니까 시간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며칠이나 몇시간 안에 해오라면 공무원들이 좀 힘들고 그렇겠지만 다음 임시회는 최소한 한달이상 걸릴 것으로 알고 있는데 틈틈이 좀 해서 각 단체별로 정산서하고 감사했을 때 지적사항 이 부분을 서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忠鎬 林炳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본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盛會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盛會 위원 파주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중 제10조 보면 위원회구성이 나옵니다.
위원회구성에 보면 당연직 위원이 기획관리실장,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 건설국장 이렇게 들어가는데 가만히 보니까 파주시조례가 거의다 4개 국장님이 다 들어가요.
제가 보기에는 꼭 들어가야 되는게 아닌데도 들어 가는 것 같다, 다시 얘기해서 기획관리실장, 총무국장만해도 충분할텐데 왜 잔뜩 넣었는지 모르겠고 또한 위원이 9인인데 결과적으로 보면 9인중에서 4명이 국장이고 한명이 부시장이면 5명이면 절대 다수가 공무원들로 짜여진다, 그 내역을 좀 바꿨으면 좋겠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겸해서 보면 연관된 얘기인데 제13조보면 분과위원회가 있어요.
이게 위원회를 7명쯤으로 줄인다면 분과위원회정도는 필요가 없을텐데 설령 9명이라고 해도 또 쪼개고 무슨 분과위원회를 만든다는 얘기인지 그것도 겸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忠鎬 金盛會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5분 회의중지)
(18시 20분 계속개의)
○ 위원장 申忠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金盛會 위원님 질의에 대해 총무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崔益壽 총무국장 崔益壽입니다.
金盛會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위원회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9인중에 4개 국장이 포함된 것과 관련해서 질의를 먼저 해주셨습니다.
현재의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하는 단체가 42개 단체가 있습니다.
이 단체가 각 국별로 전부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다 심도있고 내실있는 심의에 참여하기 위해서 실국장을 포함 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저희 공직자출신이 5명씩 된다하더라도 편향된 의사결정을 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공직자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주민입장에서 사업의 타당성이나 필요성을 더 강조하면서 지도해 나가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의미에서 국장을 4명 다 포함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의해주신 사항이 분과위원회 설치와 관련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이 위원회는 연1회~2회 많으면 2회정도 아마 위원회가 소집, 운영될 것으로 보고요.
대개 1회정도에서 끝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당초 위원회에서 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 대한 지원결정이 되고 난 이후에 하나의 가정입니다.
지원결정된 사회단체에서 어떤 사업계획의 변경이라든지 그렇게 큰 사항은 아니고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 있을 때 이것을 전체 위원회를 소집해서 운영하기는 또 불합리한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가정적인 경우를 대비해서 의사결정을 빨리 되도록이면 하기 위해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저희가 안에 넣었고요.
바로 설치하겠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운영을 해보면서 필요한 경우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서 이런 안을 삽입했다는 것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申忠鎬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盛會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盛會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회 위원수를 건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우선 위원회 위원수는 7명정도로하고 기획실장하고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과 건설국장은 제외되는 겁니다.
그리고 시의원은 2명, 사회저명인사중에서 시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위원 2명 그럼 전부 7명이 됩니다.
7명이 되다보니까 결국은 분과위원회가 필요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분과위원회가 그래도 필요합니까?
○ 총무국장 崔益壽 그것은 앞으로 가정적으로 경미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해서 저희가 대비해서 안을 넣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 金盛會 위원 여기에는 제17조에 그것도 나와 있어요.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마음대로 분과위원회에서 하는게 아니니까 분과위원회라는 것만 딱 빼버리면 됩니다.
제13조 분과위원회가 없어져 버리고 제14조, 제16조도 ‘및 분과위원회’를 빼버리면 문맥이 통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 분과위원회가 도 같이 큰데 위원수가 20명되는데는 분과위원회가 필요해요, 그렇지만 파주시 위원이 전부 7명인데 분과위원회를 따로 해서 어떻게 하자는 얘기인지 다시 얘기하면 공무원들 기획실장,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 건설국장 해가지고 분과위원회 만들어 놓으면 간단하지,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타당치 않다고 보는데 어떠십니까?
○ 총무국장 崔益壽 위원회 위원수 7명 관련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실국장에서 사회산업국장하고 건설국장을 제외하고 시의회 의원님 두분 그리고 시의회 의장님이 추천하시는 두분 하셨는데요.
다른 것은 위원님들이 결정하시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단지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2명에 대해서 동의드리기는 곤란합니다.
그러면 시의회에서 네분이 추천되는 것인데 집행부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두분은 그렇게 하시는건 좋은데요, 사회단체보조금과 관련해서...
○ 金盛會 위원 국장님 의견으로만 듣겠습니다.
그건 우리가 결정할 일이니까 곤란하다, 안하다라는 발언은 제가 보기에는 말씀 안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곤란한 사항은 아니죠, 그건.
건의할 사항은 될지 모르지만 국장님이 어떻게 의회에서 결정하는걸 곤란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게 어느 나라 법에 있어요, 그 말씀을 안하셔야 된다, 말씀입니다.
곤란한 얘기는 아니죠.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忠鎬 金盛會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林炳潤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林炳潤 위원 질의가 아니고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주요한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도중과 정회중에 논의된 부분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집행부안에 우리 위원회수정안을 만들기 위해서 정회를 해서 의견을 집약한후에 회의를 속개했으면 합니다.
○ 위원장 申忠鎬 林炳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林炳潤 위원님의 의사진행 발언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6분 회의중지)
(18시 43분 계속개의)
○ 위원장 申忠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본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주민투표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 다음 회의는 금일 심사하였던 파주시주민투표에관한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한 토론 및 의결을 위해 8월 2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5분 산회)
○ 출석위원(7인)
申忠鎬金榮麒李載日金炯弼金盛會
崔承鎭林炳潤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朴重根
○ 출석공무원(8인)
총무국장 崔益壽 총무과장 朴宰弘
주민자치과장 柳宗皓 공무원 5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