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3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2004년 8월 2일(月) 14시 00분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결정의건
- 2. 파주시주민투표에관한조례안
- 3. 파주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4. 파주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5. 파주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
- 부의된 안건
- 0. 의사담당보고
- 1. 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제의)
- 2. 파주시주민투표에관한조례안(총무보사위원장제출)
- 3. 파주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 4. 파주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 5. 파주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총무보사위원장제출)
(14시 00분 개의)
○ 의장 李學淳 개의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洪承培 사회산업국장이 행사참석관계로 오늘 회의에 참석치 못하였습니다.
의원여러분의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당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의사담당보고
○ 의사담당 趙陽彙 의사담당 趙陽彙입니다.
휴회기간중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보사위원회에서는 파주시주민투표에관한조례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심사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2016년파주도시기본계획일부변경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심사활동을 하였으며 동 안건에 대하여 보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李學淳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제의)
(14시 02분)
○ 의장 李學淳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은 배부해드린 안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파주시주민투표에관한조례안(총무보사위원장제출)
3. 파주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파주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파주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총무보사위원장제출)
(14시 03분)
○ 의장 李學淳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주민투표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들을 심사하셨던 申忠鎬 총무보사위원장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보사위원장 申忠鎬 안녕하십니까?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장 申忠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82회 제1차 정례회기간중인 2004년 7월 5일 파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나 심의보류 되었던 파주시주민투표에관한조례안 등 4건의 일반안건에 대한 당 위원회 심사결과를 안건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파주시주민투표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제정조례안은 지방지자치 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에 대하여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법이 2004년 1월 29일 제정됨에 따라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기 위하여 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제출된 제정안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안제1조 조문중 ‘주민투표에’ 라는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며, 안제5조에 투표청구주민수를 우리시의 급격한 인구증가 추세를 감안하여 11분1을 12분의1로 수정하고 부칙규정을 현실에 맞게 수정하는 위원회수정안으로 그 외에는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파주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파주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파주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개정조례안은 아파트·공동주택의 증가 및 신마을 형성으로 통·리반의 규모가 비대하여 주민들의 반상회 운영 등 행정수행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중에서 주민이 분리를 열망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현실에 맞게 통·리·반을 분리 조정하고 그에 따른 이장정원을 증원조정하며 또한 계단식아파트임에도 라인별로 반 편성이 되어 있지 않아 행정수행상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엘리베이터 통로를 기준으로 반의 명칭 및 관할 구역을 조정하려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끝으로 파주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제정조례안은 2004년도 지방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하여 사회단체보조금 제도를 대폭 개선하여 정액보조단체의 상한기준액 폐지, 보조금 총액 상한제 도입,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지원에 형평성을 유지하고 예산배분에 객관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제출된 제정안으로 심사결과 사회단체보조금지원 심의위원회를 민주적이고 주민참여적으로 구성하고자 안제10조 사회단체보조금지원 심의위원회 구성에 위촉직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조정하였으며 실비보상규정에 명료성을 기하고자 안제16조 조문중 ‘예산의 범위안에서’를 ‘파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 규정에 의하여’로 수정하는 위원회수정안으로, 그 외에는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심사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파주시주민투표에관한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은 당 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통해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임을 보고드리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李學淳 申忠鎬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들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심사내용을 청취하실 하신 바와 같이 총무보사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인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까지는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장이 심사결과보고한 내용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시장권한대행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언론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9분 산회)
○ 출석의원(15인)
李學淳白相基李載日劉光用金榮麒
金炯弼李俊九申忠鎬李贊熙金盛會
申增均崔承鎭閔泰昇柳漢哲林炳潤
○ 의회사무국(5인)
의회사무국장 李淳鎔, 전문위원 鄭度洛,
전문위원 朴重根, 전문위원 蔡宇秉,
의사담당 趙陽彙
○ 출석공무원(6인)
부시장 李禹衡 기획관리실장 廉仁植
총무국장 崔益壽 보건소장 李雲夏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농업기술센터소장 朴魯稷
○ 방 청 인(12인)
공무원 12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