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2회 파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7월 9일(金) 10시 00분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감사일정
○ 문산읍, 탄현면 재배정사업
○ 건설국 소관
- 건설과
- 도시과, 도시개발사업소
- 건축과, 교통행정과, 지적과
(10시 07분 감사개시)
○ 위원장 申增均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 소관 업무와 문산읍, 탄현면 재배정사업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건설국 소관 업무와 문산읍, 탄현면 재배정사업에 대해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먼저 문산읍, 탄현면 재배정사업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한 다음 건설국 소관은 건설과를 먼저 실시하고 도시과와 도시개발사업소를 함께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으며 나머지 건축과, 교통행정과, 지적과 등 3개과에 대해서는 일괄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문산읍, 탄현면 재배정사업에 대해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산읍 재배정사업은 감사자료 공통분 216쪽 하단부터 217쪽 상단까지와 218쪽 중간부터 219쪽 중간까지이며 탄현면 재배정사업은 감사자료 공통분 306쪽부터 310쪽까지와 30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柳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柳漢哲 위원입니다.
문산읍 재배정사업이 34건중에서 아직도 12건이 미착공 되어 있습니다.
미착공 사유를 설명해주시고, 자체사업도 4건이나 착공을 안하고 있는데 이유는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 10분 감사중지)
(10시 20분 감사계속)
○ 위원장 申增均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전 柳漢哲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문산읍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산읍장 李昌雲 문산읍장 李昌雲입니다.
柳漢哲 위원께서 질의하신 문산읍에 사업이 미착공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산읍은 자체설계를 통한 사업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직원들의 잇따른 사고가 있었습니다.
토목직이 교통사고가 났었고 건축직이 교통사고가 났었고 또 토목직이 일부 퇴직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설계가 차질이 생겼는데 미착공된 재배정사업 12건과 부대사업 해서 16건이 미착공된 사업이지만 이번주에 5건이 착공됐습니다.
실제는 11건이 미착공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기가 끝나는 대로 착공해서 9월까지 완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산읍지역에는 LG필립스 협력단체가 들어오는 걸로 인해서 보류된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미착공된 사업중에 당동3리 하수도 설치사업 하나만 LG필립스 협력단체 들어오는 곳하고 중복이 됐습니다.
당초에는 사목리에 들어온다 어디로 들어온다 해서 사실상 자리를 못잡았다가 확정된 후에 사업을 하다 보니까 지연됐습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申增均 문산읍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柳漢哲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읍장님 답변중에 직원들의 인사이동과 퇴직을 하는 바람에 설계를 미처 못해서 못했다고 하는데 여기보면 장산2리 하수도 공사, 장산리 하수도 정비, 문산리 노후하수관, 장산리 관로매설, 당동3리 하수도설치, 문산지역 하수도 준설, 문산지역 위험축대 이런 부분은 장마가 오기전에 먼저 우선순위를 정해서 했어야 되는 공사같은데 이제 장마철인데 예를 들어서 또 큰 피해를 보면 어떻게 하실 거에요?
먼저 이 공사를 착공하셨어야 될 걸로 생각되는데 읍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산읍장 李昌雲 柳漢哲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하수도 공사사업이 주로 수해이전에 끝냈어야 될 사업임에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지금 현재 말씀하신 장산1리 하수도, 장산2리 하수도, 운천2리 노후관 교체, 장산2리 노후관 교체는 현재 착공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4건에 대해서는 착공되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우기가 닥쳤지만 장마철이지만 날씨 봐가면서 사업은 계속해서 큰 피해가 나지 않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늦게 착공한 것에 대해서는 사과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서 모든 사업이 농번기이전에 수해이전에 끝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설계는 다 끝났습니까?
○ 문산읍장 李昌雲 설계는 거의 다 끝났습니다.
○ 柳漢哲 위원 문산지역 위험축대 같은 부분은 큰 공사는 아닌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수해로 인해서 축대가 무너진다고 하면 위험한 것 아닙니까?
○ 문산읍장 李昌雲 보완조치는 다 해놓은 상태입니다.
완전히 복구를 하기 위해서 축대를 하는 것인데 재해위험지역에는 다 했습니다.
○ 柳漢哲 위원 실례로 탄현 같은데는 사업이 적어서 그런지 몰라도 다 완료됐습니다.
그런데 문산읍은 거의 유독 워낙 공사가 많아서 그런지...
○ 문산읍장 李昌雲 문산읍에 총 사업이 77건입니다.
다른 읍·면보다 20건 가까이 많습니다.
제가 문산읍에 간 지 일주일 밖에 안됐지만 법원읍 지역도 상당히 사업이 많습니다.
그런데 거의다 끝났는데도 문산은 사업이 덜 끝났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LG필립스 협력단체 들어오는 문제 때문에 주민들이 동요가 있고 해서 사업이 지연된 것이 사실입니다.
○ 柳漢哲 위원 그 지역은 당동리 하나 밖에 더 되겠어요?
○ 문산읍장 李昌雲 당초에는 협력업체 사업장이 확정안돼서 우왕 좌왕 하다보니까 보류를 시켜놨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정이 됐으니까 사업을 착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지금 토목직은?
○ 문산읍장 李昌雲 배치가 안됐습니다.
계장 한명밖에 없습니다.
한 명은 바로 승진해서 법원읍으로 갔고, 한 명은 사직을 해버리고 그래서 직원이 한 명 있습니다.
건축직와 다른 직하고 나가서 측량은 거의다 끝났습니다.
○ 柳漢哲 위원 혼자한다는 것이 무리가 있는 건 본 위원도 이해가 갑니다만 그래도 문산지역은 수해에 민감한 지역 아닙니까?
각별히 신경쓰셔서 빠른 시일안에 착공해서 마무리 지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추가 본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산읍, 탄현면 재배정사업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산읍장, 탄현면장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 건설과
○ 위원장 申增均 문산읍, 탄현면 재배정사업에 이어서 건설국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는 1쪽부터 9쪽까지와 28쪽부터 29쪽까지이며 감사자료는 1쪽부터 21쪽까지입니다.
또한 공통분 감사자료의 건설과 소관에 해당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시는 페이지를 명확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俊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李俊九 위원 李俊九 위원입니다.
자료에는 없는 사항입니다만 교하에 현대1차 아파트 앞에 미완공된 건물로 인해서 천상 도로를 내려면 산도 깎고 도로도 펴게 되어 있는데 행정상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지 인공적으로 고가도로를 만들어 놓은 부분이 있죠?
그게 있음으로 인해서 시야장애를 일으켜서 교통사고도 많이 났고 아파트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다행스럽게 수용이 되서 보상이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쯤 됐으면 이제 지장물을 철거하고 시야장애를 일으키지 않게끔 빨리 서둘러줘야 될 것 같은데 그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李贊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李贊熙 위원 李贊熙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0쪽에 장릉진입로 확포장 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현장을 확인해보니까 거기 장릉에 문화재 관리소에서 문화재보호로 인해서 400여m를 연결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갯말 이주단지쪽으로 소도로가 조그맣게 나있는데 그리로 이주단지 있는 쪽으로 해서 500m가 되는데 그리로 그 사업을 장릉진입로 확포장 공사를 변경해서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감사자료 6쪽에 보면 조리읍-법원리간 도로사업 추진현황이 있는데 지금 다 공사를 해야 되는데 조리읍 등원리 부락안이 그 전에는 길이 있었는데 길이 전혀 없어져 버렸어요.
보행자 도로도 없고 사람이 진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부락이름이 고산골인데 주민들이 건설과에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 그리고 감사자료 7쪽에 보면 곡릉천 자전거 전용도로개설에 대한 사업추진에 대해서 현재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앞으로 계획이 어떤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柳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감사자료 8쪽 대원-설문간 도로확포장 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02년도 추경에 이 사업의 시급성을 피력하시면서 고양시 구간은 다 예산이 서서 벌써 마무리 됐는데 우리 파주지역이 안되서 주민불편 사항이 많다고 해서 예산 세운 겁니다.
2003년도에 공사를 마무리하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태 공사가 어제 현장 나가봤지만 행정사무감사를 나간다니까 아마 급조해서 한 것 같아요.
늦어진 이유는 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增均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2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 30분 감사중지)
(11시 05분 감사계속)
○ 위원장 申增均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건설국장의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총무국장님이 참석하셨기 때문에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먼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柳漢哲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먼저 총무국장님께 죄송합니다.
바쁘신데 참석하시라고 해서 죄송하고, 다름이 아니라 문산읍에 재배정사업 34건중에 12건이 아직도 설계도 안되어 있고 미착공됐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중에 보면 장산2리 하수도 공사, 장산리 하수도, 문산리 노후하수관, 당동3리 하수도 설치, 문산지역 하수도 준설, 문산지역 위험축대는 수해전에 반드시 해야 될 공사가 여태 설계도 안되고 착공도 안됐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들으니까 토목직원이 없어서 설계를 못해서 못했다고 답변을 했는데 그러면 문산에 직원이 없으면 얼른 적재적소에 인사배치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申增均 총무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崔益壽 총무국장 崔益壽입니다.
柳漢哲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문산읍 관련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 파주시의 기술직렬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주시가 근래에 도시화와 산업화가 급격하게 팽창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도시나 산업업무에 산업화에 따른 전문성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행정직렬보다는 기술직렬의 확대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럴 당위성을 충분히 저희가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7월 1일자로 수도환경사업소와 도시개발사업소를 신설했습니다.
보다 효율적인 사업이나 시정을 추진하기 위한 방법으로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일선의 업무가 시 본청 중심으로 되고 있습니다.
읍·면기능이 약해지고 시 본청 중심으로 행정의 패턴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파주시 정원이 929명입니다.
그중에서 토목이 77명, 건축이 39명, 기타 모든 기술직렬을 포함하면 행정직의 비율이 50% 이하로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럴 정도로 우리 공무원들의 구성비율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읍·면·동에 기술직렬 분포를 보면 읍지역에는 담당계장급에 직원 기술직렬이 2명씩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면단위에는 기술직렬이 한 명씩 나가있습니다.
지금 읍·면·동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보통 전문공사업체가 할 수 있는 그런 소규모 공사를 읍·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읍·면·동에서 토목직 한 명 또는 두 명이 했을 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사람 자체가 설계를 할 수 있는 능력이라든지를 충분히 갖추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국 주관해서 매년 연초에 조기발주팀을 구성해서 일괄설계를 해서 지원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산읍 같은 경우는 담당계장이 한광우입니다.
지난 7월 1일자 인사발령에서 윤희기라고 그 직원이 전에는 승진 무보직으로 있었습니다만 보직을 받는 바람에 법원읍으로 전출이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실 인원공백이 7월 1일자로 빈 겁니다.
그전에 물론 한 사람이 사직을 하고 나간 직원도 있기는 있었습니다만 사실 인력의 필요성이야 주장하면 한 없이 많이 나올 수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문산읍에서 사업발주가 지연됐다는 것은 인력이 적당히 배치되지 못한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체에서 사업을 조기에 발주하겠다는 의지가 부족한 것이 아니었었나 생각해봅니다.
그러나 저러나 어쨌든 7월 10일자로 41명의 신규인력이 최종합격자가 발표됩니다.
그 중에서 기술직이 13명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바로 등록받고 신원조회를 거치면 8월 1일자 인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8월 1일자로 읍·면·동이나 각 실과별에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충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더 더욱 지난번 의회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만 읍·면별로 기술직렬 한 명씩을 추가 배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빠르면 8월중에 채용이 들어가는데 읍·면에 한 명씩 기술직렬을 추가 배치하기 위해서 정원을 확보해놨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관심을 갖고 해나가도록 하고, 실제 문산읍의 경우 토목직이 계장과 6급 직원이 있었습니다.
그 직원이 공석이 된 지 10일도 안된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왜 이렇게 늦어졌는지는 저희도 확인해보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관심을 갖고 기술직렬이 더 늘어나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사부서에서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기술직렬 위주로 정원도 책정을 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주시고 하여튼 관심있게 저희도 인사를 하도록 하고, 8월 1일자로 전부 충원시킬 계획입니다.
○ 柳漢哲 위원 지금 국장님 답변에 의하면 7월 1일 인사에 직원이 빠져나갔다고 했죠?
그럼 그전에는 직원이 있었는데 충분히 설계가 가능했던 부분이거든요?
정부시책도 그렇고 우리 시에서도 조기발주하라고 이것이 본예산에서 세운건데 이런 사업은 수해전에 반드시 해야 될 공사라고 판단됩니다.
문산역이 수해에 민감한 지역인데 이런 부분이 여태 안됐다는 얘기는, 정 인력이 없어서 못했다면 용역이라도 줘서 빨리 잘 발주를 하든지 아니면 시에서 재배정해서 줄 때 설계해서 내려보내면 읍·면·동에서 용이하잖아요?
그런 방법으로 강구해 보실 의향 없으세요?
○ 총무국장 崔益壽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을 충분히 검토해서 사업부서에서 그렇게 되도록 추진을 하고 또 하나는 사실 각종 공사발주하면서 실제 연초에 건설국 주도로 해서 조기발주상황실에서 설계해서 내려주는 것 외에는 사실 거의 대부분 상당한 부분이 전문기관의 용역에 의해서 사업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나가야 합니다.
공무원이 일일이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읍·면·동도 그렇고 사업소도 적절히 인력을 활용하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 용역업체를 활용하는 등 사업을 조기에 발주해야 되는 당위성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공감하면서 사업부서가 그렇게 되도록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16건이나 미착공된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죠?
○ 총무국장 崔益壽 그런 것 같습니다.
아직 사업내용을 보지는 못했지만요.
○ 柳漢哲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俊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俊九 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柳漢哲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잘 들었는데 이렇게 된 이유가 공교롭게 문산읍이 금년초인가 인사이동이 있었을 때 수리기사가 있는 걸로 기억이 됩니다.
산업계장, 산업직원이 통째로 교체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랬을 때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계장과 직원을 통째로 바꾸면 이 부서를 마비시키는 것 아니냐는 말씀을 전해들은 바가 있어요, 해당지역 의원님한테.
앞으로도 이런 유사한 경우가 나올 때는 행정공백이 우려되는데 그점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崔益壽 수직인사의 의미가 예를 들면 계장과 차석을 동시에 교체했을 때를 뜻하시는 거죠?
문산읍에 어느 담당을 그렇게 했는지 기억을 못하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문산읍에 건설계는 그렇게 된 것 같지 않은데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 李俊九 위원 해당 의원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 총무국장 崔益壽 산업계장은 그랬는지 몰라도 사업발주는 건설계가 책임지고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꼭 그런 것 같지 않은데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당연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되는 겁니다.
이번에도 7월 1일자 인사하면서 제가 일일이 다 했는데 이번에도 그걸 상당히 따졌습니다.
예를 들면 건설과에 도로유지계장 鄭源謨씨가 사무관이 되서 도시개발사업소로 가면서 그 직원도 승진대상입니다, 전재식씨가.
동시에 빼면 안되기 때문에 전재식 기사는 무보직으로 둬야된다는 쪽으로 했습니다.
이것은 당연한 논리이고 그렇게까지 신경쓰고 있습니다.
어쨌든 문산읍에 금년 1월에 그런 일이 있었나 본데 그것은 미처 제가 확인못했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부득이한 경우에 할 수 밖에 없는 경우가 생길 수 있지만 원칙이 아닙니다.
그것은 공감하면서 지켜나갈 겁니다.
7월 1일자로 제가 하나 하나 직접 챙겼는데 건설과도 안된다 그래서 무보직으로 놔두고 鄭源謨 소장을 도시개발사업소장으로 발령을 냈습니다.
그렇게 할 겁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총무국장님은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이어서 감사중지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건설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金世中 건설국장 金世中입니다.
李俊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하신도시내에 현대1차아파트 미준공 건물앞에 도로상하행선 구분설치에 따른 안전사고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 지역은 운정신도시지역에 편입된 지역입니다.
따라서 현재 안전에 위험성이 있어서 개선의 필요성은 있습니다만 조만간에 통합토지이용계획이 확정되면 현재 용지보상중이기 때문에 내년도부터 공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도로에 선형과 도로의 높이가 전반적으로 수정될 지역입니다.
그때 종합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李贊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릉진입로 확장공사와 관련해서 400m 미 착수된 지역의 선형변경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재청에서는 장릉주변의 보존을 위해서 일부구간에 대한 선형변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시에서는 1단계 협의된 구간만 현재 공사발주해서 공사추진중에 있습니다.
어제 위원님들께서 현장에서 보셨지만 지적하신 대로 어제 현장에서 감리단장에게 이주단지쪽으로 선형변경하는 방안을 검토지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불편이 최소화되도록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시행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조리-법원간 도로확포장 공사와 관련해서 등원리 부락에 대한 연결도로 폐쇄에 따른 대책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국가지원지방도 사업으로써 국비를 지원받아서 경기도 건설본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지방도 310호선에서 등원리간 약 4.3㎞구간을 지난 7월 5일날 일부 구간을 개통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 시에도 민원이 접수되서 경기도 건설본부에 이첩한 사항입니다만 제가 감리단을 통해서 확인해 본 바로는 현재 기존의 4거리와 마을입구간에 신호체계를 연동화 시켜서 진출입에 지장없도록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민 민원사항인 해병대 참전비와 민원구간에 대해서는 현재 건설본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사항으로써 추후에 검토결과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곡릉천 자전거도로 계획과 현재 추진현황에 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곡릉천 자전거도로 설치는 금촌택지개발지구 입주에 따라서 입주민들의 편의를 증진코자 교하교에서 장곡 하나로마트간 7.8㎞의 구간에 자전거도로를 설치할 계획으로 현재 용역을 완료했고 공사발주해서 업체선정을 완료했습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24억이 소요되고 현재 주공으로 하여금 사업비 부담해서 13억을 확보한 바가 있습니다.
그 13억중에 1억은 지난해 8월부터 작년도말까지 설계용역을 완료해서 현재 용역비를 집행한 사항이고 나머지 12억에 대해서 현재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하천점용허가를 득한 후 공사계약이 되서 지난 6월 24일날 착공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업은 1단계 구간인 교하교에서 고산교까지 4.14㎞에 대해서 금년도 12월말 금촌지구 아파트 입주전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끝으로 柳漢哲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원-설문간 도로공사와 관련해서 추진 지연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농어촌도로 202호선으로 조리읍 대원리와 고양시 일원을 연결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총 소요액이 30억이 소요되는데 현재 19억이 확보되서 보상비가 18억정도이고 공사비는 2억 정도만 남아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사는 25% 실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2002년도 6월 6일날 실시설계를 완료했는데 이때에 노선은 현장을 나가셔서 보셨겠지만 동문아파트를 관통하는 도로가 있습니다.
기부채납 받은 도로를 통해서 고양시구간과 연결하도록 노선이 선정되서 설계가 완료됐습니다.
그런데 주민설명회 하는 과정에서 동문아파트 주민들이 자기네 단지내도로인 것처럼 민원을 제기했기 때문에 도로선형이 불가피하게 변경됨으로써 재설계와 보상협의 등의 절차가 상당기간 지연됐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 5월부터 현재의 노선으로 설계를 완료해서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손실보상을 하는데 손실보상 협의과정에서 주민들의 협의 실적이 저조했기 때문에 다소 지연된 바도 있습니다.
본 사업은 그래서 협의불응된 토지에 대해서는 금년도 6월 30일날 토지수용재개를 완료해서 소유권 취득 공탁을 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부족되는 사업비에 대해서는 추경에 확보하고 또 도비 건의를 해서 최대한 금년도 예산확보 범위내에서 11월말까지 완료해서 주민불편을 해소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申增均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柳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이 사업은 2002년도 2회 추경에 사업이 시급성을 요해서 지방채를 발행해서 사업예산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5월 30일날 토지수용재개가 확정되서 2004년도 3월 30일날 사업을 시작했거든요.
예산심의할 때 시급을 요하는 사업이라고 해서 했는데 그전에 충분한 사업성 검토가 되지 않았던 것 아닙니까?
○ 건설국장 金世中 제가 판단하기에는 사업성에 대한 거는 충분히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단지 노선 선정과정에서 노선선정을 확정짓기 전에 주민들과 협의해서 노선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서 확정을 짓고 했다면 약6개월 정도의 기간단축이 가능했으리라 생각됩니다.
○ 柳漢哲 위원 그 당시에 고양시구간은 다 됐다고 했어요.
고양시 구간은 설계가 되서 곧 착공할 거라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 파주시도 해야 된다고 시급하다고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고양시는 설계가 됐는지 안됐는지 모르겠지만 그 구간 공사 여태 안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예산만 우선 확보해놓고 보자는 취지에서 나온 발상 같은데 아마 국장께서는 그 당시에 안계셨으니까 내용을 잘 모르시나본데 내용 잘 아시는 건설과장 답변좀 해보세요.
○ 건설과장 禹範贊 사실상 저도 그때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후에 추진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제 위원님께서 보셨지만 직접적인 대원-설문간 도로는 현재 동문아파트한테 지은 것은 단지내 도로로 뜨는 것이고 어제 현장에서 약간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현재 대원-설문에서 고양시로 가는 도로는 300m밖에 안됩니다.
그거는 오버레일을 다 해놨어요.
지금 대원-설문에서 우리 도로공사하는 거에서 고양시 나가는 도로는 현재 차로폭이 6m도 나오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을 4차선으로 계약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당초에 이것을 예산반영 설명했을 때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는 것도 11m 2차선 도로입니다.
위로 올라가다보면 할머니집이라고 있어요.
거기를 관통하는 것인데 그것도 현재 차량교행은 됩니다, 2차선은 충분히 나옵니다.
그것을 현재 고양시에서는 4차선으로 계획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도로를 개설하더라도 고양시와 연결해서 시내로 들어가는 것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 柳漢哲 위원 당초에 사업량이 670m로 나와 있는데 실지 어제 현장에서 보니까 670m가 안될 것 같은데 맞습니까?
○ 건설과장 禹範贊 지금 잡아놓은 것은 그때 당시 실시용역에서 잡아놓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공측량 과정에서 착오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그 앞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참을 올라가다보면 고양시하고 접한 부분이 있어요.
○ 柳漢哲 위원 글쎄 그걸 알고 얘기하는 건데 그게 과연 670m가 되냐구요?
○ 건설국장 金世中 전체연장은 일방통행까지 포함한 연장을 합니다.
○ 건설과장 禹範贊 초입에 보시면 삼각점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현재 어제 들어가신데는 본도로이고 우측에 일방통행으로 바로 우회전 받을 수 있는 삼각형 교차로가 있습니다.
거기까지 포함한 670m입니다.
○ 柳漢哲 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정산하면 되는 것이고, 이 사업을 2002년도에서 2003년도까지 명시이월 하셨죠?
그럼 2004년도 예산에는 사고이월로 들어 왔습니까, 계속비로 들어왔습니까?
○ 건설과장 禹範贊 사고이월로 들어왔습니다.
○ 건설국장 金世中 금년도말까지는 예산 집행이 돼야 됩니다.
○ 柳漢哲 위원 이런 부분은 물론 중장기계획이 아니니까 그럴지 몰라도 계속비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판단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건설국장 金世中 장기계속공사일 경우에는 계속비 승인을 받아서 집행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항은 예산자체가 보상을 하다보면 당초에 추정했던 금액보다 추가로 증액됨으로써 대상사업이 될 소지가 있는데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는 명시이월, 사고이월 등 예산절차상의 문제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 柳漢哲 위원 당초에 2002년에 발주해서 2003년에 준공하는 것으로 공사가 시작된 겁니다.
그러면 준공이 지나고 사업기간이 지난했으면 의회에 보고라도 하든지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지방자치법 119조에 보면 계속하는 사업은 반드시 회계년도말을 지나면 의회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거든요.
○ 건설국장 金世中 계속비 사업일 때 명시이월로...
○ 柳漢哲 위원 당초 2002년도에 1년간의 공기를 두고 사업을 했다가 사업기간이 변해서 2004년도 올해도 불투명합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 건설국장 金世中 올해 금년도에 판단해서 추경에 예산이 안서고 계속 사업을 해야 될 필요성이 판단되면 계속비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올해도 받았어야죠.
○ 건설국장 金世中 이것은 예산이 명시이월된 사항이고 사업이 넘어왔기 때문에...
○ 柳漢哲 위원 2002년도 추경에 예산승인 됐던 부분이 봉일천3리 도시계획도로 공사하고 이건하고 2건이 올라왔습니다.
봉일천3리 도시계획도로 공사는 2002년도에 명시이월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2002년도 명시이월에 안했어요.
여기 사고이월에 보면 봉일천3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가 2002년 명시이월, 토지수용재결 및 절대공기 부족이라고 해서 2002년도에 같이 승인받은 예산인데...
○ 건설국장 金世中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명시이월 되고 그 다음 연도에 사고이월 안됐다면 당연히 불용처분 돼야 된다고...
○ 柳漢哲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그 질의를 하려고 했던 사항인데 공사진행 중인 것을...
○ 건설국장 金世中 예산이월에 관계되는 사항은 별도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그럼 이 사업이 올해는 반드시 마무리됩니까?
○ 건설국장 金世中 금년도에 확보된 예산의 집행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 柳漢哲 위원 고양시 구간은 언제할 계획입니까?
사전에 협의가 됐습니까?
○ 건설국장 金世中 2002년도에 고양시 구간과 협의 개설요청을 했는데 현재 저는 공식적으로 확인 못해봤지만 설계용역 관계를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고양시의 입장에서 봤을때는 우리시 사업의 시급성과 고양시 입장에서 판단했을 때 사업 시급성의 시기 차이는 기준에 따라서 틀릴 수 있다고 봅니다.
○ 柳漢哲 위원 그러니까요, 고양시에서는 급할 게 없습니다.
그 당시에도 고양시 구간은 설계가 끝나서 곧 착공할 것이다, 그 시기에 맞춰서 우리도 해야 된다 그래서 시급을 요해서 하는 사업이니까 예산을 승인해달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시급한 공사라고.
그 난리를 피면서 예산이 승인되서 했으면, 고양시에서는 꿈도 안꾸고 있어요.
그 사업효과가 뭐냐면 그 지역주민이 고양시 문봉쪽으로 나가는 교통편익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고양시 구간은 그대로 있고 우리 그 구간만 해놓으면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 건설국장 金世中 저 역시 현장을 나가보고 느낀 것이지만 우리 시민들의 편의증진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일부의 자기 이권이나 집단민원을 관계로 해서 사업자체가 모순이 있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집행된 사업이고 지적하신 바대로 일부 지연되고 주민불편 해소에 근본적인 대책은 안되겠지만 금년도까지 확보된 예산에 대해서는 조기에 집행을 완료해서 주민불편을 최소화시키는 것도 한 방법이 아니겠느냐 생각합니다.
○ 柳漢哲 위원 금년 예산으로 마무리되는 게 어디까지 입니까?
○ 건설국장 金世中 현재는 사업구간 자체를 마무리를 못하게끔은 되어 있습니다.
추경에 예산이 더 확보가 돼야지만 주민불편을 최소화시키는데 효과적이라고 판단돼서 추경에 부족사업비에 대한 것은 요구할 계획입니다.
○ 柳漢哲 위원 좋습니다.
그럼 대원-설문간 공사는 사전에 충분한 사업의 필요성 검토가 미비했었죠?
○ 건설국장 金世中 그거는 투융자심사라든가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할 때 관련 위원들이 충분히 협의가 됐던 사항이라고 판단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사업계획에 포함됐다고 판단됩니다.
○ 柳漢哲 위원 그럼 늦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 건설국장 金世中 선형변경, 주민의 반대...
○ 柳漢哲 위원 그런 거를 사전에 충분히 반영됐으면...
○ 건설국장 金世中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설계 완료전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선형을 확정시키고 나서 용역을 수행했다면 사전에 주민민원 해소도 되고 공사기간이나 이런 기간도 단축시킬 여건은 됐다는 판단은 섭니다.
○ 柳漢哲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잘못된거 아닙니까?
충분히 사전에 이 공사 필요성이 어제 봤어도 고양시와 연계된다면 필요한 사업입니다.
○ 건설국장 金世中 잘 아시겠지만 현재는 도로개설사업 할 때 노선을 확정짓기 전에 사전에 주민의견을 청취하고 시의원님이나 전문가들과 같이 협의해서 노선자문위원회를 거친 다음에 시안을 확정짓고 주민설명회를 해서 반영시킬 사항은 반영시키겠지만 반영시킬 수 없는 사항은 당초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 柳漢哲 위원 당초에는 아파트 양쪽에 있는 길을 지나서 뒤로 들어가게 되어 있었어요.
그러다가 뒤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 뒤로 들어갔을 때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이라고, 지금 아파트주민들은 단지도로라고 우기는데 시유지입니다.
그쪽에 충분히 설명하고 설득을 해서 그리로 했으면 벌써 끝났을 사업이라고 판단되는데 의지가 부족했고...
○ 건설국장 金世中 그런 아쉬움은 느끼지만 그 당시에 집단민원 발생 상황에 따라서 상당히 민원이 컸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선형의 변경 판단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도 가능합니다.
○ 柳漢哲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미흡했다는 거죠.
충분히 주민들과 협의되고 공청회도 거쳐서 필요성을 인정해서 주민동의를 받고 사업을 했으면 이렇게 지난하게 공사기간이 길어지지 않을텐데...
○ 건설국장 金世中 공사기간이 상당히 길어진 건 아닙니다.
2002년도 6월에 설계완료하고 노선을 다시 변경해서 2003년도 5월에 보상공고를 했는데 약 1년 동안에 선형변경, 집단민원, 고양시와 협의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과정에서 늦어진거거든요.
공무원들이 일부 적극적인 행정을 취하지 못한 부분도 있겠지만 근본적인 것은 민원에 의해서 지연됐다고 판단됩니다.
○ 柳漢哲 위원 고양시하고 지속적인 협의를 해서 고양시 구간도 빨리 개통될 수 있게끔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李贊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贊熙 위원 그러면 장릉진입로 확포장 공사에 대한 이주단지 주변을 우리 문화재에서 차단하는 400m 사업을 하고 이 밑으로 연계를 해주신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 건설국장 金世中 그것은 문화재청하고 형상변경허가 등의 절차를 밟아봐야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이지 현재로서는 선형에 대한 것은 검토할 겁니다.
○ 李贊熙 위원 밑에 이주단지는 문화재땅은 아니잖아요.
지금 현재 사업을 계속해서 협의해서 추진하다가 안됐을때...
○ 건설국장 金世中 문화재청 소유라서 안되는 게 아니라 국가문화재로 지정된 문화재 주변에는 법에 의해서 500m이내는 형상변경허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당초 설계안대로 문화재청에 협의승인이 됐었습니다.
문화재 장릉에 대한 보존가치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다시 일방적으로 승인을 해주고 중지하라고 요청이 온겁니다.
○ 李贊熙 위원 협의를 이주단지로 했을때도 문화재 땅하고 500m이내에 있기 때문에 협의를 받아야 된다는 거에요?
○ 건설국장 金世中 네.
○ 李贊熙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서 초입에 장릉진입로 확포장을 했는데 그쪽에 물론 심의 의뢰를 해봐서 결정이 나는 대로 사업시행을 변경할 수 있겠다?
○ 건설국장 金世中 네.
○ 李贊熙 위원 아울러 조리-법원간 56번 도로에 고산골 마을 주민이 통행로도 없고 신호등도 없고 하는데 신호체계는 검토해서 참전비 이전과 협의를 하는 중이라고 감리단에서 얘기를 했다고 했죠?
○ 건설국장 金世中 참전비에 관계되는 사항은 검토를 못하고 있고요.
일단 우리 시에 민원이 5월 12일날 접수됐기 때문에 이 사항을 시행청인 건설본부에 이첩을 시켰습니다.
다른 것은 모르겠는데 신호등 사업과 주민들 출입하는 시설에 대한 것은 감리단에서 검토한 내용을 확인해보니까 연동화를 시켜서 마을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이런 방법으로 체계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 李贊熙 위원 검토해봐서 결실이 되도록 건설국장이 노력해주시고 결실되면 저에게 알려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곡릉천 자전거도로는 현재 1억의 예산을 들여서 설계가 완료되고 1차 사업, 2차 사업해서 2005년도까지 사업 마무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1차구간이 4.14㎞가 되고 나머지는 2005년도에 한다고 했는데 도면하고 앞으로 추진을 어떻게 할 건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 건설국장 金世中 참고로 말씀드리면 자전거도로도 일부 환경단체에서는 환경에 영향을 준다 뭐한다 해서 일부 반대하는 경향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주민편익시설이기 때문에 같이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추가 본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白相基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白相基 위원 白相基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6페이지에 광탄-장흥간 국도78호로 되어 있는 것하고 월롱-광탄간 지방도 368호로 되어 있는 것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 분수천에 98년도 수해로 인해서 빔을 박아서 해놨는데 그에 대한 정리를 언제 할 것인지 계획이 있는 건지 말씀해 주시고, 도시계획도로로 책정되어 있는 신산초교에서 만우탄간의 도로가 먼저 약13억 정도의 예산이 든다고 해서 그게 한 2~3억이 교부금으로 준비가 되어있다고 해서 자금확보 문제 때문에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한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이 자료에 없는 건데 한 가지 부과해서 여쭤보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파주를 균형발전을 한다고 했는데 어제 현지를 다녀보니까 파주 전지역을 자유로에다가 통일로에다가 갖다대는 작업만 했지 서울로 갖다대는 작업은 하나도 없어요.
서울이 옆에 있는데 서울로 대는 계획은 하나도 없고 전부 통일로나 자유로로 뺑뺑 돌아서 갖다대는 작업만, 도로도 전부 설치하는데 서울로 직선으로 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것은 전혀 안하고 있는데 그런 계획은 국장님께서 하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柳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통일로-파주리간 도로확포장 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을 보면 총사업비가 125억7,500만원으로 되어있는데 자료에는 208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사비가 늘어난 건지 늘어났다면 어느 부분이 늘어난건지 설명해 주시고, 이 공사비 가지면 다 마무리가 되는 건지, 어제 현지에 나가보니까 착공한 회사하고 계약이 78억1,500밖에 안되어 있었습니다.
그럼 양여금부분인데 그 부분만 계약한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봉암-파주간 도로확포장 공사에 대해서도 당초에 95년도에 실시설계를 해서 2003년도에 환경성검토 용역을 완료해서 공사를 발주했는데 이 부분도 87억이면 다 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는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답변준비와 효율적 감사진행을 위해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 50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감사계속)
○ 위원장 申增均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건설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金世中 먼저 白相基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광탄-장흥간, 월롱-광탄간 도로추진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광탄-장흥간 도로는 광탄면 신산리에서 용미리간 10.2㎞를 4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도로명칭은 국지도 78호선이 되겠습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720억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사업시행청은 경기도제2청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97년도에 도시계획변경 결정을 20에서 24m로해서 현재 분수천 일원으로 통과되는 하천을 복개하는 계획으로 설계를 했습니다만 2001년도 8월 28일날 국지도 78호선으로 노선승격되면서 보상중지 지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도에서는 금년도 3월에 용역을 착수해서 2005년도 9월까지 국가지원지방도에 대한 시설기준에 적합하도록 설계용역 추진중에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설계용역은 2005년도까지 완료하고 난 다음에 국비를 지원받아서 사업추진할 계획에 있음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 월롱-광탄간 도로확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본 도로는 파주시 월롱면 위전리 제방도로에서 광탄면 방축리 국지도 56호선까지 연결되는 6㎞ 구간을 4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으로써 총 소요사업비는 535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작년 10월에 경기도지방재정투융자 심의를 득한 후 금년 3월부터 내년 2월까지 설계용역 추진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동 사업은 2009년도말 공사완료 예정으로 추진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두 번째로 분수천과 관련해서 98년 수해 응급복구 후에 개수가 안되고 지연되는 부분과 관련해서 향후 추진계획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분수천 신산리 일원에는 98년도 수해발생후에 월류방지를 위해서 토벽을 설치해서 현재까지 존치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 구간은 약700m구간으로써 당초의 도로계획과 중복되서 복구공사를 유보시켰습니다만 현재 하천기본계획상 복개가 아닌 개거로 되도록 기본계획이 확정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7월 2일날 경기도제2청에 지방2급 하천에 대한 개선공사 대상지로 선정해서 내년도부터 사업을 시행토록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총 물량은 1.89㎞로써 양안하천정비가 되겠으며 총 소요사업비이며 127억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대상사업으로 확정되서 사업이 조속히 완료되도록 도와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도시계획도로 신산-만우탄간의 도로공사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구간은 도시계획도로로써 폭15m의 미개설된 구간이 400m가 되겠습니다.
본 공사는 2006년도부터 추진하도록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어 있으며 투융자심사를 거쳐 내년도 상반기에 설계용역을 추진할 계획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네번째로 파주시의 균형발전과 관련해서 모든 도로가 자유로와 통일로 축에 연결되어 있고 서울 축으로 연결계획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
파주시 장기발전계획인 도시기본계획에 의하면 주간선축으로 남북3축, 동서2축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또한 보조간선축으로 남북 3축과 동서3축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특히 서울축으로는 서울-문산간 고속도로가 2011년도 준공예정으로 계획되어 있고, 국도1호선 대체 우회도로가 2010년도 준공예정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2외곽순환고속도로는 2020년도 준공예정으로 광역간선도로망에 계획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따라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도시기본계획을 변경수립중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사항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柳漢哲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통일로-파주리간 도로확포장 공사와 관련해서 현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소요예산액 120억으로 되어 있는데 208억이 증가한 사유와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통일로-파주리간 도로공사는 중기재정계획상 125억이 당초에 승인되었습니다만 그 동안에 단가보완이나 물가변동분 등 해서 설계당시와 현재 금액 단가의 차이가 많기 때문에 추정해본 결과 약208억 정도가 추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금년 6월 30일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변경심의를 득한 바 있으며 2003년도 9월달에 계속비 변경 승인된 사항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봉암-파주간 도로공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도 중기계획에 계획된 208억으로 2005년도 12월까지 공사마무리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당초에 68억에 대한 계약분은 공사비와 관급비, 감리비로써 계속비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임을 보고 드립니다.
이 사항도 계속비 승인이 된 사항임을 보고 드립니다.
당초에 총 사업비가 87억원으로 공사마무리는 가능하나 준공단계에서 물가상승 등 에스컬레이션 적용 등 변경요인이 발생될 경우는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申增均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柳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사업비가 늘어난 이유가 물가변동으로 인해서 늘어났다고 하는데 80여억이 더 차이가 나는데 사업내용을 보시면 당초에는 2.26㎞가 1.55㎞로 줄었고 폭도 25m 4차로가 18.5m로 줄었거든요.
그랬는데도 공사비가 이렇게 많이 늘어납니까?
○ 건설국장 金世中 본 사업의 설계는 97년도에 설계가 마무리된 사업입니다.
97년도와 2004년도의 물가상승 폭은 상당히 큽니다.
현재 공시된 물가에 대한 단가를 적용시키다 보니까 이런 증가요인이 발생됐습니다.
○ 柳漢哲 위원 그러시면 사업량이 줄어든 만큼 공사비도 그 만큼은 감액될 것 아닙니까?
○ 건설국장 金世中 상계된 상황입니다.
○ 柳漢哲 위원 상계했는데 80억이 늘어났습니까?
○ 건설국장 金世中 네.
○ 柳漢哲 위원 80억 이상 차이가 나는데 공사가 3분의1이 줄었는데...
○ 건설국장 金世中 97년도면 IMF 당시입니다.
중간에 IMF 터지고 디스컬레이션해서 물가가 떨어졌다가 다시 또 그 후에 물가가 폭등했습니다.
○ 柳漢哲 위원 당시 설계내용하고 이번에 새로 설계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고, 2004년도에는 전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양여금이 16억, 시비 4억해서 20억이 투자돼야 되는데 올해는 전혀 예산이 반영 안됐거든요.
그 부분은 왜 반영 안시켰습니까?
○ 건설국장 金世中 양여금 사업이 대상이 되는데 양여금은 중앙 행자부에서 시도별로 실링을 줍니다.
그 범위내에서 사업에 대한 배정을 시키기 때문에 집행이 안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일부 감액조치 하거나 지원안하고 유보시킬 수는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요청했지만 그런 부분에서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 柳漢哲 위원 16억 펑크는 어떻게 예산편성 하세요?
○ 건설국장 金世中 내년도부터는 지방양여금사업이 없어지고 국가균형발전기금에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가지원발전기금에서 최대한 지원되도록 중앙부서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국가에서 양여금을 준다는 보장이 없는 것 아닙니까?
최대한 노력하신다고 했는데 반영될지 안될지 불투명한 상황 아닙니까?
○ 건설국장 金世中 투융자 심사라든가 모든 것이 심의된 사항이고, 당초에 이런 사항도 금액이 변동되는 사항에 대한 사유가 명확하다면 계속 지원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 柳漢哲 위원 변경승인 난 것이 언제했다고 했죠?
○ 건설국장 金世中 지난달에 했습니다.
○ 柳漢哲 위원 올해 시비도 전혀 반영안했단 말이에요.
현장에 나가보니까 계약금액이 78억1,546만3,000원이에요.
○ 건설국장 金世中 금년도에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이유는 현재까지 확보된 예산에 대한 집행을 감안해서 추가 소요되는 예산도 편성시켜야 되는데 금년도까지 확보된 집행액이 75억정도 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금년도 연내 집행자체가 어렵지 않나 이런 판단도 있습니다.
○ 柳漢哲 위원 난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총 금액이 125억에서 200억으로 늘어났는데, 그러면 총액입찰을 해서 매년 공사비를 공사실적에 따라서...
○ 건설국장 金世中 공사계약은 총괄계약입니다.
○ 柳漢哲 위원 총괄계약인데 어제보니까 78억1,500...
○ 건설국장 金世中 1단계 계약입니다.
○ 柳漢哲 위원 1단계 계약이요?
그러면 나머지 구간은 수의계약을 계속 하실 것이고?
○ 건설국장 金世中 수의계약이 아니라니까요, 계속공사라니까요.
총괄계약에 의한 차수별 계약이니까요.
○ 柳漢哲 위원 그럼 올해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바뀌었을 것 아닙니까?
그 내용 있어요?
○ 건설국장 金世中 자료드리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자료 제출한 이후에 재질의 하겠습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劉光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劉光用 위원 통일로-파주리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 잘 들었는데 현재 통일로-파주리간이 어제 현장확인을 나가보니까 경의선 복선화에 토취만 하고 있는데 현재 2003년부터 경의선 복선화에 감사원에서 그리로 주라고 해서 굉장히 늦어졌는데 토취작업을 하면 사업비가 얼마나 절감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金世中 토취장을 철도청에서 흙을 반출시킬 때 순수하게 우리 사업비에서 약30억 정도의 시 예산절감 효과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설계내역 정산할 때 나타나겠지만 현재로써는 30억 정도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劉光用 위원 30억의 시예산이 절감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현재 토취작업이 끝나야 본 사업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 건설국장 金世中 구간은 여러군데가 있으니까 계약된 업체로 하여금 나머지 구간에 대한 것은 별개제근을 시켜가면서...
○ 劉光用 위원 6월 30일인가 7월 1일부터인가 다시 업자와 계약을 해서 하는데 현재 통일로에서는 토취작업을 시작하고 거기 파주리하고 연결되는 부분부터 다시 사업을 새로 계약한 업자가 하는 겁니까?
○ 건설국장 金世中 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님 자료가 바로 제출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자료준비를 바로 해주시고,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 20분 감사중지)
(14시 40분 감사계속)
○ 위원장 申增均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柳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새로 변경된 재정계획을 보면 2004년도에 양여금이 8억9,000만원, 시비가 2억2,2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8억9,000만원 양여금이 내려와 있습니까?
○ 건설국장 金世中 금년도분에 계획된 양여금 8억9,000만원과 시비 2억2,200만원은 본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 柳漢哲 위원 본예산에 무슨 반영되어 있습니까?
예산은 추경에서도 다루지를 않았는데?
○ 건설국장 金世中 11억1,200만원 반영되어 있습니다.
○ 柳漢哲 위원 본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까?
○ 건설국장 金世中 네.
성립전입니다.
○ 柳漢哲 위원 말을 확실하게 해주세요.
성립전이라고 하셔야지 본예산에 다룬적이 없는데 본예산에 섰다니까 헷갈립니다.
○ 건설국장 金世中 성립전입니다.
○ 柳漢哲 위원 시비를 어떻게 성립전으로 쓰십니까?
양여금은 성립전이 가능한데 시비를 어떻게 성립전으로 쓰십니까, 그건 안되잖아요?
○ 건설국장 金世中 제가 그런 상세한 내용까지는 기억을 못합니다.
○ 柳漢哲 위원 양여금은 성립전으로 되어있고 시비는 아직 확보안하셨죠?
○ 건설과장 禹範贊 1회 추경에 확보됐습니다.
○ 柳漢哲 위원 지방교부세가 새로 항목이 신설되서 2005년도에 16억, 2006년도에 48억, 2007년도에 41억4,400만원을 지방교부세로 하신다고 했는데 여기보시면 공사기간이 2005년 11월이거든요.
지방교부세는 2007년까지 해야 그때야 마무리가 될텐데 예산 어떻게 확보하시려고 2005년 11월로 사업계획을 잡으셨어요?
○ 건설국장 金世中 이것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국가예산지원이 안되면 불가피하게 연장할 수 밖에 없습니다.
○ 柳漢哲 위원 이 자료는 6월 30일날 내주신 겁니까?
○ 건설국장 金世中 현재 집행할 계획입니다.
내년도부터는 지방양여금사업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지방교부세로 전환되기 때문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예산재원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柳漢哲 위원 그럼 2005년 11월에 준공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 건설국장 金世中 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
○ 柳漢哲 위원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여기 계획에 2007년까지 지방교부세가 있는데 2005년도에 준공한다는 얘기는 불가능한 얘기 아닙니까?
○ 건설국장 金世中 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중앙하고의 재정약속인데 이행치 않을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柳漢哲 위원 우선 계획자체도 2007년까지 지방교부세를 지원받는다고 되어있는데 자료내신걸 보면 2005년도 11월까지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건 불가능하지 않냐고 질의한 건데, 2007년도나 돼야 가능하지 그나마 더 연기될 수도 있고, 하여간 2005년도에는 전혀 불가능 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 건설국장 金世中 현재 지방재정계획상으로는 그렇습니다.
○ 柳漢哲 위원 그러니까 이 자료는 불성실하게 내주셨는데 6월 30일날 변경동의를 받으셨다면서 자료내주신게 2005년 11월이라고 하면 앞뒤가 안맞죠.
○ 건설국장 金世中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 柳漢哲 위원 통일로-파주리간이 1회 추경에 4억이 예산에 반영됐거든요.
아까 2억2,200만원이 추경에 섰다고 했는데 여기보면 4억입니다.
왜 2억2,200밖에 안돼요?
1회 추경에 7억1,200만원하고 4억하고 11억1,200이 섰어요.
그런데 2억2,000만원 밖에 안됐다는 얘기는.
아까 양여금이 8억9,000만원이라고 하셨죠?
8억9,000만원에 2억2,000만원이면 11억1,200만원...
○ 劉光用 위원 그것까지 다 합하면 맞네.
○ 柳漢哲 위원 그것까지 합하면 맞습니다, 시비도 맞아요.
○ 건설과장 禹範贊 위원님께서 4억 얼마라고 하시니까...
○ 柳漢哲 위원 여기보면 모두 11억2,000만원이라고 했는데.
○ 건설과장 禹範贊 지금 양여금이 8억9,000만원이고 시비가 2억2,000만원인데 저희가 지금 추경예산서가 없으니까 위원님께서 4억이라고 하시니까 저희가 자료에도 2억2,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 柳漢哲 위원 그거는 맞는 얘기고 내가 착각했어요.
답변을 바로 해줬으면 내가 그런 착각을 안하죠.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어차피 2005년도 12월까지 못 끝납니다.
○ 건설국장 金世中 위원님께서 같이 예산 확보하는데 협조해주시면 끝날 수 있습니다.
○ 柳漢哲 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도 2007년도에나 끝나는 것이지 2005년도 11월에 끝난다는 얘기는 어불성설이니까 그렇죠?
○ 건설국장 金世中 자료 작성에 대한 거는 당초 계획대로 작성된 거고 중기재정계획에 들어간 자료하고 작성시점이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착각에 의해서 발생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준공시점은...
○ 柳漢哲 위원 이 자료가 불성실하다는 이유는 여기 2.26㎞에서 1.55㎞, 넓이가 줄어든 이유는 지금 파주리 입구에서 이만큼 몇 미터를 했죠?
○ 건설국장 金世中 83억이라고 한 사항은 일부 도시계획도로구간 1차구간 준공된 시점에 포함된 금액까지...
○ 柳漢哲 위원 제가 지금 그 얘기를 하려는 거에요.
그 부분이 사업량에서는 빠뜨리고, 총공사비에서는 그 부분을 안빼니까...
○ 건설국장 金世中 그 부분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자료에 보시면 2.21㎞로 되어 있는데 당초에 1차분이 됐습니다.
○ 柳漢哲 위원 그런데 여기 사업비에서 집행된 공사비는 빼고 자료를 제출해주시면...
○ 건설국장 金世中 어제 현장에서 감리단장이 보고한 사업량을 뺀 사업량에 따른 물량을 현장에서 설명드린 것이고, 현황에 나와 있는 것은 전체구간, 1차구간 집행된 부분까지 포함해서 2.26㎞를 보고드린 내용입니다.
○ 柳漢哲 위원 아까 답변하실 때 기 준공했으니까 공사비가 집행됐다고 설명해주셨으면 공사비가 83억까지 늘어났다고 질의를 하지를 않죠.
물론 국장님이 이 자료를 제출하신 건 아니겠지만 밑에 직원들이 충분히 숙지를 하고 자료를 제출했으면 그런 불상사가 안일어납니다.
여기 보시면 어제도 현지에서 분명히 1.55㎞라고 하셨어요.
공사는 줄었는데 사업비가 늘어나니까 이해가 안되는 부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사비를 기 집행한 부분을 여기서 뺐으면...
○ 건설국장 金世中 공사비 증감된 내역에 대한 것은 설계내역서까지 포함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柳漢哲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봉암-파주간 도로확포장 공사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87억4,000만원입니다.
당초보다 4,000만원만 늘어났어요.
이건 뭐 물가상승을 충분히 감안해서 계산하신 거에요?
자료에 보면 87억4,000만원이거든요.
○ 건설국장 金世中 이건 공사발주 시기가 금년도가 아니고 작년도 단가로 발주시킨 사항으로 판단되는데 향후 물가변동요인에 따라서 증가요인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 柳漢哲 위원 반영해서 이번에 하실 때 금액을 산출해서 하셨어야지 여기는 당초보다 4,000만원 밖에 더 증액요인이 없어요.
○ 건설국장 金世中 잘 아시다시피 본 사업에 대한 총사업비가 100% 확보된 사항도 아닙니다.
그래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매년 변동된 사항에 대해서 수정이 불가피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반영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 柳漢哲 위원 이 부분도 어제 자료에 보시면 2005년도 10월에 준공시점으로 두셨는데 2005년도에 다 마무리가 되겠습니까?
○ 건설국장 金世中 그 사항도 상당히 오랜 기간동안 예산확보가 안되고 중간에 당해연도 계획된 예산도 확보가 안됐기 때문에 여태까지 지연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예산확보 상황에 따라서 당초 계획공기보다 지연될 확률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 柳漢哲 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는 계획에 의해서 하는 건데...
○ 건설국장 金世中 현재 봉암-파주리도 현재까지 소요예산액 87억중 19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 柳漢哲 위원 어차피 19억은 2005년도에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에요.
○ 건설국장 金世中 그것은 계획이고 재정여건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습니다.
○ 柳漢哲 위원 2004년도에 양여금 4억, 시비 4억해서 8억이 확보됐습니다.
그럼 2005년도에 양여금이 문제라는 얘기 아닙니까?
○ 건설국장 金世中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는 집행도 하고 예산도 확보해야 될 공동의 의무는 있겠지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에 따라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얼마든지 변동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따라서 사업기간의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런 부분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그럼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울 필요가 없죠.
안 그렇습니까, 국장님?
이게 수시로 바뀔거라면 필요가 없는 거지, 물론 이해는 갑니다.
국도비 지원 내려오는 것이 도로건설이나 신규쪽으로 예산이 내려오니까 이런 부분이 늘어날 수 있다는 건 이해하지만 가능하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운 대로 집행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집행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추가 본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과, 도시개발사업소
○ 위원장 申增均 다음은 도시과와 도시개발사업소 업무에 대해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의 도시과는 10쪽부터 13쪽까지와 30쪽부터 40쪽까지이고, 도시개발사업소는 24쪽하단부터 27쪽까지이며 감사자료는 직제개편 전의 자료로 도시과 소관에 도시개발사업소 자료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도시과 소관 자료 23쪽부터 53쪽까지입니다.
또한 공통분 감사자료의 도시과와 도시개발사업소 소관에 해당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시는 페이지를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俊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李俊九 위원 李俊九 위원입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에 대해서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민원실에서 발급하고 있는데 문제점이 발견돼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보면 용도지역에 관리지역으로 나와 있어요.
지금 통상적으로 일반시민이 생각할 때에 관리지역이라고 하면 집을 지을 수 있는 종전에 준농림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 번지를 알아보면 경지정리를 해가지고 있는 진흥지역이라고 말이죠.
그런데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뒤에 단서라도 붙여서 구획정리지구이기 때문에 행위허가가 불가한 지역이라는 거를 달아주면 그런 착오가 안들어가는데 관리지역만 표기가 되서 구획정리지구임에도 불구하고 일반시민들로 하여금 집을 지을 수 있지 않겠냐 하는 혼선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다른 문구를 삽입해서라도 혼돈이 안오도록 할 보완책이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감사자료 29쪽을 보면 운정지구 상가 세입자 대책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여기나온 자료에 의하면 민원에 대한 대책이 요지가 불충분한 데 지금 현재까지 어떠한 대책을 세워놓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柳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봉일천3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총 공사는 한 해에 한해서 명시이월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봉일천 도시계획도로는 2002년도 제2회 추경에 추가사업비 미확보에 따른 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을 한 번 하셨고 2003년도 3회 추경에 또 명시이월을 했어요.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閔泰昇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閔泰昇 위원 閔泰昇 위원입니다.
우선 저희지역부터 하겠습니다.
지금 동파리쪽에 리비교에서 방목리간 도로를 포장하다가 말았는데 중단을 한 것인지 앞으로 계속할 것인지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도시개발이 되고 있는데 그 안에 학교부지가 부족하다는 얘기가 있는데 학교부지가 충분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학교부지가 안됐다면 이유가 뭔지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 2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 00분 감사중지)
(15시 43분 감사계속)
○ 위원장 申增均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건설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金世中 먼저 李俊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토이용계획상 관리지역에 경지정리지역에도 건축허가 안된 사항이 있는데 확인원 발급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냐는 질의하셨습니다.
확인해본 결과 교하읍 870번지는 경지정리가 된 지역입니다.
그리고 봉암리 323번지와 319번지는 경지정리가 안된 지역입니다.
따라서 동 지역은 경지정리가 된 지역도 진흥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관리지역으로 표기된 사항으로써 잘못된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관리지역내 농지라도 농지법에 의해서 농지관리부서의 확인을 거쳐서 개별법에 의해서 허가를 받는 사항이기 때문에 개별법에 의해서 확인절차를 밟고 난 다음에 허가여부를 판단해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두 번째로 운정신도시내 상가 세입자 대책에 대한 집단민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정지구 상가대책위에서 주장하는 사항은 생활대책승인 기준일자를 현재 주공에서 관리하고 있는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일에서 개발계획 승인일자로 변경해 달라는 겁니다.
일부 상가세입자들의 실태를 확인해보면 택지개발 지정 이후에 상업을 위해서 전입해온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주공과 협의하고 3차례에 거쳐서 대책위에서는 집단농성도 벌였습니다만 주공에서는 이런 기준일을 변경한 예가 없기 때문에 변경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입니다.
따라서 상가대책위에 대한 이해설득과 주공과의 지속적인 협의로 원만한 협의가 되도록 유도는 하겠습니다만 기준일을 변경시키는 자체는 다른 지역과 택지개발사업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상당히 크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신중을 기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민원대처를 해나가면서 별도로 이런 사항에 대한 것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柳漢哲 위원님께서 봉일천3리 도시계획도로와 관련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에 명시이월된 부분은 2002년도 이전에 편성된 예산을 명시이월하고 2003년도에는 사고이월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2003년도에 3회 추경에 9억6,600만원을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이것은 당해연도 예산을 가지고 집행이 안된 부분을 명시이월 시킨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지적하신 대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예산운용을 위해서 통합적으로 검토도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閔泰昇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리비교에서 방목리 구간에 도로포장과 관련된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간 우리시에서는 민북지역 지원사업으로 도비를 지원받아서 동파리-방목리간 약11㎞를 8m폭으로 지난해 9월까지 약11㎞중에서 6㎞를 완료했습니다.
나머지 5㎞ 구간에 대해서는 추가사업비 5억이 필요한데 도에 일단 건의를 해놓고 있습니다만 추가사업비가 확보안되서 사업추진 자체가 불투명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출입영농자들에 대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민북사업에 추가사업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신도시내 학교부지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현재 신도시에 대한 토지이용계획이 검토중에 있습니다.
또한 교육청과 관련 교육위원회 등과 협의해서 학교시설에 대한 부지를 충분히 확보토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신도시내 학교시설 용지가 부족해서 입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충실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申增均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俊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李俊九 위원 먼저 확인원 관계는 지금 교하읍 870번지 일대는 경지정리 지역이 틀림없죠?
○ 도시과장 金榮九 네, 확인했습니다.
○ 李俊九 위원 왜 그 질의를 드렸냐하면 우리가 일반시민들이 토지에 대한 용도구분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이용계획확인원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진흥지역, 자연녹지, 관리지역만 나와 있단 말이에요.
종전에 준농림지역이라고 하면 거의다가 건축허가를 받았습니다.
지금 국토이용계획법에 따라서 바꾸는 바람에 준농림지역을 관리지역으로 일괄적으로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원인의 입장에서는 종전에 준농림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이 됐으니까 건축허가는 낼 수 있겠구나 하고 알고 있는데 이거를 세분화해서, 민원인이 이게 함정이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시민들이 피해를 안보게끔 표기를 개선을 한다든지 무슨 대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질의했는데 그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나 작업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金世中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재정비를 수립중에 있습니다.
금년에 공청회를 해서 확정시킬 계획이고 토지적성평가를 통해서 관리지역에 대한 세분화 적성평가를 할 겁니다.
그 절차가 이루어지려면 앞으로도 일정기간의 절대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그런 세부적인 사항은 절차를 이행중에 있고 종전에 법에 의해서 준농림지역이라고 하는 용도지역 자체는 법이 개정되면서 용어자체가 없어졌습니다.
현재는 세분화가 되지 않은 지역 전체를 관리지역으로 명시해서 운영하고 있음을 답변드리겠습니다.
○ 李俊九 위원 그런데 그건 전문가입장이나 우리입장에서는 쉽게 알지만 일반시민의 입장에서는 그걸 모른다는 거에요.
그러니까 위험요소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는 거를 묻고 있는 겁니다.
○ 도시과장 金榮九 도시과장 金榮九입니다.
보충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도시관리계획에 용도지역이 비도시계획 구역에서는 국토계획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관리지역, 농림지역으로 구분이 되서 용도지역이 표기됩니다.
다만 상위법인 국토계획법에서의 관리지역과 농림지역은 개별법에서 보면 임야는 보존임지, 농지는 농업진흥구역일 경우에는 국토계획법에서 임의로 정한 용도가 아니라 개별법에서 정한 농지에서의 진흥구역과 임야에서의 보존 임지는 무조건 농림지역으로 관리하고 농림지역으로 발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의 관리지역 란에 3번, 4번에 농지하고 산림 해당란이 있습니다.
이 해당란에 ‘해당이 없음’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을 때는 관리지역으로 발급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다만 관리지역이라고 하더라도 농지는 농지법, 임야는 산지관리법에 의해서 협의허가 요건에 해당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개별법에 의해서 전용이 되는지에 대한 의견이 된 다음에 허가가 되기 때문에 관리지역이라고 해서 건축이 무조건 가능한 거는 아니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李俊九 위원 그거를 내가 모르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해를 하고 직원들도 이해를 해요.
단지 그게 국가에서 바꿔놨다고 해서 그냥 할 게 아니라 가능하다면 관리지역내에도 이미 경지지역내에는 못짓는 겁니다.
그런데 관리지역이라고 하니까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위험요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괄호를 해서 ‘관리지역내 무슨 지역이다’ 이렇게 별도로 표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를 물은 거에요.
○ 도시과장 金榮九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 제증명 발급은 제증명발급기준에 의해서 발급되기 때문에 별도의 규정과 양식에 임의로 첨가·추가할 수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金世中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관계공무원에게, 집을 짓기 위해서는 건축협의가 들어오든지 상담할 겁니다.
단지 모르는 것은 부동산 거래할 때 문제가 되리라고 판단되는데, 부동산 거래할 때는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더 잘 알고 있으리라 판단이 됩니다.
시에서 홍보부족이면 홍보하는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 도시과장 金榮九 참고로 말씀드리면 규정외에 내용을 첨가나 삭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이 양식에 의해서 발급되는 겁니다.
○ 李俊九 위원 손을 못대요?
○ 도시과장 金榮九 그렇습니다.
○ 건설국장 金世中 규칙에 의해서 규정된 서식입니다.
○ 도시과장 金榮九 다만 개별법에 의한 인허가사항은 해당부서에 문의를 하거나 상담을 받으셔야 됩니다.
○ 李俊九 위원 그 부분은 이해가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상담을 받든 안받든 경지정리 구역이기 때문에 농사를 지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 건설국장 金世中 경지정리지역이라도 농업진흥지역으로 표시가 안되어 있으면 일단 가능하다고 보지만 개별법에 의한 허가는 별도로 요건에 맞는지 따져볼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 도시과장 金榮九 다만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이 아니고 토지대장을 발급하시면 ‘구획정리’ 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그것은 민원인들이 토지대장을 발급해보면 아는 사항이고 다만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관리지역에 경지정리가 됐든 안됐든 일단 농업진흥지역이 아닌 지역이기 때문에 관리지역으로 나가는 것이고 경지정리가 됐다고 해서 무조건 농지전용이 안되는 게 아닙니다.
농가의 자격을 가진 자로 무주택자 일 때는 농가주택이 허용되기 때문에 읍·면·동에 농지위원회를 거쳐서 승낙이 되면 경지정리구역에도 되는 행위가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경지정리가 돼있으니까 무조건 안된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오로지 개별법에 의한 관리부서에 상담을 받거나 의견을 들으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李俊九 위원 그러니까 시에서는 일반시민들은 그거를 모르니까 홍보를 강화한다든지 민원 발급할 때 그런 위험요소가 있다는 걸 인지시켜 줄 수 있잖아요.
그런 방법을 강구해서 민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수 없느냐?
○ 건설국장 金世中 답변드린대로 그럴 필요성이 있다면 홍보방법도 추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 李俊九 위원 그러면 운정지구 상가대책의 집단민원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관련부서에서 상당히 애는 많이 쓰고 계신 걸로 알고 있으나 시행 주무부서가 주공인 관계로 집단민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시에서도 몇 가지 본 위원이 보기에 미비한 점이 있어요.
지금 지구지정 당시 2001년 1월 4일날 불과 50호, 이것이 2001년 9월 28일날 198개, 그 다음에 개발계획 발표당시에 518개로 늘어났습니다.
상인들 얘기가 건축물대장을 발급해도 2001년 1월 4일, 그러니까 50가구만 조사된 이전에 건축물관리대장에 소재해 있는 점포를 승계받아서 영업을 하고 있는데 왜 생활대책을 안 세워주냐는 얘기입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나고 있는 겁니까, 상인들 주장하고 주공하고 보는 것이?
○ 건설국장 金世中 지금 주공에서 생활대책 기준을 잡은 것은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일인 2004년도 1월 4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 당시는 이미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해서 건물이 철거되는 걸 인지하고 있는 시점이거든요.
인지하고 들어온 업체에 대해서는 생활대책의 대상이 안된다는 겁니다, 주공의견은.
○ 李俊九 위원 그거는 나도 인정을 해요.
그런데 뭐가 의심스러우냐, 기초조사를 50호로 했는데 이게 잘못된 것 아니냐고 보는 겁니다.
왜, 건축물대장이 1월 4일 이전에 이미 되어 있는 상태에서 영업승계를 받았다면 그때 당시에 최초 기 조사때 그래도 200~300개가 나와야 되는데 왜 50개 밖에 안나왔냐고 의심을 하는 겁니다.
○ 건설국장 金世中 제가 판단하기에는 기초조사는 영업장에 대한 전체적인 건물내에 대한 기본적인 실태조사는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입증되는 자료는 허가라든가, 신고, 세무서에 등록된 것 등 객관적 증빙자료를 갖고 판단할 것입니다.
그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다보면 불이익을 받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영업장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그 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다 이미 설치해놓고 신고하는 과정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 기준일자 받고 그 이후에 등록이나 신고된 부분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가 신고절차라든지 절차과정 중에 있는 것을 입증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한 구제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되고 구체적인 사항은 우리가 협약을 맺을 때 주공에 보상에 관계되는 이런 사항은 다 주공에 일임을 했기 때문에 이 사항은 별도로 주공과 협의해서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李俊九 위원 지금 상인들 얘기가요.
만약에 주공에서 얘기한 대로 최초 기초조사 하던 당시 이후에...
○ 건설국장 金世中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하면 최초 지구지정할 때 기초조사 자체가 상가 개개인에 대한 영업신고라든가 등록이라든가 이런 사항을 일일이 조사한 사항은 없고 단지 나중에 대책을 세울 때는 그 당시에 기준으로 해서 등록이나 신고된 세무서에 세금신고라든가 등록이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서류에 근거를 갖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 李俊九 위원 그래서 내가 가운데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 현재 518세대에 대한 점포허가를 냈겠죠.
그럼 그 소재지의 건축물 대장을 확인해보면 준공이 언제났는지 나올 거 아니에요?
○ 건설국장 金世中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는 건축허가 건물이 있고 없고의 관계가 아니고 영업을 하고 있었느냐 안하고 있었느냐, 영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신고가 되어 있었느냐 이런 기준을 가지고 따지는 겁니다.
건축허가, 준공 뭐 이런 것을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거든요.
○ 李俊九 위원 그러니까 상인들이 지금 한 발짝 물러났다 이말이에요.
원천적으로 다해달라고 하다가 개발계획 승인일자로 해준데가 3개 지구가 있잖아요.
선례가 있잖아요.
그걸 우기다가 조금 물러났다 이말이에요.
조사를 철저히 해봐서 주공에서 얘기하는 대로 투기의혹이 일어난 것으로 입증되면 물러나겠다는 거에요.
○ 건설국장 金世中 제가 여기서 답변 드리는 것은 개별적인 사안까지 다 답변드릴 수가 없는 것이고 총괄적인 사항은 기준일자와 개발계획 승인일자의 변동된 사항때문에 승인일자로 해달라고 주장하는 거거든요.
그런 종합적인 민원문제는 상대성 민원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파급되는 효과가 상당히 크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신중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모두에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 李俊九 위원 신중은 기해야죠, 그러나 시에서도 어쩔 수 없이 법령상 신고하면 영업허가를 내줘야 되니까 내줬겠지만 상인들 얘기는 주공에서 지구지정 당시라는 것이 뭡니까, 지구지정이 되면 건축물 허가가 안되잖아요.
합법적으로 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합법적으로 된 상태에서 영업권을 이어받았는데 시에서 왜 생활대책을 안세워주고 있냐고 펄펄 뛰고 있는데 무슨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에요.
○ 건설국장 金世中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면 생활대책 수립하는 기준일자가 예정지구 지정일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정지구 지정일자,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이 되면 이미 그 지구내 있는 건물은 수용되고 철거된다는 걸 누구든지 인지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 이후에 들어와서 건물이 있다고 해서 영업허가라든가 신고절차를 이행할 거거든요.
그 기준일자 이후기 때문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지...
○ 李俊九 위원 국장께서 잘못아시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생활대책이라 기준이 법제화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주공에서 생활대책을 세워서 원활한 공사진행을 위해서 하는 내부지침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지침이기 때문에 해줄 수도 있고 안해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선례가 3개소가 나왔어요.
토개공에서 하나, 주공에서 두 번을 그렇게 해줬잖아요.
○ 건설국장 金世中 위원님하고 제가 말씀드릴 것은 아니고 주공이나 시에서도 그런 과정중에 있는 사항은 충분히 그 사람들에게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주공에서도 인천에 용현지구가 있습니다.
여기서 분명히 개발계획 승인일자를 한 선례가 있습니다.
이때는 뭐냐, IMF시기에 중복되서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하고 3년이 경과된 시점에서 사업을 계속 시행함으로써 이 부분에 대한 거는 변동요인을 적용시켰다고 판단되고 주공에서도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 李俊九 위원 그러니까 그건 주공 주장이고 임의규정인데 법령에도 없는 임의규정으로 해주면서 어디는 해주고, 어디는 안해주냐는 거거든요.
그럼 518세대가 자료에 마지막 통계가 나왔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518세대에 대한 허가일자 하고 건축물 대장을 자료로 파악해보면 대충 상인들의 집단민원이 끝까지 가지 않고 해결될 수 있는 절충안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자료로 제출해 주시겠어요?
○ 건설국장 金世中 저희가 파악한 자료는 없습니다.
○ 李俊九 위원 건축물대장하고 언제허가가 나갔는지 518세대가.
○ 건설국장 金世中 그건 자동적으로 주공에서 보상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그 절차에 의해서 자료가 나올 거고 우리에게 민원을 내고 있는 대책위 구성원은 50명 정도가 있습니다.
○ 李俊九 위원 지금 내가 알기로는 그렇지가 않아요.
차이가 많으니까...
○ 건설국장 金世中 이 관계는 우리도 주공과 대책위간의 조정의 역할은 충분히 하겠지만 그런 부분은 좀더 관심을 갖고 주공과 시와 대책위와 협의되면서 위원님께서는 일임해 주시는 것도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李俊九 위원 계속 애쓰시는 걸 인정하고 그러면 허가대장자료, 그러니까 건축물대장하고 허가증을 자료로 주시면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 건설국장 金世中 저희가 최대한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위원님의 자문을 받겠습니다.
자료는 시간을 갖고 추세를 관망하시면서 확인하시는 것도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 李俊九 위원 원만한 해결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柳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아까 국장님 설명에 2002년도 명시이월했고 2003년도에 명시이월 한 것을 인정하셨습니다.
여기보면 총공사비를 통합해서 운영하는게 맞는 얘기죠?
그랬을 때는 명시이월이 한번하고 안되면 사고이월 되서 안됐을때는 불용액으로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해마다 예산을 별도로 명시했어요.
이런 부분은 잘못된 것 같은데 국장 생각 어떠세요?
○ 건설국장 金世中 계속사업으로 단기간에 사업이 끝나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는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렇게 예산에 이월해서 하는 것 보다는 계속비 사업으로 승인을 받아서 하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이것도 고등학교가 2004년도 개교목표로 2003년도에 마무리해서 통행을 할 수 있게끔 학교를 지을 때 하려고 했던 거에요.
그래서 중장기계획에 반영이 안됐던 겁니다.
그런 일이 있는데 이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라고 판단됩니다.
○ 柳漢哲 위원 2002년, 2003년 2회에 걸쳐서 명시이월했다는 거는 잘못된 얘기고, 예산자체가 교부세까지 5억을 해서 했는데 사업이 지난하다보니까 예산이 명시이월로 넘어오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토론이 있었지만 다른 사업들이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사업이 많았어요.
그런 사업을 제껴놓고 급하다고 했으면 이 교부세를 그것도 성립전 예산으로, 심의할 수 없게끔 성립전으로 5억을 책정해 놨는데 여태 보시면 2002년도에 30억285만1,000원이 이월됐고 2003년도에 11억8,543만원이 이월됐고 사고이월에 보면 14억1,228만4,000원이 이월됐는데 이 금액이 차이나는 이유는 뭡니까?
○ 건설국장 金世中 금액에 관계되는 사항은 제가 확인 못했습니다.
○ 柳漢哲 위원 도시과장이 해주셔도 좋습니다.
○ 도시과장 金榮九 지금 위원님 죄송합니다.
11억8,543만원이라고 하신 것은 문산4리 금액같고 바로 밑에 봉일천3리는 9억6,600만원입니다.
○ 柳漢哲 위원 맞아요, 9억6,600만원이고 이거는 14억1,200만원이잖아요.
어떤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 건설국장 金世中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계수가 안맞는 부분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계수를 규명하려면 옛날 지출장부를 다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중으로 나올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 柳漢哲 위원 그럼 그 부분은 감사종료 전에 자료를 제출해주시고요.
어제 현장에 나가보니까 추가사업분이 5억이 더 필요하다고 현장에서 얘기가 나왔는데 올해 예산확보가 가능하겠습니까?
○ 도시과장 金榮九 추가분에 대한 5억은 확보토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확보가 안되면 1단계 구간만 우선 마무리를 짓고 내년에 추가로 같이 진행해야 될 상황입니다.
○ 柳漢哲 위원 1단계 부분이 400m죠?
○ 도시과장 金榮九 네.
○ 柳漢哲 위원 그럼 2차분은 학교입구까지 아닙니까?
○ 도시과장 金榮九 그렇습니다.
○ 柳漢哲 위원 거기는 당초에서 줄었다면서요?
○ 도시과장 金榮九 1차분 400m까지가 학교부지로 책정되서 400m만 완성된 도로로 봤는데...
○ 柳漢哲 위원 그럼 학교 시설을 하려면 도로가 우선적으로 개통돼야 학교시설을 하는 자재를 운반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했는데 올해 안되서 내년에 들어가면 차질이 올텐데.
○ 도시과장 金榮九 1차분 400m 구간에 밀집지역 때문에 확보가 중요한 거고 상단부에는 지장물이 없습니다.
○ 건설국장 金世中 지금은 철거되서 없지만 그 위에 학교예정지라고 계획된 부지를 가려면 공사용 차량이 진출입이 불가능합니다.
그런 부분을 설명드렸던 겁니다.
○ 柳漢哲 위원 그리고 작년에 현장에 나갔을때는 아파트를 재건축 하겠다고 프랑카드를 붙였는데 그 지역이 아파트지구로 책정됐습니까?
○ 건설국장 金世中 신청 들어와 있는 것도 없고 자체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만 파악하고 있습니다.
○ 도시과장 金榮九 사업주체하고 마을회하고도 재산문제로 소송이 걸려있고 아직 별도의 승인신청이나 허가사항이 진행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柳漢哲 위원 그러면 5억이 올해 안되면 내년에 반영하신다고 했는데 내년에 반영한다는 것도 확실한 게 아닌데 예를 들어서 그 부분은 꼭 학교까지, 이것은 뭐 시비가 아니면 도비보조사업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도비재원으로 가능한 겁니까?
○ 도시과장 金榮九 저희가 학교앞길정비사업이라든지 학교에 대한 기반시설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경기도에서도 특색사업으로 상당히 비중을 둬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학교부지 용지가 상당히 부족한 부분을 경기도에서 특색사업으로 학교용지 확보에 대해서 상당한 행정력 지원과 예산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도 하고 또 경기도의 그런 취지와 정서를 반영한다면 예산지원 관계는 큰 어려움이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 柳漢哲 위원 시비가 아닌 도비보조사업으로...
○ 도시과장 金榮九 재원비율이 저희가 전액 도비로 하는 걸로 추진을 하되 어려울 경우에는 부담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시·군에도 지시가 되어 있지만 학교시설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기반시설 등은 행정력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셔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5억 전체를 시비부담 없이 전액 도비로 확보하실 의향 없으세요?
○ 도시과장 金榮九 현재는 도비 시비 50대 50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대로 도비가 보조안되면 시비라도 확보해야 될 사안이 되겠습니다.
학교시설에 대한 것은 행정력 지원이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돼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李贊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贊熙 위원 柳漢哲 위원님이 질의하신 답변을 들었습니다.
어제 현장을 나가보니까 거기 묘지관계는 시에서 8월인가에 조치를 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공사현장을 보면 지금 산에 나무가 있습니다.
상당히 몇 개는 어제 현장에서 보다시피 비스듬하게 있다 보니까 정비가 안되어 있고 아시다시피 그전에 78년도인가 취락구조로 된 마을입니다.
그래서 지금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데 있어서 거기 밑에 하수구들이 그때 당시에 하수구를 한 겁니다.
내가 봤을 때는 거기 고등학교가 설립되고 도로가 옆에 나면 상당히 우기에 물이 급속도로 내려오다 보면 밑에 봉일천3리는 비만 조금와도 봉일천 감리교회 밑에 집이 찹니다.
그런 문제에 대책이라든지 앞으로 고등학교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학교설립 예정부지로 해서 2002년도해서 2004년도에 고등학교가 설립되는 것으로 알고 주민들이 중학교 들어갈 아이들을 계획을 세웠다가 금년에 학교를 못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로 주민이 다 알고 있는데 거기 봉일천에 인구가 많이 늘어나다보니까 고등학교하고 초등학교를 같이 설립하려고 했던 것인데 학교의 면적이 너무 좁기 때문에 고등학교만 설립함으로 인해서 148m도로가 안된 것도 아마 그런 측면에서 맨 처음에 계획을 400m 정도만 했다가 고등학교가 설립되다 보니까 148m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추가로 5억을 하는 건데 이 사업이 반드시 금년내에 5억만 추가되면 학교부지에 자재가 들어가는데는 별 문제가 없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거는 나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거기 고등학교 부지 주변에 주택을 개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는 개축이 정식 허가가 나서 개축을 한 건지, 분명히 고등학교를 짓는다는 것은 고시를 했는데 금년에 개축을 했는데 이런 문제는 집행부에서 개축허가를 정식허가를 했는지 불법으로 했는지 그렇게 했다면 학교부지가 있는데 개축허가를 내준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걸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金世中 먼저 어제 현장을 나가서 보니까 사면에 일부 나무가 존치되어 있어서 재해위험이 있는 사항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또 사면에 피복이 안됐고 침사지가 설치가 안되서 집중호우시에 하류에 있는 주택가로 유입될 위험요소가 있기 때문에 저도 현장에 나가서 지적을 하면서 일단 태풍이 불 때 위험한 나무에 대한 것은 제거하도록 했고 사면에 피복, 침사지를 만들어서 흙탕물이 주택가에 유입이 안되도록 지시를 하고 왔습니다.
제가 그런 관계는 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챙기겠습니다.
그리고 건축허가와 관련된 사항은 저도 확인은 못해봤습니다만 아마 신고를 해서 읍에서 처리한 사항인지, 아니면 허가로 해서 건축과에서 한 사항인지 그 사항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그에 적절한 조치를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 李贊熙 위원 그러면 거기 현재 도로를 개설함으로써 지금 현재로봐서도 물을 못 받아냅니다.
그런 문제는 앞으로 건설국장님께서 그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는 것은 도시계획도로가 난거니까 앞으로 이런 도시계획을 할때는 밑에 피해관계를 같이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건설국장 金世中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수가 한 쪽에 집중되면서 하류측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소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주민들이 주택재건축을 하려고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 계획이 들어올 때는 우수를 하류측으로 연결시키지 않고 반대쪽에 있는 하천으로 연결시켜서 우수가 분리처리될 수 있게끔 그런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 李贊熙 위원 거기는 하천으로 빼낼 수가 없을 거에요.
물론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봐서...
○ 건설국장 金世中 팔봉천쪽으로 일부 분산을 시켜서 봉일천 시가지내로 오는 우수를 일부 분산시키겠다고 하고 별도의 고지배수로를 설치해놨기 때문에 하류측의 영향은 감소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李贊熙 위원 건설국장님이 그렇게 해서 피해가 없다라면 다행입니다만 내가 봤을때는 지대가 낮으니까 건설국장님이 밑에는 늘려서 배수가 나아질 겁니다만 건설국장님이 그런 측면에서 검토해서 주민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金世中 작년에도 말씀하셔서 시가지내에 하수도를 준설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 위원장 申增均 다음 柳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봉일천3리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다시한번 하겠습니다.
작년 12월 22일날 공사가 착공이 됐는데 늦어진 이유를 설명해주시고, 이월액은 30억에서 16억이 지출이 됐는데 지출의 근거는 어느 년도에 지출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金榮九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사착공은 2003년 12월 22일날 했습니다.
그간에 도시계획도로를 노선 폭이 6~12m로 혼재되어 있었고 노선자체가 주거 밀집지역과 임야부에 경계에 있었기 때문에 도시계획상 노선변경 절차가 별도로 병행이 되면서 사업이 착수돼야 될 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3년 4월까지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노선변경을 최종 절차를 밟아서 변경을 했고 그 다음에 노선이 확정된 이후에 보상계획 통보 및 보상계획 착수가 9월중에 됐습니다.
그래서 보상이 일부 진행된 이후에 공사착공이 가능하기 때문에 부득이 2003년 12월 22일날 공사착공이 될 수밖에 없었던 여건이 됐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된 금액은 공사계약과 동시에 그전에 추진했던 보상금액이 되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을 위해서 시간이 걸렸다고 하시는데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안하신 겁니까?
당초 예산편성할 때 그런 부분은 검토안하시고 사업추진하신 거에요?
○ 도시과장 金榮九 사업을 할 때는 도시계획이 정한 바대로 사업추진이 원칙입니다만 지역주민에 대한 사업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이 지역이 李贊熙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통일로변 취락구조 개선사업을 진행하면서 상당히 열악한 환경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의 정서를 감안해서 가능하면 임야부쪽으로 노선변경을 해달라는 요청사항의 민원이 지배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기존 도시계획사업을 진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의 민원여건을 감안해서 가능하면 지장물을 최소화시키는 방법으로 임야쪽으로 노선변경을 불가피하게 할 수 밖에 없었던 부분이었고, 폭도 등하교길이기 때문에 12m로 변경해야 될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예산을 세워놓고 주민설명회때 민원을 포함해서 학교에 도로폭까지 변경하는 병행되는 행정절차가 있었기 때문에 부득이 지연됐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그럼 당초에는 기존에 건물 있는 쪽으로 하려고 했는데 주민여론이 있어서 임야쪽으로 바꿨다는 거죠?
○ 도시과장 金榮九 노선폭도 넓히면서 임야부쪽으로 요구사항이 있어서 그 지역이 특성상 주거지역과 공원지역으로 분리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공원지역 정서를 감안해서 비탈면이 약간 증대되지만 안전을 고려한 정도 범위까지는 노선변경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 柳漢哲 위원 그럼 당초 지장물이 몇 동이나 있었는데 변경함으로써 제외된게 몇 동이나 됩니까?
○ 도시과장 金榮九 당초에는 물건조사가 안됐기 때문에...
○ 柳漢哲 위원 당초보다 지장물이 많이 줄어들었죠?
○ 건설국장 金世中 8m폭에서 10m폭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편입되는 숫자는 비슷하다고 판단되고 일부 면적에 따른 증감의 사유는 있다고 판단됩니다.
왜 이런 질의드리냐면 여기 문제점이 당초 토지보상의 예산편성시 공시지가의 140%를 계상하여 편성하였으나 토지감정평가 결과 평균 220%가 늘어남으로써 증가사업비가 부족하다고 하셨는데 오히려 지장물이 줄어들었으면 공사비도 줄어들어야 되고...
○ 건설국장 金世中 용지보상에 대한 평가를 할 때 토지보상 금액이 대다수를 이루고 있지, 지장물에 대한 것은 거의 노후된 건물이 대다수입니다.
내구년수가 도래된 건물에 대한 것은 평가금액에 별 차이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 柳漢哲 위원 2002년도 예산편성시 공시지가 140%로 계산했는데 2년만에 평균 220%면 89%가 더 증가했거든요.
그러니까 2002년도에 사전에 계획해서 보상을 했으면 이 증가되는 사업비만큼은 예산절감이 됐을텐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건설국장 金世中 도시과장 얘기대로 당초에 8m도로를 그 선형대로만 했으면 사업비는 증액이 되지 않고 부족된 사업비도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렇지만 학교진입도로에 대한 보도확보라든가 선형의 변경, 이런 걸로 해서 주민과 협의, 민원 해결차원에서 사업자체가 지연된 사항입니다.
금액으로만 판단할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 柳漢哲 위원 그 당시상황에서는 바로 공사를 착공하신다고 했어요.
2004년도에 학교 개교하기 때문에 시급해서 금방하신다고 해서 2회 추경에 예산에 세운겁니다.
○ 건설국장 金世中 교육청에서도 학교설립 예정을 우리와 실무적으로 초등학교와 고등학교라고 협의는 했었지만 사업시행 시기에 대한 도시계획 결정신청 자체가 그 이후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 사업주체간 사업시기의 불일치라든가 주민요구사항 수렴 등으로 인해서 사업이...
○ 柳漢哲 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했으면 그렇게 공사가 늦어질 이유도 없고 그 당시에 급히 기채까지 얻어서 예산편성할 이유가 없었단 말이에요.
충분한 사업성 검토를 사전에 하셨어야지, 안 그렇습니까?
결국은 올해도 다 못 끝나는 것 아닙니까?
○ 건설국장 金世中 저희가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사전에 큰 사업같은 것은 타당성 용역을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소규모 사업에 대한 것은 우리의 문제점이 있다고 전제를 놓고 말씀드리는데 예산확보가 되는 사항이라든지 주변여건의 변동요인, 주민의 민원욕구사항을 수렴하다보면 불가피하게 변동될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누구나 인지하는 사실입니다.
○ 柳漢哲 위원 기간이 2002년도 10월에 급하다고 예산확보했다가 그때도 내가 질의했습니다.
본예산에 해도 되지 않느냐, 당장 추진해야 될 사업이라고 했습니다.
2004년도에 개교하니까 그 안에 도로를 개설해야 하기 때문에 급하다고, 그런데 지금 2004년도에도 마무리 안되고 2005년도에 가야 마무리될 사업인데, 물론 지나간 얘기 하고 싶지 않지만 앞으로 사전에 충분히 사업성을 검토해서 관계청하고도 협의해서 이런 일이 재발 안되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도시과, 도시개발사업소 추가 본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柳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52쪽을 보시면 가로등 관리현황이 있습니다.
지금 파주시에 기존 가로등을 새로 파주시 마크가 새겨진 가로등으로 신설되는 것을 교체하고 있는데 이 관내 전기업체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주식회사 삼현엔지니어링에서 독점으로 특허를 가지고 있어서 독과점품목이라서 가격이 엄청 비싸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파주시 가로등 특허는 파주시가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해서 (주)삼현엔지니어링하고 대건환경조명, 에어콘조명에서 갖고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추가 본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 38분 감사중지)
(16시 55분 감사계속)
○ 위원장 申增均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전 柳漢哲 위원님의 질의에 건설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金世中 가로등에 비둘기형 모델이 특허출원으로 특정업체에 대한 혜택을 주는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 일부 구간에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 중에 디자인이 비둘기형 등기구와 암이라고 하는 팔 내미는 부분에 시마크가 설치된 가로등이 있습니다.
설치되게 된 배경은 기존의 단조로운 가로등 모델을 탈피해서 가로미관 향상과 파주시 홍보효과를 거양키 위해서 2001년도 2월에 확정해서 CIP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난 8월부터 비둘기형 등주인 암부분을 인천광역시에 거주하고 있는 박복의가 개인의장등록을 한 사실을 확인했고, 현재 삼현엔지니어링과 사용계약을 체결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특허업체에서 로열티를 받고 생산을 주기적으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우리시에는 교하택지개발지구와 신도시, LCD산업단지 등 많은 가로등의 수요가 예상된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현재 설치된 비둘기형 가로등 자체가 도시미관과의 조화가 있다고 판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하택지개발지구내 가로등 설치와 관련된 사항도 현재 종합적으로 설치모델이나 이런 부분을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시간 이후부터는 특정업체에 계약이 되는 사례가 없도록 앞으로 모델과 형태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申增均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柳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앞으로 이걸 바꾸시려고 검토하신다고 했는데 그럼 기존에 해 놓은 것은 앞으로 발주되는 공사도 일체 비둘기형이나 파주시마크 붙이는 가로등 안하고 일반 가로등을 해도 상관 없습니까?
○ 건설국장 金世中 시마크를 붙이고 안붙이고에 관계되는 것은 아니지만 기본적인 형태를 디자인을 다시한번 전반적으로 검토해볼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신도시라든가 교하택지개발지구가 들어서면 신도시 이미지에 걸맞는 가로등이 설치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관계획을 수립할 때 그런 부분도 자문을 득할 계획이고 교하택지개발지구에 가로등 협의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회신할 계획입니다.
○ 柳漢哲 위원 지금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비둘기마크 있는 가로등을 설치한 곳도 있고 파주마크만 들어간 가로등을 설치한 곳도 있고 통일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파주시마크 부착을 어떻게 개인업체가 특허를 갖고 있습니까?
비둘기라는 건 이해가 갑니다.
이건 파주시에서 특허를 갖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건설국장 金世中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시에서도 가로등 모델이 확정되면 우리시에서 출원을 해서 특허를 득하고 타 업체가 사용시에 로열티를 받는 방법을 강구하든지 아니면 시의 특성에 맞게 주문제작하든지 이런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지금 답변하셨듯이 시에서 로열티를 받아야지 파주시마크를 개인업체가 특허를 해서 한다는 건 잘못된 것 같은데.
○ 건설국장 金世中 의장등록 특허에 대한 내용을 보게되면 시마크는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단지 비둘기모양의 형태와 암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시마크는 특허출원 대상이 아니고 이 암에 대한 형태있지 않습니까?
이거와 비둘기모양만 특허출원이 된 겁니다.
○ 柳漢哲 위원 여기 자료를 보시면 국장님께서는 파주시마크는 아니라고 하셨는데 파주시마크부착 암 특허업체해서 (주)삼현엔지니어링, 에어콘조명 이 두개 회사입니다.
○ 도시과장 金榮九 시 심벌마크는 특허가 아닙니다.
파주시 마크라는 건 이거에다가 동그라미까지를 특허를 출원한 거에요.
○ 柳漢哲 위원 동그란 파주시마크는 특허부분이 아니죠?
○ 도시과장 金榮九 파주시 심벌마크는 특허가 아니고 동그란 원형하고 암 형틀은 의장특허라는 얘기죠.
○ 柳漢哲 위원 그럼 독자적으로 자체개발할 의향 없으십니까?
○ 건설국장 金世中 지금 말씀드린대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신도시나 교하지역지구 등 대량으로 많은 수요가 예측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전반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실례로 고양시는 독자적으로 개발해서 설치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 건설국장 金世中 우리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건 시에서 별도로 시 특색 CIP로 했으면 등록을 시키든 해서 외부에서 활용을 못하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 부분은 우리시에 일정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새로운 모델에 대한 것은 외부에서 모방을 못하게 제도적 장치를 하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어차피 바꿀건데 다음에 시공할 부분은 그걸 적용 안할 의향 없으세요?
○ 건설국장 金世中 앞으로 설치하는 것은 등록된 특정업체에 대해서는 활용 안시키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추가 본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劉光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劉光用 위원 劉光用 위원입니다.
도시계획도로 파주읍 연풍리에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공사가 추진과정에서 문제가 생긴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내막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閔泰昇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閔泰昇 위원 LG필립스 입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월롱지역에 LG필립스공장이 들어오고 문산지역에 협력단지가 들어오는데 월롱지역에는 LG필립스에 근무하는 인원들의 주거지 장만이 안되어 있는 것 같아요.
주변에는 그 사람들이 살만한 주거단지가 없어서 우리시에서 능동적으로 그런 거를 대체해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문산지역에도 선유리쪽에 주택공사에서 아파트를 짓는다는데 그 규모가 거기 근무하는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아파트 단지가 되는지 계획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7시 07분 감사중지)
(17시 20분 감사계속)
○ 위원장 申增均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건설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金世中 먼저 劉光用 위원께서 질의하신 연풍리 도시계획도로와 관련된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총400m구간을 8m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2003년도에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2004년도에 보상계획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당초에 도시계획 선형은 신규 토지가 편입되고 기존에 고지배수로를 활용한 도로로 활용해 달라는 민원이 있어서 저희가 작년도 11월에 도시계획 변경절차를 밟고 고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 근거에 의해서 설계를 마무리 짓고 금년 1월부터 보상계획을 통보해서 보상협의중에 있었습니다.
그중 일부 통일로주택과 동산주택 사람들이 당초 선형대로의 환원을 요구하면서 일부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고지배수로를 활용한 선형변경이 이미 됐기 때문에 변경된 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7월말까지 보상협의가 안될 때는 토지수용절차를 밟아서 강제수용해서 공사집행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閔泰昇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LCD산업단지와 관련해서 근로자에 대한 주거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LCD산업단지는 월롱에 52만평규모로 공사중에 있고 문산 당동지구와 선유지구에 약60만평 규모로 협력단지를 지구지정 절차를 이행중에 있습니다.
월롱단지는 2008년도까지 공장이 완료되면 약5,000명에서 1만명이 거주할 계획이고 협력단지는 1만명이 입주할 계획에 있습니다.
따라서 일부는 선입주하고 월롱은 단지내에 지원시설용지로써 자체숙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 근로자가 숙소에서만 살 수 없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현재 신도시 개발하는 지역에 LCD산업단지용 전용 주거단지를 배분해서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LG필립스단지와 구체적인 협의를 거치지 않은 사항이지만 우리는 신도시에 자족도시가 될 수 있게끔 기업형 도시가 될 수 있게끔 또한 LCD의 이미지가 제고될 수 있게끔 하는 기업형도시로서의 구상을 검토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申增均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劉光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劉光用 위원 왜 제가 질의했냐면 지금 작년도 1차 추경에 예산이 확보돼서 하는 사업인데 그 동안에 도시계획도로가 변경을 하는 바람에 시간이 늦어졌는데 현재 보상은 어느 정도 끝난 겁니까?
○ 건설국장 金世中 보상은 45% 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 劉光用 위원 그러면 지금 실무보상협의가 잘 안되는 이유가 뭡니까?
○ 건설국장 金世中 연립주택에서 집단적으로 당초의 선형으로 환원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劉光用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에는 동산주택이나 통일로주택하고 두군데가 현재 기부채납해서 도시계획도로로 편입이 된 것이 화단 같은 것이 조금 들어가는데 그분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죠?
현재 통보를 했습니까, 도로난다고?
○ 도시과장 金榮九 네,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 劉光用 위원 그래서 개인들은 자기네가 마당처럼 쓰다가 도로가 생기면 불편하니까 그런 민원서류를 냈나 본데, 말 그대로 도시계획도로니까 해야 되고 거기에 민원이 계속 들어 왔을때는 강제수용이라도 해서 공사를 빨리 마무리 짓도록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閔泰昇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閔泰昇 위원 보충질의가 아니라 주문사항입니다.
사실 문산지역이나 월롱지역에는 LG필립스가 들어와서 지역경제에도 많은 기대를 갖고 있고 지역에 인구도 많이 는다고 해서 기대를 많이 갖고 있는데 주거대책을 안세우면 타 지역에서 출퇴근하는 식이 되면 사실상 파주경제에도 많은 도움이 안될 것이고 인구도 늘어나는 경향이 없을 거고 해서 파주시에서 적극적으로 이 사람들이 완전히 파주사람이 되서 LG필립스에 근무하도록 적극적으로 신경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우선 그 사람이 파주에 와서 살 수 있는 주거대책부터 세워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추가 본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白相基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白相基 위원 白相基 위원입니다.
광탄에 도시계획도로를 10년이 넘었다고 해서 장기미집행도로로써 폐지를 시켰습니다.
폐지를 시킨 관계로 해서 필요한 길이 전부 막히는 이유가 장기미집행도로라고 해서 폐지를 시켜놓고 보니까 도로를 하지는 못하고 전부 그냥 도로가 없어졌는데 필요한 거 만큼이라도 다시 살릴 수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李贊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李贊熙 위원 30쪽 하단과 31쪽에 보면 파주시 신도시 불법행위 단속현황이라고 해서 발생이 39건에 원상복구가 24건, 진행중인 것이 15건해서 여기 32쪽에 보면 15건이 고발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신도시에 이렇게 불법행위가 많이 생기는 원인이 뭐며 앞으로 주로 신도시 불법행위 단속이니까 각 읍·면에서 보면 이렇게 많이 나지는 않을 겁니다.
이렇게 많이 불법행위가 나서 여기 보게 되면 농지전용이나 건물증축이나 창고를 신축해서 교회조립식까지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신도시개발한다면 오히려 거기 건물이 제한지역에는 없어야 될 지역에 불법이 많은 것은 단속이 소홀한 게 아니냐 그 원인을 말씀해주시고, 49쪽에 보면 개발행위 허가처리 현황이라고 해서 2003년도에 2,505건이 접수되서 허가가 1,111건 불가·취하·반려가 1,106건, 처리중이 286건 그리고 금년도에는 총849건이 접수가 되서 359건이 허가되고 나머지 292건이 불허가·취하·반려로 되어 있습니다, 처리중이 198건.
그런데 이 불허·취하·반려되는 것은 만약에 군부대에서 부동의가 되서 반려되는 것 등 여러가지가 있는데 원인분석을 해보면 어떤 측면이 제일 많으며 군부대 반려가 나서 불허된게 몇 건인지, 아울러 건축허가가 났을 때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집을 못지었다 년도수가 1년이고 2년이 지나다보니까 맨 처음에 냈을 때는 군부대동의가 났습니다.
그런데 군부대 동의가 났지만 허가사항에는 2년 이내에 집을 짓게 되겠다고 했을때 반드시 그 다음에는 군부대허가를 꼭 받아야 되는지 선처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7시 33분 감사중지)
(17시 45분 감사계속)
○ 위원장 申增均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건설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金世中 먼저 白相基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광탄도시계획구역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폐지에 따라서 통행이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도시계획시설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로써 사유권 침해의 폐단을 해소하기 위해서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일치 판정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폐지한 사항입니다.
도시계획도로 폐지와 관련한 불합리한 사항은 향후 도시기본계획 재정비 때 현재 도시에 대한 현황을 분석해서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李贊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신도시내 불법행위 발생원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주신도시 사업지구는 2001년도 1월달 1지구 예정지구 지정후에 무허가불법행위 단속을 주공과 합동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39건이 발생해서 24건이 원상회복했으며 현재 진행중인 15건 중에 11건은 고발하고 4건에 대해서는 계고중에 있습니다.
발생원인은 일부 지역주민들이 택지개발사업시 보상금을 더 많이 받을 목적으로 불법행위가 발생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불법행위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주민계도를 통한 불법행위가 증가되지 않도록 계도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개발행위허가와 관련해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개발행위에 대한 불허가·취하·반려 건수에 대한 분석자료는 현재 자료분석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분석자료는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그리고 허가후에 1년이내에 미착공 됐을 경우 군협의사항의 존치여부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군사시설보호법에 1년이 경과하도록 착공하지 않으면 재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또 건축법에도 1년이내에 미착공시에는 허가자체를 취소하게 되어있고 1년에 한해서 1회 연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항을 이행치 않으면 다시 군에 재협의 받아야 됨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申增均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李贊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李贊熙 위원 건설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파주신도시 불법행위 단속현황에는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폭주되는 업무에 집행부에서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건축물이 불법이면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손해가 많습니다.
다소 직원들의 예방활동을 강화해서 이런 불법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해주시고 여기 31쪽에 보면 조병찬씨 건에 대해서 야당리 산 100-1번지 산림형질변경은 처리내역이 원상회복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상회복이 맞는 겁니까?
○ 건설국장 金世中 자료작성할 때 고발되서 수사중인 사항을 잘못 작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李贊熙 위원 앞으로 감사자료에 충실해 주시고 관리카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관리카드를 이 시간 끝난 다음에 우리 위원님들도 그 지역 출신의원이신 李俊九 위원님도 이 내용을 잘 알고 계시니까 이게 끝나는 대로 제출해주시고, 개발행위허가 처리현황에는 법적으로 허가사항이 전체적인 내용인데 군부대 반려액이 내가 왜 이걸 질의드렸냐면 많은 건수를 해서 관계공무원들이 업무가 복합업무가 되다보니까 많은 건수가 지역에 민원처리가 지연되는 사례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건수별로 보면 연2,500건, 또 우리가 개발을 하다보니까 상당히 투기성도 들어오고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원인분석을 해보면 군부대가 얼마라든지 자료를 서면으로 해주시고 민원접수에 폭주되는 업무에 어렵겠습니다만 좀더 모든 민원처리에 안되는 걸 해주라는 게 아니라 가부가 빨리 결정되서 처리가 빨리 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金世中 이번에 조직개편이 되면서 계가 신설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민원처리하는데는 효율적으로 처리되리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추가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俊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李俊九 위원 우리 국장님께 질의하는 것이 아니라 담당에게.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원상회복 24건이라고 나왔는데 단순한 오타로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다음쪽을 넘어가면 현재 고발건은 별도로 내역서를 첨부해서 15건이 별도로 나와 있어요.
이건 오타로 보기에는 어려운데 왜 이렇게 됐는지 사업소장께서 직접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사업소장 鄭源謨 도시개발사업소장 鄭源謨입니다.
원상회복 24건중에 포함되어 있는 조병찬 건에 대한 것은 그게 최초에 불법행위가 발생됐을 당시에 의정부지검에 고발됐다가 거기서 무혐의처분이 됐었습니다.
최종처분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고양지검으로 사법기관이 변경되서 지금 현재 고양지검에서 재수사를 해서 진행하는 관계가 있어서 이 내용이 근래에 와서 적발되서 고발된 건 하고 차등해서 관리를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별도로 갖고 있는 관리카드가 있으니까 그것을 위원님께 상세하게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李俊九 위원 아니 관리카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료준비를 했다면 관리카드 안보고 임의적으로 작성했다는 뜻이 되는데 다른 것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에요?
○ 도시개발사업소장 鄭源謨 그렇지 않습니다.
○ 李俊九 위원 관리카드가 없다면 실수를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관리카드를 만들어서 처리결과를 일목요연하게 짚어보고 넘어가는데 자료준비를 하면서 그럼 그것도 안살펴보고 수사중인 건수를 원상회복이라고 완료된 란에 넣었느냐는 거죠.
오타도 아니고...
○ 도시개발사업소장 鄭源謨 확인해본 결과로는 원상회복 24건안에는 사법기관에 고발조치를 해서 무혐의 처리된 것까지 포함해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병찬 건에 대한 것은 사법기관이 변경되는 과정에서 최초의 사법기관에서 지연처리를 하면서 흐지부지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이번에 고양지검에서 재수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하는 관계때문에 24건 안에 들어 간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무혐의로 넣었다면 이해가 가도 원상회복했다는 거는 행위를 저질렀다가 원상복구를 했다는 얘기인데 그건 지금 답변도 충실치 못해요.
○ 도시개발사업소장 鄭源謨 그런 관계를 자료작성할 때 실수로 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 柳漢哲 위원 그러시고 이 자료 제출하신 것도 원상회복 24건이라고 했는데 내용을 보시면 원상회복은 14건이고 무혐의 4건, 공사중지 5건, 보상 1건입니다.
원상회복하고 무혐의하고 공사중지는 엄연히 다른건데 이런 부분은 큰 문제되는 건 아니겠지만 좀더 자료제출할 때 충실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사라는 건 무슨 뜻입니까?
○ 도시개발사업소장 鄭源謨 나무가 죽어서 보상물건에서 제외됐다는 겁니다.
○ 柳漢哲 위원 처분내역이 고사인데...
○ 도시개발사업소장 鄭源謨 물건이 없어지게 된 겁니다.
○ 건설국장 金世中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은 고사라고 쓰는 게 아니고 원상회복이라고 쓰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됐습니다.
○ 李俊九 위원 그러면 조병찬씨 건은 별도로 관리카드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 번 다시 착오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추가 본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도시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건축과, 교통행정과, 지적과
○ 위원장 申增均 다음은 건축과, 교통행정과, 지적과 소관에 대해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는 14쪽부터 23쪽까지와 41쪽부터 42쪽까지이며 감사자료는 55쪽부터 88쪽까지 입니다.
공통분 감사자료의 건축과, 교통행정과, 지적과 소관에 해당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시는 페이지를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劉光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劉光用 위원 감사자료 57쪽에 보면 농촌주택 개량사업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이 농촌주택 개량사업이 계속 76년도부터 해왔는데 가까운 2000년도에는 77동인데 2003년도에는 52동, 금년에는 24동으로 되어 있는데, 주택개량사업을 다해서 줄었는지 아니면 하는 사람이 없어서 줄었는지 설명해 주시고, 금년에 착공한 24동중에서도 미착공이 18동이고 완공이 4동으로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李俊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李俊九 위원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건축법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는 파주시나 다른 곳에서도 관습도로 문제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을 갖고 있기 때문에 99년 2월 9일 이 관습도로도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로 도로로 인정할 수 있도록 법을 고쳤습니다.
그래서 같은 해 3월에 건축허가 담당공무원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5월 9일날 동법을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파주시에서는 현재까지 관습도로도 도로로 인정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구상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서울시에서 교통망을 바꿔가지고 상당한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우리 파주시에도 서울에서 금촌, 조리, 교하 등등 광역버스가 많이 다니는데 현재 금촌이나 조리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교하에 아파트에서 일산신도시까지 종전에 907번, 907-1번이 9711번과 9712번으로 바뀌었는데 종전에 650원이면 갈 수 있는 것이 현금 1,500원을 줘야한다고 합니다.
카드는 1,400원을 줘야 간다고 합니다.
주민들이 이게 무슨 대중교통을 위한 서비스사업이냐는 민원이 빗발치고 있는데 비록 교하뿐만 아니라 금촌, 교하, 파주시 일원에 광역버스가 다니는데는 이런 사례가 있을 것 같아서 질의드립니다.
개선책이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柳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90쪽 572, 573, 574번이 파주시장 명의로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내용이 자동차관련 시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로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설명해주시고, 578번이 파주시장 명의로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인데 위치가 어디인지 설명해 주시고, 102쪽에 267번, 268번, 269번, 270번에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1종 근린생활시설, 공공용시설, 창고시설, 274번, 275번, 276번이 공공용시설, 단독주택, 제1종 근린생활 시설에 대한 내역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劉光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劉光用 위원 감사자료 교통행정과 소관 140쪽에 보면 교통사고잦은곳 개선사업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여기보면 파주리삼거리에 2002년도 이월사업으로 해서 2003년도에 완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 교통사고가 잦은 지역이라고 해서 개선사업을 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끝났는데 현재 전보다 교통이 더 막히고 힘들다고 합니다.
그게 왜냐하면 로타리식으로 신호등도 만들고 거기 가운데 차를 대지 못하게 했는데 현재 계속 거리주차가 되기 때문에 더 막혀서 더 불편해서 주민들로부터 불평을 받고 있는데 지난 교통행정과장은 택시주차장도 다른 곳으로 옮긴다고 했어요.
그런데 현재 옮기지도 않고 그 자리에 두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현재 신호등 체제도 한번에 건너갈 것을, 한번 건너가서 또 건너가게 되어 있어서 맞지를 않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개선책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자료에는 없는데 통일로변에 신호등 얘기를 했는데 금년도가 7월까지 왔는데도 파주경찰서 교통자문위원회에서 자문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게 어떻게 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교통신호등을 개인보행자 신호등이 자동 말고 수동이 있습니다.
수동이 굉장히 불편하고 어린이들에게는 나쁘고 해서 교통사고도 나고 했는데 문제점이 있는데 개선책이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增均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 2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8시 08분 감사중지)
(18시 37분 감사계속)
○ 위원장 申增均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건설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金世中 먼저 劉光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부터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농촌주택개량사업이 감소사유가 발생되고 있는 현황과 금년도 계획된 24동중에 18동이 미착공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농촌개량사업은 규모가 30평 규모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또한 융자금이 2,000만원을 주고 연리 3.91%로써 지원기준이 상당히 미약한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요즘에 현실적인 저금리 시대에 따라서 신청자가 줄어든 주택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된 24동중에 18동이 미착공된 사항은 현재 군협의와 개발행위허가, 농지전용 등 행정절차를 이행중에 있습니다.
장마가 끝나는 8월중에 착공되도록 동절기 전에는 입주가 완료되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과 관련해서 파주삼거리구간이 종전보다 교통체증이 가중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주삼거리는 당초에 교통사고가 빈번한 지역으로써 경찰서에서 사고 많은 곳으로 지정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회전식 교차로로 설치함으로써 교통사고를 저감시키기 위해서 실시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주변에 신호등을 설치하고 주변 상인들의 주차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야만 소통에 장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됐습니다만 일부 단속이 미흡한 점을 활용해서 불법주정차가 증가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주차단속을 실시해서 교통소통에 원활을 기하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통일로변에 신호등 설치 요구와 관련해서 경찰서에 자문위원회 추진경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경찰서에서는 도로교통대책심의위원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해서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작년도 12월 이후에 현재까지 개최한 실적이 전무한 실정에 있으며 저희가 협의보낸 37건에 대해서도 아직 협의가 안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서와 협의해서 조만간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로 단일로 횡단보도 버튼식 신호등에 대해서 불편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단일로에 대한 버튼식 신호등은 보행자가 적은 지역에 보행인의 안전을 위해서 설치하는 신호등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장단점은 분명히 있다고 판단되지만 보행자의 안전과 주변 교통량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설치한 사항으로써 주변에 보행자의 수를 감안해서 개선의 방법이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李俊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축법과 관련해서 관습도로에 대한 지방자치조례로 제정토록 건축법에 명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례제정이 안된 사유와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지난 99년 8월 17일날 파주시건축조례를 개정하여 도로의 지정, 폐지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시 건축조례로 개정·반영한 바 있습니다.
건축법 제35조제9조 규정에 의한 주민들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통로로써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미 도로로 반영되어 있음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서울시에서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대중교통 개선 대책과 관련해서 버스요금만 인상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주민들에게 불편과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는 사항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지적하신 서울시 시내버스, 종전에 907번과 907-1번 버스는 도시형 버스였습니다.
그 당시 요금은 7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버스는 노선 자체가 개선대책에 따라서 광역버스로 변경이 됐습니다.
따라서 이용하는 승객들은 당초 700원에서 1,400원으로 요금을 납부하는 요금의 부담을 가중한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 사항은 서울시에서 결정한 사항으로써 우리시에서는 요금을 임의적으로 인하시킬 수 없는 사항이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경기도 노선버스에 대해서 증차나 이런 부분에 대한 별도의 검토로써 주민 불편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柳漢哲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파주시장 명의로 건축허가된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내역과 11건의 건축허가 세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별도로 서면에 의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 위원장 申增均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劉光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劉光用 위원 농촌주택개량사업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현재 2,000만원 융자에 5년거치 15년 상환이고 연리 3.9%잖아요.
그전에는 큰돈인데 지금은 별로 큰 돈이 아니죠.
그전 같으면 40%~50%가까이 30평 짓는데 보탬이 됐는데 지금은 20%밖에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이걸 융자금을 더 드릴 수 있는 용의는 할 수 없습니까?
○ 건설국장 金世中 주택개량이라는 지원지침에 나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시가 임의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사항은 못된다고 판단됩니다.
○ 劉光用 위원 그래서 그전에는 농촌 주택개량사업에 많이 참여하셨는데 이거가지고 보탬이 20%밖에 안되니까 자부담이 80%니까 하지 못하는 사업 같아요.
○ 건설국장 金世中 일부 사람들은 재력에 여유가 있다보니까 빚지는 것보다는 자력으로 개량하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 劉光用 위원 농촌주택개량사업은 갈수록 저조한 실적 때문에 별로 호응을 못받는 사업 같아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교통행정과 파주삼거리 교통신호 체계를 사실 처음에 할때는 자본이 많아서 했는데 지금 해놓고 보니까 괜찮은 사업이었는데 문제는 주정차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업자체는 좋아요, 이렇게 해놓고 주정차 단속이 안되니까 좁은 길에 주정차를 해놓으니까 차가 빠져나가기 힘들어요.
금촌에는 감시카메라를 설치한 곳도 있는데 전 교통행정과장 계실 때 여기도 감시카메라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全과장님 한동네 출신이 돼서 겁먹어서 못하는지 몰라도 안하더라고.
○ 건설국장 金世中 주정차 단속하는데 장단점은 있습니다.
단속을 강화해서 하다보면 상가에서 상대적인 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얼마나 조화롭게 단속하느냐가 관건인데...
○ 劉光用 위원 문제는 상가앞에 몇사람을 위해서 전체적인 교통흐름을 막느냐...
○ 건설국장 金世中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강력하게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 劉光用 위원 택시주차장을 유도해서 교통장애가 없게끔 해야지, 거기 상가하는 사람들 주정차해, 택시 서, 그러니까 도로가 밀려서 반쪽 도로가 됐는데 굉장히 힘들거든요 과장님.
○ 교통행정과장 全上午 劉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지도단속을 강화해서 차량이 소통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택시주차에 대해서는 택시가 기존에 수십년동안 영업을 해오던 지역이기 때문에 택시주차에 대해서는 별도로 깊이 있게 검토해서 별도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劉光用 위원 알았습니다.
먼저번에 교통과장님은 택시주차장을 옮긴다고 했어요.
그때 택시주차장 옮긴다고 하지 않았어요, 처음에 시설할 때?
(교통시설담당 權寧錫 : 정류장은 그때 당시에 별도로 지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안전한 곳으로 유도하는 방법으로 추진한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아무튼 교통 장애가 없게끔 해주시고 아까 교통심의회가 금년에 들어서 한번도 안열렸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全上午 예, 작년 12월에 개최하고 안열렸습니다.
그래서 수차례 공문으로 촉구하기도 했는데 현재 심의 보류중에 있는 것이 30여건이 심의가 안되고 보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빨리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 劉光用 위원 빨리해서 금년사업 남은 것도 해야지, 협의가 안된다고 아직까지 안하면 저거하니까 경찰서하고 의논해서 빨리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자동이 아니라 수동으로 신호등 하는 것은 사람들이 전부 불편하다고 했어요.
○ 건설국장 金世中 장단점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도로라고 하는 것은 보행자의 통행도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렇지만 도로의 기능 자체가 주변 통행차량에 대한 소통을 원활히 해야된다고 판단됩니다.
그런 부분은 현실여건을 감안해서 조정의 여지는 있다고 보지만 단일로 보행자가 없는 부분에 신호등만 켜놓고 주변에 차량이 정차가 됐다가 가는 것은 지양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추가보충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俊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李俊九 위원 李俊九 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는데요 국장님보다 건축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건축과를 담당하고 있으면서 조례 규정에 대한 필요성을 안느끼고 있습니까?
○ 건설국장 金世中 조례 제정이 이미 되어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 李俊九 위원 뭐가 되어있어요.
그거는 아는데, 여기 건교부에서 이 법을 개정한 취지는 그렇게 어려운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수십년동안 도로로 이미 썼으니까 그때 사용승낙서를 받아놨으면 이런 문제가 안생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받았어요.
그래서 받을 수 없으니까 민원이 생기는거 아닙니까?
그거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것도 도로로 인정해서 가령 예를들어서 새마을 도로지만 관비를 투입해서 아스콘을 포장을 했다든지 이런 도로가 90%입니다.
이걸 도로가 아니라고 한다면, 사용승낙서를 받으라는 건 도로가 아니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걸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민원이 안생깁니까?
○ 건축과장 申旭浩 건축과장 申旭浩입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당시에 건축법을 제정할때는 경기도고 파주고 농촌지역 같은 경우에는 땅값이나 지가가 낮았었습니다.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은 땅값이 엄청 높다보니까 옛날에는 새마을도로 같은 것 돈 안받고 막 지었습니다.
지금은 지가가 상승되고 그러다보니까 1㎡라도 내땅은 안주겠다 그런 취지가 있습니다.
건교부에서도 법령개정한 자체가 실질적으로 이해관계인의 동의나 그런 것 없이 지방건축심의회에 심의 올라오면 저희가 해서 가능하게끔 법령을 개정한 겁니다.
저희가 임의대로 공무원들이 도로로 작성한다는 것은 취지가 맞지 않고 농어촌지정도로라든지 차라리 그런 것으로 지정하는 것이 제 생각에는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 건설국장 金世中 위원님 하나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우리 시에서 인정해준다고 해서 건축을 하는 사람들은 민원이 해소될지 모르겠지만 토지소유자 측면에서는 보상의 책임은 시에 있다고 봅니다.
시에서 그 사람들이 보상청구라든가 소송이 들어올 때는 시장을 상대로 들어올 수 밖에 없는 여건입니다.
그런 점을 깊이 생각해주셨으면 합니다.
○ 李俊九 위원 소유권을 재이전을 해달라고 하면 문제가 되겠지만 기히 사용하고 있는 도로는 ‘이 땅을 도로로 사용해도 좋다’ 이렇게 인정했기 때문에 포장을 한겁니다.
이미 오래전 관행으로 도로로 인정이 돼서 거기를 통로로 해서 도로로 인정받았기 때문에 집들이 많이 들어선 것이지 이 법이 생기고 하루아침에 지은 집들이 아니잖아요.
이미 있는 도로로 인정을 하고 적법하게 허가를 받아서 썼으니까 도로로 인정해도 좋다는 취지에서 이걸 만들어서 썼으니까 조례로 만들어 쓰라는 취지로 건교부에서 했는데 이게 미비하지 않느냐 하는 질의예요.
실례로 하지석리 집단민원 들어왔었죠, 이게 90%가 동의안해도 되는 건데 했어요.
아스콘이 깔려있지 않습니까?
그 많은 집들이 도로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건축허가 받은 겁니다.
이미 도로로 인정받았기 때문에 집을 지었다고, 요새 이상한 기류가 흐르니까 한사람이 없던 사용승낙서를 해달라고 하니까 안해주고 있어요.
90%는 다 돼가지고 이 사업이 안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러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 수백년동안 관습도로로 통행이 되어왔고 또 그 도로를 발판으로 이미 건축허가를 받아서 집을 지어서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게 도로가 아니냐, 이런 부분이에요.
이런 경우는 우리가 조례로써 인정할 수 있도록 해야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죠, 입법취지가 바로 이거에요.
이해가 안갑니까 그래도?
○ 건축과장 申旭浩 실질적으로 보면 아까 제가 지가 상승관계도 말씀드렸지만 건축법 법령이나 개정하는 자체가 도시화된 지역, 읍까지는 인정을 못해주지만 면단위는 도로와의 관계가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면단위는 현황도로가 도로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도시화되다 보니까 땅값이나 지가관계 때문에 중앙부처에서도 그런 것을 어떻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실정이고 서두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만약에 지정한다면 그 자체가 모든 보상은 시에서 책임져야하기 때문에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 李俊九 위원 아니 어떻게 도로가 땅값이 높다고해서 도로가 아니고 땅값이 낮다고 도로가 됩니까?
○ 건축과장 申旭浩 읍단위와 시단위는 도시계획 같은 걸로 해서 정비가 되지만 시골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면단위는 현황도로 자체, 건축법 자체에서도 도로와 대지와의 관계가 도로로 적용을 안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통행만 있으면 건축허가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 李俊九 위원 그러니까 우리 파주시에서 만든 조례만으로도 족하다는 얘기예요?
○ 건축과장 申旭浩 가능합니다.
○ 李俊九 위원 그럼 이 경우 청원서가 들어온 경우 도로로 지정할 수 있어요?
○ 건축과장 申旭浩 정확한 위치는 파악을 못했는데요.
그 당시에는 면단위에서 있다가 파주시 같은 경우는 면단위였다가 읍으로 승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면단위에서 읍으로 승격될 당시 그런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 李俊九 위원 그거는 이해를 하는데 왜 자꾸 지적하냐면 우리가 읍이 몇군데가 안돼요.
적성이나 파평도 읍이 될 경우 거기도 민원이 와요.
그렇게 본다면 새마을도로 전부 막아도 문제가 없는 것 아니예요.
시의 공부상에 도로로 되어 있지 않으면 막고 깨트려도 괜찮아요, 아니잖아요?
엄연히 그런 줄 알면서 도로로 인정을 안해서 민원이 발생하게끔 만드냐 이거죠.
도로는 도로로 가야된다 그말이죠, 관비까지 투입이 되어있는데.
○ 건설국장 金世中 그런 소송에서 하는 사례를 보게되면 새마을 사업으로 해서 국비가 지원되었다 치더라도 주민이 부담한 사례가 있다면 그것은 도로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이 부담한 근거가 없다면 판례에 의해서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도로의 손괴라든가 통행의 방해는 시장·군수 권한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시장·군수가 제한할 경우에는 권한이 없는 행정행위이기 때문에 무효처분되는 판례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일부 건축주에 대한 민원도 있겠지만 시의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심사숙고 해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 李俊九 위원 그러면 건교부에서 99년 2월 9일날 개정했는데 그런 것을 감안 안하고 만들었단 말예요?
○ 건축과장 申旭浩 그 자체가 그런 걸 전부 인정해준다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보면 현황도로나 통제장치를 지방건축위원회에 위임을 해준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해관계인의 동의나 해외거주할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기 힘드니까 그런 경우 건축위원회 심의를 해서 실질적으로 심의를 해서 도로로 인정해줘라 그래서 법령이 개정된 겁니다.
○ 李俊九 위원 ‘조례로 정하여 이해관계의 동의없이 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 이게 바로 개정해서 공무원교육까지 시켰단 말예요?
○ 건설국장 金世中 위원님 죄송한데, 특정 민원사항과 관계된 사항 같으면 저희가 민원처리한 과정을 가지고 다시한번 검토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 李俊九 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별도로 이와 관련해서 개별적으로 계속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역교통에 대해서 어디어디가 해당되냐면 맥금동, 문산, 교하, 3개 권역인데 중앙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 건설국장 金世中 중앙이 아니고 자치단체가 달리하는 행정기관이니까...
○ 李俊九 위원 단지 이 지역이 파주시 전체가 아니고 한시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해당지역 주민들이 이 구체적인 내용을 제대로 모르고 계세요.
어떻게 된거냐 우리한테 많이 문의를 해오고 계시니까 어렵겠지만 집중적으로 맥금동 일대하고 문산, 교하에 버스 이용하시는 분들한테는 집중적으로 홍보해서 우리 파주시의회나 집행부가 어려움이 없도록 대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추가 본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白相基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白相基 위원 교통행정과에 한가지 묻겠습니다.
광탄에 공영주차장을 만들어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는데 그걸로 인해서 거기에 쌓여있던 개인의 거푸집이 공원화된 공설운동장에 가서 있거든요.
그것이 인터넷에 떴는데 거기가 쓰레기장이라고 하면서 인터넷에 떴습니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문체과에 얘기를 하려다가 교통행정과에 얘기하는데 임시주차장을 만드느라고 지었으면 그걸 폐기시켜서 처분하든지 공원에 쌓아놓아서 모든 시민들이 사용하는데 불편을 느끼고 있으니까 처리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李贊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李贊熙 위원 李贊熙 위원입니다.
114쪽을 보면 공동주택 반려가 있는데 공동주택에서 반려한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공동주택을 농촌부락이라든지 도심지역에 허가가 일정지역으로 그랬을때 다세대 주택 허가가 많이 나는데 다세대 주택이 시내쪽에 들어서는 지역이라고 하면 내주다보면 교통체증이 많이 납니다.
앞으로 다세대 주택을 내는 여건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봉일천중학교 앞에 다세대 주택 신청이 들어오면 거기가 상당히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봉일천 2리, 8리, 9리 인구가 6,000~7,000명이 있다보니까 학교가 있다보니까 앞으로 다세대 주택을 내줄 때는 교통체증에 대한 것도 검토해서 내주시는게 좋겠습니다.
이것은 답변은 안해주셔도 좋습니다.
아울러 반려한 지역에 앞으로 반려한데가 다시 허가가 안들어온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한 것은 보완적으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그렇고 관계과장님이 시간이 나면 월요일이나 화요일날 세부적인 말씀을 드리겠으니까 참고해주시고, 148쪽에 보면 차고지 허가 현황을 보니까 아까 적성에 있는 버스가 맥금리까지 들어갑니다.
차량이 많은 대수가 아니다보니까 맥금리에 들어가다 보니까 금촌지역에 맥금동쪽에 있는 분들이 금촌 나오실 때 교통에 불편 지장이 없습니다.
오히려 교통체증만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적성이나 파평에 있는 분들은 금촌에서 현재 차고지가 앞으로 없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만 시를 돌아서 나가는 것이 금촌시내에 체증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앞으로 맥금동을 들어가지 않고 적성이라면 오지라고 봐야겠습니다만 거기 버스를 똑같은 대수가 좀더 편리하게 시간을 단축해서 들어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되 다른 지역의 여론을 수렴해봐야겠습니다만 제가 의장을 하는 동안 몇사람이 와서 얘기했기 때문에 이런 기회에 말씀드리니까 검토해서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변경해주시고 아울러 먼저번에 명성운수 6번이 조리읍 한라아파트에 2003년도인가 들어갔다가 몇 달 안다니고 금촌 시내를 돌지 않게 하면 한라아파트 안들어가겠다, 6번 버스가 명성운수인데 파주시에서 관계공무원이 로타리로해서 역전으로 들어가면 가뜩이나 체증이 많으니까 못한다 라고 불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잘한 것이다 했는데 어떻게 6번 버스가 개통한 때 한라주민들 모두 환영하고 다과회도 했습니다만 이런 버스 운수의 횡포로써 지역주민이 없던 버스가 있게 되면 불편하지 않습니다만 시청에서는 90번 버스로 대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버스가 안 들어가고 동문아파트만 들어갔다가 90번 버스가 들어간 것인데 6번 버스가 다시 들어갈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앞으로 차고지가 일산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버스노선이 처음에 들어갔을 때 관계공무원이 들어가야 되는데 점을 하나 안찍었기 때문에 명성운수에서 뻗대고 안들어가는 것 같습니다만 6번 버스가 다시 들어갈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본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9시 09분 감사중지)
(19시 20분 감사계속)
○ 위원장 申增均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건설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金世中 白相基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광탄공영주차장 설치공사와 관련해서 그 지역에 적치되어 있던 건축자재가 체육공원으로 이전되어 있는 것에 대한 불편사항을 질의하셨습니다.
본 자재는 공영주차장 조성시에 강제 집행한 사항으로써 시에서 대집행하는 과정에서 불편사항을 초래한 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소유자와 광탄면과 조정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이전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李贊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다세대 주택 관련해서 주차 문제점을 지적하셨습니다.
우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다세대 주택에 대한 주차문제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겠습니다.
따라서 2002년도에 우리 조례를 개정해서 종전에 2,000㎡에 1대로 되어 있던 조례를 세대당 1대로 강화해서 건축허가가 나가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부분은 개선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끝으로 명성운수 6번 버스가 한라아파트까지 연장운행하는 방안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명성운수는 우리시 관내 업체가 아닌 고양시 업체로써 고양시와 명성업체와 연장여부를 협의한 후에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건설국장 金世中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추가본질의 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계획된 건설국 소관 업무와 문산읍, 탄현면 재배정 사업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건설국 소관업무와 문산읍, 탄현면 재배정사업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중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파주시민의 뜻이니만큼 겸허하게 받아들여 개선대책을 강구하여 보다 발전적인 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주신 위원여러분과 감사준비와 수감에 임해주신 관계공무원여러분 노고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7월 12일 오전 10시부터는 수도환경사업소 소관 업무와 조리읍, 광탄면 재배정사업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9시 23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7인)
申增均李俊九劉光用李贊熙白相基
閔泰昇柳漢哲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蔡宇秉
○ 피감사기관참석자(23인)
총무국장 崔益壽 건설국장 金世中
건설과장 禹範贊 도시과장 金榮九
건축과장 申旭浩 교통행정과장 全上午
지적과장 南相均 도시개발사업소장 鄭源謨
문산읍장 李昌雲 탄현면장 朴在鎭
공무원 13인.
○ 방청인(1인)
기자 1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