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파주시의회

제82회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4.07.08 목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파주시의회

×

본문

제82회 파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7월 8일(木) 10시 00분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감사일정

○ 문산읍, 탄현면, 조리읍, 광탄면, 건설국 소관

- 현지확인


(10시 05분 감사계속)

○ 위원장 申增均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파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규정에 의하여 건설국 소관 업무와 문산읍, 탄현면, 조리읍, 광탄면 재배정 사업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申增均 위원입니다.

궂은 날씨와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심도있는 감사와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건설국 소관과 문산읍, 탄현면, 조리읍, 광탄면 재배정 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하고 내일은 건설국 소관 업무와 문산읍, 탄현면 재배정사업에 대해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된 부분은 권장하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조치하는 것이 그 목적인만큼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도 시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시정전반에 대해 감사하는 것이니만큼 각 부분별로 세밀하게 검토하시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게 되기를 당부드리면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많은 협조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하기전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 대상은 건설국장, 건설과장, 도시과장, 건축과장, 교통행정과장, 지적과장, 도시개발사업소장 등 총 일곱분이 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먼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이유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데 있어서 증인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에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및 파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6조제1항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제 17조의4제4항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피감사기관의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선서의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건설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서를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은 오른손만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설국장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金世中 선서.

본인은 파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파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파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기에 선서합니다.

2004년 7월 8일 건설국장 金世中

건설과장 禹範贊

도시과장 金榮九

건축과장 申旭浩

교통행정과장 全上午

지적과장 南相均

도시개발사업소장 鄭源謨

○ 위원장 申增均 건설국장께서는 서명한 선서서를 본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주요업무추진상황 끝에 실음)

그럼 오늘은 현지확인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10분 감사중지)

(계속감사되지 않았음)


○ 출석감사위원(7인)

申增均李俊九劉光用李贊熙白相基

閔泰昇柳漢哲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蔡宇秉

○ 피감사기관참석자(7인)

건설국장 金世中 건설과장 禹範贊

도시과장 金榮九 건축과장 申旭浩

교통행정과장 全上午 지적과장 南相均

도시개발사업소장 鄭源謨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