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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회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4.07.06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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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회 파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7월 6일(火) 10시 00분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감사일정

○ 사회산업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 업무보고

- 현지확인


(10시 05분 감사개시)

○ 위원장 申增均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와 파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규정에 의하여 사회산업국, 농업기술센터 소관과 법원읍, 적성면 재배정 사업에 대한 2004년도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申增均입니다.

지역의 현안사항 파악 및 해결 등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사전 검토와 준비를 해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우리경제가 내수 경기침체, 가계빚, 노사분규 등으로 국내투자를 꺼리고 해외투자로 몰리고 있는 등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맡은 업무에 더욱 더 충실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시민의 입장에서 모든 행정업무를 처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장마철을 맞이하여 폭우, 태풍 등으로 인한 재해발생의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한 사전 예방활동과 대비훈련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사소한 부주의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재해예방 활동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사회산업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와 법원읍, 적성면 재배정사업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하고, 내일은 사회산업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와 법원읍, 적성면 재배정사업에 대해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으며, 7월 8일은 건설국 소관과 문산읍, 탄현면, 조리읍, 광탄면 재배정사업에 대해 현지확인을 실시하고, 7월 9일은 건설국 소관 업무와 문산읍, 탄현면 재배정 사업에 대해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7월 12일은 수도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해 현지확인을 실시하고 수도환경사업소 소관과 조리읍, 광탄면 재배정사업에 대해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된 부분은 권장하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조치 하는 것이 그 목적인만큼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여러분께서도 시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시정 전반에 대해 감사하는 것인 만큼 각 부분별로 세밀하게 검토하시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게 되기를 당부드리면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많은 협조 있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하기전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증인선서 대상은 사회산업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기업지원과장, 농축산과장, 산림과장, 농업진흥과장, 농업기술과장, 법원읍장, 적성면장입니다만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기간중 재배정사업에 대한 감사 대상 읍면 모두에 대하여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산읍장, 조리읍장, 탄현면장, 광탄면장께서도 함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먼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것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에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및 파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6조제1항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제4항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 방식은 형사소송법 제15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선서를 하겠습니다.

그럼 피감사기관의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선서의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사회산업국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서를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은 오른손만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사회산업국장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선서.

본인은 파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파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파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기에 선서합니다.

2004년도 7월 6일

선서자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농업기술센터소장 朴魯稷

기업지원과장 李鎔璘

농축산과장 李漢柱

산림과장 洪光杓

농업진흥과장 金奎鉉

농업기술과장 尹孝根

문산읍장 李昌雲

법원읍장 金燦柱

조리읍장 洪德基

탄현면장 朴在鎭

광탄면장 沈光鏞

적성면장 曺圭奉

○ 위원장 申增均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읍면장은 본 회의실에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먼저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사회산업국장 洪承培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지난 7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그동안 기업지원과장으로 근무했던 奇宇均 과장이 회계과장으로 자리를 옮기고 李鎔璘 의회 전문위원이 기업지원과장으로 사회산업국에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李鎔璘 기업지원과장이 맡은바 직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사회산업국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기업지원과, 농축산과, 산림과 직제순에 따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 끝에 실음)

(업무보고중에)(柳漢哲 위원 : 잠깐만요.

주요업무추진상황은 위원님들도 다 아는 사항이고 예산승인때부터 관심을 갖고 했던 사항이니까, 오늘 현지확인 시간이 무척 많습니다.

군내까지 들어갔다 와야 되는데 이거 유인물로 대체하고 현장을 바로 나가는게 어떻겠습니까?)

○ 위원장 申增均 위원님들 방금 柳漢哲 위원님께서 주요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현지확인을 하시는게 어떠냐고 발언이 나왔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사회산업국장님 유인물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 주요업무 보고를 실시하여야 하는 순서입니다만 여러분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유인물로 갈음하고 현장확인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현지확인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 내일 10시부터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18분 감사중지)

(계속 감사되지 않았음)


○ 출석감사위원(7인)

申增均李俊九劉光用李贊熙白相基

閔泰昇柳漢哲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蔡宇秉

○ 피감사기관참석자(13인)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농업기술센터소장 朴魯稷

기업지원과장 李鎔璘 농축산과장 李漢柱

산림과장 洪光杓 농업진흥과장 金奎鉉

농업기술과장 尹孝根 문산읍장 李昌雲

법원읍장 金燦柱 조리읍장 洪德基

탄현면장 朴在鎭 광탄면장 沈光鏞

적성면장 曺圭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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