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2회 파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07월 13일(火) 10시 00분
장 소 :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위원장선임의건
- 2. 간사선임의건
- 3. 의사일정결정의건
- 4. 2003회계연도결산승인안
- 5. 2003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결산승인안
- 심사된 안건
- 1. 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직무대행제의)
- 2. 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 3.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 4. 2003회계연도결산승인안
- 5. 2003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결산승인안
(10시 18분 개의)
○ 전문위원 鄭度洛 전문위원 鄭度洛입니다.
먼저 오늘의 집회경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82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결에 따라 2003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과 2003년도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결산승인안의 심사를 위하여 일곱분의 의원님들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 결산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함에 따라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회의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파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 규정에 의거 연장자이신 李贊熙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시고 선임된 위원장께서 오늘의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李贊熙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된 내용과 같이 본 위원이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직무대행제의)
(10시 20분)
○ 위원장 李俊九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은 파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1항 규정에 의거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을 추천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劉光用 위원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劉光用 위원 劉光用 위원입니다.
李俊九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李贊熙 방금 劉光用 위원으로부터 李俊九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한다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劉光用 위원의 동의는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또다른 위원을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劉光用 위원께서 동의하신대로 李俊九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李俊九 위원께서 본 특위에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동료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본 위원의 소임을 마쳤으므로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李俊九 위원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李俊九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贊熙 위원장직무대행, 李俊九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李俊九 먼저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주신 동료위원여러분께 감사 드리면서 결산승인안 심사는 예산이 적법하고 올바르게 집행되었는지를 확인하여 향후 예산편성에 합리화를 도모하는 중요성을 갖고 있는 만큼 위원여러분들의 심도있는 심사활동을 당부드리며 인사에 갈음하고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2. 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10시 24분)
○ 위원장 李俊九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를 추천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閔泰昇 위원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閔泰昇 위원 金炯弼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李俊九 방금 閔泰昇 위원으로부터 金炯弼 위원을 간사로 추천한다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閔泰昇 위원의 동의는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閔泰昇 위원께서 동의하신대로 金炯弼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金炯弼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金炯弼 위원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炯弼 위원 金炯弼 위원입니다.
부족한 저를 간사로 선임해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며 위원장을 보필하여 2003년도 결산승인안에 최대한으로 협조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李俊九 金炯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회의중지)
(10시 42분 계속개의)
3.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 위원장 李俊九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번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7월 13일부터 14일까지 이틀간으로 13일 오늘 제1차 회의에서 2건의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내일 제2차 회의에서 심사된 안건에 대한 의결을 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작성하였습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에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배부해드린 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3회계연도결산승인안
5. 2003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결산승인안
(10시 44분)
○ 위원장 李俊九 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03회계연도결산승인안’과 의사일정 제5항 ‘2003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결산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鄭度洛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鄭度洛 전문위원 鄭度洛입니다.
제82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당 위원회로 회부된 2003회계연도결산승인안과 2003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결산승인안에 대해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李俊九 鄭度洛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결산승인안 2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한 후 일괄 답변을 듣고 필요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載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載日 위원 李載日 위원입니다.
부의안건 31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센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96년도부터 파주시에서 소각장을 설치키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일 소각량 100톤 규모로 시설하다가 정부시책이 바뀌는 바람에 2000년도 7월에 김포 광역쓰레기 소각장 협약 체결됐습니다.
따라서 김포와 파주시가 함께 소각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키로 결정돼서 1일 100톤씩 2기, 200톤을 소각할 수 있도록 결정됐습니다.
그당시 체결할 때 중앙정부 시책이 자치단체별로는 엄청난 재정적인 손실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관계로 해서 광역화하기로 해서 중앙정부의 조건이 중앙정부에서 50%, 경기도에서 30%, 지방자치단체에서 20%, 수백억원이 절감되는 시책으로 바뀌어서 어려운 과정에서도 2기가 건설됐습니다.
최종적으로 총 사업비를 대비해보니까 그 당시 중앙정부나 도에서 약속한 바 있는데 542억1,300만원이 들었습니다.
그 당시 정부 50%, 도 30%, 파주시 20%중에서 김포하고 나누면 자부담은 10% 해당됩니다.
그러면 54억정도 들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중앙정부에서 40% 부담했고 경기도에서 23% 부담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서 20%에 해당되는데 38%가 결론적으로 나왔습니다.
결국 중앙정부나 도에서 약속한 18%예산이 더 쓰여진 겁니다.
중간중간에 두 번을 해당소장님이 바뀌셨습니다만 이번에는 계속 노력해서 중앙정부나 도에서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했는데 결과를 보니까 38%됐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이외에 다른 방법이라도 이에 상응한 예산이 확보됐는지 설명해주시고, 안됐으면 왜 안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李俊九 李載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듣고 하죠” 하는 위원 있음)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19분 계속개의)
○ 위원장 李俊九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李載日 위원님 질의에 대해 수도환경사업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입니다.
李載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李載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환경관리센터 당초 광역화가 돼서 정부 50:30:20인데 부의안건에 보면 40%, 23%, 38%의 비용을 부담했는데 그동안 잘못된 것 아니냐 말씀하신 것에 답변 드리면 총 사업비 542억은 소각장, 매립장, 선별장 셋다 포함된 숫자이고 소각장 비율은 당초에 파주시가 광역화 이전에는 부담비율이 국비 30, 도비 35%, 시비 25%였는데 2000년 7월에 광역화돼서 국비 50%, 지방비 50(도비 25%, 시비 25%)해서 여건이 됐었는데 현재로 보면 매립장 포함된 숫자 중에서 매립장의 부담비율이 국비가 30, 지방비 70, 선별장도 국비 30, 지방비 70입니다.
그러한 사항이고 현재 소각장은 99년부터 사업했는데 2000년도 광역화되고 지원비율이 변경돼서 환경부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했으나 환경부에서는 소급해서 해마다 50%의 비율이 아니라 연도별로 70% 요구했는데 환경부가 예산처에 협의했으나 소급지원은 곤란하다고 해서 부담을 못했습니다.
사업비를 더 따오지 못했는데 저희가 결과적으로 부담비율이 제가 소각장으로 갔을 때 국비가 41.6%, 도비가 22.7%, 시비가 35.7%로 부담이 최종 결산된 사항입니다.
열심히 했으나 소급지원이 예산처와 환경부에 협의가 불가하다고 해서 국비를 따오지 못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본 업무에 수차 열심히 노력했습니다만 하지 못한 것을 사과드리고 향후 모든 업무에 매진해서 정진하겠습니다.
○ 위원장 李俊九 수도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載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載日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중앙정부가 약속을 일방적으로 상급기관이라고 파기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도 두 번에 걸쳐서 질의한 바 있습니다만 열심히 하신 모습을 봤는데도 결과적으로는 상급기관의 횡포이고 중앙정부의 정책이 잘못된 것으로 판단되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한계가 있으니까 더 이상 질의할 여지가 없겠습니다만 앞으로라도 교하 신도시에도 소각장이 필요할 것으로 보는데 차후에 중앙정부하고 약속한 것은 충분한 사전에 경험이 있으니까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 관리문제 당부말씀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명심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 위원장 李俊九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추가 본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閔泰昇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閔泰昇 위원 결산검사를 매년 하는데 매년 지적되는 사항이 이월금이 과다하다, 순세계잉여금이 과다하다, 또 세금을 걷어드리는데 성실하게 해서 미수납액이 적게 해달라는 부탁을 매년하는데 여기보면 매년 같은 사항이 지적되는데 그중에서도 순세계잉여금이 일반회계만해도 280억정도 생기는데 우리시에서 매년 예산이 모자라서 기채를 몇십억, 몇백억씩 얻는데 이런 순세계잉여금 생길 것을 미리 감안해서 이것은 사업비에 추경에 예산세워서 기채나 뭐나 얻는 것보다도 순세계잉여금을 미리 당겨서 사업비에 넣어서 추경에 세워서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는데 미리 예상이 안돼서 순세계잉여금 불용액으로 만들어놨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세금 잘 받아들이고 계시는데 매년 미수납액이 줄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물론 경제적으로, 어려운 면도 있고 사회적으로 어려운 면도 있겠습니다만 앞으로 어떻게 해서 세금에 미수납액이 없도록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李俊九 閔泰昇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李贊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贊熙 위원 李贊熙 위원입니다.
지방세 과오납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중납부라든지 그래서 과오납한 것은 고지를 주민에게 세금을 받아들여서 과오납내지 이중으로 하는 문제가 발생하면 행정이 주민에 신뢰도가 떨어지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는 매년 반복되는 사항입니다만 과오납, 이중으로 고지가 발부돼서 이런 것을 앞으로 시정해나갈 수 있는 대책 방안이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李俊九 李贊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면 본 위원장이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파주시에서는 효율적인 민원업무처리와 업무관리를 위해서 얼마전 조직개편을 단행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물론 의원님여러분께서 수차례에 걸쳐서 다른 시․군에는 있는 기반조성계가 우리시에 없어서 국도비를 따와야되는 부서가 없기 때문에 기반조성계를 조직개편에 꼭 반영해달라는 주문을 여러번 한 것으로 본 위원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꼭 반영하겠다는 뜻을 여러번 답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조직개편이 완료된 후에 아직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질의를 왜 하느냐하면 도로유지계에서 1개 담당이 500-600억을 관리한다고 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만 50개의 담당이 있습니다.
500억 곱하기 50을 하면 얼마 숫자가 나옵니까, 업무면에서 상당히 과중한 업무를 맡기고 있는 것 같아서 효율적으로 시비가 아닌 국도비를 따오는 전담부서이기 때문에 꼭 기반조성계를 조직개편에 반영해 달라고 했는데 안되고 보류가 되었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답변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 위원장 李俊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전 閔泰昇 위원외 두분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 총무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崔益壽 총무국장 崔益壽입니다.
먼저 閔泰昇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의해주신 사항이 순세계잉여금 과다발생에 대해서 매년 결산감사시 지적사항으로 지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질의하셨습니다.
또한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세입부분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요한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대부분이 세입예산 초과와 세출불용액으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세출불용액의 경우 사업예산의 불용액과 예비비 집행잔액으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280억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초과세입분이 50억6,500만원이 됩니다.
초과 지방세 세입분 50억6,500만원 중에는 지방세가 19억9,700만원, 세외수입이 17억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부세 5억4,000만원, 재정보전금 17억2,300만원, 양여금 12억4,500만원 등 35억800만원이 연말에 지연 교부됨으로써 사업을 시행치 못하고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과다하게 세입부분에서 많은 불용액이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세출 불용액이 230억원 발생했습니다.
그중에서 일반행정비가 23억6,800만원, 사회개발비 24억7,200만원, 경제개발비 15억6,700만원, 읍면동 소관에 9억700만원 등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비에 156억9,000만원으로 편성 이월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비비 156억9,000만원 속에는 하수도원인자부담금 46억1,400만원과 지방채 65억원을 발행한 바 있습니다.
도합 106억1,400만원이 예비비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출불용을 통한 순세계잉여금을 처리해서 2004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여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 증가는 구성요소가 세입초과액과 세출불용액의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앞에서 보고드렸습니다.
앞으로 세입초과액 감소 대책으로는 월별 분기별로 경제여건이나 부동산 거래현황 등을 토대로 한 징수전망을 정확히 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세무공무원들이 불확실한 지역경제로 인해서 정확한 세수체계를 하는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정확한 세수의 추계가 될 수 있도록 각 세무담당자별로 실무연찬을 강화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세수추계를 통해서 징수전망이 판단되면 추가경정예산시에 반드시 전액 반영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세출불용액 감소를 위해서는 세출예산에 대한 입찰이나 집행잔액, 기타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발생되는 각종 불용액에 대해서는 사전 조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공무원들이 예산편성시에만 중요하게 생각하고 예산 확보하는데만 급급하지 불용액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소홀한 측면이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교육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불용액에 대해서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시에 위원님 지적대로 당면 현안사업에 우선 배분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과다발생된 순세계잉여금은 지방채 상환 재원으로 우선 배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순세계잉여금 발생을 최소화시켜서 어려운 재정형편에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이나 복리증진 측면으로 예산이 적정하게 투자될 수 있도록 따라서 앞으로 효율적인 건전재정을 도모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해주신 사항이 지방세 미수납액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징수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지방세 미수납액이 점점 늘어나는 원인은 지역과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어쨌든 신도시개발, 또 대규모 신규아파트 단지 조성, 부동산 경기 활성화 이런 등등에 따라서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방세 중에서도 특히 주민세와 자동차세가 폭발적으로 부과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시의 규모가 커짐으로써 지방세 규모가 해마다 급신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례적으로 체납액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미수납액에 대한 징수대책으로는 여러가지 시책을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선 본청, 읍면동 세무담당자한테 징수책임제를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징수목표를 통한 징수독려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납세자의 편익도모를 위해서 LG카드사와 제휴해서 신용카드로 지방세를 할부로 납부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해서 체납액을 정리해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납세자가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납세편익 시책을 여러가지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인터넷 뱅킹, 폰뱅킹, 카드납부, 인터넷 지로납부, 자동이체 등을 강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압류부동산에 대해서는 공매실익을 판단해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도나 폐업 법인, 고액체납자에 대한 전국재산조회를 상․하반기로 실시해서 채권을 지속적으로 확보해나가고 있습니다.
무재산자에 대해서는 과감한 결손처분 후에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고질적인 자동차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서는 4회이상 체납자에 대한 집중적인 자동차 번호판 영치 및 인도명령을 실시하고, 인도차량에 대한 인터넷 공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1회계연도에 3회 이상 체납자나 인도명령 불응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하고 있습니다.
다음 5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신용불량 등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타 채권인 예금이나 급여 보상금 등을 조회해서 압류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발로 인한 보상금 지급시 운정지구같은 예입니다, 체납자 보상금에 대한 압류를 실시해서 경기도에서는 처음으로 DB프로그램을 활용한 신속한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각종 인허가 등에 있어 관허사업을 제안하는 제도를 확행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2004년 6월말 현재 총 이월액이 189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과년도 체납액 149억3,400만원입니다.
그중에 39억8,600만원의 체납액을 정리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상반기 중에 경기도 전체 31개시군에서 체납액 정리를 5위의 실적을 거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일단 부과된 세금은 반드시 납부한다는 부과도 중요하지만 징수도 반드시 부과된 것에 대해서는 징수해야 된다는 신념을 갖고 공평과세, 또 수납에 최선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체납처분 등을 강력히 실시해서 체납액이 일소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李贊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오납금 발생이 많이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감소대책을 질의해주셨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행정의 신뢰도나 지방세정의 정착을 위해서도 이 대책은 상당히 필요하고 세무공무원들의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할 분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오납금 발생하는 요인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첫째 납세자가 고지서를 분실해서 재교부 받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분실한 고지서와 재교부된 고지서를 본인이나 가족이 이중납부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자동이체 납부자가 신청을 해서 자동납부가 통장에서 빠져나가고 있는데도 잊어버리고 고지서를 또 교부받아서 납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그런가하면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주기적으로 체납고지서가 나가고 있습니다.
체납고지서가 나가면 가지고 있다가 이중삼중으로 납부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타시군 과표변경으로 인해서 종합토지세 세액이 변경되거나 비과세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개별공시지가 변경되는 경우, 또 국세의 세입변경이나 자동차세를 선납후 이전이나 폐차 등록으로 인해서 과오납이 발생됩니다.
그런 경우 세입조정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과오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줄이기 위해서는 하반기에 자동차 전자수납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예산까지 확보되어 있는데 지금까지는 납세자가 이중납부를 하더라도 바로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열흘내지 보름이 지나야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방세 전자수납시스템을 하반기에 도입하게 되면 수납하는 즉시 그자리에서 확인됩니다.
그래서 이중 고지서가 발부될 수 없습니다.
그런 제도를 하반기에 도입하기 위해서는 예산확보해서 전자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되면 고지서가 중복발행되서 이중납부하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세무공무원들의 지속적인 업무연찬과 그리고 과세자료의 철저한 관리와 변동자료의 신속한 정리, 타 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착오부과를 최대한 억제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세무공무원들이 신뢰를 쌓아나갈 수 있도록 철저한 세무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李俊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지적하신대로 농업기반시설이 파주는 도농복합시이기 때문에 농업기반 시설에 대한 중요성은 인식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 관심을 갖고 계신 기반조성계와 관련해서는 현재 조직진단을 7월말에 마무리하기 위해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조직진단을 7월말 완료를 목표로 해서 안이 나오고 있는데 내부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안에 기반조성계가 필요성이 인정돼서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조직개편시에는 기반조성계가 설치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李俊九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閔泰昇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閔泰昇 위원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金炯弼 위원님이 잘 결산검사를 해주어서 내용이 잘 됐는데 재질의해서 미안한데 앞으로 결산검사 위원장님이 결산검사하면서 지적하신 내용은 공무원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해서 되도록 반복지적이 안되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李俊九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계속해서 본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3회계연도결산승인안’과 의사일정 제5항 ‘2003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7월 14일 오후 17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8분 산회)
○ 출석의원(7인)
李俊九金炯弼李載日劉光用李贊熙
崔承鎭閔泰昇
○ 의회사무국(2인)
전문위원 鄭度洛, 의사담당 趙陽彙
○ 출석공무원(28인)
부시장 李禹衡 기획관리실장 廉仁植
총무국장 崔益壽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건설국장 金世中 농업기술센터소장 朴魯稷
보건소장 李雲夏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기획담당관 姜錫在 정보통신담당관 金石吉
총무과장 朴宰弘 시세과장 石明範
도세과장 權赫壬 회계과장 奇宇均
문화체육과장 金圭範
사회복지과장 金泰會 농축산과장 李漢柱
기업지원과장 李鎔璘 건설과장 禹範贊
도시과장 金榮九 교통행정과장 全上午
농업기술과장 尹孝根 운영과장 朴雄濬
상수도과장 李官植 하수도과장 金弘植
도라산평화공원관리사업소장 李起榮
공무원 2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