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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회 제2차 총무보사위원회(2004.06.18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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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총무보사위원회회의록
제2차

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6월 18일(金) 16시 00분

장 소 : 총무보사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파주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조례중개정조례안
3. 파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4. 파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파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6. 파주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개정조례안
7. 파주시지역보건의료심의및건강생활실천협의위원회조례안
8.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2. 파주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파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파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파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파주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파주시지역보건의료심의및건강생활실천협의위원회조례안(시장제출)
8.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위원장제출)


(16시 04분 개의)

○ 위원장 金榮麒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보사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오늘로써 제3대 파주시의회 총무보사위원회 전반기 의정활동을 모두 마치게 됩니다.

따라서 금일 회의가 전반기 우리 위원회 마지막 회의인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 활동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이 자리에 계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16시 05분)

○ 위원장 金榮麒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심사하게 될 안건은 파주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조례중개정조례안 등 6건의 일반안건과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에 대한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 파주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 金榮麒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안건심사시 집행기관과의 질의답변과 정회중 위원님들상호간에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니 만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는 자치법규안입법예고와 관련하여 근거법령인 법제업무운영규정과 동 시행규칙이 각각 개정됨에 따라 이에 부합되도록 관계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동 건은 전체적으로 자치법규안의 입법예고에 따른 관련 규정을 강화하면서 주민들에게는 자치입법참여를 확대하여 자치법규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파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파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파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파주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6시 07분)

○ 위원장 金榮麒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안건 심사시 집행기관과의 질의답변과 정회중 위원님들 상호간에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니 만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중앙행정기관 및 민간기업이 주40시간 근무추진등 사회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토요일 휴무와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확대하고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보호 의무를 강화하며 토요일 휴무확대에 따른 공무원 연가일수를 일부 축소하는 등 공무원 복무관계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으로써 기 심사하신 바와 같이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신도시개발 및 각종 택지개발사업, LG필립스 LCD산업단지 조성사업 등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도시개발사업의 체계적인 추진과 급변하는 지역발전과 급격한 도시화에 따른 대규모 인구유입 등으로 복잡하고 다양한 형태로 표출되고 있는 신규 행정수요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행정조직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와 경기도로부터 승인된 도시개발사업소를 신규로 설치하려는 것으로써 기 심사하신 바와 같이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동 개정조례안은 도시개발사업소 신설과 혁신분권담당 읍․면 방재인력 보강계획에 따른 필요한 기구의 신설 및 정원조정이 행정자치부와 경기도로부터 승인되어 이에 따른 지방공무원의 총수를 조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동 안건 또한 기 심사하신 바와 같이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개정조례안’ 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지난 2004년 3월 22일 주민등록법 개정으로 주민등록담당공무원이 주민등록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토록 가입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현행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게만 적용되었던 보험․공제등의 가입대상을 주민등록담당공무원에게도 확대하여 인감 및 주민등록사고로 인한 재정적 변상책임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안제3조제2항 조문중 조문내용의 명확성과 간결성을 위해 불필요한 일부 조문을 삭제하는 위원회 수정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개정조례안’은 기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일부 조문을 삭제하는 위원회 수정안대로 그 외에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 수정안 끝에 실음)


7. 파주시지역보건의료심의및건강생활실천협의위원회조례안(시장제출)

(16시 12분)

○ 위원장 金榮麒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지역보건의료심의및건강생활실천협의위원회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안건 심사시 집행기관과의 질의답변과 정회중 위원님들 상호간에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니만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동 제정조례안은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조와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 규정에 근거하여 각각 설치․운영하고 있는 파주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와 파주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통합, 운영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기 심사하신 바와 같이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사항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지역보건의료심의및건강생활실천협의위원회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위원장제출)

○ 위원장 金榮麒 끝으로 의사일정 제8항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申忠鎬 간사의 개요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申忠鎬 간사께서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개요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申忠鎬 위원 안녕하십니까, 申忠鎬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총무보사위원회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획서 1쪽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파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그동안의 시정추진 및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입법활동에 반영하고 2005년도 예산안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는 한편 감사시 도출되는 문제점에 대하여는 시정 또는 개선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에 촉구하고 우수수범사례에 대하여는 널리 파급될 수 있도록 하여 자치행정에 효율적인 수행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오는 2004년 7월 6일부터 7월 12일까지 7일간 실시할 계획이며 감사대상 기관은 기획관리실 소속의 3개 담당관실과 읍․면․동 및 출장소, 총무국 소속 7개과 및 1개사업소, 사회산업국 2개과, 보건소, 파주시시설관리공단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감사계획서 2쪽 감사의 범위는 파주시고유사무, 단체위임사무, 기관위임사무 또한 파주시장이 위탁한 사업 및 각종 국․도비 보조사업 등에 대하여 감사할 계획입니다.

감사위원회 편성은 총무보사위원회 金榮麒 위원장을 감사위원장으로 총무보사위원회위원 전원을 감사위원으로 편성하고 전문위원외 사무보조직원 등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계획서 3쪽 감사일정 및 장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실시 첫날인 7월 6일은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경영수익사업장인 임진각골재채취장과 시직영택지개발지구에 대한 현지 확인을 실시하고 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며 7월 7일부터 7월 8일까지 2일간은 총무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와 공설운동장조성공사현장 등 3개소에 대한 현지 확인후 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토록 할 계획입니다.

7월 9일은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후 환경관리센터외 4개소에 대한 현지확인과 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고 마지막날인 7월 12일은 보건소 및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와 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읍․면․동 및 출장소 감사는 감사수검자료를 검토 후 위원회 의결을 거쳐 필요할 경우 감사대상기관으로 선정하여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감사계획서 4쪽에서 5쪽 감사요령 및 감사진행순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계획서 6쪽 감사자료요구와 관련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요구자료는 총 172건으로 계획서 뒷면 붙임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향후 추가요구자료에 대하여는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집행기관에 이송할 예정입니다.

계획서 7쪽 증인 출석요구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증인출석 요구는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시본청은 기획관리실장 외 22인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고 읍․면․동 및 출장소는 감사대상기관이 선정된 읍․면․동 및 출장소장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할 계획이며 아울러 필요시 관련사업 공사장 감리 및 관계자를 감사증인으로 출석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계획서 9쪽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金榮麒 申忠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사전 위원님들간에 충분한 논의와 의견개진을 통하여 작성된 안건으로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8항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은 申忠鎬 간사께서 행정사무감사계획서의 개요를 설명하신 바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은 申忠鎬 간사께서 개요를 설명하신 바와 같이 동 안건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산회하기에 앞서 오늘로써 제3대 파주시의회 전반기 총무보사위원회 공식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그동안 저희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회기에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총무보사위원회 전반기 상임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1분 산회)


○ 출석위원(7인)

金榮麒申忠鎬李載日金炯弼金盛會

崔承鎭林炳潤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李鎔璘

○ 출석공무원(9인)

기획관리실장 廉仁植 총무국장 崔益壽

기획담당관 姜錫在 보건소장 李雲夏

총무과장 朴宰弘 시민과장 朴哲洵

공무원 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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