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0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6월 17일(木) 10시 00분
장 소 : 총무보사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결정의건
- 2. 파주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조례중개정조례안
- 3. 파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 4. 파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5. 파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6. 파주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개정조례안
- 7. 파주시지역보건의료심의및건강생활실천협의위원회조례안
- 심사된안건
-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 2. 파주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 3. 파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 4. 파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 5. 파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 6. 파주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7. 파주시지역보건의료심의및건강생활실천협의위원회조례안(시장제출)
(10시 04분 개의)
○ 위원장 金榮麒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보사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金榮麒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제79회 임시회에 이어 16일 만에 개의되는 당 위원회에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금번 당 위원회에서는 6월 17일부터 6월 18일까지 2일간의 일정으로 파주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조례중개정조례안 등 6건의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와 2004년 7월 6일부터 7월 12일까지 7일간 실시하게 될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에 대한 채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짧은 기간동안 여러 안건을 심사하게 되므로 원활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10시 05분)
○ 위원장 金榮麒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파주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06분)
○ 위원장 金榮麒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파주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조례중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관리실장 廉仁植 기획관리실장 廉仁植입니다.
파주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법제업무 운영규정과 동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부합되도록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선 원칙적으로 모든 자치법규안은 입법예고대상으로 하되 주민의 권리, 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규정은 생략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입법예고 주요내용의 변경이나 추가시에는 해당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입법예고를 하는 경우 홈페이지 주소를 명시토록 하고 홈페이지에는 신구조문대비표를 포함한 자치법규안 전문을 게재토록 하였으며 유료입법예고에 관한 근거를 신설하는등 주민의 입법참여기회를 활성화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개정내용은 위원님들께 미리 배부해 드린 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金榮麒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李鏞璘 전문위원 검토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李鏞璘 전문위원 李鏞璘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2004년 6월 10일 파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된 파주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金榮麒 李鏞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 보충질의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崔承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崔承鎭 위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마찬가지로 이 법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넘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 위원장 金榮麒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조례중개정조례안’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3분 회의중지)
(10시 26분 계속개의)
3. 파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파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파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파주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 金榮麒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지방공무원정원 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참 조)
․파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파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파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파주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 가입조례개정조례안
(이상 4건 끝에 실음)
상정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崔益壽 총무국장 崔益壽입니다.
총무국 소관 안건인 파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파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파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파주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사회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토요일 휴무와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확대하고 공무원이 직무상 비밀엄수 의무를 강화하며 토요일 휴무확대에 따른 공무원 연가 일수를 일부 축소하는 등 복무관련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으로 안제3조의2는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엄수 의무를 강화하고 안제16조의2는 토요일 휴무를 2004년 7월 1일 월2회, 2005년 7월 1일 부터는 전면 실시하며 안제13조, 제16조2 및 제18조는 토요일 휴무확대에 따라 단축되는 근무시간을 보전하기 위해 동절기 퇴근을 17시에서 18시로 한시간 연장하고 토요전일 근무제를 폐지하고 2006년 1월부터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를 1~2일 축소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한 안별표3은 핵가족화 및 맞벌이 부부의 증가에 따라 산모의 보호 및 간호를 위해 배우자에게 부여하는 휴가일수를 2일에서 3일로 확대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파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파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지역발전과 더불어 급격한 도시화에 따른 대규모 인구유입 등 복잡하고 다양한 형태로 표출되는 신규 행정수요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운영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도시개발사업소를 설치하기 위한 것으로 안제16조3항은 도시개발사업소장이 관장하는 사무로 신도시조성사업,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조성사업 업무를 규정하고 별표3은 현행 2개사업소에 도시개발사업소를 추가로 신설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파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파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도시개발사업소 수신분권담당 및 재해․재난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현장대응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구의 신설 및 정원조정이 행정자치부와 경기도로부터 승인되어 지방공무원의 정원총수를 조정하는 것으로 총 정원 895명에서 929명으로 집행기관 정원 877명에서 911명으로 각각 34명을 증원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파주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끝으로 파주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2004년 3월 22일 주민등록법이 개정되어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 등의 가입근거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 현행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게만 마련되었던 보험․공제 등의 가입근거를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으로 확대 시행하여 업무수행중 인감 및 주민등록 사고로 인한 재정적 배상책임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안제2조는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및 그 재직자를 보험가입대상 공무원으로 범위를 정하고 안제3조제1항은 보험가입대상자에 대하여 매년 직위포괄계약방식으로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였으며 안제3조제2항은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의 보험가입금액을 각각 최저1억원 이상으로 정하였으며 안제4조는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는 시재정으로 부담하고 안제5조2항은 변상책임액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도록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金榮麒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李鏞璘 전문위원 검토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李鏞璘 전문위원 李鏞璘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2004년 6월 10일 파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된 파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金榮麒 李鏞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4건의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崔承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崔承鎭 위원 崔承鎭 위원입니다.
파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있어서 이번에 5급과 6급이 1명, 5명으로 증원되는데 거기에 따른 직렬은 어떻게 되는지 밝혀 주시고 파주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개정조례안에서 제3조, 4조, 5조, 6조에 보게되면 ‘시장은 인감 등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인감 등 담당공무원’을 명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인감 및 주민등록담당공무원’으로 자구 수정하는 관계가 어떨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金榮麒 崔承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載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載日 위원 李載日 위원입니다.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인데요, 3조2를 보면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해서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이었던 자의 그 기간이 언제까지인지 불분명한데 평생을 다 할 때까지인지 일정기간인지 밝혀 주시고요.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중복될지도 모릅니다만 최초에 신도시 및 LG필립스 공장때문에 정원을 45명을 증원해 달라고 했는데요, 이번에 34명 배정받은 것 같습니다.
또 2개사업소에서 3개사업소로 되는데 도시개발사업소 20명, 신도시지원인력 3명, 총 34명 가지고 이 사업소 3개분야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지 말씀해주시고요.
다음에 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중에서 읍․면 방재인력에 한사람씩 추가됩니다.
최소한 방재문제때문에 추가배치한다면 최소한 그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인원으로 배치되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해석하기에는 읍․면․동에 인원하나 늘리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목적대로 방재인력이라면 방재에 관한 전문성을 가진 인력이 배치되어야 한다고 본위원은 판단되거든요, 그 부분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金榮麒 李載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盛會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盛會 위원 내용이 비슷한것 같은데요, 우선 파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서 주요 골자가 비밀엄수에 대한 조항인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선서문에만 명시되어 있었죠, 아주 참 잘된 일이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과연 이 사항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이 비밀을 유지 못하는 공무원이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조사를 하고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파주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개정조례안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변상책임액이 보험금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라고 쓰여 있는데 이것은 ‘변상하게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변상 안한다’ 얘기로 강하게 들리기 때문에 차라리 ‘변상하게 한다. 다만 불가항력적인 사고에 대해서는 변상을 감해준다’는 방법이 될텐데 그럼 변상을 할 때 변상을 실행하는 기관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변상판정위원회라든가 이런게 있으면 설명해주시고 변상판정위원회가 만약에 있다면 조항은 ‘불가항력적인 사고에 대해서는 변상판정위원회의 결의에 따른다’ 이렇게 조정을 해주어야 공무원들이 받아들이는 입장이 훨씬 책임감이 부과된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것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金榮麒 金盛會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 위원장 金榮麒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세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총무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崔益壽 총무국장 崔益壽입니다.
먼저 崔承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정원 증원 인력중 5급과 6급의 직렬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5급 사무관 한명에 대해서는 직렬이 행정, 토목, 건축 3복수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6급 정원은 5명이 증원됩니다, 순수행정직은 3명, 토목건축이 1명, 행정토목이 1명으로 총5명이 증원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사항이 파주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개정조례안의 3조1항과 관련해서 질의하셨습니다.
3조1항 보험에 가입중 ‘시장은 인감등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중에서 ‘인감등담당공무원’의 문구를 ‘인감 및 주민등록담당’으로 하는게 바람직하지 않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동 내용을 이렇게 한 사유는 2조에 담당공무원의 범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2조에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괄호하고 이하 ‘인감등담당공무원으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인감등담당공무원’ 하더라도 2조에 명기한대로 ‘인감과 주민등록담당 공무원’을 의미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李載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파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제3조2에 공무원이었던 자의 비밀엄수기간을 질의하셨습니다.
물론 이 사항은 퇴직하고 몇 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비밀의 속성상 평생을 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공무원이였던 자는 평생동안 비밀을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사항이 행정기구설치조례중 저희 증원인원이 34명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에 20명, 읍․면 방재인력 11명 그리고 혁신분권담당 3명 그래서 34명이 증원되는데 이 인력으로 충분하냐고 질의하셨습니다.
물론 현재 우리 파주시의 환경상 공무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도시개발사업소가 처음 운영되는데 현재보다는 대폭적으로 기구가 신설되고 인력도 증원됐기 때문에 여건이 상당히 좋아진 것만은 사실입니다만 만족할만한 수준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읍․면에 1명씩 방재인력이 증원되는데 읍․면에 1명씩 들어가서 무슨 큰 도움이 되겠느냐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한명씩으로라도 증원되는 것이 큰 다행이라고 생각하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파주에 어떤 개발수요라든지 지역여건상 인력이 더 필요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읍․면에 방재인력 1명이 증원되는 부분에 있어서 전문성이 있냐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번에 한명씩 증원되는 것은 토목과 건축직이 한명씩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재난방재로 봐서는 토목,건축이 적합하다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일반행정이 가는 것이 아니라 토목, 건축직들이 읍․면에 1명씩 증원 배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金盛會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복무조례 3조2에 비밀엄수조항과 관련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저희 공무원이나 공무원이었던 자가 비밀엄수에 대한 준수의무를 갖고 있으면서 위반했을 때 저희가 비밀엄수 조항의 관련법에 의하여 징계조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위반시에 3년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밀엄수를 지키지 못했을 경우에는 현직에 있는 공무원은 징계처분으로 퇴직자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처벌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인감가입등에관한조례5조와 관련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5조2항에 ‘변상책임금액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액을 인감등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변상하게 해야한다’가 맞지 않느냐고 질의해 주셨습니다.
원칙적으로 보험에 의해서 처리하고 담당공무원의 어떤 잘못이 확인되면 변상하게 되는데 담당공무원이 불가항력적으로 잘못할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 파주가 최근에는 인감이나 주민등록 사고가 발생한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보험도 지급한 사례는 없습니다만 불가항력적인 발생에 의해서 잘못 발급되었을 경우에 그것까지 담당공무원에게 책임을 묻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쌍둥이의 경우 주민등록발급을 신청하거나 인감발급을 신청했을 때 담당공무원이 헷갈릴 수 있거든요.
잘못 나와서 본인대조여부에 대해서 담당공무원이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경우도 있지 않겠나, 예를 들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경우까지 담당공무원이 책임지기까지는 억울하지 않느냐고 생각하고 절대적인 예는 아닙니다만 불가항력적인 경우에는 담당공무원이 변상을 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해서 이렇게 조항을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변상금액과 관련해서 변상하는 방법에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시에 변상판정위원회가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행정심판존치주의에서 국가배상심의위원회가 결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국가배상위원회에 판정청구를 했을 경우 거기에서 결정하는 경우도 있고요, 소송에 의해서 법원에서 결정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피해자와 자치단체간에 상호합의에 의해서 금액을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등등의 방법에 의해서 변상금액이 정해지게 된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金榮麒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載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載日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인감담당공무원하고 주민등록담당공무원하고 3조2항에 보면 1억원이상으로 되어 있다라고 있어서 채택을 한 것 같은데 내용을 보면 64명을 기준으로 해서 9만3,000원씩하지 않습니까, 9만3,000원씩 보험금 액수는 최고 어디까지 해당되는 액수인지 그리고 또 ‘보험들은 최고액수 이상이 될 때는 담당공무원에게 변상 조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해석을 달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현재 구상권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구상권이 있는데 한번도 청구한 사실이 없습니다만 내용을 보면 충분히 재임기간 중이라도 구상권 청구가 가능했는데 1억원이 넘을 때에는 어차피 구상권같은 별개의 방법이 있는데 그게 상충되는 얘기거든요.
그럼 구상권만 작용을 해준다면 기타 나머지 액수는 개인공무원에게 변상받아야 된다는 얘기가 필요없는 얘기거든요,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崔益壽 현재 저희가 인감증명 관련해서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1억이상 되어 있고요, 현재 보험약관은 3억까지 보험변상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상권 관련해서는 인감이나 주민등록 아니라 할지라도 공무원의 직무상 혁혁한 잘못으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구상권을 청구해야 합니다.
별개로 보면 될 것 같고요, 이것은 인감, 주민등록과 관련해서 3억까지 하는데 여기서도 만약에 담당공무원이 직무상 잘못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공무원이 변상해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인감이나 주민등록의 제도속성으로 봤을 때 사실 재산권하고 상당히 관련이 되고요, 그런 사례가 전국적으로 발생하다보니까 보험으로 제도화 시키는건데요. 현재 우리가 9만3,000원 보험금액 가지고 일단 3억까지는 가능합니다.
○ 李載日 위원 그이상 되는 것은 개인에게 변상받는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구상권이 있는데 그 조항이 있어야 될 것이냐, 어차피 손실을 끼친 것인데 굳이 중첩되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별개로 해야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 총무국장 崔益壽 앞에서 답변 드린대로 공무원의 직무상 잘못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인감이나 주민등록이 발급되어서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보험에 가입하게 된 것이 겠습니다.
또 1억원이상 했기 때문에 한도문제는 앞으로 보험금액을 더 올리면 한도가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융통성 있게 해나갈 수 있습니다.
○ 위원장 金榮麒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盛會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盛會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비밀엄수에 관계되는 얘기인데요, 물론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다행인데 위반한 사실을 어떻게 입증하느냐, 어떤 방법으로 입증을 해야 ‘공무원이 비밀엄수를 안했다’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 총무국장 崔益壽 그것은 저희가 인지해서 아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공무원이 비밀엄수를 지키지 않음으로 인해서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피해자가 저희한테 와서 청원을 낼 수 있고요 또 그것으로 인해서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해서 고려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시가 아직까지 비밀엄수준수를 지키지 않았다고 문제화되거나 사건을 처리한 사례가 근래에 없기 때문에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 金盛會 위원 피해자가 문서로 청원을 요청했을 경우에는 바로 즉시 조사를 착수 할 수 있겠군요?
○ 총무국장 崔益壽 그렇습니다.
○ 金盛會 위원 조치는 어떻게 하는 것이죠?
○ 총무국장 崔益壽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관련 징계사유가 발생을 하면 징계를 할 것이고요, 관련법에 맞게 처리할 것입니다.
○ 金盛會 위원 제가 사석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사항은 직원을 교육시키신다고 하니까 근거자료를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정확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번을 겪었는데 첫 번째는 월롱면 덕은1리에 가면 월롱산 밑에 양돈장이 큰게 있어요.
양돈장에서 똥물을 그냥 버리니까 환경보호과에 전화해서 얘기했더니 직원이 그 농장에가서 ‘金盛會 위원이 얘기해서 왔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조치를 한데요.
다시 얘기해서 비밀엄수가 절대 안되는 것이죠, 개인이 고발했더라도 익명을 요구하는 것인데 실명으로 고발했더라도 익명을 요구해야지 실명을 얘기 할 수 없는 사항인데 동네에 사는 시의원이 얘기했는데 공무원들이 가서 ‘金盛會 위원이 고발한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또 한번은 근래에 있었던 일이에요, 영태리 주유소를 내는데 어설프게 주유소가 났습니다.
파주시 주유소를 내는 허가범위가 내가 공부를 안해서 잘 모르겠지만 마을안길까지 들어가서 주유소 허가가 났어요, 상식을 뛰어넘는 허가입니다.
그런데 그 담당자한테 ‘나중에 혹시 감사가 나오면 다칠 수 있으니까 보완을 해라’ 미리 서면질의를 해서 보완지시를 해주었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주유소에 가서 ‘월롱 출신 金盛會 위원이 얘기해서 도로길을 줄여야 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그 내용이 나한테 전화가 오는 거에요.
그러니 공무원들이 지켜야 될 것이 뭔지 안지켜야 될 것이 뭔지 모르는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국장님이 얘기해 주세요.
뭔가 조치가 되어야지 공무원들이 가장 중요한 것이 비밀엄수인데 그리고 담당과장은 뭐라고 대답 하느냐, ‘제가 어떻게 압니까?’ ‘당신하고 당신하고 둘 앉혀놓고 얘기했는데 어떻게 해서 저쪽에서 나가서 알았느냐’ 했더니 그게 또 도시과로 넘어가고 또 어디로 넘어가고 보내기 때문에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도시과로 얘기해 주었다는 얘기입니다, ‘누가 질의해서, 누가 지적해서, 누가 고발해서’라고 얘기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 자체도 비밀엄수가 안된다는 얘기에요.
○ 총무국장 崔益壽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명심하도록 하고요, 저희가 평상시 행정을 하면서 고민스러울 적이 많이 있습니다.
옛말에 ‘낮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듣는다’는 속담도 있습니다만 행정집행기관 입장에서도 확대간부회의, 국단위회의 등을 보면 내부적으로 보안을 지켜야 될 사항도 지키지 못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행정을 시민들에게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홍보가 필요할 때는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내부적으로 지켜야 될 것도 다양한 개성을 갖고 있는 공직자들이 많다 보니까 내부의 비밀이 지켜지지 못하고 외부로 나가서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항상 주의 깊게 개선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조사를 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18일날 오전, 오후에 본청, 읍․면․동 전직원에 대해서 친절교육을 전문강사를 불러서 할 계획이 있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인사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을 포함해서 나름대로 공직자가 준수해야 될 사항을 충분히 교육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한번의 교육으로 전 공직자가 일사불란하게 잘될거라고 자신있게 답변은 못드립니다만 점진적으로 우리 공직자가 비밀엄수를 지켜야 되고 특히 우리 파주는 과거의 파주가 아니라 상당히 지역적으로 많은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입장에서도 더더욱 우리 공직자가 지켜야 될 사항이 많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갖고 해나갈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 金盛會 위원 중요한 것은 애초에 제보를 받은 사람이 이름을 거론하면 안된다는 말이에요, 제보 받은 사람이 예를 들어서 과에서 ‘야 어느 의회 그 새끼가 또 전화하는데 이런 사항이 또 왔어’ 그런식으로 얘기하니까 과원이 다 알게되고 비밀이 유지가 안된다는 말이에요, 자기가 접수했으면 자기만 알아야지 그런 상식없는 사람이 무슨 공무원을 해요.
제가 직접 경험한 얘기이지만 이런 정도 얘기가 수시로 있는 것입니다, 민원처리과정에서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처리하는 것 보다는 그것이 빨라요, ‘누가 고발했으니 네가 가서 처리해라’ 그리고는 이해당사자한테 가서 거꾸로 전화해주는 거에요.
그럼 그 사람이 ‘아니 그거 형 내가 똥물좀 버렸다고...’ 이렇게 나오는 거에요, 이렇게 해서 무마시키는 방법으로 가려는 구태의연한 방법이란 말입니다.
공무원 본인이 뭘 해야 할지 모르고 하는 얘기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엄중 경고하니까 어떻게 하든 간에 조치결과를 알려주시고요.
다음은 변상액 결정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냐하면 ‘변상하게 한다’ 해놓고 ‘다만 불가항력적인 사고에 대해서는 변상판정위원회의 결의에 따른다’ 이렇게 하시고, 제가 보기에는 변상판정위원회가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지금 사고가 안났으니까 그렇지 국가판정위원회에서는 상당히 시간이 걸리는 얘기이고 절차도 복잡하고 소송에 관계되는 일은 소송해서 변상하도록 되어 있지만 그것이 어쩔 수 없는 사고로 소송해서 변상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면 그것을 전부 당사자한테 변상하라고 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변상판정이 소송해서 결정됐더라도 이 사건이 정당한 업무를 추진하다 그랬다면 변상판정위원회에서 감해 줄 수도 있는거 아니에요.
또 합의가 제일 깨끗한 방법인데 합의하기 전에 이 사람이 열심히 일했는데 합의까지 가서야 되겠느냐, 변상판정위원회가 있으면 간단하게 ‘이사람은 정말로 열심히 했다, 그 동안의 성과도 있고 시발전에도 기여했고 감해주자’ 이런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위원회설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총무국장 崔益壽 변상판정위원회는 제가 임의로 하기에는 불가합니다.
조례든 법이든 근거에 의해서 의견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金盛會 위원 단순 인감만이 아니라 다른 시정을 하다보면 이런 건이 많이 있으니까 이건 앞으로 있어야만이 공무원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총무국장 崔益壽 검토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경험한 것을 말씀드리면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여러가지 지적하시는 사항이 저희만 알아야 되는데 이렇게 하고나면 많은 직원들이 듣고 있고 그러다보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위원회 사항이 저희나 담당과에서 말하기 전에 벌써 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위원님들이 곤욕을 치르시는 경우가 이따금씩 있으시거든요, 이렇게 갇혀있는데서 우리끼리만 한다면 지켜질 수 있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직원교육을 통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金盛會 위원 사실 의원이라는게 표를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표를 가진 당사자한테 전화해서 실명을 거론하니까, 나쁘게 얘기하면 악의적으로 얘기하는 것이다, 그런 부분은 무언가 조치를 취해야 아무 일이 없지, 앞으로 일을 해 나갈 수가 없어요.
○ 위원장 金榮麒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崔承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崔承鎭 위원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 공제등의 가입에 대해서 제3조 보험가입에 있어서 제2항에 ‘제1항에 의한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에 보험가입액은 각각 최저 1억 이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업무에 대해서 보험을 가입하는 것입니까, 담당자에 대한 보험을 가입하는 것입니까?
○ 총무국장 崔益壽 업무직위입니다.
○ 崔承鎭 위원 직위에 따른 사람에 의해서 가입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 총무국장 崔益壽 그러니까 인감업무담당 ‘홍길동’이 하다가 또 바뀔 수도 있거든요, 사람따라 그 자리에 보험을 드는 것입니다.
○ 崔承鎭 위원 당초에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공제조례에 보게되면 ‘제1항규정에 의한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5,000만원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또 표준안은 ‘주민등록이 바뀌어서 1항에 의한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몇만원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담당자’여야 하느냐 ‘업무냐’ 그것이 구분이 안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위에는 인감담당공무원이라는 것이 명시되어 있는데 인감등담당공무원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제1항과 제2항에서 명확하지 않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총무국장 崔益壽 앞에서 답변 드린대로 직위포괄가입이기 때문에 인감증명담당자가 바뀌어도 다음 사람이 그대로 승계되는 것입니다.
만약 1월에 보험을 가입하는 시점에 그 자리에 ‘홍길동’이가 있었다 할지라도 주민등록업무의 보험가입은 되어 있단 말이에요.
○ 崔承鎭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이해못하는게 아니라 여기보면 ‘주민등록업무의 보헙가입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하고 담당자라는 사람하고는 다르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먼저 인감에 대한 법에 대해서는 이해가 간다는 말입니다, 업무담당자가 있을 경우에 직위포괄로 하니까 업무를 보는 사람한테 들어주는 것이에요.
○ 총무과장 朴宰弘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담당사무에 보험을 드는 것입니다.
○ 崔承鎭 위원 그렇다면 현재 인감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계약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보증보험 계약서를 보여 주세요.
○ 위원장 金榮麒 金盛會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盛會 위원 제가 말씀드린 중에서 아직까지 보험수령한 사실이 없으니까 문제가 안생겼는데 보험이라는 것이 1억~3억이라고 하지만 본인의 과실정도에 따라서 보험액이 결정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도액이 1억짜리를 가입했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이 도대체 어느정도 수준에서 본인의 잘못에 의해서 보험액이 감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변상판정위원회가 꼭 필요한 것이다, 현재 그런 일이 생겨서 1억정도 손실을 봤는데 5,000만원밖에 보험금이 안나왔다면 5,000만원은 어떻게 할 것 입니까?
○ 총무국장 崔益壽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국가배상위원회에서는 소송에 의해서 판결이 나오거든요, 거기에서 판결을 해줄거라고 봅니다.
○ 金盛會 위원 소송기관이 일반소송을 했는데 일반소송기관에서 보험액까지 판정해서 지급하라고 한단 말이에요.
보험은 보험대로 사정을 하죠, 총 배상금액은 소송에서 결정될 수 있지만 보험료 금액은 일반소송에서 결정할 수가 없죠, 다시 한번 연구해 보세요.
○ 시민과장 朴哲洵 타 지역 서류를 파악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金榮麒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본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회의중지)
(11시 53분 회의개의)
7. 파주시지역보건의료심의및건강생활실천협의위원회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 金榮麒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지역보건의료심의및건강생활실천협의위원회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파주시지역보건의료심의및건강생활실천협의위원회조례안 끝에 실음)
보건소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李雲夏 보건소장 李雲夏입니다.
파주시지역보건의료심의및건강생활실천협의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조 및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파주시지역보건심의위원회 및 파주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별도로 구성․운영하여 왔으나 건강생활실천협의회가 형식적으로 구성․운영됨에 따라 유사성격의 파주시지역보건심의위원회와 통합운영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골자로는 안제1조에 의거 ‘의료지역보건법시행령 및 국민건강증진법 규정에 의하여 파주시지역보건의료심의및건강생활실천협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함’ 안제2조에 의거 ‘위원회는 지역내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지역보건의료보험계획의 수립 및 시행, 주민의 건강증진 및 건강생활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협의조정, 심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함’ 안제3조 및 제5조에 의거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인이내 위원으로 구성하고 지역주민 시의원 보건의료관련 전문가 등 골고루 참여하도록하며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관련 사항은 별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파주시지역보건의료심의및건강생활실천협의위원회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金榮麒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李鏞璘 전문위원 검토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李鏞璘 전문위원 李鏞璘입니다.
지금부터 파주시지역보건의료심의및건강생활실천협의위원회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金榮麒 李鏞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載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載日 위원 李載日 위원입니다.
기회있을 적마다 본 위원이 임기개시이후로 각종 위원회를 보면 유사하고 통폐합할 위원회가 많아서 행정사무감사나 각종 위원회때 독려한 기억이 있습니다.
2002년도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51개 위원회가 존재했습니다, 그것도 많다고 해서 통폐합을 유도했는데 2004년도 1월 9일 현재보면 60개로 늘었습니다.
정부방침이나 행정효율성으로 봐서도 통폐합해서 줄여야하는데 때마침 보건소에서는 2개운영위원회가 있는데 통폐합한다고 좋은 안을 내셨습니다.
대단히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봅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12명씩 되어있는 위원회인데 통폐합해서 20명으로 한다는 것은 대단히 긍정적 평가내용으로 봐서도 검토의견 결과와 똑같이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서 말씀드립니다.
○ 위원장 金榮麒 李載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지역보건의료심의및건강생활실천협의위원회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 다음 회의는 금일 심사하였던 파주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조례중개정조례안 등 6건의 일반안건과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에 관한 토론 및 의결을 위해 내일 오후 4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산회)
○ 출석위원(7인)
金榮麒申忠鎬李載日金炯弼金盛會
崔承鎭林炳潤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李鎔璘
○ 위원아닌 출석의원(1인)
李贊熙
○ 출석공무원(13인)
기획관리실장 廉仁植 총무국장 崔益壽
기획담당관 姜錫在 보건소장 李雲夏
총무과장 朴宰弘 시민과장 朴哲洵
공무원 7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