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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제80회 제2차 본회의(2004.06.19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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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회 파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차

의회사무국


2004년 6월 19일(土) 11시 00분


의사일정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파주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조례중개정조례안
3. 파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4. 파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파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6. 파주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개정조례안
7. 파주시지역보건의료심의및건강생활실천협의위원회조례안
8.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부의된 안건
0. 의사담당보고
1. 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제의)
2. 파주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파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파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파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파주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개정조례안(총무보사위원장제출)
7. 파주시지역보건의료심의및건강생활실천협의위원회조례안(시장제출)
8.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운영위원장제출)


(11시 19분 개의)

○ 의장 李贊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의사담당보고

○ 의사담당 趙陽彙 의사담당 趙陽彙입니다.

먼저 휴회기간중 안건제안 및 부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월 19일 운영위원장으로부터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이 제안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휴회기간중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보사위원회에서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활동과 파주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조례중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활동과 수해예방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 활동을 하였습니다.

또한 운영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의요청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협의활동 후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李贊熙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제의)

(11시 21분)

○ 의장 李贊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배부해드린 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파주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파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파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파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파주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개정조례안(총무보사위원장제출)

7. 파주시지역보건의료심의및건강생활실천협의위원회조례안(시장제출)

(11시 23분)

○ 의장 李贊熙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지역보건의료심의및건강생활실천협의위원회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들을 심사하였던 金榮麒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장님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보사위원장 金榮麒 안녕하십니까?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장 金榮麒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금번 제80회 임시회 기간 중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파주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제1항 규정에 의거 당 위원회로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은 파주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조례중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으로 심사결과를 안건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파주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운영되고 있는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근거법령인 법제업무 운영규정과 동 시행규칙이 각각 개정됨에 따라 이에 부합되도록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동 안건은 전체적으로 자치법규안의 입법예고에 따른 관련규정을 강화하면서 주민들에게는 자치입법 참여를 확대하여 자치법규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파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중앙행정기관 및 민간기업의 주 40시간 근무추진 등 사회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토요일 휴무와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확대하고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보호 의무를 강화하며 토요일 휴무 확대에 따른 공무원 연가일수를 일부 축소하는 등 공무원 복무 관련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파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신도시 개발 및 각종 택지개발사업 LG필립스 LCD 산업단지 조성사업 등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도시개발사업의 체계적인 추진과 급변하는 지역발전 및 급격한 도시화에 따른 대규모 인구유입 등으로 복잡하고 다양한 형태로 표출되고 있는 신규행정 수요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행정조직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와 경기도로부터 승인된 도시개발사업소를 신규로 설치하려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도시개발사업소의 신설과 혁신분권담당의 설치 및 읍면 방재인력 보강계획에 따른 필요한 기구의 신설 및 정원조정이 행정자치부와 경기도로부터 승인되어 이에 따른 지방공무원의 총수를 조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결과 동 안건 또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파주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지난 2004년 3월 22일 주민등록법 개정으로 주민등록 담당공무원이 주민등록 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가입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현행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에게만 적용되었던 보험․공제 등의 가입대상을 주민등록 담당공무원에게도 확대하여 인감 및 주민등록 사고로 인한 재정적 변상책임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안 제3조제2항 조문 중 조문구성 및 조문내용의 명확성과 간결성을 위해 불필요한 일부 조문을 삭제하는 위원회 수정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파주시지역보건의료심의및건강생활실천협의위원회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제정조례안은 지역보건법시행령 제2조와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 규정에 의거 각각 설치․운영하고 있는 파주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와 파주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통합하여 운영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결과 시민 건강생활실천에 관한 지원 등 지역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유사성격의 위원회를 통합 운영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보건행정의 내실화를 통해 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해 나가기 위한 것으로 바람직한 조치로 판단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심사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파주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조례중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은 충분한 논의를 통해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임을 보고 드리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李贊熙 金榮麒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들에 대해서 질의답변과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심사내용을 청취하신 바와 같이 총무보사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7항까지는 총무보사위원회에서 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운영위원장제출)

(11시 31분)

○ 의장 李贊熙 다음 의사일정 제8항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제안하신 李載日 운영위원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운영위원장 李載日 운영위원장 李載日 의원입니다.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운영위원회에 협의요청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협의 및 심사하여 제안한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계획서에 대한 개요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기간은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2항의 규정에 의거 제1차 정례회 기간중 7일이내의 기간동안 실시하게 되어 있으므로 금년도 감사는 제1차 본회의 다음날인 2004년 7월 6일부터 7월 12일까지 7일간 실시할 예정이며 총무보사위원회에서는 기획관리실, 총무국, 사회산업국중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와 보건소, 읍면동, 출장소 및 시설관리공단을 감사하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사회산업국중 기업지원과, 농축산과, 산림과와 건설국, 농업기술센터, 읍면동 및 출장소를 감사 대상기관으로 하여 소관 부서별 주요업무보고 청취, 질의답변 및 주요 사업장에 대해 현지확인과 서류감사를 병행하여 실시토록 했습니다.

다음은 파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각 위원회에서 협의요청한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한 협의결과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감사대상기관은 파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7조 규정에 근거하여 파주시의회위원회조례에서 규정한 소관 부서로 정한 사항과 소관 부서별 감사일정은 위원회간에 경합되는 사항은 없으며 증인출석과 관련해서는 총무보사위원회 24명, 산업건설위원회에서 21명 등 소관 부서별 실국소장 및 과장 등이며 읍면동장 및 출장소장이 13명으로 양 상임위원회간에 중복출석하는 증인을 고려하면 총 출석인원은 49명이 되겠으며, 증인채택은 파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1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출석일 3일전까지 증인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관련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어 각 위원회별 감사계획서는 원안대로 협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모쪼록 당 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李贊熙 李載日 운영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李載日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신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 끝에 실음)

이상으로 오늘 계획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시장권한대행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산회)


○ 출석의원(15인)

李贊熙崔承鎭李載日劉光用金榮麒

金炯弼李俊九申忠鎬金盛會申增均

白相基李學淳閔泰昇柳漢哲林炳潤

○ 의회사무국(5인)

의회사무국장 李淳鎔, 전문위원 曺圭奉,

전문위원 李鎔璘, 전문위원 蔡宇秉,

의사담당 趙陽彙

○ 출석공무원(7인)

시장권한대행 부시장 李禹衡

기획관리실장 廉仁植 총무국장 崔益壽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건설국장 金世中

보건소장 李雲夏 농업기술센터소장 朴魯稷

○ 방 청 인(16인)

공무원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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