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9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06월 2일(水) 10시 00분
장 소 :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위원장선임의건
- 2. 간사선임의건
- 3. 의사일정결정의건
- 4. 2004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5. 2004년도제1회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심사된 안건
- 1. 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직무대행제의)
- 2. 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 3.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 4.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5. 2004년도제1회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0시 05분 개의)
○ 전문위원 曺圭奉 전문위원 曺圭奉입니다.
먼저 오늘의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79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에 따라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를 위하여 일곱분의 의원들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 예산안을 심사토록 함에 따라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제출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월 20일 2004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5월 29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1차 수정예산이 제출된 바 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지난 5월 28일부터 6월 1일까지 위원회 활동기간 중에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쳤으며 6월 2일 당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회의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파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2항 규정에 의거 연장자이신 林炳潤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시고 선임된 위원장께서 오늘의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林炳潤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된 내용과 같이 본 위원이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직무대행제의)
(10시 07분)
○ 위원장직무대행 林炳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은 파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1항 규정에 의거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을 추천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柳漢哲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申忠鎬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林炳潤 柳漢哲 위원으로부터 申忠鎬 위원을 위원장으로 하자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므로 柳漢哲 위원이 추천한 申忠鎬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은 임무를 마쳤으므로 자리를 인계하겠습니다.
申忠鎬 위원장 나와서 회의를 주재해주시기 바랍니다.
(林炳潤 위원장직무대행, 申忠鎬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申忠鎬 먼저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정확한 검증이 이루어지도록 위원여러분들의 심도있는 심사활동을 당부드리며 인사에 갈음하고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2. 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10시 10분)
○ 위원장 申忠鎬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를 추천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柳漢哲 위원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申增均 위원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申忠鎬 방금 柳漢哲 위원으로부터 申增均 위원을 간사로 추천한다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柳漢哲 위원의 동의는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柳漢哲 위원께서 동의하신대로 申增均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申增均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申增均 위원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申增均 위원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申忠鎬 申增均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1분 회의중지)
(10시 23분 계속개의)
3.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 위원장 申忠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번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6월 2일부터 3일까지 이틀간으로 첫날인 오늘 2건의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둘째날인 3일에 심사된 안건에 대한 계수조정과 의결을 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작성하였습니다.
아울러 금일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방법은 일반회계 세입분야를 먼저 심사한 후 일반회계 세출예산과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분야 및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실국소별 구분없이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읍면동 소관도 포함하여 심사하오니 질의하시는데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배부해드린 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5. 2004년도제1회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0시 25분)
○ 위원장 申忠鎬 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5항 ‘2004년도제1회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曺圭奉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曺圭奉 전문위원 曺圭奉입니다.
2004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2004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申忠鎬 曺圭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일괄 질의한후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고 필요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된 심사보고서와 중점적으로 논의된 사항을 정리하여 배부해드렸습니다.
참고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질의시에는 질의하시는 예산안 페이지를 정확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柳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柳漢哲 위원입니다.
28페이지 세입에 회계과 도비보조비 사용잔액 1억725만9,000원이 증가되었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주시고 기획실 세출예산에 보면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이 1억1,586만4,000원으로 나와있거든요.
왜 차이가 나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아울러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더하겠습니다.
24페이지 자동차세에서 10억원이 감액되고 25페이지 하수도사용료가 29억8,700만원 감액되었는데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申忠鎬 柳漢哲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답변준비를 위하여 1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申忠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전 柳漢哲 위원의 질의에 대해 먼저 기획관리실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관리실장 廉仁植 기획관리실장 廉仁植입니다.
柳漢哲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柳漢哲 위원님께서는 세입 28쪽에 국도비 세입부분하고 세출 66쪽에 국도비 집행잔액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국비는 세입세출이 일치하는데 도비는 세입보다 세출이 많습니다.
얼마가 차이가 나냐면 860만5,000원 차이가 납니다.
원인은 2002년도 6․13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
지방선거시에 도비 내려온 집행잔액이 834만7,000원이 있었고 환경보호과 소관에 축분혼합공공처리시설 관련예산 집행잔액이 25만8,000원, 2개 합치면 860만5,000원인데 2003년도 반납고지서가 나와야되는데 고지서가 안나왔습니다.
금년도 고지서가 발부되었기 때문에 그 차액 860만5,000원을 금년도 추경에 계상하겠고요, 이 부분 작년에 집행안된 부분 860만5,000원은 2003년도 순세계잉여금에서 2004년도 잡아놨던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申忠鎬 다음 총무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崔益壽 총무국장 崔益壽입니다.
柳漢哲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자동차세 세입이 당초 세입대비해서 10억원이나 감액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자동차세는 당초예산 편성시에 추계에는 작년도같이 금년도에도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특별소비세 인하 등에 의해서 자동차 등록대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100억5,700만원으로 세입예산 목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들어서 실제 인구증가율도 둔화되었고 내수경기가 부진함에 따라서 자동차 대수가 늘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세 증가율이 발생하지 않고 특히 1월에 자동차세 선납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1월에 선납하는 경우 자동차세 10%를 경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1월에 선납이 예상보다 많이 들어왔습니다.
1만7,825대 22억6,800만원의 자동차세가 징수되었는데 이것은 부과대상 자동차의 28%가 선납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10%경감해준 금액만 하더라도 2억5,200만원 정도 세입 결함이 생깁니다.
또 하나는 자동차세가 내용연수 경과연수에 따라서 1년에 5%씩 경감해주고 있습니다.
최대 50%까지 경감해주고 있습니다.
정부시책이 자동차를 오래 타기 위해서 그런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세 경과연수 제도에 따라서 5%씩 경감 사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당초 예상보다 자동차세가 늘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단지 내년도에는 추계해 볼때 금촌택지개발지구가 금년 연말부터 입주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자동차 대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득이하게 자동차세에 대한 징수목표를 약10억원을 줄여서 감액계상할 수밖에 없었다는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申忠鎬 다음 건설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金世中 건설국장 金世中입니다.
柳漢哲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하수도사용료 세입 감액 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사용료는 당초 금년도 1월 1일부터 시 전지역을 대상으로 부과징수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농촌지역도 하수도료 배당이 미작성된 지역을 부과할 경우에 상당한 민원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런지역을 부과 유보하고 금년 3월부터 부과 징수함에 따라 일부 세입이 감소된 사유는 발생되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우리 담당 공무원들의 업무미숙으로 세입근거를 적정하게 판단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향후에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지도감독과 업무연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申忠鎬 기획관리실장, 총무국장,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柳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답변 잘들었습니다만 865만원에 대한 순세계잉여금 항목이 어딨습니까?
○ 기획관리실장 廉仁植 그렇게 돼있지 않고, 예산이 세입 들어오면 지출할거 빼고 명시이월, 사고이월 빼고 국도비보조금 빠지면 전체가 순세계잉여금이거든요.
○ 柳漢哲 위원 2003년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865만원 잡았을거 아닙니까?
2004년도에 총괄해서 860만원 지출되어야 할거 아니예요?
○ 기획관리실장 廉仁植 순세계잉여금으로 잡혀있던 데서 지출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예를들어서 도비가 1,000만원을 받았단 말이죠, 1,000만원 받아서 집행을 900만원이면 100만원 반납해야 되잖아요.
○ 柳漢哲 위원 그 뜻은 이해가 가는데 865만원 차이나는 부분이 어느 순세계잉여금 항목에서 빠져나와야 되잖아요?
○ 기획관리실장 廉仁植 순세계잉여금을 여러군데서 썼잖아요.
인건비로도 쓰고, 넘어온 금액 중에서...
○ 柳漢哲 위원 다 썼어도 도비 반납 부분에 대한 부분은 나와 있지 않습니까?
○ 기획관리실장 廉仁植 총괄적으로 하지, 그렇게 구분안됩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어느어느 잡지못하고 총괄적으로...
○ 柳漢哲 위원 도비반납한 부분은 나와있죠?
○ 기획관리실장 廉仁植 반납 안했기 때문에 이번에 반납하는 것으로 예산세운거죠.
○ 柳漢哲 위원 860만원에 대한 근거는 나와 있어야 되는데 근거가 안나와 있다고 하면...
○ 기획관리실장 廉仁植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서 일단 전부 넘어가요, 국도비하고 고지서 안나오고 남은 재원은 순세계잉여금이란 항목으로 다 넘어간 겁니다.
○ 柳漢哲 위원 2004년도에는 이 부분이 지출되어야 되잖아요, 그게 여기보면 순세계잉여금에서 나가는게 아니고 세출은 그 부분이 없잖아요.
○ 기획관리실장 廉仁植 순세계잉여금으로 세입만 잡혀있죠, 세외수입에.
○ 柳漢哲 위원 나중에 다시 확인하기로 하고 총무국장님, 당초 예산 세입계상하실 때 선납 10%, 연도별 5% 가감하는 것은 생각 안하시고 예산 편성하신 겁니까?
본예산 편성하실 때?
○ 총무국장 崔益壽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상을 안한 것은 아닌데요, 2003년도에 파주 인구가 제일 많이 늘어났고 2003년도에는 자동차가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전년도 대비해서 자동차세 증가폭이 있으니까 2004년도에도 그런 추세로 갈 것이다 라고 추계했다가 실제 금년에 지내보니까 예상과 빗나갔습니다.
정확한 추계를 못한 것이 주원인입니다.
○ 柳漢哲 위원 그런 부분은 본예산하실 때 충분히 생각하셔서 계획성있게 검토하시고 예산편성을 했어야 하는데 1회 추경에 감해서 들어오니까 본위원 입장에서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랬는데 이런 부분은 심도있게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申忠鎬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계속해서 본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24분 계속개의)
○ 위원장 申忠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중 일반회계 세출예산과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및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5월 29일 제출된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1차 수정예산안도 함께 심사하오니 질의하시는데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榮麒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金榮麒 위원 133페이지 기타 보상금으로 농촌폐비닐 수거장려금 지원 2,500만원이 있습니다.
또한 145페이지 기타보상금으로 농촌폐비닐수거장려금 지원 702만원이 있습니다.
각각 어떤 경우에 지원되는 것이며 또한 단가가 환경보호과에서 세운 것은 키로당 400원이고 농축산과는 키로당 30원입니다.
단가가 다른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申忠鎬 金榮麒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柳漢哲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82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따른 문화공간설치 6,750만원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 부탁드리고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2,785만원이 집행부에서 수정예산안이 들어왔는데 이에 대한 사항 설명을 정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申忠鎬 柳漢哲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金盛會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金盛會 위원 金盛會 위원입니다.
147페이지 친환경 농업지구조성 1억8,000만원 예산이 서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151페이지 황복부화장 시설개선사업 5,000만원, 첨단양어장 설치 8억원이 세워져 있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179페이지 대중교통 관련해서 여러가지 재원이 많이 지원되고 있는데 실제 파주시에 운행되고 있는 대중교통수단은 어느정도 숫자가 되고 국도시비로 총 지원되는 항목별 금액은 전부 얼마인지 환경보호과에도 있고 해서 잘 보기 어려우니까 표로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49페이지 친환경 축산직불 사업해서 축산농가지원 금액이 여러가지로 많은데 전 농업분야로 봤을때 경정업 종사자에 대한 지원보다도 숫자가 적은 축산업에 대한 지원액이 많은데 그 이유가 무엇이며 경정업, 축산업 각각의 산업규모별 점유율과 종사자 인원들, 각각 지원 항목 등을 자세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170페이지 LG필립스와 관계된 3호선 도로포장 관계입니다.
도로부지매입이 언제 끝나는 것인지 그리고 예산과는 별도의 문제입니다만 똑같은 문제를 건설국장한테 질의할 기회가 없어서 몇가지만 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도로와 엘지필립스 단지가 마을보다 상당히 높게 구획정리하고 있는데 부락에서 볼때 시계제한 등의 여러가지 어려운 점이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또 요즘 공사를 늦게까지 하다보니까 분진하고 소음이 심한데 이에 따른 대책도 겸해서 말씀해 주시고, 개인이 공사를 하면 난리 났을거예요.
그런데 흙차를 막 끌고다녀도 누구하나 제재하는 사람이 없어요.
또 농지에 휀스를 설치해서 고발하는 사람은 철수를 했는데 고발 안한 사람은 아직까지 가지고 있어요, 이에 대한 대책, 또 도로를 개설한다는 안에 들어간 이주주민에 대한 이주택지에 대한 대책이 없는데 이에 대한 문제, 덕은3리 주민들이 도로가 생기면 주민이 출입할 수 있는 길이 확실치 않아요.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떤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申忠鎬 金盛會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 위원장 申忠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전 세분 위원 질의에 대해 먼저 총무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崔益壽 총무국장 崔益壽입니다.
柳漢哲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82쪽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보상과 관련해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시에는 주민자치센터가 개설 운영되고 있는 곳이 6개 읍면동이 되겠습니다.
금촌 1, 2동, 문산읍, 조리읍, 군내출장소, 월롱면 등 6개 자치센터에 일반운영비로 1,800만원씩 그리고 일반보상금으로 200만원씩해서 읍면동 자치센터별로 연간 2,000만원씩 지원하는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또한 아울러 수정예산안으로 저희가 제출한 주민자치센터박람회 참가계획과 관련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주민자치센터 박람회는 10월 20일부터 22일까지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가 8월초에 박람회 참가 희망신청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이 되면 9월중에 확정해서 10월에 박람회를 참가하게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민자치센터 박람회는 4회째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에는 서울에서 그리고 2002년도에는 성남에서 2003년도에는 청주에서, 금년도는 4회가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박람회는 2006년도까지 각 읍면동 전체에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광탄면에 설치할 계획으로 사업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내 주민자치센터가 박람회에 직접 참가함으로써 타시도에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저희 지역 자치센터에 도입하는데 첫 번째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전국에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박람회이기 때문에 참가하면서 시정홍보도 같이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몇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부스임차비, 또 홍보물 제작하게 됩니다.
또 자치센터에 대한 홍보물과 시정홍보와 관련한 홍보물을 일제정비해서 같이 작성합니다.
영상물도 같이 만들 겁니다.
또 참가인원에 대한 교통비 숙식비 등이 되겠으며 차량임차료 등이 같이 포함되겠습니다.
따라서 전국적인 박람회에 저희시가 직접 참여함으로써 보다 좋은 사례를 도입해서 자치센터를 보다 내실있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아직 어느 읍면동이 참여할 것인가는 결정된바 없고 앞으로 읍면동 자치센터의 신청을 받아서 심사하고 참가하겠다는 열의를 봐서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申忠鎬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사회산업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사회산업국장 洪承培입니다.
먼저 金榮麒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촌폐비닐 수거장려보상금이 환경보호과와 농축산과간에 단가 차이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폐비닐 수거장려보상금의 근본적인 목적은 토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보상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환경보호과 농촌폐비닐 수거장려보상금은 도의 시책사업으로써 도비와 시비부담으로 검은비닐 다시 말씀드리면 멀칭용 비닐은 ㎏당 400원, 또 일반 하얀비닐은 ㎏당 100원씩 도가 도비사업으로 지원돼서 장려보상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금년도 본 추경에 농림부에서 별도로 전액 국비로 장려보상금을 주도록 내시가 되어있어서 금회추경에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당 30원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재생공사 파주사업소에서 1톤이상을 실어다가 반입시키고 있습니다만 예를들어 10인이상의 단체나 마을단위에서 수탁운반을 해가게 되면 입하된 전표에 의해서 결과치를 가지고 보상금을 환경보호과에서 주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가지고 ㎏당 별도로 30원이 또 지원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金盛會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하나하나 답변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지구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친환경 농업지구조성 사업대상은 파평면 장파리 파평 친환경농업실천연구회가 되겠습니다.
농가수는 오리농법으로써 11개 농가에 16.8㏊가 해당되겠습니다.
사업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면 우선 친환경 품질인증을 받으려면 저농약, 무농약, 전환기 유기농, 유기농 단계별로 밟게해서 금년도는 무농약이 되겠습니다만 앞으로 유기농업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가축분뇨를 이용한 발효퇴비 생산과 저장시설, 미생물 배양기, 또는 퇴비살포기, 공동작업장, 지게차 등에 대한 사업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황복 부화장 시설 개선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지원대상은 적성면 주월리에 임진강 영어조합법인이 되겠습니다.
황복 부화장이 건물면적은 790㎡이고, 그 안에 황복부화장이 690㎡가 되겠습니다.
다만 황복부화를 시키기 위한 시설로써 황복부화기간은 3월에서 6월까지 약3개월동안 부화시켜서 방류가 되겠습니다.
다만 연중 이 시설을 활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시설개선 사업비가 지원되겠습니다.
즉 여름철에 참게가 잡게됩니다만 풋게를 가을철이 되면 딱딱한 게로써의 장이 차도록 하기 위한 다시 말씀드리면 그 시설을 연중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부화장 단열시설과 가원 냉각기 설치, 자가발전기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하게되면 황복부화장으로써의 참게를 축양 양식을 시켜서 상품가치를 높이고 또는 어가의 소득을 증대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첨단양어장 시설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지원대상은 탄현면 낙하리 갈릴리 농원, 유광열씨가 되겠습니다.
동 사업은 해양수산부에서 내수면 양식사업으로 처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물을 흘려보내는 취수식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와같은 사업을 하면 물을 흘려버리지 않고 순환에 의해서 여과시켜서 양식장을 운영할 수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면적상으로 말씀드리면 고밀도 순환 여과시설을 설치했을 때 기존 취수식 양식시설 면적의 100분의 10만 가지면 되겠습니다.
사육기간도 삼사개월이 단축되고 생산비도 약45%가 절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동 시설이 설치가 완료돼서 운영될 때는 수산관련 종사자에 대한 교육자료로 활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만 당초예산에 4억8,000만원이 국비로 본예산에 서있습니다만 금회추경에 3억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사유를 말씀드리면 해양수산부 계획에 의해서 당초에 국비 30%, 자부담 70%로 지침이 떨어져서 신청을 했었습니다.
정정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해양수산부 계획에 의해서 국비 30%, 지방비 30%, 융자 30%, 자부담 10%로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보조내시가 되면서 국비 30%, 자부담 70%로 내시가 됨에 따라서 대상농가에서 자부담 능력의 한계성 등에 대한 문제 때문에 도에 건의가 돼서 금회 도비 10%, 시비 10%해서 3억2,000만원이 계상된 배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회추경에 친환경 축산직불제 추진 등 전반적으로 축산분야에 예산이 많이 계상되어 있고 아울러 우리시에 경정농가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축산농가에 지원이 많다, 따라서 산업규모별 농가수와 또는 금회 추경에 반영된 항목별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선 우리시에 농어가는 9,559호가 되겠습니다.
다만 경정농가는 따로 분리해서 뽑아놓은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채소 재배하는 사람이 경정도 할 수 있고 축산하는 사람이 경정도 할 수 있고 중복됩니다.
따라서 수도작, 채소 등 복합 농가는 6,395호로써 전체 농가대비 67%가 해당 되겠습니다.
9,559호중 축산농가가 2,349호, 과수농가가 159호, 화훼 농가가 179호, 특작농가가 337호, 어업농가가 149호가 되겠습니다.
금회추경에 축산분야에 예산이 많이 편성된 이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면 2002년도에 축산행정 종합평가 결과 전국 최우수 시로써 수상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국비 4억원을 상사업비로 받았습니다.
따라서 상사업비를 사업계획서 작성해서 농림부 승인 받아서 금회 추경에 반영된 배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축산분야에 예산이 많이 반영된 사유가 상사업비로 인해서 많이 반영되었다는 말씀드리면서 친환경 축산직불제 사업에 대해서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부터 처음 실시되는 친환경 축산으로 전환하기 위한 직불제를 처음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대상 농가는 한우나 젖소를 사육하는 농가중 두당 조사료 재배면적이 한우의 경우는 113평, 젖소는 277평이상을 확보하고 축산분뇨는 조사료 재배지에 환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돼지나 닭은 전체 사육두수의 20%~30%를 감축하는 조건의 농가에 한해서 신청 받아서 현재 예산에는 40농가가 반영되어 있습니다만 신청 농가가 현재는 44농가가 되겠습니다.
그와 같은 프로그램을 이행하는 농가에 대해서 1,500만원까지 지원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행된 농가에 대해서는 1,500만원 지원하고 그 외 인센티브 사업으로써 조경 등을 식재했을 때 2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예산서에 나와있는 축산진흥분야에 항목별 예산내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산서 안에 축산진흥분야 총예산은 5억3,836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생산되는 벌꿀의 품질 고급화,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벌꿀 농축가공 시설 1개소에 1억2,400만원을 지원하도록 되어있고 돼지고기 브랜드 육성을 위하여 지역특화사업으로써 도토미 포크 브랜드사업 1개소에 8,700만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돼지 조기이유에 따른 질병발생예방을 위한 이유자돈 대용유 자동급이시스템 지원사업 30개소에 1억3,650만원을 지원하도록 되겠습니다.
축산환경개선을 위한 양축농가에 환경조성을 위해서 축산환기 시스템 지원사업 100대 4,550만원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같은 항목에 들어가 있습니다만 벌꿀의 자동채밀 작업을 통한 생산량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자동 채밀기 지원사업에 50농가에 7,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양계농가에 가축전염병 예방접종을 위한 백신 분무기 지원사업 25대 1,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축산농가에서 발생되는 분뇨처리를 위한 스키드로더 지원사업에 15대 2억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가축 분뇨를 액비로 농경지에 재활용하기 위해서 가축분뇨 액비 운반차량 및 살포장비 지원사업 1개소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LG필립스 산업단지로 인한 소음 및 분진피해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각종 공사를 시행할 때는 대기환경보존법 제28조 및 동법시행규칙 62조6항 규정에 의해서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필하고 공사를 착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LCD산업단지내 LG건설에서 금년 4월 2일날 동 신고를 마쳤습니다.
신고사항은 비산먼지 억제를 위한 야적장의 방진벽과 방진망, 살수시설과 그리고 이동차량의 자동 세륜시설 4개소 그리고 수동 세륜시설 2개소 등을 설치하고 현재 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취약부분이 더 있는지에 대해서는 확인해서 보완을 해나가도록 하고 동 운영상태를 수시로 확인을 통해서 주민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특별 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소음부분에 대해서는 소음진동규제법 제23조 규정에 의해서 산업단지는 면제대상입니다.
따라서 일단은 사전신고를 면제받는 산업단지이기 때문에 앞으로 소음진동이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행정지도를 별도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申忠鎬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설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金世中 金盛會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중교통과 관련한 운수업체와 재정지원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두 번째로 LCD산업단지 진입로와 관련된 용지매입 시기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본 사업은 파주 LCD 지방산업단지 진입로 공사로써 금승사거리부터 통일로간 5.95㎞를 4차로로 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는 734억원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전액 국비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시행해야 하는 대상사업이지만 LCD지방산업단지의 가동시기에 맞춰서 일부 구간의 조기개설이 불가피한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시와 도에서는 우선 금승사거리에서 LCD산업단지 진입로 입구까지 약2.33㎞를 우선 개설하고자 도비와 시비 196억원을 확보해서 용지보상 중에 있습니다.
건교부에서는 금년도 국가 추가경정예산 계획에 따라서 200억 규모의 예산을 건교부에서 국비로 지원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국비지원만 충실히 된다면 연내 보상을 마무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일부 구간에 대한 도로계획이 기존 주택단지보다 높은 구간이 있습니다.
대책을 질의하셨습니다.
도로의 종단 기획과 선형에 대한 것은 도로시설 기준에 의해서 주변 형상과 여건에 고려해서 계획을 잡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일부 마을있는 구간이 약3m정도 높은 구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변현황을 고려해서 단지 도로계획을 잡았기 때문에 도로계획을 하향 등은 어렵다 판단됩니다.
따라서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대책을 강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 지구 경계에 설치한 휀스에 대한 대책을 질의하셨습니다.
사업지구 휀스는 소음과 분진, 안전사고예방을 위해서 사업지구 경계에 설치한 휀스가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일부 보상이 안된 토지경계 지점에 설치한 휀스에 대해서는 영농이라든가 출입에 지장이 없도록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편입되는 주택 소유자 등에 대한 이주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주대책은 보상법상에 20호이상의 주택이 편입될 때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불가피한 경우는 이주정착금을 지원해서 이주대책을 강구하도록 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이 도로사업이고 택지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주단지를 조성해서 할 수 있는 여건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이주정착금으로써 이주대책을 강구 추진 중에 있음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편입되는 세입자 등에 대해서는 향후 임대아파트 건설할 때 임대아파트 입주권이 부여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申忠鎬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柳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총무국장 답변 잘 들었습니다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몇가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자치센터박람회 참가를 위해서 참가보상 홍보물 제작, 부스 및 차량 임차 등 지원해서 2,750만원 세우셨는데, 이렇게 불가피한 예산이었으면 2004년 본예산에 세우시든지 1차 추경에 세우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비비를 뚝 잘라서 수정예산안이 들어온 것은 절차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崔益壽 위원님 보충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수정예산안을 제출한 것은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실제 박람회가 10월에 개최되기 때문에 당초 박람회 참가계획을 수립하면서 실무적으로 예산부서와 같이 실무예산 편성할 때 반영시켰어야 됩니다.
그런데 실무적으로 10월 20일경이니까 다음 추경에 세우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예산 짤 때 누락이 됐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8월이면 박람회 참가신청을 해야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예산도 계상이 안되어 있는데 의회에서 승인도 안받았는데 박람회 참가신청부터 하게 되면 사후에 예산을 승인받는다는 문제가 있고, 또 추경이라는 것이 언제 있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예를들면 9월말이나 10월초까지 편성되면 참가하는데 문제 없겠습니다만 그 이후에 될 수도 있고 이런저런 여건을 보더라도 반드시 이번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부득이하게 수정예산까지 다루게 되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 柳漢哲 위원 지금 10월 중순경에 참가하신다고 했죠, 총무보사위원회에서 질의답변시에 보면 올해 추경재원이 많아서 4회~5회 추경할 예정이라고 했어요.
그러시면 그 안에도 충분히 가능한데 이거를 수정예산까지 넣어서 예비비는 본 위원이 알고있기로는 천재지변이나 예측하지 못한 사업이 발생했을 때 예비비가 지출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사전에 충분히 예측가능한 사업이고 그런 사업을 예비비에서 똑 잘라서 수정안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것은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 추경에, 물론 이 사업의 필요성은 본 위원도 인정합니다.
수정안을 철회하시고 다음 추경예산에 새로 편성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 총무국장 崔益壽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박람회가 개최는 10월 중순경에 된다 하더라도 실제 박람회 참가 신청은 8월초에는 해야 됩니다.
주관은 제주시가 하고 후원은 행자부가 하면서 전국 박람회를 개최하는 것인데 7월에 읍면동 자치센터 별로 신청 받아서 저희가 심사해서 참석범위를 어떻게 할것인지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8월초에는 신청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신청했을 경우 나중에 추경에서 만약에 위원님들이 승인 안해주었을 때 문제가 됩니다.
의회 승인도 없이 임의로 사업을 신청했느냐, 질책하실 수 있기 때문에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물론 추경이라는 것이 기획관리실장께서 예년에 세 번정도 했거든요.
그런데 금년도는 LCD산업단지라든지 개발수요가 많다보니까 국도비 지원이 생겼을 경우 추경을 더 할 경우가 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8월전에 7월중에 한다는 확신이 없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부득이 이번에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추경을 5회 정도 하신다고 했는데 이제 1회추경 들어왔습니다.
마무리 추경 빼고 앞으로 세 번이 남았는데...
○ 총무국장 崔益壽 세 번 추경을 한다는 것이 결정된 것이 없습니다.
단지 저도 총무보사위원회에서 들었는데...
○ 기획관리실장 廉仁植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총무보사위원회 하실때 위원님들이 추경을 올해는 어느정도 가하느냐 질의가 나오셨어요.
예년에 통상 보면 정리추경까지 3회하는 것이 통상적이예요.
1회 추경은 5월정도되고 2회추경이 10월에서 11월사이 3회 정리추경이 익년도 본예산 처리하면서 정리추경이 통상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아무래도 LG필립스 관계로 해서 국비 관계 도로부분에 지원해 준다는 금액이 있고, 또 협력단지 부분 등 국비분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년보다는 추경횟수가 늘어날 것으로 한두번은 더 늘어나지 않겠느냐 예견된다고 답변 드렸습니다.
○ 柳漢哲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 8월초에 참가신청을 하신다고 해서 사전에 의회하고 협의해서 ‘이런부분이 있는데 우리 예산을 지난번에 1회 추경에 안되니까 이번에 반드시 예산을 세워주셔야 됩니다’하고 서로 협의가 되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다른 재원이 삭감된 부분에서 증액하는 부분도 아니고 예비비 삭감해서 그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충분히 예측가능한 사업인데 그런 부분은 절차에 문제가 있으니까 다음 추경때 세우시는게 적합하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렸으니까 참고해주시고 나머지 예결위원들하고 협의할 사항이지만,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申忠鎬 金盛會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金盛會 위원 우선 질의를 한꺼번에 많이 드렸더니 말씀들이 있으신 것 같은데 원래는 질의는 한꺼번에 해버리고 답변해야 효율적인 것 같아요.
어떻든 답변은 만족하지 못하지만 잘 들었습니다.
우선 순서대로 사회산업국 소관부터 질의드리겠습니다.
친환경 농업 지구 장파 오리농법이 성공적이라고 보십니까?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우선 왕우렁이 농법, 쌀겨농법, 여러가지 있습니다만 결과치를 가지고는 아직 분석을 안했습니다만 나름대로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 金盛會 위원 나름대로라는 말이 한없이 범위가 넓은데 사실 오리농법은 어디서도 성공할 수 없는 농법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계속 안되는 것을 알면서 계속 지원하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 아닙니까?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일단 저희는 아까 답변드린대로 저농약에서 무농약, 오리농법은 오리농법으로 가면서, 유기농으로 가기 위한 사업을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오리농법에 대한 것은 이 지역에 친환경 농업지구로써의 유기농으로 가기 위한 단계를 밟는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 金盛會 위원 오리농법해서 농사가 친환경적이 되고 충분히 잡초가 제거된다면 당연히 해야죠.
하지만 오리라는 것은 야생동물이기 때문에 보통 야생동물 똑같습니다만 자기 가는 길만 가지, 절대 좌우로 왔다갔다 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잡초가 100% 제거될 수 없는 것을 경험해서 알텐데도 매년 똑같은 사업을 하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되면 선회를 해서 다른 방법을 찾아야지, 안되는줄 알면서도 계속 지원해주면 이런식은 안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육질비료를 생산하면 밭작물에도 공급할 계획입니다.
논농업의 경우는 금년도는 오리농법에 대한 지원은 없습니다.
유기농으로 가기 위한 시설을 갖추기 위한 지원입니다.
○ 金盛會 위원 더 이상 얘기해봐야 똑같은 얘기니까 생략하겠습니다.
단지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산업, 농업에 대해서 지원한다면 정말로 어려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친환경적인 농업하는데 지원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첨단양어장 낙하리에 설치한다고 하는데 연간 생산계획이 어느정도 됩니까?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금액은 자료를 안갖고 있고 연간생산량 계획은 200톤입니다, 뱀장어.
○ 金盛會 위원 톤당 얼마정도 되죠?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생산비가 톤당 가격은 분석된 자료는 없고 이 사업을 하게되면 생산비가 현재 9,000원에서 5,000원으로 다운됩니다, ㎏당.
○ 金盛會 위원 200톤정도면 도매시세로 8억정도 생산되는 것 같은데 8억을 지원해서 8억을 생산한다면 지원이 너무 과다하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어떻게 보면 그렇게도 생각되시겠는데...
○ 金盛會 위원 실제가 그런거죠, 생각이 그런게 아니죠, 8억을 투자해서 8억을 생산한다고 하면 바보가 하는 짓이지.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이 시설을 지원해서 한번 지원에 의해서 전체 시설 갖추는 것이지 매년 지원은 아닙니다.
다만 초기에 투자가 많이 될 뿐이지 연차적으로 계속 생산량 또는 생산비 절감 등에 따른 효과가 있다고 보고 이 시설이 다 끝나게 되면 교육자원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金盛會 위원 좋으신 말씀인데 파주시는 특정한 몇몇 사람이 상당한 국가 혜택을 받고 있으면서 보통 어려운 농민들은 거의 혜택이 없다, 국가에서 농업부분에 대해서 투자는 엄청 하는데 실제로 농업부분에 투자되는 금액에 대해서 수혜를 받는 사람이 아주 한정되어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선도농이 돼서 주위사람들을 선도해서 같이 가는 것도 아니고 문제가 있다, 집행부 공무원들이 발상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국장님은?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농가입장에서 보면 그런 기술, 의욕이 뒤따라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꼭 특정인에게만 지원된다는 생각은 갖지 않고, 그런 기술과 의욕과의 조건을 갖춘 상태에서 신청해서 보증 받아서 시범적인 사업으로써 한다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 金盛會 위원 좋으신 말씀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깊이 생각하실게 실제는 정말로 국가의 보조를 받고 혜택을 받아야 될 어려운 농민들은 서류도 작성할 줄도 모르고 신청할 줄도 모르고 누구한테 부탁할 줄도 모르는 농민들이라는 얘깁니다.
공무원들이 만들어줘야나 받아먹을 수 있는 사람들이 더 어려운 사람이고 그나마 머리 깬 사람들, 축산농가도 질의드리는 이유가 그거예요.
축산농가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머리가 깬 사람들이예요.
그 사람들은 지원을 많이 해주고 어디가서 지원을 받아야 될지 신청해야될지 모르는 무식한 농민들은 지원이 없다, 그 사람들은 죽어야 되느냐, 실제로 정부가 생각하는 선도농가도 좋지만 농업기반조성을 해주기 위해서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지원해주려고 하는거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파주는 특별하게 예를들어 머루랄지 뱀장어랄지 실제로 특정품목에 대해서 너무 집중적으로 지원이 된다, 이 부분은 공직자들이 조정 안해주면 할 사람이 없어요.
그렇다고 의회올라온 것을 의원들이 깎았다고 하면 내일아침에 금방 전화올텐데 이런 것은 앞으로 적정히 조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축산농가에 대해서도 상대적으로 농민중에서 부유층에 있어요.
그 사람들은 지원해주는데 경정농가는 상대적으로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는 사람들을 누가 지원해주느냐.
좋습니다, 그러면 건설국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버스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버스가 40억6,900만원의 국도시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 파주시에 버스는 특정업체가 거의 다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파주시민들이 호주머니 돈을 털어서 그 회사를 부자만들어 주었다, 물론 경영도 잘했겠지만, 그럴 수 있습니다만 그 부자회사에 40억6,900만원을 지원할 때에는 최소한도 버스요금이 싸든가 편리하든가 시민한테 주는게 있어야 될거 아니예요?
너무 과다하다고 생각 안하세요?
○ 건설국장 金世中 이것은 정부시책에 의해서 지급기준에 따라...
○ 金盛會 위원 정부정책을 몰라서 얘기하는게 아닙니다.
정부 정책은 누가 만듭니까, 똑같은 거지.
정부정책이 그래서 무조건 따라간다면 지방자치가 무슨 필요 있습니까?
○ 건설국장 金世中 이 자체가 국비 이런 부분이 지원이 돼서 같이...
○ 金盛會 위원 그 말씀을 모르는게 아니라 그렇다면 최소한도 버스요금을 낮게 받든지, 법에 의해서 요금 신청해서 허가 받아서 하니까 할 수 없다고 그렇게 대답하려는 거 아니예요?
○ 건설국장 金世中 그렇습니다.
○ 金盛會 위원 모르는 사람 아니예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파주시민이 옛날부터 도와주어서 부자가 된 재벌회사인데 40억6,900만원을 지원한다고 하면 시민들 기절할거예요.
하다못해 지원해주면 버스요금이라도 인하할 용의가 없느냐, 국장님이 건의할 용의가 없느냐는 얘깁니다.
○ 건설국장 金世中 버스요금 관계는 이미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불편이 없도록 친절한 운행을 할 수 있게 질서계도를 해나가겠습니다.
○ 金盛會 위원 원론적인 얘기 그만하세요, 제일 횡포가 심한게 버스회사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은 물론 요금계상 따로 하는 것은 알지만 이정도 지원할 때는 목소리를 내고 지원해야된다, 어떻든간에 시비가 30억2,899만3,000원을 주는데 그냥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반드시 집행할 때는 관계 버스회사에 사장님한테 얘기해서 인하하든지 시민들한테 편의가 돌아가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 마을버스는 어떻게 지원하고 있습니까?
○ 건설국장 金世中 현재 마을버스는 재정에 대한 보전금 지원해주는 기준은 없습니다.
○ 金盛會 위원 그러면 자체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할 계획은 없습니까?
○ 건설국장 金世中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지원근거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 金盛會 위원 준비가 되시면 바로 됩니까?
○ 건설국장 金世中 일단 조례가 제정되려면 의회의결을 거쳐야될 사항이기 때문에 사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金盛會 위원 제가 보기에는 지원이 이렇게 많이 되는데 유감스럽게도 마을버스 진짜 영세한 사람들 하다가 자빠지는 사람 많다구요.
○ 건설국장 金世中 마을버스하고는 개념을 구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을 버스는 개인이 운영하는 거거든요.
대중교통의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보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기 때문에 지원금에 대한 것은 심사숙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 金盛會 위원 거기까지 국장님은 나중에 걱정하시고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는 만들어 놔야죠.
실제 시골에서 운영되고 있는 마을버스가 도산되고 자꾸 이름이 바뀌어요.
○ 건설국장 金世中 파주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 전국곳곳에서...
○ 金盛會 위원 그걸 아시면서 빨리 만들어서 시행해야죠.
○ 건설국장 金世中 지원해주는 시군이 고양시 1개 시군 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30개 시군이 지원조례 등을 제정한 사례가 없습니다, 그런부분도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 金盛會 위원 국장님 답변이 이상하십니다, 누가 하든 안하든 우리가 필요해서 하는 것이지 다른데하고 무슨, 그런 얘기가 어딨습니까?
우리 파주시가 필요하다면 해야 할거 아니예요?
그런 얘기가 어딨습니까, 다른데 하고 안하고를 따져가지고 해야돼요?
○ 건설국장 金世中 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거죠.
고양시는 검토한 것을 판단해 보니까 법령상 상위법하고 하위법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 金盛會 위원 지금 세법에서 정해놓은 세금도 지방의회에서 감면해서 받는거 신문에 대문짝같이 나는데도 못보셨습니까?
○ 건설국장 金世中 그런 것은 지방자치법 상에서 어떤 범위가 있으니까 그 범위내에서 조정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 金盛會 위원 마찬가지로 이것도 기히 생각하고 계시고 또 이웃시에서도 시행하고 있으니까 재벌만 할게 아니라 피부로 닿는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근거를 만들어 주십사하는 얘기입니다.
만들어준다고 얘기하면 되지 무슨 얘기가 길어요, 안그렇습니까?
○ 건설국장 金世中 사전에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 金盛會 위원 전형적인 공무원 국장님의 답변이 돼서 답답합니다만 어떻든 그 문제는 이정도로 하겠습니다.
빨리 준비해서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이왕지사 35억을 주는 바에야 사장한테 그 얘기라도 해보고 요금이라도 내릴 용의는 없느냐 해보고 돈을 집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소음 분진 문제인데 소음 분진을 체크할 수 있는 것이 소음은 해당이 안된다, 분진만 해당이 된다는 얘기죠.
아무리 소리가 나도 할말이 없다, 시민은?
○ 건설국장 金世中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지도를 하는데 일단 신고대상에 면제대상입니다.
○ 金盛會 위원 사실 낮에만 공사하면 나은데 요즘 공사를 빨리하려고 늦게까지 해요.
낮에는 차가 조용조용 다녀요, 밤에는 지멋대로 다녀요.
소음도 먼지도 더나고 이런 부분을 아무리 행정기관에 가서 얘기해도 안되니까, 안되면 주민들로 통해서 감시활동을 하는게 어떻겠습니까?
○ 건설국장 金世中 분진에 대한 단속권한은 없습니다, 주민들이 신고를 하도록 얘기하겠습니다.
신고가 되면 단속을 하겠습니다.
다만 행정에서도 말씀하신대로 야간에도 지도 단속하겠습니다.
○ 金盛會 위원 알겠습니다.
야간에 신고하라고 해서 지난날 예를들어보면 야간에 신고할데가 없어요.
그리고 건설국장님, 도로노선 문제는 이미 선형이 결정돼서 변경할 수 없다는 말씀이시죠?
○ 건설국장 金世中 선형변경은 현재로써 불가능합니다.
○ 金盛會 위원 높이도 불가합니까?
○ 건설국장 金世中 종단 선형에 대한 것은 주변현황을 보고 판단해서 하거든요.
전후사항으로 봤을 때 그 부분만 낮춰서 할 수 있는 구조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진출입 주민들한테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시공과정에서 검토하겠습니다.
○ 金盛會 위원 최소한도로 민주 국가에 민주시민이라면 자기동네로 나는 도로에 관한한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주민 의견 무시하고도 선형이 결정돼요?
○ 건설국장 金世中 저희들 나름대로 설명회도 했고 노선자문위원회도 개최했고 지금 말씀드린 것은 도로의 구조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낮춰서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아니라는 겁니다.
○ 金盛會 위원 전반적으로 낮추면 되잖아요?
국장님, 덕은4리 사는 주민들의 상태가 자기집이 여기있으면 LG필립스 단지가 천정위에 올라와 있어요.
장벽을 만들어놓은 거예요, 콘크리트 장벽으로 엄청난 두꺼운 장벽을.
낮추면 되잖아요 10센티고 20센티고 1m고 낮추면 될텐데.
우스운 얘기입니다, 시의원이 서면 질의해도 ‘상황은 당신한테 많이 설명한 것으로 알고 있다’, 딱 두 번 했어요.
시민들은 시의원이 다아는 줄 알고 맨날 물어봐도 아는 것이 없어요.
그 사람들하고 똑같아요.
국장님이 나한테 특정 설명해 준 것도 아니고 담당자가 한 것도 아니고, LG필립스 때문에 골치아픈 상황이예요.
아무리 공장이 중요하고 LG필립스가 파주시에 얼마나 이익을 주는지 모르지만 주민들 지붕에 옥상을 쌓아놓으면 나중에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대책은 없습니까?
○ 건설국장 金世中 공장부지는 낮출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군부대 협의할 때 높이 제한 때문에도 협의를 했었거든요.
여러 가지 사전 제한에 대한 것은 검토됐고 단지계획을 낮출 때는 공사비가 상당히 증액됩니다.
○ 金盛會 위원 시청이 미래의 큰 이익을 위해서 단지를 유치하면서 공사비 더 들어가는 것이 무서워서 주민은 답답하게 살든말든 그냥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예요?
○ 건설국장 金世中 저는 그렇게 말씀드린 적 없습니다.
○ 金盛會 위원 똑같은 얘기죠, 공사비가 많이 드니까 못한다는 말씀이잖아요.
공장부지도 낮출 수 없고 선형도 변경할 수 없고 주민들은 다니든지 말든지 길은 그대로 해놓겠다는 얘기 아니예요?
○ 건설국장 金世中 제가 그렇게 말씀 드린적도 없고 저희는 계획에 대한 것은 변경시킬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주민들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 金盛會 위원 주민들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얘기는, 안준다는 얘기는 말이 되지만 최소화라는 것은 한계가 없는 대답인데 하나마나지.
또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보완하겠다고 했는데 현재까지 피해를 준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예요?
○ 건설국장 金世中 휀스설치는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분진, 여러가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경계에 설치한 것인데 일부 토지가 매입이 안된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지역에 진출입이 안되도록 휀스설치한 부분에 대해서는 영농에, 출입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金盛會 위원 국장님 잘 아시겠지만 월롱 사람들이 착한 사람들입니다.
보상 협의도 안된 땅에 휀스를 쳤는데 가만있어요.
그리고 무슨일만 있으면 시의원한테 얘기좀 어떻게 해달라고 합니다.
말도 안되는 얘깁니다, 남의 땅에 어떻게 휀스를 설치합니까?
제가 답답해서 고발하라고 했어요.
이주대책이 해결 안되면 도로 뚫지 못할 겁니다.
파주시도 우기지만 말고 이주대책을 해줘야 되는 것이 거기 사람들은 노인들이에요.
수대를 살아온 사람인데 자기터에서 가라고 한다고 아파트 준다고 나가겠습니까?
○ 건설국장 金世中 아파트를 준다고 안했고 세입자에 대한 임대주택에 대한 부분을 관계기관과 협의하겠다고 답변 드렸습니다.
○ 金盛會 위원 아파트가 되었든 주택 정착금만 가지고 해결이 안된다는 얘깁니다.
○ 건설국장 金世中 잘 아시다시피 일반 도로 사업하는데 전체를 이주단지 계획을 세워서 이주계획을 수립한다면 다른 어떤 도로사업도 할 수 없는 여건입니다.
그런부분을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金盛會 위원 바로 그 얘기예요.
이것을 무조건 그런식으로만 파주시가 못한다는 얘기만 계속 나간다면 제가 보기에 도로 뚫지 못합니다.
어떤 대안이 있어야지, 무조건 한쪽에서 선을 그어놓고 못한다면...
○ 건설국장 金世中 위원님, 꼭 LCD 진입도로만 가지고 국한해서 말씀하시지 마시고 전체적인 것을 판단해봤으면 좋겠습니다.
○ 金盛會 위원 그런데 LCD 이미 단지 붙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옆에 사람들은 주거지역을 줬는데 땅에 붙었다고 정한 것이 길바닥이 되었든 대지가 되었든간에 정한 것은 파주시가 한 것이지 그사람들이 정한 것이 아니다.
한동네 붙어있는데 여기는 길바닥이니까 안주고, 여기는 단지니까 준다는 얘기가 성립이 되는거냐구요.
그 사람들 입장을 생각해야죠.
○ 건설국장 金世中 그렇기 때문에 공공사업이고 그런 공공사업을 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는데 행정적으로도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이해해주십시오.
○ 金盛會 위원 결론을 내겠습니다.
LG필립스도 그렇고 버스지원도 그렇고 친환경 농업도 그렇고 모두가 다수의 시민들이 어떻게하면 편리하게 잘 살 수 있느냐, 그쪽으로 앞으로 파주시의 정책포커스가 맞춰져야지 옛날에 하던 습관대로 똑같은 얘기만 해서는 앞으로 이런 문제가 계속 일어날 것으로 봅니다.
특히 LG필립스 도로 문제는 도로에 들어가는 땅이나 그 옆에 단지로 들어가는 땅이나 경작자는 이웃사람이다, 이 사람들은 최소한도 LG필립스 단지내 들어가는 사람과 똑같은 예우로 주택, 대지를 할애해 주어야 될 것이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忠鎬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계속해서 본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學淳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李學淳 위원 114쪽 제3땅굴 도보관람로 공사 2억5,000만원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설명서에 보게되면 ‘연약 암반으로 인한 보강공사부분의 증가 및 군부대 거부시설 또는 폐기물 처리 등에 따른 사업비 증액’으로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 설명만 가지고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다소 있어서 상세한 설명해 주시고 2003년도 확보예산 23억6,900만원중 국도비가 포함된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申忠鎬 李學淳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답변준비를 위하여 1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2분 회의중지)
(15시 20분 계속개의)
○ 위원장 申忠鎬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전 李學淳 위원 질의에 대해 총무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崔益壽 李學淳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3땅굴 도보관람로와 관련해서 2억5,000만원의 추가소요사업비 편성한 것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동 사업은 위원님들 너무 잘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제3땅굴이 셔틀엘리베이터로 이용하다 보니까 내방객들의 수용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편리한 도보관람로를 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TBM공법에 의해서 직경 가로, 세로 3m폭으로 354m의 터널을 굴착하는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그 사업과 관련해서 당초에는 지하 땅속에 터널을 굴착하는 거기 때문에 땅속에 대한 예측이 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그 지역에 터널을 굴착해보니까 돌이 연암으로 나왔습니다.
터널 굴착을 끝내 보니까 안전을 위해서 연암부분에 대한 보강공사를 해야될 부분이 발생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부족분이 발생했고 또하나 군부대에서 추가협의 나온게 있습니다.
추가로 군부대에서 요청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CCTV 설치해달라는 사항하고 폭약장전 시설을 해달라는 요구가 있습니다.
터널안에 폭약 장전 거치대를 설치하고 폭약을 일부분 구매해서 군부대에 인계해서 제3땅굴 경비부대에 보관시키는 시설 사업비가 포함되겠습니다.
기타 폐기물 일부 슬러지 등을 처리하는 비용이 포함되는 등 총 부족사업비를 금회에 확보해서 6월중에 마무리하도록 추진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2003년도에 예산을 편성했던 본 사업비가 23억6,900만원입니다.
재원내역은 국비 6억8,400만원 그리고 특별교부세 10억원, 그리고 도비가 3억4,200만원 그리고 시비가 3억4,300만원 등 해서 23억6,900만원의 사업비로 본 사업을 시행해왔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申忠鎬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學淳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李學淳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23억6,900만원중 국도비 양여금 포함해서 시비는 3억4,000만원밖에 안들었는데 추가사업비 중에는 2억5,000만원이라는 거금이 투자되는 것인데 본 위원이 생각컨데 이것은 국도비를 얻어올 수가 없었어요?
○ 총무국장 崔益壽 물론 국도비 지원 받으면 좋겠습니다만 여의치가 않았습니다.
부득이 사업을 마무리해야 되기 때문에 시비로 충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 李學淳 위원 그러시고 설명서에 보면 군부대 거부 시설 부분은 사전에 땅굴 주변에 완벽하게 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가로 해줘야만 해야되는 사항이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해주세요.
○ 총무국장 崔益壽 이번에 cctv와 폭약 장전 시설은 도보관람로가 설치되는 터널안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바깥에 하는 것이 아니라 354m터널안에 설치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 李學淳 위원 대략 그 시설은 얼마나 들어가는 겁니까?
○ 총무국장 崔益壽 CCTV 설치 등 해서 시설비가 2,000만원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기타 폭약구매 비용이 있는데 별도 군부대하고 협의해서 구매해야 되는 비용입니다.
○ 李學淳 위원 현재 공사진척도는 몇프로정도 되어 가고 있습니까?
○ 총무국장 崔益壽 정확히 프로테이지를 말씀드리기 어렵고 85%~90%정도 생각되는데 나머지 CCTV, 폭약 구입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해야되기 때문에 공사내역을 사업비만 가지고 따지면 그렇게 볼 수 없고 현장에서 일을 해야되는 부분은 85%정도 했습니다.
○ 李學淳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忠鎬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계속해서 본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柳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읍면동 예산을 보시면 2003년도 경영행정비교평가 상사업비가 읍면마다 지급됐는데 각 읍면동마다 지급이 차이가 있고 적성, 군내, 금촌1, 2동은 제외됐는데 이유를 설명해주시고 금액 차이가 나는 부분 왜 차이가 나는지 설명해주시고 각 읍면동 보시면 문산은 주민하고 선진지견학에 사용하고, 파주는 경로당 비품으로 지원하고, 조리는 직원식당 집기구입, 다 다른데 사용목적이 달라도 상관없는지 임의대로 사용이 가능한 것인지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申忠鎬 기획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관리실장 廉仁植 柳漢哲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사업비는 읍면 등에 경쟁을 통해서 행정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읍면행정 경영평가를 1년에 한번씩 합니다.
10개 지표를 가지고 1차는 해당 실과소에서 평가하고 그 평가서를 취합해서 기획관리실에서 현지확인해서 2차 평가를 합니다.
점수를 가지고 최우수 1, 우수 2, 장려 3 해서 최우수는 상사업비가 3,000만원, 우수는 각각 2,000만원, 장려는 1,000만원씩 상사업비를 주는데 이 상사업비는 인센티브입니다.
고생하는 노고를 치하하는 쪽으로 주기 때문에 어느 사업을 하라고 목적사업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읍면 실정에 맞도록 짜도록 되어있는데 주로 주민화합, 직원 격려하는데 쓰고 행정장비구입비해서 사업 요구가 다양합니다.
목적이 정해진 사업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申忠鎬 柳漢哲 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李學淳 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경영행정비교평가 하면 읍면동 공무원들에 대한 비교평가인데 거기 주민 화합차원에서 선진지 견학 요구는 목적에 어긋난다고 생각하는데 공무원이 자체적으로 공무원들이 선진지 견학 간다는 것은 괜찮지만 주민을 포함시켜서 간다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을까요?
○ 기획관리실장 廉仁植 순수하게 공무원 자체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읍면동에서 이루어지는 사업 전반적인 것을 평가합니다.
예를들면 민원관계, 주민과의 화합 관계, 이런 분야가 들어가 있거든요.
꼭 공무원한테 쓰라는 비용이 아닙니다.
주민과 같이 쓸 수 있습니다.
○ 柳漢哲 위원 2003년도 최우수는 어디예요?
○ 기획관리실장 廉仁植 최우수는 문산, 우수상은 파주읍, 조리읍, 장려가 월롱면, 탄현면, 파평면 그렇습니다.
○ 柳漢哲 위원 나머지 7개 읍면동은 제외된 거죠?
○ 기획관리실장 廉仁植 매년 순서가 바뀌어요, 우수한데 한두군데는 계속 들어가는데 그렇지 않으면 3-4개정도는 바뀝니다.
○ 柳漢哲 위원 평가항목이 보통 어떤 것입니까?
○ 기획관리실장 廉仁植 자치행정분야, 민원행정분야, 복지행정분야, 환경행정분야, 지역경제분야, 건설분야, 도시분야, 농림분야, 지방재정분야, 주민편익시책분야, 10개 분야로 하고 있습니다.
○ 柳漢哲 위원 상대적으로 동은 평가부분에서 불이익을 받게 되는데요?
○ 기획관리실장 廉仁植 절대점수만 가지고 하는게 아니라 예를들어 1,000점 만점이라고 했을 때 농림시책이 없는 부분은 빼요, 그거가지고 몇% 달성도를 했느냐 따지니까 불이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절대점수로 하면 불이익을 받는데 성취도로 지표를 가지고하기 때문에 그 행정이 없는 부분을 빼고 전체 비율을 따지니까...
○ 柳漢哲 위원 주민자치행정 분야나 서비스분야 경우는 11명이 3만6,000명을 동에서는 없으니까 아무래도 수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30여명이 1만여명 하는데는 그만큼 행정질이 높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금촌1동은 인구 3만6,000명에 공무원수 11명이고, 금촌2동도 2만7,000명이 13명인가 12명인데 그런데도 다른 읍면 지역은 30명이상 되는데도 있고...
○ 기획관리실장 廉仁植 동사무소는 읍면보다 업무가 단순하죠.
동사무소는 건설행정이나 도시행정이 거의 시로 들어와 있어요.
○ 柳漢哲 위원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동사무소는 불리하죠.
○ 기획관리실장 廉仁植 유리하죠, 민원이 시로 들어옵니다.
도시건설 부분은 민원자체는 시로 들어옵니다.
○ 柳漢哲 위원 그 부분 제외한거란 말이죠?
○ 기획관리실장 廉仁植 그렇습니다.
○ 柳漢哲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申忠鎬 李學淳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李學淳 위원 공무원 선진지 견학은 문산읍은 두당 40만원짜리 견학을 보내고 월롱, 파평은 12만원짜리예요.
예산을 편성할 때 자체적으로 했더라도 어느정도 비슷하게 해줘야지, 어느읍은 40만원짜리 선진지 견학 가고 어디는 12만원짜리 가고 직원간에 위화감이 조성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서 조정할 수 있었던 계기가 없었는지 설명해 주세요.
○ 기획관리실장 廉仁植 각 읍면에서 계획 짠 것이 어떤데는 공무원만 해서 제주도 가는데 있고 어디는 이장들하고 오동도 가는데 있고 해서 맞을 수가 없습니다.
문산은 제주로 가기 때문에 경비가 많이 잡혔어요.
○ 李學淳 위원 그런데 상사업비 가지고 가는 것을 어느정도 읍면간에 10만원 범위내에서 보내주든지 비슷하게 해서 편성할 때 그렇게 해줬으면...
○ 기획관리실장 廉仁植 저희 생각은 일단 상사업비 인센티브 준건데 그거까지 견학가는거 ‘10만원가라’...
○ 李學淳 위원 가라고 할게 아니고 어느정도 40만원짜리 있고, 12만원짜리 있고 물론 문산읍에서는 40만원짜리 가겠다고 했지만 조정해서 예산편성할 때 할 수 있었느냐 하는 뜻이예요.
이것뿐만이 아니고 마을회관을 짓는다 어떤 부서에서는 평당 200만원 어떤부서에서는 250만원 이런 부분도 있어요.
앞으로 예산부서에서 올라오는 대로 희망하는 대로 무작위로 하지말고 어느정도 수준에 맞게 한가지 실례만이 아니고 건축하는데도 기획실에서 그런 것도 조정이 돼서 200만원 선이면 200만원 선 그렇게 조정해줘서 예산편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관리실장 廉仁植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申忠鎬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계속해서 본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5항 ‘2004년도제1회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6월 3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8분 산회)
○ 출석의원(7인)
申忠鎬申增均金榮麒金盛會李學淳
柳漢哲林炳潤
○ 의회사무국(2인)
전문위원 曺圭奉, 의사담당 趙陽彙
○ 출석공무원(33인)
부시장 李禹衡 기획관리실장 廉仁植
총무국장 崔益壽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건설국장 金世中 농업기술센터소장 朴魯稷
보건소장 李雲夏 기획담당관 姜錫在
감사담당관 李漢源 총무과장 朴宰弘
주민자치과장 柳宗澔 시민과장 朴哲洵
시세과장 石明範 도세과장 金燦柱
회계과장 金明俊 문화체육과장 金圭範
도라산평화공원관리사업소장 李起榮
사회복지과장 金泰會 환경보호과장 白喆鉉
농축산과장 李漢柱 기업지원과장 奇宇均
건설과장 禹範贊 도시과장 金榮九
교통행정과장 全上午 하수도과장 金弘植
지적과장 南相均 상수도사업소장 金石吉
농업진흥과장 金奎鉉 농업기술과장 尹孝根
공무원 4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