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9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5월 29일(土) 11시 00분
장 소 : 총무보사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결정의건
- 2. 2004년도파주시기금운용계획변경안
- 3. 파주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4. 파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 5. 파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 6. 2004년도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 7. 파주시제3땅굴및도라전망대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8. 파주시장애인복지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
- 9. 파주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심사된안건
-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 2. 2004년도파주시기금운용계획변경안
- 3. 파주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 4. 파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 5. 파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 6. 2004년도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 7. 파주시제3땅굴및도라전망대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 8. 파주시장애인복지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 9. 파주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 05분 개의)
○ 위원장 金榮麒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보사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 위원장 金榮麒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 을 상정합니다.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심사하게 될 안건은 2004년도 파주시기금운용계획변경안 등 8건의 일반안건에 대하여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04년도파주시기금운용계획변경안
3. 파주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파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파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2004년도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7. 파주시제3땅굴및도라전망대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 06분)
○ 위원장 金榮麒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파주시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04년도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제3땅굴및도라전망대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위원장 金榮麒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안건심사시 집행기관과의 질의답변과 정회중 위원님들 상호간에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니 만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파주시기금운용계획변경안’ 입니다.
동 변경안은 2004년도 파주시기금운용계획중 파주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5조 규정에 의거 사전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동 안건은 지난 2004년 3월 26일 개최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의 개최결과 장학금 지급대상자가 증가하여 장학기금을 추가지급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파주시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행정처리 과정에서 법률전문가의 법률적인 자문과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행정처분의 적법성을 도모하고 시민들에게 양질의 무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고문변호사의 수를 현행 두명에서 세명으로 확대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기 심사하신 바와 같이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동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개정에 따라 지방세 납세고지서의 송달방법중 보통우편송달방법을 신설하고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현실화하며 그동안 일률적으로 적용하던 신고납부불이행에 대한 가산세 적용방법을 신고 및 납부의무로 구분하여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로 분리하여 납세자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하여 현행 조례를 부분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기 심사하신 바와 같이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동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와 경기도로부터 승인된 중소기업협동화사업용 부동산과 도시형공장에 대하여 지방세 감면 등에 대한 사항을 개정, 보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기 심사하신 바와 같이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4년도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입니다.
동 변경안은 파주시 문산읍 마정리 1360-50번지 임진각관광지 주차장부지내 약150평 규모의 휴게소를 신축하기 위하여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동 시설의 건립을 통해 현재 소규모 상가의 비위생적인 판매행위를 근절시키고 현대화된 휴게시설 및 먹거리 판매시설을 갖추게 됨으로써 관광객들의 불편해소는 물론 주변경관을 새롭게 할 수 있어 관광 파주의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는 긍적적인 조치로 평가되어 집행부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04년도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제3땅굴및도라전망대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으로 동 개정조례안은 제3땅굴 도보관람로 신설에 따른 제반 관광환경의 변화는 물론 시설물의 유지, 관리 및 셔틀엘리베이터 운영에 사용되는 비용을 추가 확보하기 위한 사용료의 인상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사용료를 인상 재조정하여 현실화하고 현행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여 양질의 관광서비스를 제고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기 심사하신 바와 같이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7항 ‘파주시제3땅굴및도라전망대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파주시장애인복지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9. 파주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13분)
○ 위원장 金榮麒 끝으로 의사일정 제8항 ‘파주시장애인복지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파주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한 의결에 앞서 의사일정 제8항 ‘파주시장애인복지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의 경우 동 안건 심사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정 조례안 조문 내용중 잘못된 조항과 문제점을 지적하셨습니다.
따라서 동 안건과 관련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잠시 토론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회의중지)
(11시 49분 계속개의)
○ 위원장 金榮麒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기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동 안건 심사시 집행기관과 질의답변과 정회중 위원님들 상호간에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니만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파주시장애인복지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 입니다.
동 안건 의결에 앞서 동 안건은 사전 집행부 담당부서에서 안건을 입안하고 조례규칙 심의 등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안건의 조문내용이 무성의하고 불성실하게 작성되어 동 안건심사에 많은 혼란과 낭비가 있었습니다.
이런 사례는 의회를 경시하는 잘못된 사례로 사회산업국장이하 관계공무원들에게 엄중한 주의를 촉구하면서 향후 안건제출시에는 좀더 신중한 검토를 당부 드립니다.
동 제정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제48조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과 관련하여 현재 파주시 장애인 종합복지관과 파주시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의 운영을 위해 각각 시설별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향후 파주시 장애인 주간단기보호시설의 준공과 장애인 공동생활과정 사업추진 등 추가적으로 설치 및 확대되는 각종 장애인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고 기존시설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장애인복지시설관리에 대한 통합조례를 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써 심사하신 결과 동 제정조례안 제14조 시장승인사항에 대하여 사전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 승인을 받도록 하며 안제15조 운영위원회 위원의 추천 절차를 현실에 부합되도록 조정하고 잘못 인용된 조례 조문을 기 배부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파주시장애인복지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은 기 배부해드린 수정안과 같이 일부 조문을 수정하는 위원회 수정안대로 그 외 조문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 수정안 끝에 실음)
끝으로 의사일정 제9항 ‘파주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지난 2004년 2월 9일 환경부예규인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파주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 별표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환경부 예규에 부합되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기 심사하신 바와 같이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사항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파주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2004년도 파주시기금운용계획변경안 등 8건의 일반안건에 대한 토론 및 의결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2004년도 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위해 5월 3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산회)
○ 출석위원(7인)
金榮麒申忠鎬李載日金炯弼金盛會
崔承鎭林炳潤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李鎔璘
○ 출석공무원(11인)
기획관리실장 廉仁植 총무국장 崔益壽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사회복지과장 金泰會
환경보호과장 白喆鉉 회계과장 金明俊
도라산평화공원관리사업소장 李起榮
공무원 4인
○ 위원 아닌 출석의원(1인)
李贊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