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9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5월 28일(金) 10시 00분
장 소 : 총무보사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결정의건
- 2. 2004년도파주시기금운용계획변경안
- 3. 파주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4. 파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 5. 파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 6. 2004년도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 7. 파주시제3땅굴및도라전망대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8. 파주시장애인복지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
- 9. 파주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심사된안건
-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 2. 2004년도파주시기금운용계획변경안
- 3. 파주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 4. 파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 5. 파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 6. 2004년도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 7. 파주시제3땅굴및도라전망대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 8. 파주시장애인복지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 9. 파주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01분 개의)
○ 위원장 金榮麒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보사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제78회 임시회에 이어 50여일만에 개의되는 당 위원회에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금번 당 위원회에서는 5월 28일부터 6월 1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2004년도 파주시기금운용계획변경안 등 8건의 일반안건과 2004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등 총9건의 일반안건 및 예산관련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짧은 기간동안 여러 안건을 심사하게 되므로 원활한 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10시 03분)
○ 위원장 金榮麒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4년도파주시기금운용계획변경안
3. 파주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04분)
○ 위원장 金榮麒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파주시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참 조)
․2004년도파주시기금운용계획변경안
․파주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관리실장 廉仁植 기획관리실장 廉仁植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파주시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파주시 저소득주민자녀학자금 운용계획이 변경되어 지방자치법 제35조 규정에 의하여 2004년도파주시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사회산업국 사회복지과 소관인 저소득층주민자녀학자금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영세농어민 등 저소득주민자녀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고교생 및 대학생에 대하여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지급하는 장학금으로써 당초 130명 7,400만원을 지급하고자 하였으나 2004년도 3월 26일 개최된 제6회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고등학생 26명과 대학생 3명에 대하여 추가로 지급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의결과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에 소요되는 1,8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변경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4년도파주시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파주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리시의 경우에는 지역발전속도가 빠르고 이로 인한 외부주민의 유입 등으로 주민의 욕구분출이 점차 복잡, 다양해짐에 따라서 행정기관과의 갈등이 증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고문변호사 위촉인원을 현행 두명에서 세명으로 확대해서 행정기관과 주민간의 갈등발생시 법률전문가의 전문적인 견해를 수렴하여 행정처분 등에 있어서 적법을 기하고 관내 법률구조단체와 변호사사무실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에게 무료법률 상담을 통한 더 많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개정내용은 미리 배부해드린 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金榮麒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李鏞璘 전문위원 검토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李鏞璘 전문위원 李鏞璘입니다.
지난 2004년 5월 19일 파주시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된 2004년도파주시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파주시고문변호사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金榮麒 李鏞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 보충질의답변을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崔承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崔承鎭 위원 지금 파주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있어 변호사 수당이 20만원인데 월수당입니까, 건수당입니까?
그럼 수임 건수당에 따라서 수당 주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 위원장 金榮麒 崔承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盛會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盛會 위원 金盛會입니다.
본 조례를 전부 다 보셨겠지만 여기 설명에는 ‘시민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라는 명제를 달았는데 5개조항 어디를 훑어봐도 ‘시민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조항이 하나도 없어요.
그 조항이 없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와 잘못 보면 이 변호사는 결국 시민과 시청의 분쟁이 있을 때 시민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게 아니라 시민을 구속하는 결과를 가져 올 수 있는 조례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 조항을 꼭 넣어야 된다고 보는데 기획관리실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金榮麒 金盛會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林炳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林炳潤 위원 林炳潤 위원입니다.
저소득자녀학자금문제에 대해서 몇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매년 인구가 늘고 수요가 늘고 있는 현황을 알고 있는대로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어느 정도 신청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중학교 40명, 고등학교 100여명이 넘고 대학생 13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 중학교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숫자를 줄이든지 없애고 고등학교나 대학생에게 장학금기회를 더 주어야 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성적도 ‘미’ 3.2 이상의 평균이라고 했는데 이왕이면 성적을 상향조정해서 장학금이라는 것은 실제로 학업에 열의가 있는 사람에게 열의를 고무시키고 향상시키는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청자들의 대부분 성적이 어느 정도인지 말씀해 주시고 성적도 상향했으면 하는데 이런 부분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金榮麒 林炳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회의중지)
(10시 39분 계속개의)
○ 위원장 金榮麒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세분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기획관리실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관리실장 廉仁植 기획관리실장 廉仁植입니다.
세분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崔承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고문변호사 수당은 20만원씩 월단위로 지급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金盛會 위원님께서 ‘고문변호사조례에 법률상담에 대한 시민서비스규정이 없다’ 라고 지적하시면서 ‘시민과 시와의 충돌이 있을 때 고문변호사들이 주로 시편을 들지 않느냐’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고문변호사조례는 파주시가 당사자되는 소송, 행정심판 이라든가 그리고 행정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전문가의 해석이 필요한 내용을 자문받고자 고문변호사를 만든 것입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법률상담을 실시하는 것은 고문변호사출신들이 파주출신들입니다, 이분들한테 양해를 구해서 이 지역에 법률단체가 없으니까 시민을 위해서 법률 상담을 해주십사 협의를 거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고문변호사조례에 법률상담까지 포함해서 조례를 제정했을 때는 오히려 고문변호사들이 부담을 가질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로 협의를 거쳐서 고문변호사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특히 고문변호사가 자문을 해주는 것이 대부분 민사사건입니다, 파주시하고 당사자가 되는 사건은 거의 없습니다.
2003년도 217건을 분석 해보니까 부동산 관련이 72건, 임대차 관련들이 38건, 가정문제가 39건, 채권․채무가 28건, 교통사고가 5건, 사기 형사 등 8건, 기타 27건 등 대부분이 파주시와 관련되지 않은 것에 의한 법률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파주시와의 불이익 관계가 있는 것은 저희가 각 부서에 청문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문제도를 통해서 이러한 시민들의 불이익되는 부분은 저희가 해설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다음 林炳潤 위원님께서 저소득층자녀학자금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작년에 신청자가 148명인데 그 중에서 17명은 탈락시키고 131명에게 지급했습니다.
금년도는 159명이 신청해서 159명 전원을 주었는데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개최했을 때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조례규칙심의위원들이 제기하셨기 때문에 일단 올해는 기금변경계획을 내서라도 의회승인을 받아서 신청한 인원을 전원 주는 것이 어떠냐 이런 의견들이 부각됐습니다.
그래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내게 됐고요, 학자금신청대상자가 학업성취도 ‘미’이상만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이나 ‘가’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금년도 159명의 신청자들에 대한 성적을 분석해보니까 ‘미’가 159명중에서 33명으로 약21%이고 ‘우’가 60명 약37%가 되겠고 ‘수’가 66명 42% 분포가 되겠습니다.
또한 중학생들은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장학금 제도를 줄이고 고등학생이나, 대학생에게 수혜를 늘려 주었으면 어떠냐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중학생들은 순수한 장학금이라고 했을 때는 사실 줄이는게 마땅하다고 생각은 됩니다만 저소득가정이고 이들에게는 학용품 등 이런 비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중학생 20명정도를 장학금이라는 명목으로 지급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바랍니다.
이상으로 세분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金榮麒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와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04년도파주시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관련된 위원님들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은 사회복지과장께서 답변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林炳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林炳潤 위원 기획관리실장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이것이 저소득층 장학금 또 학자금 보조 역할인데 이 부분이 시민들한테 홍보는 어떤 식으로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金泰會 사회복지과장 金泰會입니다.
특별히 홍보부분은 없습니다만 각 읍․면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에는 사회복지사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분히 아시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林炳潤 위원 그러면 지금 혹시 말이죠, 지역적으로 편중된 부분은 없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金泰會 현재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미’ 이상부분만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편중되어 있다 라는 것은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파악은 하지 못했습니다.
○ 林炳潤 위원 저소득층이라고 하면 우리가 도농복합식 도시에서 농촌지역보다는 도시형태의 저소득층이 많거든요.
그 부분도 고려가 되어야겠고 지금 답변 중에 성적이 ‘수’나 ‘우’가 많이 차지하고 있어서 다행스럽습니다.
신청자가 많으면 우선 그 기준을 성적순으로 잘라야겠고 실장님 답변중에서 159명이 신청해서 159명을 다 줬다 이렇게 했는데 물론 확대하고 여러 사람한테 시혜를 주는 것은 좋습니다만 ‘파주시는 신청하면 무조건 다준다’는 그런 개념은 조금 불식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행동도 좋아야 겠고, 성적도 좋아야 겠다는 기준이 강화되고 이런 부분을 개선시켜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金榮麒 林炳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崔承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崔承鎭 위원 지금 저소득층 기준을 어떻게 두고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金泰會 저소득층은 이제 학교장과 읍․면장이 생활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특별한 법적기준은 없습니다.
그러나 국민생활기초수급자를 대상으로 해서 적어도 차상위전까지 12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 崔承鎭 위원 그럼 생활수준이나 소득기준이 있을거 아니에요, 소득기준에 따라서 하는 것인지, 어떻게 기준을 잡는 것이 있을꺼 아니에요.
○ 사회복지과장 金泰會 그래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소득수준이라든가 재산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구원수에 따라서 다릅니다.
○ 위원장 金榮麒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盛會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盛會 위원 기획관리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아까 말씀중에 시민의 법률상담은 변호사가 상당히 부담감을 느낀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얘기는 누구의 판단입니까?
○ 기획관리실장 廉仁植 우리 조례자체가 파주시가 당사자로 되는 사건의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든 것입니다.
거기다가 법률상담까지 맡았을 때 오히려 고문변호사에게 부담을 주는 요인이 발생할 수 있다, 그것은 제 판단일 뿐입니다.
저희가 법률상담관계까지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변호사들의 시간문제 때문에 안됩니다.
저희는 매주 했으면 합니다, 읍․면도 순회하면서 했으면 하는데 변호사들이 시간이 안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강제로 넣었을 때는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는 말이죠,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 金盛會 위원 그렇다면 제안설명의 제안이유중에서 금방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민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 제공하기 위하여 그런 얘기는 본래 취지하고는 다른 얘기를 써놓은 것이 되네요.
기획관리실장님 말씀대로라면 결국은 ‘눈가리고 아옹하는 식’의 발상 아닙니까?
○ 기획관리실장 廉仁植 협의를 해서 고문변호사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한 사람이 더 들어오면 폭을 넓혀서 할 수 있다, 그런 뜻으로 표기를 한 것입니다.
○ 金盛會 위원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것은 결국은 시청을 위한 고문변호사이지 시민을 위한 고문변호사운영제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 기획관리실장 廉仁植 그렇진 않죠, 일단 내부규정을 만들어서 운영을 할 수 있으니까.
○ 金盛會 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이 그것입니다.
현재 정기적으로 시민의 무료서비스 상담을 받고 있습니까?
○ 기획관리실장 廉仁植 정기적으로 한달에 두 번 합니다.
변호사 두분이기 때문에 한달에 한번씩 월요일하고 토요일 한번.
○ 金盛會 위원 이왕에 법률서비스를 받는다면 시청보다 더 덥답한 것이 시민일 것입니다.
시민을 위해서 파주시고문변호사를 운영한다는 것은 결국은 파주시민에게 어떤 법률적인 혜택을 준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인데 필요하다면 수당을 인상하든지 아니면 변호사를 더 선임하든지간에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부담없이 법률상담을 할 수 있도록 시조례가 개정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지침이 됐든 뭐가 됐든간에.
○ 기획관리실장 廉仁植 이번에 고문변호사 1인 늘리는 것도 처음에 의견이 많았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 숫자만 보더라도 수원시 다섯, 화성시 다섯, 상당히 많거든요.
고문변호사를 대폭적으로 늘리려고 계획했었는데 처음부터 많이 올리는 것보다는 사람을 늘리면서 차기에 수당을 올리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한 뒷받침을 해주면서 이들에 대한 활동범위도 넓혀보자,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것은 저희한테 맡겨주시면 차기에 늘린 것 가지고 운영해보고 그래도 부족하면 늘리면서 수당도 현실에 맞게 주면서 그 다음에 법률서비스관계도 현 고문변호사하고 상담해서 구체적으로 넣어도 상관없느냐 협의해서 조례에 넣을 수 있도록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 金盛會 위원 이왕 하신다니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변호사 입장에서도 시의 고문변호사한다는 사실은 그 자체가 대단한 양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만원때문에 고문변호사 승낙하는 변호사는 없을 것으로 압니다.
주문을 드린다면 이왕 우리가 법률상담을 한다면 전문변호사 그중에서도 전문적인 방향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민사라든가, 형사라든가, 토지라든가 최소한도 네명 정도를 선임해서 일주일에 한번 교대로 한명씩 최소한 주민들하고 상담할 수 있는 구조로 가져가면 좋지 않겠느냐, 주문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金榮麒 金盛會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申忠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申忠鎬 위원 申忠鎬 위원입니다.
林炳潤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중학교 저소득자녀는 학용품을 보조해주는 것으로 말씀을 주셨는데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 기획관리실장 廉仁植 지금 중학생은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 申忠鎬 위원 그러면 금년도 대상자는 40명인데 총 신청자수는...
○ 기획관리실장 廉仁植 올해는 신청한 사람들 전원 다 준 것입니다.
○ 申忠鎬 위원 파주시 전체 저소득자녀들의 수를 보면 신청안한 중학생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드는데요.
○ 기획관리실장 廉仁植 신청대상자가 학업성취도 ‘미’이상만 신청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미’ 이상된 사람만 ‘미’ ‘우’ ‘수’만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무조건 혜택을 줄 수 없으니까 공부 못하는 사람은 자르는거죠.
○ 申忠鎬 위원 기초생활수급자의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모두 주실 의향은 없으세요?
○ 사회복지과장 金泰會 그런데 이 제도뿐만 아니라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사실은 159명이라는 부분은 이미 경기도에서 일부 누락된 사람들을 159명을 지원하는데 예를 들면 청소년지도위원회자녀장학금이 있고요, 자활청소년실직자자녀 그리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녀 그 외에 세가지정도 장학금을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저희가 가능하면 도에서 주는 것으로 신청했습니다, 거기에서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많이 잘랐습니다.
그 자른 사람들 중에서는 100% 다 된거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전부를 준다는 부분은 아직까지 생각은 안해 봤습니다만 그래도 어느 정도 ‘미’이상 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대부분 사람들의 의견입니다.
그 부분도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기획관리실장 廉仁植 기금의 한도가 있거든요, 15억원을 구성해놓고 이자갖고 주고 있는데 원금을 잘라먹어 가면서 확대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장학금 수혜대상자가 점점 줄고 나중에 고갈되면 늘리지 않는한 못 주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 위원장 金榮麒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본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정된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파주시기금운용계획변경안’ 및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개의)
4. 파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파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2004년도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7. 파주시제3땅굴및도라전망대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 金榮麒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04년도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제3땅굴및도라전망대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참 조)
․파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파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2004년도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파주시제3땅굴및도라전망대시설사용료징 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4건 끝에 실음)
상정된 4건의 안건에 대해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崔益壽 총무국장 崔益壽입니다.
총무국 소관 안건인 파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파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2004년도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파주시제3땅굴및도라전망대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2003년 12월 30일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지방세 납세고지서의 원활한 송달을 위하여 송달방법에 보통우편송달을 신설하고 세법에서 지정한 범위내에서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현실화하며 신고납부불이행에 대한 일률적인 가산세적용에 대하여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로 각각 구분하여 납세자의 불만을 해소하는 등 현행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것으로 안제15조는 납세고지서 합계세액이 1매당 30만원미만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도록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보통우편으로도 송달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안제22조는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현행 4,000원에서 5,000원으로 조정하며 안제23조는 일률적으로 적용하던 신고납부불이행 가산세를 그 의무불이행에 따라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로 각각 구분하여 적용하고 안제42조3에서는 주행세의 세율을 1,000분의 115에서 1000분의 180으로 조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파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파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제12조는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협동화 산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단지조성이 수반되지 않은 소규모 협동화 사업자들도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안제24조는 도시형 공장에 대한 감면조항중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로 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파주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매년 관광객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믿고 찾을 수 있는 먹거리 및 휴게공간부족으로 관광객의 불편이 초래되고 또한 ‘2005년도 경기방문의 해’를 대비하여 관광지로서의 주변경관을 새롭게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문산읍 마정리 1360-5번지 임진각관광지 주차장부지에 150평 규모의 휴게소를 신축하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파주시제3땅굴및도라전망대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제3땅굴 도보관람로가 신설됨에 따라 시설사용내 도보를 이용한 접경로 관람로를 포함하고 또한 시설물 유지관리 및 셔틀엘리베이터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자주재원으로 확보하고자 사용료를 조정하여 현실화하는 것으로 안제4조제2항7호는 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자에 대하여 사용료를 면제하고 안제8조는 수익권사용료를 확대운영하여 관광지의 보존 및 시설관리의 수익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별표안은 제3땅굴 및 도라전망대 시설 사용료를 조정하는 것으로 셔틀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관광객의 요금은 일반인은 현행 2,000원에서 3,000원으로 어린이와 청소년은 1,500원에서 2,500원으로 인상하고 시설사용료에 있어서 개인의 경우 일반인은 현행 3,000원에서 4,500원으로 어린이와 청소년은 현행 2,000원에서 3,000원으로 단체의 경우 일반인은 현행 2,000원에서 3,000원으로 어린이와 청소년은 현행 1,500원에서 2,000원으로 인상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金榮麒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李鏞璘 전문위원 검토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李鏞璘 전문위원 李鏞璘입니다.
지난 2004년 5월 19일 파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파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등3건의 안건과 지난 2004년 5월 25일 제출된 2004년도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등 총무국 소관 4건의 안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金榮麒 李鏞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載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載日 위원 李載日 위원입니다.
파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골자를 보면 두가지 항목으로 나와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승인된 내용에 따라서 도시형공장에 대한 감면조항인데요, 여기에 보면 납세의무자가 최초로 성립한 날로부터 5년간 재산세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또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 50%를 경감한다는 개정안이거든요, 실제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을 보면 종합토지세는 경감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변경하는 내용은 ‘5년간 재산세의 종합토지세를 면제하고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를 ‘재산세의 100분의 50으로 경감한다’라고 수정합니다.
경감내용이 해당이 안되는 것이 뒤에 보면 ‘종합토지세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두개가 새로 경감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혼돈이 있는데 어떤 것이 옳은 얘기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金榮麒 李載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盛會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盛會 위원 파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의 내용을 보면 1,000원을 올렸을 경우에 전문위원보고서를 보면 7,100만원의 세수증대가 기대된다, 이런 말을 했어요 7,100만원을 더 올리기 위해서 1,000원을 올리는 그 자체가 시민들의 조세저항에 비해서 너무 금액이 작다, 이것을 위해서 1,000원을 꼭 올려야 하는지 또 개인은 1,000원을 올리고 사업장이나 법인은 그냥 두는데 이것도 형평에 안 맞지 않느냐 이것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金榮麒 金盛會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林炳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林炳潤 위원 지금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언론에 나타난 부분 제3땅굴의 도보관람에 대해서 북측에서 상당한 불만을 갖고 있다는 보도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국방부나 정부로부터 우리 파주시에 어떤 지침이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내용이 내려온 것이 있는지, 또 파주시는 그런 대내외적인 부분에 관계없이 도보관람을 계속 할 것인지 그 방향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金榮麒 林炳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載日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載日 위원 李載日 위원입니다.
파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인데요, 골자에 보면 1매당 합계세액 30만원 미만의 경우에는 보통우편으로 붙여도 된다는 것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송달방법이 등기우편 아니면 이장님들을 통해서 했습니다.
따라서 이장님들의 이장님수고비도 드리고 했는데 보통우편으로만 할 것인지 운영하던 이장님들한테 송달하는 방법도 겸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金榮麒 李載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1시 49분 계속개의)
○ 위원장 金榮麒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세분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 총무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崔益壽 총무국장 崔益壽입니다.
먼저 李載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의하신 사항이 시세감면조례중 24조에 도시형공장에 대한 감면조항과 관련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현행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하고 그 후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라고 바뀌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는 5년 동안 재산세를 면제했습니다, 그 면제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50%로 바뀐 것입니다.
면제조항은 없애고 50% 감경해주는 것으로 바뀌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밑줄친 부분에 ‘5년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하고’ 그것만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의해주신 납세고지서의 송달방법과 관련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현행 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통․리장님들이 원하시는 경우 직접 교부는 계속 시행이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통․리장님들이 직접 교부를 원하지 않는 지역에 대해서는 보통우편방법에 의해서 송달하고 시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金盛會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민세 개인균등할과 관련해서 4,000원에서 5,000원으로 1,000원을 인상하는데 직접 세수증대가 결국 7,100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인상이 미미한데 오히려 개인한테 조세저항과 세부담을 주는 것이 아니냐 질의해주셨습니다.
이것은 10,000원 범위내에서 조례에 의해서 탄력세율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세에 따라서 인센티브로 교부세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국 개인균등할 평균보다 낮은 경우에는 인센티브가 패널티를 받고 전국 평균보다 높은 경우에는 거기에 따라서 교부세를 더 받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전국 개인균등할 주민세가 평균 보면 동지역이 3,931원입니다.
그리고 읍․면지역이 3,078원인데 지금 저희가 4,000원이기 때문에 교부세로 인센티브를 더 받고 있습니다.
만약에 1,000원 인상되어서 5,000원으로 될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계산해 보니까 약8,300만원정도가 교부세로 받게 됩니다.
7,100만원은 직접 고지해서 징수가 되는 것이고 교부세에 의한 인센티브가 8,300만원정도 더 받게 되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법인의 경우는 그대로 놔두고 형평성에 안맞지 않느냐 이렇게 질의해주셨습니다.
현재 지방세법에 의하면 법인의 표준세율이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자본금이 100억이상인 경우는 50만원, 50억에서 100억 미만인 경우는 35만원, 30억에서 50억미만인 경우는 20만원 표준세율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지금 법인의 경우에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표준세율을 더 올리지 않는 것이 전국적인 추세입니다.
그래서 그 추세에 따라서 현행 지방세법에 나와 있는 표준세율대로 저희가 법인세와 주민세를 그대로 징수하는 것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단지 개인균등할에 대해서는 2005년부터 1,000원 인상되는 것으로 그렇게 유지하려고 계획을 상정했고요, 타 자치단체에서 개인균등할을 과감하게 인상할 경우에는 저희가 인센티브로 교부세를 받는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林炳潤 위원님께서 제3땅굴 도보관람로와 관련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신문보도에 의하면 지난 5월 19일자로 북한의 조국평화통일위원회에서 성명을 발표한 것이 보도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저회도 신문보도 이상 확인한 것이 없습니다.
조평통 성명발표에 의하면 ‘제3땅굴이 과거 구 시대산물인데 지금 남북이 정상회담까지 하는데도 그것을 가지고 주민들한테 활용하는 것을 중단해라’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저희한테 어떠한 문서라든지 제시된 것을 받은 것이 없습니다.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는 국방부하고 국정원에서 다음에 얘기가 나온다고 가정하고 여기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도보관람로가 현재 6월 20일 전후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도보관람로를 개통할 예정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대응하는 것이 없습니다.
저희는 기 사업비가 투자됐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든지 안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통일부라든지 중앙관련 부처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대응이나 지시사항이라든지 저희 의견을 물어 본 것도 없습니다.
저희는 변함없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金榮麒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盛會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盛會 위원 총무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주민세 징수율에 의해서 인센티브를 교부세 받는다’ 그런 말씀이죠, 그럼 지금 현재 교부세를 만약에 1,000원 인상했을 경우에는 8,300만원 더 받을 수 있다, 말씀이죠, 물론 사회가 전반적으로 어렵습니다.
더구나 사업하는 사람이 어려운 경우는 말할 필요도 없고 그 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은 시민들입니다.
그렇다면 시민이 제일 어려운데 꼭 1,000원을 인상해야 하는지 또지 작년에 연교부세를 얼마 정도 받고 있습니까?
○ 총무국장 崔益壽 금년에는 주민세 과세해서 인센티브로 교부세로 5,900만원을 받았습니다.
○ 金盛會 위원 전부 받은 것은 얼마나 됩니까?
○ 총무국장 崔益壽 정확한건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445억정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金盛會 위원 작년도 한해에요?
○ 총무국장 崔益壽 금년도 받을 액수가요.
○ 金盛會 위원 금년도 한해 받을 양이 440억 입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교부세가 우리 파주시의 시 규모에 비해서 상당히 미비하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몇천만원 때문에 주민세를 꼭 1,000원 올려야 한다는 얘기는 우스운 얘기입니다.
교부세 금액이 최소한 100억대 이상 큰 것인데 다시 말씀드려서 한건만 로비를 잘해도 몇 십억이 쏟아지는 교부세인데 주민들에게 1,000원을 더 받아서 조세저항을 느끼면서까지 오천 몇백만원 더 받겠다고 얘기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발상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 총무국장 崔益壽 경기도 시․군 현황을 파악을 했는데요, 현재 대부분의 시․군이 4,000원대 이상입니다.
내년에 인상계획이 5,000원~7,000원까지 계획을 각 시․군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추세에 맞추어서 가장 낮은 5,000원으로 인상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보조를 맞출 수밖에 없습니다.
○ 金盛會 위원 올리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1,000원을 더 올려가지고 받는 인센티브가 불과 몇천만원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면 그것에 비해서 말씀하는 것은 국장님 입장에서 얘기가 잘못된 것 아니냐.
전부 교부세가 얼마에요?
○ 총무국장 崔益壽 455억 입니다.
○ 金盛會 위원 보통교부세가 455억이라는 엄청난 규모를 몇천만원 때문에 비교해서 얘기한다면 발상이 잘못된게 아니냐, 그 말씀입니다.
○ 위원장 金榮麒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載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載日 위원 李載日 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중소기업을 활성화시키는 측면에서 법률을 바꿔가지고 혜택을 주자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주요 골자에 보면 단지가 조성되지 아니한 협동화공장도 면제해주는 것으로 보고 도시형공장에는 먼저 세제감면을 어떻게 해왔던 것입니까?
○ 총무국장 崔益壽 삭제한 것처럼 최초로 성립하는 날로부터 5년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하고 그 후에 5년간을 50%씩 경감해준다.
○ 李載日 위원 도시형 공장에 대한 감면을 하고 있거든요.
가번에 보면 단지조성이 수반되지 않았던 소규모 협동화 산업단지들 이 두가지 얘기가 틀리거든요, 협동화산업단지하고 도시형 공장하고 분류가 되어야 하는데 감면을 주는 내용이 애매모호해 가지고 골자와 우리가 수정하자고 하는 내용이 혼돈이 오거든요, 실무자께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崔益壽 도시형공장이 지금까지 최초의 5년간을 재산세와 종토세를 면제하고 또 5년 지난 다음에 50% 경감했는데 그렇게 했던 것을 5년간 면제를 없애버리고 처음부터 50% 경감하는 것으로 바뀌는 사항이거든요.
○ 李載日 위원 도시형공장에는 부담이 간다는 얘기아닙니까?
○ 총무국장 崔益壽 협동화단지하고 세율체계를 맞춰가는 것입니다.
○ 李載日 위원 도시형공장은 가중되는 것이죠?
○ 총무국장 崔益壽 도시형공장은 가중되는 것입니다.
파주에 현재 없습니다.
○ 위원장 金榮麒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盛會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盛會 위원 林炳潤 위원님 질의중에 보충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용료 징수관계는 보통 그렇게 되는데 의안을 의결하기도 전에 신문에 먼저 나는데 신문에 먼저 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꼭 해야 되는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 총무국장 崔益壽 근래 땅굴에 보도가 많이 났습니다.
그런데 특히 북한의 조평통에서 성명을 발표한 것을 가지고 며칠에 걸쳐서 보도가 됐는데요, 중앙언론사나 지방지나 지역지 할 것 없이 저한테도 많이 와서 전화도 많이 왔었는데 보도를 자제해 달라고 통사정을 했습니다.
언론에 계신 분들은 상당히 흥미거리인지 확대 해석해서 보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떤 보도하기 위해서 홍보자료를 많이 내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이것과 관련해서 보도 자료를 낼게 없거든요.
○ 金盛會 위원 특별한 것도 제가 보기에는 없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조례를 개정한다고 하면 미리 신문에 난다는 말입니다.
○ 총무국장 崔益壽 그런데 어떤 조례를 개정한다 했을 경우에 그 자료가 해당부서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조례규칙심사 위원회라든지 기획담당관 이런데 자료가 모두 나가니까 입법예고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다 공개가 됩니다.
그런가 하면 업무보고에도 들어가고 공개적으로 인터넷에 보니까 언론에서 흥미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가지고 보도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金盛會 위원 어느 정도 통제는 되어야지 제가 2년간 보니까 언론플레이가 먼저 일어난단 말이에요.
나쁘게 얘기해서 서로 바꿔놓고 얘기하면 보도되면 끝나는 거지 이렇게 된단말이에요, 생각을 다시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 시점에 가서 결정이 된 다음에 보도가 되어야지 의회 존재자체가 없어지는 것이죠.
제가 보기에는 집행기관에서도 언론보도는 꼭 해야 될 것은 흘리고 필요치 않은 것은 감추는 경우도 있어야지 질서가 없잖아요, 부동의 할 수 없어요, 시민들이 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부동의하면 웃기는 경우가 되어요, 그러면 집행기관하고 의회하고 안맞아 삐끄덕 거린다는 말이 나올 것입니다.
금번에는 경고를 드리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金榮麒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본질의 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04년도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제3땅굴및도라전망대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오후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8. 파주시장애인복지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9. 파주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 金榮麒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8항 ‘파주시장애인복지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파주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참 조)
․파주시장애인복지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
․파주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사회산업국장 洪承培입니다.
파주시장애인복지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를 말씀 드리면 현재 파주시장애인복지시설인 종합복지관과 재활자립작업장에 대하여 각 시설별로 설치운영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금년부터 장애인 주간보호시설과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이 추가로 설치 및 확보되어 운영할 계획이므로 기존 조례에 의한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파주시 전체 장애인복지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통합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장애인복지시설별 기능을 말씀드리면 장애인 종합복지관은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해 상담, 직업훈련, 재활훈련, 교육훈련을 수행하는 시설이며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은 작업재활시설로서의 장애인들이 직접 생산활동에 참여하는 시설이고 장애인 주간단기보호시설은 만18세이하의 장애인들을 주간 또는 단기에 보호하여 보호자들의 직업,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공동생활과정은 장애인들에게 사회적 자립심을 키워 주기 위해 결혼,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할 때까지 공동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각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한 이용료는 징수 가능한 범위내에서 수탁기관이 정할 수 있도록 하되 이용료 징수액 산정기준을 조례로 명시하고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으며 위탁운영을 할 수 있는 조건을 장애인에 대한 재활관리능력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으로 제한하고 공개모집을 통해 민간위탁 적격심사위원회에서 수탁자를 선정하여 복지시설이 보다 내실있게 운영하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각 시설의 사용목적 수행을 위해 필요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운영위원회에서는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실적평가, 예산 및 결산심의, 운영규정의 제정 및 개폐 등 주요 사항에 대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동 시설의 운영과 관련된 금년 예산은 총7억3,900만원으로써 이중 장애인복지관운영은 전액 국비와 도비로서 6억원이며 장애인 재활작업장은 도비와 시비 1,200만원이며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은 도비와 시비 4,400만원,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은 도비와 시비 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한 사전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제정내용은 부의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파주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환경부 예규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규정이 2004년 2월 9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파주시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중 과태료부과기준을 개정하고자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파주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 별표 제4호에서 분리배출표시를 아니하거나 허위로 표시한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금액을 개정전에는 1차 200만원, 2, 3차 300만원에서 1차 50만원, 2차 150만원, 3차 300만원으로 환경부예규에 의거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金榮麒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李鏞璘 전문위원 검토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李鏞璘 전문위원 李鏞璘입니다.
지난 2004년 5월 19일과 5월 20일 파주시장으로부터 각각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된 파주시장애인복지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 파주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金榮麒 李鏞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崔承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崔承鎭 위원 崔承鎭 위원입니다.
파주시장애인복지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에 있어서 9조에 보게 되면 수탁자 선정란에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위탁운영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제7조에 위탁운영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8조가 7조로 잘못되어 있는 것 같고 제10조에 위탁, 수탁협약사항에도 또한 마찬가지에요, 제8조로 되어 있는데 ‘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운영할 경우 시장은 수탁자와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협약으로 체결한다’ 이렇게 변경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보게 되면 제15조에 운영위원회사항에서 ‘장애인복지시설 사업목적을 충실하게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시 시설운영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시설이 4개시설이있죠, 시설별운영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사항과 또 3항에 보게 되면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시설의 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6호에 해당되는 자의 경우에는 시설장의 추천을 받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의원이나 관계공무원도 마찬가지로 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것이 아니라 시의원은 당연히 의장이 추천해야 하지 않느냐, 그게 맞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이고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설의 장을 추천을 받는데 어느 시설의 장의 추천을 받느냐,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金榮麒 崔承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盛會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盛會 위원 파주시장애인복지시설설치조례안에 대해서는 崔承鎭 위원님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나중에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고 장애인과 장애우라고 쓰이는 용도는 어떤 것인지 사회통념상 봤을 때 장애인을 우대하기 위해서 장애우라는 말을 많이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규정이나 조례나 전부 장애인이라고 쓰여 있는데 이것에 대한 구분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또 한 가지는 파주시자원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 중에서 2003년하고 2004년도 오늘까지 과태료징수현황은 과연 어떻게 되고 과태료를 조례에서 명시된 세목별로 징수현황은 얼마인지 그것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金榮麒 金盛會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2분 회의중지)
(14시 44분 계속개의)
○ 위원장 金榮麒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두분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 사회산업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사회산업국장 洪承培입니다.
먼저 崔承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중 제9조에 수탁자의 선정에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위탁운영자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지적하신대로 8조가 아니라 7조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
역시 10조에도 위수탁협의에 관한 내용인데 그것도 8조를 7조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15조에 ‘운영위원회를 필요시 시설운영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일단 장애인종합복지관이나 재활자립작업장에 한해서만 운영위원회를 두는 것으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시’라는 용어가 들어 갔습니다.
다만 주간단기보호시설이나 공동생활가정은 저희가 주간보호시설은 3명정도를 보호할 계획이고요, 공동생활가정은 사회복지사 한사람이 네명을 한가정을 이루면서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운영위원회는 규모가 큰 장애인복지시설만 운영위원회를 두는 것으로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3항에 ‘시설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임명, 위촉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는 조례가 그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지적하신대로 의원은 의회 의장님이 추천하신 것이 맞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金盛會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을 장애우로 호칭되는 경우가 많은데 장애인을 장애우로 바꾸자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상위법인 장애인복지법이 있습니다.
복지법에 보게 되면 장애인의 정의가 나옵니다.
장애인의 정의는 ‘장애인은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장애우는 어떤 동료적 친구로서의 용어로 되기 때문에 장애우로 호칭을 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조례명칭은 상위법과 연계시켜서 장애인으로 그대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파주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 관한조례중 2003년도와 2004년도 과태료 부과징수현황을 세목별로 제출해달라고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3년가지 조례를 운영하면서 과태료를 부과한 실적은 없었습니다.
다만 금년 1월부터 시행되는 동 조례상에 신고포상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 들어와서 조례가 개정되면서 신고포상제가 지급되기 때문에 그 실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에 일회용품을 사용, 무상 제공한 식품접객업소 및 10평 이상의 도․소매업소에 대하여 40건에 620만원을 부과한 실적은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金榮麒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崔承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崔承鎭 위원 제15조3항을 전체적으로 수정안을 내야 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3항을 좀 바꿔야 될 것으로 압니다.
○ 崔承鎭 위원 시설의 장이 복지회관이 있고 금촌동에 있는 작업장이 있단 말이에요.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답변 드린 것처럼요, 파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재활자립장 2개만 운영위원회를 두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간보호시설하고 공동생활...
○ 崔承鎭 위원 그건 별도로 두겠다는 말씀입니까?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두지를 않겠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수용인원이 적습니다, 4~10명입니다, 그래서 지금 15조에 운영위원회 3항에 다만 제5호, 6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시설의 장의 추천을 받지 아니한다 그렇게 바꿀 생각입니다.
○ 위원장 金榮麒 崔承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盛會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盛會 위원 이왕 장애우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례하고는 관계없는데 장애우에 관계되는 얘기니까 장애우 채용비율이 공무원은 몇%입니까?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정원의 2% 입니다.
○ 金盛會 위원 지금 현재 장애우가 파주시에 몇명이나 취업하고 있어요?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그 숫자에 대해서 파악된 것이 없는데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 金盛會 위원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 몇 명인지 모르고 있다는 자체는 장애우에 대해서 말만 우려하는 것이지 실제는 그렇지 못하지 않느냐, 지적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파주시 시설관리공단은 일반기업이라고 봐야죠, 법인체이니까, 공공법인은 5%를 채용해야죠.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그렇게 봐야 됩니다.
○ 金盛會 위원 파주시시설관리공단에 실제 5%를 채용하고 있습니까?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확인이 안됐는데...
○ 金盛會 위원 그것도 상당히 중요한 업무인데 사회복지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노인문제하고 청소년문제 결국은 장애인문제 아니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부분을 국장님이나 담당과장이 평소에 파악을 안한다는 자체는 그 업무가 소홀하다,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경우에는 시설관리공단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장애우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요.
표끊는 것이라든가, 그 자체를 장애우가 취직을 하려고 가면 그래서 안된다고 거꾸로 채용을 안하는 경우가 있어 가지고 민원이 들어와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분기에 한번씩 채근을 해서 ‘왜 이 숫자를 채워야 하는데 채용을 안하냐’라고 얘기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하다못해 관내 공공법인이 얼마나 많습니까?
웬만하면 다 쓸 수 있는 장애우를 내팽개쳐 놓고 있으니까 괜히 파주시에다가 안해준다라고 얘기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적당히 인력으로 써서 돈을 주면 이런 문제도 쉽게 해결이 되지 않겠느냐.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해서 파악이 안됐습니다만 협조공문을 보낸 적은 있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대로 우선 공공기관, 공공법인 만이라도 장애인이 고용되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요, 일반기업체 부문에도 협조공문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 金盛會 위원 물론 장애인을 장애우로 불리는 것은 우대하기 위해서 불려지는 경우 입니다.
상위법이 장애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상에도 장애인으로 해야 한다 라는 발상은 제가 보기에는 바꿀 필요가 있지 않느냐, 장애우라고 쓴다고 해서 내용이 변질된다거나 장애우가 장애인이 아니란 말도 아닌 똑같은 내용인데 상위법이 장애인이니까 하위조례도 장애인으로 써야겠다는 발상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우리만이라도 장애우라고 써주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비합리적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金榮麒 金盛會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崔承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崔承鎭 위원 제13조를 보게 되면 거기도 하나 잘못된 것 같아요.
1항1호에 수탁자가 8조 규정에는 법인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이랬는데 9조가 아니에요?
8조는 운영비지원이란 말이죠.
○ 李載日 위원 상당히 많은 부분에 모순이 발견됩니다.
그리고 또 인정을 하고 있으니까 다음 회기때 다시, 수정안 낼 것이 아니라 다시 올려서 심의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되는데 지금 여기에서 잘못된 조문 하나하나가 발견되니까 아주 그렇게 급하지 않다면 다음 기회에 본 조례를 심의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위원장 金榮麒 오늘 회의는 질의답변시간이니까 그것은 내일 의결시간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본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의사일정 제8항 ‘파주시장애인복지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파주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 다음 회의는 금일 심사하였던 2004년도 파주시기금운용계획변경안 등 8건의 일반안건에 대한 토론 및 의결을 위해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산회)
○ 출석위원(7인)
金榮麒申忠鎬李載日金炯弼金盛會
崔承鎭林炳潤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李鎔璘
○ 출석공무원(24인)
기획관리실장 廉仁植 총무국장 崔益壽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기획담당관 姜錫在
시세과장 石明範 사회복지과장 金泰會
환경보호과장 白喆鉉
도라산평화공원관리사업소장 李起榮
공무원 16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