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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제79회 제2차 본회의(2004.06.04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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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회 파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차

의회사무국


2004년 6월 4일(金) 14시 00분


의사일정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2004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3. 2004년도제1회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4. 2004년도파주시기금운용계획변경안
5. 파주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6. 파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7. 파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8. 2004년도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9. 파주시제3땅굴및도라전망대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0. 파주시장애인복지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
11. 파주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2. 파주시수도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0. 의사담당보고
1. 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제의)
2. 2004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3. 2004년도제1회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4. 2004년도파주시기금운용계획변경안
5. 파주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파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파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2004년도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9. 파주시제3땅굴및도라전망대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파주시장애인복지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총무보사위원장제출)
11. 파주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파주시수도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 05분 개의)

○ 부의장 崔承鎭 개의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李贊熙 의장님께서 행사참석 관계로 금일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어 부의장인 제가 회의진행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李準源 파주시장이 시장군수협의회 긴급회의 참석과 金世中 건설국장이 토지평가위원회 회의주재 관계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의원여러분들의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의사담당보고

○ 의사담당 趙陽彙 의사담당 趙陽彙입니다.

먼저 휴회기간중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월 29일 파주시장으로부터 2004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1차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5월 31일 총무보사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휴회기간중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사항과 안건 부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보사위원회에서는 2004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파주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등 9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2004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등 예산안 2건과 파주시수도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6월 2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장에 申忠鎬 의원을 선임하고 이틀동안 2004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1차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04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2004년도제1회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등 2건의 예산안에 대한 심사활동후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끝으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교하읍에 소재하고 있는 한솔유치원에서 본회의 방청을 위하여 방문해주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崔承鎭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제의)

(14시 08분)

○ 부의장 崔承鎭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배부해드린 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4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3. 2004년도제1회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4시 09분)

○ 부의장 崔承鎭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제1회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들을 심사하셨던 申忠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申忠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申忠鎬 위원입니다.

먼저 그동안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질의에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신 관계공무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6월 2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04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1차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04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2004년도 제1회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4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동 추경예산안은 파주시장으로부터 5월 20일 제출되었고 5월 29일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1차 수정예산이 제출되어 상임위원회 심사후 6월 2일 당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6월 2일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후 6월 3일 제2차 회의에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심사내용을 보고드리면 동 예산안은 당초 예산 3,889억4,391만8,000원 대비 약 16.6%인 647억7,804만9,000원이 증액된 4,537억2,196만7,000원 규모로 편성 제출되어 국도비 보조사업과 법적 의무적 경비의 재원을 배분하여 예산안을 편성 제출하였으며 심사도중 예산편성 절차에 대한 문제점과 예산배분의 형평성 고려 및 효과적인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촉구하면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2004년도 제1회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동 추경예산안 역시 5월 20일 제출되어 상임위원회 심사후 6월 2일 당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6월 2일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후 6월 3일 제2차 회의에서 의결하였습니다.

동 예산안은 자본잉여금 수입과 이월금 등 세입재원이 증가하였으며 상수도확장 등 회계목적 사업을 위하여 당초 예산 374억9,147만3,000원보다 158억9,833만8,000원이 증액된 533억8,981만1,000원 규모로 편성 제출되었으며 동 예산안은 심사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건의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으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崔承鎭 申忠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심사결과를 보고한 내용과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제1회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심사결과를 보고한 내용과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제1회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4년도파주시기금운용계획변경안

5. 파주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파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파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2004년도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9. 파주시제3땅굴및도라전망대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파주시장애인복지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총무보사위원장제출)

11. 파주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 17분)

○ 부의장 崔承鎭 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파주시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04년도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9항 ‘파주시제3땅굴및도라전망대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파주시장애인복지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파주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들을 심사하셨던 金榮麒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장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보사위원장 金榮麒 안녕하십니까?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장 金榮麒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금번 제79회 임시회 기간중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파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제1항 규정에 의거 당 위원회로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은 2004년도파주시기금운용계획변경안 등 8건의 안건으로 심사결과를 안건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2004년도 파주시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변경안은 지방자치법 제35조 규정에 의하여 2004년도 파주시기금운용계획중 파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운용 계획이 변경되어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결과 동 안건은 지난 2004년 3월 26일 개최된 조례규칙심의회 개최결과 장학금 지급 대상자가 증가하여 장학기금을 추가 지급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파주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행정처리과정에서 법률전문가의 법률적인 자문과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행정처분의 적법성을 도모하고 시민들에게 양질의 무료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고문변호사 수를 현행 2명에서 3명으로 확대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파주시시세조레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지방세 납세고지서의 송달 방법중 보통우편 송달 방법을 신설하고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현실화하며 그동안 일률적으로 종용하던 신고납부 불이행에 대한 가산세 적용방법을 신고 및 납부의무를 구분하여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분리하여 납세자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하여 현행 조례를 부분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파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제9조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와 경기도로부터 승인된 중소기업 협동화 사업용 부동산과 도시형 공장에 대하여 지방세 감면 등에 대한 사항을 개정 보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결과 이 또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변경안은 파주시 문산읍 마정리 1360-50번지 임진각 관광지 주차장 부지내 약 150평 규모의 휴게소를 신축하기 위하여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심사결과 동 시설의 건립을 통해 현재 소규모 상가의 비위생적인 판매 행위를 근절시키고 현대화된 휴게시설 및 먹거리 판매시설을 갖추게 됨으로써 관광객들의 불편 해소는 물론 주변 경관을 새롭게 할 수 있어 관광파주의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는 긍정적인 조치로 평가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파주시제3땅굴및도라전망대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제3땅굴 도보관람로 신설에 따른 제반 관광환경의 변화는 물론 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셔틀엘리베이터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한 사용료 인상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사용료를 재조정하여 현실화하고 현행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여 양질의 관광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그동안 우리시에서 제3땅굴을 포함한 안보관광의 활성화를 위하여 많은 재원을 투자해왔고 투자비용에 비해 사용료가 지나치게 낮게 책정되었다는 의견과 소요비용의 확보를 위하여 시설 사용료를 인상 재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던 상황에서 금번 안보 관광지 시설 사용료의 현실화 차원으로 사용료를 일부 인상하고자 하는 기본적인 취지와 당위성이 충분히 인정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장애인복지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에 앞서 동 안건은 사전 집행부 담당부서에서 안건을 입안하고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쳐 제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안건의 조문내용이 무성의하고 불성실하게 작성되어 본 안건심사에 많은 혼란과 낭비를 초래하였습니다.

이런 사례는 의회를 경시하는 잘못된 사례로 관계공무원들에게 엄중한 주의를 촉구하였으며 향후 안건 제출시에는 좀더 신중히 검토해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동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장애인복지법 제48조 규정에 의한 장애인 복지시설과 관련하여 현재 파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과 파주시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의 운영을 위해 각각 시설별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향후 파주시장애인 주간 단기보호시설의 준공과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사업 추진 등 추가적으로 설치 및 확대되는 각종 장애인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고 기존 시설 운영상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장애인 복지시설 관리에 대한 통합 조례를 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결과 동 제정조례안 제14조 시장 승인사항에 대하여 사전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승인을 받도록 하며, 안제15조 운영위원회 위원의 추천절차를 현실에 부합되도록 조정하고 잘못 인용된 조례 조문을 수정하는 위원회수정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파주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지난 2004년 2월 9일 환경부 예규인 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파주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 별표 과태료 부과 기준을 환경부 예규에 부합되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심사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4년도 파주시기금운용계획변경안 등 8건의 안건은 충분한 논의를 통해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임을 보고드리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崔承鎭 金榮麒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들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총무보사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의사일정 제11항까지는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각각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파주시수도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 28분)

○ 부의장 崔承鎭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파주시수도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셨던 李俊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李俊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李俊九 의원입니다.

파주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제1항 규정에 의거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은 건설국 소관인 파주시수도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미리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2004년도 4월 20일 파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가 개정 공포됨에 따라서 파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제16조 규정에 의거 수도관련업무가 건설국에서 수도환경사업소로 이관됨에 따른 동 개정조례안 제4조제2항중 수도사업의 관리자를 건설국장에서 수도환경사업소장으로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심사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결정된 사항인 만큼 보고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崔承鎭 李俊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 ‘파주시수도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이 심사결과를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과 언론관계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1분 산회)


○ 출석의원(14인)

崔承鎭李載日劉光用金榮麒金炯弼

李俊九申忠鎬金盛會申增均白相基

李學淳閔泰昇柳漢哲林炳潤

○ 의회사무국(4인)

의회사무국장 李淳鎔, 전문위원 李鎔璘,

전문위원 蔡宇秉, 의사담당 趙陽彙

○ 출석공무원(6인)

부시장 李禹衡 기획관리실장 廉仁植

총무국장 崔益壽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보건소장 李雲夏 농업기술센터소장 朴魯稷

○ 방 청 인(43인)

기자 2인 공무원 17인

한솔유치원 교사2외 학생 2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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