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파주시의회

제72회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3.07.07 월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파주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72회 파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7월 7일 (月)10시 00분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감사일정

○ 사회산업국소관

- 업무보고

- 현지확인


(10시 00분 감사개시)

○ 위원장 李俊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와 파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규정에 의하여 사회산업국 소관과 파주읍, 교하읍 재배정 사업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감사위원장 李俊九 위원입니다.

무더운 날씨와 지역의 현안사항 파악 및 해결 등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사전검토와 준비를 하여 오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우리 경제가 이라크 전쟁, 북핵문제, 사스파동 등 대외 악재 영향과 가계빚, 부동산 폭등, 노사분규 등으로 경제위기론이 확산되고 있으며 IMF때만큼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맡은 바에 더욱 더 충실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시민의 입장에서 모든 행정업무를 처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장마철을 맞이하여 폭우, 태풍 등으로 인해 재해발생의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한 사전 예방활동와 대비훈련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사소한 부주의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재해 예방활동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와 교하읍, 파주읍 재배정 사업에 대해 현지확인을 실시하고 내일은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으며, 7월 9일은 건설국 소관과 파평면 재배정 사업 현지확인을 실시하고, 7월 10일은 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7월 11일은 농업기술센터 소관과 월롱면 군내출장소 재배정 사업에 대해 현지확인을 실시하고 7월 12일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된 부분은 권장하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조치 하는 것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도 시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시정 전반에 대해 감사하는 것이니 만큼 각 부분별로 세밀하게 검토하시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게 되기를 당부드리면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많은 협조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감사를 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증인선서 대상은 사회산업국장, 기업지원과장, 농축산과장, 산림과장, 파주읍장, 교하읍장입니다만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기간중 재배정 사업에 대한 감사대상 읍․면․출장소장 모두에게도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월롱면장, 파평면장, 군내출장소장께서도 함께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먼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것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에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및 파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6조1항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5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거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선서방식은 형사소송법 제15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선서를 하겠습니다.

그럼 피감사기관의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선서의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사회산업국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은 오른손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사회산업국장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선서.

본인은 파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파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17조의4제5항과 파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기에 선서합니다.

2003년 7월 7일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기업지원과장 奇宇均

농축산과장 李漢柱

산림과장 沈光鏞

파주읍장 朴哲洵

교하읍장 鄭世根

월롱면장 史政甲

파평면장 柳宗浩

군내출장소장 洪光杓

○ 위원장 李俊九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은 서명한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읍면장과 군내출장소장은 본 회의실에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사회산업국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 끝에 실음)

○ 위원장 李俊九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은 현지확인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36분 감사중지)

(계속감사되지 않았음)


○ 출석감사위원(7인)

李俊九申增均李學淳劉光用白相基

閔泰昇柳漢哲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蔡宇秉

○ 피감사기관참석자(11인)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기업지원과장 奇宇均

농축산과장 李漢柱 산림과장 沈光鏞

파주읍장 朴哲洵 교하읍장 鄭世根

월롱면장 史政甲 파평면장 柳宗浩

군내출장소장 洪光杓 공무원 2인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