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파주시의회

제74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03.10.27 월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파주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74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차

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10월 27일(月) 10시 00분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파주시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조례안
3. 2003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4. 2003년도제2회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2. 파주시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조례안
3. 2003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건설국 건설과, 도시과, 건축과 소관
- 건설국 교통행정과, 하수도과, 지적과 소관
4. 2003년도제2회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0시 03분 개의)

○ 위원장 李俊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의정활동에 바쁘신중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정의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집행부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산업건설위원회는 시민의 재산권 행사와 직접 관련된 조례안과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을 심의하고자 개의한 만큼 높으신 식견으로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10시 05분)

○ 위원장 李俊九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미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파주시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조례안과 추경예산안 건설국소관에 대해 심사하고 내일은 추경예산안 사회산업국, 농업기술센터소관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으며 10월 29일은 조례안과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파주시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조례안

(10시 06분)

○ 위원장 李俊九 그럼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파주시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조례안 끝에 실음)

그럼 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金世中 건설국장 金世中입니다.

지금부터 파주시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신도시 등 택지개발사업과 LCD지방산업단지 등 개발여건에 따라 교통량의 증가추세에 있어 도로용량의 증대 및 효율화 방안이 요구되어 도로법 제16조,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4차선 이상의 도로구역이 결정된 시군도와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관리하는 시관할구역안의 고속국도 및 일반도로에 다른 도로통로 및 기타 시설을 연결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에 관한 기준, 절차 등을 조례로 정하여 도로구조의 보존과 원활한 교통소통 및 안전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제3조에 도로법 제16조, 제17조 규정에 의한 4차선이상의 도로구역이 결정된 시군도와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관리하는 시관할 구역안의 상급도로에 우측으로 진입 또는 진출할 수 있도록 다른 도로 통로 및 기타시설을 도로 우측에 연결하는 경우에 적용토록 규정하였으며, 안제5조에 도시관리계획 구역안에서의 도로에 다른 도로 등을 연결시키고자 하는 경우로써 도로가 도시계획에 따라 정비되어 있거나 다른 도로 등에 연결허가 신청일로부터 3년이내에 도시관리계획 사업이 시행될 예정인 경우에는 당해 도시계획에 적합하게 연결하도록 함으로써 도시관리계획 구역안에서의 다른 도로 등에 무분별한 연결을 방지토록 하였으며, 또한 안제6조에 일정기준 미만의 곡선구간과 일정기준 이상의 경사구간에서 다른 도로 등의 연결은 교통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위험이 있으므로 이를 허가하지 않도록 하고, 안제7조 내지 12조에 연결도로 등에 접속부근 포장방법, 변속차로, 배수시설, 분리대, 길어깨, 부대시설 등의 설치기준을 상세하게 규정하였습니다.

연결도로 외에 차량의 진출입로가 없는 경우에는 모든 시설공사를 함에 있어서 연결도로 등의 공사를 먼저 시행토록 안제13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는 건설교통부령 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규칙과 경기도조례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파주시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李俊九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蔡宇秉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蔡宇秉 전문위원 蔡宇秉입니다.

파주시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李俊九 蔡宇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柳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柳漢哲 위원입니다.

3조를 보시면 ‘이 조례는 법 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4차선 이상으로 도로구역이 결정된 시군도’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뒤에 6조를 보시면 6조1항에 ‘곡선반경이 280미터(2차로 도로의 경우에는 140미터)’, 또 2항에도 보면 ‘2차로 도로의 경우에는 평지에서 6퍼센트, 산지에서 8퍼센트’ 라고 2차로라고 했는데 2차선이 맞는 건지 4차선 이상인건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李俊九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4분 회의중지)

(10시 30분 회의중지)

○ 위원장 李俊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柳漢哲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건설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金世中 柳漢哲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3조1항에 4차선 이상의 도로라고 명기시켜놓고 6조에 1호와 2호의 괄호안에 2차로 이상의 도로에 대한 경우가 어떤 경우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적용범위는 시관내 시장이 관리하는 4차선 이상의 도로구역이 결정된 시군도와 시관내 시장이 관리하는 고속국도, 일반국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는 해당구역이 동 지역이 해당되겠으며, 대상도로는 현재 2차로의 도로는 일반국도는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예외조항으로써 명시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李俊九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추가 본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柳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6조6항을 보시면 ‘버스정차대․측도 등 주민편의 시설이 설치되어 이를 옮겨 설치할 수 없거나 옮겨설치하는 경우 주민의 통행에 위험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구간’이라고 되어 있는데 옮겨 설치하는 경우에는 주민통행의 피해발생이 되지 않게 설치하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 문구를 굳이 넣어서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 건설국장 金世中 진입연결도로 설치할 경우에 교량이라든가가 인근에 있거나 해서 설치할 수 없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연결도로를 가감선 차로를 설치해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가감석 차로의 연장규모를 보게 되면 설치할 수 없는 예외조항의 경우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柳漢哲 위원 그렇지만 앞에 5항이나 4항에 명기가 되어 있고 이거는 버스정차대 및 주민편의 시설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게 있어서 안될 경우 그걸 옆으로 옮겨서 가능할 거 같은데 설치할 수 없는 데는 어쩔 수 없지만 옮겨서 할 경우에...

○ 건설국장 金世中 이해가 가도록 설명드리면 잘 아시겠지만 연결도로 설치할 때는 감속차로와 가속차로를 설치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신청지에 현재 기존에 버스정차대가 있는 경우 이설을 해야 되는데 그 지점이 가감석 차로의 범위를 이탈해서 설치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설치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구조물이라든가 축조물에 의해서 설치가 불가능한 예외조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柳漢哲 위원 통상 버스정차대라고 하면 도로옆에 노변에 있지 않습니까?

○ 건설국장 金世中 일반적인 버스표지판 하나 놓은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설치된 버스정차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방도 310호선 일산으로 나가시다보면 별도의 버스정차대가 시설기준에 의해서 설치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시설기준의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과연 우리 파주시에 그렇게 시설한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통일로 진입로에 4군데인가 5군데 외에는 버스대가 별로 없어요.

일반노변에 버스정차대를 설치해 놓았는데 그런데는 크게 주민통행의 위험이 발생되는 구간이 별로 없다고 판단되는데.

○ 건설국장 金世中 이건 예외조항이 있을 걸로 예측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까지 상세하게 명시시켜놨다고 이해해 주십시요.

○ 柳漢哲 위원 그럼 주민통행의 위험이 발생 안된다고 하는 지역은 가능하다는 거죠?

○ 건설국장 金世中 그렇습니다.

○ 위원장 李俊九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조례안’에 대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조례안에 있어서 추경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03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0시 35분)

○ 위원장 李俊九 그럼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국 소관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국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金世中 건설국장 金世中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과 직제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57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국 소관 일반회계 총예산 총액은 1,202억8,212만6,000원으로써 그중 건설과 예산은 기정예산대비 69억1,450만8,000원이 증액된 473억629만8,000원입니다.

농업기반 조성분야는 농촌마을 진입로 및 농로포장, 한발대비 대형 관정 개발, 지역특화 수리시설 개보수 등 농촌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기정대비 12억4,139만5,000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도로건설분야는 검산-축현간, 봉암-파주간, 운천-장산간, 당동-여우고개간 등 빠르고 편리한 도로망 구축과 마무리를 위하여 기정대비 50억4,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로유지분야에서는 자유로 유지관리 및 덕천-답곡간 도로정비를 위하여 기정대비 4억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하천분야에서는 소하천 호우피해 복구 비용으로 2억7,812만3,000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재해 재난 방제분야에 대해서는 파평 배수펌프장 유지보수와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독거노인 불우시설 등에 대한 생활안전 무료점검비로 2,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67쪽 도시과 예산입니다.

도시과 예산은 기정예산대비 40억9,335만2,000원을 증액한 209억3,403만8,000원입니다.

도시계획관리분야에서는 파주시 도시기본계획 재수립용역에 2억7,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도시관리계획 수립 용역에 1억2,000만원을 감액계상하였으며, 파주시 수치지형도 제작사업으로 33억5,0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개발분야에서는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인 도로 및 하수도 정비등으로 3억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수해복구사업으로 1억6,500만원, 주민숙원사업으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래시장 거리환경 개선사업인 도로재포장 사업으로 6,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3쪽 건축과 예산입니다.

건축과 예산은 기정예산대비 15억4,523만원을 감액한 3억9,527만2,000원입니다.

도시 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을 추진하려고 했던 사업이 주민들의 포기로 경기도에 반납됨으로써 15억4,357만원을 감액하였고 인원감소로 인한 국내여비 및 대민활동비 166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77쪽 교통행정과 예산입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은 기정예산대비 18억5,944만4,000원을 증액한 80억9,413만2,000원입니다.

교통행정관리 분야에서는 버스업계의 경영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의 국도비 보조금액 조정으로 8,747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에너지세제 개편에 따른 운수업체 보조금 재원인 주행세의 안분내역 조정으로 16억6,360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고, 시내버스 재정지원 부담지시액 변경으로 1,604만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경의선 전철사업에는 경의선 전철화 사업에 대한 부담액 변경으로 8,1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안전관리분야에서는 교통사고잦은곳 개선사업비중 국비부담율 증액으로 1억4,627만원을 추가계상하였으며, 신호등과 점멸등 전기요금, 컨트롤박스 점검 및 수리비 부족분에 대하여 각각 2,000만원씩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3쪽 하수도과 예산입니다.

하수도과 예산은 5억446만원을 증액계상한 423억5,268만4,000원으로써 금년 하반기 직제개편에 따라 하수도과 신설로 일반운영비, 여비 등 경상적 경비 21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위한 시비부담액 3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004년도 1월부터 하수도요금 부과계획에 따라 하수도사용요금 프로그램 개발비 1,800만원과 지하수 계량기 설치공사비 5,6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주거밀집지역내 악취해소를 위한 하수도준설 및 유지보수비로 2,500만원을 증액하였고, 집중호우시 유실된 법원2리 하수도관 복구를 위해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산하수종말처리장 시설편입 토지보상을 위하여 민간대행사업비 12억원, 토지매입시설비 11억8,800만원과 시설부대비 1,200만원으로 과목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87쪽 지적과 예산입니다.

지적과 예산은 기정예산대비 2,500만원을 증액한 11억9,970만2,000원입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에 기초도면제작과 DB구축 용역, 안내시스템 구축 등 계약완료후 집행잔액 1억3,000만원을 감액 삭감하여 도로명판 제작 설치를 위하여 1억3,000만원을 시설비 및 부대비로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공시지가 발급용 인증기의 노후로 인증기 구입비 2,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국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도 계상된 건설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李俊九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蔡宇秉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蔡宇秉 전문위원 蔡宇秉입니다.

2003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에 대한 건설국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건설국 건설과, 도시과, 건축과 소관

○ 위원장 李俊九 蔡宇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해 먼저 건설과, 도시과, 건축과 소관에 대해서 일괄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안에 예산안 페이지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참고하셔서 질의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질의하시는 예산안 페이지를 반드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는 예산안 155쪽부터 164쪽까지와 계속사업비조서 예산안 337쪽부터 338쪽까지이며 도시과는 예산안 165쪽부터 170쪽까지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327쪽부터 334쪽까지이며, 건축과는 예산안 171쪽부터 174쪽까지와 주택사업특별회계 예산안 281쪽부터 29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柳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柳漢哲 위원입니다.

160쪽 곡릉천 한라아파트 징검다리 설치 1억원, 주민들의 도보통행시 우회하는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신다고 했는데 과연 징검다리를 설치해서 그만한 효과가 있는지, 지난번 수해때 떠내려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만큼 안전한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 쪽에 자유로 유지관리 시설물 유지보수에 3,000만원 삭감했는데 자산및물품취득비로해서 자유로 풀깍기 대형 예초기를 구입하신다고 했는데 자유로 관리는 어차피 산림조합에 위탁관리하는데 구태여 시에서 예초기를 살 필요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李俊九 다음 閔泰昇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閔泰昇 위원 閔泰昇 위원입니다.

157쪽에 농촌마을 진입로 및 농로포장이라고 해놓고 적성면 가월리 및 4개소라고 했는데 적성면에는 우리가 보기에는 두지리가는데에 도로가 낮아서 비만 조금 오면 도로가 잠기는데 그런 도로가 공사가 시급한 거 같은 데 어디를 하는 건지, 그 도로 숭상을 할 계획이 없는지 더불어서 말씀해 주시고, 다음은 163쪽 선유-문산여고간 도로확포장 공사인데 선유리부터 파주리까지 가는 도로인데 문산여고까지만 도로를 확장하는 건지 아니면 그 구간을 연결해서 향후 확장해 나갈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李俊九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柳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163쪽 선유-문산여고간 도로확포장 공사에 4억7,000만원, 부대비 3,000만원해서 5억이 계상됐는데 당초 지방재정투융자계획에 보면 2003년도 투자계획에 10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 5억만 투자하고 2005년도까지 계획에는 차질없이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는지 그에 대한 답변도 아울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李俊九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 1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 위원장 李俊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柳漢哲, 閔泰昇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건설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金世中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柳漢哲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곡릉천 징검다리 설치에 대한 수해의 안전성 및 필요성과 자유로 관리를 위해서 시에서 예초기를 구입할 필요성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곡릉천의 징검다리 설치계획은 종전에도 임시로 설치했다가 일부 유실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설치하는 것은 정상적으로 하천법에 의해서 하천관리청인 서울지방국도관리청에 공작물설치 허가를 득한 후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그 허가시에는 홍수시에 유실되지 않도록 특히 수위를 검토해서 재해에 피해가 없도록 수위검토와 구조적인 검토를 한 후에 시행할 예정으로 수해의 안전성은 확보됐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자유로관리에 대한 예초기 구입관계입니다.

현재 녹지대에 대한 관리를 위해서 산림과에 대형과 소형 예초기 2대를 보유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초기는 내구연한이 경과되서 노후한 예초기기 때문에 금년에 자유로 관리비를 일부 조정해서 중형 예초기를 구입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閔泰昇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로포장에 대한 적성면 가월리외 4개소의 시행계획과 관련해서 두지리에 대한 도로포장 여부를 질의하셨습니다.

두지리 지역은 기존 간이빗물펌프장의 규모가 작아 금년 8월 집중호우시에도 일부 도로와 농경지가 침수된 상습침수지역입니다.

따라서 동 지역은 재해위험지구로 연내에 지정해서 국도비를 지원받아 상습 침수지역을 해소하기 위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특히 임진강유역 수해방지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대상사업이 2008년까지 시행할 예정에 있어 금년도에 재해위험 지구로 지정해서 펌프장증설을 내년도부터 용역을 실시하는 등 수해상습지역이 조기에 해소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수해상습지역이 해소되면 농로에 대한 숭상도 불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다음은 柳漢哲 위원님과 함께 질의하신 선유-문산여고간 도로확포장 공사와 관련된 사항을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확보된 선유광장에서 문산여고간 시행을 위해서 총소요되는 사업은 45억이 소요되겠습니다.

금년도 추경에 특별교부세 5억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만 잔여사업비 40억에 대한 거는 내년도에 지방채 발행이 승인됐기 때문에 지방채사업으로 확정된 사업으로써 문산여고까지는 예산확보가 100%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선유-문산여고간 1차 시행이 완료되면 문산여고에서 연풍리간 4.2키로를 2004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총271억원을 투자해서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 우선 지방채 40억을 확보해서 설계용역과 보상을 실시할 계획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李俊九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柳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방금 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 잘 들었습니다만 그러면 징검다리를 설치하시면 이쪽에 시내하고 연결되는 도로가 어느 도로와 연결시킬 겁니까?

○ 건설국장 金世中 저희가 금년도에 주택공사로부터 1억원을 확보해서 현재 자전거도로 용역을 선별중에 있습니다.

자전거도로 용역은 곡릉천 고수부지를 활용한 자전거도로망 계획으로써 자전거도로와 연계해서 산책로, 체육활동과 여가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만드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그거는 교하다리부터 연결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고수부지에다가?

○ 건설국장 金世中 금촌택지개발지구 서측에 있는 곡릉천 고수부지와 연계해서...

○ 柳漢哲 위원 거기와 연결시키겠다는 말씀이세요?

○ 건설국장 金世中 네.

그리고 이쪽 곡릉천을 한라비발디에서 봉일천쪽으로 연계할 수 있는 보행자도로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 柳漢哲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형예초기는 지금 통일로나 자유로나 다 산림조합에 위탁관리를 시키는데 시에서 예초기가 필요없지 않습니까?

어차피 그쪽에서 관리하는데 저희가 예초기를 가지고 예초를 할 일이 없잖아요.

○ 건설국장 金世中 위탁관리를 한다고 해도 품물적용을 시킬 때 우리가 보유한 장비를 활용할 때는 그만큼 예산을 절감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 柳漢哲 위원 그러면 예초기는 대여해준다는 거죠?

○ 건설국장 金世中 그렇습니다.

○ 柳漢哲 위원 대여해주고 그쪽에서 감한다는 거죠?

○ 건설국장 金世中 네.

○ 柳漢哲 위원 확실한 말씀이세요?

○ 건설국장 金世中 운영은 산림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그런 식으로 유도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그럼 산림과에서 구입해야지...

○ 건설국장 金世中 자유로의 관리권은 경기도지사에게 있습니다.

자유로 관리비를 우리에게 예산지원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 관내 국도나 지방도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지만 시지역은 농촌지역으로써 경기도지사가 지원해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지원해주는 건 알고 있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은 이 항목만 별도로 산림조합하고 별도계약을 하죠?

통일로는 산림과에서 하고?

○ 건설국장 金世中 자유로 녹지대 관리도 산림과에서 합니다.

○ 柳漢哲 위원 그러면 예산은 건설과에 세워서 산림과로 주는 겁니까?

○ 건설국장 金世中 그렇습니다.

○ 柳漢哲 위원 그럼 분명히 이 대형 예초기에 대한...

○ 건설국장 金世中 산림과에서 구입의뢰가 왔기 때문에 예산세웠습니다.

○ 柳漢哲 위원 예초기를 구입해서 그쪽에 빌려주면 사용료를 그쪽에서 감한다는 거죠?

○ 건설국장 金世中 그렇게 해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 柳漢哲 위원 여태까지 그렇게 했습니까?

○ 건설국장 金世中 확인은 못했지만 그렇게 당연히 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 柳漢哲 위원 지금 답변이 곤란하시면 기존 예초기 부분은 그 내용을 다시한번 확인하셔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셔야 될거 같은데 가능하시겠습니까?

○ 건설국장 金世中 확인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李俊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柳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선유-문산여고간은 내년에 기채를 40억을 해서 공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내년에 40억 기채를 선유-문산여고간 공사때문에 기채를 하신다는 거죠?

○ 건설국장 金世中 네.

○ 柳漢哲 위원 그럼 공사계획이 몇 년까지야, 2005년도까지인데 투자계획이 올해 10억, 내년에 15억, 2005년에 20억인데...

○ 건설국장 金世中 잔여사업비가 다 확보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그러면 이게 그렇게 시급합니까?

기채까지 해서 공사를 해야할만큼 시급합니까?

○ 건설국장 金世中 지방채 40억을 발행하게 되면 도비지원금이 50%입니다.

○ 柳漢哲 위원 글쎄 그건 알고 있는데 지금 이것보다 더 급한 공사가 많다고 본 위원은 판단되는데 여기 공사가 그렇게 시급한 공사인지 그걸 알고 싶습니다.

○ 건설국장 金世中 사업의 우선순위를 선정하는데 우리 파주시에 국한된 사항으로 우선적인 것을 선정해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국도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그 지원기준에 맞게끔 어떤 여건조치가 선행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또 특히...

○ 柳漢哲 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 우선순위에 보면 23위예요.

그 앞에 공사 급한게 더 많아요.

봉암-파주간, 장릉진입로, 능안리-금촌초교 등등 다 많은데요.

○ 건설국장 金世中 주변에 하천계획이 변경되면서 홍수위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저지대 도로의 숭상과 또 지역의 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고, 또 경기도의 지원기준에 그런 지방도의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에 우선 전체적인 순위는 지연이 된다치지만 국도비 지원을 위해서 그런 조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지금 여기와 동떨어진 얘기지만 광탄을 수시로 나가보면 우회도로가 없어서 지금 이번에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했지만 초입까지만 했습니다.

가운데 그 도로 하나만 가지고 이용하다보니까 하루 24시간 교통체증이 생깁니다.

기존 우회도로 있던 부분도 도시계획도로 때문에 폐지해버리고, 오히려 그런 부분이 더 시급하다고 판단이 돼요.

기채를 50%를 도에서 보조해주니까 기채를 쓰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시급을 요하는 공사에 투입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런 부분은 도시계획도로를 폐지해버리고 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요.

그쪽에 기채쓰시는데 신경을 쓰셔서 거기 문산여종고간 도로는 그렇게 시급하다고 판단이 안됩니다.

○ 건설국장 金世中 광탄쪽에 우회도로 기능의 도로는 현재 도에 국지도 확장을 위해서 그 도로가 국가지원지방도인데 20억의 설계용역을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건교부와의 국지도 중기투자계획에 의해서 조정이 안되서 용역발주를 유보하고 있는데 그 도로가 될때 우회도로의 기능도 검토가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저도 현장을 봤습니다만 거기 관통하는 분수천을 복개해서 국지도 계획을, 애당초에 현재도 도시계획은 되어 있지만 그런 계획은 있으면서 요즘 추세가 하천을 복개해서 시가지를 관통하는 이런 기능의 도로보다는 국가지원지방도라면 통과개념의 기능을 부과해주고 접근성을 확보시켜준다면 오히려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고, 그래서 그 도로는 광탄같은 경우는 국지도 사업이라든지 별개의 사업을 추진하는게 효과적일 것입니다.

○ 위원장 李俊九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그럼 추가 본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柳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162쪽 보시면 봉암-파주간 도로확포장 공사에 당초 11억7,000만원에서 6억3,000만원이 증액돼서 18억원으로 올라왔습니다.

계속비사업 조서에 보면 당초계획이 68억인데 지금 19억이 증가된 87억으로 되어있습니다.

이 증액된 요인이 뭔지, 내용을 보면 크게 사업비만 변경됐지 사업량은 변경된게 없거든요.

그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李俊九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도시과 소관에 대해서 위원장이, 양해하신다면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운정1지구내에 안나오던 도시계획세가 이번에 징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세금이 엄청나게 액수가 많아서 주민 민원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주민들이 계속해서 땅을 가지고 도시계획하는 안에서 땅을 소유하고 있다면 도시계획세를 물어도 억울하지 않겠는데, 쫒겨나는 마당에 땅 써보지도 못하고 돈을 내야 되느냐는 부당성을 제기하고 있는데 운정1지구내에 이번에 내보낸 도시계획세가 얼마나 되며 주민들이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데에 대해서 도시과에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柳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169쪽 호우피해 복구사업으로 동문2리 마을안길에 70m에 7,5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법흥2리 마을안길은 150m인데 5,900만원밖에 안돼요.

똑같은 마을안길 포장인데 무엇때문에 차이가 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李俊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5시 17분 계속개의)

○ 위원장 李俊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건설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金世中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柳漢哲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봉암-파주간 도로사업의 경우 예산이 당초예산보다 증액된 사유를 답변드리겠습니다.

봉암-파주간 도로사업은 계속비사업으로 당초 68억원에서 87억원으로 19억이 증액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증액사유는 당초설계가 95년도에 실시설계한 후에 9년이 경과되어 그 과정에서 물가변동 및 지가상승으로 공사비가 당초 46억원에서 53억으로 7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약 16% 증가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보상비가 당초추정액 22억원에서 평가결과 11억원이 증액된 33억으로 50%가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감리비, 기타 부대비용이 약 1억원 정도 들어갔고 총액 19억원이 증액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는 계속공사에 대해서는 공사기간을 단축시키고 보상기간을 단축시켜서 최대한 공사비 증액요인을 억제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호우피해 복구공사의 경우 동문2리 마을안길 포장과 법흥2리 마을안길 포장에 대한 금액차이가 발생한 사유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문2리 마을안길 포장공사는 7,500만원으로써 콘크리트포장 70m, U형개거 70m, 암거 박스 4m이며, 법흥2리는 콘크리트포장 150m와 석축찰쌓기 150m로써 U형 개거와 박스의 차이에 의해서 발생되는 순수한 공사비 차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 李俊九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운정1지구 도시계획세 부과와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정지구는 당초 교하도시계획구역으로써 무질서한 개발을 방지하고자 계획을 잡았던 지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도시계획세 부과는 총무국소관 업무로써 부과내용과 향후 조치계획에 대해서는 총무국으로 하여금 서면으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李俊九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柳漢哲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방금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만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장기사업공사에 대해서는 토지보상이 우선되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면 그 공사는 토지보상을 하지 않고 공사를 시행했다는 얘기인데, 또 충분히 사전에 물가상승을 감안해서 설계에 반영해서 큰 금액이 증액되는 요인은 사전에 차단해야 된다고 판단하는데 그 자체는 설계용역에도 문제가 있고 또 우선 공사를 시작하다 보면 도로공사 등은 보상이 우선인데 그럼 보상을 여태 안하고 시작한 겁니까?

○ 건설국장 金世中 일반적으로 도로설계와 시공을 함에 있어서 도로사업을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

사업계획이 확정되면 실시설계 용역비를 확보해서 설계용역을 최소한도 6개월에서 1년정도의 기간을 두고 용역을 실시합니다.

그 공사비에 대한 소요액은 당해년도 물가와 품의에 의해서 공사비를 선정합니다.

단지 그렇게 해놓고 공사발주전에 물가변동과 품의의 적용이 잘못되는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는 발주전에 당연히 수정 보완해서 발주를 시켜야만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래야 물가상승으로 인한 에스컬레이션이나 이런 부분을 상쇄하고 발주전에 조정하는 여건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와서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좀 미흡한 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공사발주시에는 설계년도와 관계없이 발주당시의 가격과 단가를 확인해 보고난 한 후에 발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물가상승으로 인한 공사금액 증액을 최소화시키도록 노력하겠으며, 보상에 대한 거는 보상비가 전액 확보된다면 보상을 선행한 후에 공사를 발주해야 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판단됩니다.

실제로 예산 확보되는 것을 보면 지역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전체보상비가 100% 확보된 후에 공사를 발주하는 예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특히 우리 파주시 같은 경우는 중앙이나 도에 의존하는 의존재원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100%의 보상비를 확보후에 공사 발주할 수 있는 여건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제반여건을 감안해서 최소화 될 수 있는 방법으로 검토해나가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통상 보상비가 공사 건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상비가 몇%나 차지합니까, 평균적으로?

○ 건설국장 金世中 지역에 따라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적성지역하고 시가지내 도로, 중간지역 도로 등 다 틀립니다.

제가 자료준비가 안되서 그 사항은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30%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더 되는데도 있고 덜 되는데도 있겠지만 우선 공사하려면 보상부터 하고 나서 공사가 시작돼야 순서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야 예산도 절감되고 더군다나 파주같이 지가가 계속 상승하는 요인을 가지고 있는 지역에서는 더 절실히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일어나는 공사에 대해서는 그런점을 감안하셔서 우선 보상비부터 책정해서 공사가 좀 늦더라도 보상부터 하고 나서 본 공사에 임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金世中 확실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담당과장이나 담당계장이 다 입회했는데, 원래 제가 와서부터 얘기한 것이 공사기간 최소화, 설계기간도 원래는 설계용역을 할 때 도 단위에서나 중앙단위에서 할 때 2년을 줍니다.

원래 용역기간이나 공사기간이 늘어나면 그만큼 주민불편을 주는 경우이기 때문에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용역기간 2분의1, 공사기간 3분의1 단축이라는 계획을 갖고 도에서도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참석하신 과장, 계장 입회하에 답변드리면 앞으로 사업에 대한 거는 토지편입되는 사람만 민원인이 아닙니다.

이용하는 사람도 민원인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계획이 세워진거 이용객의 편의를 위주로 보상기간을 법적인 기간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며, 용역기간도 가급적이면 최대한 단축시키고 공사기간도 최대한 단축시키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李俊九 柳漢哲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추가 본질의 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아까 동문2리 부분은 답변 안하셨는데요.

○ 건설국장 金世中 답변드렸습니다.

콘크리트포장과 물량의 차이이고, U형개거와 암거박스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겁니다.

○ 柳漢哲 위원 물량차이는 동문2리는 오히려 마을안길 70m포장이고, 법흥2리는 150m 포장입니다.

○ 건설국장 金世中 산출근거를 명시할 때 콘크리트포장 α당 얼마 이렇게 산출하고, U형개거 몇 미터당 얼마 이렇게 산출했어야 되는데 산출근거에 대한 부기표시가 미흡했던 거 같습니다.

○ 柳漢哲 위원 여기보시면 동문2리는 콘크리트 포장이 70m이고 법흥2리는 150m에요.

○ 건설국장 金世中 실질적인 내역은 U형측구와 암거박스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콘크리트 포장에 대한 연장만 하고 금액만 명시했기 때문에 이해가 안가게끔 작성됐습니다.

이런 부분은 시정해나가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석축쌓기와 U형개거하고 공사비가 U형개거가 더 들어갑니까?

○ 건설국장 金世中 U형개거는 U자형으로 콘크리트 개거를 만드는 부분이고 석축은 한 단면만 찰쌓기를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예를 들어서 같은 길이를 했을때는 어떤게 공사비가 더 들어갑니까?

○ 건설국장 金世中 U형개거가 더 들어갑니다.

1.5배정도 더 들어갑니다.

○ 柳漢哲 위원 그러면 70m하고 150m면 거의 비슷한 거 아닙니까?

○ 건설국장 金世中 물량에 대한 부분을 설계내역으로 해서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이 사항별 설명서가 부실하고 잘못된거죠?

○ 건설국장 金世中 부실합니다.

○ 柳漢哲 위원 부실하다고 시인하시니까 더 이상 다른 얘기 안하겠습니다.

이건 다시한번 설계를 하셔서 정확한 금액을 산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왕 나온김에 하나 더 하겠습니다.

162쪽 검산-축현간 도로확포장공사가 올해 마무리되는데 지난번에도 도시과장이 건설과장으로 계실 때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검산초교앞 스쿨존에 도로가 비좁아서 도로를 넓힐 의향은 없냐고 했는데 그 부분만큼은 4차선으로 설계를 변경하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도시과장이 건설과장으로 있을때 그런 말씀을 하셨었고, 검산3리 11통에서 거기로 통학하는 학생이 13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농산물센터가 개관되고 나면 차량 출입이 엄청 많을텐데 학생 통학을 위해서라도 또 일반적인 보행로를 위해서라도 보행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공사하시는 중에 설계변경해서 그 지역에 보행로를 설치할 의향 없으신지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李俊九 다음 본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學淳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李學淳 위원 본 예산서를 보게되면 도시과, 건설과 이게 직제별로 일관성 있게 예산이 요구되야 되는데 건설과하고 도시과는 부서가 건설은 뭐하는 곳인지 도시과는 뭐하는 곳인지가 분명치 않을 정도로 예산서가 올라왔는데, 하수관거도 도시과, 농로포장도 건설과, 이런 식으로 지금 찍으라면 여러건이 집혀오는데 왜 그렇게 사업을 그런 식으로 올렸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李俊九 다음 본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2분 회의중지)

(15시 45분 계속개의)

○ 위원장 李俊九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柳漢哲 위원, 李學淳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건설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金世中 柳漢哲 위원님과 李學淳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柳漢哲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검산-축현간 도로확포장 공사와 관련해서 검산초교앞 스쿨존에 대한 보도설치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번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통일동산 진입도로 공사와 관련해서 검산초교 정문앞에는 보도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보도설치를 당초계획대로 활용해서 설치할 계획에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검산초교에서 찬우물구간까지의 1.5키로 구간의 추가 보도설치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추정하건데 총 소요사업비는 보상비 포함해서 4억5,000만원 정도가 추가 소요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장기적으로 보행학생들이나 경기 여건 등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추후에 여건변화에 따라서 사업 시행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 아니겠는가 하는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李學淳 위원님께서 농지, 도로, 하수도 등 직제의 구분없이 예산이 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저희 농지에 관련된 사항은 도에서는 농정국에서 관장을 하면서 기반조성공사와 농지부서, 산림부서를 총괄해서 그쪽으로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만 시의 직제상 농지업무가 저희 건설과 소관으로 편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지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도시과에 하수도공사 등이 일부 편성된 부분은 소규모 숙원사업으로써 민북지역 개발이라든가 접경지역, 오지마을, 이런 지역개발사업에 한정된 사항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李俊九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柳漢哲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초교입구까지는 통일동산사업으로 마무리하시고 11통까지 1.5키로 구간은 추후 검토하신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반드시 이번에 우선해서 공사를 같이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생들이 통학을 하고 있고, 농산물센터가 개장되서 차량통행이 증가되면 매우 위험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실지 공사비는 27억중에서 농산물 센터에서 부담한게 24억이나 됩니다.

그러면 실지 시에서 부담한 거는 3억여원밖에 부담이 안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배려를 해서 시에서도 공사를 마무리지을 때 그걸 마무리 지으셔야지 추가로 하면 예산이 더 들어가죠.

용역해서 설계해서 하려면.

이 공사 11월말에 착공이라고 했는데 일단 그때까지 하더라도 내년에 4억5,000만원 추가로 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몇 십억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보상비포함해서 4억5,000만원이라고 하는데 의지가 있으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 건설국장 金世中 농산물센터를 신설하고의 연관성 등을 감안해서 별도로 검토해서...

○ 柳漢哲 위원 18일날 개장한다고 하는데 지금은 아직 개장을 안해서 차량통행이 뜸할지 모르겠어요.

개장하고 나면 추후에 차량통행이 증가되는 거는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 건설국장 金世中 개장이후의 교통량 증가추세를 감안해서 별도로 검토해보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내년 본예산에 하려면 늦어요.

적기를 놓치시니까 집행부에서 국장님이 의지를 가지시면 가능할 걸로 봅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때는.

○ 건설국장 金世中 일단 개장이후에 교통량 추세를 감안해서 별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그러시면 늦다고 얘기했고 예산편성이 안되면 내년 본예산에도 안됩니다.

기채를 40억씩해서 그 멀쩡한 구간도 하시는 판에 이런 아동 통학을 위해서 하는 도로인데도 필요성을 못느끼세요?

○ 건설국장 金世中 농산물시장 개장에 따른 교통량 증가와 주변의 학생들에 대한 추계를 판단해보고 검토를 하겠다는 겁니다.

○ 柳漢哲 위원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면...

알겠습니다.

○ 위원장 李俊九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추가 본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도시과, 건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건설국 교통행정과, 하수도과, 지적과 소관

○ 위원장 李俊九 다음은 교통행정과, 하수도과, 지적과 소관에 대해 일괄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는 예산안 175쪽부터 180쪽까지와 주차장관리특별회계 예산안 313쪽부터 320쪽까지이고, 하수도과는 예산안 181쪽부터 186쪽까지이고, 지적과는 예산안 187쪽부터 19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白相基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白相基 위원 179쪽에 기정예산이 1,620만원인데 증감액이 2,000만원이에요.

기정예산보다 오히려 더 많은 예산을 필요로해서 3,620만원이 증액됐는데 그 내역이 어떻게 되서 그랬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볼까요?

178쪽에 용산가는 복선전철화 문제인데 이 규정상 매년 예산을 부담해야 되는 건데 이 부담을 우리가 전방에 있는 죄로 우리나라 국가적인 입장에서는 오히려 우리가 보상을 받아야 될 걸로 생각이 되는데 매년마다 부담을 한다고 하니까 그 내역에 대한 거를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李俊九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柳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184쪽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고, 아울러 185쪽 문산하수도 민간투자사업 토지매입비 과목조정 11억8,800만원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李俊九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0분 회의중지)

(16시 10분 계속개의)

○ 위원장 李俊九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건설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金世中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白相基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컨트롤박스 점검 수리비에 대한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호등 유지장비 예산이 당초에 1억20만원으로써 이중 컨트롤박스 점검 및 수리비가 1,620만원이었으나 전체 수리비가 연말까지 계산했을 때 기 집행된 비용을 감안했을 때 부족한 금액이 예상되기 때문에 금회 추경에 추가로 부족 예상사업비를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의선 전철사업 부담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의선 복선화사업은 2008년도까지 시행할 사업으로써 총 소요사업비중 우리시에서 부담해야 될 사업비는 20%정도가 되겠습니다.

총 부담 예정액은 273억5,700만원입니다만 기 부담액이 29억2,300만원, 금년도 부담액이 9억8,400만원, 향후 부담액이 234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증감사유는 시군별 부담액에 대한 변경 내시에 따라서 8,100만원이 증액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柳漢哲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하수관거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적성면 마지리 일원에 오수관로 12키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총 소요사업비는 77억5,700만원이 소요되겠으며 지난 8월 계약체결되어 2005년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현재 공사는 25%의 공정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본 사업은 시비부담액 9억9,700만원중에 미부담액 3억8,000만원을 금회에 부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적성 하수처리장 지역내에 오·우수관을 분리해서 시공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문산하수도 민간사업에 대한 토지매입비 과목조정사유에 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문산하수도 민간투자사업은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협상시에 보상에 관한 사업추진은 파주시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국가계획법상에도 발주청에서 용지보상은 하도록 명시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보상에 관한 사항은 파주시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이 사항은 발주청에서 용지보상을 하도록 명시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토지매입에 관계된 사항은 시에서 직접 시행하고자 시설비 및 부대비로 과목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李俊九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柳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당초에 시비부담이 9억9,700만원이죠?

그런데 이번에 3억8,000만원이면 6억1,700만원은 시비부담이 부족하네요.

○ 건설국장 金世中 기 부담한 겁니다.

일부 부담이 안된 부분을 이번 추경에 반영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그러면 금년도 시비부담 지시분은 다 된다는 거죠?

○ 건설국장 金世中 네.

○ 위원장 李俊九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본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 하수도과, 지적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 2003년도제2회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6시 15분)

○ 위원장 李俊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제2회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사항별 설명은 본회의에서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蔡宇秉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蔡宇秉 전문위원 蔡宇秉입니다.

2003년도제2회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李俊九 蔡宇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柳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柳漢哲 위원입니다.

25쪽 외국선진지 시찰 여비 500만원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고, 33쪽에 구 배수지의 건물철거 2,200만원을 부기조정해서 상수도사업소 소장실 보수공사로 들어갔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공사를 하는 건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4쪽 보시면 탄현면 성동리-교하읍 산남리 노후관 교체공사에서 6억을 감해서 교하읍 산남리 노후관 교체공사에 9억을 신설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李俊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없음)

답변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3분 회의중지)

(16시 34분 계속개의)

○ 위원장 李俊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柳漢哲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건설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金世中 柳漢哲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외국선진지 시찰여비 500만원 계상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은 상수도협회에 당초 금년 계획에 일본에서 한국상수도협회 주관으로 세미나를 개최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참가계획 여비로써 2명을 참가토록 하는 예산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현지 세미나 참석하고 현지의 시설도 견학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배수지 건물철거와 상수도사업소 소장실의 보수공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배수지 건물철거는 당초에 조립식으로 되어있는 거를 창고로 활용코자 당초에 철거예산을 부기를 변경시켜서 상수도사업소장실 보수공사로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항을 직제개편에 따라서 식당을 사무실로 하고, 소장실도 직원사무실로 바꾸고 숙직실을 소장실로하고 식당을 옥상에 증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탄현면 성동리에서 교하 산남리간 노후관 교체공사에 따른 예산 감액사유와 성동리 심학산 주변에 대한 노후관 교체공사 부기변경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세무서일원의 노후관 교체공사비중에서 동 지역이 주민 자체적으로 현재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한 사업유보의 필요성이 있어서 3억원을 감액했으며, 탄현면 성동리에서 산남휴게소간 노후관은 당초에 12억7,500만원에서 6억을 감액한 집행잔액 총 9억원을 가지고 심학산 밑에 약 374가구가 관정이 협소하고 93년도에 매설된 PVC노후관으로 인해서 출수가 불량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지역에 대한 민원을 해소코자 노후관 교체공사비로 9억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또한 출수 불량을 해소하고자 당초에 PVC 100㎜를 150㎜주철관으로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李俊九 다음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柳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상수도사업소장실 보수공사는 숙직실을 소장실로 하시고 소장실을 사무실로 활용하시고 옥상에 식당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숙직실이 몇 평이나 됩니까?

○ 건설국장 金世中 부분적으로 칸막이를 제거하고 하는 사항입니다.

○ 柳漢哲 위원 기존 숙질실은 몇 평입니까?

○ 건설국장 金世中 사업소는 24시간 상황유지관리를 하기 때문에 별도의 숙직실은 사실상 필요 없습니다.

상황실도 있고, 정문에 경비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규모는 3평에서 5평정도 규모로 판단이 됩니다.

○ 柳漢哲 위원 먼저 소장실하고 크기는 어때요, 줄이는 거에요?

○ 상수도사업소장 金石吉 먼저 소장실을 시설계에게 사무실로 주고 숙직실을 소장실로 사용하고 회의실을 3층에 시설키로 먼저 추경에 예산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숙직을 안하더라도 사태가 발생해서 야간근무할 때는 휴게실을 이번에 반영시킨 겁니다.

○ 건설국장 金世中 시설계가 당초에는 정수장과 분리가 됐을때는 새로운 시설확장에 대한 사업만 담당하다가 시설계가 현재 기존에 정수장 유지관리 업무까지 하기 때문에 인원이 18명입니다.

그래서 좋은 공간에서 소장실 전체를 시설계에서 다 쓰고 있습니다.

○ 柳漢哲 위원 여직원은 몇 명이나 되죠?

○ 상수도사업소장 金石吉 정규직원은 3명이 정규직으로 있습니다.

일반 상용이 4명입니다.

○ 柳漢哲 위원 그럼 최소한도 여직원에 대한 탈의실이나 여직원의 휴게공간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전혀 그런 배려없이 그나마 있던 숙직실도 소장실로 쓰면...

○ 상수도사업소장 金石吉 3층에 식당을 하는데 식당에 조리실옆을 사용하고 있는 상용하는 여자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 여성들 탈의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기 공간이 1.5평 확보해줬습니다.

그리고 화장실도 직제개편에 따라서 1층에 여자화장실, 샤워실도 남․녀로 구분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 柳漢哲 위원 그런 건 잘하신건데 이번 기회에 하시면서 여직원들을 위한 탈의실 및 휴게실로 활용할 수 있는 별도의 공간을 여직원에게 할애해주셔야 여직원들은 남직원과 달라서 여러 가지 위생처리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시설을 하시면서 배려해 주십사 하는 얘기고, 금촌동 세무서 일원에 대한 노후관교체 공사를 전액 감하셨는데 그 부분은 도로확장으로 인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셨거든요.

전액 감액되도 무리가 없습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金石吉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개발사업이 확정되고 나면 내년도에 재개발사업이 추진중인데 그것이 확정이 될지, 주민의 50%가 동의했다는 말도 있고해서 사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감해서 내년 협의결과에 따라서 재개발 추진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 柳漢哲 위원 수질상태는 어떻습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金石吉 수질상태는 그런대로 저거한데, 압이 낮은거죠.

○ 柳漢哲 위원 당분간이라도 주민들은 불편을 겪을거 아닙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金石吉 주민들이 거기 전체를 재개발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전체를 뒤집어야 되거든요.

그 결과 때문에 지금 유보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가 아주 복합한데 산동네 전체가 재개발될 겁니다.

○ 柳漢哲 위원 지난번에 답변하실 때는 수압이 낮아서 주민불편이 돼서 반드시 노후관을 교체해야 된다고 답변을 하셔서 예산을 승인했던 사항인데, 지금 재개발이 확정도 안된걸 가지고 만약에 안된다면 내년에 세울거란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교하읍 산남리 노후관 교체공사로 인해서 이것도 삭감하는 건데, 산남리 노후관 교체공사도 이 부분은 구태여 부기조정을 안하고도 그 상태에서 거기서 공사를 하셔서 3회부터 증액해서 공사를 하셔도 될 거 같은데 복잡하게 부기조정해서 의원들 이해못하게 같은 지역인데 하시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 건설국장 金世中 구간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柳漢哲 위원 여기도 산남리고 저기도 산남리인데...

○ 건설국장 金世中 당초예산에 대한 교하읍 산남리 건은 산남휴게소까지 출판단지 쪽으로 나가는 라인이고, 여기는 심학산으로 반대쪽으로 나가는 라인이기 때문에 별도의 부기를 명시한 사항입니다.

○ 柳漢哲 위원 사전에 사업성 검토를 충분히 안하셨다는 거 아닌지, 거의 반이 삭감될 정도라면 사전에 사업성 검토를 충분히 안하신거야.

우선 예산만 확보해놓고 보자.

○ 건설국장 金世中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지만 산남휴게소까지의 관로를 노후관 교체를 해나가면 심학산쪽에 있는 375가구에 대해서는 출수불량 지역은 출수가 가능할 것으로 계산상 나와있는데 지역여건상 압이 3키로이상이 나와야 되는데 1키로밖에 출수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해소대책의 일환으로 집행잔액을 가지고 별도의 라인을 형성하는 내용입니다.

○ 柳漢哲 위원 금촌동 세무서일원 예산 삭감하는 거는 이해가 안되거든요.

그쪽 주민들 알면 민원이 많이 들어올텐데, 가뜩이나 수압이 얕아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재개발할 걸 예상하고 있는데, 실례로 새말같은 데는 정부지원하는 사업도 반납한 거거든요.

자기 수지에 안맞으면 주민들은 안합니다.

그랬을 때 이게 언제될지 모르는 사업을 될거라고 예상하고 그런 주민불편을 가중시킨다면 문제가 있는 거 같습니다.

차라리 그러지 마시고 이 공사는 그대로 하고 교하읍 산남리 노후관교체의 부족한 예산은 내년에 3억을 더 편성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 건설국장 金世中 집행을 못하게 되면 이월을 시켜야 될 문제이고 아니면 연말에 마무리추경에 가서 삭감을 시키거나 불용처분을 시켜야 되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 柳漢哲 위원 명시이월해서 내년에 하면 되죠.

○ 건설국장 金世中 명시이월을 시켰다가 재개발로 해서 못하게 되면 불용처리가 되지 않습니까?

○ 柳漢哲 위원 그때는 오히려 불용처리를 하면 명분이 서는데, 지금은 할 걸 예상해서 예산을 삭감했단 말이에요.

○ 건설국장 金世中 노후관 교체공사는 도비 30%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 柳漢哲 위원 아니 올해 반납하나 내년에 반납하나...

○ 건설국장 金世中 아니면 금년도에 우선 쓰고 내년도에 사업비가 나오니까 그때 돌려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사항입니다.

○ 柳漢哲 위원 이 부분은 금촌2동 동장과 협의해보셨습니까?

동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수압이 약하다고.

○ 상수도사업소장 金石吉 급수에 대한 민원은 직접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민원이 발생 안되거든요.

저희가 직접 수도에 관한 민원도 100% 사업소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의 추진사항을 가지고 현재 추진이 상당히 활발하게 진행되다가 그래서 거기에 할 수 있는 여건이 어렵지 않냐 해서 금년에 하려고 노력해봤습니다만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 건설국장 金世中 이 사항은 일단 도비지원사업이고 불용이 됐을 경우에 반납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일단 부기조정해서 사업을 우선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내년도에 재개발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하거나 장기화될 경우에는 사업계획을 변경시켜서라도 우선적으로 하는 방법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산남리공사도 9억이 다 들어가는 공사에요?

이것도 예산확보차원에서 해놓은거 아니에요?

○ 건설국장 金世中 공사 바로 들어갑니다.

지금 설계하고 있는데 설계되면 바로 할겁니다.

이것은 계약이 되면 이월이 가능하기 때문에...

○ 柳漢哲 위원 금촌간은 다시한번 판단해보시고...

○ 상수도사업소장 金石吉 중복되게 설명 올린다고 하면 저희가 판단을 여러번 해봤습니다.

○ 건설국장 金世中 위원님, 도비지원사업비에 대한 불용관계를 감안하셔서 일단...

○ 柳漢哲 위원 도비라야 9,000만원밖에 더 되요?

도비 9,000만원밖에 안되는데 자꾸 도비 도비 하지 말라구요.

○ 건설국장 金世中 시재정여건상 도비 9,000만원이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 柳漢哲 위원 이건 다시한번 검토해 보시고 한번 의논해 보시라구요.

주민들과 접촉해보시고 과연 그게 바람직한 건지 나도 아직 판단이 안서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李俊九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제2회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제2회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추경예산안 사회산업국 소관과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0분 산회)


○ 출석위원(7인)

李俊九申增均劉光用白相基李學淳

閔泰昇柳漢哲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蔡宇秉

○ 출석공무원(15인)

건설국장 金世中 건설과장 禹範贊

도시과장 金榮九 건축과장 呂成九

교통행정과장 全上午 하수도과장 金弘植

지적과장 南相均 상수도사업소장 金石吉

공무원 7인.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