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5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11월 21일(金) 11시 00분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결정의건
- 2. 파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 3. 파주시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 2. 파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 3. 파주시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시장제출)
(11시 05분 개의)
○ 위원장 李俊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 위원장 李俊九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어제 질의답변을 마친 조례안 2건에 대해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파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 06분)
○ 위원장 李俊九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은 질의답변과 정회시간중 충분한 의견개진을 거친 사항인만큼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배부해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마을하수도를 설치 운영함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에 마을하수도를 포함하여 공공하수도 관리대상을 명확히 하고 행정자치부 및 경기도의 하수도사용료 현실화 계획에 따라 사용료 현실화 및 하수도 요금체계를 개선하여 하수도사업의 경영합리화를 도모하고 건전재정을 통한 효율적인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써 정회시간중 충분히 논의한 결과 문제점이 있었으므로 동 개정조례안 별표 1-1의 하수도사용 업종별 구분표의 업무용과 영업용의 구분에 있어 업무용 구분내용의 ‘새마을금고, 농협, 수협, 축협의 중앙회 및 지사무소’가 영업용 구분내용의 금융기관에 포괄적으로 포함됨으로 명확한 구분과 민원 발생소지를 없애고 협동조합법에 의한 신협은 업무용 구분내용에 추가하고, 영업용 구분 내용에 ‘금융기관’은 ‘금융기관(새마을금고, 농협, 수협, 축협, 신협의 중앙회 및 지사무소) 제외’로 수정하는 위원회수정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내용대로 그 외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수정안 끝에 실음)
3. 파주시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시장제출)
(11시 08분)
○ 위원장 李俊九 다음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은 질의답변과 정회시간중 충분한 의견개진을 거친 사안인만큼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동 조례안은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에 폐지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금액 및 징수절차를 정하여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정회시간중 충분히 논의한 결과 문제점이 없으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산회)
○ 출석위원(7인)
李俊九申增均劉光用白相基李學淳
閔泰昇柳漢哲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蔡宇秉
○ 출석공무원(5인)
건설국장 金世中 하수도과장 金弘植
지적과장 南相均 공무원 2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