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5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11월 20일(木) 10시 00분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결정의건
- 2. 파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 3. 파주시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 2. 파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 3. 파주시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시장제출)
(14시 37분 개의)
○ 위원장 李俊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의정활동에 바쁘신중에도 불구하시고 우리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시정의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산업건설위원회는 시민생활에 직접 관련된 조례안을 심사하고자 개의한 만큼 높으신 식견으로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14시 39분)
○ 위원장 李俊九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미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건설국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해 심사하고 내일은 조례안 2건에 대한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파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파주시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시장제출)
(14시 40분)
○ 위원장 李俊九 그럼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참 조)
․파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파주시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그럼 건설국장 나오셔서 조례안 2건에 대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金世中 건설국장 金世中입니다.
지금부터 파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과 파주시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를 설명드리면 우리시에서 마을하수도를 설치 운영함에 따라 공동하수도의 관리범위에 마을하수도를 포함시켜 공공하수도의 관리대상을 명확히 하고자 하였으며, 정부의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 표준 지침에 의거 하수도 사용료를 현실화하고 요금체계를 개선하여 하수도요금을 부과함으로써 수도사업의 건전재정을 통한 효율적인 하수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먼저 마을하수도를 공공하수도 설치 및 관리범위에 포함하였습니다.
또한 하수도 요금은 하수도 사용요율을 하수도사업 원가를 고려하여 현실화하였고, 요율적용에 있어서는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지역인 처리구역과 하수종말처리시설이 미설치된 지역으로 하수관거 사용료를 징수하는 비처리 구역으로 구분하였으며, 하수도 요금은 상수도요금과 같이 부과 징수함에 따라 수도요금 체계와 동일체계로 조정하여 업종을 5개 종류에서 4개 종류로 조정하여 산업용을 영업용에 포함하였으며, 업종별 요금 적용단계는 가정용을 6단계에서 3단계로, 욕탕 1종, 2종 각 4단계를 대중목욕탕으로 통합하여 4단계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 파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파주시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이 폐지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2003년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금액 및 징수절차를 정하여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조례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먼저 안제2조에 과태료 부과기준 및 금액을 정하였습니다.
먼저 정당한 사유없이 조사․측량 행위 등을 방해 또는 거부한 자는 1,000만원이하,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방치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 이용목적의 변경승인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500만원이하, 허가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매도하는 경우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하였습니다.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는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토록 안제3조에 규정하였으며,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처분대상자에게 30일 이내에 납부기한을 정하도록 안제4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본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30일이내에 이의를 제기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할 때는 시장은 이를 검토하여 과태료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과태료 처분에 이의가 제기되어 있음을 통보토록 안제5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안제6조에 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치 않을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에 따라 강제징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파주시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李俊九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蔡宇秉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蔡宇秉 전문위원 蔡宇秉입니다.
먼저 파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李俊九 蔡宇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閔泰昇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閔泰昇 위원 閔泰昇 위원입니다.
가격 신․구대조표 보니까 가격이 무척 많이 올라가는데 처리구역, 비처리구역이 있는데 비처리구역이라고 하면 도시지역만 해당이 되는지, 농촌지역도 해당이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지금 현재 개정안대로 하수도요금을 받으면 실제비용의 몇 퍼센트에 달하는지 100%를 다 받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李俊九 다음 柳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柳漢哲 위원입니다.
하수도사용 업종별 구분표를 보시면 업무용에 ‘법인 및 단체(생산 제조용수 제외)’, 또 영업용에는 ‘숙박업(여인숙 제외)’라고 했는데 이 제외된 업종은 어느 업종으로 들어가는 건지 그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李俊九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閔泰昇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閔泰昇 위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일률적으로 ‘1,000만원이하 500만원이하’라고 했는데 면적의 구분없이 금액을 정해놔도 되는지 면적의 작고 크고에 따라서 구분해서 과태료를 물려야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립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李俊九 그럼 답변준비를 위해 1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7분 회의중지)
(15시 11분 계속개의)
○ 위원장 李俊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건설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金世中 閔泰昇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용료 징수에 따른 비처리구역에 농촌지역도 포함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비처리구역에는 처리장 미설치지역과 운영개시공고가 되지 않은 농촌지역이 포함된 구역을 비처리구역으로 표현하고, 처리구역은 하수종말처리장이 사용개시 공고되서 정상적으로 하수처리가 되는 지역을 처리구역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개정안대로 징수시에 처리원가 대비한 현실화율을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가 원가계산을 해보니까 처리원가가 톤당 264원으로써 업종별 평균단가와 동일한 금액이 되기 때문에 현실화율은 100%라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국토이용관리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이 면적인지 건수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부과료 산정은 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해서 3%를 가중시켜서 1,000만원미만 일때는 산출된 금액으로 부과하고 1,000만원 이상일때는 1,000만원이하로 부과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공시지가와 면적을 비례해서 산출하는 기준이 되겠습니다.
다음 柳漢哲 위원님께서 국가지방자치단체 출연법인 및 단체의 생산제조분야가 업무용에서 제외되면 어느 업종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영업용중 숙박업에 여인숙이 어느 업종에 해당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생산제조는 제조업에 해당되기 때문에 영업용으로 분류가 되어있으며, 숙박업에 여인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소중 타 업종에 속하지 않는 업소로써 업무용에 해당됨을 답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李俊九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閔泰昇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閔泰昇 위원 하수도 요금 문제인데 농촌지역, 그러니까 광활한 면적을 비처리구역까지 요금을 징수하게 되면 하수도과 직원이 내 생각에는 무척 많아야 될 것 같은테 지금 상수도가 보급된 지역은 상수도 요금을 받기 때문에 상수도요금하고 같이 받으니까 별 문제가 없는데, 비처리지역에 상수도가 아직까지 보급이 안된 지역까지 하수도요금을 받으려면 조사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부수적인 일이 많을 텐데 앞으로 처리는 어떻게 할 건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金世中 하수처리구역이라 함은 하수도 처리장을 만들 때 산간지역까지 포함되는게 아니고 처리가능구역이라고 도면상에 표시가 됩니다.
그럼 그 구역내에서 관망계획이나 유입량을 산출해서 하는 거기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대로 산지나 숲속에 있는 오지마을까지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처리구역이 명시된 범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 閔泰昇 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이 밀집해사는 지역만 우선적으로 부과를 한다?
○ 건설국장 金世中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 위원장 李俊九 다음 柳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답변 잘 들었는데 새마을금고, 농협, 축협, 수협은 업무용인데 금융기관이라고 하면 그걸 제외한 금융기관이죠, 영업용이?
업무용에 보면 ‘새마을금고, 농협, 수협, 축협의 중앙회 및 지사무소’, 영업용에는 3번에 금융기관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금융기관인데 이걸 제외한 나머지 일반 시중은행은 여기로 들어간다는거 아닙니까?
그건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같은 금융기간인데 그걸 제외한 나머지만 한다면 이건 한번 검토해봐야 될 사항같고, 체육시설중에 탁구장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영업용이라고 하셨죠?
○ 건설국장 金世中 네.
○ 柳漢哲 위원 지난번 상수도요금때도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관내 수영장을 하는 업소가 몇 군데 있는데 수영장 하는 업소에서는 목욕탕업을 적용해 달라고 수차례 건의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이 어려우시면 정회를 해드릴까요?
위원장님 효율적인 답변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李俊九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회의중지)
(15시 45분 계속개의)
○ 위원장 李俊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柳漢哲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건설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金世中 아까 질의하신 내용중에 업무용에서 새마을금고, 농협, 수협, 축협의 중앙회 및 지사무소에 대한 거는 업무용으로 되어있고 금융기관은 영업용으로 되어있는데 그 구분이 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법령을 찾아보니까 업무용에 축협, 수협, 농협 등은 신용협동조합법이라든지 농협법, 수협법 등으로 해서 하는 사항인데 신협도 포함되는게 마땅하다고 보고, 금융기관이라고 표현한 것은 일반적인 전국에 지점망을 갖고 있는 대형 금융업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봐서 상기에 업무용으로 열거한 업종을 제외한 금융업을 영업용으로 수정해주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수영장을 대중목욕탕업으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것은 수도법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사용료 부과 이전에 조속한 시일내에 종합적인 검토해서 개정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그러시고 업무용에 ‘법인 및 단체(생산 제조용수제외)’라고 하셨는데 ‘생산 제조용수’를 거기서는 삭제해버리고 영업용에 ‘생산 제조용수의 법인 및 단체’를 삽입하는게 어떻겠습니까?
지금 이대로만 하면 영업용인지 가정용인지...
○ 건설국장 金世中 지금 표시된 것은 뭐라고 표시된 거냐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50%이상 출연해서 만든 법인이나 단체에서 하는 사업중에 생산 제조업은 업종자체가 제조업에 해당되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을 업무용에서 제외시킨다는 항목이기 때문에 존치시키는게 바람직합니다.
○ 위원장 李俊九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 추가 본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柳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하수도 사용료율 신구대비표를 보시면 산업용은 현행에는 있는데 개정안에는 빠졌거든요, 산업용은 어디로 들어가는 겁니까?
○ 건설국장 金世中 영업용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 柳漢哲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李俊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해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1시에 조례안 2건에 대해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산회)
○ 출석위원(7인)
李俊九申增均劉光用白相基李學淳
閔泰昇柳漢哲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蔡宇秉
○ 출석공무원(6인)
건설국장 金世中 하수도과장 金弘植
지적과장 南相均 공무원 3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