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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2003.12.22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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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회 파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6차

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12월 22일(月) 10시 00분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파주시남북교류협력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2. 파주시남북교류협력조례안(시장제출)


(10시 05분 개의)

○ 위원장 李俊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 위원장 李俊九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미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파주시남북교류협력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파주시남북교류협력조례안(시장제출)

(10시 06분)

○ 위원장 李俊九 그럼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남북교류협력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시남북협력조례안 끝에 실음)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사회산업국장 洪承培입니다.

파주시남북교류협력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98년 6월 남․북한이 개성공단을 공동개발키로 합의하였고, 최근에는 남북교류사업이 정부를 비롯하여 민간부분에서도 교류활성화 추세에 있어 통일한국시대 남북교류의 대표적인 관문인 우리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대북교류사업에 동참하여 향후 동북아 경제의식 및 남북경제교류협력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기반조성을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로는 첫째 안제2조에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파주시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설치 운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둘째 안제3조에는 파주시 주민의 문화, 학술, 체육, 경제분야 등 교류협력사업에 소요되는 자금과 남북교류협력증진을 위해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셋째 안제5조에서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시장의 자문을 위하여 파주시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넷째 안제8조에서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실무기획단을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李俊九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蔡宇秉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蔡宇秉 전문위원 蔡宇秉입니다.

지금부터 파주시남북교류협력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李俊九 蔡宇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申增均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申增均 위원 申增均 위원입니다.

방금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만 남북교류협력은 아주 신중을 기해야 될 사항으로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교류협력에 대한 계획이라든지 또는 사업계획이 있으시다면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李俊九 다음 柳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柳漢哲 위원입니다.

파주시남북교류협력조례안 제5조1항에 ‘남북교류협력업무에 관련이 있는 기관 단체에 근무하는 자’가 있는데 그것을 수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남북교류협력업무에 관련이 있는 기관에 근무하는 자 및 단체의 회원’으로 문구를 수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李俊九 다음 閔泰昇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閔泰昇 위원 남북교류를 추진하려면 추진위원 구성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柳漢哲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추진위원을 구성할 때는 남북교류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인사를 위원으로 잘 검토해서 추천을 해주시고, 기금조성이 금년도 1억, 내년부터 2억씩 10년 동안 20억을 한다고 했는데 10년이면 세월 다가고 그때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기금조성도 유동적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필요할 때면 2억을 넘어서 10억이라도 기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유동적인 안을 제시하고 지금 인근 시군에서도 남북교류를 위해서 많이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 예로 고양시에서는 시 차원이 아니라 평통차원에서 남북교류를 추진하고 있는데 고양시는 지금 거의 다 추진이 돼서 정부의 승인까지 맡아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인근 시군의 사례를 들어서 우리도 빨리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어떤 방법으로 해야 추진이 빠른지 그런 걸 조사를 해서 잘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위원장 李俊九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답변준비를 위해 1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회의중지)

(10시 35분 계속개의)

○ 위원장 李俊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사회산업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사회산업국장 洪承培입니다.

먼저 申增均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내용은 남북교류협력사업은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말씀하시면서 그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우선 우리시는 남북교류의 관문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남북교류협력사업은 북한의 동의여부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9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성사가 크게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성사된 사례를 설명드리면 강원도는 2001년도에 연어 치어방류와 소규모 부화장 건설 지원을 한 바가 있고, 제주도는 감귤지원 등을 통해서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자치단체나 광역자치단체에서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만 대표적인 예는 그렇다고 답변드리고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남북교류를 위한 뒷받침을 해주기 위해서 금일 조례를 제정하게 된 배경이 됐다는 말씀드리면서 내년에는 남북교류협력과 관련해서 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할 것이냐, 평통을 통해서 구성할 것이냐 별도의 교류협력위원회를 구성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고 따라서 거기에 따른 기금은 내년 추경에 1억정도를 반영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통일부와 경기도를 통해서 기존의 사례들을 감안해서 북한전문가 접촉을 1차 시도를 한 바가 있습니다만 그분의 의견을 들어가면서 별도의 사업계획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대한민국의 대북창구는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가 있습니다.

거기를 통해서 협력위원회 구성, 접촉방법에 대해서 논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남북교류사업 계획을 말씀드리면 우선 인도적 지원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가를 통해서 들어보니까 우선 물고를 트려면 인도적 지원이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경의선 연결공사 현장에 필요한 근로자에 대한 생필품, 게, 장어, 치어방류사업 그 다음에 경기도와 연계해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 경기도는 현재 200억 조성목표로해서 160억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일단 경기도가 주관하고 있는 그 사업에 참여가 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사업도 같이 한번 참여하는 방법을 검토해보고 그 외에 문화, 체육분야에서 친선축구교환경기 등 민간차원의 교류방법이 가능한 것이 있지 않나 생각하면서 인도적인 지원사업을 우선 해가면서 교류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柳漢哲 위원님께서 안 제5조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제3항제1호에 ‘남북교류협력 업무에 관련이 있는 기관 단체에 근무한 자’를 ‘기관 단체에 근무한 자 및 단체회원’으로 수정할 용의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선 내용상의 문구에 대해서 동감을 하고 단체 회원까지 포함될 수 있도록 내용을 ‘기관 단체에 소속한 자’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세 번째로 閔泰昇 위원님이 질의하신 남북교류협력위원회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전문가로 구성할 필요성이 있다, 기금을 10년간 20억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너무 적지 않느냐 유동적으로 때에 따라서 증액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또 고양시의 경우는 평통차원에서 통일부에 승인단계까지 있다, 평통을 통한 사업을 할 용의가 없느냐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남북교류협력위원회는 현재 시점으로 봐서는 전문가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현재로 봐서는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일단 평통차원에서 꼭해야 되느냐는 문제를 놓고 평통회원, 별도의 남북교류협력위원회 구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따라서 위원회 자체의 구성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되면서 가급적이면 전문학식과 덕망, 경험 등 전문가를 중심으로 해서 구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은 일단은 閔泰昇 위원님의 질의에 동감을 하고 저희는 2004년도에 1억, 2013년까지 10억인데 일단 조례상에 목표액이 없습니다.

경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항은 유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경기도도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시도 2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일단은 상황에 따라서 남북교류의 진전상황에 따라서 대북과 관련된 교류차원에서 사업물량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유동적인 운용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평통에 관한 대북교류창구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좀전에 답변드린 것처럼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지적하신 대로 평통이 될 것이냐 별도의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구성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李俊九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閔泰昇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閔泰昇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 제 뜻은 평통에서 주도적으로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시에서 기왕에 시작했으니까 시가 주도를 하되, 협력단체를 구분해서 남북교류에 긍정적으로 또 상식적으로 협력이 될 수 있는 기관을 영입해 달라는 뜻이고, 그리고 이게 10년에 20억 조성한다고 했는데 부칙을 달아서 ‘상황에 따라서는 기금조성을 앞당겨 조성할 수 있다’는 부칙을 달아서, 내년에 10억이 더 필요할지도 모르지, 지금 남북교류에 대해서는 자금이 우선 선행되어야 합니다.

북한사람들이 지원을 해줘야 좋다고 하고 응하는 실정이니까 기금조성을 우리 자체단체에서 출연하는 것도 있지만 협력단체, 지금 지방자치내에도 산림조합, 축협, 농협, 기타 여러 가지 능력있는 기관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협력단체의 협력을 받아서 기금조성을 앞당길 수 있는 것이니까 때에 따라서는 협력단체의 도움을 받고 출연금을 증액해서 기금을 상황에 따라서는 앞당길 수 있다는 문구를 넣어줬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얘기한 겁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우선 경기도 같은 경우는 민간주도의 남북교류협력협회 가칭 그렇게 되어있습니다만 법인설립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도 구성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상황으로 봐서는 현재 상황은 그렇고 일단 별도의 남북협력협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면서 그런 쪽에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고 조례안에 기금조성 목표액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경기도도 목표를 안넣었습니다.

경기도의회와 도를 통해서 잠정적으로 2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적하신 대로 때에 따라서 필요한 금액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쪽에서 꼭 20억이 아니라 더 늘릴 수 있으면 늘려야되지 않냐, 잠정적으로 20억으로 되어있습니다만 진전상황에 따라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閔泰昇 위원 당장 내년에 남북교류가 이루어져서 10억이 필요할지, 20억이 필요할지 예상을 못하는 거니까 협력단체도 구성해놓고 추진위원도 구성해놓고 해서 때에 따라서는 시민들 도움도 받는 그런 폭넓은 안을 잡아서 조례를 구성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 위원장 李俊九 李學淳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李學淳 위원 조금전 답변중에 우리시에는 남북문제 전문가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김연철씨 라고 지금 현재 통일부에 근무하고 계시고 과거에 전방사무소장도 했었고 해서 파주시 인물로서는 그 양반만큼 대북관계 학식이 풍부한 사람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 분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거는 당연하고 상담역을 미리 상담하셔서 그 분하고 조율이 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언을 해드립니다.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감사합니다.

○ 위원장 李俊九 다음 柳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자’라고 했는데 ‘소속된 자 중 기관단체장의 추천을 받은 자’를 추가로 설치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일단은 저희는 어차피 ‘사회단체 등’이라고 했을 때는 결국 단체장한테 가는 거거든요.

단체장의 추천에 의해서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대로 ‘기관단체에 소속한 자’라고 하면 일단 단체장의 추천보다는 포괄적으로 보면 단체장의 추천을 받는 거로 봤을 때는 단체장의 추천내용이 안들어가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 柳漢哲 위원 각종위원회를 조직할 때보면 중구남방으로 상대적으로 막 추천해서 이 사람도 들어오고 저 사람도 들어오고 그런 난맥이 있습니다.

어차피 시장께서는 추천을 의뢰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문구를 넣어주면 기관단체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한해서 위원이 될 수 있는 문구를 넣는게 오히려 조직하는데 더 편리하다고 생각하는데 다시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게 더 나으실거 같은데요?

개별적으로 와서 하겠다고 로비를 해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을 거고 ‘남북교류 협력업무에 관련이 있는 기관 단체에 소속한 자 중 자치단체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하면 오히려 더 명확해지는 거 아닙니까?

큰 문제가 있다면 먼저 생각하신 대로 해도 좋은데, 본 위원 생각에는 그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동감합니다.

○ 위원장 李俊九 다음 申增均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申增均 위원 지금 국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 국장님 답변내용을 보면 특별하게 우리시에서 어떤 사업이라든지 사업계획이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시가 남북교류에 대해서는 지자체로써는 제일 근접한 곳이고 우리시가 절대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는 동감을 합니다만 사업계획도 특별하게 없고 남북교류라는 거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기에도 벅찬 사업이고 경기도라든지 타시군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시도 오히려 앞서가야 되는데 특별한 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국장님 답변으로는 불충분해서 좀더 면밀한 검토와 적극적인 활동 계획을 세워야되지 않겠냐는 생각에서 기획단이 아까 잠깐 거론됐는데 교류협력팀에서 다루기는 벅찬거 같아서 별도로 기획단을 구성해서 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어떻습니까, 기획단을 별도로 구성할 계획이 있으세요?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우선 저희시에 남북교류협력 사업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답변드린 것처럼 경의선 연결공사 현장에 식료품에 관련된 지원사업과 게나 장어 방류사업, 파주-개성간 축구 교환경기, 문화예술단 교환 합동공연, DMZ생태 학술회의 등을 갖고 1차 저희가 북한전문가를 금년 9월 8일날 접촉한 바가 있습니다, 그 안을 놓고.

그래서 그때 접촉한 분이 김영서 교수이고 서로돕기운동본부 사무총장과 회의를 가졌습니다.

일단은 처음부터 사업자체를 크게 벌이지 말고 교류가 가능한 사업쪽으로 하는 것이 좋다는 자문을 받은 결과는 조금전에 답변드린 그런 내용입니다.

다만 포괄적인 내용은 그렇고, 지적하신 대로 관문이기 때문에 파주시가 주도해야 된다고 봤을 때 사업에 따라서 저희 구상은 남북교류에 관한 별도의 조직을 구성해야 되지 않냐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정별로 보면 내년도에 조직진단에 그 내용이 포함되도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의 진전에 따라서 그 역할을 중요시해야 될 전문팀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위원장 李俊九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남북교류협력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남북교류협력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제7차 우리위원회 회의는 내일오후 16시에 개의하겠으며 파주시남북교류협력조례안에 대해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산회)


○ 출석위원(7인)

李俊九申增均劉光用白相基李學淳

閔泰昇柳漢哲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蔡宇秉

○ 출석공무원(4인)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기업지원과장 奇宇均 공무원 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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