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6회 파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12월 23일(火) 16시 00분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결정의건
- 2. 파주시남북교류협력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 2. 파주시남북교류협력조례안(시장제출)
(15시 48분 개의)
○ 위원장 李俊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 위원장 李俊九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어제 질의답변을 마친 파주시남북교류협력조례안에 대해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파주시남북교류협력조례안(시장제출)
(15시 50분)
○ 위원장 李俊九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남북교류협력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은 질의답변과 정회시간중 충분한 논의를 거친 사항인만큼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배부해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제정조례안은 최근 남북간 정부 및 민간부분 교류활성화 추세에 발맞춰 통일한국시대 남북교류의 대표적 관문인 우리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대북교류사업에 동참하여 향후 동북아 경제중심 및 남북 경제교류협력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써 질의답변과 정회시간중 충분히 논의한 결과 문제점이 있었으므로 동 제정조례안 제5조제3항제1호에 ‘남북교류협력 업무에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에 근무하는 자’를 ‘남북교류협력 업무에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에 소속된 자중 기관․단체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 수정하여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위원 자격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위원회수정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남북교류협력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내용대로 그 외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수정안 끝에 실음)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2분 산회)
○ 출석위원(6인)
李俊九申增均劉光用李學淳閔泰昇
柳漢哲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蔡宇秉
○ 출석공무원(3인)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공무원 2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