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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제77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2004.02.12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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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3차

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2월 12일(木) 14시 00분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파주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3. 파주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2. 파주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파주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 03분 개의)

○ 위원장 李俊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 위원장 李俊九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미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파주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과 파주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파주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 04분)

○ 위원장 李俊九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파주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먼저 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金世中 건설국장 金世中입니다.

지금부터 파주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2003년도 1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전면 개정·시행됨에 따라 동 법률에 의거 파주시도시계획조례가 공포되어 운영중에 나타난 문제점을 우리시 실정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개정 시행은 국토의 난개발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어 조례개정이 어려울 것이 예상되어 건설교통부에서 표준조례안을 배부하였으며 조례개정 검토시 법체계상 자문조항이 없으나 표준조례안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규모 미만에 대하여도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반영, 우리시 조례개정시 개발신청지에 대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허가시 반영하였습니다.

개발행위 허가에 있어서 심의 규모 미만의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처리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회의가 상시 개최가 어려워 2003년도 하반기 자문위원회를 2회 개최하여 민원처리기한이 15일이나 실제 2-3개월이 소요되는 민원처리를 해왔습니다.

개발행위 자문대상중 50%이상이 농업, 축산, 공장 등으로 농축산업에 종사하는 시민의 생계관련 민원이 처리 지연되어 불편사항이 가중되고 있어 자문 의무사항을 필요시에만 자문받아 처리하도록 부분개정하여 민원처리기한을 단축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과 민원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 외의 개발행위 허가에 있어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는 의무사항을 필요시에만 자문을 받도록 개발행위를 허가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개발행위허가를 하기전에 미리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라고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국 소관 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李俊九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蔡宇秉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蔡宇秉 전문위원 蔡宇秉입니다.

지금부터 파주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李俊九 蔡宇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건설국장 金世中 참고로 말씀드리면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서 현장을 나갔다 오고 정밀한 분석을 하는 대상도 아니고 거의 서면심의에 의해서 심의를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민원불편만 가중되는 실정입니다.

이런 부분은 민원해소 차원에서 과감하게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柳漢哲 위원 건설국에 주무과가 어디입니까?

○ 건설국장 金世中 건설과입니다.

○ 柳漢哲 위원 그럼 모든 조례나 소관사항이 아니더라도 주무과장을 반드시 참석시키도록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어디 출장을 가시더라도 주무과장이 입회를 해야지, 이상입니다.

○ 위원장 李俊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사전 충분한 논의를 거친 사항인만큼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동 조례안은 개발행위와 관련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기구가 상설 운영되지 않아 행정처리절차로 인한 민원처리 지연으로 불편이 가중되어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있어 현행 개발행위에 대하여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한다는 의무조항을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고 개정하는 것으로써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었으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1분 회의중지)

(14시 20분 계속개의)


3. 파주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 李俊九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파주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먼저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사회산업국장 洪承培입니다.

사회산업국 소관 조례중 파주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사회적 여건변화와 경제적 발전에 따른 영농규모의 확대 등 시대적 흐름에 맞춰 새마을소득사업의 융자 지원금 지원한도 및 대부율을 조정할 필요성이 있어 농축산업 및 기타 1차 산업의 농업 경영중 특허 또는 친환경인증을 받거나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무이자로 지원하는 특별지원사업을 신설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정․보완 주민소득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의 명칭을 현행 ‘새마을소득사업’에서 ‘농어업소득사업’으로 시대적 흐름에 맞게 변경하고 특허 또는 친환경인증을 받거나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품목을 특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설하고, 이 사업에 대한 융자한도를 농어가당 2,000만원이하,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작목반 등은 1억원이하로 하되 무이자로 지원하며, 일반지원대상을 구체화하면서 융자한도를 농어가당 1,000만원이하에서 2,000만원이하로 상향조정하고 대부이율을 3%에서 2%로 하향조정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李俊九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蔡宇秉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蔡宇秉 전문위원 蔡宇秉입니다.

지금부터 파주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李俊九 蔡宇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柳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柳漢哲 위원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 6쪽에 보시면 융자한도 및 이율에 ‘농어가당 2,000만원이하,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작목반당 5,000만원 이하로 하며, 특별지원사업의 경우 농어가당 2,000만원이하,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작목반당 1억원이하’라고 하셨는데 특별지원사업의 경우는 농어가당 2,000만원인데 법인이나 작목반은 1억으로 100%상향했으니까 이것도 100%상향해서 4,000만원이하로 하는게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고, 또한 기금현황이 현재 잔액이 3억4,726만원이 남았는데 작년도에 2억2,000만원이 융자가 나갔고 2002년도에 2억4,500만원의 융자가 나갔습니다.

이 자금 가지고는 100% 증액된 요금을 충족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거기에 따른 특별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지원사업인 경우는 수출을 목적으로 하거나 특허 또는 친환경 인증사업을 특별사업이라고 규정하셨는데 그 사업에 대해서는 무이자로 지원하신다고 했는데 같이 농업을 영위하는 농민입장에서는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어느 사업은 무이자로 지원해주고 어느 사업은 융자금 총 한도액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이자까지 2%를 하면 형평성이 맞지 않는데 거기에 대한 밸런스를 맞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국장님 의견도 같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李俊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즉답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시간을 드릴까요?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 5분만 주십시오.)

답변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회의중지)

(14시 40분 계속개의)

○ 위원장 李俊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전 柳漢哲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사회산업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사회산업국장 洪承培입니다.

柳漢哲 위원님께서 농업에 관심을 갖고 질의를 해주신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질의하신 사항은 신․구조문대비표 제7조에 일반지원은 법인이나 농가나 2,000만원이고 특별지원은 농가는 2,000만원, 법인은 1억인데 법인의 경우 5,000만원에서 1억이면 배가 늘었으니까 농가도 배가 되야 되지 않냐고 질의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이자로 이율이 떨어지면 재원이 모자랄텐데 그에 대한 대책을 질의하셨고, 일반지원은 2%고 특별지원은 무이자기 때문에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냐고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소득사업 특별회계의 재원은 13억9,700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는 2월 10일자이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1월말 현재로 뽑은 것 같은데 그 차이가 있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고 다만 이렇게 해서 이자율이 떨어지고 무이자인 경우는 신청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재원대책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조례 17조 세입세출에 ‘기타 수입도 재원이 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재원이 모자란 부분은 일반회계에서 출연하는 방법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지원의 경우는 당초에 농어가나 법인이나 그 차이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농어가 같은 경우는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올린 것이기 때문에 2,000만원으로 올린 부분에 대해서는 배로 4,000만원으로 올린다는 거는 사업규모, 계획을 충분히 검토해서 지원해야 되는데 재원여건의 어려움을 감안했을 때 그냥 2,000만원으로 그대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무이자의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할 소지가 있다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李俊九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柳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방금 국장 답변 잘 들었습니다만 몇 가지 의문나는 사항이 있어서 다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기금이 부족해서 2,000만원을 더 이상 상향못하고 2,000만원으로 뒀다고 했는데 법인이나 작목반에 1억 지원을 줄일 방법이 없습니까?

왜냐, 개인이 하더라도 작목반에 하는 규모와 거의 비슷한 경우가 많습니다.

화훼농가에는 거의 규모가 비슷한데 단순히 개인이라고 해서 2,000만원이고 법인이라고 해서 1억까지 지원했을 때, 그것도 형평에 맞춰서 4,000만원이 안되더라도 한 3,000만원이라도 높이고 대신 회사법인이나 작목반에 1억원을 줄이면 자금에 대해서는 큰 차질이 없을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특별지원의 경우 농어가는 3,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말씀하신 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법인이나 작목반에는 1억을 줄일 의사가 없느냐?

○ 柳漢哲 위원 네, 기금이 없다고 하시니까 지금.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특별지원사업에 농어가에 2,000만원은 상향조정하고 작목반의 것을 하향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고, 3,000만원대 5,000만원으로 조정하는게 어떤가 하는 생각입니다.

○ 柳漢哲 위원 5,000만원은 일반융자도 5,000만원이니까 특별사업의 경우는 상향조정하는 차원에서 좋은데 기금이 모자란다니까 1억이 힘들면 8,000만원으로 올려주고...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하여튼 조정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동감합니다.

○ 柳漢哲 위원 그러시고 이자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하셨는데 여기서 결정해 주셔야 오늘 조례가 개정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의 여지가 있다고 하시면...

○ 閔泰昇 위원 그래서 특별지원도 2%아니라 1%라도 받아야지 일본농협은 0.5%를 받는 자금도 있더라구.

그 사람이 책임의식을 갖게 적은 이자라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 柳漢哲 위원 그럼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특별사업의 경우 농어가당 3,000만원,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작목반당 8,000만원으로 하고 융자대부율은 2%로 한다.

다만 특별지원사업의 경우 1%로 한다’로 수정안을 내면 거기에 대해서는...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동감하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李俊九 柳漢哲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질의 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柳漢哲 위원 이 기금이 지자체에서만 충당해야 되는 기금입니까?

중앙에서 안내려옵니까?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그렇습니다.

○ 柳漢哲 위원 이 이율을 내리고 기금을 확대하는 이유도 FTA한․칠레무역자유화 그 영향때문에 이렇게 농어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랬을 때 중앙에서도 지원이 내려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전액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라는 거는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정부에서도 경영안정자금을 4%짜리를 3%로 떨어뜨렸습니다.

별도의 융자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기금을 조성해서 운영하는 게 농업인을 위한 융자금이 이거 밖에 없는데 시대적인 흐름을 봤을 때 WTO나 FTA한․칠레협정, 수입개방의 여건 등으로 봤을 때는 이 기금이 더 늘어나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증액되는 부분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李俊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50분 회의중지)

(15시 25분 계속개의)

○ 위원장 李俊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질의답변과 정회시간중 충분한 논의를 거친 사안인만큼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배부해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사회적 여건변화와 경제적 발전, 경영규모의 확대 등 시대적 흐름에 맞춰 새마을소득사업의 융자금 지원한도를 상향조정 및 대부이율을 하향조정하고, 농축산업 및 기타 1차 산업의 농업경영중 특허 또는 친환경 인증을 받거나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품목에 대하여 무이자로 지원하는 특별지원사업을 신설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정하는 것으로써 정회시간중 충분히 논의한 결과 문제점이 있었으므로 동 개정조례안 융자금 한도 및 이율을 기금예산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특별지원사업의 경우 농어가당 2,000만원이하,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작목반당 1억원이하’를 ‘특별지원사업의 경우 농어가당 3,000만원이하,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작목반당 8,000만원 이하’로 하고 ‘특별지원사업의 경우 무이자로 한다’를 ‘특별지원사업의 경우에는 연1%로 한다’로 수정하는 위원회수정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외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수정안 끝에 실음)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7분 산회)


○ 출석위원(7인)

李俊九申增均劉光用白相基李學淳

閔泰昇柳漢哲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蔡宇秉

○ 출석공무원(6인)

건설국장 金世中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도시과장 金榮九 공무원 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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