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3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9월 17일(月) 10시 00분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파주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파주시 통·리장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 심사된 안건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2. 파주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3. 파주시 통·리장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4.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5.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0시 02분 개의)
○ 위원장 金正大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2007년도 제112회 제1차 정례회를 무사히 마치고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이번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 하루 일정으로 파주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원활한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4분)
○ 위원장 金正大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파주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파주시 통·리장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0시 05분)
○ 위원장 金正大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통·리장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참 조)
․파주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통·리장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이상 4건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행정국장님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기획행정국장 崔益壽입니다.
파주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문산읍과 금촌1동 지역의 아파트 준공에 따라 지역주민이 입주를 완료하여 주민생활 편익증진 및 효율적인 행정수행을 위하여 통·리·반에 대한 분리·조정을 실시하는 것으로 문산읍 신원 아침도시아파트, 일신건영 휴먼빌아파트, 금촌 1동 한일 유앤아이아파트, 대방 노블랜드아파트, 금촌 2동 동양 부로미아파트 입주와 교하읍 당하리 신마을 형성에 따라 통·리·반을 분리·조정하고 조리읍 능안 1리, 능안 2리간 경계조정과 1개 반을 증설하고, 파평면 율곡 4리 1개 반을 2개 반으로 분반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파주시 통·리·반 설치조례 중 현행 345개 통·리를 4개 증설하여 349개 통·리로 조정하며, 현행 2,688개 반을 25개 반을 증설하여 2,713개 반으로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문산읍 문산 1리에 2개 리, 교하읍 당하리를 당하 1리, 당하 2리로 분리하여 3개 리, 7개 반을 증설하며, 조리읍 능안 1리, 파평면 율곡 4리에 2개 반을 증설하여 3개 리, 13개 반을 증설하였습니다.
금촌 1동에 1개의 통과 11개 반을 증설하였고, 금촌 2동의 1통과 2통을 분리·조정하여 1개 반을 증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파주시 통·리장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는 파주시 통·리·반 설치조례 개정에 따라 증설되는 통·리장 정원을 증원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금번 조례개정으로 통·리장 정원을 345명에서 349명으로 총 4명을 증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파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2006년 12월 30일 개정됨에 따라 관련법령과 파주시 조례의 합치를 통해 명확한 운영체계를 확립하고자 하며 또한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를 순화하였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 6항에 이미 규정한 공유재산 토지의 지하·지상공간의 사용에 대한 대부료 산정방법을 삭제하고, 사유건물 점유 공유재산 수의매각 범위를 축소하였으며, 분수림의 설정에 관하여 산림법상의 준용규정에 관한 내용이 삭제되어 조례내용도 삭제하고 은닉재산 신고보상금의 총 보상금 한도액을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인상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파주읍사무소 청사는 노후하고 사무공간이 협소하여 파주리 146-1번지 일원 5,919㎡를 14억9,400만원의 신청사부지로 취득하여 2008년도 통합청사 건립으로 주민편의와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하며, 교하신도시 개발 등에 따른 민원증감 및 행정수요에 대비하여 교하 택지개발지구 내 동 청사건립 부지로 문발리 602-6번지 998.9㎡를 8억4,100만원에 취득하고자 합니다.
파주시 공유재산은 파주읍 파주리 430-1번지 등 19필지 7,131㎡는 육군 1사단 501기무부대에서, 파평면 율곡리 산5-13번지 등 5필지 3만2,043㎡는 육군 1사단 11연대 3대대에서 사용하는 등 국방부가 수십년을 군부대로 무상점유하고 있어 공유재산으로 사실상 이용가치가 없었던 재산과 국방부 국유재산인 임진리 51-21번지 일원 21필지 4만3,855㎡는 현재 파주시에서 문산읍 체육공원으로 사용하고 있고, 적성면 구읍리 588-5번지 1,993㎡는 향후 적성도서관 건립부지로 사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총 21필지 4만5,848㎡의 국방부 국유재산과 상호 교환하고자 합니다.
교환에 따른 차액 1,176만원을 예산확보하여 활용가치가 높은 국방부 국유재산과 교환함으로써 부지매입비 42억원의 예산을 절감하고 파주시 재산의 이용가치 및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金正大 기획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金鎭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金鎭成 전문위원 金鎭成입니다.
파주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金正大 金鎭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 보충질의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兪炳錫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兪炳錫 위원 兪炳錫 위원입니다.
파주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조에 당해를 해당으로 같은 한문 뜻을 가지고 고치는 이유와 그 차이점이 무엇인지와 능안리 반 경계조정을 한 이유와 주민들의 의견은 어떠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正大 兪炳錫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회의중지)
(10시 38분 계속개의)
○ 위원장 金正大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兪炳錫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기획행정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기획행정국장 崔益壽입니다.
兪炳錫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의해 주신 사항이 용어 중 당해를 해당으로 변경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동 사항은 큰 의미상 변경이 뒤따르는 것은 아니고 법제처에서 법조문 중 쉬운 용어로 순화토록 표준화돼서 시달한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법제처에서 모든 법조문의 당해라는 용어를 해당으로 통일시켜 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능안 1리, 2리를 행정구역을 재조정하고 반을 증설하는 것과 관련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능안 1리, 2리의 행정구역을 변경하는 것은 지역주민들의 행정구역 경계의 구분이 편리하도록 주민요청에 의해서 이것을 재조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따라서 주민들 스스로가 주민투표를 거쳐서 약 60%의 찬성에 의해서 이번에 신청됐기 때문에 주민요청 사항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행정구역을 재조정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金正大 기획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光燮 위원님.
○ 朴光燮 위원 적성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보충질의로 하겠습니다.
예정부지 일부가 도시계획도로로 편입되어 있다고 하는데 도서관 건립에 따른 문제점이 없는지 집행부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朴光燮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적성지역에 도서관 건립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 부지를 선정하는 과정이 이번에 국방부 소유의 토지를 저희 시유지하고 교환하면서 부지확보를 할 계획입니다.
단지 문제는 동 부지가 현재의 도시계획상 도시계획시설로 상당한 부분이 편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현장여건을 보면 도시계획시설로 도로를 큰 폭으로 갖고 있어야 될 위치가 아닙니다.
그래서 현재 도시계획을 재정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도시계획시설로 빠져 나가는 부분을 최소화시키는 그런 도시계획 재정비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도서관 건립하는데 큰 문제점이 따르지는 않습니다.
적성지역의 도서관 건립부지로서는 적지라고 판단되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朴光燮 위원 도서관 건립은 언제쯤 계획하고 계시죠?
○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저희 재정관리부서에서 토지확보를 해주면 도서관 담당하는 부서가 내년도부터 기본계획 수립해가면서 빠르면 내년도 하반기에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 그것은 예산확보라든가 이런 문제가 뒤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시점을 말씀드리는 어렵습니다.
○ 朴光燮 위원 그럼 도시계획재정비는 언제쯤 하시는 겁니까?
○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현재 착수가 되어 있습니다.
해당부서에 협의요청을 해놓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시간 안 걸릴 겁니다.
○ 朴光燮 위원 내년 정도는 되겠습니까?
○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예, 그럼요.
그 안에 다 돼야 됩니다.
○ 朴光燮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正大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계속해서 2차 본질의답변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全美愛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全美愛 위원 全美愛 위원입니다.
파주시 통·리장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하겠는데요, 이 조례에서 장단면에 동장리를 추가하고 진서면 마장리를 삭제하는 내용이 지난 2006년 8월 11일 파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개정 시에 이미 변경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누락된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正大 全美愛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兪炳錫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兪炳錫 위원 兪炳錫 위원입니다.
파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0조에 삭제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正大 兪炳錫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회의중지)
(10시 58분 계속개의)
○ 위원장 金正大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全美愛 위원님, 兪炳錫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행정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기획행정국장 崔益壽입니다.
먼저 全美愛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파주시 통·리장 정원조례 중 장단면 동장리와 진서면 마장리가 이번에 개정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통·리·반 설치조례 개정 시 통·리장 정원조례도 함께 개정이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때 업무착오로 이번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장단면 동장리는 이번에 편입하면서 실제 거기는 주민이 거주하지 않으니까 정원조례에는 0으로 표시하게 된 거고, 진서면 마장리는 현재 우리 관할권이 아닌 이북지역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벌써 빠졌어야 되는데 업무착오로 인해서 이번에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兪炳錫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조례 개정 시 조례 제30조를 삭제하게 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동 조례 제30조는 공유재산인 토지의 지상공간과 지하공간만을 사용하는 경우에 대부료 산정방법에 대해서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 6항에 산정방법이 명기되어 있습니다.
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 조례로 규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金正大 기획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全美愛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全美愛 위원 全美愛 위원입니다.
국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추후에는 업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상호 연관되는 조례재개정시에는 좀 더 신중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正大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계속해서 3차 본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까지 4건의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심사하신 4건의 안건에 대한 토론 및 의결에 앞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 위원장 金正大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심사하였던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까지 4건의 안건에 대하여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상정된 안건심사 시 집행기관과의 질의답변과 정회 중 위원님들 상호간에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니만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통·리장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안건에 대한 토론 및 의결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안건심사를 위해 애써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회기에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기를 바라면서 우리 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산회)
○ 출석위원(4인)
金正大朴光燮兪炳錫全美愛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金鎭成
○ 출석공무원(7인)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총무과장 劉英男
회계과장 李龍錫 공무원 4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