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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04.04.09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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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차

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4월 9일(金) 11시 00분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3. 파주시수도시설에대한원인자및손괴자부담금의산정․징수등에관한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2.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3. 파주시수도시설에대한원인자및손괴자부담금의산정․징수등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11시 00분 개의)

○ 위원장 李俊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 위원장 李俊九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과 파주시수도시설에대한원인자및손괴자부담금의산정·징수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해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11시 02분)

○ 위원장 李俊九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동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과 정회시간중 충분한 논의를 거쳐 의견을 제시한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 의견을 정리한 내용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배부해드린 의견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동산 하수종말처리장 설치를 위한 국토이용계획 변경결정후 2001년 6월 7일 하수처리시설 분리방안 결정으로 당초 사업부지 6만8,472㎡에서 2만2,466㎡로 변경추진됨에 따라 공사중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시설 2만2,466㎡를 도시계획시설로 시설을 결정하고 이와 같은 규모로 계획관리지역 변경 및 사업부지에서 제외된 부지 4만6,006㎡를 당초 용도지역인 농림지역으로 환원하고 당초 사업부지 6만8,472㎡ 전체에 대한 제2종 지구 단위계획구역 및 개발진흥지구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은 없었으나 동 시설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은 2001년 6월 7일 하수처리시설 분리방안 결정직후 변경 결정했어야 함에도 현재까지 처리하지 않아 감사원에 지적되었고 또한 동 시설을 충분한 검토없이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환경단체 등으로부터 각종 민원과 지적을 받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공사지연은 물론 추가 공사비 발생 등의 차질을 빚게 된 사항에 대해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강력히 촉구하는 내용으로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은 배부해드린 의견서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은 배부해드린 의견서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견서 끝에 실음)


3. 파주시수도시설에대한원인자및손괴자부담금의산정․징수등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11시 05분)

○ 위원장 李俊九 다음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수도시설에대한원인자및손괴자부담금의산정·징수등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과 정회시간중 충분한 논의를 거친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동 조례안은 수도법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및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행 파주시수도급수조례 및 동 조례시행규칙으로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에 대한 규정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및 손괴자 부담금의 부과·징수 및 관리에 적정을 기하고자 별도의 조례로 제정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이 없었으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수도시설에대한원인자및손괴자부담금의산정·징수등에관한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산회)


○ 출석위원(7인)

李俊九申增均劉光用白相基李學淳

閔泰昇柳漢哲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蔡宇秉

○ 출석공무원(7인)

기획관리실장 廉仁植 건설과장 禹範贊

건축과장 呂成九 하수도과장 金弘植

상수도사업소장 金石吉 공무원 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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