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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제78회 제2차 총무보사위원회(2004.04.08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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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총무보사위원회회의록
제2차

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4월 8일(木) 10시 00분

장 소 : 총무보사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파주시도시계획세부과지역변경안
3. 2004년도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4. 파주시시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5. 황희정승유적지(반구정)민간위탁동의의건
6. 파주시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2. 파주시도시계획세부과지역변경안
3. 2004년도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4. 파주시시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황희정승유적지(반구정)민간위탁동의의건
6. 파주시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10시 03분 개의)

○ 위원장 金榮麒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보사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어제에 이어 오늘은 파주시도시계획세부과지역변경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10시 04분)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파주시도시계획세부과지역변경안

3. 2004년도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4. 파주시시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황희정승유적지(반구정)민간위탁동의의건

(10시 05분)

○ 위원장 金榮麒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도시계획세부과지역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시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황희정승유적지(반구정)민간위탁동의의건’ 등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참 조)

․파주시도시계획세부과지역변경안

․2004년도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파주시시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황희정승유적지(반구정)민간위탁동의의건

(이상 4건 끝에 실음)


상정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崔益壽 총무국장 崔益壽입니다.

총무국 소관 안건인 파주시도시계획세부과지역변경안, 2004년도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파주시시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황희정승유적지(반구정)민간위탁동의의건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주시도시계획세부과지역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교하읍 파주출판문화정보국가산업단지, 조리읍 오산지방산업단지, 탄현면 탄현중소기업전용국가산업단지, 파평면 파주금파지방산업단지가 도시계획구역으로 결정되어 도시계획세부과지역이 기존 60.426㎢에서 1.263㎢가 61.689㎢로 변경되어 지방세법 제238조 및 파주시시세조례 제85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으로 고시하기 위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파주시도시계획세부과지역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04년도 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는 판문점, 제3땅굴 등이 위치하고 있어 연간 300만명이 넘는 국내외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는 세계적인 안보관광지로써 종합관광안내기능이 필요한 실정으로 2004년도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자유로 휴게소에 종합관광안내소를 건립하고자 추진해왔으나 건립부지가 건설교통부소유 국유재산으로써 소유권분쟁 등이 예상됨에 따라 관광안내소 건립부지를 안보관광의 최초 접경지역인 제3땅굴로 이전 건립하기 위해 토지매입과 안내소를 신축하는 것으로 신축부지는 군내면 점원리 1082번지로 토지는 2,141㎢ 취득예정가액은 3,575만5,000원이며 또한 건물위치는 동 소재지 1082외 1필지로 건축규모는 100평이며 신축비용은 5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파주시시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다양한 문화작품예술을 파주시민이 향유할 수 있도록 시민회관 관람료 수입에 의한 사용료를 인하하는 것으로 안제7조제1항은 경영위탁대상을 시민회관 일부에서 시민회관 전체로 확대하고 안제15조제4항은 시민회관 관람료 징수에 의한 사용료를 전체 수입액의 30%에서 10%로 하향조정하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파주시시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끝으로 황희정승유적지(반구정)민간위탁동의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은 방촌 황희정승 유적지인 반구정이 기부채납됨에 따라 문화재보존과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관련 문화단체에 파주시사무의 민간위탁촉진조례 및 관리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민간위탁하여 관리하고자 하는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金榮麒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李鎔璘 전문위원 검토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李鎔璘 전문위원 李鎔璘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2004년 3월 31일 파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된 파주시도시계획세부과지역변경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金榮麒 李鎔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질의 답변을 먼저 실시한후 보충질의 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盛會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盛會 위원 金盛會 입니다.

파주시시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번째장을 신․구조문대비표 우측에 보면 제15조4항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와는 별도로’ ‘당해관람수입액의 100분의 10에 해당되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용료는 별도로 받고 100분의 10을 더 받는다는 얘기인지 이 조항이 애매합니다.

이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金榮麒 金盛會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載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載日 위원 李載日 위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인데 관광안내소 신축부지 위치입니다.

75회 임시회때 산남리로 했던 것을 ‘부적격하다 단 임진각 주변으로하면 좋겠다’ 그런 전제하에 의견이 개진됐고 그래서 유보됐습니다.

다시 보니까 제3땅굴앞 점원리로 결정을 하셨어요.

검토의견도 들어 봤습니다만 군동의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이 안되고요.

또 최초에 희망하건데 가장 내방객들이 많은 임진각주변으로 하는 것으로 잠정적인 지정을 하고 했는데 지금보면 땅굴앞에 점원리로 해가지고 과연 관광안내소로서 적격하냐 다시 말씀드리면 강 건너가기 전부터 문화유적이 많습니다, 관광지가 상당히 많은데 안내소로서는 부적격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요구합니다.

○ 위원장 金榮麒 李載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崔承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崔承鎭 위원 2004년도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공시지가는 얼마이며 현재 감정가와 공시지가의 차이는 얼마나 되는지 밝혀 주시고 소유자와 협의매수 사전협약은 되어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金榮麒 崔承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회의중지)

(10시 45분 계속개의)

○ 위원장 金榮麒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세분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 총무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崔益壽 총무국장 崔益壽입니다.

먼저 金盛會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회관을 사용할 때 기본사용료를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1회 2시간을 기준으로 대공연장은 16만원, 소공연장은 14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인하하겠다고 하는 사항은 기본료는 그대로 변동이 없습니다, 받으면서 영화라든지 연극, 문화예술단체가 와서 공연을 하는 경우 입장료를 받아서 공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그 입장료의 30%를 징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도하다고 해서 문화예술단체가 좋은 공연이나 연극을 하는 경우 수지타산이 맞지 않기 때문에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민회관이 보다 문화예술단체들이 활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공연입장료를 30%에서 10%로 인하하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李載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관광안내소와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임시회에서 산남리 자유로 휴게소에서 임진각이나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권고를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임진각은 적정한 지역이지만 현재 관광안내소가 설치되어 있어서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다, 모든 시설을 갖추고 문화예술해설사라든지 배치해서 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운영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임진각에 또다시 설치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그러던 중에 저희가 대안으로 검토한 것이 제3땅굴내에 설치하는 것을 검토했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는 것 같이 제3땅굴은 현재 도보관람로 개설공사가 진행중입니다.

공사진행 진도로 봐서는 6월초내지 늦어도 6월중순경에 공사를 마무리해서 완전 개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난해에 현재 에스컬레이터만 가지고 활용했을 경우에도 약24만명 정도가 다녀 갔습니다.

앞으로 도보관람로가 개설되면 저희가 전국적으로 학교까지 홍보를 대대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럴 경우 적어도 연간 사 오십만 정도는 무난히 올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봤을 때 관광안내소의 필요성을 느끼고 또 하나 제3땅굴내에 도보관람로 입구에다 이것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제3땅굴을 찾는 내방객은 당연히 여기를 거쳐서 땅굴을 들어 갈 수 있는 또 들어 갔다, 나올 때도 같이 거쳐 나올 수 있는 그런 위치에 공사를 하겠다는 것이 저희 복안입니다.

따라서 그 안에 관광안내소의 기능을 할 수 있는 모든 시설을 다 넣어서 내방객들이 다 보고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가 비무장지대 안이기 때문에 UN사의 관할구역입니다.

따라서 가능성여부에 대해서는 UN사 지소장을 현지에서 만나서 사전구두로 협의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을 설명을 했더니 좋다고 해서 협의를 해주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 사업은 문화관광부에서 자유로 휴게소가 적지라고 판단해서 사업비를 지원했습니다.

사업장위치 변경문제도 국비와 도비를 지원해준 부처에 사항도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사전협의를 했는데 물론 현지 문화관광부의 담당과장을 초청해서 제3땅굴까지도 보여 주었습니다.

그래서 위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해 달라는 답변을 듣고 의회에서 동의만 되면 문광부에서는 승인을 해주겠다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큰 문제없이 사업이 될 것이라고 보고 어떤 면에서는 일반지역에 설치되는 것보다 더 많은 분들이 보고 갈 수 있다고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崔承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 지역에 점원리를 인접부지에 2,141㎢를 더 구입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확보한 땅에는 100평의 건물을 앉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보관람로 입구가 경사 때문에 한쪽으로 밀려났기 때문에 그쪽 지역의 토지를 더 구매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동 지역의 공시지가는 ㎢당 3,040원이 되겠습니다.

1만6,700원씩 감정가도 나와 있고요.

또 소유자와도 동의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의회승인절차가 끝나면 매수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金榮麒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載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載日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최초에 75회 임시회때 우리가 부결시킨 이유중에 하나는 지금 말씀 들어보면 즉흥적으로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얘기인가하니 산남리에 파주시의 관광안내소를 설치한다고 했을때 ‘위치도 부적격이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 당시에도 임진각에 관광안내소가 잘 되어 있으면 굳이 산남리에 안내소를 설치했어야 하느냐, 입구니까 막연하게 판단했던것 아니냐 결과적으로 보면 좋은 결과를 낳고 좋은 대안을 내주셔서 반대할 이유는 없습니다만 최초의 발상이 문화관광부와 연결되어서 예산도 지원받고 하니까 해야되겠다, 그런데 그것보다는 임진각주변이 집중되는 곳이고 범파주에 유적지 및 관광지가 많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안내하는 것이 좋겠다 당 위원회에서는 그렇게 판단했기에 지적을 했어요.

최초에 어떤 일을 계획함에 있어 치밀하고 구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결정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점원리 일방적으로 올라 온거보니까 75회 임시회때 지적했던 것은 예견이 없다가 갑자기 점원리로 국지적으로 들어가서 하니까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발상은 좋았는데 절차상의 문제가 좀 있었고 가능한한 즉흥적인 것보다는 치밀한 계획에 의해서 후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를 준비해서 계획을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권고를 드리는 사항입니다.

○ 총무국장 崔益壽 앞으로 신중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金榮麒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崔承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崔承鎭 위원 소유자는 거주지가 어디이며 실매매가는 어느정도 되는 것입니까?

○ 총무국장 崔益壽 지금 소유자는 성남에 살고 있는 분인데요.

그 안에 매매사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통일촌이 아니고요, 땅굴에 붙어 있는 땅이라 매매사례를 답변드리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 崔承鎭 위원 따져보면 1만6,000원씩이면 감정을 너무 고가로 하지 않았나 하는 내용에 대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 총무국장 崔益壽 땅굴부지는 전부 대지화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땅이 붙어있는 땅입니다.

○ 崔承鎭 위원 지목이 뭐에요?

○ 총무국장 崔益壽 전입니다.

○ 崔承鎭 위원 비무장지대에 있는 땅이 팔리는 가격들이 있을 텐데요.

○ 총무국장 崔益壽 구체적으로 조사를 안해봤습니다.

○ 崔承鎭 위원 감정을 했을때 실례가가 3,040원인데 공시가는 1만6,000원이란 말입니다, 6배정도 되거든요.

○ 총무국장 崔益壽 저희가 매입하고자 하는 곳이 들어가면서 오른쪽 부분입니다.

주차장 오른쪽에 지금 형태는 잡종지로 되어 있습니다, 철조망이 쳐져 있는 땅인데 실제 우리땅 있는 쪽에 공시지가가 1만6,800원씩가는 곳도 있답니다.

이 땅의 공시지가가 3,040원으로 되어 있는데 옆에 대지화되어 있는 곳은 1만6,800원도 가는 곳이 있답니다.

그래서 가격은 적정하게 하지 않았겠나 생각이 들고요.

○ 崔承鎭 위원 그 옆에 공시지가도 높이 나가는 땅이 있다고 한다면 감정이 적정가격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협의하는 조건하에서 이 사람하고 현재 사전협의가 되어 있는지 모르겠다는 말입니다, 현재 이것 봐서는.

현재 토지 소유자가 가격은 알고 있습니까?

○ 총무국장 崔益壽 네, 알려주었습니다.

○ 崔承鎭 위원 지금 비무장지대인데 가격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너무 고가가 아니냐 비무장지대라도 매매실례들을 참고하셨는지 여쭤본 것입니다.

○ 위원장 金榮麒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盛會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盛會 위원 아까 말씀드린 사용료문제가 문화예술행사에 관해서만 10% 받는다 그런 말씀이죠.

○ 총무국장 崔益壽 기본사용료는 다 내는것이고요, 돈을 받고 공연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金盛會 위원 돈을 받고 공연을 하는 경우만 공연료의 10%를 받는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수요자가 싸게 들어가게 되나요?

○ 총무국장 崔益壽 앞으로는 그렇게 권유할 수도 있죠, 1,000원을 받는다면 저희가 300원을 받거든요, 입장객 숫자 세어가지고요.

○ 金盛會 위원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하면 그럼 시민이 요금을 덜내고 들어가게 되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 총무국장 崔益壽 그것은 저희가 조정할 수 있습니다.

○ 金盛會 위원 그것을 권장하고 1,000원짜리도 800원내에 팔 수 있는 것이면 800원만 받아야지 실제 인하한다는 얘기는 잘못 오해하면 업자하고 타협해서 업자만 싸게 되는 경우가 되어서는 안되겠다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는 영화같은 경우는 받아야겠죠, 그렇지만 예를들어 예술공연 같은 극단이라든가 이런 것은 차라리 무료로 공연하는게 타당하다고 보는데 작년도에 파주시에서 그런 예술 공연 한 적이 몇 번 있습니까?

○ 총무국장 崔益壽 통계는 별도로 파악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金盛會 위원 그런 부분은 차라리 무료로 해도 오지 않는데 그런 것까지 돈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영화같은거야 제목만 좋으면 가잖아요.

○ 총무국장 崔益壽 무료로 한다고 하는 얘기는 공연비용을 우리시가 대주어야 합니다.

○ 金盛會 위원 필요하다면 대주어야죠, 문화예술분야에 대해서는 우리가 돈을 대주어도 올까 말까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유명한 예술작품을 여기와서 공연한다고 하면 문화발전에 크게 기여하는 것인데 그런 부분이 와서 무료로 공연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주는 것은 상당히 좋은것이죠, 가급적이면 창작극 같은건 무료로 하시고 영화같은거야 10%받아도 상관없겠죠, 그런 방향으로 하시는게 어떻습니까?

○ 총무국장 崔益壽 위원님께서 격려해주셨는데요, 제가 총무국장 하고나서 가장 힘들었던 것이 가령 저희 경기도립극단이나 무용단 이런 경우 수준높거든요.

사실 그 분들 서울가면 몇만원짜리 공연이거든요, 저희가 초청해서 공연했는데 관객이 100명, 200명도 안차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급해서 군장병 500명, 700명 앉혀서 채운적이 있는데 그 당시에 저희가 금촌에 각 아파트별로 홍보물을 배부하고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작년에는 찾아가는 행사를 해가지고 파주예술제도 통신공사 앞에서 했습니다, 대성공을 이루었습니다.

시청광장 야외에서 해보고 사실 문화는 투자이기 때문에 아직은 찾아가는 행사를 많이 해야되고요, 시민들이 찾아볼 수 있도록 성숙된 모습이 나타나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투자를 해야 합니다.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 위원장 金榮麒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본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도시계획세부과지역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시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황희정승유적지(반구정)민간위탁동의의건’ 4건의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28분 계속개의)


6. 파주시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 金榮麒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을 상정합니다.

(파주시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끝에 실음)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사회산업국장 洪承培입니다.

파주시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고령화사회 노인들의 다양한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고 건전한 여가시설로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회관을 건립중에 있어 파주시 노인복지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파주시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특히 노인복지회관의 위탁운영자를 미리 선정하여 개관시 운영에 따른 문제점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수탁자와 협의하여 준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설명드리면 노인복지회관의 명칭은 파주시노인복지회관으로 하였고 노인복지회관의 업무 및 기능은 노인상담사업, 노인취업알선사업, 노인사회교육사업, 재가노인복지사업, 노인복지후생사업, 노인건강지원사업 등으로 하였으며 노인복지회관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회복지법인, 학교법인, 종교법인, 비영리단체 등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라고 하였으며 노인복지회관운영위탁에 있어서 사회복지분야에 전문적이며 적극적인 사업능력을 갖춘자를 위탁운영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위탁기간은 3년이내로 하였으며 사업실적에 따라 재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수탁자는 보조금 및 시설운영 등으로 얻은 부가적 수익금과 후원금 등의 재산을 노인복지회관운영에 사용해야 하며 운영기간중 모든 재산 및 시설물을 선량한 의무를 다하도록 재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파주시노인복지회관운영및설치에관한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金榮麒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李鎔璘 전문위원 검토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李鎔璘 전문위원 李鎔璘 입니다.

지금부터 파주시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의 검토된 바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金榮麒 李鎔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載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載日 위원 李載日 위원입니다.

추세적으로 노인복지에 상당한 관심을 가질 때이고 그렇게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대한민국 인구수에 비해서 고령화 추세를 보면 파주시가 전체인구의 1%가 넘는 고령화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노인을 위해서 복지회관을 지금 짓고 있고 다루는 것은 복지회관을 잘 운영하면 노인들을 잘 보필하고 노인들의 여가를 잘 활용시키느냐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안 제11조를 보면 전문위원이 지적했듯이 이용료의 징수 및 면제 제10조 1항, 2항이 나왔는데 간결하지 못하다는 지적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이용하는 내용에 이용료보다는 사용료 문구를 더 씁니다.

또 내용을 보면 좀더 함축성있게 제대로 되어야겠다는 생각에 지방자치법에 명시했던 바와 같이 안11조를 ‘사용료’로 하고 ‘회관의 시설을 활용하고자 하는 자는 기준에 의한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라고 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단서조항을 두어서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이것은 범위제한을 두어서 별도로 규칙의 사유를 명시하는 방법 두가지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1조는 고쳐야 되겠다보고요, 10조2항 보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했는데 10조를 없애고 11조에 함축성있게 하는 방법도 있지만 굳이 그렇지 않다고 보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범위를 공공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문구를 바꾸었으면 하는 안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국장님은 그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金榮麒 李載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회의중지)

(11시 51분 계속개의)

○ 위원장 金榮麒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李載日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사회산업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사회산업국장 洪承培입니다.

李載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증진을 위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질의하신데 대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중에 제10조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안의 지적사항은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공공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동의 하겠습니다.

그리고 11조에 이용료징수 면제에 관한 사항중에서 보다 간결한 내용으로 지적하셨고요, 사용료로 하는 것으로 지적하신 것으로 이해하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노인복지회관의 전반적인 시설내역중에서 돈을 받아야될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대강당, 소강당은 돈을 징수해야 되고요, 이․미용실, 주간보호실 다음에 식당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비용을 징수해야 됩니다.

다만 이․미용실, 주간보호시설과 식당은 시설물을 갖춰놓고 그 시설을 이용할 때 받는 비용의 징수이기 때문에 이용료가 될것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대강당과 소강당은 공공의 자산이기 때문에 그 시설을 사용료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일단은 사용료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문안을 고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金榮麒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載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載日 위원 답변 잘들었습니다.

사용료는 크게 보면 소강당, 대강당 사용료로 가능합니다, 지금 보면 최초에 노인회관을 신축하면서 이․미용실, 주간보호실, 식당은 파주시에서 그것까지 완비해주고 위탁자한테 줄것인지 그것에 따라서 틀립니다.

아니면 공간만 놔두고 식당은 식당위탁자들이 받아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료로 얘기가 됩니다.

일단은 다 시설을 해놓고 위탁을 할 것이냐, 아니면 위탁자에 의해서 위탁자가 다시 식당이며 관계된 사람들한테 권한을 주어서 할 것이냐에 따라 차이는 나겠습니다만 주간보호실이나 이․미용실 식당은 문제가 틀리거든요.

주간보호실은 물론 전문가가 와서 노인들을 보호해야 되니까 이․미용실이나 식당은 업주에 의해서 되는 것이니까 한계가 불분명합니다.

일단은 설치하고 줄 것이냐 아니면 위탁자한테 위임해서 위탁을 줄 것이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일단은 주간보호시설하고 식당은 수탁자가 직접운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설을 갖춰놓고 위탁을 할거고요, 이․미용실은 조금 다릅니다.

그것은 그 시설을 누가 들어와서 운영을 할 것이냐에 따라 틀립니다.

예를 들면 이․미용실에 의자를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수탁자가 선정해 들어온 사람이 돈을 받는 것으로 그것에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 李載日 위원 그럼 지금 질의하기 전에 준비가 안된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그럼 이․미용실은 수탁자가 임대를 하는 방식으로 위탁계약을 하겠다 그런 말씀이죠, 11조는 제가 질의한 의도와 국장님 견해는 어떤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안제11조 ‘징수및면제’ 했단 말이에요, 이것을 함축성있게 사용료로 해도 된다고 봤을 때 내용적으로 이용료라 얘기했는데 상위법에 두었는데도 중복된 것이 있습니다.

함축성 있는 문구로 하자 그래서 10조2항규정에 상위법과 여러 가지 중복된 사항이 있거든요, 이럴바에는 차라리 회관의 시설을 사용하는 자는 우리가 기준에 의해서 사용료를 납부해야 된다하고, 시장이 인정할 때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라고 범위조항을 두는데 조례안 넣기 뭐하니까 별도로 규칙을 만들어야 합니다.

○ 위원장 金榮麒 李載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金盛會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盛會 위원 내일 결의를 해야 되니까 사용료를 별표에 의해서 징수해야 된다고 조문정리를 하신다면 별표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첨부하겠습니다.

○ 위원장 金榮麒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속해서 본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崔承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崔承鎭 위원 3페이지에 제4조 운영관리규정에 보게 되면 ‘시장은 노인복지회관을 직접 운영하거나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회복지법인, 학교법인, 종교법인, 비영리단체 등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회복지법인이나 학교법인, 종교법인은 삭제를 하고 비영리법인 및 단체로 이렇게 요약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바랍니다.

○ 위원장 金榮麒 崔承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崔承鎭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사회산업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사회산업국장 洪承培입니다.

崔承鎭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을 보게 되면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모자복지법 등이 사회복지법의 상위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보면 위탁을 줄 때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조문에는 사회복지법인, 학교법인, 종교법인, 비영리단체 등이라고 되어있는데 崔承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사회복지법인과 비영리법인으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金榮麒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계속해서 본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 다음 회의는 지금까지 심의하였던 2004년도파주시기금운용계획변경안 등 10건의 안건에 대한 토론 및 의결을 위해 내일 오후 4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산회)


○ 출석위원(7인)

金榮麒申忠鎬李載日金炯弼金盛會

崔承鎭林炳潤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李鎔璘

○ 출석공무원(14인)

총무국장 崔益壽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문화체육과장 金圭範 시세과장 石明範

회계과장 金明俊 사회복지과장 金泰會

공무원 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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