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파주시의회

제78회 제1차 총무보사위원회(2004.04.07 수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파주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78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총무보사위원회회의록
제1차

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4월 7일(水) 10시 00분

장 소 : 총무보사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2004년도파주시기금운용계획변경안
3. 파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파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5. 파주시읍․면․동․리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파주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2. 2004년도파주시기금운용계획변경안
3. 파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파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파주시읍․면․동․리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파주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03분 개의)

○ 위원장 金榮麒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보사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지난 위원회 해외연수시에 여러 가지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해외연수에서 배우고 체험한 선진사례 등을 우리 의정활동에 반영해 나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

분 금번 당 위원회에서는 4월 7일부터 4월 9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2004년도파주시기금운용계획변경안 등 10건의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짧은 기간동안 여러 안건을 심사하게 되므로 원활한 심사가 이루어 지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10시 05분)

○ 위원장 金榮麒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4년도파주시기금운용계획변경안

(10시 06분)

○ 위원장 金榮麒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파주시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2004년도파주시기금운용계획변경안’끝에 실음)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관리실장 廉仁植 기획관리실장 廉仁植 입니다.

2004년도 파주시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파주시체육진흥기금과 재해대책운용기금계획이 변경될 소지가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5조 규정에 의하여 2004년도 파주시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우리시에 11개 기금이 당초 규모가 77억6,518만3,000원에서 3억원이 증가한 80억6,518만3,000원으로 규모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변경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총무국 문화체육과 소관인 체육진흥기금은 지난해 개최예정이었던 시민의날 기념체육대회가 타지역의 수해로 인해서 전면 취소됨에 따라 금년도에 개최시기를 조정하여 5월 1일 토요일 시민체육대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읍․면에 지원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대회준비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시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도모하고 건전한 체육활동의 여건조성을 위해서 조성된 체육진흥기금에서 읍․면․동 체육대회에 각1,000만원씩 지원하고자 변경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건설국 건설과 소관인 재해대책기금은 2003년도 경기도 재해대책분야 평가결과 우리시가 최우수시로 선정되어 이에 따라 상사업비로 3억원을 교부받았습니다.

따라서 재해대책기금운용 변경요인이 발생하게 되어 변경안을 제출하게된 사항으로써 상사업비 3억원은 재해대책사업비로 2억원, 제설장비인 대형살포기 2대 취득비로 1억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변경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파주시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金榮麒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李鎔璘 전문위원 검토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李鎔璘 전문위원 李鎔璘입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3월 31일 파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된 2004년도파주시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金榮麒 李鎔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질의답변을 먼저 실시한후 보충질의답변을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載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載日 위원 李載日 위원입니다.

파주시재해대책기금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총 규모가 6억9,900만원정도 2003년도말로 준비됐고 2004년도말로 8억9,000만원 예산이 상정됐습니다.

다른것보다는 해마다 겪는 일입니다마는 지난 겨울 폭설시에 제설장비가 부족하다, 특히 2개 동에는 직원이 몇명되지 않습니다.

또 인구가 많지 않은 면에는 산지사방으로 주민이 살다보니까 상당히 가파른 고개도 있고한데 제설작업하는데 엄청난 애로를 느끼는게 현지 공무원들의 입장입니다.

또한 주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지금 3억원중에서 1억원은 대형살포기장비를 구입하신다고 하셨어요.

현재 파주시가 보유한 제설장비 차량이 몇대인데 2대를 추가하는지와 또 2대가지고 파평, 적성, 법원, 광탄, 언덕이 많은 이런 곳에 제설에 대한 대비가 전혀 없었거든요.

과연 2대를 추가해서 제설에 문제가 없는지, 있다면 기금이 일부 증축할 때 하시고 아니면 본예산에 다루겠습니다마는 예산심의때 용차해서라도 제설에 대한 대비는 확실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가지고 있는 제설장비의 대수와 앞으로 제설에 대한 용차전반 준비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金榮麒 李載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林炳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林炳潤 위원 林炳潤 위원입니다.

재해 대책기금을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2억원을 계상하고 파주지역에다 한다고 했는데 하수관정비사업이 13개 읍․면․동 중에 특정 해당되는 것인지 공교롭게도 해당지역 출신위원들이 재해관계 산업건설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어서 위원회별로 편중된 사업시행은 아닌지 상당히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선정하게 된 과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金榮麒 林炳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회의중지)

(10시 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金榮麒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두분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집행부의 효율적인 답변을 위해 건설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禹範贊 건설과장 禹範贊입니다.

李載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파주시재해대책기금과 관련해서 파주시 제설장비 보유대수와 현재 제설장비 확보물량으로 제설작업에 지장이 없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주시가 보유하고 있는 제설장비는 대형살포기 15t덤프트럭 4대입니다.

또한 소형살포기는 현재 봉고더블캡 1t짜리로써 14대, 그래서 시 자체에서 4대를 운영하고 있고 해당 읍․면에 현재 10대를 지원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각 읍․면 별로 농가에서 보유하고 있는 트렉터에 부착할 수 있는 배토판을 107개 각 읍․면에서 농가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파주시는 지역이 광활하고 또한 농촌지역입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도 제설장비의 필요성에 많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 임차장비는 덤프트럭 3대와 기존의 1대를 운영했으며 또한 그레이더는 4대를 임차했습니다.

그런데 그레이더는 폭설이 많았기 때문에 현재까지 크게 사용을 안했습니다.

저희가 매번 느끼고 있는 것은 해당 읍․면에 현재 1대씩 나가있는 소형살포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산불대기를 하게 되면 산불장비를 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저희가 앞으로는 봉고더블캡 1t짜리도 각 읍․면마다 1대씩 추가로 임차해서 쓰는 것으로 올 하반기 사용을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

또한 소형살포기는 현재 1대입니다.

1대가 고장날 경우에 제설에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로 올 예산에 각 읍․면마다 예비로 1대씩 소형살포기를 구입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대형살포기는 현재 4대를 보유하고 있지만 실제 필요한 대수는 10대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북부권은 적성, 파평을 한권역으로 묶으면 파주시에 10대 정도가 필요한데 현재 4대 보유한 것과 2대를 보유하게 되면 4대 정도가 부족하게 됩니다.

10대 중에서 예비용으로 2대, 총 10대 정도는 파주시가 임차장비를 필요로 하겠습니다.

다음 林炳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재해대책기금중 광탄, 파주 2개 읍․면에 선정된 배경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광탄면은 창만리 지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농촌하수도는 각 읍․면에서 재배정하고 도심지는 저희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하수도 정비계획에 의해서 현재 읍․면은 다 하수도 정비사업을 추진했는데 창만리 일부 도로구간이 하수도가 역구배 되기 때문에 최종 종말지역까지 하수배수가 원만하지 않아서 한번에 그 지역에 5,000만원을 투자해서 배수가 불량한 도로변에 있는 하수도 개선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파주읍 연풍리 하수도 준설사업은 저희가 우기때 매년 도심지에 하수도준설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문산, 법원, 조리, 금촌, 파주지역에서 준설작업을 실시했는데 파주읍 쪽에서 연풍리시장내에 시장 상가운영 문제 때문에 준설작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5,000만원 투자해서 최종 마무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金榮麒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보충질의에 대하여는 해당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載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載日 위원 본 의원이 현장에서 겪었던 어려움이 확인된 것을 질의했던 사항인데 답변듣고 보니까 희망스런 답변을 주셨습니다.

조금 미흡한것 같아서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1t차가 14대 있다고 하신 것은 각 읍․면 별로 배정된 차량입니다.

내구년도 거의 다 되고 힘도 못쓰고 있는 차도 있고 한데 차후로 차량을 교체할 때에는 최소한 읍․면․동에 보유하고 있는 1t트럭은 후륜구동이기 때문에 앞뒤 대우가 있는 차량으로 해줘야 농지, 산악이나 산불끄러다닐 때 등등 특히 우기때, 제설때 앞뒤 대우가 있으면 상당히 편할 것이다, 그런 입장에서 차후 내구년도가 다 된 차량을 교체해줄 때에는 같은 1t이라도 그러면 효과적이겠다해서 주문을 드리고요.

지금 주민들 얘기는 눈이 와가지고 차를 두고 가거나 갔다오면 사고가 나는데 그 사람들 화난얘기를 들어보면 고양시에도 비교하고 파주시에도 시청소재지마을하고 읍․면․동을 비교합니다.

‘금촌은 도로가 까만데 각 읍․면은 뭐냐’ 제설이 전혀 안된다고 시비합니다.

지금 보면 권역별로 넣어서 희망스런 답변을 주셨는데 차질없도록 해주시고요.

또 제설작업을 공무원들이 하는데 공무원이 역부족이에요, 퇴근하고 밤두, 세시까지 나가는데 제설인력 대안은 무엇인지 여직원빼고 하니까 남자직원들이 부족해서 새벽까지 뿌리고 그래요, 그런 것으로 볼 때 인력대비도 준비해야 될 것이다 생각하는데 그런 대비는 있으신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禹範贊 李載日 위원님 보충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봉고더블캡을 1t차량을 임차할 때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후륜구동 그런 것을 구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에 저희도 현재 인력문제는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나갑니다, 밤새 근무하게 되면 다음날 근무를 제대로 못하게 됩니다.

그런 문제점에 동감하고 있습니다.

인력관계도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李載日 위원 차질없게 권역별로 하신다 말씀하셨어요, 15t트럭 4대 있고 용차하고 지금 2대해서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잘 운영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金榮麒 李載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林炳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林炳潤 위원 아까 답변중에 처음에 설명하고 제가 착각을 하는지 몰라서 다시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상사업비 3억원 중에 1억원은 차량구입비로 하고 2억원은 파주지역하고 광탄지역에 기금을 운용한다고 제안설명때 하시지 않았어요?

○ 기획관리실장 廉仁植 2억은 재해사업비로 쓰겠다고 했는데요, 검토보고한 내용을 보니까 2억원이 파주읍과 광탄면에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2억중에서 1억원은 재해대책시설보강사업기금으로 들어가고 1억은 파주읍과 광탄면에 5,000만원씩 이렇게 쓰입니다.

○ 林炳潤 위원 그래서 설명하고 답변중에 혼선이 오는 것 같아서 다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수관거 필요사업은 광탄이 됐든, 적성이 됐든 해야 됩니다.

그런데 13개 읍․면․동중에 2개밖에 이번에 안들어 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거기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다른 읍․면․동도 확대해야 되지 않겠느냐 준설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격년을 두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매년 우기전에 해야 되는 것입니다.

○ 건설과장 禹範贊 어차피 올해에도 우기대비해서 우기전에 준설작업을 또 해야 됩니다.

○ 林炳潤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이죠, 지금 파주읍 시장안에 준설작업을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어차피 13개 읍․면․동 다 해야 될 부분에서는 다 한다고 하면 괜찮은데 창만리는 도로에 하수관거를 다시 해야 된다는 것은 설명을 들어서 이해를 하겠는데 파주읍 시장에 해야 된다는건 특별히 준설작업을 해야된다, 그래서 예산을 별도 투입해야 된다는 것은 예산집행과정에 이야기 하기가 좀 그러네요.

어차피 다른데도 해야 된다면 다 하는 예산으로 집행하지 상사업비로 나온 금액을 특별히 별도 지원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얘기 입니다.

○ 건설과장 禹範贊 저희가 매년 준설작업을 추진하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그 사항도 이해를 하는데 상사업비 규모내용에서 3억원을 갖고 쓰다보니까 집행과정에서 일반준설 1억, 영상CCTV 감시장치 1억원, 일반하수도준설 1억원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도에다 기획서를 제출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해대책기금이 아니라 일반상사업비로 시에서 효율적으로 안배해서 쓰라는 입장에서 배정이 됐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양쪽지역에 대해서 담당 실과소에서 요구가 왔기 때문에 분야별로 1억씩 안배하다보니까...

○ 林炳潤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다 파주시를 위하는 것이고 어느 지역에 그 시설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예산을 승인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흔히 어느 특정지역의 요구목소리가 크면 임시변통으로 응해주고 말 없는데는 알아서 해주는 것이 아니라 무시하는 이런 예산집행이 되어서는 안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물론 그렇지 않겠지만 그럴 우려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앞으로 예산편성이나 모든 부분을 골고루 지역에 안배해서 이렇게 됐으면 하는 주문입니다.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金榮麒 林炳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載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載日 위원 다른 답변말씀 중에 예산편성문제든지, 집행문제에 묻고 싶은게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지금 보면 시내에 있는 양․배수장들이 퇴적해 가지고 한2년이고 상당한 액수로 하고 있고 시내에 있는 소규모 하수도는 해마다 한 5월달이면 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연풍리에 있는 하수도 예산에서 쓰기로 하고 이것은 상사업비라고 한다면 다른 쪽에 효율적으로 쓰기로 하고 방법론적인 얘기이겠습니다만 쓰임새는 똑같은 내용인데 상사업비는 상사업비답게 쓰고 준설은 해마다 예산에 편성돼서 각 읍․면별로 정리하거든요, 두분들도 운영을 해보신 경험이 있어서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왕 예산으로 씀에 있어서 林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도 예산편성을 하고 쓰여질 때 오해가 가지 않는 쪽으로 편성하면 어떻겠느냐, 어차피 13개 읍․면․동에 하수관거를 우기전에 5월달에 합니다, 그때 그 예산을 쓰고, 상사업비는 연풍리에 주실 입장이라면 상사업비답게 주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 오해나 문제가 없도록 편성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 건설과장 禹範贊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하수도준설은 전반적으로 예산이 확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최고 급한곳, 매년 예산 선다는 것이 전지역에 대한 준설예산이 서는 것이 아니라 우선적으로 급한 그런 지역에 예산집행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연풍리가 배정됐기 때문에 올해 예산에 반영된 것도 전체적으로 준설예산입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작년에 연풍리 지역에 준설을 안했기 때문에...

○ 李載日 위원 예산의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써야 한다는 말입니까?

○ 건설과장 禹範贊

○ 李載日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金榮麒 李載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盛會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盛會 위원 하나만 건의드려 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어차피 시상금으로 3억원이 나왔다면 파주시 각 읍․면 별로 전륜구동형, 4륜구동형 차를 산다든가 골고루 집행하면 상당히 문제가 쉬울 텐데 재해사업비가 아닌 일반비용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에 투자하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포상금으로 나왔으니까 각 읍․면 별로 하다못해 전륜구동형, 4륜구동형 자동차를 바꿔주는 그런 방향으로 집행해 주면 2억이면 10대를 살 수 있는데 2억을 쓰자는 얘기지요.

○ 건설과장 禹範贊 저희가 최고 급한 것이 추가로 구입하는 대형살포기 2대, 영상감시장치 CCTV는 꼭 필요합니다, 거기에 1억 투자하는 것이고...

○ 金盛會 위원 그게 꼭 필요하다면 5대씩해서 제일 오지인 적성, 파평, 천현, 광탄 이런 곳에 차를 바꿔주면, 지금 왜냐하면 1t차가지고 눈 많이 오면 고개 못 올라가요.

사람이 지고 올라가서 뿌려야 돼요.

차 자체가 못 올라가는데 무슨 제설작업이 돼요.

금년 2월에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 건설과장 禹範贊 봉고더블캡 1t짜리는 대부분 도심지 하다보니까 읍․면에서도 이런 비도심지 지역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올해 저희가...

○ 金盛會 위원 제 얘기는 그러니까 좋은 방향으로 공평 타당성 있도록 집행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 건설과장 禹範贊 어차피 1억이라는 예산은 저희 재해대책기금도 시비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1t봉고더블캡 후륜구동차량을 구입하더라도 하수도도 어차피 본예산에서 추진해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 金盛會 위원 추경에 하실건데 추경은 차라리 5,000만원, 5000만원짜리 추경을 해주시고 시상금으로 차를 사서 여러 읍면에 나눠준다는건 의미가 다르다, 그런 말씀입니다.

똑같은 얘기에요, 추경을 5,000만원, 5000만원 세워서 두군데 주나, 1억을 있는 자원가지고 2,000만원짜리 차를 5대 사서 오지 읍․면에 주나 결과는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하지만 받는 사람 입장에서 시상금이 나온 것을 갖고 주니까 얘기가 다르다 그런 말씀입니다.

○ 위원장 金榮麒 林炳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林炳潤 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승인을 해주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궁금한 사항은 문제가 도출됐어요, 그러면 의회차원에서 집행부에 어떻게 써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을 정회를 해서 중의를 모아 가지고 한가지 목소리가 났을 때 그 안을 가지고 의회안으로 승인해주는 그런 절차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가지 주문이 많은데 지금 어디까지 집행부에서 수용해야 할지 위원님들 요구사항이 어디까지 관철되어야 할지 정리가 안된 상태에서 회의진행이 어렵지 않나 생각듭니다.

정회를 하셔서 연석회의를 해서 정회중에 합의된 의견을 우리 집행부와 의회 같은 안으로 해서 기금운용에 대한 방향을 정한 다음에 회의를 마무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金榮麒 林炳潤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희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 위원장 金榮麒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金盛會 위원님 보충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관리실장 廉仁植 기획관리실장 廉仁植입니다.

아까 재해대책기금 상사업비에 대해서 건설과장이 말씀드렸는데 일단 수해예방 사업은 5월말까지 마쳐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파평면 두포리에 배수펌프장도 5월까지 마치게 될 계획으로 있거든요.

올 4월말이나 5월초에 기상예보를 보면 폭우가 온다는 예보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예년 예를 보더라도 5월이면 하수정비나 이런 것이 대체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일단 상사업비로 수해예방차원에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4륜구동차는 오지를 분석해서 폭설에 대비하기 위해서 시간이 있으니까 추경등에 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金榮麒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계속해서 본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盛會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盛會 위원 金盛會 위원입니다.

요즘 경기가 어려워 가지고 읍․면․동 체육대회 때문에 읍․면․동이 고민이 많은데 읍․면 지원기금을 3,000만원쯤 늘릴 의향은 없으신지, 왜냐하면 아무리 작은 읍․면이라도 1억 가까이 들어가거든요, 이것을 대폭 지원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金榮麒 金盛會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 위원장 金榮麒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金盛會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총무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崔益壽 총무국장 崔益壽입니다.

金盛會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민체육대회와 관련한 체육기금 지원분야에 대한 증액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본 사항과 관련해서는 절차상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내일중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기 1,000만원씩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변경절차를 이행한 다음에 저희가 수정안을 내는 것으로 상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金榮麒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본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파주시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29분 계속개의)


3. 파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파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파주시읍․면․동․리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파주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 金榮麒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읍․면․동․리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참 조)

․파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파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파주시읍․면․동․리의명칭및관할구역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파주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4건 끝에 실음)


상정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崔益壽 총무국장 崔益壽입니다.

총무국 소관 안건인 파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파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파주시읍․면․동․리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파주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7조1항은 건설국 하수도과를 수도환경사업소 하수과로 조정하고 제16조는 상수도사업소장을 수도환경사업소장으로 하수도사업에 관한 기획, 조정, 분뇨 및 폐수종말처리시설의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신설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파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파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총 정원 884명에서 11명이 증원되는 895명으로 집행기관 정원을 866명에서 11명이 증원된 877명으로 변경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파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파주시읍․면․동․리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1단계 사업지구내에 일부가 서패리, 산남리 2개리에 편제되어 있어 이들 필지에 대하여 1개 행정구역으로 일원화시켜 입주사업자들의 재산권 행사 및 행정업무의 효율을 기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파주시읍․면․동․리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파주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리의 설치기준은 4개반~30개반으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통․리는 4개반 이상으로 구성하고 농촌지역 신마을 형성시에는 주민정서 등을 감안하여 최소 2개반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20가구~80가구로 되어 있는 반의 설치기준을 공동주택의 경우 건물구조에 따라 10가구 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파주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金榮麒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李鎔璘 전문위원 검토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李鎔璘 전문위원 李鎔璘입니다.

지금부터 파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해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金榮麒 李鎔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載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載日 위원 李載日 위원입니다.

파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입니다.

추세적으로 산업이 발달하고 인구가 늘다보면 환경문제가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됩니다.

가장 큰 행정적으로 요구가 되고 또 투자도 계속해도 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래서 마침 우리환경에 맞게 수도환경사업소가 증설이 되게 되는데 문제는 수도사업과 수도와 하수도 그리고 환경보호과에서 관장하고 있던 업무가 일부 넘어가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데 지금 분뇨 및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에 대한 사무까지 넘어오는데 오수와 분뇨처리법하고 폐수만 다루는 것인지, 아니면 봉암리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보면 폐기물법과 오물법에 두가지 합치되는 것이 한군데에 있습니다.

지금 조정하는 내용을 보면 혼돈스러운데 어떻게 조정되는 것인지 질의드립니다.

수도환경에 관한 운영에 기준을 두고 하는 것인지 법률을 기본으로 업무를 나누는 것인지 자칫 잘못하면 나눔에 있어서 법률이 좀 상치되더라도 한 부서에서 효율성이 있는가 하면 또 법률때문에 분리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관리부서 운영을 우선으로 하는 것인지 법률을 기준으로 해서 나누는 것인지 질의를 드리고요.

그렇다면 환경보호과에서 수도환경사업소로 어떤 업무가 이관되는지 답변바랍니다.

○ 위원장 金榮麒 李載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崔承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崔承鎭 위원 파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파주시가 급격히 산업화되는 관계로 인해서 정원증가수 11명 승인을 받았는데 직급별로 보면 4급, 5급, 6급, 8급, 9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렬을 어떻게 승급을 해야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직렬관계를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金榮麒 崔承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1시 55분 계속개의)

○ 위원장 金榮麒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두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총무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崔益壽 총무국장 崔益壽입니다.

먼저 李載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파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 질의 하셨습니다.

이번에 신설하게 되는 수도환경사업소는 사업소명칭과 마찬가지로 일단 상수도업무하고 하수도업무 그리고 환경보호과에 수질과 관련된 업무를 일원화시킬 계획입니다.

그래서 대원칙이 물과 관련되는 업무를 일원화시키겠다는 안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관리하는 업무를 기준으로 한다고도 볼 수 있고요, 어떤 면에서 관련법을 기준으로 근접한다고도 볼 수 있고요.

따라서 오분법에 의해서 관련되는 업무가 주로 넘아가고요.

수질과 관련되는 업무는 일단 수도환경사업소로 일원화 시키겠다는 안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업무를 과별․국별 업무분장에 대해서는 저희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작업을 현재 하고 있는 중이 되겠습니다.

이 기구설치 조례가 승인되면 그 이후에 확정된 업무분담표를 규칙으로 정할 예정이기 때문에 대원칙은 물을 중심으로 일원화시킨다는 그런 기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崔承鎭 위원님께서 증원되는 11명과 관련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선 4급은 행정과 시설입니다, 그래서 행정, 기술 복수직이 되겠습니다.

또 5급 1명 증원되는 것에 대해서는 행정, 토목, 환경 3개측면의 복수직렬이 되겠습니다.

6급은 행정, 환경, 화공 3개직렬의 복수직렬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金榮麒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載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載日 위원 답변 잘들었습니다.

지금 법률을 기준으로 해서 나누지도 못하고 운영에 관한 것도 나눌 수 없다, 혼재되어 있는데 법률적에 더 가깝다, 비중이 많다라는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환경보호과에 보면 7개계로 업무분담을 했습니다.

환경관리 그리고 환경보전, 오수관리, 폐기물관리, 재활용, 환경시설, 수질지도 이렇게 나뉘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수질지도와 오수관리가 되는데 지금 보면 시설에 가는 것도 있거든요.

봉암리만 보더라도 업무적으로 나눌 수도 있어요, 시설업무분담은 어떻게되며, 어떻게 보면 수도환경사업소라고 이름을 지었으면 환경에 상당한 부분은 전부서에 주고 지도, 관리, 감독 이런 것은 행정집행자에게 실무적으로 주는 것이 바람직한데 답변을 들으니까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물에 관계되는것만 했다 하는데 상수도, 하수도 그리고 오․폐수 등 그것으로만 딱 떨어지지 않거든요, 다른 업무조정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보는데 환경문제만큼은 뗄 수가 없는 상황이 있거든요.

그것에 대한 대안이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崔益壽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일단은 물을 중심으로 하는 업무를 업무분장하겠다는 대전제입니다.

위원님 지적해주신 사항이 예를 들면 2가지가 있습니다.

낙하리에 있는 쓰레기소각장과 파주봉암리에 있는 분뇨나 축산폐수, 음식물처리시설 등등 혼합해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봉암리에 있는 시설 중에서 분뇨처리시설이나 축산폐수시설은 업무를 이관, 분장하는데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단지 음식물처리 시설이 거기 있습니다.

그것하고 낙하리에 있는 쓰레기소각장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에 업무를 분장, 관리하고 있는 것도 폐기물 관리에 의해서 그 업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수처리계획의 경우에는 오수분뇨를 담당하니까 그 업무를 넘기면 되는데 환경보호과 환경시설계에서 그 시설을 전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같은 과장직이기 때문에 환경시설계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과연 그 시설계를 이번 수도환경사업소에 운영권을 넘기면서 낙하리에 소각장이나 봉암리에 있는 음식물처리시설도 같이 넘겨야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장단점, 시설을 관리부서에서 일원화시키는 장점도 있을 수 있고 또 예를 들어서 폐기물을 관리해서 쓰레기를 처리하거나 쓰레기정책을 수립하는 부서에서 시설을 같이 일원화시키는게 맞습니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통합적 규칙으로 업무분장을 하기 위한 방법으로 지금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저희가 주관해서 관련 부서를 불러서 토론도 했는데 결론은 아직 못냈습니다.

단지 앞으로 좋은 대안이 있다면 수도환경사업소이기 때문에 환경보호과 자체가 들어가면 간단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신설사업소이기 때문에 기존의 환경보호과를 넘기는 것에 대해서 법적으로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그 문제도 검토시키기는 했지만 그렇게 쉬운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면서 어차피 수도환경사업소 기구를 새로 만든다는 것은 기존의 업무체계보다 낫게 시민들에게 봉사하는 서비스를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최적의 대안을 찾기 위해서 저를 중심으로해서 저희 인사관리부서나 환경관리부서 등이 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인 안은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기구설치조례가 승인난 이후에 규칙을 만들 준비단계입니다.

○ 李載日 위원 지금 그래서 수도 환경사업소로 하니까 쉽게 물에 관한 것만 가져 간다는 얘기에요.

그러다보니까 시설이라는 것도 연결되고 환경이라고 하면 앞으로 오염을 걱정하는 것이죠.

결국은 공기, 땅, 물입니다.

그런데 물만 가져간다는 얘기죠, 토양하고 공기에 대한 것은 업무연찬 잘 될수록 좋거든요, 이 부서를 떼어 놓으면 업무연찬에 문제가 생기지 않겠느냐, 확실하게 업무분장을 이 기회에 해야겠다 그래야 환경에 대한 문제가 잘 되어가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지금 아직도 분류를 못하고 각 부서에서 좋은 안을 찾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이 기회에 그 부분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어려운 업무, 서로 떠넘기기 식으로 하면 곤란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업무가 어려우니까 보내려고 하는 그런 것이 개입되지 않는 순수한 입장에서 업무를 분장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고 그렇게 연구중이라니까 참고해서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총무국장 崔益壽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도 염려됩니다.

그래서 과별로 업무를 이관시키고 받고 하는 것을 그 쪽에서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검토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했기 때문에 저희가 회의를 해봤고 업무자체가 저희가 할일이기 때문에 그런 염려하시는 분야를 알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적의 안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金榮麒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본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읍․면․동․리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 다음 회의는 파주시도시계획세부과지역변경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를 위해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산회)


○ 출석위원(7인)

金榮麒申忠鎬李載日金炯弼金盛會

崔承鎭林炳潤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李鎔璘

○ 출석공무원(10인)

기획관리실장 廉仁植 총무국장 崔益壽

건설과장 禹範贊 문화체육과장 金圭範

총무과장 朴宰弘 공무원 5인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