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8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2004년 4월 10일(土) 11시 00분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결정의건
- 2. 2004년도파주시기금운용계획변경안
- 3. 파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4. 파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5. 파주시읍․면․동․리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6. 파주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7. 파주시도시계획부과지역변경안
- 8. 2004년도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 9. 파주시시민회관사용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10. 황희정승유적지(반구정)민간위탁동의의건
- 11. 파주시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 12. 파주시수도시설에대한원인자및손괴자부담금의산정․징수등에관한조례안
- 13.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 부의된 안건
- 0. 의사담당보고
- 1. 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제의)
- 2. 2004년도파주시기금운용계획변경안
- 3. 파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 4. 파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 5. 파주시읍․면․동․리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 6. 파주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 7. 파주시도시계획부과지역변경안
- 8. 2004년도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 9. 파주시시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 10. 황희정승유적지(반구정)민간위탁동의의건
- 11. 파주시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총무보사위원장제출)
- 12. 파주시수도시설에대한원인자및손괴자부담금의산정․징수등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 13.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산업건설위원장제출)
(11시 03분 개의)
○ 의장 李贊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의사담당보고
○ 의사담당 趙陽彙 의사담당 趙陽彙입니다.
먼저 휴회기간중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월 8일 파주시장으로부터 2004년도 파주시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어 같은날 총무보사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휴회가간중 상임위원회 활동사항과 안건 부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보사위원회에서는 2004년도 파주시기금운용계획변경안 등 10건의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파주시수도시설에대한원인자및손괴자부담금의산정․징수등에관한조례안 등 2건의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李贊熙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제의)
(11시 05분)
○ 의장 李贊熙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배부해드린 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4년도파주시기금운용계획변경안
3. 파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파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파주시읍․면․동․리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파주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파주시도시계획부과지역변경안
8. 2004년도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9. 파주시시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황희정승유적지(반구정)민간위탁동의의건
11. 파주시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총무보사위원장제출)
(11시 06분)
○ 의장 李贊熙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파주시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읍․면․동․리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도시계획부과지역변경안’, 의사일정 제8항 ‘2004년도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9항 ‘파주시시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황희정승유적지(반구정)민간위탁동의의건’ 및 의사일정 제11항 ‘파주시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들을 심사하였던 金榮麒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보사위원장 金榮麒 안녕하십니까?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장 金榮麒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금번 제78회 임시회 기간중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파주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제1항 규정에 의거 당 위원회로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은 2004년도 파주시기금운용계획변경안등 10건의 안건으로 심사결과를 안건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2004년도파주시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변경안은 지방자치법 제35조 규정에 의하여 2004년도 파주시기금운용계획중 파주시체육진흥기금과 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이 변경되어 제출된 안건으로 파주시체육진흥기금의 경우 오는 5월 1일 시민의날 기념 체육대회 개최에 따른 읍면동 체육회의 원활한 대회준비를 위하여 당초 읍면동 체육회 각각 1,000만원씩 총 1억3,000만원을 지원하고자 하였으나 시민축제의 장으로 개최되는 시민의날 기념체육대회 준비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1,000만원이 증액된 2,000만원씩 총 2억6,000만원을 각 읍면동 체육회에 지원하는 집행부의 수정안이 제출되어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파주시재해대책기금은 우리시가 경기도에서 실시한 2003년도 재해대책 분야 업무추진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됨으로써 상사업비 3억원이 교부되어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요인이 발생된 건으로 심사결과 동 변경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사항으로 파주시 체육진흥기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수정안대로, 파주시재해대책기금은 당초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파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파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건의 개정조례안은 대규모 택지개발 및 도시화에 따른 지역발전과 인구증가에 맞춰 환경 및 상하수도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체계의 구축을 위한 전문성 있는 경영조직으로 육성 발전시키기 위해 신청했던 행정기구 보강 승인신청이 지난 2004년 2월 27일 행정자치부와 경기도로부터 승인됨에 따라 기존 상수도사업소를 수도환경사업소로 확대 개편하여 수도환경사업소내 운영과, 상수도과, 하수도과 등 3개과를 신설하고 이에 따른 정원의 총수를 884명에서 895명으로 11명을 증원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파주시읍․면․동․리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제1단계 개발사업지구내 일부 토지가 추가 편입되어 일부 필지가 2개리에 걸치게 되었고 출판단지 경계변경으로 인해 사업지구외 도로, 하천 등이 불합리한 경계를 이루고 있어 토지소유자들의 소유권 행사 등 주민불편 해소와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리간 경계를 조정하려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증가와 패키지 마을 조성 등으로 새로운 주거단지가 형성되는 등 여러 가지 여건변화로 인해 현행 조례상의 통․리․반 설치기준이 현실에 부합되지 않아 일선 행정 운영에 어려움이 발생되고 있어 획일적으로 되어 있는 통․리․반 설치기준을 공동주택 밀집지역과 일반지역으로 분리하여 현지 실정에 맞게 조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결과 이 또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파주시도시계획세부과지역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변경안은 교하읍 파주출판문화정보 국가산업단지 등 4개 산업단지에 대한 실시계획 변경승인과 지형도면 승인 고시로 파주시도시계획구역이 변경되었기 동 지역을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으로 변경 고시하려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04년도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변경안은 파주시 군내면 점원리 1082번지 토지를 신규 취득하여 동 부지에 약 100평 규모의 종합관광안내소를 신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결과 동 안건은 당초 자유로 휴게소에 건립키로 했던 종합관광안내소를 당 위원회에서 다른 장소로 건립토록 권고함에 따라 금번 제3땅굴 앞으로 장소를 이전,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동 안건에 대하여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의견개진과 토론을 하였습니다.
종합관광안내소를 제3땅굴 앞에 건립하고자 하는 당위성은 일부 인정되나 명실상부한 종합관광안내소의 기능을 위해서는 건립 위치가 적절치 않다는 지적과 건립 예정부지의 보상가격 문제, 농업진흥지역 해제문제, 군협의 및 유엔사령부와의 협의문제 등 많은 우려를 해주셨기에 동 안건에 대하여는 효율적인 사업추진과 또한 복잡한 행정절차의 성실한 이행을 집행기관에 다시한번 촉구하면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시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시민들에게 문화 예술공연 등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여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공연예술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민회관 관람료 수입에 따른 사용료를 인하하려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황희정승유적지민간위탁동의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문화재 보존 및 관리에 대한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민간차원의 적극적인 홍보와 문화유산의 활용으로 황희정승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하고 문화도시로써의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하여 우리시로 기부채납된 방촌 황희정승 유적지를 민간기관에 위탁 운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파주시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제정조례안은 우리사회가 급속한 노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고 노인 인구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노인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노인들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고 건전한 여가활동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여 노인들의 사회 참여를 확대하고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우리시가 건립중인 노인복지회관의 준공에 대비하여 동 조례를 제정코자 제출된 안건으로 장시간의 심사와 토론결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안제4조의 조문중 중복되는 의미를 갖는 학교법인과 종교법인을 삭제하는 등 일부 조문을 정리하고 안제10조제2항의 조문을 일부 수정하였으며 안제11조에서는 노인복지시설 사용에 따른 사용료와 사용료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나 사용료 징수에 대한 조문내용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면제규정이 간결하지 못해 일부 조문을 기 배부해드린 수정내용과 같이 위원회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심사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심사보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4년도파주시기금운용계획변경안 등 10건의 안건은 충분한 논의를 통해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임을 보고드리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李贊熙 金榮麒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총무보사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의사일정 제11항까지는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장님이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각각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파주시수도시설에대한원인자및손괴자부담금의산정․징수등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13.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산업건설위원장제출)
(11시 20분)
○ 의장 李贊熙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파주시수도시설에대한원인자및손괴자부담금의산정․징수등에관한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3항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들을 심사하였던 李俊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李俊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李俊九 의원입니다.
파주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제1항 규정에 의거 당 위원회로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은 건설국 소관인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건과 파주시수도시설에대한원인자및손괴자부담금의산정․징수등에관한조례안 등 2건으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미리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입니다.
동 의견청취의건은 통일동산 하수종말처리장 설치를 위한 국토이용계획변경결정후 2001년 6월 7일, 하수처리시설 분리방안 결정으로 당초 사업부지 6만8,472㎡에서 2만2,466㎡로 변경추진됨에 따라 공사 중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시설 2만2,466㎡를 도시계획시설로 신설 결정하고 이와 같은 규모로 계획관리지역 변경 및 사업부지에서 제외된 부지 4만6,006㎡를 당초 용도지역인 농림지역으로 환원하고 당초 사업부지 6만8,472㎡ 전체에 대한 제2종 지구단위구역 및 개발진흥지구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다음과 같이 의견서를 채택하여 제시하였습니다.
동 시설에 대한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은 2001년 6월 7일 하수처리시설 분리방안 결정 후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결정했어야 함에도 현재까지 처리하지 않아 감사원에 지적되었고 또한 동 시설을 충분한 검토없이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환경단체 등으로부터 각종 민원과 지장을 받게 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공사지연은 물론 추가공사비 발생 등의 차질을 빚게 된 사항에 대해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강력히 촉구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파주시수도시설에대한원인자및손괴자부담금의산정․징수등에관한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수도법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및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현행 파주시수도급수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으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에 대한 규정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의 부과징수 및 관리에 적정을 기하고자 별도의 조례로 제정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심사한 결과 파주시수도급수조례의 원인자부담금의 부과대상 및 범위가 불명확하고 손괴자 부담금의 부과대상 및 범위는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내부방침 등에 의한 부담금 부과 등으로 분쟁의 소지를 갖고 있어 부과대상 및 범위를 명확히 하고 산정기준을 정하고자 수도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파주시 실정에 맞게 제정하는 내용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안건에 대한 세부적인 심사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의견서를 채택한 사안인 만큼 보고된 내용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파주시수도시설에대한원인자및손괴자부담금의산정․징수등에관한조례안은 안건심사시 충분한 논의와 심도있는 의견을 통하여 결정된 사항인만큼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李贊熙 李俊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인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과 제13항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각각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그리고 언론관계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산회)
○ 출석의원(15인)
李贊熙崔承鎭李載日劉光用金榮麒
金炯弼李俊九申忠鎬金盛會申增均
白相基李學淳閔泰昇柳漢哲林炳潤
○ 의회사무국(5인)
의회사무국장 李淳鎔, 전문위원 曺圭奉,
전문위원 李鎔璘, 전문위원 蔡宇秉,
의사담당 趙陽彙
○ 출석공무원(7인)
시장 李準源 부시장 李禹衡
기획관리실장 廉仁植 총무국장 崔益壽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보건소장 李雲夏
농업기술센터소장 朴魯稷
○ 방 청 인(18인)
기자 1인 공무원 17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