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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제70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2003.05.19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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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3차

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5월 19일(月) 10시 00분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2003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3. 2003년도제1회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2. 2003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건설국 건축과 소관
- 건설국 교통행정과 소관
- 건설국 상하수도과 소관
- 건설국 지적과 소관
3. 2003년도제1회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0시 05분 개의)

○ 위원장 李俊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므로 제70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 위원장 李俊九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미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0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해 건설국 건축과, 교통행정과, 상하수도과, 지적과 소관을 심사하고,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한 후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과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3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건설국 건축과 소관

- 건설국 교통행정과 소관

(10시 06분)

○ 위원장 李俊九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사항별 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시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국 건축과, 교통행정과 소관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안에 예산안 페이지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참고하셔서 질의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질의하시는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33쪽부터 24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柳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柳漢哲 위원입니다.

240쪽 도시저소득주거환경개선사업 8,600만원, 농어촌마을 정비사업 2억2,350만원, 반납한 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李俊九 다음 白相基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白相基 위원 교통행정과에 243쪽 에너지 세제개편에 따른 운수업체보조금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李俊九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답변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회의중지)

(10시 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李俊九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건설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金世中 건설국장 金世中입니다.

柳漢哲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시 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농어촌마을 정비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 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금촌동 395번지 일원 새말지역에 대한 도시환경을 개선코자 2003년 1월부터 2004년 12월까지 사업기간을 정해서 도로개설, 상하수도 정비, 마을회관 건립 등 사업물량을 계획하여 추진하려 했으나 주민 대다수가 사업시행방식에 대한 차이와 주민부담 능력의 이해관계 때문에 사업을 원치 않고, 금년 1월 2일 주민대표기구를 해산함으로써 사업포기서를 제출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사업비 16억2,957만원의 예산중 시비 8,600만원을 우선 감액하고 국도비에 대해서는 감액 내시결정후 다음 추경에 감액 계상하여 반납할 예정입니다.

다음 갈현2리 농어촌마을 정비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갈현2리 지역에 마을하수도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추진하려 했으나 부지확보의 어려움과 추후관리문제 등의 이유로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시에서는 타 읍면에 사업변경 대상자를 지정하려 했으나 희망대상지가 없어서 사업을 반납하게 됐으며 이번 추경에서 시비 2,000만원을 우선 감액조치하고 양여금에 대해서는 감액내시후 반납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白相基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에너지 세제개편에 따른 운수업체보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보조금은 에너지 가격 구조개편을 위해 2001년도 7월 1일부터 경유, LPG에 부과되는 교통세, 특별소비세를 인상하되, 운수업계에 대해 유류세액 인상분을 보조금으로 지원키로 정부방침이 결정됨으로써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법적인 근거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86조1의4호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9조에 의해서 자동차운송업체에 등록된 차량에 한하여 지급되는 사항으로써, 우리 시 관내는 택시업체가 9개, 버스 3개, 화물차 업체가 개별까지 포함해서 1,193개 총 1,205개 업체가 지급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李俊九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柳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국장님 답변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재질의 하겠습니다.

도시 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 하면 주민들은 현지개량방식을 고수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아파트를 건립하고자 주공을 사업주체로 하다가 안되서 주민과 마찰이 있어서 반납한 거 같은데, 현지개량방식을 할 방안은 없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국장 金世中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법을 한시적으로 제정해서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타 시군 일부지역에서는 현지개량방식을 택해서 한 지역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요 도시기반시설을 정비하는 측면이고 나머지는 개인들이 부담하게 되서 건축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는데 여기 지역은 도심 한복판에 위치하고 있고 현지개량방식의 도로망 개설이라든지 이런 걸 후퇴해서 하기 때문에 현지여건상 도로폭도 상당히 협소하고 그 지역의 도시하고의 부조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우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 柳漢哲 위원 도시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예산이 내려오기 전에 시 자체로 금신초교앞-백련건재 소방도로 개설공사가 있었어요.

기 일부 용역비를 투자했던 사업이고, 이게 나오는 바람에 그 사업이 중지되고 이 사업에 대체하려다가 안됐는데, 주민들은 도로라도 개설해달라, 나머지는 자기들이 하겠다 그렇게 진행이 됐었거든요.

국장님 잘 모르시나본데 과장님이 답변하시죠.

○ 건축과장 呂成九 건축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시에서도 현지개량방식과 공동주택 개발방식을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경기도와 각 타시군의 사례를 검토한 결과 현지개량방식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주차공간이 없다든지 도로가 없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건축자체가 안되는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현지개량방식으로 개발한 안양시, 성남시를 주민과 함께 현지답사까지 했습니다.

주민들과 같이 현지답사한 결과 그래도 공동주택개발방식이 낫다는 결론을 얻었고, 왜 사업비를 반납하게 됐냐면 자부담능력 부분 때문에 이해관계가 생겼습니다.

당초 공동주택개량방식으로 가게되면 평당 보상가가 1,000만원정도 보상이 되는데 나중에 평당 분양가는 3,500만원 정도를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2,500만원 정도의 부담갭이 생깁니다.

그러다보니까 현지 주민들이 2,500만원의 추가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없다보니까 사업이 결렬됐고 주민들이 스스로 포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 건설국장 金世中 참고로 성남같은 경우에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소방도로를 개설했고, 3층건물 일부 지역을 재개발했는데 지금 주차문제, 도로문제 등 난개발 문제 때문에 다시 아파트공동주택으로 개발해야 되는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 柳漢哲 위원 지금 그 지역 실태가 소방도로도 없고 도시계획도로도 전혀 없어요.

그래서 불이 나면 소방차가 들어갈 진입로조차 없는 지역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또 거기가 난민촌이 되서 지주하고 건물주와 다른 곳이 많아요.

하지만 현지개량사업을 했을때는 주민들 보상비도 나갈게 없고 주민들이 스스로 하면 되니까.

물론 성남지역에 슬럼화 현상도 일어나는 거 본 위원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라도 개설하고 상하수도라도 우선 개설해주면 지금보다는 여건이 좋아질거 같은데 굳이 공동주택을 고집하고 예산을 스스로 반납하게 만든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 건설국장 金世中 별도로 저희가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대한 거와 아니면 재건축 방법도 같이 현장을 봤고 필요하다면 우선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을 시행하는 방법도 검토하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반납하게 되면 순수하게 시예산을 들여서 개설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건설국장 金世中 8m미만에 대한 것도 도비지원이 가능하고 양여금사업으로 도비지원이 가능합니다.

○ 柳漢哲 위원 2000년도부터 투융자심사를 거쳤던 사업이에요.

그 사업이 이거 반납하면 그 사업을 같이 진행해야 할 입장인데, 그럼 거긴 예산이 30억이 들어가 있는데 그냥 할 수 있는 예산을 반납하고 우리 자체예산으로 해야 되는 사항이 오게 되는데...

○ 건설국장 金世中 그런 부분은 사전에 검토를 못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업이 반납될 경우에는 시비를 가지고라도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 하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진행하던 사업이에요.

전액 시비로 개설해야 되는데 현지개량방식으로 하면 이 예산은 활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안됩니까?

○ 건축과장 呂成九 현지개량방식으로 하게 되는 진입도로는 낼 수 있는데 전체가 도로 하나만, 전반적으로 도시계획도로를 전체적으로 뚫어주면 문제가 달라지는데 진입로 하나만 뚫는 거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그 사업과는 당초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판단하에서 우리가 반납을 결정하게 된 것이고, 국장님 답변은 도시계획사업이나 건설쪽에서 검토를 한다 하더라도 도비라든지 국비라든지 이런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지금 공동주택으로 보면 가운데 진입로 하나만 있고 나머지는 단지내에 있는 거지 전체를 연결하는 도시계획도로는 아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 건축과장 呂成九 저희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사업이라는 것은 전체에 대한 진입도로를 뚫어서 전체에 대한 환경을 개선해주기 위한 목적이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진입로 하나만, 도시계획도로로 계획된 도로 하나만 개설하더라도 효과가 있다는 말씀이신데, 이해는 되는데 우리는 그 사업지구를 결정해서 전체에 대한 개선방안의 측면이기 때문에 차이가 있다고 생각해서 반납을 결정하게 됐습니다.

○ 柳漢哲 위원 당초에 금신초교-백련건재간 소방도로개설공사가 30억의 예산을 세워서 투융자심사를 마쳤고 지금 공사를 진행중에 도시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 예산이 내려오니까 금신초교-백련건재간 도로건설을 중지시키고 이 공사로 대체하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도시과 하고 보시면 알겠지만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동주택은 주민부담이 많으니까 못한다고 해서 반납한다고 했으면 현지개량방식을 택했으면 그 도로가 개설될 수 있고 상하수도가 개설될 수 있지 않았냐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모자라는 부분은 주위에 진입로와 간선도로는 이걸로 대체하고 나머지는 우리 시비를 부담해서 해도 그 예산만큼은 절약이 됐을텐데 구태여 예산을 반납하는 이유는 이해가 안갑니다.

공동주택 도면을 봐도 진입로만 있고 나머지는 단지내도로 뿐이지 주위에 간선도로까지 해 놓는건 아니잖아요.

○ 건축과장 呂成九 그러니까 전체지역을 공동주택방식으로 하게되면 주진입로와 더불어서 단지내 도로가 생기는 겁니다.

단지내 도로가 생기면 지금처럼 소방차가 진행을 못한다든지 사람 통행이 지장이 있는 문제는 해소가 되는 겁니다.

전체지역이 개발되는 겁니다.

○ 柳漢哲 위원 새말지역 전체가 다 되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몇 평이죠?

공동주택 빼고 다세대 빼고 나면 실지 평수는 몇 평 안되잖아요.

위원장님 집행부의 의견수렴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李俊九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李俊九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金世中 새말 도시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한 반환금은 당초에 주민들의 반대결의에 의해서 반납한 사항이고,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도비를 지원받아서 우선 사업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李俊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柳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농어촌마을 정비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주셨는데 대상지가 없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갈현2리로 했다가 대동리로 변경된 걸로 알고 있는데 대동리 주민들하고 시하고 공사방식에 의견차이가 있어서 반납된거 아닙니까?

○ 건축과장 呂成九 건축과장입니다.

갈현리 사업과 대동리 사업은 별개사업입니다.

갈현리 사업은 반납된 것이고, 대동리 사업은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당초 대동리 사업도 반납하려고 검토했었습니다.

왜냐면 주민들과 사업방식에 대한 차이가 있어서 검토했었는데 그 부분도 재검토해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 柳漢哲 위원 그렇다면 갈현2리는 당초 충분히 사전에 검토하고 사업 확정 지은거 아닙니까?

○ 건축과장 呂成九 경기도로부터 사업계획을 제출할 때 사실 현지에 나가서 확인도 하지만 읍면으로 하여금 이런 사업계획을 받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사업부지를 확보해놓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하는 과정에서 지구지정도 하고 사업부지도 확정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계획변경이 되다 보니까 부지를 확보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주민들이 당초에는 토지를 내놓겠다고 했다가 나중에 토지가 상승이라든지 주변환경이 변화됨으로 인해서 변경되다 보니까 부지확보를 못하게 됐기 때문에 갈현2리는 주민동의를 받아서 반납했습니다.

○ 柳漢哲 위원 이런게 졸속행정의 표본아닙니까?

사전에 충분한 검토없이 우선 예산따내고 보자 이런식으로 했다가 주민동의 없으니까 반납하고...

○ 건축과장 呂成九 당초에는 주민동의가 있었고 토지도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확보했기 때문에 계획서를 제출한 거고 그런 과정에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안되겠다고 해서 변경됐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과 협의에 의해서 계속 추진하는 거지 일방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측면은 아닙니다.

○ 柳漢哲 위원 그럼 갈현2리는 장소변경이 불가능했습니까?

○ 건축과장 呂成九 반납할 때도 탄현면에 고집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시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그 부분을 반납하기 전에 각 읍면장에 물어봤고 또 직접적으로 전화로 확인해 봤는데도 결국 대상지가 없다고 했기 때문에 부득이 반납했습니다.

○ 柳漢哲 위원 공사개요가 마을하수도죠?

○ 건축과장 呂成九 그렇습니다.

소규모 하수종말처리장입니다.

○ 柳漢哲 위원 그러면 어차피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통일동산은 있다지만 마을단위로 하긴 해야 되는 사업인데 예산지원까지 내려온걸 주민들을 설득해서 꼭...

○ 건설국장 金世中 저희들도 각 읍면에 문서를 보내서 다시 회신을 받아봤고, 읍면장에게 전화를 촉구해서 재차 삼차 확인한 사항이거든요.

주민들이 희망하는 지역이 없고 만약에 안될 경우에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시켜서 처리할 수 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 閔泰昇 위원 예산이 얼마나드는 건데 자부담이 많이 들어가나 지역에?

○ 건축과장 呂成九 보통 토지는 주민이 제공하고 3억에서 5억 범위에서 사업비가 결정됩니다.

그런데 토지 제공하는 부분들이 협의가 안되다 보니까 반납하게 된 겁니다.

○ 閔泰昇 위원 얼마나 들어가는 거야?

○ 건축과장 呂成九 평균잡아서 약100평 정도는 있어야 부대시설도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업비를 가급적이면 예산지원을 받아서 시 관내에서 소화를 시키려고 노력합니다.

무조건 반납하는 것은 아니고요.

○ 건설국장 金世中 그런데 취약지 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공원이나 공지가 있어서 그런 부분은 활용해서 설치되어 있는 부분도 4개소가 있습니다.

그 자체도 내년도부터 방류수 기준이 바뀌기 때문에 금년도 상하수도 예산에 시설변경이 계상된거거든요.

그런 공지자체가 지가상승이나 개인적 이익때문에 동의자체가 상당히 어렵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 柳漢哲 위원 토지는 시에서 매입하고 사업추진할 의사는 없으십니까?

어차피 언젠가는 해야 될 사업인데.

○ 건축과장 呂成九 지금 갈현리 건은 이미 반납결정이 된 상태이고 앞으로 이런 사업이 있으면 시비를 투자해서라도 그런 방법을 검토해보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대동리 주민은 어떤 방식을 고수하는 겁니까, 시에서는 어떤 방식이고?

○ 건축과장 呂成九 이건 방식에 의해서 하는게 아니고 공법입니다.

지금 대동리의 경우는 당초에 7개 업체가 사업을 하겠다고 주민들과 협의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주민들이 현지를 답사를 하고 7개 업체에서 기 조성한 하수종말처리장을 견학한 다음에 ‘현대’라는 업체에서 한 공사가 제일 깨끗하다고 판단하고 그 업체만 고수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사람들은 BOD를 5PPM이하로 하겠다고 했고 저희는 10PPM이하면 깨끗하다고 생각하는데 주민들이 그걸 선호하다보니까 사업방식에 대해서 비용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약간 비용을 부담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재검토하는 부분에 시비를 앞으로도 3억에서 5억정도 추가비용이 부담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 柳漢哲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추가부담은 주민이 부담하겠다고 하는데도 시에서 강경하게 반대한다고 하는데, 시에서 하는 공법은 어떤 공법이에요?

○ 건축과장 呂成九 우리가 공법을 결정하는게 아니고 주민에게 결정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시가 결정해서 일방적으로 주민들에게 설치를 하게 하면 주민반발이 생길 수 있어서 적극적으로 주민들 요구를 받아들여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BOD가 따운되면 금액은 올라갈 수 밖에 없잖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시비가 추가돼야 되기 때문에 예산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주민들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주민들 요구사항을 차단하기 위해서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 위원장 李俊九 수고하셨습니다.

○ 閔泰昇 위원 종말처리장을 운영하는데 전기요금이나 이런 걸 마을에서 부담하는 건가?

○ 건축과장 呂成九 일반적으로는 마을에서 운영부담을 합니다.

사용자 자체가 주민들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비용을 거출해서 공동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주민들이 비용부담을 못한다고 하면 시가 지원할 수 있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李俊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申增均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申增均 위원 申增均 위원입니다.

방금 柳漢哲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추가질의입니다.

대동리 농어촌마을 정비사업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보충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하수처리장이 앞으로는 관로의 문제라든지 또는 환경개선을 하기 위해서 소규모로 처리장을 설치해야 된다는게 바람직한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번 사업은 시범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왕에 시범사업이라면 주민들이 원하는 BOD를 규정에는 10PPM이하라도 주민들은 5PPM이하로 낮추겠다는 건 그만큼 환경을 깨끗하게 하고 싶다는 욕심에서 입니다.

어떻게 보면 더 바람직한 사업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시범사업이고 바람직한 사업이라면 좀 무리를 해서라도 시비부담을 하고 또 주민들이 원하는 방법이 그 방법이라면 좀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덧붙여서 제가 간곡히 부탁을 드리는데 이왕에 우리시에 첫 번째 사업이고 시범사업이니 적극 다시 검토를 해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있으시다면 적극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呂成九 그렇게 진행하고 있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李俊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추가 본질의 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주차장관리특별회계 예산안 399쪽부터 409쪽까지도 포함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국 건축과,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26분 계속개의)


- 건설국 상하수도과 소관

- 건설국 지적과 소관

○ 위원장 李俊九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국 건축과, 교통행정과에 이어서 상하수도과,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는 예산안 245쪽부터 252쪽까지이고 지적과 예산안은 258쪽부터 26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劉光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劉光用 위원 劉光用 위원입니다.

250쪽에 민간자본이전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간이급수시설 개보수에서 8,000만원이 감액됐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간이상수도가 각 지역마다 굉장히 시설을 확충해야 될 입장인데 감액했는데, 이것도 시비에서 감했는데 감액한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간이급수시설이 파주에 어느 정도 분포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李俊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건설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金世中 답변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는 포괄사업비 성격으로써 시의 재원 조정관계로 해서 당초 예산대비해서 8,000만원을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이급수시설 사업 추진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간이급수시설은 관내에 130개소의 간이급수시설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 劉光用 위원 그런데 지금 광역상수도가 보급 안된 지역이 간이상수도를 하고 있는데 시급한 것이 간이급수 시설 투자를 계속해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광역이 안들어 가니까.

그런데 감액을 한 것을 보면 할 데가 더 없는 겁니까?

○ 건설국장 金世中 시 재정때문에 사업비를 일부 조정한 겁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자체가 포괄사업비 성격을 가지고 있거든요.

수도정비기본계획을 변경시키면서 광역상수도를 받을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하나 운정지구 신도시주변과 탄현까지는 광역상수도로 공급하고 현재 기존에 운영하는 문산정수장에서 하는 거는 북부권 쪽으로 공급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상수도 공급을 더 확대해 나갈 방법을 추진하겠습니다.

○ 위원장 李俊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柳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262쪽 재료비에 새주소사업에 따른 현지조사 인부임 1,292만1,000원이 책정됐는데 이 금액가지고 현지조사가 가능하겠습니까?

○ 건설국장 金世中 일용 인부는 현재 이 인원으로 사용을 하고 추가 부족되는 사항은 공공근로를 활용해서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지역이 금촌이죠?

○ 건설국장 金世中 금촌 1·2동 입니다.

○ 柳漢哲 위원 3명이 175일해서 공공근로인부를 몇 명 활용할지 몰라도...

○ 건설국장 金世中 이것은 금년도 잔여기간에 대한 인부임을 한 거고 내년도 당초예산을 추가로 확보할 예정입니다.

○ 柳漢哲 위원 총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올해 종료되는 사업 아닙니까?

○ 건설국장 金世中 연차사업입니다.

○ 柳漢哲 위원 2만4,000원 기본급받고 인부가 나와서 할 사람 없을 걸로 알고 있는데...

○ 건설국장 金世中 일용인부의 단가 기준자체가 행자부 예산지침에 나와있습니다.

공공근로를 최대한 활용해서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차라리 300일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은 없습니까?

○ 건설국장 金世中 현재는 300일이상의 잔여일수도 안되고 지침상에도 300일 이상 일용인부임 고용을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李俊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국 상하수도과,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2003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3. 2003년도제1회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1시 35분)

○ 위원장 李俊九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03넌도제1회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건설국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金世中 건설국장 金世中입니다.

2003년도 제1회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1회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추경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815억2,778만9,000원보다 241억1,188만3,000원이 증가된 556억2,267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가원인은 2002년도 결산이월금 240억3,518만3,000원이 예산증가의 주요원인입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5쪽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압류 수입은 통일동산, 적성, 금승리 등 가압장 증가로 부기변경 및 신설 가압장에 대한 세입을 4,863만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월금은 2002년도 상수도사업 세입세출 결산이월금으로 순세계잉여금 및 이중납부 미지급금에 대한 결산증액분 240억3,518만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과년도미수금은 2002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결과 수용가 미지급 및 기타 미수금 증액분 2,006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사업비용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선비에 원골지하정호 전기판넬 교체공사외 2건에 과목정정을, 당해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증가시키는 예산으로써 자본적지출인 구축물 시설비로 본예산에 계상하였으나 사업의 성질상 기계장치의 소규모 교체계량 등 원상회복 및 기능유지 목적인 경상적 소규모 수선경비로 영업비용의 수선비로 계상함이 타당하여 과목정정 하였습니다.

7쪽 물학교운영 교재 및 기념품제작비는 상수도사업소 업무 창안시설로 정수처리 공정의 이해 및 상수원 보호구역 정화 활동을 통해 수자원의 중요성 및 수돗물이 깨끗하고 안전한 물이라는 것을 인식시키고 나아가 수돗물에 대한 홍보 및 불신감을 해소시키고자 물학교 운영을 위한 교재 및 기념품 제작비 2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고, COD자동측정기 유지관리비는 COD자동수질측정기 운영에 따른 소모자재 및 소수리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수선비 내용을 설명드리면 관망제어반 엑추레이터 교체는 배수관 파열시 수돗물의 유량조절을 제어하는 엑추레이터가 노후되어 정상적인 작동이 되지 않아 수리 및 교체하고자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문산정수장관리동, 화장실, 정문보수공사외 2건은 소규모 수선경비로 과목정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배상금 등의 내용을 설명드리면 상수도 관련 사고 배상금은 상수도관 파열 및 상수도공사 등에 의해 손해가 발생시 배상하는 것으로써 문산읍 선유4리 이광도 상가 앞 주차장에서 상수도관 파열로 주차장이 균열 및 침하되어 포장복구비 5,000만원과 추가 예비비로 4,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수도계량기 교체비는 금년도 만기도래 계량기 증가와 불회, 겨울철 동파대비 계량기를 확보하여 신속한 계량기의 교체로 상수도 서비스를 향상하고자 6,199만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10쪽 노후계량기 교체는 노후계량기 교체가 관로부식 등 기타 여건상 누수 수리원이나 검침원이 교체할 수 없어 대행업소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수도관 교체비는 선유리 일원에 노후관 교체외 6건에 40억원을 대수선비로 자본적지출에 구축물 시설비로 과목정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고속레이저프린터 수용비는 자본적지출 공기구 비품에 고속연속 레이저프린터 구입과 관련한 소모품 구입비로 41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002년도 시도비보조금 반환은 IOC인증 추진에 대한 집행잔액분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자본적 지출내용을 설명드리면 건물에 다목적 회의실 설치공사는 상하수도과 직제개편에 따라 1층 회의실을 개조하여 사무실로 활용하고자 하며, 3층에 회의실을 설치하여 다목적으로 활용코자 6,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구축물의 원골지하정호 전기판넬 교체외 5건은 소규모 수선경비로 과목정정 하였습니다.

다음 14쪽 전염소 정량투입 설비 및 배관공사는 취수장으로 올라오는 유인물이 응집침전지 청소 및 공사 등에 의해 유량변동 발생시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평당 200ℓ 용량을 투입할 수 있는 시설비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 응집지 살수장치 설치 공사는 구 응집지 4개소에 스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미관저해 해소 및 정수장을 견학하러 오는 분들에게 깨끗한 수돗물 이미지를 제공하고자 20마력 모터펌프 4대의 설치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산정수장내 배수로 설치공사는 정수장내 일부지역에 배수시설이 설치되지 않아 우수가 인근 농경지로 유입되어 민원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배수로 설치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수유량계 설치 및 배수유량계 신호 설로공사는 원수유량계 고장으로 정확한 취수량을 측정할 수 없어, 기존 2개 출하를 4개 출하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유량계 1대를 교체하고 원수 및 배수유량계 검침시설을 중앙제어실로 전송할 수 있는 선로 시설비에 4,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 응집지 동결방지 지붕설치공사는 동절기 응집지 결빙으로 응집기 휀의 회전에 부화가 걸리는 등 시설물관리에 지장이 초래되어 응집지 부지에 대하여 동결방지 시설물 설치비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산읍 선유리 일원의 노후관 교체외 6건은 대수선비로써 수선비에서 과목정정 하였습니다.

상수도 권역별 유량계 설치공사는 관내 500㎜이상의 주요 배수관로에 초음파 유량계를 설치하여 권역별 실시간 유량을 파악하는 등 누수율을 제고하고 유량을 분석하기 위하여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법원2리 금파1리 상수도 확장공사는 상수도 미급수지역에 상수도 관로를 추가 연장 설치하여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자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쪽 금곡리 상수도관로 확포장 공사는 파평면 두포리에서 법원읍 금곡리까지 1차분 공사 완료에 따른 2차구간에 배수관로 3키로를 신설하여 금곡리 주내자육원 및 인근지역에 수돗물을 공급하고자 5억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압장 보안시설 설치공사는 탄현면 금산리 가압장 앞 배수관 70m 설치와 장곡리 가압장 휀스설치로 상수도시설물을 보호하고자 2,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하지역 가압장 설치공사는 고지대에 위치한 교하읍 동패리지역에 출수 수압현상과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가압장 1개소 설치비 1억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법원지역 가압장 설치공사는 법원읍 고지대지역에 수돗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1억6,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8쪽 가압장 원격감시 제어설치 공사는 가압장 5개소에 영상감시 설비 및 계측제어 시설을 설치하여 고장즉시 원격복구 등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4억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공기구 비품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복사기구입은 97년도에 구입한 복사기가 내구연한이 초과되어 교체비로 5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고속레이저프린터 구입은 상수도요금 징수를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레이저프린터 구입은 97년도에 구입한 프린터가 내구연수가 지났기 때문에 교체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노트북컴퓨터 구입은 권역별 유량계 유량정보를 전송받아 유량분석을 하기 위하여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수질시험장비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수질검사항목이 당초보다 추가되고 정밀한 검사를 위하여 DR-4000과 광학현미경, 자동적정기 구입, 전자저울 등을 추가로 구입하고자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건설가계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파주상수도 2단계 확장공사는 당초 예산에 도비 확보를 위해 예비비로 확보했던 60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채 원금상환은 87년도부터 90년도까지 농어촌지역개발기금 상환잔액 4억7,663만원에 대하여 금회 전액 조기상환하여 재무구조를 개선하고자 4억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자본예산 예비비 사용내역을 설명드리면 당초예산 52억4,729만7,000원에서 2002년도 결산이월금 240억3,518만3,000원 증가에 따른 14억8,750만6,000원이 증액된 202억3,480만3,000원으로써 예비비는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 2004년도 투자재원 16억400만원, 파주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수립과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에 따른 미급수 지역, 간이상수도 불량지역에 상수도 확장사업으로 60억원, 유수율 제고를 위한 노후관 교체 및 구역개량사업 등으로 30억원, 맑은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취․정수장 시설 개량사업으로 8억원 등을 투자할 재원이며, 기타 광역상수도 용수 공급 확대 및 긴급상수도 복구공사 등 불요불급한 사업의 예비재원으로 88억3,080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1회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李俊九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蔡宇秉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蔡宇秉 전문위원 蔡宇秉입니다.

2003년도제1회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李俊九 蔡宇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柳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36쪽 상수도 관련 사고 배상금 9,500만원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고, 37쪽에 수도관 교체비 40억이 전액 삭감됐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李俊九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閔泰昇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閔泰昇 위원 설명서 20쪽인데 파주상수도 2단계 확장 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단계 공사는 지난번에 광역상수도를 유입하는 계획이 있어서 일단 유예를 한다고 했는데 예산안에 보니까 예산이 서있는데 광역상수도 끌어오는걸 중지하고 2단계 확장공사를 실시하는 건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李俊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답변준비를 위해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李俊九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건설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金世中 건설국장 金世中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관련해서 배상금관련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고는 2002년 12월 20일 새벽에 문산읍 선유4리 마을에서 200미리 관로가 파손되서 침수피해가 발생했는데 이 관은 76년도에 설치된 주철관으로써 법적부 이탈로 인해서 발생됐습니다.

피해규모는 침수된 상가 25평의 내부 바닥재가 침수되서 재설치가 필요하고 주차장 일부가 침몰되서 재포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피해복구에 소용되는 비용은 상가복구비 100만원과 주차장복구비 4,900만원으로써 5,000만원이 소요되지만 5,000만원은 예비비로써 사고발생시의 피해보상금을 확보해서 장차 피해발생시에 대처하기 위해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수도관교체비 40억원의 삭감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과목을 정정했기 때문에 사업은 추진하되 과목을 정정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閔泰昇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단계 확장공사와 관련한 광역상수도 계획에 대한 유보와 문산취수장에 대한 확장공사의 유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산취수장에 대한 확장계획은 일단 현재상태로 종료시키고, 앞으로 장차 소요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광역상수도를 받아서 공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난번 감사원 감사에도 지적했지만 시에서는 앞으로 향후에 운정지구, 교하지구 택지개발사업이 신도시로서의 개발여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광역상수도를 수수받아서 그런 사항을 추진할 계획이며 이번 예산에 계상된 사항은 광역상수도 배수지에 대한 설계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李俊九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柳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과다하게 보상금을 편성한 게 아닌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5평 상가의 일부침수인데 그리고 주차장 일부가 침하된 포장이라고 했는데 지금 정확한 피해가 어떤 것인지 피해보상은 얼마를 주는지 세부적인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과장 金弘植 상하수도과장 金弘植입니다.

우선 5,000만원 중에서 상가복구에 대한 금액은 100만원을 지급할 거고 나머지 주차장 복구에 대한 금액이 4,900만원이 일단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가 설계나 그런 걸 다해서 최종적으로 정산해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5,000만원이면 될 걸 1억까지 계상한건 과다계상 아닙니까?

○ 건설국장 金世中 이번 사건말고 향후에 발생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예비비 차원에서 예산을 추가로 요구한 겁니다.

○ 柳漢哲 위원 물론 이런 사고가 안나야겠지만 노후관도 교체하고 그런 상황인데 과장님은 이런 사고가 날걸로 예상하는 거 아닙니까?

○ 상하수도과장 金弘植 저희가 노후관을 교체하는데도 수도관이라는 것은 상시 저희가 관리하는 사항에 갑자기 어떤 수교각이나 이런게 생기면 예기치 못하는 관로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선유리 같은 것도 저희가 예상을 못한 부분인데 이런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에 대비해서 주민들에게 피해난 것을 바로 보상해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5,000만원 정도 추가로 확보하게 된 겁니다.

○ 건설국장 金世中 당초에 기본적인 안을 저에게 결재들어올 때는 그 사항만 들어왔는데 제가 추가로 향후에 대비해서 예비비 차원에서 추가로 계상토록 지시했습니다.

○ 柳漢哲 위원 그런 부분은 예측불허니까 예비비 항목에 예산을 세워놓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건설국장 金世中 예비비의 집행의 범위는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배상금의 항목이라는 거는 예비비의 성격과는 질적으로 차등을 두기 위해서 기존의 배상금을 책정할 때 예측가능한 사항을 차출하도록 해서 확보했습니다.

○ 柳漢哲 위원 예비비라는 것은 예측불허한 천재지변이나 이런 걸 예비비에 책정하는데 그럼 이건 예측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 건설국장 金世中 제가 보니까 이 사항도 사고가 발생되면 바로 집행해야 되는데 보고를 받아보니까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피해가 발생됐을 때 조치하는데 주민의 피해를 경감시키기 위해서 이런 사항을 추가로 검토하게 됐습니다.

○ 위원장 李俊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閔泰昇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閔泰昇 위원 그럼 2단계 광역상수도가 몇 년도까지 가능한지.

지금 운정 신도시계획이 있는데 그 지역에는 2단계 상수도공사를 해서 물공급이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金世中 신도시에 개발되는 운정지구와 교하지구는 전부다 광역상수도를 수수해서 공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시기에 맞춰서 공급은 차질없이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李俊九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 추가 본질의 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柳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39쪽 교통보조비에 부기변경 1,200만원을 감하셨는데 어느 부분으로 부기변경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3쪽 수선비에 관망제어반 엑추레이터교체, 문산정수장 관리동, 화장실, 정문 보수공사, 신여과지 난간 및 호이스트 도색, 구여과지 출입문교체 다 과목조정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과목을 정정하신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李俊九 그럼 답변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회의중지)

(15시 20분 계속개의)

○ 위원장 李俊九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柳漢哲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건설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金世中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보조비는 작년까지는 직급에 관계없이 월10만원씩을 정액지급했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 1월 1일부터 직급별로 차등 지급하기로 규정이 바뀌었기 때문에 새로이 변경된 규정에 의해서 예산을 변경하게 됐습니다.

다음 문산정수장에 대한 관리동, 화장실, 정문 보수공사에 대한 예산과목에 대한 변경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수선비에 해당되기 때문에 과목을 정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별도의 가동설비자산 구축물 시설비에 대한 예산을 변경시킨 사항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李俊九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교통보조비는 삭감하고 다른 데다...

○ 건설국장 金世中 삭감이 아니고 정액제로 했다가 직급별 차등지급제로 바뀌기 때문에 바뀐 금액만큼 변경된 사항이 1,534만원이 지급을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더 늘었습니까?

○ 건설국장 金世中 네.

○ 柳漢哲 위원 표시가 안되서 교통비를 없앤건지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李俊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2003년도제1회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회의중지)

(15시 35분 계속개의)

○ 위원장 李俊九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제1회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과 정회시간중 충분한 논의를 거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제1회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질의답변과정에서 심도있는 논의 결과 중기지방재정계획서의 연도별계획서와 사업명칭이 맞지 않고 사전에 중기지방재정계획 변경에 따른 설명이 없이 예산에 반영하는 등 예산편성에 보다 신중하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향후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변경됨과 즉시 변경절차를 이행하도록 강력히 촉구하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제1회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동안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고생하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예산안을 심사받기 위해 끝까지 애쓰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산회)


○ 출석위원(7인)

李俊九申增均劉光用白相基李學淳

閔泰昇柳漢哲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蔡宇秉

○ 출석공무원(29인)

건설국장 金世中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농업기술센터소장 朴魯稷 건설과장 禹範贊

건축과장 呂成九 교통행정과장 鄭琮勳

상하수도과장 金弘植 지적과장 南相均

상수도사업소장 金石吉

농업기술진흥과장 金奎鉉

농업기술과장 尹孝根 공무원 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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