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7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2004년 2월 13일(金) 14시 00분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결정의건
- 2. 파주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 3. 파주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 4. 2004년도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 5. 파주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6. 파주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7. 파주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 부의된 안건
- 0. 의사담당보고
- 1. 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제의)
- 2. 파주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 3. 파주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 4. 2004년도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 5. 파주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 6. 파주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 7. 파주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 04분 개의)
○ 의장 李贊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의사담당보고
○ 의사담당 趙陽彙 의사담당 趙陽彙입니다.
휴회기간중 상임위원회 활동사항과 안건 부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보사위원회에서는 2004년도 시정주요업무보고청취 및 질의답변 활동과 파주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일반 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심사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2004년도 시정주요업무보고 청취와 질의답변활동 및 파주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李贊熙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제의)
(14시 06분)
○ 의장 李贊熙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배부해드린 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파주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파주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2004년도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5. 파주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 07분)
○ 의장 李贊熙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들을 심사하였던 金榮麒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장님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보사위원장 金榮麒 안녕하십니까?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장 金榮麒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금번 77회 임시회 기간중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파주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제1항 규정에 의거 당 위원회로 회부되어 심사된 안건은 파주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으로 심사결과를 안건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파주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사무관리조항중 관인등록 및 폐기․공고 방법과 서식의 일부가 개정되어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내용을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전자이미지 공인의 관리조항을 신설하고 공인의 신조 및 개인․폐인시에는 시보에 공고하도록 의무화하였으며 공인의 개각이나 기관의 폐지 등으로 공인을 폐기하고자 할때는 당초에는 ‘소각’하던 방법을 ‘정부기록보존소에 이관’하도록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파주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파주시에서 시상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에 있어 형식적인 공적심의를 탈피하고 실질적인 심의를 통하여 타당성있는 표창대상자 선발 등 포상운영에 적정을 기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 공적심의기관을 당초 ‘인사위원회’에서 ‘공적심사위원회’로 변경하는 것이 핵심사항인 만큼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04년도 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변경안은 임진각 관광지내 장단콩 전시관을 건립하여 안보관광지를 방문하는 많은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면서 우리시 농산물의 상시 전시 판매를 통한 시의 이미지 개선과 농가소득에 기여하고자 파주시 문산읍 마정리 1360-44번지 임진각 주차장 부지내에 약 300평 규모의 전시장을 신축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결과 임진각 주차장 부지에 전시관이 건립될 경우 교통이 편리하고 접근성이 용이하여 많은 도시소비자들이 찾게 될 것으로 예상되며 안보관광지를 찾는 수많은 관광객들에게 볼거리, 즐길거리 등의 관광소재를 제공하게 될 뿐만아니라 특히 우리시가 매년 개최하고 있는 파주 장단콩 축제 행사 추진과 효율적인 행사운영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기에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파주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노인복지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와 사업확대를 위하여 노인복지기금을 확대조성하고 기금의 조성목표액을 20억원으로 구체화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우리 사회가 급속한 노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고 노인인구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노인계층의 여가선용과 재취업 문제 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노인들에 대한 경로효친 분위기를 유도하고 노인회 운영의 활성화등 다양한 노인복지사업 증진을 위한 동 기금의 확대조성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심사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파주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은 충분한 논의를 통해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임을 보고드리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李贊熙 金榮麒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들에 대해서 질의답변과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총무보사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의사일정 제5항까지는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장님이 심사결과를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각각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파주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7. 파주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 14분)
○ 의장 李贊熙 다음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들을 심사하였던 李俊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李俊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李俊九 의원입니다.
파주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1항 규정에 의거 당 위원회로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산업국 소관인 파주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건설국 소관인 파주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미리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파주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사회적 여건변화와 경제적 발전, 경영규모의 확대 등 시대적 흐름에 맞추어 새마을소득사업의 융자지원금 지원한도 및 대부이율을 조정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농축산업, 기타 1차산업의 농업경영중 특허 또는 친환경 인증을 받거나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종목에 대하여 무이자로 지원하는 특별지원사업을 신설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주민소득 향상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으로써 심사한 결과 동 개정조례안 제7조에 융자금 한도 및 이율을 기금예산의 한계와 형평성을 고려하여 제1항중 ‘특별지원 사업의 경우 농어가당 2,000만원이하,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작목반 등 1억원이하’를, ‘특별지원사업의 경우 농어가당 3,000만원 이하,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작목반 등 8,000만원이하’로 하고 제2항 단서조항 ‘특별지원의 경우에는 무이자로 한다’를 ‘특별지원의 경우에는 연1%로 한다’로 수정하는 위원회수정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개발행위 허가와 관련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기구가 상설 운영되지 않아 행정처리 절차로 인한 민원처리 지연으로 불편이 가중되어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있어 현행 개발행위에 대하여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야 한다는 의무조항을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개발행위허가를 하기 전에 미리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으로 개정하는 것으로써 심사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결정한 사항인 만큼 보고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李贊熙 李俊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들에 대해서 질의답변과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과 제7항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이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각각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9분 산회)
○ 출석의원(15인)
李贊熙崔承鎭李載日劉光用金榮麒
金炯弼李俊九申忠鎬金盛會申增均
白相基李學淳閔泰昇柳漢哲林炳潤
○ 의회사무국(5인)
의회사무국장 李淳鎔, 전문위원 曺圭奉,
전문위원 李鎔璘, 전문위원 蔡宇秉,
의사담당 趙陽彙
○ 출석공무원(6인)
시장 李準源 부시장 李禹衡
기획관리실장 廉仁植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농업기술센터소장 朴魯稷 보건소장 李雲夏
○ 방 청 인(12인)
공무원 12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