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파주시의회

제76회 제8차 총무보사위원회(2003.12.23 화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파주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76회 파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총무보사위원회회의록
제8차

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12월 23일(火) 16시 00분

장 소 : 총무보사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파주시읍․면․동․리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파주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2. 파주시읍․면․동․리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파주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6시 00시 개의)

○ 위원장 金榮麒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총무보사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 위원장 金榮麒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심사하게될 안건은 파주시읍․면․동․리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한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 파주시읍․면․동․리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파주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6시 02분)

○ 위원장 金榮麒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읍․면․동․리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2건의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안건 심사시 집행기관과의 질의답변과 위원님들 상호간에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니만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읍․면․동․리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탄현면 성동리, 법흥리 일원에 조성중인 통일동산 제3단계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준공을 위한 확정량을 시행중이나 사업지분의 일부 필지가 성동리와 법흥리 2개 리에 걸쳐있어 현 상태대로 사업준공시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행사 등에 많은 불편이 예상되어 주민불편 해소와 공보관리 등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위하여 리간 경계를 도로를 기준으로 변경․획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한 결과 지방자치법 제4조제4항 규정에 의거 행정구역을 폐치․분합 할 때에는 당의 자치단체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법적근거에 문제가 없으며 또한 금번 경계조정은 통일동산조성사업준공을 위한 확정측량과정에서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의 건의에 따라 관련부서에서 사전 충분한 검토를 거쳐 결정한 사항이므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읍․면․동․리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과 환경부예규 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심사한 결과 동 조례를 개정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마련하고 일회용품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한 자원의 낭비를 막고 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음식점, 목욕장, 백화점 등에 대하여 일회용품 사용억제 및 무상제공금지 등의 의무를 부과하였으며 주민참여를 통한 일회용품사용억제대상사업장 등의 효율적인 단속과 위반사업장에 대한 경각심을 주기 위하여 신고포상금제를 도입 운영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자원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2일간의 일정으로 파주시읍․면․동․리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 심사에 노력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안건심사와 관련하여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3년도 기미년의 다사다난했던 한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금년 한해를 알차게 마무리하시기 바라며 2004년도 갑신년 새해에는 더욱 성숙되고 알찬 심사와 토론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새해에는 뜻하시는 모든 일이 성취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명년에는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바라면서 이것으로 2003년도 당 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7분 산회)


○ 출석위원(7인)

金榮麒申忠鎬李載日金炯弼金盛會

崔承鎭林炳潤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李鎔璘

○ 출석공무원(5인)

총무국장 崔益壽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환경보호과장 白喆鉉 공무원 2인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