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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회 제7차 총무보사위원회(2003.12.22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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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회 파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총무보사위원회회의록
제7차

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12월 22일(月) 10시 00분

장 소 : 총무보사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파주시읍․면․동․리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파주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2. 파주시읍․면․동․리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파주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03분 개의)

○ 위원장 金榮麒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총무보사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 위원장 金榮麒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심사하게될 안건은 ‘파주시읍․면․동․리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 파주시읍․면․동․리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04분)

○ 위원장 金榮麒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읍․면․동․리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파주시읍․면․동․리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崔益壽 총무국장 崔益壽 입니다.

파주시읍․면․동․리의명칭및관할구역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통일동산 조성공사가 마무리됨으로써 사업준공을 위한 확정측량을 시행하고 있으나 사업지분의 일부 필지가 2개리에 걸쳐있어 이들 일부필지에 대한 리간경계조정을 통하여 향후 사업준공후 토지소유자의 재산권행사 및 공부관리등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위하여 탄현면 성동리, 법흥리 리간 경계를 도로기준으로 변경․획정하자는 것으로 탄현면 법흥리298-7외 28필지 14만9,040.2㎡를 성동리로 편입하고 성동리1631-1번 1필지 2만1,594㎡를 법흥리로 편입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파주시읍․면․동․리의명칭및 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金榮麒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李鎔璘 전문위원 검토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李鎔璘 전문위원 李鎔璘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 12월 2일 파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위원회에 회부된 파주시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金榮麒 李鎔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질의답변을 먼저 실시한후 보충질의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崔承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崔承鎭 위원 본 행정구역 조정은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행사에 대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사항과 공부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고자하는 관계로 큰 특별한 사항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는게 좋겠습니다.

○ 위원장 金榮麒 崔承鎭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상정된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읍․면․동․리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2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회의중지)

(10시 58분 계속개의)


3. 파주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 金榮麒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파주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입니다.

파주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상위법인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과 환경부예규 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규정이 개정됨에 따라서 파주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를 개정하여 과태료부과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일회용품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자원의 낭비를 막고 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음식점, 목욕장, 백화점 등에 대하여 일회용품 사용억제 및 무상제공금지 등 의무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일회용품 사용억제 대상사업장 등의 효율적인 단속을 도모하기 위한 신고포상금 지급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자원의 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기준을 개정하였고 과태료 처벌하고자 할 때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피처분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기회를 부여하였으며 과태료처분에 불복한자는 그 처분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의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회용품 사용규제위반사업장을 신고한자에 한하여 포상금 지급기준을 마련하였고 식품접객업소 및 집단급식소에서 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커피를 무상으로 지원하는 행위와 대형백화점, 쇼핑센터, 도매센터 시장 및 도소매업소에서 A4규격 또는 일정㎥이하의 종이봉투를 무상으로 지원하는 행위, 매장면적이 33㎡미만인 도․소매업소에서 일회용품봉투, 쇼핑백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신고자는 직접 목격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만 신고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같은날 같은장소에서 행해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2인이상의 신고자가 있는 경우에는 가장 먼저 신고한 사람을 신고자로 하였습니다.

신고자는 위반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7일이내에 일회용품사용규제의 위반행위신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 제출토록 하였으며 신고포상금의 지급방법 및 시기, 절차 등을 규정으로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金榮麒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李鎔璘 전문위원 검토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李鎔璘 전문위원 李鎔璘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2003년 12월 2일 파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된 파주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金榮麒 李鎔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 다음 회의는 내일오후 4시에 개의하여 금일 심사하였던 파주시 읍․면․동․리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한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산회)


○ 출석위원(6인)

金榮麒李載日金炯弼金盛會崔承鎭

林炳潤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李鎔璘

○ 출석공무원(6인)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환경보호과장 白喆鉉

총무과장 朴宰弘 공무원 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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