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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회 제6차 총무보사위원회(2003.12.13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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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회 파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총무보사위원회회의록
제6차

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12월 13일(土) 10시 00분

장 소 : 총무보사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파주시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3. 2004년도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4. 태권도박물관(공원)건립사업추진협약해지의건
5.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6. 2003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7. 2004년도파주시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2. 파주시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2004년도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4. 태권도박물관(공원)건립사업추진협약해지의건(계속)
5.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6. 2003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7. 2004년도파주시기금운용계획안


(11시 20분 개의)

○ 위원장 金榮麒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총무보사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 위원장 金榮麒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심사하게될 안건은 파주시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일반안건과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등 3건의 예산관련안건에 대한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 파주시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2004년도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4. 태권도박물관(공원)건립사업추진협약해지의건(계속)

(11시 21분)

○ 위원장 金榮麒 그럼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태권도박물관(공원)건립사업추진협약해지의건’등 3건의 일반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안건심사시 집행기관과의 질의답변과정과 위원님들 상호간에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니 만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파주시시세감면조례 적용시한이 2003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일부 감면규정의 적용시한을 연장하고 도시형공장에 대하여는 감면조항을 신설하며 현행 감면규정을 전면 재검토하여 감면범위를 축소 또는 확대하는 등 지방세감면사항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동 조례 전부를 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한 결과 동 조례의 개정을 위해 행정자치부에서 금년 1월부터 9월까지 지방세감면조례 개정을 위한 전문가 및 관계공무원들의 의견수렴과 토론회, 관계부처의 협의과정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된 사항이며 지방세감면조례개정표준안을 토대로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으로 동 변경안은 파주시 문산읍 마정리 1360-44번지 임진강변 임진각관광지 주차장부지내 약200평규모의 야외공연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변경하고자하는 건으로써 심사한 결과 연간200만명 이상의 관광객들이 찾는 임진각야외공연장을 설치하여 다양한 문화예술행사와 공연 등을 통해 시민들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고 문화인프라를 확충하여 문화예술의 진흥을 도모해나감은 물론 야외공연장건립을 통해 대형문화공간과 전통민속놀이 공연 각종 예술행사 등을 적극 유치할 경우 관광객들의 유인효과 뿐만 아니라 관광파주의 이미지 제고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기에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 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태권도박물관(공원)건립사업추진협약해지의건’입니다.

동 안건은 지난 제75회 임시회의시 심사하였던 안건으로 심사결과 동 부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영어마을시설을 파주시민들이 상시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일정쿼터의 확보는 물론 각종 인센티브 제공요구 등 대책마련이 필요하고 파주시가 최대한 유리한 입장에서 사업추진이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의견수렴과 보다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하다는 결정에 따라 보류된 안건으로 심사한 결과 동 안건이 보류된 이후 파주시에서 영어마을 프로그램 운영시 파주시민들에게 타지역보다 많은 교육기회를 제공토록 하고, 영어마을 운영에 필요한 인력확보시 파주시민을 우선 고용하며, 식당운영 등에 필요한 농축산물은 파주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사용하도록 하는 등의 인센티브 제공방안을 경기도에 건의하여 경기도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회신받은 바 있고 또한 경기도에서 우리시가 요구하는 기본적인 인센티브요구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이고 앞으로도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립과정이나 사업추진단계에서 우리시의 입장과 의견을 최대한 수용하겠다는 것이 반영되었기에 동 안건에 대하여는 그동안 시에서 추진한 사항이 긍정적으로 판단되었기에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태권도박물관(공원)건립사업추진협약해지의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6. 2003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7. 2004년도파주시기금운용계획안

(11시 28분)

○ 위원장 金榮麒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03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04년도파주시기금운용계획안’ 등 3건의 예산관련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의 좀더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2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회의중지)

(11시 59분 계속개의)

○ 위원장 金榮麒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안건심사시 집행기관과의 질의답변과정과 위원님들 상호간에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니만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금번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어느 때보다도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대부분은 시정 기본운영계획에 필요한 필수적인 예산이 편성되었고 시민들의 쾌적한 삶의 환경을 위한 주민숙원사업과 지역균형개발 발전에 중점을 두고 편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예산편성내용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일부 예산은 예산편성을 위한 사전절차가 이행되지 않은 가운데 편성되고 일부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되는 등 다소의 문제점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심도있게 심사해주신 결과 먼저 세입예산중 지방채발행예산 100억원은 파주시내 주요상습정체구간 해소를 위한 SOC확충을 위해 계상되었으나 지난 임시회에서 공설운동장 마무리에 따른 재원마련을 위해 60억원의 지방채 발행을 한 바 있어 재정부담이 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SOC확충관련사업은 국도비를 재원으로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어 지방채발행에 부동의하기로 하고 세입예산 100억원을 전액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먼저 기획관리실 소관으로 사업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비 7억원이 계상된 것은 사업취지 타당성은 인정되나 처음 시도하는 사업으로 시범적인 운영을 위해 일부예산만 반영하기로 하고 2억원을 감액하기로 하였으며, 총무국 소관으로는 헤이리페스티벌 2004 지원 예산 2억원은 행사진행 및 행사내용에 대한 부정적평가가 지배적이었으며 행사자체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시비 1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종합관광안내소 신설 4억원과 종합관광안내소 물품구입예산 1억원은 지난 임시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부동의된 바 있어 장소변경등 사업계획을 다시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관련사업비 5억원을 감액하기로 하였습니다.

사회산업국 소관으로는 축산폐수운반차량지원사업 6,500만원과 경로당 식당 환경개선사업 500만원, 노인자원봉사센터 운영비 2,500만원은 각각 경기도의 사업계획변경에 따라 사업계획 취소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되어 전액 감액하기로 하였으며 분뇨축산폐수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사업 20억원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간에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환경기초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문제로 인근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사실이 인정되어 지원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에는 모든 위원들이 공감하였으나 예산이 지역적으로 너무 편중되었고 사업비산정에 다소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금번에 20억원의 예산은 전액 감액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수정내역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수정된 부분은 기 배부해 드린 수정안대로 그 외의 총무보사위원회소관 예산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수정안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3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심의의결을 요구하는 건으로써 동 추경예산안은 법적 의무적 필수경비와 국도비보조사업의 변경내시에 따라 제출된 추경안으로 기 심사하신 바와 같이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7항 ‘2004년도파주시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동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18조 및 지방재정법제110조제4항 규정에 의거 총무국소관 파주시문화예술진흥기금 1건과 사회산업국소관 파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외 4건등 당 위원회소관 7건의 기금 총 61억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심사의결을 요구하는 건으로 기금조성 규모가 적정하고 지출계획이 목적사업비대로 계상되었기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04년도파주시기금운용계획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7건의 파주시시세감면개정조례안 등 3건의 일반안건과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등 3건의 예산관련 안건심사에 노력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안건심사와 관련하여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회의는 12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파주시읍․면․동․리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일반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산회)


○ 출석위원(7인)

金榮麒申忠鎬李載日金炯弼金盛會

崔承鎭林炳潤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李鎔璘

○ 출석공무원(16인)

기획관리실장 廉仁植 총무국장 崔益壽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보건소장 李雲夏

감사담당관 李漢源 시세과장 石明範

도세과장 金燦柱 회계과장 金明俊

주민자치과장 柳宗皓 문화체육과장 金泰會

공무원 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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