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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제76회 제5차 본회의(2003.12.24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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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회 파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5차

의회사무국


2003년 12월 24일(水) 11시 00분


의사일정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2003년도제4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3. 파주시읍․면․동․리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파주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5. 파주시남북교류협력조례안


부의된 안건
0. 의사담당보고
1. 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제의)
2. 2003년도제4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3. 파주시읍·면·동·리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파주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파주시남북교류협력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11시 05분 개의)

○ 의장 李贊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76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의사담당보고

○ 의사담당 趙陽彙 의사담당 趙陽彙입니다.

먼저 오늘의 집회는 제76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로써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된 안건을 의결하기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총무보사위원회에서는 파주시읍․면․동․리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파주시남북교류협력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23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장에 劉光用 의원을 선임하고 1일간의 일정으로 2003년도 제4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활동후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李贊熙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제의)

(11시 07분)

○ 의장 李贊熙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배부해드린 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3년도제4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1시 08분)

○ 의장 李贊熙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제4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였던 劉光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劉光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劉光用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2월 23일 1일간 심사한 2003년도제4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예산안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변동이 없으나 지방재정법 제40조제1항 규정에 의거 장단콩 전용축제장 조성사업 14억원을 2004년도로 이월하여 사용하고자 의회의결을 얻기 위해 제출되었으며 동 예산안이 예산편성절차 이행과정에서 착오로 인하여 뒤늦게 제출된 점이 인정되나 집행기관에서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약속하였고 동 위원회에서 행정업무수행에 철저를 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으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李贊熙 劉光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인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제4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심사보고된 내용과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제4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파주시읍·면·동·리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파주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 11분)

○ 의장 李贊熙 다음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읍․면․동․리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셨던 金榮麒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장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보사위원장 金榮麒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장 金榮麒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금번 76회 제2차 정례회 기간중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파주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제1항 규정에 의거 당 위원회로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은 파주시읍․면․동․리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등 2건의 조례안으로 심사결과를 안건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파주시읍․면․동․리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탄현면 성동리, 법흥리 일원에 조성중인 통일동산 제3단계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준공을 위한 확정측량을 시행중이나 사업지구내 일부필지가 성동리와 법흥리 2개리에 걸쳐있어 현 상태대로 사업준공시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 등에 많은 불편이 예상되어 주민불편해소와 공부관리등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위하여 리간 경계를 도로를 기준으로 변경 확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써 심사결과 지방자치법 제4조제4항 규정에 의거 행정구역을 폐치분합할 때에는 당해 자치단체조례로 정하고자 규정하고 있어 법적근거에 문제점이 없으며 또한 금번 리간 경계조정은 통일동산 조성사업 준공을 위한 확정측량 과정에서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의 건의에 따라 관련부서에서 사전 충분한 검토를 거쳐 결정한 사항이므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파주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과 환경부 예규인 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동 조례를 개정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고 1회 용품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한 자원의 낭비를 막고 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음식점, 목욕장, 백화점 등에 대하여 1회용품 사용억제 및 무상제공 금지 등의 의무를 부과하였으며 또한 주민참여를 통한 1회용품 사용억제 대상사업장 등의 효율적인 단속과 일반 사업장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하여 신고포상금제를 도입 운영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심사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파주시읍․면․동․리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등 2건의 안건은 충분한 논의를 통해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임을 보고드리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李贊熙 金榮麒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질의답변과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심사내용을 청취하신 바와 같이 총무보사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과 의사일정 제4항은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파주시남북교류협력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11시 17분)

○ 의장 李贊熙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남북교류협력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였던 李俊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李俊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李俊九 의원입니다.

파주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제1항 규정에 의거 당 위원회로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은 사회산업국 소관인 파주시남북교류협력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미리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은 최근 남북간 정부 및 민간부분 교류 활성화 추세에 발맞추어 통일한국시대 남북교류의 대표적 관문인 우리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대북교류사업에 동참하여 향후 동북아 경제중심 및 남북경제 교류 협력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자 파주시남북교류협력기금을 설치 운영하고 시민의 문화, 학술, 체육, 경제분야등 교류협력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과 남북교류협력 증진을 위해 기금을 사용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시장의 자문을 위하여 파주시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설치하고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실무기획단을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심사한 결과 동 조례안은 남북교류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위원 선정이 중요하므로 안제5조제3항 제1호에 ‘남북교류 협력업무에 관련있는 기관단체에 근무하는 자’를 ‘남북교류협력 업무에 관련있는 기관단체에 소속된 자중 기관단체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 수정하여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위원 자격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위원회수정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파주시남북교류협력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결정된 사안인 만큼 보고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李贊熙 李俊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질의답변과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심사내용을 청취하신 바와 같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남북교류협력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이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써 회기내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끝으로 이번 제2차 정례회는 시정질문과 예산안 심사등 그 어느 회기보다 중요한 안건을 처리하였고 심사내용 또한 심도있는 활동이 있었으므로 회기중 논의되었던 사항을 유념하시어 철저한 행정업무 수행과 아울러 모든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공무원여러분의 적극적인 추진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민의의 대변자로서 시민의 의견수렴과 파주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신 동료의원여러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힘써온 李準源 파주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내년도에도 세계로 도약하는 희망의 파주시가 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과 공무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활동을 당부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산회)


○ 출석의원(15인)

李贊熙崔承鎭李載日劉光用金榮麒

金炯弼李俊九申忠鎬金盛會申增均

白相基李學淳閔泰昇柳漢哲林炳潤

○ 의회사무국(5인)

의회사무국장 李淳鎔 전문위원 姜錫在

전문위원 李鎔璘 전문위원 蔡宇秉

의사담당 趙陽彙

○ 출석공무원(6인)

부시장 全泰憲 기획관리실장 廉仁植

총무국장 崔益壽 건설국장 金世中

보건소장 李雲夏 농업기술센터소장 朴魯稷

○ 방 청 인(15인)

공무원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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